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정극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은 그 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관리계획의 승인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의하면 본 계획을 의결 얻으면 구매 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3가지 핵심으로 법조문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행령을 보고 내가 구의원을 안 할 것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요자산취득 처분한 사항대로 의회에서 의결한다 하는 사항을 제가 본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재산이라 하면 3억이상인가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가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77조, 시행령 84조 이 세가지 조문에 의하면 지금 계획서를 낸 것을 우리가 의결해 주면 구매조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 12월달에 이건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중요재산취득처분은 사항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가 어디에선가 본 생각이 나서 그것을 찾았는데 없어서 이 사항을 좀 더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당장에 이걸 처리하지 말고 이 사항은 다음에 다시 해서, 당장 2월달이 아니면 구매하는데 지장이 있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 기회로 이것을 유보시키는 것을 본위원은 제의합니다.
그 이유는 심도 있는 연구를 더 해가지고 제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사항의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천상 우리가 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자치 규정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에 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우선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조례를 고치다보면 대통령시행 상위법에 또 걸리고 하니까 구의원을 한다는 것에 비애를 느끼고,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 일괄 계획하면 다 처분하겠다,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것밖에 안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의 권능과 기능에 대한 마비,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혹시 야기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다음 회기에 넘겨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해 줄 필요가 있으면 해 주는 것입니다. 구의회의 위상과 모든 능력이 없어지는 상태로 가는 자체를 우리가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안건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음회기로 유보시켰으면 좋겠다고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