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71회 제2행정경제위원회1999-06-14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중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매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행정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경제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여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결과‘접수된 의견 없음’ 이런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왜 의견이 없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다루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만20세이상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300명정도의 연서를 받는다는 것은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연서를 받으러 다니는데만 해도 며칠씩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대폭 낮춰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는 동에가면 시의원이 있을 것이고 동장이 있을 것이고 자생단체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수렴을 하고 그런 분들 의견하고 같이 취합해서 올라오면 굳이 300명까지 연서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그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보면 전년도말 이전에 처리된 사무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말 이전에 계속해서 처리된 것이 나중에 알게 되어 가지고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꼭 전년도라는 그러한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해서 연장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것은 참 애매모호한 문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다시 감사할 경우 어떤 공무원이나 때로는 나하고 연관된 사람들 우리시와 연관된 사람들이 개인적인 명예도 있다 해가지고 사실 그런 이유로 얼마든지 그것을 반려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그 범위가 애매모호 하지만 그 범위는 어느정도인가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되어가지고 열린 시정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하겠다 아마 시장이나 의회나 다 마찬가지로 공감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감사청구조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보면 제외대상에서 여섯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처리중에 있는 사항,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시가 감사할 권한이 없는 사항,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기타 감사를 실시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적당치 않다, 적당하다 심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제외를 하고 나면 사실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지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큰 시에서는 이 시민감사제도를 하고 있고 인근 군포시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에서 과연 감사청구를 해서 실시해온 결과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이 유보되거나 수정될 경우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후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감사청구제를 실시를 했을때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도 감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감사를 하고 또 자치단체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 아까 여섯 가지 조항을 제외한 그 시민감사청구제의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을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8조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굳이 우리가 거기에 위원의 임기하면 위원장이라든가 기타 위원의 임기도 포함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굳이 거기다가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위원의 임기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참고적으로 시민감사청구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 서울시, 부산시라든가 광역시를 빼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군포시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시민감사청구시 주민 몇 명 이상의 연서를 필요로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시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위의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조금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은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순 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철위원께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사이 저희는 「시민감사청구제활용및절차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홍보를 우리 안양시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보내고 지방지에도 이 내용을 게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도 내용을 보냈고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 라이온스 등 29개 단체에다가 직접 그 내용을 통보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이 없다는 사실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의 가장 쟁점은 과연 몇 명의 시민에게 도장을 받을 것인냐, 이게 아마 가장 큰 쟁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사이 다른 시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수용해서 다른 시,어떤 시 보다도 가장 적은 숫자인 300명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특별하게 의견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임채호위원께서 제2조에 청구권자를 만20세에서 20세이상 300명을 한다는 것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낮추자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시민감사청구제를 활용하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 중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원 수 중에서 안양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원 수가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많을 것이냐 적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난다음에 문제점이 있을 때 보완하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300명이란 숫자는 현재 집단 주거지역인 아파트라든지 이런 여건을 생각한다 그러면 굳이 어렵다고만 보기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3조 대상에서 전 년도말 이전의 사무는 제외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대상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은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처리, 2년에 걸쳐서 진행된 사항가운데 전 년도에 처리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애매모호한데 이로 인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개인 사생활에 대한 문제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되어야 될 개인의 사생활을 저희가 감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느냐 또 되지 않느냐 하는 그와같은 판단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그와같은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외대상 몇 가지 중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부적절하다 하는데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와같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적절한지 여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시의 실시결과 다른 시,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시의 실시내용과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성남시는 98년도에 됐습니다. 현재 1건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는 3,000명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300명으로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군포시는 99년도 1월 시행을 했는데 현재 대상을 5,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5,000명이 도장을 찍어야만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 감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위법에 계류되어 있는 이 내용이 수정되거나 계류되었을 때 제점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위법, 저희가 안을 잡을 때 상위법의 내용을 골간으로 해서 내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상위법 내용이 수정이 되었을 때는 그 수정된 내용을 저희가 반영을 하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보되었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시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의 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조례로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 또 자체 의회감사 등이 많은데 이와같은 시민감사청구제를 했을 때 그 실효성은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시민감사청구제의 운영은 어디까지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보통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감사계통에서 쭉 했을 때는 그쪽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한 것 뿐이며 일반시민들이 판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가 했을 때는 감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그 결과를 통보해드리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시민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감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처리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제8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서 위원장이 굳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란 제목을 붙였을 때는 같은 위원회라 하더라도 위원장은 임기를 별도로 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서 위원장을 별도로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위원장의 명칭을 뺀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자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모태로 해서 했기 때문에 굳이 행자부의 협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하고 이 문제를 구두상으로 협의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화나 반상회 때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이것을 반상회에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샘플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사실상 이와 같은데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전문화되어 있는 또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민단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같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 이 시민단체에 그 내용을 전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일반주민들 사이에서도 지금 전하고 많이 지방자치제가 발전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민단체도 있고 우리안양시민이 60만인데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본위원은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우리 안양시 행정사항을 습득시킬려면. 나중에 만약에 이 내용을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몰랐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질타를 받는다라면.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홍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쪽에서 아무리 알릴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 했다하더라도 상대방에서도 홍보를 알아야 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방법은 그 사이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시에서 특별하게 이것을 신문에 광고를 낸다거나 할 수 없고 가장 많이 시의 홍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안양지 이런 것을 통하고 또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이와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안 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본위원은 우리안양지라든가 우리 안양 60만 시민 중에서 우리안양지를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다라고 보십니까? 몇 %나.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우리안양지에 대한 부수를 얼마나 보시는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못 되고 또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60만 시민 가운데 가구 수가 19만 가구, 한 20만 가구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은 가구에게 일일이 우리안양지 배부를 과거에는 했다가 그것이 또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대폭 줄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양지의 배포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시민에게 우리안양지가 배부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을 참모회의에서 주로 보았고 조만간 어떤 개선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홍보내용은 앞으로 반상회라든가 동사무소에 공고를 해 놓으면 보는 사람 없습니다. 본위원부터도 그렇고. 반상회에다 한 장만 해 가지고 넣어 준다라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아쉬움으로 남고 앞으로는 차후에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의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성남에서 98년에 해 갖고 1건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 내용은 아십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최경태위원

무슨 내용인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에 기타 감사를 실시함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그 사항이 그것은 곧 위원회에서 판결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300명 연서를 받아 갖고 이것을 감사하겠다, 시민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판단해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면 6개 사항 빼고 거기서 하면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앞에서와 같은 다섯 가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당연한 내용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입장인데 그런 문제를 접했을 때 그 문제를 다룰 분들이 바로 시민들입니다. 시민단체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제가 거기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저는 거기 있을 뿐이고 나머지 여덟분들이 전부 다 민간인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관의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경태위원

「시민감사청구조례」를 할 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서 의회에 서 의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사전에 홍보를 해서 하겠다 해서 하느냐 법적사항이냐, 아니면 시에서 안을 준칙안을 잡아 가지고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회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하느냐. 어떤 겁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홍보를 꼭 해야 한다 하는 규칙은 없고 저희가 홍보를 하는 이유는 이와같은 조례가 앞으로 안양시에 시행될 것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 계신 분은 의견을 달라 그런 취지로 했고 필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최경태위원

홍보를 하게 된 것은 법적사항은 아니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안양시의회에 이렇게 해 놓고 아까 말씀에 인터넷에도 했고 시정지에도 알렸고 그리고 29개 단체에도 다 알렸다 홍보를 했다 이것을 「시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겠다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이하겠다고 다 알린 상태에서.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꾸로 되지 않았느냐. 그럼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당신네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해라. 그것 아닙니까?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은 아니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보아주시면 참고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입법예고입니다. 안양시예고 제3호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같은 시민감사청구제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이때까지 시민들이 진정의 형태로만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을 정식 감사청구를 통해 가지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보다 많이 아시고 그 의결에 대해서 그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따른 의견을 많이 제시해 달라하는 그런 공고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고를 했고 이 의회의 권한을 위축한다거나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경태위원

제 얘기는 입법예고를 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입법예고를 해서 시민한테 알리고 나서 해야 되는 사항이냐.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과장님! 최경태위원님의 요지는 입법예고를 하는데 8월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예고를 하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는데 8월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지 않고 실행을 하겠다라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최경태위원님 그 차원 아닙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그런 의미였다면 최경태위원님 답변 중에서 말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을 때는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린 과정중에서 그와 같은 용어를 썼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십니까? 예,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민감사청구는 이 조례안을 보면 300인 해가지고 통보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감사여부와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하죠. 그러면 감사는 누가합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 본위원이 실효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상급기관의 감사를 일반시민들이 판단하지 않은 감사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됐다 하는데 물론 시민이 청구를 해가지고 심의회에서 검토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지만 과연 그러면 안양시 감사기관에서는 그 동안 우리 동이라든가 각 구청에 감사의 공정성을 기했다고 보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감사를 하는데 공정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공정성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원이나 또는 행자부, 도 자체감사 아니면 의회의 감사가 공정성을 잃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시민이 직접 청구를 하고 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보다 공정성에서 확보되는 면이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감사원 감사가 공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제8조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서 위원장을 삭제하고 위원의 임기로 이 부분을 수정해서 발의해도 문제점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사항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분들이 아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감사가 필요한가 이런 결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아주 좋은 것입니다, 바람직하고.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서 공정성이 있고 정말 그 부분에 여기 내용대로 덕망있고 그런 분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좀더 폭넓게 선정해서 시민들이 올린 안이 될 수 있으면 원하는 부분하고 같이 재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정을 최대한 엄선해서 당초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이 시민감사청구제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서시행정전반에 관해서 감사청구권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당초에는 안양시와 시장의 권한 다시 말하면 자체사무와 위임사무까지 다 저희들이 부칙으로 표현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해서 시장의 권한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 업무전반에 걸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적인 것은.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사전적인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저희 감사라는 것은 행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행정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을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지금 권용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감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사무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도 결국은 시장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의회사무국은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은 감사청구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사무국 자체 어떤 일이라는 것이 다 시장의 권한사항에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은 저희 감사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감사청구대상에서 의회사무국은 포함이 안 된다고요. 확실한 것입니까?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한 예로서 일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해외연수간다고 그러면 각 시민단체에서.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상위 도나 감사원에서는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안양시 집행부에서 의회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것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시민감사청구제도에 의해서도 포함이 안된 다 그 말이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합니다. 안 제8조(제목)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와는 달리 내용에서는 위원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자구 위원장을 삭제하여 위원의 임기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님께서 안 제8조의(제목)이 본문내용과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필요한 자구 위원장 및을 삭제하여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문수곤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수곤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문수곤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이섭입니다.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대리

