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2건인데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5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서울특별시양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경위를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의 종교단체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세과세를 면제하고자 하며 지난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양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1992. 12. 14. 양천구청장 제출 2. 위원회 회부 1992. 12. 14. 총무·재무위원회 심사회부 3. 주요골자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에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례(안) 4. 검토의견
리고
그리고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조례(안)은 `92. 7, 8. 내무부장관의 허가사항임.
런데
현재 양천구 관내에는 병원 6개소 의원 262개소로 종교단체(재단법인)의료업은 없으나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 필요성이 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위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위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당시에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만수위원 질의하세요.
만수
육만수위원
내용을 좀더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자치구 구역변경을 해야 될 당위성이 무엇인지 그걸 들어보고 찬반토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 장님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지난번에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이 계셨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년 1월 1일 강서구와 양천구가 분구될 당시에 현재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가 화곡아파트단지내 지적은 우리 양천구로 되어있고 실질적인 행정은 건축물관리대장과 통합공과금 주민등록 등 모든 것이 강서구 화곡동에 속해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화곡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강서구 행정관할에 있기 때문에 지적도 강서구로 조정해 주기를 수차에 걸쳐 진정을 한 내용으로서 본청에서도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구역변경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현 상황이 화곡아파트가 40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동 52세대가 지적은 양천구로 되어있고 현실적인 주민등록이나 건축물가옥대장이나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은 강서구에 납부를 하는등 강서구 행정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당되는 52세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서구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슴 드렸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이건 우리 양천구의 행정구역을 강서구에 넘기는 안건인데 그전에 본위원이 양천구 각동의 행정구역을 변경시키는 사항을 여러가지 질의를 했는데 구청에서 "이건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본건은 구 경계 조정에 관한 건으로서 구 경계 조정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 양천구와 강서구 주민들적 의견과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정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경계 조정요건과는 달리 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양천구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구 동 자체내의 비합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각 구간의 경계는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는 내용에 대해 알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저희 양천구청에서 꼭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서울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우리 신정1동에 비합리적인 사항을 수십번 얘기했는데도 못한다고 한데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앞으로 동 경계 조정에 관한 사항도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우리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구내의 동행정 문제도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 없고 서울시에 조정요청을 해야 합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경계조정은 분동을 한다든가 통폐합을 하는 경우 인구가 3만이 넘는 동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시에 서울시 관내에서 조정하는 시기가 있으면 불합리한 동 경계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서울시장이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서울시장이 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똑같은 절차입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절차는 똑같은데 구 경계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결정을 하고 동 경계 조정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서울시장이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동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주민들의 의견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서울시에 전달하고, 서울시에서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의 의결이 구속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보면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의견을 청취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결을 제출해 주시면 서울시와 내무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과 해당되는 양쪽 구청의 의견을 종합 판단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네,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실지 우리구 구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본 의회에서도 처음 들은 사항이고 동시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입장을 보아서는 동의해도 무방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실질적으로 자치구가 형성이 되어서 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의해서 이 안건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이 안건을 처음 접해 본 사항인 것으로 보아 오늘 저희들이 어떤 의견서를 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접 강서구청과 양천구청과 그 지역 주민들과 행정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없앨 수 있도록 청문회를 한 번 개최를 해서 그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이 안건을 다루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도 답답하고 그렇다고 해서 강서구나 그 지역 주민대표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직접 어떤 사항에 대해서 도와주어야 될 문제인지 확인,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서 내지는 청문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라도 그 지역 주인들과 인접구청 그리고 당 구청이 서로 협의를 거쳐서 의견서를 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기회에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안건을 의결하기를 원하고 본안건은 부결해서 반려하는 것으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그러면 의견청취가 부결되어서 반려하는 의견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장행일위원장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종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 안건은 우리 구청과 강서구청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자는 뜻이 아닙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 청문회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의회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태산
정태산총무과장
구 의회에서는 의견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강서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결정 됐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강서구로 편입해 달라는 얘기죠?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진정서를 수십 번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모든 자료는 강서구에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본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 즉 우리 양천구 의회는 그 변경에 대한안을 승인해 주는게 아니고 부결로 해서 상급기관에 통보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의 말씀에 재청하십니까?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