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정한 의원 발언
학재
고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어제에 이어서 결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한간사
간사 김정한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입니다. 다음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속초시와 시설관리공단이었으며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었습니다. 감사 자료는 총 226개 항목이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39건으로서 처리요구 21건, 시정요구 10건, 건의요구 8건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제12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03년 행정사무감사는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처리 시정 건의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 후 2번째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감사목록에서부터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습득한 감사기법에 대한 업무연찬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신문보도사례 주민여론 등 이에 관련 민원과 관련된 부분의 위원 자신의 의견을 심도 있고 현장감 있게 피력함으로써 행정감사가 전반적으로 발전되었음을 평가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향후 시정되어야할 아쉬웠던 부분은 감사 자료를 제출한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검 준비가 미흡하여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향후 집행부의 꾸준한 업무연찬이 요구되고 있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시켜 동일사례가 재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2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