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위원
기획총무위원회간사 이천우입니다. 지난 5월 25일, 26일, 27일 제70회임시회중 당위원회 제2차, 제3차,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심사결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7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개정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전비하는 것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공단의 분사무소 설치시 도지사 승인사항과 정관변경시 장관인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공기업을 설립·운영할수 있도록 시장 승인사항으로 권한을 이양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둘째,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신설하여 이사장 임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셋째, 임직원의 의무사항 즉 비밀누설금지 이해관계 참여제한, 공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보고, 자금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보고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의 개정은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5708호(99. 1. 29) 및 동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213호로 개정되어 99. 4.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는 것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등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으며 특히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 추진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 제반사항과 시설공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는바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공단운영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으로 공단운영에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므로서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공단에서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경영합리화로 재정의 수입 증대를 극대화하여 조속히 적자 운영에서 탈피하고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공단 임직원들의 분발과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6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확보와 미술장식품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보다 높은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 그리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에 제출하던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건축공사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서 제출일 기간을 완화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하던 미술장식품 설치검사를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30일전까지 설치검사서를 접수받아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제한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을 건축비용의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이상"으로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양시 미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현실정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한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제1항 제2호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공주택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본 조례(97. 5. 22일 조례 제1542호) 제정시 "1,000분의 1이상"으로 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당 위원회에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에 대한 저변확충을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0분의 2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즉, 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의 건축비용의 비율은 "1,000분의 1이상"에서 "1,000분의 2"로 수정하는 것과 또한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기획실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76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법률 5615호 (98. 12. 31)로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득할주민세(특별징수분 제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종전에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100원내지 370원으로 구분 과세하던 것을 시시당 80원 내지 220원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76조, 제179조, 제196조의 5에 의거 현행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민세의 인상이 IMF와 경기침체로 인한 봉급삭감등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인상의 타당성이 있다는데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세는 1억8,400만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나 자동차세는 38억6,400만원 세수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 정부로부터의 교부세 지원 및 자체 세외수입 발굴등 획기적인 세수증대 대책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84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세감면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등 지방세 감면대상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경기도에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신설)하는 것으로 그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기준일로부터 15년간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소 얼마간의 안양시 재정수입의 감소를 의미하기는 하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며 아울러 행자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사유로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 과세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 등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 시달(경기 세정 13,400-379)된 공문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지시가 있으므로 법규 절차상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92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99. 2. 8일자로 개정되고 이에 따른 환경부 예규 제186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99. 3. 2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맞게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회용품과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자제 등 실천사항 대상사업자가 확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식품접액업소, 집단급식소의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10평)이상에서 모든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로 확대하고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타, 도매센타 및 매장면적 200제곱미터(60평)이상에서 33제곱미터(10평)이상 매장으로 도시락제조업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내용을 본 개정조례안에 포함시킨 사항이며 금번 조례개정의 별표3의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환경부 예규 제186호(99. 3. 24)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가감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의안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