송이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 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대리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지난 해에 다루었던 부분으로 4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다시 개정조례로 50명 10인을 증원하는데 사실우리 실적이 운영실적을 갖다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분과위원회는 몇 개 분과위원회로 있으며 그 동안 회의는 몇 번에 걸쳐서 했으며 매 회의마다 평균 몇 명이 참여를 했는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회의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 부분도 설명과 더불어 정말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효과성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 많은 효과가 됐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을 40인에서 50인으로 하고 또 4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할 때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세 번째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40인에서 50인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내가 아니라 내외로 자구수정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4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의 실적에 관해서 운영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했으며 또 회의내용이 대국민에 대한 효과가 있었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것이 구성이 되어서 그 당시의 추진과제 또는 추진상의 절차 이러한 세부계획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저희가 추진하는데에 우선 주안점을 두었고 금년 상반기에는 추진에 따른 세부과제 설정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려고 했었습니마는 중간에 선거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어 가지고 약 두달간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달간 공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대해서 약간 모임이라든가 모든 절차, 협의내용에서 3회 정도 실적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5월달에 추진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워크샵도 개최를 했고 또 지난 5월 11일날은 제2의 건국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관내의 자생단체장, 동장님들을 모아놓고 약 770명에 대해서 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좀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 대국민 효과가 있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가시적인 효과는 눈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에는 이것이 국민의식에 어떠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생동감 넘치게 추진 운영해 나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조문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상의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50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 정도가 예산상의 문제다 이러한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 거기에서 도출된 세부사항에 대한 실천사항은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 시 전체에서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세밀하게 실천하는 사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산이지 이 추진위원회 활동사항에서는 특별한 예산은 별로 거론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이내를 내외로 하면 어떠냐 이 얘기는 저희가 좋습니다, 내외도 괜찮고. 저희 집행부에서 이내로 한 것은 현재 50명을 4개 분과위원회로 해서 15인이내로 했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별로 다가 12명 내지 13명 정도가 평균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원을 너무 많이 운영위원회로 뽑아 내는 것이 수시로 다가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에서 조금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10인 이내로 했습니다마는 내외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거꾸로 계속하시는데요. 용어상에 내외로 되어 있는 것을 이내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의 김기철위원님 질의인데 과장님은 계속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런데 10인 이내로 하면 안 맞잖아요. 50명이니까. 이내는 10명 안쪽 아냐.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김기철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이지 상임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상임위원회별로다가 12인 내지 13인 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에, 많은 인원을 여기다가 배치해서는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내로 했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내로 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에서 워크샵 1회 갖고 관내 자생단체장이나 동장분들한테 홍보를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상 제2의건국위원회가 유명무실 했던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그 동안에 괄목할 만한 활동은 못했다고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두 달이라는 선거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일체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두 달 선거 있는 것 아는데. 지금 구성면에서 구성만 해 놓고 가동을 제대로 안하고 이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조례로 만들어 놓고 해도 활동을 안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이것 하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안양시에서 이것 저것 위원회 설치만 잔뜩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동을 하나 제대로 효용가치 없이 가동도 못하고 운영실적이 전혀 전무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위원회 설치가 작년에 해가지고 선거 두 달 뺏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있는데 빨리 이것을 재정비해서 이후에 진짜 대국민 홍보에 효과성 있게끔 위원회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 명단을 제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각 동 감사 이전에 다시 위원회명단을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받아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위원회 명단을 다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예산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선 위원수가 10명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될 것이고 분과위원회가 4개나 돼서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의 묘를 찾는데도 다소 예산이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 예산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현재 저희가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지금 1,2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서 있기 때문에 우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 각종 회의를 할 때 회비정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회의서류 만드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시청의 발간실이 아주 기능이 우수합니다. 웬만한 책자형 같은 것은 전부 다 저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내일 예산심의 할 때도 기계 370만원짜리 구입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회의서류 만드는데 우리 돈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 음료수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크게 염려가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수당관계는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더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서 있는 예산이 과다예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먼저 1,2000만원 세워 놓은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그것은 과다예산 아닙니까? 40인일 때 쓸 것으로 세워 놓았던 것을 또 분과위원회도 없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놨던 것을 위원을 10명을 늘리고 또 4개 분과위원회를 편성해서도 그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그러면 먼저 1,200만원 예산 세울때 그것은 과다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왜 그렇게 답변했는고 하니 1,200만원가지고 이번에 10명 늘리면 작년 예산에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 두달동안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달에 통과시켜서 만약에 언제 이게 효력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지나간 두달동안 활동을 못했던 사항을 가지고는 운영이 되겠다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번에 반영을 안 시킨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에 관한 사항이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수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만약에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그러고 이번에 10명 늘린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요구해야 원칙입니다.

조문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어려움은 있더라도 현 예산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쓰겠습니다하면 맞는 얘기인데 그 예산으로 이렇게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러면 안 맞는 거죠, 답변 순서가. 과다예산을 책정했든가 뭐 했든가. 우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물으면 납득이 갈 수 있는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예산으로 어렵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맞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1,200만원이 잡혀 가지고 과다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자주 열어서 대국민 홍보에 한다면 이 예산은 1,200이 아니라 2,000만원도 과다하게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없는데 매 번 담당 과장님은 선거기간 2개월 하는데 선거 끝난지가 3월30일이면 지금 벌써 6월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회의를 한 번 안 가졌잖아요. 실적도 전무하고. 전혀 실적도 없고 전무하고 유명무실한 여기에 40명에서 50명으로 10명을 더 늘린다는 것은 이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인쇄실이 잘 되어 있든 뭐가 잘 되어 있든 간에 빨리 구성해서 예산 그런 것은 두 번째고 이게 근본취지에 맞는 대홍보 그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40명 가지고도 제대로 운영을 못했던 것을 10명을 늘려 가지고, 굳이 10명 늘릴 필요성은 없는 것이에요. 40인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 했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선거 두 달 때문에 이게 안됐다 이러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의 핑계예요. 그래서 이번에 40명이 될지 50명으로 증원이 될지 모르겠다, 빨리 구성해서 다시 구성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마지막으로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있는 것 가지고 쓰는데까지 저희가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실있는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분과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하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실제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10인 이내라고 했는데 그 문제점이 그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는 그대로 존속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제3조 구성 1항중 ‘40인이내’를 ‘50인내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예 수정을 해서 ‘50인이내’로 하면 어떻습니까? 불필요하게 내외로 쓸 필요성이 없을 수 것같은데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현재 50인 내외로 되어 있는 것을 50인 이내로다가요.
기철

김기철위원

전에 40인 이내였었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해서 이것은 타 시·군 예를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수원 같은데가 5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천 49, 50인 넘는데는 수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같은 경기도내 5대시로 따져봐서 이렇게 내외로 두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분과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추진을 못한다고 해서 지금 인원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이 인원 이상 위법이예요, 대통령훈령으로 늘리는 거예요 ?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한테 지침이 시달될 때 20인이상 50인 이내 정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원 수는 이렇게 당초 지침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은 대통령훈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등이라는 조항에 제2의건국범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분과 위원회예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4개 분과라고는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지방공무원을 대폭 감원하대요, 줄이대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것은 구조조정 이후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안양시 60만 대의기관이 3개 분과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30명으로 해서 43명에서 줄었거든요. 그러면 꼭 4개 분과를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3개분과로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됩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에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양시에서 4개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시민화합, 두 번째가 자원봉사 그 다음에 생활문화정착, 개혁운동 네 가지 파트로 과제가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과제를 한 분과위원회에다가 하나씩 나누어줘서 그 하나를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4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판단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 뿐입니다.

최경태위원

이 조례를 다룬지 몇 개월 안되는데 금방 또 인원수를 줄이고, 물론 명칭이 자치행정과로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인원을 금방 수정한다는 것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꼭 이렇게 4개 분과로 해서 50명을 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제2의 추진과제가 4개의 큰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분과위원회 별로 맞춰서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저희가 초안을 잡게 됐고 그 다음에 현재 그러면 40명가지고 4개 분과위원회를 해서 하면 어떠냐 역으로 이런 질문도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근시를, 남을 꼭 비교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인근시의 예를 봐서도 당초에 저희가 책정한 인원이 사실은 조금 적습니다. 첫째는 추진과정에서 10명이상 정도는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어느 정도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인근시 비교해서 저희가 형평상으로 맞췄다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꼭 50명이 되어야 되겠느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최소 한도 한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 빼고 한 10명 이상씩은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4개 분과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7조의 2에 의해서 7조의 3에서도 운영위원회를 두고요. 이 운영위원회는 4개분과 안에 포함된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4개의 분과위원회에 별도의 운영위원회 입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별도의 운영위원회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면 5개위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그렇게 시기에 따라서 어떤 과제가 돌발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다루도록.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과거에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5개 중에서 각 업무별로 4개위원회가 있었고 운영위원회가 하나가 있어서 5개의 위원회였었는데 각 위원회별로 두 분, 세 분의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43분 가지고 의회 구성 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이 50명이든 몇 명이든간에 별도로 10명을 빼낸 나머지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과위원 중에서 2∼3명 남아가지고 운영위원회가 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분과위원회별로 2∼3명씩 착출해서.

