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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봉규 의원 5분자유발언

19회 제7본회의199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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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종교단체의료법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행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2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하여 동일자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1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92년7월8일자 내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현재 양천구관내에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은 없으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비수익사업을 하는 곳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주봉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주봉규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겸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발의자인 주봉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협상대표단이 제네바에 파견되어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정부는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각국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협상 참가국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달리 현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등이 모든 농산물의 안정 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방향 또한 이들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바 이러한 불리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서 쌀시장은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 국가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협상테이블에서 우리 대표단의 협상력을 밑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양천구의회에서도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채택으로 가시적인 행동을 취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타개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온 국민의 뜻을 결집 협상 상대국에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 작물로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양천구의회는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양천구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양천구의회는 우리의 농어법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쌀수입반대결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쌀수입개방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주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행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의원입니다.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1992년 11월26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1992년 12월1일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4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중 내용을 좀더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하고 계류시킨 안으로 12월21일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안의 주요내용은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 52세대 182명을 강서구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화곡주공아파트가 법정등을 경계로 강서구와 양천구 일부로 구간 경계가 되어 있어 아파트단지 40개동 809호 1049세대중 3개동 45호 52세대가 주민등록 및 제세공과금등 실질적 행정은 강서구에서 관리하고 지적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등 행정구역 경계의 불합리로 주민생활의 불편이 있어 합리적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경계조정에 동의하는 안을 내서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땅이 타 구로 경계조정되는 것은 장래를 생각할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민원편의만 생각한다면 경계를 조정할 곳은 더 있을 것이고 그러한 곳에 대한 경계조정을 요청할 경우 동의를 해야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문제가 있어 경계조정안에 반대의견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의견서 화곡주공시범아파트 단지가 법정동을 경계로 강서구(화곡3동 1091번지외 2, 37개동 764호, 134,896㎡)와 양천구(신월5동 780번지, 3개동 45호, 19,574㎡)일부로 구획되어 있으나, 신월5동 780번지 지적은 양천구에서 관리하므로 강서구로 행정구역 조정하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함. 1992. 12. 21 이상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양천구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이에 구속되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으로부터 질의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명병수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방금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자치구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궁금해서 몇 가지 집행기관측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월동 780번지 일대에 52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현재 양천구에 지번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 이것을 강서구로 구역을 변경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묻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양천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이 시점에서 신월동 780번지 일대에 52세대로 하여금 구세가 연 얼마가 거둬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제안한 안에 보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상당한 금액이 구세수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구세수를 늘려야 되는 우리 양천구의 절박한 현실에서 구세수를 줄여서까지 이런 지역변경에 관한 우리 신월5동의 780번지 일대를 강서구로 넘겨줘야만 될 것인가 여기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구세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우선 듣고 다음 질문을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구청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우선 저희 관내 신월5동 일부 지역을 강서구로 편입하는데 있어서 구세가 어느 정도 걷히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구세를 늘려야 하는 이 마당에 구세를 줄여서까지 주민의 편의만 생각해서 조정해야 되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에 대해서 구세, 자치세 부과내용을 검토해 보면 1992년도 6월 상반기에 재산세 116만원을 부과했고 또 `92년 10월 하반기에 종합토지세 362만7,000원을 부과해서 그 동안에 부과된 세금은 4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양천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의원여러분 오늘로서 제1대 양천구의회의 두번째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달여동안 촉박한 의사일정으로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 심사와 토론을 하여 주신 여러분의 열성과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93년 계유년 새해에도 지금까지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구민들 앞에 더욱 다가서서 구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시고 구정발전을 적극 도모하여 양천구의회가 한층 더 성숙되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탁병오구청장이하 양천구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양천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폐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