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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범례 의원 발언

70회 제2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199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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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길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많은 중요 안건심사를 위해 현지확인등 그 어느때보다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차 본회의 역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기대 이상의 알차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근욱의원외 21인 발의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먼저 이에 대해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원범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운영환경복지위원장원범례입니다. 5월 27일 제70회 임시회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본 조례안은 의정운영에 있어 기관쟁송등 내부적 법률적 관계 지원과 입법활동이나 주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주요시책, 사업계획의 확정등에 있어 법리해석 등 의회 내부적으로 법률적 자문을 담당할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위촉에서는 의회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중인 변호사중 1인을 의장이 위촉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제3조 자문사항에서는 고문변호사가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야할 구체적 법률적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4조 위촉기간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및 위·해촉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제6조 수당에서는 고문변호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7조 소송비용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에 대해 별도의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안양시고문변호사소송비용지급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향후 21세기에 밀레니엄 시대를 향한 출발점에서 앞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행정환경 변화에 의회 스스로의 탄력적인 대응체제 구축과 시민들을 위한 폭넓은 법률적 뒷받침이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본 조례안은 22명의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입안된 안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내실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 전의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의회 스스로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질높은 입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한층 신뢰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수길의장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로 방금 운영환경복지위원장 보고와 같이 제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 운영환경복지위원회에서 깊이있고 충분하게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위 5건의 조례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 장경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기획총무위원장장경순의원입니다. 지난 5월 24일, 27일 제70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1차,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2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안양시에 두는 행저익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지원기능을 축소조정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 주요 개편사항은 안양시 현행조직 13국 83개과를 증·감없이 새롭게 다시 재편성하는 사항으로 행정지원부서를 통폐합하여 행정지원 기능을 축소 조정하고 경제통상, 기업지원, 정보통신 및 현장서비스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44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긴 조례안이지만 대부분 조문이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으로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폐합하여 행정지원국으로 개편하고 재정경제국을 신설하고 환경복지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도시건설국을 도시교통동국으로, 공공시설건설사업소를 건설사업소로 명칭과 소관부서를 재편성하는 것이며 유사중복기구인 행정지원부서를 통·폐합하여 경제, 통상, 기업지원, 정보통신등을 보강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기구 통·폐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3조의 2 규정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의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지원국 소속 총무과 명칭과 문화체육과가 복지환경국 소속으로 녹지공원과가 도시교통국 소속으로 개편되었는바 이의 타당성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이중 총무과 명칭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치행정과로 변경하여 부칙 및 별표1에서 오·탈자 및 누락된 부분 즉 부칙 제3조 제1항중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을.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으로 동조 제2항중 제9조 앞에 제2조중 내무부장관 "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를 삽입하고 "한며"를 "하며"로, 동조 제3항중 "제7조 2항"을 "제8조 2항"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제2조", 다음 "제2항중" "기획실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를 삽입하고 "별표1" 시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소재지중 "공공시설건설사업소"를 "건설사업소"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동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7명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는 시장의 권한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안의 제출배경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신설 또는 통폐합되는 부서의 위임사무들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위임사무 일부를 구청으로 추가 위임하거나 부서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의 위임사항을 수임 기관별로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별표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위임사무 181건중 신설 7건, 삭제 9건, 수임기관 조정 7건, 소관부서조정 34건 등 위임사무를 179건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중 삭제되거나 위임환수되는 사무는 9건이며 이는 관계법이 폐지되어 삭제되거나 또는 조직개편과 연계되어 위임되었던 사무를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이며 부서조정사무 34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2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여 있으며 총 3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부칙 2조 "안양시공공시설건설사업소"를 "안양시건설사업소"로 변경하는 단순한 자구수정이므로 원원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9면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99. 1. 9)의 표준안에 의거 작성·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사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민간위탁사무의 대상은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되지 않는 첫째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둘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셋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넷째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관리사무이며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을 근거로 행정자치부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경기도 도정 12200-29)에 따른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법규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내용적으로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 대부분을 경기도로부터 송부된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4조 제3항에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그위임기관장의 승인과 자치사무는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함에 매우 신중을 기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안양시민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을 "6인 내지 9인"을 "9인 내지 11인"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시의 행정사무에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9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제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4. 7. 7 조례 제1307호로 제정된 후 96. 9. 20일에 1차 개정되었고 98. 2. 12일 위원정수를 40인 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구성하는 개정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계류되었다가 폐기된 조례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본조례 부칙에 의거 97. 12. 31일자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이 해촉된 상태로 현재까지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운영실적도 전혀 없는 실정이며 또한 98년 4월 15일 중앙의 세계화추진위원규정이 폐지(대통령령제15,776호)되고 99. 4. 12일에는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가 폐지 (조례제2901호)됨에 따라 유명무실한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전의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의장