이천우위원장대리

과거에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뒀듯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별도로 독립된 인원이 아니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예.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각 분과 4개위원회 중에서 몇 명씩 두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명내지 13명정도가 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3명을 하게 되면 52명이 되고 12명하면 48명이 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것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50인 이내로 했을 경우에는 그 선을 확실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13명으로 하면 52명이기 때문에 50인 이내로 했을 경우에는 안된다는 얘기죠. 50인 이내로 했으면 결국은 두 개 위원회는 12명으로 하고 두 개 위원회는 13명으로 하면 딱 50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50인 이내라도 관계가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상관없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두 개 정도는 12명 두 개 정도는 13명.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분과위원회는 15인이내로만 해놓고 그리고 총 인원은 50인이내로 해놓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느 위원회에 따라서 14명, 15명까지도 두고 어느 위원회에 따라서 8명, 9명도 두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15인 이내로 두기 때문에.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4개과제가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과제가 실제적으로 중요한 과제냐 어떤 과제가 우선적인 과제냐에 따라서 조금 위원들을 탄력적으로 배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별로 숫자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정리를 하면 제3조의 50인 내외를 김기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인 이내로 수정해도 이상이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온 것이고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인 이상이 되는 곳은 경기도에 수원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인 이내로 할 때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위원회는 인원수가 적고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50인 내외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3명씩 딱 배정을 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내외로 했는데 김기철위원님께서 이내로 말씀하시니까 이내로 하신다 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과장의 의견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계세요?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김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위원회 위원은 10인이내로 그냥 놔두고 분과위원회 전체위원은 40에서 50인내외로 당초 안대로 놔뒸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아니요. 아까 말씀하실때 상위법에 지침상에 20에서 50명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내가 맞는 것이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때 당초 이것이 작년도 저희한테 제2의건국추진지침으로 내려왔을 때는 20인이상 50인이내 정도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인내외라고 한 것은 수원시가 지금 53명으로 조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인원수가 바란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바란스를 맞추려면 5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50인내외로 한다고 이렇게 본 안을 작성을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큰 하자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중에서 위원수‘50인내외’를 ‘50인이내’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김기철위원님께서 안 제3조중에서 위원의 수를 ‘50인내외’를 ‘50인이내’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김기철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철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김기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행정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대리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경제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대리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주요골자에서 위원을 60인 이내로 구성하고 7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분과위원회의 임무에 보면 각종 도시건설사업의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전에 문수곤위원님이 신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현재 저희가「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루면서 7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요. 7개의 분야로 나누면서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 또는 안양시여성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 추진분야도 그렇고 7개부서를 비교평가를 해보니까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있는 것이 보면 도로관리기능, 광고물, 건축분쟁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키고 그래서 별도로 7개위원회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 나타난 참고자료에 보면 34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위원 정수만 해도 470명입니다. 470명에다가 또 이 7개부서가 또 들어와 있고 이러다보면 위원회만 잔뜩 해놓고 중복된 것을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또 중복되는 것을 위원회가 틀리다고 똑같은 사람이 두 군데도 들어갈 수가 있고 세 군데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따라서 중복되어서 폐지시킬 것은 과감히 폐지시키고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가「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통과시킬 때 그때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가 최소한도 12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50인이내로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발전위원회는 5조를 보면 7개분야에서 8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전위원회 인원수와 지금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이 맞는다면 8명을 최소한도 10인 이내로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혹시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한 10분만 주세요.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봉춘입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조금전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분과인원은 4개분과로 해서 10명이상이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시정발전위원회 위원은 7개분과로 만들면 60명으로 할 때 8명내지 9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아까 답변한 것하고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본래의 목적이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운동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위원들은 전문성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실천하는 실천운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추진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정발전위원회는 시정의 모든 자문을 받고 기구로써 그 위원의 대상이 대학교수라든가 연구원, 각계각층의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시정의 계획이라든가 모든 자문들을 전문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문가 집단이 저희 시정에 좋은 의견을 반영시켜주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소수정예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위촉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그렇게 적게 잡았습니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7개분과위원회의 임무 중에 교통분과위원회 중에 각종 도시건설사업의 자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조항은 개별적인 모든 사업을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두었는데 예를든다면 교통센터의 건립이라든가 ITS사업, 연동화사업, 주차장사업, 터미널사업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임채호위원님께서 본 위원회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지금 시에 있는데 또 위원회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또한 통합가능한 위원회가 많을텐데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회도 개정과동시에 지역발전협의회에 48명, 지역경제위원회에 25명, 여성발전위원회 15명 등 88명의 위원이 해촉되고 새로이 60명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고 앞으로도 유사한 위원회는 폐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개정과 동시에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위원들을 위촉을 한 상태도 아니고 여러가지 협의과정에서 변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회가 활성화 됐을 때 폐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개정과 동시에 폐지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다시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스운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고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7개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 유사위원회가 12개가 있는데 참 이것이 설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딱 잘라서 말해가지고 이런 거 유사위원회 중복되는 부분을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폐지후에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다시 설치하면 되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위원회 제정안을 상정을 했을때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의해서 위원들을 위촉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나 대학교수 등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이랬던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전부 협의를 해서 위촉을 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과연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교수나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운영을 하면서 과연 운영을 해보니까 이 분과위원회에서 해도 이런 개별적인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필요가 없고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때는 즉시 폐지하는 절차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시의 각 부처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다른 분야 굳이 효율성을 위해서 7개분과를 꼭 둬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고려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부처간 위원회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또 하나를 넣어서 한다는 것은, 위원회하면 실비지급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예산도 막을 수 있고 어떤 일관성있게 중복되지 않고 한 군데에서 한 것을 그 안을 받아다가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유사위원회가 12개씩이나 있고 또 7개분과위원회를 이렇게 굳이 둬서 정말 효율적인 시정발전위원회가 되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 시정발전위원회에 7개분과위를 안두고 몇 가지로 줄여서 인원도 줄일 수가 있고 아니면 이쪽을 꼭 시정발전위원회에서 7개분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다른 위원회를 폐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편성만 시켜놓고 위원회 활동을 전혀 안하면 그사람들한테도 욕먹을 일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 일이 무슨 위원회 설치를 해놓고 1년에 한 번도 모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구성을 해놓고 유명무실화 되면 오히려 안양시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지탄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폐지시킬 것은 빨리 폐지시키고 또 활성화 시킬 것은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시정발전위원회에 7개분과위원회 중에 환경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안양에는 늘푸른안양21 해가지고 의제21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위원회가 7개분과가 있어가지고 이 체계로 움직이는데 인원이 100명이 넘게 있는데 그 분과와 지금 여기있는 시정발전위원회 소속 환경분과위원회는 지금 어떠한 방향입니까? 방향자체가 다릅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주로 실천운동이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기능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시책을 완전히 전문가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또 다른 선진시의 사례나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을 때 그것이 다시 늘푸른21에 가서 실천이 된다거나 이런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시정발전위원회 소속 환경분과위원회 거기에서 자료를 넘겨주면 늘푸른안양21에서 하부지침에서 민간단체운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격으로 봐야되는 것입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꼭 이것이 상하체계에 의해서 여기서 결정을 해서 넘겨준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런데서 범시민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이나 환경개선사업 또 미래의 우리 실무진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권용호위원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환경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기체제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기체제를 해서 상호보완 작업을 해서 같이 안양시 행정문화에 대해서 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여기보면 사회, 문화,복지 각 분야 이렇게 해서 잘 소팅(sorting)이 되어 있는데 정보쪽 분야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정보라는 단어가 없는데 지금 21세기 정보 지식사회, 문화시대로 가는데 정보는 어디든 간에 누군가 한 번 업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서는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정보관련 분야도 우리가 여기에다 부의를 해서 심의를 받을 때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총괄적인 지역정보 같은 것은 지역정보를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이나 문화나 산업경제나 이런 어느 정도 구체화 된 특징이 주어 진다면 거기에 가까운 그런 분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다 임무에다 나열하기 어렵고 또 그렇다고 분과위원회를 너무 세분화 했을 때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이런 어려움이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진짜 운영을 하면서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여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세분화해서 그것을 셀렉터, 쪼개지는 뜻은 아니고 지금 정보 이쪽 분야는 큰 하나의 핵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의 시정방침 안에도 정보통신과 해 갖고 지역정보계가 들어가고 지리정보계 들어가는 입장에서 정보지역센타가 향후 플랜해서 지역정보센타 지역경제위원회에서 향후 그 프로그램이 가기 때문에 이것도 환경정책에서 실천분과쪽에 들어간다면 정책대안이 될 때는 어느 정도의 문화체육이라든지 어느 한 쪽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정보의 단어를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 위촉할 때 그런 분야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위촉이 되어서 어느 한 분야에 배치를 해서 그 분야의 관련시책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제가 엊그저께 시민단체 위원들과 회의하면서 지역정보 생긴다는데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뭐냐하면 그것 하면 매일 국토개발원한테 교수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탁상공론하는 사람들이 하면 뭐 하느냐고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긍정적인 시각이고 쟤들은 좋은데 거의 다 뭐를 하냐면 국토개발원에 몇 몇 교수들 아닙니까? 안양대나 성결대 몇 몇 교수들만 있다는 것이지요, 이 자체가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구호나 형식상 요식행위가 아닌 폭넓은 참여인력을 확보해서 정말 시정발전을 위해서 21세기 안양비전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통분과위원회에서 각종 교통, 도시교통사업의 설명을 포괄적으로 교통센타주차장사업 터미널사업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분과위원회 내용 중에서, 참 좋습니다. 교통정책이나 도시교통체계 여러 가지 개선 여부. 그러나 자동차 환경쪽으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공해 물론 아시겠지만 대기오염의 70%가 자동차 매연가스입니다. 그러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히 안양시의 공해를 개선하는 의미에서도 여기에 자동차 그러면 도시교통환경에 관한 연구검토를 한번 추가해서 내용을 넣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이 임무가 이렇게 명시가 안됐다 하더라도 시장이 부의할 때는 어떤 시책도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신안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그런 사항을 자문이나 연구 조사하는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안양시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가 조례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먼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요?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가지고 위원정수로다가 조정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안양시시정발전위원이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한 설치된 위원회 가 34개 있고 그 다음에 유사한 조례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위촉이 됐는데 혹시 그 위원 중에서 이 시정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복되는 것 가지고 위원이 위촉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혹시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례에 의한 위원이 34개 그 다음 유사 위원이 12개 위원 중에서도 지금 현재 학식있고 대학교수, 연구원,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있다면 이 분들도 위촉을 하나요 ?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여성발전위원회 같은데는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폐지를 하니까 관계 없죠. 왜그러냐면 여성발전위원이라든가 지역경제 이번에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폐지를 하니까 관계없고 그 외에 지금 존속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도 이 분들을 갖다가 안양시정발전위원회에 위촉을 하느냐 이거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시정발전위원회의 위촉 대상자는 대학교수,전문가 이런 분들 입니다. 종래의 지역발전협의회는 지역원로, 기관단체장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린데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존에 남아있는 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다시 여기에도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수곤

