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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2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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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1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과 보건소에 있는 소회의실운영에관한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협의요청을 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21회에 하지 말고 23회에 이 안건을 의결했으면 합니다.

김연호위원장

동료의원이신 박준태위원님께서 의사일정 가운데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다음으로 보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한 박준태위원께서는 보류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몇 회에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몇 회라고 명시했는데 위원장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회의진행상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태위원님께서 다음 회기까지 잡아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음 회기에 이 안건을 넣는다 하는 것은 의장님의 결정사항입니다. 세 분이 다음 회기에 이 안건을 부의안건으로 넣어서 토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거기까지는 결정을 못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23회라는 말은 빼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자는 것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5일 의사일정 부의안건중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25일 제1차 본회의 안건에, 탁병오구청장님이 서울시로 가셨고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건에 구청장님 인사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그것은 우리 의사일정에서 부의안건에 삽입시켜서 논하는 사항이 아니고 임시회 개회식을 한 다음에 의장님 말씀하신 다음에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별도로 다룰 성질이 아닙니다. 2. 소회의실운영에관한건

17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소회의실운영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에 있는 소회의실을 그동안 사용한 적이 없고 운영에 따른 문제로 여러번 논란이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을 존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보건소에 돌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지 말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본위원도 의석에 와서 알았는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보건소 4층 일부를 우리구의회 청사가 부족한 관계로 사용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 동료의원들간에 교감도 되지 아니하고 본건을 이 자리에서 다룬다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에 의원총회를 별도로 해서 충분히 교감을 이룬 이후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 줄 것을 정식 동의요청합니다.

김연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소회의실건은 다음에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지난번 92년도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양천구의회가 생기면서 의장님의 명의로 나가는 표창이나 감사패나 이런 것이 한 건도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안건을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사무국장께서 실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때 이 안건을 또다시 얘기를 드렸더니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 분명히 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고광택의장께서 4월14일이면 의장직을 그만두시고 평의원으로 가시는데 의장님이 계시는 시점에서 우리 사무국이나 공무원이나 아니면 의원이나 어떤 표창관계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김연호위원장

회의진행이 좀 뒤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바로잡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에 있는 소회의실 관계는 다음으로 넘기기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초대 의장님의 임기가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고 또 교체된다든지 하기 이전에 구의회에 의장님 명의로 지역사회에 어떤 표창을 해 주고자할 때는 그런 상이 마련되어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에 대한 준비사항이 없었던 것이 상당히 책임이 돌아가집니다. 이런 의장님 명의의 표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에 의장표창규정이라는 것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의장 표창 규정안이 마련되어서 그 표창 규정안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의장님 명의라든지 아니면 상임의원장들 명의라든지 이런 표창이 주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표창 규정안을 마련을 못했다는 것이 최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의장 표창 규정안을 마련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표창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정철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원부부세미나에서 상당히 고생하신 분들이 있을거예요. 운영위원장님 이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간사님께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 운영위원장님께서 올해 7, 8월정도 될 것 같은데 운영위원장님 생각도 해서 같이 첨부해서 규정을 만들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 최위원님이 좋은 것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의장 표창 규정안을 마련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최정철위원께서 의장명의로 표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주시고 또 상임위원장 명의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하시는 그 얘기지요?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의회의 대표는 의장입니다. 운영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 명의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지 않느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을용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타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상임위원장도 표창을 일반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타 구의회에서 한다고해서 우리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간에 하든 주민을 대표해서 하든간에 대표는 의장님이에요. 상임위원장이 표창장을 별도로 준다. 이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즉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위회를 원활히 꾸려나가기 위한 방법이지 의회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장

유봉길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위원입니다. 표창관계는 물론 최정철위원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발언의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의 의사일정에는 표창관계가 논할 대상이 아니고 또 다른 구의회의 운영실태를 좀더 면밀히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표창관계만 하더라도 너무 남발을 하다보면 조금 품위가 손상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장에 대한 표창관계는 물론 이번에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런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만 보다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 문제는 의제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주재하다 보면 때로는 미흡할 수도 있고 때로는 퍽 어색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원만하게 되도록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더욱 원만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대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평소에 채찍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