장경순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로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위 5건의 조례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기획총무위원회간사 이천우입니다. 지난 5월 25일, 26일, 27일 제70회임시회중 당위원회 제2차, 제3차,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심사결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7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개정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전비하는 것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공단의 분사무소 설치시 도지사 승인사항과 정관변경시 장관인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공기업을 설립·운영할수 있도록 시장 승인사항으로 권한을 이양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둘째,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신설하여 이사장 임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셋째, 임직원의 의무사항 즉 비밀누설금지 이해관계 참여제한, 공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보고, 자금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보고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의 개정은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5708호(99. 1. 29) 및 동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213호로 개정되어 99. 4.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는 것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등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으며 특히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 추진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 제반사항과 시설공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는바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공단운영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으로 공단운영에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므로서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공단에서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경영합리화로 재정의 수입 증대를 극대화하여 조속히 적자 운영에서 탈피하고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공단 임직원들의 분발과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6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확보와 미술장식품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보다 높은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 그리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에 제출하던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건축공사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서 제출일 기간을 완화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하던 미술장식품 설치검사를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30일전까지 설치검사서를 접수받아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제한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을 건축비용의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이상"으로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양시 미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현실정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한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제1항 제2호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공주택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본 조례(97. 5. 22일 조례 제1542호) 제정시 "1,000분의 1이상"으로 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당 위원회에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에 대한 저변확충을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0분의 2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즉, 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의 건축비용의 비율은 "1,000분의 1이상"에서 "1,000분의 2"로 수정하는 것과 또한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기획실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76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법률 5615호 (98. 12. 31)로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득할주민세(특별징수분 제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종전에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100원내지 370원으로 구분 과세하던 것을 시시당 80원 내지 220원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76조, 제179조, 제196조의 5에 의거 현행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민세의 인상이 IMF와 경기침체로 인한 봉급삭감등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인상의 타당성이 있다는데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세는 1억8,400만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나 자동차세는 38억6,400만원 세수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 정부로부터의 교부세 지원 및 자체 세외수입 발굴등 획기적인 세수증대 대책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84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세감면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등 지방세 감면대상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경기도에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신설)하는 것으로 그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기준일로부터 15년간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소 얼마간의 안양시 재정수입의 감소를 의미하기는 하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며 아울러 행자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사유로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 과세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 등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 시달(경기 세정 13,400-379)된 공문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지시가 있으므로 법규 절차상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92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99. 2. 8일자로 개정되고 이에 따른 환경부 예규 제186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99. 3. 2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맞게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회용품과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자제 등 실천사항 대상사업자가 확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식품접액업소, 집단급식소의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10평)이상에서 모든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로 확대하고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타, 도매센타 및 매장면적 200제곱미터(60평)이상에서 33제곱미터(10평)이상 매장으로 도시락제조업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내용을 본 개정조례안에 포함시킨 사항이며 금번 조례개정의 별표3의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환경부 예규 제186호(99. 3. 24)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가감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의안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하신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 등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원범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운영환경복지위원장원범례입니다. 