문수곤위원

각종 지금 현재 법령이나 지금 현재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중에서도 대학교수도 있었을 것이고 주민 여러 분야에 각계전문가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혹시 그 위원들이 이번에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그 분들도 대상이 되는지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꼭 필요한 분은 우리가 위촉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실무진의 생각은 가급적 위촉이 중복이 안 되게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현재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인사를 발굴해 가지고 참신한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한가지만 참고로 자료를 질의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도 34개 그 다음 조례제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12개 그렇게 됐는데 전부 다 입니까? 과장님? 혹시 이 참고자료에 누락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위원회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작성은 안 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받은 건가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거의가 다 명시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누락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참고자료 제출해 주신 것 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락된 그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우 간사, 장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의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청 구별없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만안구 소관의 예산에 대해 제안설 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평소 저희 만안구청을 많이 보살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저희가 기이 갖다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이나 규모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저희가 드린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소관) (행정경제위원회) 저희 만안구에서는 정말 필수적이고 또 주민숙원을 위한 꼭 필요한 것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주민을 위하여 또 저희 만안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안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면서 시재정의 건전운용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소관) (행정경제위원회)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기찬 구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이번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시민의 다양한 기대가 충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중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그리고 관할 동사무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만안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 소관 -동안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 소관 (행정경제위원회) 이상으로「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중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그리고 관할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양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 화상입력을 각 동에서 5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으로 봤을 때는 약 4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지금 평일날은 공공근로하는 사람들로 해서 4명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 민원처리도 사실 어려운데 3명, 4명씩 조가 나뉘어져서 토요일, 일요일도 특근을 하는 그러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방문했을때 토요일, 일요일도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이 있고 나머지 그 사람들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양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아울러 지금 현재 주민등록 화상입력을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가 프로테이지로 일목요연하게 각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마는 박달1동하고 귀인동에 자율방범대 초소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500만원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지어주는 것인지 콘테이너를 놓는 것인지 지금 현재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만안구에 박달동, 동안구에 귀인동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담당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대집행 용역비라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양성화에 따른 우편요금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우편물로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많이 완화를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광고물을 창문에 선팅을 한 것은 뭐고 무슨 신고를 하고 그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아주 복잡해요. 사실상 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런 안을 집어 넣어서 이런 것은 광고주가, 간판을 하는 건물주가 그 간판에 대해서 정리정돈도 하고 깨끗이 하고 단, 신고는 하되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등록을 해라 기타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용역은 어디다 주고 있는지 그 부분, 용역을 어디다 주어서 용역업체에다가 얼마씩 간판요금을 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 담당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증축에서 증축이 칸막이 공사인지 아니면 어떻게 증축을 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양구청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예산안 429페이지, 동안구 예산안 476페이지에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휠타교체를 하면 비상식수로 사용이 가능한 급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솔직하고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70페이지 광고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심의 하고는 상의한다고 생각되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돌출간판 신고할 시 1만5,000원을 왜 내라고 하는지와 받는 그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상세히 답변을 바라고 그렇게 될 경우 동안구에서 돌출간판을 신고할 시 받아들이는 돈은 총 얼마에 몇 건이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예산안 419페이지 만안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구청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구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3,1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연구해서 전산개발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구정시책 자문위원 보상해서 금액이 7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지금 구정시책 자문위원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는 되어 있는데 보상을 안 해주다가 새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또 보상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425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총무과장입니다.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옥외광고물 관리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인지 과연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인지 또한 직원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안구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를 보면 평촌중학교 비상급수시설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평촌중학교에 비상급수가 현재는 오염이 되어가지고 못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한 결과 어떤지 먹을 수가 있는지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먹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양구청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419페이지 동안구는 465페이지입니다.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해서 양구청의 현재 업무용 컴퓨터 총 대수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 프로그램 종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안구 425페이지, 동안구 471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위탁료가 만안구가 1,050건에 2,205만2,000원, 동안구가 3,440건에 2,580만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 그 동안 이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집행했으며 그 다음에 현재 IMF와 경기침체로 세수증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 마당에 새로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이 업무를 공공근로사업자에게 맡겼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동안구 시민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케이싱 높이기 공사에 관련해서 두 개소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두 개소의 98년도 4/4분기, 99년도 1/4분기 수질검사 실시결과와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최종 점검일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안구, 동안구 세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3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동안구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조회단말기 구입으로 50만원씩 3대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안구는 핸드PC 구입비 해가지고 110만원씩 14대 1,54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동안구의 영치 조회단말기를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와 핸드PC 구입했을 때 그 차이는 무엇이고 효과성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만안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시설비에 구청사 배관교체 공사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이 그리로 이사한지가 만 2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안양시에서 쓰다가 우리 구청이 그리로 이전할 때 수리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전 보수를 해가지고 이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년도 안됐는데 또 1,500만원씩 들여서 교체공사를 한다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보면 평촌먹거리촌 상징물 설치 부족분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 답변에서 안양시에 먹거리촌은 어느 한쪽만 있으면 된다 평촌동을 문화의 거리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먹거리촌 상징물을 더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양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 보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에 영자표시가 틀린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면서 그 이정표는 못 봤는지 그 부분에서 보수,수리 예산을 올렸다면 더좋았을 것을 아쉬움을 느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 먼저 만안구를 볼 때는 석수동이 인천 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부분에 영자표시가 통일성이 없습니다, 통일성이. 그리고 동안구에서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A하고 O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는 물론 안양이지요. 그러면 P하고 O인데 P가 Police Office인지 Post Office인지 외국인이 옆에 동승해서 그것을 저한테 물었을 때 저 역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70회에서 「안양시기구조정조례안」에서 국제협력과를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21세기 국제화를 가는 마당에서 영자표시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약간 어딘가 모르게 모순되지 않나, 구청장님께서 계속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고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안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증축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공익근무요원이 어떻게 기거를 하면서 업무를 보았는지 아니면 또 하나는 만안구 청사에 빈 사무실이 없는지, 꼭 증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안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69페이지 청사주차장 진출구 설치공사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0만원 진출구 위치가 어느 쪽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귀인동 청사 보수·보강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지난번에 안전진단해서 8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한 내용으로 아는데 안전진단의 결과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보수공사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면 과연 위험등급이 몇 등급인지 이 예산을 들여서 완벽한 수리 보수가 된다면 그 예산이 아깝지 않지만 추후에 다시 또 보수·수리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이 3,000만원 돈은 그냥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3,000만원 가지고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전위원님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에 있는 만안 총무과, 조금 전에 문수곤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내용에서 한글97 127본, MS오피스 78본, 백신 279본, OS용 프로그램 100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안구도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일단 만안구만 샘플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내하고 만안구 14개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보유한 컴퓨터총 대수가 몇 대인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총 대수가 몇 대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구입시에 소프트웨어 설치를 어떻게 해서 안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를 들어서 불법복제를 해서 사용했다든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이 있어 가지고 특히 관공서부터 구입을 해서 사용해라 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지금까지 불법복제물을 사용했던 컴퓨터들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계속해서 현재까지 불법으로 사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 지워버리고 그 컴퓨터를 사용을 안 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한글같은 경우는 127본을 산다라면 127본 만큼은 127대의 컴퓨터는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사용 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만안 총무과에서 419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구입을 한다라면 모두 다 커버가 되는 것인지 불법복제물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수량이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는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최근에, 3년 내에 97, 98, 99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할 시에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조달등록을 하든 조달청 구입을 하든 뭘하든 간에. 대부분 만안구청 앞에 있는 사무기상사에서 구입을 했겠지만. 컴퓨터 구입계약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변은 만안총무과장님께서 조목조목해 주시면 되고 답변은 동안구에서 안 해주셔도 되겠지만 만안총무과장님은 동안구 내용도 같이 설명을, 동안구 상태는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같이 곁들여서 만안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455페이지 만안구입니다. 주민자치센타설치 안양 4동에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설치비용은 전반적인 설치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6,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어떠한 설치물을 동, 네모반듯한 지금 현재 동사무실 청사가 되어 있을텐데 어떠한 설치물을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업무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단지 물리적인 설치비용만 되어 있는데 업무적인 어떤 이관 되는 것이라든가 동에서 하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시키고 하게 될 텐데 업무적인 내용은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또 지방자치센타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위원회도 만드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제반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제정 여부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안총무과 일인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에 관련해서 예산이 됐는데 예산적인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을 한 가지 동안구청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주 보이는 시청 민원실 그 벽에 시정, 여러 가지 내용의 현수막이 세로로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이 세로로 걸려 있는 저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만약에 저러한 식의 광고물이 붙어 있었으면 그것이 불법이어서 떼어낸 것인지 아니면 잘못 떼어낸 것인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잘못 떼어낸 저런 광고물이었다라면 다시 원위치 시켜 놓아야 되는데 원위치 시켜놓을려면 어떠한 돈으로 원위치를 시켜놓을 것인지 저 예를 정확하게 법적인 사항까지 들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사항 가지고 두 분의 위원께서 질의한 것도 있고 세 분의 위원께서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명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니까 질의하시는 위원은 항상 이름을 밝혀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서면자료를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서면자료는 예산을 동안과 만안구청을 오늘 내로 다루기 때문에 가급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권용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세 가지 분야를 양 구청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인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타에 더불어서 저도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계획, 운영 또 타 시의 선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31개 동 중 동사무소 건축이 있는데 건축한 연도, 시공한 회사, 또 하자보수기간 이 자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만안구, 동안구 이 자체에서 여기서 동안구같은 경우는 비산 3동이라든가 부림동에 청사보수 금액이 올라왔는데 지금 각 31개동 자체에서 안양시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여름철 장마대비 동사무소 건축에 이상이 없는지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고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비가 만안구가 20억 668만원, 동안구 17억 1,1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분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어 연 인원이 지금 현재어느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많고 또 내용자체가 상당히 업무적인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은 451쪽, 동안은 501쪽입니다.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에 따른 급량비가 5,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0일 해가지고 만안은 14개 동에 2,100만원, 동안구는 5,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0일 곱하기 6월 해서 17개 동 2,55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직원들이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또 저녁식사도 제때에 못하고 근무를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명에 10일만 계상할 것이 아니고 5명에 20일 정도는 계상을 해 주어야 원활한 동행정이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또 최근에 경기도지사인 임창렬 지사도 행정자치부에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를 계상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도 지금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각종 구조조정이나 각종 감사 이런 등등의 문제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양 구청 및 양 구의 동사무소 관내에 있는 급량비를 지금 화상입력구입주민등록업무에 따른 급량비를 5명씩 10일에서 20일로 늘려주면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안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기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할 게 있어 가지고.

장경순위원장

시간절약 차원에서 임채호위원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만안구총무과장님께 안양3동 집기 구입비가 약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기구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내역서, 조목조목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상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규상

박규상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저희 만안구청에서 답변할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한 사항인데 화상입력할 때 여러가지 일도 많은데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활용을 해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는 일요일은 공공근로사업자의 근무가 사실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44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40시간 토요일날 4시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9월30일까지 해서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들도 행자부나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저희 만안구는 주민등록업무를 약 18만명의 약 20%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것은 시와 도 혹은 행자부 등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신 석수2동 시계 도로표시판 영문자 관계입니다. 이것은 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하고 이천우위원님 우리 안양4동에 주민자치센타가 시범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예산이 6,000만원이 소요되는지와 그 다음에 업무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6,000만원 예산가지고는 4동사무소에 컴퓨터교육장이라든지 체력단련 혹은 문서 또 그런 기타 창고 이런 것을 증축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침은 업무는 민원하고 사회복지는 동에서 하고 나머지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도록 이렇게 현재는 지침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지침은 7월 중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99년2월5일날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가 다시 또 1단계 추진사업으로 시범동만 지정을 하고 이렇게 세부지침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지침이 여러번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상부지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종류 및 인원관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현재로봐서는 3월말까지 1단계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총 27개 사업으로 4만9,400명을 동원을 했고 예산액은 13억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단계는 현재까지 31개 사업으로 7억4,400만원이 투입되었고 계획은 11억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7월부터 9월말까지 이것은 현재 저희 구청에서 시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담당과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박규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주민등록 화상입력을 4개월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3, 4명씩 근무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바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할 용의가 없는지와 현재 화상입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44시간만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만안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하면 44시간 근로기준 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일요일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꼭 투입을 해야될 그런 경우가 된다면 공공근로사업자를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화상입력 진척도는 6월13일 현재 총 대상 24만3,738명중 지금 입력을 4만826명을 해서 16.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안교위원님께서 도로표시판에 영문표시 이정표가 잘못 표기된 곳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표 설치시기가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신안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영문표기가 잘못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동장입구는 물론이거니와 관내 전지역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일제히 정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시청에 부착된 현수막이 적법한지와 청소년수련관에 부착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된 광고물은 협의없이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한 사항이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장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를 설명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타의 운영방안과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7월1일부터 실시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도비와 시비 50%씩 이렇게 배당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안구에는 달안동과 갈산동이 시범으로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존치하는 사무는 문서, 경리, 통·반운영, 사회복지분야, 주민전산분야 등 대민행정분야만 자치센타에서 하게 되며 구청으로 이관하는 사업은 기획예산, 선거, 병무, 지방세 분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위원회 구성은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달안동은 15명, 갈산동은 13명으로 기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써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동별 화상입력 급량비가 5명씩 10일간만 계상되어 있는데 직원의 사기등을 감안해서 20일로 늘릴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급량비는 기정예산에 1인당 월 10일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추경에는 10일씩 화상입력 작업하는 5명분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도 업무수행에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동안구청장님 답변은 다 하셨죠?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예.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간단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현수막 같은 것은 공공성일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업무적인 책임자 말고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의 법적인 최고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수련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법적인 최고책임자는 안양시장이죠. 거기가 독립된 법인체인데 법인체의 장은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관장이나 직원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하나의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 직원이지 청소년수련관의 오너 내지는 소유자내지는 최고책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이죠.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천우위원

예.

