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3일 수해복구특별위원회로부터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의결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김성근의장대행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국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속초시쌍천하도정비사업 건의문 채택의 건을 추가로 상정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해복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최준집의장
의사일정 제2항,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해복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쌍천하도정비사업건의문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쌍천하도정비사업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속초시쌍천하도정비사업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신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의원
김진국 의원입니다. 속초시쌍천하도정비사업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를 사전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쌍천하도정비사업 추진이 현안 사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쌍천 하도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행정자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입니다. 존경하는 님, 참여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하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건설과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님께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초의회 일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에 이어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국가 방재업무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수해의 아픔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것을 볼 때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속초시는 도시전체 면적 105.25㎢중 도시계획구역이 33.40㎢ 밖에 안되는 작은 도시입니다만, 천혜의 자연조건인 산, 바다, 호수, 온천 등 관광요건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관광도시이며 휴양의 도시입니다. 하천의 대부분은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바다까지 약 12km에 불과한 짧은 하천으로 형성하고 있어 강우시 하천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 유속이 빠른 급경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시 상류로부터 떠 내러온 매우 큰 입경의 토석류들이 하천에 퇴적됨으로서 하천의 통수단면이 줄어들고 유수의 편류로 구조물을 파괴시키는 등 약간의 호우시에도 필해를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설악산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산간 하천인 쌍천은 하상 퇴적이 극심하여 매년 집중호우시 홍수·범람 또는 유실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금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 내습 시에도 하천주변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항상 재해가 염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쌍천에 쌓여 있는 퇴적물을 제거하는 쌍천하도정비사업 추진이 화급을 다투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쌍천하도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이에 필요한 사업비가 약 3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열악한 우리시 재정으로서는 재원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두 해에 걸쳐 국가에 막대한 재해를 겪으므로 해서 님께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사업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친환경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리오니 아낌없는 배려와 선처를 당부드리면서, 님의 무궁한 건승을 바랍니다. 2003년 11월,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쌍천하도정비사업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완규입니다. 속초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은 당초예산에 대한 시의회 승인 요구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는바, "속초시재난관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 승인을 득 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속초시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속초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안 제10조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방법을 정하는 안 제11조 및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시 각종 기금운용 및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첨부물에 부착을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재안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13조로, 제11조를 제14조로,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0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속초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제4항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과소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방제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새로 신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회계과장
200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소 신축입니다. 노학동 978번지에 825㎡의 건물을 신축하는데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주 5일 근무제의 시행과 외래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대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과 실향민 관광문화촌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2건은 당초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항 제14조에 의하면 규모와 금액이 30%가 증가될 경우는 변경안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박물관은 현 노학동 산 161-1외 2필지에 당초 2,476㎡의 규모였으나 1,678㎡이 늘어난 4,154㎡의 규모로 당초예산은 50억원이 계획이었으나 37억 1,700만원이 늘어난 8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시립박물관 건립을 통해 향토민속문화를 보존 전승하고 지역주민 교육과 환동해권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향민 관광문화촌 건립입니다. 위치는 박물관 위치와 동일하며 당초 592.7㎡에서 824.5㎡으로 규모가 확대되었고 예산은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취득사유는 실향민 문화의 복원과 전시를 통해 실향민들의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고 향토문화 체험관광 개발과 지역주민의 사회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와 4페이지에 있는 2003년도 제2차 취득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고학재 의원과 김정한 의원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례안과 현지답사 등 위원회 활동으로 의정에 심려를 기울여 주신 여러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12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