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정극 의원 5분자유발언
상재
이상재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표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봉규의원 말씀하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봉규
주봉규의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전정극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논의중 의결이 보류된 안건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 발언통지가 왔습니다. 최정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최정철의원
최정철의원입니다. 양천구청이 지난 10월 26일부터 신청사에 입주하여 업무를 개시하였고 우리 의회도 10월 30일 이사를 완료하여 집무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3월26일 구의원으로 선출되어 임시 가건물에서 17회에 걸친 회의와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없어 본회의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등 어려움이 보통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재 현대식 신청사에서 2번째의 정기회를 열고 오늘 이렇게 발언대에 서고 보니 여간 감회가 깊은 게 아닙니다. 그동안 신청사에 이전 입주하시느라 구청장님과 구청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사무국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신청사의 좋은 환경에서 사무를 보시는 만큼 앞으로는 우리구의 공무원들은 구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더욱 친절하고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과 간부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정극의원 외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조문을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서울시의 행정이 복마전이라고 일컫는 등 행정조직에 대해 불신이 많았던 만큼 행정을 공개하면 복마전의 내부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첫째, 제가 알기로는 모든 법령과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법예고를 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 검토 보완하여 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우리 의원만 알고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고 보며 둘째,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법령의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 조례가 시행된 후 모범이 만들어질 경우 상위법과 상충되면 주민들에게 혼동을 주어 조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고 있으며 1987년 7월 7일 그 제정취지를 보면 행정기관이 정책이나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거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고 국민이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 법안의 제18조의 규정을 보면 제1항에 "행정청은 당사자 등의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주장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1항 제1호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는 "다른 당사자 등이나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해하는 경우" 제1항 제3호에는 "외교·국가안전보장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행정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기록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제정공포 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으며 네째, 우리구청에 외교와 국가안보에 관한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에서 규정하여야 할 외교, 국가안전보장에 관하여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 이 조례에 의하여 공개되는 착오를 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섯째, 이 조례안의 규정에 보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규정함에 있어 무엇무엇이 인정되는 정보, 무엇무엇이 우려가 되는 정보 등으로 규정하여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이 규정을 적용하여 지연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1992년 11월 12일 제안되어 우리구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으므로 행정정보공개법 제정도 보아 가면서 우리 의원들도 연구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미료 안건으로 두고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노원구 의회에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7월 28일 제출되어 3차례의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본회의에서 2차례의 찬반토론을 거쳤지만 내용을 더 수정 보완토록 미료 안건으로 두고 있으며, 성북구 의회에서도 수차례의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재의 요청으로 재의결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입장으로서는 반대를 하면서 선배 동료의원께서는 심도있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조례안이 상정되어서 반대토론을 하신 동료의원이신 최정철의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최정철의원의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찬성하는 몇 가지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그동안 32-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획일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무시당했고 또한 이 시대의 변천에 맞춰서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에 우리는 돌입했습니다. 이럴 때에 구시대적인 획일적인 행정이 그대로 이어져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본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까닭에 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시기적으로 때늦은 감이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렇다면 양천구 51만의 구민은 마땅히 양천구행정에 대해 하나에서 열까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미칠 중대한 비밀사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천구를 발전시키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마땅히 이 정보는 공개되어서 우리 구민 하나하나가 구행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구행정에 협조하여야 양천구 발전은 기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발의 당시에 양천구의회 의원 25명의 찬성을 얻어서 상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안건은 의회에서 통과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안건이 원만하게 본회의장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의원은 끝으로 본 안건에 찬성 서명하신 25명의 명단을 저는 속기록에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찬성한 의원들을 일일히 호명에 앞서서 본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장께 속기록에 기록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극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 해 주십시오.