장경순위원장

동안구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씩 10일로 계상을 한 이유가 뭡니까?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지금 화상입력작업에 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전체적으로 10일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작업하는데 10일간만 더 해 주면 화상입력 작업하는데 야근하는데 급량비로서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가 공휴일도 없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10일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30일까지 있는 달은 30일까지 하고 31일까지 있는 달은 31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5명이 10일까지만 해서 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끝이 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10일동안씩만 각 동사무소에 야간을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그러니까 기본으로 10일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0일 더하면 20일간 월 20일간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더많이 해주면 좋지만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본다면 20일만 해줘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해서 10일간만 더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 문제에 관련해서 본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은 꼭 동사무소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지금 각종 체력단련비 이런 등등 공무원의 복지쪽으로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되고 또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그런 차원을 따져서 다음 2000년 본예산에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급량비 종류를 더 늘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늘린다고 그것이 제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려가지고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이것을 본위원이 좀 더 따져보고 가능하다면 늘려도 되겠습니까?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번 추경재원도 한정되어 있고 또 다른데와 형평성 고려 등등 해서 이렇게 조금밖에 못 올렸는데 더 해 주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만안구청장님하고 동안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작업을 만안구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20여% 정도가 지금 목표대비 해 나갔고 동안구는 목표대비 16.7% 를 해 나갔는데 아직 1개월이 안 됐습니다. 전체가 4개월 하는데 1개월이 안 됐는데 20%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갱신기간 초기 시작이니까 이렇게 많이 오지 점차적으로는 이게 한꺼번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공근로사업 근로기준법상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어려워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보다는 미리 대비를 해서 근로기준법상 44시간이면 격일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 공공근로사업자하고 조율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대민 민원에도 시달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가슴아픈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에 대체를 해서 목표대비 차질없이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미리 미연에 그런 것에 대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권 만안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 총무과장 심재권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1동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 위치와 어떤 구조물로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박달1동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초소는 90년 2월 1일에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부담한 500만원으로 17.6평방미터의 크기 컨테이너를 박석교옆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소가 노후되고 비좁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가 아닌 박석교 우회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진행에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로 인해서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박달우회도로 개설 잔여 시유지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24페이지 광고물 양성에 따른 공공우편물요금 500만원에 대한 292만 5,000원에 대한 공공요금 예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관내 옥외광고물은 2월 현재 조사한 결과 2만 1,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규 및 변경허가 신고사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금번 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본청과 동의 광고업무가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말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자에게 대한 계고나 최고장을 현재는 각 동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로 이 업무가 전체 이관이 되면 직원이 실질적으로 전체계고장이나 최고장을 본인들한테 전달할 수 없는 입장이 되므로 이에 대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공공요금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임채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과 신안교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사무실을 증축하는 이유와 현재 어떤 형태로 근무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공익근로요원 병무담당자들이 7월 1일부터 동사무소 병무담당이 폐지됨에 따라서 병무행정 전반이 구청으로 업무가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병무행정 보조 공익근무요원 14명이 구청으로 배치됨에 따라서 구청에 있는 인원과 약 20명 정도의 공익근무요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현재 구청 차고지 내에 20평 정도의 규모의 철골조 구조물을 설치해서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과 문수곤위원님 그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사유와 지금까지, 지금 현재 만안구에는 컴퓨터가 전부 몇 대나 있느냐, 그리고 불법복제를 계속 사용해 왔는지 그리고 불법복제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법률 제4715호에 의거해서 소프트웨어 1본당 1대의 PC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3월 23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지시한 정부의 강력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강화로 우리 구에서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전부 삭제 조치하는 바람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안구청에서는 일반업무로 사용하고 있는 PC를 279대를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 사용현황 및 부족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소프트웨어 보관량은, 보관개수는 355개로써 전체 필요한 양 877개가 필요합니다. 현재 부족량은 581개의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족 종목별로 보면 한글97이 127개 정도가 부족하고 MS Office가 78개, 윈도우 95가 100개 정도 필요하고 현재 백신은 저희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79개의 백신이 필요해서 이번에 3,194만9,000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에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지 그리고 75만원에 대한 보상근거과 현재 자문위원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구청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지역유지나 대학교수 등을 초청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시의 최소한의 경비를 99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지급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전산개발비를 직원이 직접 개발해서 사용할 수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1월, 2월까지 만안구 관내 광고물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2만 1,0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이 아주 방대하고 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대장을 전산해서 기간 연장별에 대한 행정예고제나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 지속적 업소관리에 필요하며 또한 돌출간판의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 및 과태료 미납사례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대단위 전산화 프로그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직원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므로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광고물 철거를 위탁해서 하지 말고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월 저희들이 만안구에서 조사한 관내 광고물 일제 조사결과 불법광고물이 4,912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은 3,482건이고 요건을 불비한 불법광고물이 1,430건이 설치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은 물론 공중위생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광고물 양성기간을 설정해서 과태료면제 및 허가신고 수리를 해 주고 요건불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 자진철거를 종용하고 있으나 업체 및 업종변경 등으로 주인 없는 간판과 노후 퇴색된 간판이 많은 실정으로 시정 및 자진철거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대집행코자 하나 간판이 설치된 위치가 지상 3m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므로써 공공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청 청사를 수리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배관공사를 해야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만안구청 보수공사시에는 예산관계로 인해서 건축물만 보수를 하고 사실상 배관은 예산 때문에 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된 배관을 교체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먼저 컴퓨터가 동사무소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279대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중에서 486급 이상은 몇 대나 됩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486급 이상만 279대입니다.

이천우위원

486 이하짜리는 더 있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지금 거의 활용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이천우위원

활용 안 하고요? 활용하는 것은 279대이고 486 이상이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한글같은 것이 127본만 현재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279대에서 127본을 뺀 나머지는 그러면.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현재 15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은 정상으로 구입이 된 겁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떻게 구입이 된 겁니까? 별도로 구매를 한 겁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컴퓨터를 구입을 할 적에 한글97 같은 경우는 이미 깔아가지고 구입이 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추후로 사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실제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을 할 때 소프트웨어는 계약에서 제외가 됩니다.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PC업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받는 그런 실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애초에 컴퓨터 구입할 적에 152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입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PC를 구입할 때 소프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래도 필요한 것이니까 샀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는 사람이 차만 사놓고 집에다 세워 놓지 않고 기름을 넣어가지 운행할 것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일이지만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천우위원

애초에 살 때 OS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윈도우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 DOS고 지금 원도우 아닙니까? 이것도 그럼 100본이 필요하면 279개를 사면서 179개는구매해서 쓴 것이고 나머지 100개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지금 전체 원도우95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량이 141개가 있고 전체 필요량이 241개 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자라는 양이 100개 정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서 윈도우도 깔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럼 컴퓨터만 구입해서 사용을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최소한 다른 한글 내지는 MS Office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윈도우 자체도 구매가 안되고 관공서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계약서는 준비중에 있지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자체적으로 다 복사해서 썼다는 얘기지요? 구매하지 않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일부 품목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떻게 계약에 포함이 안되어 있을까요? 도저히 나는 이해가 가지 않네. 최소한 윈도우 정도는, 운영체제인데 이것이 계약이 안되어서 구매에서 제외가 됐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같은 비유일지는 모르지만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타이어 4개 달린, 바퀴가 4개여야 되는데 바퀴없는 차를 차체만 샀다하는 것과 마찬가지 뜻이 되는 것인데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가다보니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419페이지에 있는 비용만 있으면 279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이상 없이 다 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584개의 수량만

이천우위원

3월 23일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3월 23일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6월초까지 사실상사용해 왔습니다. 왔는데 6월초에 현재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하고 삭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3월 23일, 6월초까지는, 5월말까지는 그냥 불법으로 사용을 해왔고 6월초부터 지금까지 중순정도의 기간 동안은 삭제를 시켜서 안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여기 필요한, 대체로 100여 기가 되겠네요? 컴퓨터 대수로.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소프트웨어 수량이 부족한 게 584개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최소한 OS가 100본이면 최소한 100대 이상 서 있어야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OS가 없이는 컴퓨터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니까. 100대 이상 컴퓨터는 그냥 꺼놓은 거예요? 사용 안 하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전체를 꺼놓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옆에 프로그램 깔려있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우위원

OS프로그램이 100본이 필요하면 100본만큼 불법으로 썼던 것이고 불법으로 된 것은 5월말까지나 쓰고 그 이후로 안 썼으면 컴퓨터100대는 그냥 서 있었다는 얘기죠, 최소한. 이 자료만 보더라도. OS없이는 컴퓨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이 사적으로 쓴 것은 아니고 다 공적으로 쓴것 아닙니까? 공문서상. 그 자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100대 이상에 해당하는 컴퓨터 안에 있던, 보통 하드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다 복사해 가지고 다른 컴퓨터로 옮겨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것은.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지우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우위원

프로그램이요. 입력되어 있던 내용들. 여러 가지 입력되어 있던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입력되어 있는 내용은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보관하고 있고 프로그램만 삭제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수치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OS는 100본인데 어떻게 최소한한글이 127본이나, 이 수치도 맞지가 않아요. OS가 100본이면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한글도 100본이어야 되고 한글이 127본이 부족한 정도라면 OS도똑같은, 상식적으로 최소한 127본 같은 수량이 부족해야지.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윈도우95는 586급 이상 컴퓨터 구입시에는 필요했는데 486급 이하에서는 MS DOS용 및 한글3.0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Windows95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대략 127에 100이니까 27본 정도는 DOS상태에서 쓴다고요? 그래서 윈도우 것은 27본이 덜 필요하다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일단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박달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지금 노후가 됐다고 그랬지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노후가 된 상태가 있고 박석교 코너에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박석교가 어디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박달동에서 석수동 럭키아파트 넘어가는 다리 그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전할 때 시야를 가리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아니고 시멘트로 초소를 지은 겁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임채호위원

컨테이너박스요. 그런데 굳이 컨테이너박스가 통상적으로 다른 동에 설치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초소가 얼마 정도 갑니까? 시설이 안되어 있는 컨테이너박스 있죠. 그 하나가 얼마 정도 가는데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지금 작은 것은 300만원 정도 가고 약간 10평 정도 되는 것은 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임채호위원

