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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동혁 의원 발언

20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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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께서 특히 행정절차상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그전에 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처리했던 것을 이제 새해에서는 구유재산관리기본계획안으로 해서 일괄 의결함이 필요하다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질의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연구하고 파악해 본 바로는 다 옳으신 말씀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에 의해서 하신 말씀이고 조금 더 들어가서 지방재정법 77조 1항에 대해서 나오는 사항이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오늘 이 안을 주셨던 것은 관리계획동의안이라고 해서 9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이 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내용을 직접 보니까 기본계획속에서 재산의 표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유인물 두 번째 장에 나오는 것 있지요, 일련번호 1번부터 21번까지 가서 마지막 계가 나와 있는데 1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번부터 8번까지는 기본계획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 9번부터 마지막 21번까지 이러한 내용은 일괄 의결함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기도 적절하지 못하고 때로는 놓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절차상으로 들어가보면 복수감정도 있고 땅값이 하루 아침에 올랐다, 내렸다 크게 차이나는 점도 없을 것이고 또 지역에 관심을 갖다보면 재산취득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더 심도있게 그 사업의 목적에 충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지금 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다 해서 일반회계 회계명으로 해서 왔던 이 사항은 본위원은 2항에서부터 8항은 목록은 될 수 있을지라도 지방재정법 77조 1항에는 위배된 사항이 아니냐, 그 말은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이 제대로 충족되지를 못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변경안을 내시기를 바라는데 재무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