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정기회 개회이후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결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여러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청장을 비롯하여 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기회의도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남지않은 회기이지만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12월19일 주봉규의원 외 23인으로 부터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어 12월21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양천구청장 제출 의안으로는 12월5일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10일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12월1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14일 서울특별시양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동안 1992년도 양천구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8일 회의를 개의하여 `91결산승인 및 `93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2월4일과 12월7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91결산승인 및 `91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3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일반안건으로는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은 추후에 논의키로 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철회동의의건을 의결한후 새로운 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12월8일과 12월9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91결산승인의건 및 `93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 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4일과 12월7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91결산승인의건과 `93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11일에 제2차 회의, 12월14일에 제3차 회의, 12월16일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91세입세출결산승인 및 `91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3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수정안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11분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장이신 황득성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의원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득성의원입니다. 1992년도 양천구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견조정이 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행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의원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2년12월5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7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장비인 정수물품을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품목 및 수량은 신규취득이 18개 품목 118개, 대체취득이 4개 품목에 28개 총 22개 품목에 146개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봉사를 위하여 행정장비의 취득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행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의원입니다.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은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나 제4차 본회의에서 재심사하도록 회부된 바 집행기관에서 `92년12월2일 철회를 요청하여 `92년12월4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철회에 동의하여 철회하였습니다. 지금 심사보고드리는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철회후 제출된 것으로 `92년12월5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7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등 부지매입이 4건에 890.95㎡이며 청사신축 3건에 2만2,754.55㎡입니다. 당초 제출된 동의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신정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신정2동 144-20 대지면적 258㎡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중 위치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신정2동 출신의원께서 원안에 동의한다는 건의도 있었고 또한 당 상임위원회에서도 타당성을 인정, 본건을 포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인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정인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택의원입니다. 1991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회계년도 예비비 및 결산서는 `92.11.20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구의회 의원의 결산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제출,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사한. 바 예비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91회계년도 결산은 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이 많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이 있었던 바 앞으로는 예산 집행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보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의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9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상정된데 따라서 조금 전에 세입서출안에 대한 통과는 여러 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만 이전에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91년도 예산액은 13억3,708만9,000원이었는데 그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던 금액이 2억3,262만5,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억2,024만5,000원을 지불을 하고 1,238만원은 불용액으로 되었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액의 나머지 금액인 11억446만4,000원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서 쓰였는지 예비비 명목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13억3,708만9,000원인데 불용액만 1,238만원으로 되어 있지 나머지 11억446만4,000윈에 대한 명세가 보고된 사항이 없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91년도 예비비 11억446만4,000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구청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이종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원래 설정할 때 아주 급한 사항이 아니면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못했던 사항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중에 2억3,200만원을 지출결정을 봐서 2억2,0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전액이 다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체가 다 불용액입니다.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집행부에서 내놓으신 199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보면 불용액이 1,238만원으로만 명시되어있지 11억446만4,000원에 대해서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 얘기는 292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내역이 쭉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예비비에 대한 불용액만 얘기를 해주세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292페이지에 보면 11억446만4,000원이 불용으로 된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그럼 `91년도 예비비에 11억446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의원
