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7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9-06-14

박영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제18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제18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제18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박종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제18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82호 어린이공원에서 호계근린공원이죠. 큰 공원이 무슨 공원입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1공원입니다.

유덕희위원

1공원과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몇 미터가 되는 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아까 제안사유에도 있듯이 토지소유주하고 사전 협의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당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 하고 또 인근에 호계1동 내지는 호계3동에 공원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린이공원 토지 건물소유주와 그다음에 토지 관련 모든 관계법령에 의해 확보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린이공원이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어린이가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생겨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공원을 설치를 할 때 현재에 지금 경기도면 경기도 어느 지역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놀이구성을 하는 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덕희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건물주와 건물보상한 그동안에 보상협의된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즉답되죠 ?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시간을 주십시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과 호계 근린공원과의 직선거리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직선거리로 약 500m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액을 가지고 사전협의한 것은 아직 없고 거기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겠다는 동의는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당 소요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보상을 위한 평가는 하지 않았고 금년 당초 예산에 평당 260만원씩 예산책정해서 토지 매입비로 예산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억 8,277만 5,000원이 토지매입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호계1,2동에 어린이공원 설치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호계1동에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한군데 있고 천주교 호평성당 신축지 옆에 한군데 해서 호계1동에는 두군데가 있고 호계2동에는 용화사앞에 986평짜리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호계1호공원과 거리가 약 500m 거리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500m 거리 정도라면 여기서는 충분히 공원으로써의 산책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성은 어린이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 봐 가지고 제가 여기 조성지 지도를 보니까 소로가 지금 2m 도로예요, 3m 도로예요? 2m나 3m 도로에 접해 있는 것 같은데 ..,2m 도로맞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차가 승용차들 교행할 수 있는 정도에 4m 정도되는 길입니다.

유덕희위원

그옆에 도로가 8m 도로라고요. 반이 안된다고 2m 내지 3m 밖에 안된다고 지금 봐가지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그 도로는 직접나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나가봐서 차 한 대를 세워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이면 3.5내지 45m는 됩니다.

유덕희위원

이게 왜냐면, 이 도로가 2m 아니면 3m고 절대 그건 넘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양쪽에서 도로가 소로에서는 50전인가 1m 씩 양쪽에서 띠고 짓게끔 돼있기 때문에 현실 도로는 좀더 더 넓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적도 상에는 그정도 밖에 안된 다고 거기서 띠고 짓게끔 돼있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지금 봐도 2m 밖에 안되, 그런데 그 앞에 918에 19, 20, 21, 22 그것도 주택이 있는 겁니까? 상가가 있는 겁니까? 대로쪽으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상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쪽면은 더군다나 끊어져 있고 양쪽으로는 가야되는 데 이쪽에 대로에서는 들어오진 않을 거란 말이예요. 본위원은 공원으로 볼 때 이쪽에서 290번지 쪽에서 내려갈건데 골목길로 내려가 가지고 안에 돼 있단 말이예요. 위치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단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대로쪽에서 오지는 않을 거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게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에 있는 이 바운다리 내 이 도면에서 보시면 이 주변 단독주택 내지는 연립주택사시는 분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이쪽까지 이 이방향까지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서 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한부락에서 사용하자고 몇 십억을 들어서 만들면 효율적이지 못하죠. 이왕이면 하는 김에 조금더 들어도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접근로는 이쪽에서도 있고 대로쪽에서는 오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전부 여기 길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유덕희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릴께요. 거기에 공원이 효율적이 다 아니다 이러는 것은 사실 도시과장한테 묻기보다는 녹지과장한테 묻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애요. 왜 그러냐면, 도시과장은 이것에 대한 시설결정만 하는 것 뿐이고 이것을 추진하는 경위는 유덕희간사님께서 묻는 효율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묻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유덕희위원

녹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환영위원장

다른 것 답변 다 하시고 답변 다 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참고로 저희 호계공원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또 테니스장 또 농구대 같은 중· 고등학교 학생들 이상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고 이건 어린이 유희시설 내지는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별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동네마다 골목,골목에.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호계1동하고 호계3동을 물어본 것은 형평성을 묻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고 호계1동에 주공아파트 안에 하나 있다는 것은 아파트 지을 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죠? 맞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래서 그것빼면 호계1동에 하나 호계3동에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호계1동에 또 하나 천주교 짓는데 있죠. 호평성당.