5월 26일 제70회 임시회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고 당위원회 심사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심사보고서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범위확대를 통하여 선진국형 산업구조와 21세기 신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는 융자대상을 기존의 안양시에 공장이 소재하거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로 제한하던 것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로 확대함으로 벤처기업 유치와 관광·문화사업 및 지식정보화 사업등 지원범위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1항 4호도 기존의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중 종전에는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되었으나 개정내용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1호와 4호의 범위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항 12호 개정내용에서 기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로 변경한 사항은 기존에 제한된 의미에서 벤처기업 유치, 문화·관광사업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으로 IMF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진국형 산업구조 지원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사업 육성 등 보다 나은 지역 경제기반 조성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한 만큼 본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18페이지 심사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지역경제연구실 상근위원인 전문위원과 연구원을 두는 제도관련과 관련 상위법령에 명시된 구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제2조, 제11조, 제13조의 지역경제실 운영과 관련된 설치근거와 구성내용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만 지역경제실이 없어지더라도 지역경제자문위원회가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세부규칙 보완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제25페이지 심사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4월 12일 개정된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에 의거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던 인상율 10% 이상의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조정을 시에서 심의토록 한 내용과 관련 그 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소비자 보호 업무에 대해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이 조례는 총 5장 36개조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각 대상 분야별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와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제4조 소비자역할에서는 소비자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유통업계로 하여금", "사업자로 하여금"은 한정된 의미를 내포하는 만큼 포괄적 부분을 의미하는 문맥을 흐름에 부적절한 표현인만큼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는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할 행정적인 의무를 명시하는 사항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되어 있는 조항제목은 지방자치단체란 광범위한 내용인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안양시에서 이행해야할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인만큼 조항을 조례 기본 목적에 부합하도록 "소비자 보호 의무"로 수정하였고 제6조 위해방지는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수 있는 사항등에 대해서 물품수거 시험검사의뢰와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수 있으며 중요판단 자료는 해당사업자에게 자료제공 요구나 판매금지 등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제7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에서는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에게 위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0조 소비자보호 교육등에서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 시책 추진내용과 아울러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소비자보호교육에 있어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제12조 소비자 상담실의 설치 운영은 피해 소비자들을 위하여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시에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3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서는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안양시 소재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는 조항으로서 소비자 보호단체의 지원 육성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제20조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과 그처리에서는 소비자가 각종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나 소비자보호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수 있는 내용과 이에 따른 그 처리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2조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내지 제25조 소비자 소송의 지원은 소비자 보호법에 근간을 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제26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내지 제28조 권고 및 공표는 사업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할수 있는 것과 조사결과 소비자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피해구제 절차에 따른 처리 조정 권고 등의 내용이 있으며 권고 불응시 도내 일간지 등에 공표하도록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29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30조 위원회의 구성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내용으로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재정경제국장은 부위원장으로 21인 이내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33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14항의 그 기능에 있어 제31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위원회 성격의 구분이 애매한 만큼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4항을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실무위원회는 중요상정안건에 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하였고 아울러 제5항의 경우 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는 만큼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불합리한 만큼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0조 제2항과 제3항, 제33조 제3항을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명칭 변경에 따라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우리 실정에 맞게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와 소비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통한 건강 소비생활 촉진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만큼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세건의 조례안은 당위원회의 밀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안인 만큼 심사결과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수길의장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운영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환경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원종국의원님 나오셔서 위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운영환경복지위원회원종국의원입니다. 5월 27일 제70회 임시회는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당위원회 심사보고서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외규정으로 이는 개정법률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개정시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제4조 내지 제8조까지는 개정법률에 따른 적용조문 변경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10조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에 있어 개정법률에 따라 보다 설치요건이 강화되는 사항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11조는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제한 규정을 허가 가능 규정으로 완화하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변경된 법 제35조의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므로서 우리 실정에 맞게 운용이 가능한 만큼 추후 변동요인 발생시 충분한 사전 협의토록 한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제13조는 처리실적 보고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종전에 년1회 시장에게 보고하던 사항을 매월 1회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적 관리강화와 시민불편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유지와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춰 일부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행정개혁 취지에도 부합되는 만큼 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43페이지 심사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하게 명시되어 있는 행정규제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제5조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이나 본 