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박동순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문제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박동순위원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본위원에게도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변경동의안의 매각부분에 보니까 20억정도에서 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싸게 파는거 아니냐, 왜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 주택단지도 아니고 아파트단지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에서 사들이는 것은 지금 평당 가격으로 볼 때 약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를 주고 사고 있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650여평정도 나오는데 평당 300여만원정도 받고 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정가격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예정가격 20억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헐값에 넘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매입하는 평균 토지값이 지역별로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실질적인 토지가격에 매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 전체 사안을 통괄을 해서 구유재산 관리를 한다는 것은 한편 업무상으로는 상당히 추진력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땅을 구매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하니까 타임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시기를 놓쳐 구매하고자 하는 구청측과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땅주인 사이에 시간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땅을 구매하는데 보편적으로 한두 달 이상이 걸리는, 그렇게 사무적으로 원활치 못하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일괄 타결하면 구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기는 하겠는데 지금 자료제출해 주신 내용에 지방재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니까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이런 규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변경동의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해석은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면에서 약간 부실한 감이 있다, 그 밑에 요약해서 해 놓은 사항도 보니까 관리계획을 승인하면 그 관리계획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관계기관에서는 충실한 업무를 진행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때 당시의 가격문제나 또는 위치, 요건 등등이 남용될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한 계획에 의한 승인요청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도 조금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매각에 대한 금액을 감정가격에 의존하는데 있어서 사들이는 것도 지금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편차가 너무 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전정극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중요재산의 한정범위가 양천구 조례인가 규칙인가에 보면 3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땅은 5,000㎡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구의회의 당연한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중요재산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현재 승인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국으로부터 승인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었을 것인데 중요재산에 대한 범위가 금액으로는 3억이상이고 면적으로는 5,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약간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