컨테이너박스가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이전하고

임채호위원

새 것, 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고가 얼마예요? 통상적으로 이런데 들어가 있는 것이 150만원짜리 아니에요? 비산 1동, 비산 3동 이런 것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아닙니까? 컨테이너박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이게 사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임채호위원

시설을 그 안에, 또 방도 내고 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요. 창문도 다시 만들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많이 500만원 돈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저희가 계산한 부분은 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니까.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된 것 있잖아요. 노후된 것은 전혀 쓸 수가 없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임채호위원

싸이즈가 작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자체 자부담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자체적으로 당신네들이 샀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자율방범대 초창기에 각 동에 배분됐던 것이 만안구에는 한 동에 얼마정도씩 들어갔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관리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시죠? 각 동에 들어갔던 것을 담당 계장님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동에 안양시에서 전체적으로 5,000몇백만원인가 얼마가 잡혀가지고 그것을 각 동으로 배분해준 것이 있죠? 그것이 만안구청 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각 동에 얼마씩 배정이 나갔는지 그게 나올거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당초계획은 안양1동이 300만원, 안양6동이 242만원, 7동이 40만원, 8동이 250만원, 9동이 220만원, 석수 1동이 100만원, 석수2동이 150만원, 석수3동이 300만원, 박달1동이 500만원, 박달2동이 250만원.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배분이 됐죠. 그러면 박달1동이 500만원을 그때 지원했어요. 다른 동에 200만원, 300만원, 150만원 줄 때 박달1동은 500만원, 그러면 이 500만원 어디다 썼습니까? 다른 동은 이것을 배분받은 것으로 자기들 자비 합쳐서 콘테이너박스를 세웠고 장비를 구입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박달1동이 지난번 논할때 다른동 안양1동이나 안양5동 이런데보다 두 배에 가까운 돈을 받았어요, 500만원. 그런데 또 박달1동에 500만원을 신규편성을 해서 초소를 지어준다는 것은 동 형평성상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다른 데는 콘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박달1동 같은 경우에는.

임채호위원

그러면 다른동 200, 300만원 가져갈 때 박달1동은 지금 지원이 1,000만원이 가는 게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지원이 나간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임채호위원

나갈거 아니에요. 이번에 신규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기 500만원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임채호위원

글쎄, 지금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전에 나간 것이 아니고 이번 예산확보를 해서 나갈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전에 받은 것이 다른 동 받을 때 받은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 나간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른 동에는 200, 150만원 나가는데 지금 500만원이 책정이 되면 상당히 두 배 정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500만원에 했으면 다른 동에 두 배, 세 배 정도되는데 형평성에 조금 안 맞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지역실정이 지금 실제로 다른 동들은 자율방범대원들이 20명, 30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달1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이 40명입니다. 대원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대원이 많은 것하고 적은 것하고 그것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10개조로 나눈다든가 5개조로 나눈다거나 사람이 많으면 조가 늘어나는 것이고 하루에 보통 5명에서 8명 그 사이로 조를 짜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휴식취하고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간식을 먹고 그러는 것이 현재 거기 초소인데 사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120명됩니다. 그런데도 조금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주지 말라 이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데 기존 콘테이너박스가 못 쓴다든가 다 헤졌다든가 이러면 몰라요. 페인트칠을 하고 거기에 다른 기타 부수적인 장비라든가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을 개보수를 해주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상황은 안 됩니까? 상황이 많이 노후됐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실제로 콘테이너박스는 규모가 작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만안구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동안 만안구 업무용 컴퓨터로 해서 사용한 프로그램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 종류는 개수는 877개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877개인데 355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 부분은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 584개에 대한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1차적으로 현재까지는 해결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만 해결하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대로 대통령께서 99년 3월29일날 국무회의때 강력하게 불법복제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데 추후에 지금 현재 준비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제쯤 그것을 준비할 계획이세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대로 바로 구입을 해서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불법복제하고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만큼 부과되는 것은 과장님 아시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금액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강력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불법복제를 사용하다보면 아마 소프트웨어 구입비 보다 더 벌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구입을 할 때 완전히 해결하는 식으로 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만큼은 전체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을 일부만 이렇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필요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모든 불법복제 사용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그 동안에 불법광고물 철거가 한 건도 없었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것은 계속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3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입니다. 양성화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월30일까지는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도로에 나와있는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m 이상 높이에 있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을 예산을 들여서 불러와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성이 없는 부분은 단속해서 철거를 하고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안구에 대상이 1,050건이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3m이상의 불법광고물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2월달까지 조사된 것이 1,430개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여기 1,050건이라면서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1,050건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또 양성화 기간이 9월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가정을 한 것이라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1,050건은 현재 공무원들이나 공공근로사업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도저히 철거할 수 없는 그런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위험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높은데는 철거할 수 있는 장비가 실제로 저희 구청에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두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해서 관두고 지금 구정시책자문위원은 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만안구에 그러면 구정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구성계획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 필요한 자문을 구할 때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시나 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교수님들이나 전문위원들한테 물을 때 사실상 공짜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경태위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안하고 수시로 무슨 현안사항이라든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요할 때 수시로 불러가지고 좌담식으로 할 계획이라 이거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만안이나 동안이나 다 같은 것이겠네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권 만안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김한규 동안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청 총무과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양성화에 따른 우편요금과 불법광고물 철거대집행 용역비는 만안구와 같기 때문에, 대 략 수치만 조금 틀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만안구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저희 관내 귀인동에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인동 관내 치안현황을 말씀드리면 귀인동에 933-5번지내 파출소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인구 5만이하는 증설을 억제하는 방침에 따라서 현재 파출소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갈산파출소에서 갈산동, 귀인동, 신촌동 등 3개동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지역에 비하여 인력과 장비가 모자라서 동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순찰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자연부락과 먹거리촌, 어린이공원 4개소 주변에 치안부재에 따른 사고가 빈번해서 반상회의 주요 주민건의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98년 11월 3일 자연부락 및 먹거리촌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자율방범대가 발대되어서 방범순찰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자연부락내 먹거리촌 주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의 거리상 순찰활동 구역으로 할 수가 없어서 야간에 우범지역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방범초소를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치시에는 귀인동 주민대표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최소한 절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돌출간판 신고시 수수료를 1만5,000원씩 징수하고 있는데 수입 및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은 규격 크기에 따라서 4,000원부터 2만원까지 허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액 시의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잡힙니다. 또한 안전도검사료는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1,000원부터 1만5,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수입 전액은 한국광고협회 경기도지부로 수입이 처리가 됩니다. 현재까지 예상수입을 아까 서면요청 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덜 나왔습니다. 자료가 되는대로 바로 드리는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관리 프로그램 구입도 만안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만안구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에 따른 공공근로자 투입여부도 이것도 만안구하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만안구 답변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472페이지 평촌먹거리촌 상징물 설치에 따른 600만원을 추가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먹거리촌 상징 조형물은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98년도에 시비 1,000만원, 평촌상우회기금 4,000만원, 도합 5,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IMF영향으로 평촌먹거리촌의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기금 조성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500만원씩 지원해주던 평촌먹거리축제 행사는 상우회 자체기금으로 추진하는 대신 저희시에서는 상징물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작품을 공모해서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600만원을 이번 1회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이번 회기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안양시에 먹거리촌이 두 군데는 필요하지 않다 안양1번가 하나로 만족하고 평촌동쪽 먹거리 골목은 문화의 거리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그 답변은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의 거리는 범계에서 평촌역까지 가는 것으로 문화의 거리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제가 듣는 것은 안양시에 두 군데 먹거리촌은 귀하지가 않다, 안양1번가 하나로 족하고 평촌동은 먹거리 골목을 바꾸어 가지고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진입로개설공사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청사의 차량 진출입로가 남쪽과 북쪽 각 1개소로 청내의 행사나 민원차량 증가시 굉장히 차량통행에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보건소쪽에 거기를 약간 절단해서 저기다가 진입로를 하나 내서 차량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귀인동사무소 보수·보강공사의 필요성 또는 보수후 위험등급, 완벽공사의 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귀인동사무소의 건축물은 본체의 침하등의 사유로 각 층의 슬라브 또는 슬라브보 및 내력벽의 균열로 해서 99년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탄소섬유 및 에폭시그라우팅을 사용한 보수나 보강공사시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안전진단한 결과에 따른 공사를 완벽히 추진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철두철미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결과 서면제출은 아직 자료가 덜 됐습니다. 되는대로 바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의원

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청을 두 가지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하고 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그것도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의원

그러면 현재 청사준공 후에 몇 번에 걸쳐서 개·보수했습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구청 청사입니까? 귀인동 청사입니까?
안교

신안교의원

네.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본위원이 알기로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 전에 개·보수한 내용, 그러니까 개·보수한 내용의 시방서와 영수증을 첨부한 업체명 이것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이 서면제출은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청사문제가 귀인동 청사문제가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침하현상이라는 것은 거기가 원래 6, 7년 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원래는 그 바닥이 논바닥이었었는데 논바닥에 건물 지을 때는 원래 파일을 박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짓기 전에. 파일을 박고서 예를 들어서 안전한 감리라든가 이런 것을 절차 후에 건축을 올리는 게 상례인데 아마도 파일을 박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6, 7년밖에 안된 건물이 이것과 같이 이렇게 3,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개·보수하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3,000만원이란 예산은 하나의 땜질식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부탁을 드리고 방금 전에 지난번에 개·보수한 서면제출 내용 아시지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안교

신안교의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제출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만안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현재 있지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초소가 현재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초소는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어디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요? 파출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파출소 있고 지금 귀인동에는 초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가 갈산파출소에서 3개 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갈산 자율방범대는 초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귀인동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럼 구성은 되어 있었는데.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구성은 작년 8월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여기 지원금은 작년에 본예산에서 지원금 나간 것 받았습니까? 여기 귀인동.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운영비요?

임채호위원

예.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운영비는 다 받았지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장비구입으로 나누어졌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 받았습니까? 장비는 다 되어 있어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확인을 못 했어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지금 아까 만안구에도 500만원 받았다, 전혀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각 동의 지원금이 거의 비슷하게 배분이 됐다고요, 그때 당시.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각 동에 작년에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면서 거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되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확실한 금액은 자세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상질의가 나오리라는 것도 전혀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예상질의를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대충 뭐하는데 자율방범대가 500만원씩 드냐, 너네 그러면 자료를 한번 빼와봐라,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이것은 초소설치입니다, 초소설치.