사항은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중복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6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8조는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기로 결정된 규제조항으로서 이는 시민생활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규제조항을 삭제하므로써 행정의 합리성을 기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본 조례안의 경우 개정취지와 내용은 현실과 부합되나 대부분 조항이 삭제된 관계로 조례 형식상의 기본 내용과 실질적인 조례 운영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해 졌으며 아울러 동 조례의 경우 일부 시·군에서는 폐지시킨 사례도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본 조례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향후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이를 탄력적으로 추가 적용해 나가기로 하는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후 전 의원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사경위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49페이지 심사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개정된 폐기물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들과 부합되지 못한 내용들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폐기물관련 조례상의 용어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분류 및 처리기준에 맞게 정의한 내용으로서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 및 상위법령과 이 조화를 위한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1조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용어변경에 따른 일부 자구 수정과 제4항 9호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삽입한 내용으로 이는 공·사기업간의 적정한 임금체계 유지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제12조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규정으로 서 이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따른 거주지 제한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규제할수 있는 제한규정을 철폐하는 사항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16조는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규정으로서 본 내용은 99년 3월 5일자로 내시된 경기도 과태료 부과제도 운영실태 분석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지시사항 중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불법행위 신고자에 과태료 징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조항인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사항으로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0조는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으로 대형폐기물 관련내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제21조는 본문 내용중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내용은 우리 조례안과 그동안 개정되었던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령중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비와 제반 운영과정상에 노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청소행정의 내실화에 기여할수 있다고 판단,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세건의 의안은 당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의결된 안인 만큼 심사결과대로 원안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운영환경복지위원회 간사 원종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세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럼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한번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운영환경복지위원장원범례입니다. 5월 24일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의원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는 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본 조례안은 생계 및 자립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 및 자립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총 12개 조문으로 각 조문별로 관련법령이나 조례가 갖는 의미 및 입법기술상의 문제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조는 목적규정입니다. 1조에 목적규정을 두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형식이며 다만 본문내용중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며 다소 한정적 의미를 주는 "생계곤란"을 "생활에 어려움"으로 수정하였고 제3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으로 이는 조례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생계곤란 가정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보호법 등 타법령에 의한 중복지원을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본문 제1항 1호중 "생활곤란가정의 생계지원을 위한 비용"를 본조례의 목적에 충실하고 의료부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비 또는 진료비"로 하였으며 제2항중 "비용 및 대상과"를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통상적인 기금증식 방법인 세입·세출예산의 처리 및 이자율 높은 예금예치 관리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내에서 집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제4항은 제14조 신설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인 만큼 이를 삭제하겠습니다. 제5조는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될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직개편과 관련 직제명칭에 따른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문중에서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뜻을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제2항을 "신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는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시장은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동 내용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인 만큼 조례의 규정과 형식적 체계에 있어 목적에 대한 정의규정과 적용대상 등이 정확히 예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2조 정의와 제3조 저소득주민의 범위며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신설조항에 따라서 안 제2조 내지 12조를 안 제4조 내지 제15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난해 제6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시켰던 사항으로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열띤 심사를 거친후 전위원 의견일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안건을 심사결과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이양우의원님께서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방금 원범례위원장께서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김의중의원의 제안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지금 유인물 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계곤란"을 "생활에 어려움"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안양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기금이 과연 현재 얼마만큼 있느냐 또 지금 1999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현재 많은 예산이 작년보다도 한 500억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생활에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한계가 굉장히 미흡하게 규정을 짓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면서 지금 63페이지에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수정안에 보면 제2조 1항에 "저소득 주민"이라함은 제3조의 저소득주민의 범위중 저소득주민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렇다고 그러면 사실 심의위원회도 이것을 어떤 어려움을 갖는 사람이라고 했을적에 과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할 것이냐 굉장히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판단의 기준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3조에 보면 지금 저소득 주민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조소득 주민은 1년이상 관내에 거주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이 어렵다 그 밑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 중에 노약자라든가 아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기금을 얼마 만큼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굉장히 의문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어느 정도되고 지금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의장

