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정극 의원 발언
위원 이 계획안을 보면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의하면 중요재산관리계획 재산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는 일년간 계획을 하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1개월 계획도 있고 6개월 계획도 있고 1년간의 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보면 분명히 1년간 계획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 까닭으로 해서 본위원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제시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구매하겠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두 개만 상반기에 매입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각부분도 시기가 하반기에 가서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시킴과 동시에 본 계획을 상반기 계획을 따라 하고 하반기 계획을 따로 해서 이 안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구청 당국에서는 본 계획을 1년 계획으로 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조례에 보아도 1년간 계획이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런 까닭으로 종전처럼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분기별로 한다든가, 또는 4/4분기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4분기에 할 수도 있으니까 이 계획안을 분기별로 분류해서 작성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내용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