그러던 결론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심사보고서에 1,238만원만 불용으로 보고되어 있는 것은 이 보고서에 좀 모순이 있는 거죠?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이건 예비지출로 결정된 금액중에서 불용액이 1238만원이고, 그다음에 그 결정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11억446만4,000원이 불용했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실질적으로 보던 11억446만4,000원 뿐만아니라 여기에다가 1,235만원을 보탠 전체금액이 11억1,684만4,000원이 불용액이죠?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회의장에 그래도 심사보고서인데 이 심사보고서가 이렇게 제출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무국에서도 예산서에 심의됐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특히 중요한 예비비에 대한 실지 불용액이 1,238만원인 것처럼 넘어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상치않는 예비비를 13억3,708만9,000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11억1,684만4,000원이라는 막중한 금액을 불용액으로 넘기는 이런 부실한 예비비를 앞으로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단 한건의 사무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본회의에 올라와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난에서도 불용액을 설정하여 보고드렸고 또 전체 불용액난에 다 예비비로 설정해가지고 불용액이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비비라는 것은 항상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던 사항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는 어디까지나 아주 급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던 사항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불용을 전제로 한 예비비 편성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재무국장! 지금 제 얘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냈고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제안설명을 해서 만들어낸 전문위원의 검토 요지를 보니까 재무국장께서 어떤 제안설명을 했길래 이런 실수를 범하는 인쇄물이 나오느냐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말로만 얘기를 듣고 심사보고서나 제안설명하신 재무국장하고 얘기가 서로 달라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제안설명 검토보고서인데 제 얘기는 국장께서는 설명을 하셨다하더라도 심사보고서라는 것을 본회의에 제출을 해서 본 안건을 심의해서 통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심사보고서 내용이 글씨가 정확하게 인쇄는 되어 있지만 금액 상으로는 맞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지금 이걸 보고 얘기를 하시라고. 예산액은 13억3,708만9,000원인데 사용결정액이 2억3,262만5,000원이면 그중에 지출액이 2억2,024만5,000원을 지출했다면 실지 불용액은11억1,684만4,000원이 불용액이 되어야 하는데 1,238만원만 불용액이 된 것으로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이 보고서에는 이것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했을 때 본회의에서 실수를 범하는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재무국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실때 제대로 해주셔야 이런 실수가 없을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지금 본회의 보고서에는 1,238만원만 불용액으로 된 것으로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즉석에서 수정하시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예비결정액에서 나머지는 1,237만원이고 예비비 전체에서는 불용액을 다시 11억을 다시 포함해서 11억1, 6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년도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인택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정인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택의원입니다. 1993년도 서울특별시양청구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은 `92년11월2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12월4일부터 12월9일사이 예비심사를 거친후 본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12월11일부터 12월16일까지 6일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1993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621억7,600만원과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일부 삭감과 증액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삭감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비 문화공보 중의 반상회 홍보지 1,299만2,000원, 반상회 특별홍보지 324만8,000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 4,723만2,000원, 화보 발간 500만원, 홍보용 도서구입 211만2,000원, 감사실운영 중 민원심의위원수당 180만원, 건축민원조정위원수당 180만원,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중 방범원 피복비 572만3,000원, 구정홍보자료 300만2,000원, 구통합청사 시설보완 2,000만원, 국민운동지원중 바르게살기운동단체지원(동) 480만원, 생활체육 중 체육시설물 도색 및 보수 600만원, 동행정운영 중 각종행사 참여자 지원비 3,000만원, 복지사업비 사회행정 중 기타 사회단체지원 1억2,000만원, 가정복지 중 가정의례준칙위원수당 60만원, 경노승차권 봉투제작 72만6,000원, 환경녹지비 쓰레기처리 중 쓰레기수송차량 통행료 612만원, 쓰레기 분리수거업무추진비 2,000만원, 공원관리 중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1,725만원,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교체 2,000만원, 산업경제비산업관리 중 도시가스사업기금전출금 4억9,000만원, 건설사업비 구복지비 중 구·동 복지비 1억원, 치수하수사업비 치수사업 중 유수지 전기료 1억5,000만원, 목동양배수장 전기료 660만원, 예비비 4,858만5,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은 11억2,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의회운영비 의정활동 중 선진국의회 비교시찰 4,000만원, 의회운영 중 지역신문구독료 315만원, 선진국의회 비교시찰 400만원, 의정업무추진 1,500만원 기획행정비 기관운영비 중 방범원 방범수당 3,432만원, 지역신문구독 600만원 내무행정비 민원실운영 중 민원상담제 운영 1,980만원, 생활체육중 건전여가업무추진 급량비 270만원, 건전여가업무추진 국내여비 48만원, 어린이태권도시범단운영 90만원, 동행정운영 중 동 구내식당 운영지원 1.680만원, 동청사 기계경비 설치비 105만원 복지사업비 사회행정 중 장애인의 날 행사격려중 500만원, 가정복지 중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지원 540만원, 신정5동 복지관부지매입 2억원, 신정3동 노인정 부지매입 2억5,000만원, 유아복지 중 목3동 어린이집 건립 2억4,000만원, 목3동 어린이집 건립부대비 1,000만원, 저소득시민보호 중 저소득층 위로 1,000만원 보건위생비 보건행정 중 자동혈구분석기와 자동분구희석기를 합하여 4,500만원 환경녹지비 공원관리 중 신월시영근린공원 수목보식 2,000만원, 공원내 시계탑 설치 2,000만원, 신정제1근린공원 편익시설 400만원, 건설사업비 도로시설관리 중 제설대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지하차도 배수로준설 1,200만원 치수하수사업비 치수사업 중 치수하수업무추진(수방대책비) 300만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총액은 11억2,360만원입니다. 삭감액이나 증액이나 동일 한 숫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광택