이양우위원님 방금 질문하신 것은 집행부 담당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까?

이양우의원

좋습니다.

윤수길의장

그러면 답변준비도 있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양우의원 질문에 대해서 원범례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원범례의원

이양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곤란"을 "생활이 어려운자"로 수정하게 했던 것은 생활보호에 대한 모법 즉, 생활보호법에 기인하여 설치되었으며 생활보호법의 목적에 생활유지에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 표기되어 있어 생활보호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어 우리 조례도 모법에 맞도록 수정하게 되었으며 제3조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로 한 것은 이로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이중 저소득주민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이양우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길의장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기금문제라든가 모든 운영방식이라든가 자세한 내용을 우리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이양우의원님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조석형입니다. 지난 4월 12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복지국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리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에 대한 조성계획과 현재 조성된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8년도부터 IMF체제로 인한 그 영향으로 저희 관내에서도 실직자와 결식아동, 노숙자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현재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대상은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80%, 도에서 10% 그리고 시에서 10%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서 금년도말까지 지원을 잠정적으로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2 복지기금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시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하기를 위해서 금번 저소득주민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조례에 지금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액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목표를 30억으로 하고 금년도 추경에 10억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1년까지 3년동안 저희가 3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원범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없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로 표기하는 자로서 저희가 퇴직자나 불시에 사고를 당한 자 또한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자를 대상으로 해서 동 단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 단위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를 한다음 그 결정에 따라서 최저의 생계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저의 생계비라하면 1인당 지금 현재는 월 7만9,000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자 외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윤수길의장

네, 이영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방금 국장께서 국비가 80% 또한 도비가 10%, 시비가 10%로 해서 저소득 주민들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서 80%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총 30억 규모라고 하는 것을 3년을 두고 안양시가 매년 10억씩 투자를 해서 30억을 조성을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양우의원

지금 말씀하신데로 라면 올 연말까지는 이것이 한시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국비가 얼마 만큼 내려와 있으며 도비가 얼마만큼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지금 금년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을 전체 총 예산은 16억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저희 시비가 10% 그렇습니다.

이양우의원

그러면 곧 내시가 됩니까?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집계한 것에 의하면 과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상될수 있는 인원을 몇 명으로 추정합니까?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정확한 추정은 할수 없습니다. 우선 동에서 필요한 자에 대해서 동 단의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거친 것을 가지고 다시 시에서 또 심의를 한 다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법적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어려운 곤란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지금 답변해 올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양우의원

지금 16억원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16억이라는 것을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그 목표액에 대한 우리 안양시에 어느 정도의 이런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16억의 목표를 두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이며 도한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실직자나 지금 어려운 사람들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제척이 되어야 겠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IMF가 터져서 오늘날까지 2년여가 지나가는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추계로 나와야 이것을 조례를 통과 해주셔서 어떤 근거를 가질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다라는 것으로 제가 볼 때 우리 집행부가 그만큼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 밖에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의원

환경국장님말이에요. 지금 조례를 통과하는 마당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네, 바로 할수 있습니다.

이양우의원

그러면 이 조례를 계류를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양우의원

시행중에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 돈을 포함한 겁니까? 16억원이.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제가 16억이라는 것은 한시적 법적 영세민을 제외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중에는 중앙에서 80%를 지원을받고 또 도에서 10%받고 저희가 10% 부담을 해서 그래서 총 16억원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 시행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잠정적으로 금년말까지 이것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저희가 당장 이것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폐질자나 아니면 불시의 사고자나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이 발생된다면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도부터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하기를 위한 장치인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양우의원

세부규칙을 만들 겁니까?
석형

조석형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 심의위원회나 시 단위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우의원

알겠습니다.