정극
전정극의원
신정1동 전정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제19회 양천구의회 두번째 정기회인 23일에 본회의장에서 개원이래 처음으로 의원에 의하여 초안작성 발의되는 조례안인 행정정보공개조례안 발의에 대하여 관련된 발언을 하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기본권인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받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업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보만 받았던 주민들이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정보공개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주화시킬 제도적인 장치로서는 우선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요구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의 기초작업에는 음으로 양으호 협력하여 주신 28명이상 되는 의원들이 지난 7월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한점 부끄러움 없이 훌륭하게 다듬어 놓은 조례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토론한 최정철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입법예고하였다고 하는데 아직 입법예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되기 바로 직전에 총무처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조례 내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본 행정정보공개조례안 내용에 그 걱정되는 내용은 완벽하게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식견이 넓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처음으로 의원 스스로 초안작성한 조례안이 탄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들의 자랑인 것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원이래 오늘까지 의원초안발의한 조례는 한 건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내무부지침, 서울시지침 등에 따라 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수많은 조례안을 양천구의회에서는 그대로 통과만 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안건에 대한 발언내용과 행정정보공개조례 재정은 양천구의회의 권위와 우리 의원의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된 지방자치란 지방정부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행정과 재무운영 등을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여 지방정부의 행정업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살림을 운영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는 상호협조와 견제로써 주민이 잘 살 수 있게 지역사회발전에 접근시키는 것임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해 대법원은 1992년 6월 23일자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행정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공개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가 뒤늦게나마 우리 양천구의회에서도 주민의 알 권리를 찾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 제정코자 함은 실로 환영하여야 할 일이며 민주화, 진일보된 양천구의회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는 바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행정정보공개요구에 단체장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임명된 단체장들은 주민의 이익보다 임명권자의 이익을 우선하게 마련이며 문책이 두려울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주민에 의한 단체장 선출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주민의 알 권리인 행정정보공개도 별 마찰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정정보공개는 단체장의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본의원은 봅니다. 각종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밀실행정이 일으킬 수 있는 여러가지 부조리와 폐단 등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행정정보공개란 자치단체집행부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행정정보의 외부이용자인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함으로 행정운영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내부이용자인 공무원들도 정보를 공유함으로 행정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정보의 공개는 주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은 입법과정인 의회와 사법부의 사법행정은 정보공개가 기본원칙으로 잘 진행되어 왔지만 집행부의 행정과정만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편의에 따라 부분적으로 그리고 의회와 제한된 언론기관에게만 그 일부분 접근이 허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미국은 1966년에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였고 영국은 1985년에 지방행정정보접근권을 제정하였고, 서독은 1940년에 언론에게만 관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요구권이 규정으로 되어있었으나 1977년에 이르러서 데이타 남용방지법을 제정 지방정부인 각 주도 데이타 보호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란서도 1978년에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보호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구제신청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982년에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여 198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수준의 정보공개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정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1976년부터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1980년초부터 대대적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54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방자치의 운영은 주민의 토대위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것이며 이는 납세자인 주민의 세 부담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 행정체질과 행정환경은 주민의 입장이기 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 행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편의위주가 계속 된다면 우리사회는 윤리적으로 부패하기 쉽고 일방적인 통보와 같은 정보 제공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여러운 상태에서 공개행정과 주민참여가 유도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은 주민의 알 권리를 찾자는 것이며 이런 권리를 행사할 때만이 민주적으로 구정이 발전하고 주민이 구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부정부패가 일소된다는데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의정활동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할 만큼 성숙하였다고 봅니다. 의원의 명예와 전통을, 그리고 의원의 자존심을 우리가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원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자문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필요성과 작성 배경이유를 설명하면서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의 발언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철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의원
최정철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반대의사를 밝힌 내용에 대해서 안을 제안하신 전정극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모순점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 의사당은 솔직담백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정극의원님께서 어느 분과 통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발언한 내용이 거짓으로 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의원의 신분을 걸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저는 24명의 의원한테 충분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만 제가 입법예고 하고 있으니 후에 할 수 있는 기회를 해 달라고 했지, 사인하신 의원여러분들을 존경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정극의원님께서 총무처에 전화를 걸어보니 그런 사항이 없다. 이것은 어느 분이 대답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총무처 공고 제30호,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및 전문을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7년 7월 7일. 총무처 장관 행정절차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행정기관이 정책이나 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거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고 국민이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어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총칙분야 행정절차상 통일적 규정을 필요로 하는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대리인, 송달, 기록열람, 기간 및 기한, 비용 등에 대하여 공통적 기준을 제시함" 이 나열되어 있는 총칙의 입법예고가 약 40여장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절차상에서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반대토론의 의견을 어떤 일방적인 개인적 전화 한 통화로서 이렇게 매도해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이 되었으면 분명히 알 것은 알아가지고 해야지, 어떤 사람한테 전화 한 통화해서 의원의 반대의견을 매도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24명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더 냉철하게 판단해서 더 알고 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하셔서 장래를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석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의원
이근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중에 잘못 발언된 것에 대해서 시정하고자, 또한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자 본의원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동료의원께서 25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명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발의에 의한 서명이지 서명했다고 그것을 찬성한다는 것으로 결정 짓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밝힙니다. 또한 잘못된 것이 잘못된대로 속기록에 남아서는, 영구보존되는 문서에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본의원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심도있게 좀더 다룬 후에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19회 회의에서는 본 안건을 보류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1992년이 마무리되는 양천구의회의 입장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의 양상을 띠어가면서 표결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이런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본 19회 회의에서는 보류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들께, 특히 발의자인 존경하는 전정극의원께서 양해해 주셔서 표결의 방법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당부드리고 발의자인 전정극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이근석의원의 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근석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근석의원이 동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정보공개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이근석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행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2월5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7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에 대한 수당을 현행 계급 및 근무처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체계를 자격증소지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의료직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인 의사수당을 계급별 및 전문의, 일반의로 구분 지급하고 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근무년수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호 별표9 제2호에 의하면 의무직렬 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92년 9월6일자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2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수당이 낮은 보건소 근무 의사들의 사기앙양과 타시도와 수당액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의사들을 보건소에 유치하여 저렴한 의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자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행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1월23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25일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4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구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면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중 어느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양천구 관내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된 사립도서관은 없으나 사립도서관 건립조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을 말하는 것으로 독서실과는 다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당 상임위원회에서 도서관시설이 빈약한 우리구에도 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침조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5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행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1월23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25일 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12월4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양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삭제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이유는 양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에서 적용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1992년 6월1일자 건설부령 제507호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동규칙 제11조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므로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발언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