고광택의장
정인택 예산결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으로부터 질의토론 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를 하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세입세출예산안에 6페이지 세외수입 부문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부문에 9억1,400만원의 이자수입을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약 5억원의 이자수입을 예산에 반영해서 100% 달성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7%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이자수입을 100% 증가시켜서 9억1,400만원으로 이자수입을 예산에 두었다면 이것은 지금부터 역대적으로 연간 불용액과 사고이월비가 평균적으로 1년에 약220억에 가까운 1년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2년째 방치되어 넘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자소득을 이토록 많이 책정한 것은 반면에 사업계획의 부실을 자인하고 예산은 7%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이자수입을 배로 올리려면 모든 예산의 전액을, 사업비 전액을 구금고에 예치시켜 놓고 사업은 안하겠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치시키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이 배로 증가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93년도에 이자가 현재 수준의 두 배로 상승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국가적인 물가의 안정책이나 세계적인 금리추세로 볼 때 앞으로 전 금리가 `93년도부터는 자동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한국은행도 예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93년도에는 적어도 이자수입을 과년도보다 더 줄이는 한이 있어도 꼭 계획했던 사업은 달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자치구가 실행된지도 벌써 2년째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작년에 기초의회가 처음으로 부활이 되어서 이 자리에 모였을 당시만 해도 우리 양천구에 `90년도 예산안이 `91년도에 넘어온 사항을 보면 약 200억 이 넘는 사고이월비와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비가 양천구가 1년에 약220억에 가까운 지역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비가 그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액과 사고이월비로 매년 넘어간다고 하면 그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그 남은 돈이 구금고에 들어가 있을 때만이 이자소득이 발생이 될텐데 금리추세도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전체금리가 하향조정될 것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비교한다면 이런 세외수입의 예산은 어처구니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예산의 집행내역을 심도있게 `93년도에는 집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이자수입의 엄청난 예산계획으로 말미암아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약9억의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250억원정도꼭 돈이 평균 7개월 이상 구금고에 예치되어 있어야만 이 계획된 이자소득이 나오게 될텐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내년에 이 예산액을 구금고에 잠을 재울 우려가 있지 않은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통과에 앞서서 실질적인 연간 이자소득의 9억1,400만원은 기간별로 예치기간과 기간별로 지급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분기별로 어떠한 계획을 집행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자소득을 계획하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전체 예산은 7% 증가했는데 이자소득은 50%가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필연코 `93년도에는 사고이월비를 전액 발생시키고 전년도 사고이월비의 사업만 진행할 계획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93년도의 예산이 과연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92년도 사고이월비와 `93년도 실질 예산액에 비추어봤을 때 두 배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진행되지 못한 사업과 또 세계잉여금, 그렇다면 `93년도 것을 보탠다면 사실상 사업은 두배로 벌여져서 다른 구는 별로 할 일이 없지만 양천구는 그야말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신나는 양천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자수입을 9억1,400만원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93년도 예산을 전액 금고에 보관시키겠다는 뜻으로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집행부로부터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92년도 당초 예산에 이자계산을 3억5,7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다시 4억을 더 잡아서 7억5,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예상을 했었는데 12월 현재 지금 9억원이 육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자금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 1억 내지 2억만 운영자금으로 두고, 그러니까 연리 1%짜리로 운영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3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예치시켜서 3개월간을 회전시켜가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금고에 가지고 있는 것이 150억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연리 6%짜리로 계상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일부러 사고이월시키는 그러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출할 것은 다 지출하고 제때 지출하고 저희들이 자금운영을 이렇게 착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칭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평균 150억을 예치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150억 유치하고 있는데도 1년에 9억4,000의 이자수입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지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의원
그러면 1년에 우리 양천구에 실질적인 사업규모의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600억정도 됩니다.

이종수의원
공무원 봉급주는 것도 사업입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비만 얘기해 주세요. 공무원 봉급이나 유지관리비 빼고요. 아니 대충 재무국장께서 그런 것은 아셔야지. 뭘 물어봐야 됩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약200억정도 됩니다.