유덕희위원

일반시민들이 얼핏 생각하고 아니면 시의원들이 얼핏생각 할 때 그래도 호계2동에는 4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큰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죠. 전체적으로 그걸하고 있는 데 우선 순위를 봐가지고 호계2동이 먼저 바로 해야 되느냐를 묻기 위해 제가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들 인근 만안구에도 균형 개발해 가지고 그쪽에서 낙후돼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그쪽에서 이미 한쪽에서 많이 들어갔으면 너무 그쪽에 치우치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그것이 최고 필요로 하는 어느 곳이 정말 필요한가를 살펴가지고 급한 것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거거든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만안구에도 안양2∼3동에 두 개소, 안양5동, 박달 1,2동 그런 데도 형평성을 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계근린공원은 이용범위가 그래도 사방 1km 정도는 카바할 수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은 동네,동네 마다 근접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건 다 아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다른 동 없는 동은 골라가지고 같이 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른 위원들이 지역구에 돌아가가지고 호계2동 시의원 이채학의원은 동네발전을 많이 시켰는데 당신은 뭐 했소,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고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동 간의 배려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도시과장! 이게 자산취득 된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이양우위원

승인받은 거예요. 안 받은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산평성할 때 사전에 받게 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재산취득은 끝난거로구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재산취득이 끝난게 아니고 공유재산 취득..

이양우위원

승인은 난 것 아니예요. 난거니까 협의 해 가지고 돈 주고 사기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죠. 도시계획결정하고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사실 유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어차피 이게 의회에서 재산취득 승인을 냈으니까 그것을 재론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고 단 한가지는 이게 도시계획상에 공원으로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아까 지적한대로 도로가 예를 들어서 3m 내지 4m 라고 그랬을적에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냐 이런것을 우리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로가 3m, 4m 정도인데 어린이공원에 차를 가지고는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오히려 번잡한 것보다는 바로 인접돼 있는 어린이들이 또 노인네들이 같이 나오고 그런데는 둘레에 길이 있습니다. 2/3정도는 길이 접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어린이공원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양우위원