윤수길의장

조석형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의원님 양해되셨습니까?

이양우의원

지금 설명한 문제는 이해를 하겠는데 단 한가지 뭐냐면 지금 이조례가 현재 수정동의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 판단으로서는 이것을 대안으로 처리돼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대안으로 고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윤수길의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수정안이 또 나와야 되고 하는데 지금으로선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양우의원

수정동의안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대안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수길의장

그것을 대안으로 바꿀려면 절차가 대안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를 해가지고.

김환영의원

의장님! 임시회가 조만간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확인한 다음 임시회의때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입니다.

윤수길의장

김환영의원님 의견 잘들었습니다. 김환영위원장님 계류동의입니까?

김환영의원

네.

윤수길의장

방금 우리 김환영위원장으로부터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계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권용호의원

의장님!

윤수길의장

네.

권용호의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윤수길의장

권용호의원님 나와서 해주십시오.

권용호의원

기획총무위원회권용호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원범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양우의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상태에서 토론이 다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수정동의라든가 대안제시가 안되는 겁니다. 질문을 종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끝나면 거기서 수정동의 할 것인가 아니면 대안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계류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진행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의사를 원만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의장

권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의원은 더 안계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또 하실 분도 안계신 것 같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 김환영의원 계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채학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윤수길의장

가만 있어요. 이걸 우선.... 재청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청하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환영의원님 계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안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학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수길의장

이걸 끝내고 정회를 하십시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안양시저소득주민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채학의원님 정회는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99저소득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과 금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20항 안양도시계획시설(안양과학대학)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이상 두건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환영위원장 나오셔서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환영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회의중 1개동 민원 때문에 본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인명피해나 시급을 다투는 사항도 아닌데 시장, 부의장이 자리를 비워 회의를 중단하게 된 것은 매우 섭섭합니다. 이 심사보고가 끝난 다음 사과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제7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내지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99년저소득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외 1건 시장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99저소득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저소득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심사보고서 안양시도시계획시설(안양과학대학)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본 협약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국민주택설치 규정에 의해 서민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 중 일정액을 안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지우너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지원규모는 1가구당 750만원을 한도로 해서 158세대에 총 11억8,800만원이며 연리 3%로 이자로 2년간 상환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또한 지원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해서 안양시의 보증하에 관내 주택은행 각 지점을 통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융자지원금은 저소득 전세입자의 생계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자금지원의 취지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협약서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아직도 많은 영세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라도 다수의 시민의 본 제도를 활용할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실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채권확보가 곤란할 경우 안양시 재정으로 보전이 되어야 하므로 해당 지역의 동장은 물론 상급관청에서도 채무자의 신상 변동등에 특히 유의하여 수혜가구에 대한 향후 융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징수체계의 확보를 당부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양과학대학)의건은 현재의 '안양공업전문대' 교명을 '안양과학대학'으로 하고 학교의 강의실 및 부속시설 기타 녹지공간의 확충과 그 동안 학생수 증가 등에 따른 통학로확보등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써 모름지기 교육사업은 백년대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있는 만큼 본 도시계획시설변경(안양과학대학)결정의건과 같이 학교명을 일신하고 학교의 부지를 확충함과 동시에 미래의 지역사회 일꾼을 교육하기를 위한 각종 학교시설물의 확충은 기본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 시행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다른 견해를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이 일부 대두되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협의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성APT 뒷편의 기존 임야지역이 신규부지로 편입되어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에서 학생들의 통학로로 개설되어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바 개설후에는 학생 뿐만 아니라 오승 APT 주민 등 안양 3동 지역의 주민 이용이 급증할 것이 예측되므로 이에 따른 소음공해 및 자연환경 파손을 이유로 시행을 반대하는 우성APT 주민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통학로 개설시 기존의 우성APT앞 도로의 교통체증을 야기함은 물론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큰만큼 현재의 도로개설 계획을 백지화하여 자연경관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실시계획 인가단계에서 녹지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기를 위한 조건부 인가 등의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협소한 정문앞 진출입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진입로를 확장하여 이용학생 및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공람 공고를 완료하였고 이해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체결과 일부 단독주택 주민들에 대한 개별통지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나 지역주민의 집단반발 등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바 편입대상 지역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바 편입대상 지역중 매입이 미완료된 안양동 922-15의 임순홍소유지번 일원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변경결정되면 사유재산권 행사 등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매매협상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학교용지에서 제척되어야 하고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변경결정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학교 소유부지의 도로개설에 따른 인접주민의 반대민원과 학교시설물 건립에 따른 조망권 침해 등의 사례를 예측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인접지역인 박달동 지역은 장기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첨단산업 등이 유치될 예정으로 있으며 인근 공업지역에 노루표페인트 등 공해 유발시설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관계로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당해 지역의 현실 여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녹지지역이 학교부지로 편입된 이후 무절제한 개발과 자연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전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으로서 동료 의원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9저소득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과「안양도시계획시설(안양과학대학)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김환영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두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9저소득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안양도시계획시설(안양과학대학)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의 도중 남장우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장우의원