이종수의원
약200억정도로 보지요? 약 200억중에서 150이 항상 통장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거기다 내년에 `93년도에 또 세입이 들어올 것이고, 또 교부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장에 몽땅 넣어 놓으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1년의 사업비를 지금 제대로 쓰고 있다고 칭찬해 달라고 하는데 곤란하다는 거예요. 1년에 200억 되는데 세계잉여금은 쏙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잉여금까지 보태면 200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년간 쉬었다가 항상 풀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언제인가는 한 번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내무부에서 이렇게 지시한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중앙집중식 정치를 하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번에 150억을 사고이월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93년도이는 300억의 사업을 벌여야 할 것 아닙니까? 과년도 사업비를 이미 지출해 주었는데, 예산에 결정해 주었는데도 그것을 내년도로 자꾸 넘기고 2, 3년전 예산을 자꾸 홀딩해서 사업을 하니까 양천구가 발전이 안될 수밖에 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은 자꾸 생기고 금년에 못하니까 내후년에 가서 해야 되고 3년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뭘 잘했다고 칭찬해 달하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1년씩 묶어놓은 것이 사실상 잘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곤란한 얘기가 아닙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 말씀하시는데요, 자금하고 예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수의원
자금이 곧 예산이지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자금하고 예산하고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자금은 현금이고 예산은 가상치의 돈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수입이 있다는 전체하에 움직이는 것이지 예산 600억이 바로 자금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종수의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예산은 자금이 아니고 가상적인 금액이다. 그러니까 예산이에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예산입니다. 아직 세입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예산입니다.

이종수의원
세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간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입이 100%가 넘었어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바로 자금화해서 금고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세입이 들어오면서 지출하고, 그런 운영자금이 약 150억이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예산자체가 600억씩 그냥 늘 잠겨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이종수의원
아니지요. 제 얘기는 금년에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했다면 사고이월이 발생할 이유가 별로 없지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도 추경예산을 말씀드릴 때 추경예산은 사업비의 경우 절대공기가 부족하면서도 추경예산으로 승인해 주었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사고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고 또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재 난으로 인해 사업이 부진해서 사고이월이 있고 두 가지 유형인데 그것을 우리가 고의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약 8,90억정도밖에 안 되는데 항상 200억에서 230억정도가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평균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200억까지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220억선이 항상 나옵니다. 세계잉여금과 사고이월을 보태면 22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은 양천구 전체 1년의 사업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천구 주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업비를 분명히 줬으니까 사고이월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돈이 안들어왔는데 형식상 예산서만 사고이월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사고이월은 자금과 같이 넘어갑니다.

이종수의원
그러면 그것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넘어온 돈이 들어왔으니까 사고이월로 금년에 넘어왔지 않습니까? `93년도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은 실질적으로 두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 돈 12월 연도달에 다 들어왔으니까 220억, `93년 1월부로 즉시 집행할 수 있다는 여건을 갖추었고 또 그러던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약30%정도만 세수가 들어와서 사업계획이 뒤따라 준다 하더라도 130%∼140%를 계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진행되어서 `93년도 연말에 가서는 양천구에서는 두 배의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라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지요. 왜그러냐 하면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대로 그 다음 회계년도에 와서 지출이 이미 끝난 사항이고 `93년도 사고이월액은 다시 발생한 것이지 그것이 다시 겹쳐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수의원
돈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연도말에 집행된 거 아닙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이종수의원
그러면 집행이 되었으면 신년도에는 금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집행 못했던 것, 사업계획서 확보된 것 아닙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집행을 못했던 돈이 사고이월비로 해서, 사고이월비라는 게 그 이듬해에 지출해야 할 돈이 아닙니까? 그 비용으로 지출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라는 것은 새로 발생한 사고이월비라는 얘기입니다.

이종수의원
지출이 끝났는데 어떻게해서 돈이 150억, 200억이 구금고로 남아돌아가느냐 이말이에요. 지출이 다 됐다면.
광택
고광택의장
이종수의원 이해해 주세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93년도 감사에서 다시 해주시고

이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93년도 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분기별로 세입 세출부분에 대한 지출계획 원인행위에 관계된 사항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산증액부분에 대하여는 12월19일 집행기관에서 동의한다는 문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결하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병오
탁병오구청장
존경하는 우리 구 고광택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여러분! 가장 바쁜 시기인 연말에 의원여러분께서 생업에 바쁘신중에도 정기회의 1개월간의 의정활동에 전념해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11월25일 제19회 구의회 정기회 개의 이래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및 개정, 1991년도 결산승인, 1993년도 새해 예산안 등 구정의 중요한 일들을 원만히 처리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내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을 커다란 변경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개선점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쳐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구정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구의회와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여 힘을 모아 구정을 원만히 집행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중 수정된 일부 사업은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구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차질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함은 물론이요 계획된 사업은 가능한한 적기에 집행하여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993년도 우리구 세입세출예산안을 구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간내에 의결하여 주신 고광택의장님 그리고 정인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위원장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결의의건
15시16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