임채호위원

여기도 컨테이너초소 말하는 것 아니에요? 만안구처럼.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공무원 생각은 컨테이너박스인데 거기서 아까 말씀 계셨다시피 귀인동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설치토록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만안구, 동안구가 똑같이 500만원 올린 게 컨테이너 했는데 500만원 해야지. 그 안에 내부도 하고 충분히 이렇게 할 것 아니냐, 같이 맞추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컨테이너가 500씩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물론 컨테이너는 신품을 받을 때는 500정도 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정도 바라고 있는데 그 안에 내부, 구조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예산이 약간 부족되는 것보다 넉넉히 하는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산은 아무튼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예산서 올리기 전에 그 부분을 초소를 짓는데 컨테이너 사이즈 이런 것까지도 대충 알고 계셔야 되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말씀 나온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갈산동에 통앰프 설치 있잖아요? 통앰프 설치라는 게 뭘, 각 통에 하나 씩 앰프를,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지시사항하면 그리로 나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동에는 행정방송앰프가 설치되어 있는데가 있고 통에 설치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통에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통에 행정방송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임채호위원

설치가 안되어 있는 통에 보강보수를 한다 이거죠?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게 그 내용이에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전체가 갈산동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귀인동 방범초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 컨테이너설치 장소에 대해서 500만원이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컨테어너로 판단해서 그것만 150 내지 200정도로 잡고 그 안에 내부나 전기시설 여러 가지 포함해서 약 500만원 잡은 사항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귀인동의 아파트가 8개단지가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작년에 저희가 해서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모자라든가 방한복, 손전등 후레쉬, 경광등 또 완장 이런 것을 사비로 했습니다. 시에서 10원 한 장 안 받았습니다. 초소도 어디를 쓰느냐면 아파트단지 정문에 있는 한신아파트 경비실을 초소로 분류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 사는데 500만원 예산을 줄여 가지고 컨테이너 하나를 해 주고 공원 옆에다 나머지는 장비로 해 주면 안 됩니까? 그 예산은 마찬가지인데. 더 늘려 달라고는 안 그러고. 우리가 구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그것만 구입을 했어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비는 저희 자체에서 지역유지분들이 협조를 해서 구입했는데 장비구입으로 다시 저희가 돈을 줄 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무전기 같은 것은 없어요. 다른 장비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방한복이고 뭐고 다 했는데 무전기 그런 것을 사려니까 그것은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 그러니까 500만원 이 예산갖고 더 늘려 달라는 게 아니고 이 예산갖고 컨테이너는 중고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고 굳이 새 것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대체할 수 없나.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검토해서 최대한 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시고 불법광고물이요.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옥외간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고가 안된 간판을 다는 것을 불법광고라고 그래요? 아니면 규격이 넘는 것이 불법입니까? 불법광고물이 어떤 겁니까? 철거하는 대상이.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신고가 안된 것도 불법이고 또 규격이 넘는 것도 사실 다 불법으로 봐야죠.

최경태위원

지금 안양시에 가로 몇 ㎝, 세로 ㎝ 간판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건물에 맞추어서 대략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것을 넘는 것에 한해서 불법이라 떼고 또한 간판을 달려면 신고를 하지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최경태위원

옥외간판, 돌출간판은 신고하지만 벽에 붙어 있는 평면도 신고를 합니까?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십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여기서 다 답변을 못해서 죄송한데 그러한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제 얘기는 돌출간판, 옆으로 튀어나와서 붙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면에 붙이는 간판있지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그것도 신고는 다 합니다.

최경태위원

벽면에 붙이는 간판도 신고를 합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다만 하나 저희가 인정해 주는 것은 약국같은 데 열십자, 약국표시 같은 것 그런 것은 신고 안해도 되는 사항이고 아무튼 광고물은 거의 다 신고하는 사항에서 판단하면 되시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벽에 붙이는 것도, 그러니까 신고 안한 것은 다 뗀다?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다만 하나 저희가 9월 30일까지 일제 정리기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당시까지 자진신고하는 것을 봐 가지고 그때까지 추적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태위원

9월 30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철거를 안했다?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런데 본인한테 연락도 안하고 철거를 해 버리는 곳도 있나 보던데. 지금 현재 한 곳도 있나 보더라고요.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고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정회하기 전에 컴퓨터 구입관련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과장님!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 그대로 복사만 해 오면 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지 모르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지금 이천우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갖다주시는 것이 예산을 빠른 시간 내에 다루는 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만안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만안구 시민과장 김창식입니다. 추경예산안 429페이지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휠타교체시 음용수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 관내에 설치된 민방위 비상급수중 청원아파트, 안양2동에 있습니다. 안양7동에 동성아파트, 박달초등학교의 급수시설에 대하여 양질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79년도에 정수기 시설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수기를 설치한 비상급수시설 수질확보를 위해 매 년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에 정수기휠타를 교체하여 야하나 98년도, 99년도 예산에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정수기휠타를 교체를 하면 음용수에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휠타를 교체하면 식수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예, 식수로 가능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 내용을 책임지시겠습니까?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그것은 책임진다는 것은 조금.
기철

김기철위원

아니요. 지금 그 말씀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지 가능성을 가지고 답변을 하면.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정수업자 말은 확실히......
기철

김기철위원

정수업자하고 수질검사했을 경우 다시 그것이 그 자리에서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예산만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약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간담회 때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케이싱 높이기 설치공사를 하기 전에 물 계속해서 퍼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비상식수로 가능한지 부적합한지를 검사한 다음에 그 후에 휠타교체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케이싱, 말 그대로 수중모타인데요. 수중모타 올리는 것하고 정수기휠타 교체는 별개사항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별개사항이 아니죠.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이 휠타 갈았을 때 과장님은 계속 그 업자들 말을 듣고 가능하다는 말씀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청원아파트 같은 경우라든가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확인했지만 이것이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수질검사한 내역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그것은 이번에 6월7일날 또 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이달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휠타갈고 다시 수질검사 해가지고 어떤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 과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믿는 것입니다. 이 정수기휠타를 교체를 해가지고서 100% 음용수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없고 단, 우리가 볼 때는 문제되는 곳이 안양2동하고 안양7동이 안양천이 있다보니까 약간 물이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할 경우에는 44개 종목을 검사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100%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해보면 식수로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생활용수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정수업자의 입장에서는 음용수로도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것을 휠타를 갈았을 때 지금 과장님은 너무 상식적인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청원아파트라든가 동성 같은 경우는 힘들다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너무 하천가고 공장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더라도 이것이 안 나온다라고 봐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과장님께서는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업자를, 물론 믿지만 사람을 믿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답변이.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이번에 한번 정수기 검출을 해봐가지고 음용수로 안될 경우에는 그냥 생활정수로 돌려도 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계속해서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예산만 낭비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내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임채호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관정높히는 거, 케이싱 높이는 거 그거하고 정수휠타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별개입니까? 지금 왜 케이싱을 높히는 줄 알고 계세요.?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그것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음용수로 부적합하게 나온 것이죠? 장마졌을 때 관정으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지하가 오염이 되어서 부적합으로 나온 거예요.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채호위원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죠?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안양2동하고 안양7동 동성아파트가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탐문해보니까 물이 넘어온 적은 없답니다.

임채호위원

2동하고 7동은 개천이 끼어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촌중학교 같은 데는 왜 부적합하게 나왔어요. 다른 지역. 그것은 관정이 낮아가지고 비가 지난번에 많이 와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별개가 아니고 이것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깊은 관계예요. 쉽게 말해서 관정이 높았으면 오염도 안 됐을텐데 별개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아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휠타교체 이것으로 중금속 같은 것도 제거가 됩니까?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중금속은 가능합니다.

임채호위원

중금속은 이 휠타로 다 잡아낼 수 있다고요? 수은이나 이런 거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그런데 지금 안되는 것이 44개 항목중에서 트리클로로에칠렌만 잡힌다는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다 잡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에 정수기 휠타교체는 신중을 기해야 되요. 왜, 김기철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칫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정을 높히고 거기에 대해서 물을 많이 퍼내서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음용수로 적합하다라고 했을때 휠타를 교체해야지 이것이 도저히 어렵겠다라고 한 것을 괜히 휠타만 교체해서 돈만 낭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이것이 관정을 높혔는데 물을 퍼냈는데 이것을 휠타로 잡아낼 수 없는 중금속도 있다라고 했을때는 휠타를 교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빨리 조사를, 다른 지역 비가 와서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으니까 물을 더 이틀이고 삼일이고 퍼낸 다음에 가서 빨리 수질검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빨리 관정을 높히고 그 다음에 휠타를 교체하고 이런 순서로 해야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요. 그런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장마오기 전에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만안시민과장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준식 동안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동안구 시민과장 박준식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476페이지 평촌중학교 하고 대도아파트 정수기 휠타를 교체를 하면 비상급수시설이 양호해지는지 양심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만안구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사실상 이것이 이번에 케이싱 높이기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두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케이싱 높이기하고 휠타교체 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양심적으로 답변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곳에는 98년도에는 적합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저희가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금년도에는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휠타때문인지 작년도에 우수가 들어갔는지 원인규명을 하기는 저로서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일단은 케이싱을 높여서 정수기 휠타를 교체하지 않고 많이 퍼낸 다음에 해봐도 부적합으로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사실상 휠타를 1년에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교체를 해야한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케이싱을 높히고 그 다음에 많이 퍼내서 부적합으로 나온다고 하면 휠타를 교체해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케이싱공사를 높이고 부적합으로 나온다면 일단은 휠타를 교체해서 적합으로 나온다면 다음부터는 음용수로 하지 말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 말씀으로는 폐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공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그러면 답변이 예산을 낭비한 다음에 후에 그 일을 찾으면 뭐합니까? 잘못해놓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전에도 한번 총무과장님한테 구상권 청구를 했었는데 만약에 양구청 담당과장님들께서 예산만 낭비했다 그랬을 때 구상권 청구를 했을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심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라는 얘기는 제가 기술적인 사항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앞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리지는 분명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에는 적합으로 나왔는데 금년에는 부적합으로 나왔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수기를 수시로 손을 봤는데 사실상 하자보수기간이 이제는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적합으로 나왔으면 물론 휠타를 교체해야 그 물이 양호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상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양구청 과장님들도 답변중에 그런식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된다, 업자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그것은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답변주시고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답변을 무조건 된다, 업자가 된다고 하니까 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들 하시면 안되고 일단 예산이 낭비된다면 다시 갖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양심을 가지고 행정들을 해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그 예산 쓰고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는 몰라라 이런 식은 곤란할 것 같고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과장님. 시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음용수로 쓸 수가 없다라고 했을때는 생활용수로 쓸 수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생활용수로는 쓸 수 있다고.