네,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도 앞서 얘기하신 이양우위원님이나 유덕희위원님의 얘기에 찬성하시는 쪽인데 공원이 지적도를 봤을 때 과연 저녁때라든지 우범화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기가 쉬울 것 같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통행이 빈번해야 되는데 끝쪽에 가서는 막혀있단 말이예요. 호계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어린이공원이 선다면 우범화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해 주실는지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님이 답변해야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설치 어떤 형태로 조성할 것인지 이 부분은 자체 설계팀에 의해서 조성계획이 기본구상은 돼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녹지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공특법에 의해서 2개 공인평가기관에 평가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치에 의하여 협의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도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이 힘드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시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님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특히 관악산, 수리산이 아주 절호에 쉼터로써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근린공원에 중앙공원이라든가 호계공원이라든가 운곡공원 그렇게 있어 가지고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은 그렇게 좀 멀리나가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근지역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임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그전에 자연취락 구조가 되어 있던 지역은 아주 지금 열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안구가 전반적으로 그런 상태이고 동안구에서 도 호계동하고 호계3동, 1동, 2동 다 취약한 상태인데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특히 평촌동 과거에 취락이 구성됐던 지역은 아주 취약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를 찾아다니면서 반경 한 500m, 300m 이런 범위내에서 취약한 지역은 도로망이라든가 사실 그런 것들도 좀 취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지역을 찾아다니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호계2동 지역은 작년에 관리계획 승인이 다 돼가지고 이번에 조성을 하고 지금 감정평가를 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산업도로에서 4m 정도 도로망에 볼 것 같으면 폭이 지금 진입로가 있고 호계초등학교에서는 앞으로 8m 도로 쭉가다가 우회전해서 4m 도로를 진입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의 성격으로 봐서는 이 정도 도로망만 있으면 차라리 옆에 차가 다니는 큰 도로변보다도 어쩌면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입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 청소년 우범지역 우려라든가 의문제에 대해서는 조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관할파출소라든가 이런 것은 해 가면서 그나마 선도방향으로 해 나가야지 그런 우려지역을 염려해서 우리가 조성을 못한다는 것은 조성을 해놓고 그건 그 나름대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물론 공원을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의 정확한 명칭이 소공원이예요 어린이공원이예요? 뭐예요? 통일로 하나 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기 하나 자료 준 것에 보면 호계2동 소공원 조성 배치도 나와 있고 또 도시과에서는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의견청취건으로 하고 그랬는데 어린이공원인지 소공원인지 또 그러한 개념상에 차이가 있을 때 소공원이라고 있을 때에 도시계획시설 측면에서의 문제점 또 어린이공원과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상에 어떠한 용어가 아니고 우리 녹지과에서 쓰는 쉽게 얘기해서 조금만 공원이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붙히는데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필요해서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묶을려고 할 것 같으면 45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장소에 따라서는 200평짜리가 우리가 필요한게 200평. 300평 이렇게 적당한 땅이 있는데 굳이 더 어떻게 살 수 도 없고 확보할 수 도 없고 그 지역에 필요하고 그런 지역도 있는데 도시계획상으로 묶을려면 450평 이상이 돼야 어린이공원으로 묶을 수 가 있습니다. 지정을 할 수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공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조금만 공원이다 그래 놓고 면적 450평이하면 어린이공원 형태로 우리가 묶고 시설을 할려고 그랬을 적에는 비록 어린이공원으로 묶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관계 이런 것을 해 나갈려면 도시계획으로 묶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는 도로변일 것 같으면 우리가 광장개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어린이공원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상 광장 이런 것으로 일단 공공시설로 묶어놓고 시설은 우리가 그냥 공원개념으로 해서 시설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춘복위원

답변하는데 본위원이 명확히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450평 이상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450평이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받고 그냥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소공원으로 지정을 못합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참고로 알려드릴께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어린이공원이 있으면 어린이공원은 최소 면적이 1,500㎡입니다. 이것을 평수로 따지면 450평 정도가 되는 모양인데 최소면적이 1,500㎡가 되야 어린이공원으로써 결정이 되고 그건 도시계획법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대로 이행이 된다면 그대로 한다면 공원이 많은 거죠. 그대로 한다면 공원이 많은 거죠. 어린이공원은 직선거리 250m에 하나씩 설치하는 게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이라고 있는데 호계공원 이런 것은 직선거리 500m에 하나씩 근린공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위에 또 자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관악산, 수리산 같은 것 이게 도시자연공원인데 지금 소공원이라고 한 것은 다행히 1,500㎡가 돼서 어린이공원으로 정식명칭을 붙여가지고 도시공원으로 결정을 하지만 그외에 이런 것은 공원으로써 명칭을 해가지고 결정을 못해주고 공공시설용지로 결정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1,500㎡ 이하인 것 그게 우리 안양같은 경우에는 어디한게 있냐면 협심새마을금고 앞에를 공공용지로 해가지고 결정을 해놓고 실제로는 녹지공원과에서 얘기하는 소공원으로 조성을 해놨죠.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1,500㎡ 이상이 돼야 어린이공원으로써 결정이 된다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노춘복위원

