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근석 의원 발언

김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고보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의정활동비지출에 관한건과 의원세미나개최에관한건을 토의하고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 의원의정활동비지출에관한건
12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원의정활동비지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상금으로 의원 1인당 연간 168만원의 활동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무국 의정계장님으로부터 예산 개요와 지출방법, 지출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정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웅
김정웅의정계장
의정계장 김정웅입니다. 의원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예산 개요와 지출절차와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의정활동비는 예년에는 각 시도나, 시·군의회에 예산상 책정된 곳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우리 서울특별시 구의회에는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의원 1인당 연간 1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으로는 6,5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의정활동비의 성격은 의원이 회기내외를 불문하고 공적인 의정활동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에 쓰도록 되어 있고 의원 개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범위를 말씀드리면, 의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하는 의원별 지역구 간담회, 의정보고회,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회기 불문입니다. 기타 자료조사등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수행되는 경비에 쓰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역시 회기는 불문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축의금이나 조의금, 격려금, 찬조금, 화환 등의 용도에는 지출이 불가함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출한도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 1인당 연간으로 해서 168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해서 지출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하려면 먼저 의회나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 개인이나 또는 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의장님께 제출하면 저희 사무국에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은 다음에 청구한 의원 개인 또는 위원회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사후에 그 활동이나 사업을 전개하신 위원님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하면 모두 정산이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방금 의정계장님으로부터 설명들으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본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귀섭
박귀섭위원
박귀섭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지출건에 관해서는 의결내용 제2안으로 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2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1인당 연간 168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시로 의원 개인 또는 지역의원 공동명의로 의정활동계획서를 첨부, 의정활동비를 청구하면 소정 절차에 따라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받아 정산한다」는 이 제2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혹시 다른의견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2안으로 여러분들이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 전원 이의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안으로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의원세미나개최에관한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세미나개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의원으로 선출되어서 보다 더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이 아니겠느냐, 대충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의원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이제 2년이 가까워집니다. 저희들이 그간 의원세미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참석했던 동료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이 "참 좋은 교육이었다."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 상반기 중에 3월 15일에서 20일 사이로 해서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고, 방법은 우리 의원들의 세미나는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만 의원 부인들에 관한 세미나는 아직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부인들께서는 양천구 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부부동반으로 의원에게 필요한 내용과 또 의원 사모님들에게 필요한 내용의 강좌를 좋으신 강사를 초빙을 해서 1일 세미나를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며 강사진이나 날짜 선정은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사무국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위임을 해 주시면 모든 행사에 차질이 없게끔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훌륭하고 모범적인 세미나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본위원의 제안에 위원들께서 같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최정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나오셔서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 그리고 사무국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들의 세미나에 부부동반으로 해서 모두 좋은 강의를 듣고 양천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미나 개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1일 세미나같으면 오전 10에 시작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10시에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시간차를 두어가지고 부인들이 오셔서 하시는 시간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약간의 휴식시간이 있을때 같이 대화라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우리 부인들이 와서 있는 것도 무리가 될거 같아서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간사님과 위원장님과 사무국에 일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항을 약간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참고로 제가 우리 이근석간사님이나 최정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 부부동반 세미나에는 전원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또 세미나 실시 시기, 장소 여타 관계에 대해서도 이근석간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미나는 부부동반으로 실시하고 시기도 93년 3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1일 하루 실시하는 것이 좋고 장소는 당 구청 강당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고, 최정철위원님께서는 "부부동반 세미나일 경우 강의 내용상 의원님 사모님들은 필요할 때 강의를 와서 듣는 그런 시차관계를 좀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일단 부부 세미나를 하는 원칙적인 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환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시과정이나 모든 운영상의 모든 실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위임을 받아서 세미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위임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원세미나개최에 관한 건은 이의없이 의결 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