남장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안을 심의하는 중에 매우 심각성을 우리 안양시 집행기관에서 60만 시민의 공익을 추구하고 시민최고의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신중대 시장의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이라는 시정구호에 정면 위배되는 공무원들이 있기에 이점을 지적하고 이 책임을 현재 부시장께서 나와 계신데 심각성을 일러주시고 또한 그 책임 공무원에 그러한 시행착오를 일으킨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안을 다루면서 행정력 낭비와 행정공백 또 무책임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회에 공존을 유발시키는 행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써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다루는 중에 발견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1994년 2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운영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던 중 1998년 4월 15일 중앙의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폐지가 된 것을 모르고 담당과장이 예산을 세우고 37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선 집행을 했습니다. 또 령이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선 집행했다는 자체는 이는 물론 예산은 얼마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행정을 수행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망각하고 주민을 무시하면서 예산을 서 집행했다는 자체는 이건 그야말로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거의 본의원이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있게 그 공무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를 위해서 구상권청구를 총무국장께 할 용의가 없느냐 했습니다만 총무국장께서는 좀 곤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부시장께서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과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을 1000/2에서 1000/1이상으로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한 조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공무원 담당과장한테 물어본 결과 1000/2로 완화시켜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것을 왜 올립니까? 1000/2로 존치를 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회를 공존을 시키고 또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정말 이것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의회에 그래도 60만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에 이러한 어쩌면 우롱하는, 일부 공무원 때문에 의회가 공존했다는 것은 정말 그 책임을 강하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공무원이 앞으로 또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공무원에게 강한 질책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의장

방금 우리 남장우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몇가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이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부시장

남장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 예산을 집행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별도로 감사담당관실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명백히 잘못됐다면 구상권청구도 가능하겠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는 여하튼 조사를 해보고 별도로 남장우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장식품 관련조례가 9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1000/1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는 1000/2로 조정을 해주셔서 통과를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서.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은 그 당시 그러한 내용을 과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내용을 깊이 잘 모르고 답변을 드린 것이지 어떤 다른 뜻이 있거나 또는 의회를 경시하거나 하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이점을 대신 사과를 드리고 의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의장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질문이 끝남에 따라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도중에 의장이 회의진행 미숙함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시간이 길어졌던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환영의원님!

김환영의원

지금 내가 아까 공무원들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윤수길의장

그것은 오늘 회의진행에는 의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집행부에는 제가 시장이 이석하는 것을 제가 허가를 했기 때문에 제 잘못이지 진행에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차 본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