다 소공원인데 450평있으면 어린이공원으로써의 시설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강국장님께서 보충답변에 소공원은 250m를 반경으로 설치는 할 수 있다 초소 반경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근린공원은 500m 이상 떨어져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공원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생각이긴 한데 이왕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것 같으면 좀 효율성이 있고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꼭 견주어서 말씀드린다기 보다도 앞으로 하실 때 . 왜 그러냐면 여기 호계국교가 바로 있어요. 이것 몇 미터 떨어졌겠어요. 애들이 뛰어 놀고 호계초등학교에 보면 나무도 잘 심어져 있고 철봉이라 든가 그네라든가 농구 그런 것 다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호계공원하고 초등학교는 교육부의 자산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개방해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아까 홍두화위원님께서도 우범화가 될 수 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일부 소공원 그런 것 보면 관양동에 대로변 옆에 있는 소공원 조금만 것은 밤에 남 녀 애들이 껴안고 있고 거기서 술먹고 그런 다는 것 그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또 지금 다른 곳에서 봐도 요새 젊은 청소년분들이 즐길 문화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원 그런 데를 가보면 소주병에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가, 그다음 날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다 치우기는 하지만 그런 실태가 있다는 것은 아시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위치 결정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것이 본위원도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들도 생각이 드는 경향인 것 같애요. 해 주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선정할 때 여기말고 정말 주민들이 근거리에 떨어져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를 하면 어떤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초등학교하고 운동장하고 공원하고 몇 미터 떨어졌을 것 같애요.
아까 30m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유덕희위원

그 정도 되겠어요.

노춘복위원

그렇다면 소공원과 소공원과의 거리를 250m 라고 그랬지만 그러한 개념을 꼭 여기에 적용이 안되겠지 초등학교가 소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판단이 되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소공원을 보면 미끄럼틀 그런 것 만들어 놔요. 그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노춘복위원

미끄럼틀이 초등학교에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여기하고 거기하고 별차이 없어 벤치 만들어 놓을 거야 정자 만들어 놓을 거야 모래사장 조금 만들어서 애들이 뛰어 놀고 시름하는 것 초등학교 다 있어요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관리계획승인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 줬어야지만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 어떤 민원같은 것 제기된 것은 있었나요? 신문공공기간이 언제까지 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무슨 신문공고요.

노춘복위원

여기 신문공고 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 그것은 도시과에만 청취를 받는 거지 녹지과에서 받는 건 아니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노춘복위원

도시과에서 주민의견청취 신문공고 해서 의견 민원제기된 것은 없어요. 강국장님!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없어요.

노춘복위원

앞으로 공원을 계획하고 하실때 주위여건 상황을 과장님께서 감안해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께요. 아까 근린공원과 근린공원의 차이는 최소 500m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소공원과 소공원은 250m 라고 그러고, 그러면 소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거리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은 관계없어요.