임채호위원

거기 다른 지역의 생활용수로 쓸게 뭐가 있어요. 학교에 있으니까 운동장 더울 때 물 뿌리는 것으로 쓰는 것인가 아니면 소방차 그것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활용수로 쓸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글쎄 임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하는데 저희는 시에 이것을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구청장님은 폐공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구청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폐쇄를 시켜 버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임채호위원

시에서 예산이 왜요. 그것을 도비로 지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도비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시비에서만 하죠?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적합하지 않다 생활용수로 쓸 수 없다라고 했을때 그것을 폐쇄시켜야 되잖아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것을 관리는 구청장님이 하고 있지만 시설은 폐공에 대한 권한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폐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음료수, 식음수로 쓸 수가 없다라고 했을때 생활용수로 써놓고 관정은 뚫려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 물의 양이 하루에 100t 이상이 나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것을 갖다가 관정을 그냥 뚫어놓은 상태에서 쓰지도 않고 내버려두면 다른 물까지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관정에서 녹이 들어가서 물을 안쓰고 그러면 그것이 지하수는 물이 흐르잖아요. 수맥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까지 오염되니까 빨리 관정 새로 뽑아내고 막아버려야지. 폐공을 해야죠.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저희는 관리만하고 그 권한 설치, 폐공에 대한 권한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구두로만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재조사를 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하고 휠타교체 들어가도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을때는 시장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관정공사를 하고 여러번 퍼낸 다음에 사실상 수질이 양호하지 않다 하면 공문으로 정식으로 시장님한테 이러한 의견을 위원님들이 제시를 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폐공이 되면 저도 사실상 분명히 얘기해서 관리가 적어지니까 제 자신으로 봐서는 상당히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이 큰일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비상급수시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데 관리가 소홀하니까 하나라도 없으면 편하다, 큰일날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조사를 해서 도저히 어렵다라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폐공을 하고 다른 지역에다가 다시 뚫을 수 있는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비상급수시설은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을 원상복귀 시켜서 정상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관심있게 이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본위원이 하나하나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이 자료에 의해서 전부다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당부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비상급수 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비상급수 케이싱을 타 가지고 물이 오염이 수벽을 타고 내려 간다면 지하로 오염이 퍼져 가지고 안양에 수돗물를 깨끗이 먹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허사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양 구청의 시민과장님께서는 비상시설 급수시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것을 해가지고 다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도 평촌중학교 휠타교체를 하면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476페이지 1/4분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최근 점검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배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정 높이, 케이싱 높이기, 시설공사가 2개소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2개소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식 동안시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사실은 재차에 걸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말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박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케이싱부터 올려보고 충분히 물을 뿜어내서 다시 수질검사를 해보고 최대한 시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지 말았으면 하는 걱정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채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없애 버리면 관리 안 하니까 편하지 이런 자세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 가지고 쓰고 또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이지, 없으면 편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구 만안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김인구만안세무과장

만안세무과장 김인구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말씀이 체납차량 단속용 PC구입 예산단가가 동안구에서 계상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하고 단가차이가 나는데 그 단가차이가 나는 점과 그 효율성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PC, 핸드PC는 가격의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그 단가는 110만원이고 동안구에서 계상한 것은 50만원입니다. 그 차이 나는 원인이 우선 번호판영치단말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자수첩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혹시 사용하고 계신 노트북 보다는 작은 즉 가로 23㎝, 세로 15㎝ 정도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활용면에 있어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의 PC와의 호환성이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 내용의 입력용량이 동안에서 쓰고 있는 것 보다는 조금 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또는 내용 용량이 높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4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효율성에 있어서 따져 본다면 현재 체납차량단속을 할 경우에는 노트북 1대당 4인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즉 운전기사 1명, 또 체납차량 번호판 확인하는 사람 1명, 또 노트북 체크요원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가격이 배정도의, 가격은 비싸지만 사무실에서 PC와 직접 연결성이 있고 호환성이 연결이 되고 이런 효용면에서 가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이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자동차체납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무의 체납액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만안구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세가 많이 해소될 것 아니에요.
인구

김인구만안세무과장

해소가 되느냐고 물으셨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체납차량 번호판에 대한 거기에서 단말기를 PC구입하지 않습니까? 핸드PC를.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체납차량이, 자동차세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럼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말기 3대로 해가지고 만안구에 비례해서 효과성이 뒤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저희는 18대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8대 구입했습니까?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3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안구가 늦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인구 만안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성 동안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동안구 세무과장 이재성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동안구의 PC와 만안구의 PC의 차이점과 그 기능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안구 세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만안구 김 과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고 현재 PDA를 도입해서 4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약 한 달 반에 걸쳐서 체납차량 4,980대를 단속하였고 4억 3,000만원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체납단속 효과가 좋았다라는 것이 저희들 자체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체납세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해서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세무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즉답이 가능한 것으로.

장경순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즉답이 가능한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세무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도세징수교부금을 보면 기정예산액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액이 243억원인데 100억원이 증가를 해 가지고 344억원이 됐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50%를 징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200억원이 늘어나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200억원이나 늘어나게 된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추경에 늘어나게 된원인은.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올해 세수추계를 한 것이 작년 9월달 정도에 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취·등록세가 계속해서 하향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0월달 이후로 올해 4월달까지 계속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부동산거래가 저희 수도권 지역에서도 안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마는 자연적으로 10월달 이후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올해 1월달부터 4월달하고 1월달, 4월달 동 기간을 비교해 보면 약 30%가 현재 이미 징수실적이 그렇게 증가를 했고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는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의 평균이상의 수준만 유지해 준다고 본다면 200억이상의 증액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다라면 한 가지만 관련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이 경기가 그만큼 활성화돼서 그랬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이 수준에 %로 따져서 240억의 100억원이면 40% 이상이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약 50% 정도. 자동차세에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안 늘어나고 왜 차는 많이 안 사고 일반적으로 우리 안양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많이 있어서 집보다도 차를 많이 사는 성향은 이미 통계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매매 이렇게 되면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왜 차량은 많이 안 늘어났을까요? 자동차세는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데. 그것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보유대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대폭적인 수준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자동차 보유대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세율만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자동차 세액도 약 10내지 15% 이상이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데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들이 입법요구를 했고 우리는 이를 시행했습니다마는 자동차 세율은 평균적으로 12.5% 를 다운을 시켰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이 만큼의 수치가 안되니까. 배기량당, cc당 예를 들서 중·대형차는 220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라도 이 금액만큼은 도세 징수교부금 증액만큼은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그것 다 감안해서도.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자동차 증가하는 것하고 세율감소하는 것이 거의 상충이 되어 가지어 그래서 올해 이미 세액은 계산이 됐습니다마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떻게요?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증가 요인은 그렇습니다. 증가요인은 자동차 보유대수는 분명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감소요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상계되어서 총 세입금액은 전년도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징수교부금 같은 것이 재산취득, 그러니까 매매에 의해서 발생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50% 정도가 늘어났는데 200억에서 300억으로. 그러면 그 원인이 그 만큼 경기가 활성화되어 가지어 부동산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자동차세도 거의 50%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동차세는. 유별나게 도세징수교부금만이 100억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200억의 세금이 더 걷혔다는 얘기거든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하나의 비교차원으로 자동차세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그것까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자동차는.......

장경순위원장

그것은 이천우위원님이 동안세무과장이 세무쪽으로 박식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내일 본청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이상 답변이 안 나오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컴퓨터 구입 관련 계약서가 아직도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장경순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안 갖다주네. 빨리빨리 나누어 주시고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원활하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검토하는 시간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위원님들이 계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만안구총무과장님! 본위원이 컴퓨터 구입에 관련된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었는데 계약서가 어떤 겁니까? 본인이 여기 보니까 계약서는 없네요. 여러 부여서 찾기가 힘들면 아까 담당직원한테 한 부라도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PC몸체는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어쨌든 계약서 없는 거예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없는 겁니다.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면 납품을 하고 납품의뢰서만, 영수증만 고지서만 오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각종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있는 것 없습니까? 본위원이 보고자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 각종 사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네 번째 장에 보시면.

이천우위원

네 번째 장이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거기에 실제로 조달청 납품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네 번째가 어디에. 앞장 포함해서 네 번째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만안총무과장님께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만안구에만 100본이 있는데 세무과에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 있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세무과 것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것은 동사무소 포함된 것입니까? 이 OS용 프로그램 100본은 언제 구입을 한 컴퓨터에 사용이 될 것입니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자료로 다 쓸것이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부분 윈도우95는 486이상 PC에서 DOS운영체제인 138대중에서 시스템능력 업그레이드된 100대에 대한 컴퓨터에 대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486이상급이 138대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윈도우98 살 것이죠? 100본 살 것이 윈도우98 살 것이죠? 예산에 있는 거 살 것이 윈도우98 살 거 아닙니까? 95나 98 살 거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을 한 것이 언제냐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96년부터 97년에.

이천우위원

그러면 98년도 이후에 산 컴퓨터는 어떻게 됐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41대가 윈도우9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은 샀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저번에 살 때 들어온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비매품으로 그냥 기본사양으로 깔려있는 것이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리고 98년 이후에 산 것은 비매품으로 그냥 깔려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100본은 96년도, 97년도에 산 컴퓨터에 쓸 것이다?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컴퓨터는 어떠한 기종의 컴퓨터를 샀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486도 있고 586도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586을 구입을 할 적에는 윈도우95가 안 깔려 있었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때 486, 586 살 당시에는 386체계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때는 윈도우 3.1체계와 도스체계로 운영됐기 때문에 윈도우95체계를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아니요. 그 당시 95년도부터 윈도우95가 나왔었으니까 있었는데.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윈도우95는 95년도에 미국에서 생산이 됐지만 실제로 행정기관에 95년도에 보급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업그레이드 말씀하셨죠? 몇 대나 업그레이드 했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100대 업그레이드 했다고 그럽니다.

이천우위원

비용은요? 그러니까 예산에 어떠한 예산으로 100대 분량을 업그레이드 했습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100대 업그레이드 한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0대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느 부서 어떤 시설장비유지비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통신전산관리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을 가지고 100대를 업그레이드 했다고요?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컴퓨터 한 대당 업그레이드하는데 그러니까 윈도우체계를 쓸 수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아시고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어쨌든간에 시설장비유지비 가지고 도스체계에서 윈도우체계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컴퓨터 대수가 100대였었다는 말씀이시죠?
재권

심재권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안교위원 질의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동안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만안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동안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자료요청한 부분 잘 받았습니다. 자료준비 해 온 것을 보니까 안전진단해서 벽체 및 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위원도 사실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대개 건물균열은 자연적인 균열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0.2∼0.3mm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연적인 균열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1층 외부바닥에 5mm정도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5mm정도면 이것은 자연균열이 아니라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 귀인동 청사 보수·보강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보수·보강공사 비용 산출 합계를 보니까 3,990만원이에요. 거의 4,000만원 돈인데 1,000만원을 깎았을 때는 이것은 나는 잘못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4,0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줘서라도 한 번 손을 댈 때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준공날짜가 4월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에 7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지하층, 1층 상부슬라브 일부 탄소섬유 부착입니다. 그러니까 균열간다는 것을 뭐를 싸가지고 더 균열이 안 가게 하는 방법인데 귀인동 청사부분에서는 이 안전진단결과로 볼 때 보수·보강을 이 방법대로 실시하면 건물의 기능이나 안전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보수·보강 3,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 1,000만원을 증액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신안교위원님께서 각종 공공청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전진단에 3,900만원이 나왔지만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 예산을 최대한 줄이자 해서 3,000만원 했는데 조금 더 계상해 주신다면 조금 더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깎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깎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사실 중요한 것은 인명과 재산입니다. 이것으로 완벽하게 됐으면 괜찮은데 보가 5mm정도 균열이 가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수공사는 금액을 깎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액을 추가해서라도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이 공사하는 동안에는 행정에 대한 지장은 없습니까?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끝난 후에 업체명, 시방서에 대한 자료를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김한규동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의 만안구 및 동안구청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여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