김환영위원장

답변 다 받았습니까?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답변이 안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지역에 지금 공원을 조성하면 지역주민들도 사실은 좋을 겁니다. 하지만 여건으로 봤을 때 학교와 어린이공원과 호계공원과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유휴시설로만 만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사실은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린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공원이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걱정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것 처럼 우범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우범지대가 되면 그것을 통제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힘듭니다. 저희들이 파출소나 자체 방범위원들이 한다하더라도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지역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공원부지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원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것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보면 연차적으로 정말 관리가 안되가지고 제대로 놀이시설을 이용하지를 못하는 지역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관리차원이 뒤따라 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조성을 하는지 애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유덕희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고루 고루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적에는 이것만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소공원의 성격으로 갈거냐 아니면 어린이공원, 여기는 도시계획입안청취의건을 182호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린이공원으로 시설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달라 이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도면으로 봐가지고는 소공원으로써는 적합하지가 않다. 단, 어린이공원으로써는 본위원 판단에서는 적합한 것이다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4m 도로를 갖고 말씀을 하신다 지금 어린이라고 그러면 내가 볼 때 물론 초등학교 아래 유치원 가는 아이들이 아까 노춘복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끄럼틀이라든가 시소라든가 이런 것을 애들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지금 웬만한 지역의 어린이공원이 잘못하면 차량들이 들어가서 파킹을 한다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오히려 주차같은 것을 해 가지고 어른들이 뺏어가는 경향들이 많은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만 한다면 별 문제가 없고 아까 소공원의 개념으로 간다면 주변에 호계근린공원도 있고 하니까 거리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가까운 느낌이 가기 때문에 그것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위치는 어린이공원으로써 결정을 해 가지고 182개가 되는 거죠. 어린이공원이 182호 어린이공원으로써 결정을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이 우범화된다 옆에 도로폭이 없다 이거든요.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도로폭 4 m 가지고는 좁다 우범화 된다 어린이공원일수록 주변에 큰 도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해 놓으면 꼭 애들만 와서 있는 게 아니고 어른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놀게 조성을 하는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어른이 애들을 데려가서 놀고 그러다보니까 어린이공원에는 뭐를 시설할 수가 있느냐면 경노당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공원 내에 다가는 다른 것은 못해도 어린이들이 와서 놀다가 보호를 보호자가 없으면 노인네들이 거기 계시다가 어린이들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과의 개념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동네별로 하나씩 위치가 불공평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는데 연차별로 작년에는 호계1동에 천주교옆에 하나를 했고 비산동에도 했고 몇 군데를 해나가는데 기존도시가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헌집들을 사가지고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는 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지역은 처음에 예산평성할 때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죠. 다른 데를 다해서 예산을 편셩 호계2동에 하나가 정해져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해가지고 예산의 편성이 돼서 결정할 단계에 와있는데 지적해 주신 문제는 신도시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구도시측에 각 동에 형평을 봐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구시가지에 할 수 있는 것이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장은 연차별로 주차장같은 것은 1년에 3,4군데 정도를 추진해 나가는 앞으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꾸 개념이 어린이공원이냐, 소공원이냐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복합이죠. 즉, 말해서 신도시같으면 어린이놀이터 한쪽에 있고 어린이 시설이 어른들도 와서 쉴 수 있는 벤치라든가 파고라를 해서 공원을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빠른데 무조건 어린이공원 쪽으로 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신촌동도 15호 16, 17호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식 개념의 공원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사실 492평 정도면 충분해, 어린이놀이터 정도 할려면 400평에서 500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데리고 오는 어른들도 쉴 수 있고 또 배드민턴장도 만들 수 있고 간단한 체육시설도 갖추는 소공원 복합으로 될 것 같애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편한데 어린이쪽으로 가다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해가 잘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직접 접하고 있으니까 우리 신도시처럼 어린이놀이터도 일부있고 어른들도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드는 그런 복합적인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그렇게 복합적인 공원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야 400,500평 되야 되니까 그렇게 안하면 어린이놀이터만 하면 이렇게 많은 평수가 필요없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립니다만도 다 끝났는데 이런 데 주차장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주차장 만들면 우범지대가 될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끝난 것이고 아까 이양우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사실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으로 봤을 적에 인근에 학교도 있고 조금더 나갈 것 같으면 호계공원도 있고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이 일대에 어린이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사실 우리가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이 땅은 대한전선 사장이 갖고 있던 땅인데 여태까지 개발이 안돼서 집이 오래된 집으로써 개발이 일단 필지가 아주 옛날에 지은 집으로써 개발이 안된 상태로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 이외에는 다 개발이 돼 가지고서 이러한 일단의 토지로써 이런 땅이 사실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왜 그 지역은 개발이 안된 상태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땅주인이 설OO사장이 죽으면서 자식들한테 유산이 됐는데 자녀가 여섯사람인데 자녀간에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고 그래서 서로 팔아먹지도 못하고 있는 땅 정도인데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하기 때문 에 팔게되는 이런 사항까지 돼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선정을 할 때 땅을 구입할 때 아직까지 매입을 안한 상태인데 그럼 지금 보상협의가 진행중이겠네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는 어디다 할려면 땅을 팔 사람이 팔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타진을 개별적으로 전부 해봤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서 그 가격에 팔겠느냐 몇 번 우리가 했더니 자기네들이 그냥 팔겠다는 것을 우리가 각각 받아가지고 추진이 된겁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홍두화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는데 본위원은 183호, 184호 이런 식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추후 계획서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앞으로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없으면 없는대로 자료를 주세요. 다른 자료를 받은게 있기 때문에.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때문에 자꾸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어린이공원으로써 지정을 하면 녹지로 편입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관리를 해주고 소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를 안하고 그냥 조그맣게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소공원 조성해서 나무심고 하는 것 그 차이예요.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도시 계획시설로 관리를 한다

유덕희위원

공원으로 찍히는 거네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450평을 기준으로 해서.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최소면적이 1,500㎡예요 1, 500㎡이상..

김환영위원장

녹지과장한테 답변 다 나왔어요.

권오쇠위원

제가 한마디.

김환영위원장

잠깐만요. 솔직히 상임위원회 회의가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든가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고 서서 답변하고 회의가 너무 산만해.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사회를 봐야될지 모르겠어 될 수 있으면 누가 나가서 한자리에서 답변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정을 할 때는 형평성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가지를 해서 형평성을 유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앞으로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우선 제일 먼저 지역적인 형평성을 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위치라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가능성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안양시에 소공원 조성을 지정하는데 형평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이 앞으로 녹지공원과장님께서 안양시에 막대한 중요한 임무를 띠고 계시는데 앞으로 100만그루 나무도 심어야 되는 현상이고 또 지속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나무를 심는다면 서울시 같은 데는 무료로 준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형평성에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그 점에는 또 많은 다른 타 지역의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는 그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놓으면 좋겠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하신 것은 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26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보상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서 하잖아요 예산을 세울때에는 260만원은 어느 근거로 해서 세우는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우리가 예산을 세울적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거기에 10∼20%를 더 추가로 해 놓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을 지장물의 보상가는 공특법에 나오니까 그리고 이주대책비 모두 공특법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평당 260만원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에 10%를..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공시지가가 20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0만원은 평수 보상을 전부 평균을 내서 260만원이라는 얘기고 땅값만은 200만원 이하로 될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

공시지가가 200만원.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200만원 이하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평가해도 그내로 생각이 됩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나머지 60만원은 지장물보상.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세입자가 많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세입자보상을 저희가 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

권오쇠위원

지주가 있을 것 아니예요 ?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줘야.

권오쇠위원

세입자들한테 별도 보상하는 게 있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주대책비로 해줍니다.

권오쇠위원

이주대책비는 몇 % 씩 해주는 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공특법에 나옵니다.

권오쇠위원

한 세대당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나오나.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건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권오쇠위원

보상문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라고 해서 도시근로자 3개월치에 해당하는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요즘 계산하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입자한테 나가는 주거대책비가.

권오쇠위원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전세보증금이 아니고.

권오쇠위원

그런 것 관계없이 이주대책비를 준다 이거죠. 3개월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공특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한세대당 얼마씩이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가족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400내지 5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오쇠위원

3개월분이 그렇다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3개월치 나가서 살 수 있는 차비하고 주거대책비 두가지를 주게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집주인이 내보내는 것 같은데 시에서 주면. 네,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계획시설 (공원: 제18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유덕희위원님과 홍두화위원님, 노춘복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소위원회은 3인으로 구성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위원장이신 유덕희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유덕희위원

소위원회위원장유덕희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제18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 본 호계2동의 일반주거지역인 주거밀집지역에 어린이 놀이터와 소공원을 설치하고 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특히 어린이 놀이터 확충이 필요한 현재의 주거 여건을 감안하여 본 도시계획 결정이 타당할 것이며, 관련 예산확보가 완료되어 있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사전 협의가 되어 있는 만큼 본 계획 결정후 주민의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당초의 공원 설립목적이 주로 어린이와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됨을 감안하여 공원 시설물 설치시 우범 지역화 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도시계획 대상지역 인근에 초등학교가 입지되어 있는 바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공원 입지 선정시에는 주변의 기존 시설물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성 제고를 위한 면밀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18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위원회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