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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두성 의원 발언

21회 제3본회의1993-03-27

박두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25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가 개의되어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가결하였으며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3월26일자로 양천구 총무국장으로 부임하신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재구

허재구구청장

금번 3월27자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윤치중국장은 동작구청 총무국장으로 전출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 우리구 총무국장으로 부임한 홍범식국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종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이종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1993년 3월2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3일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5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의 주요내용은 현재 지방의무규정 또는 지방보건규정으로 되어있는 보건소장 직급 명칭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1992년 12월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에 의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기술직공무원 직급명칭이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과 동일하게 일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강태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고 하세요.) (장내소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너무 정회시간이 길었던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종수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벌써 2년째 양천구의회를 참여해오면서 여러의원님들과 똑같은 애로와 격려속에서 지금도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기나 절차가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입장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구의회의 탄생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의 의회에 관한 태도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신한국 창조시대를 활짝 열어서 모든 부조리와 악습된 행정방식을 과감하게 쇄신해서 국민적 화합을 이루어낼려고 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받아가면서 까지 변화하지 않는 우리 양천구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회기기간 동안에 여러번 구의회가 양해된 사항으로서 원만한 구의회와 구청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해서 답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절차에 의해서 출석을 요구받은 집행부서의 부구청장과 시민국장이 본의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자리를 마음대로 이석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행동절차는 양천구 지방의회를 집행부가 정식으로 거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천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양천구의회를 정식으로 거부하고 반면에 51만명의 양천구민을 거부하고 있는 행정단체라고 한다면 단호한 국민적 대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면에 51만 양천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 개인의 바른 요구사항이 첨예한 대립도 아닌 상태에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적당히 구술적인 자료제출 등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신성한 의원활동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천구청장으로서의 구의회에 대한 정상적인 사과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서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시명령을 받은 사항도 아닌 51만 구민의 대표자들이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해서 결의가 되어서 통보받은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저해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구청장이 져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39명의 의원 전부가 본의원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51만 구민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못된 행정, 잘못된 지역편성문제, 기타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심도있고 관심깊게 다루고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구민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서, 민선에 당선되어서 그 주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본회의장은 각 의원 개개인에게 의결권과 개개인에게 표결권과 발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의원들 각의원의 발언에 음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아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발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의사 진행 중에 있는 의사사항이 아닌 사항을 우리 의원들은 발언해서는 안될 줄 압니다. 회의규칙 제27조 발언의 허가사항에 보면 발언통지를 의장에게 내게 되어 있고 의장이 허가해야 발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28조에 보면 발언의 장소는 발언을 등단해서 할 수도 있고 의장의 허가에 따라서 앉은 좌석에서도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발언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자를 등단할 수 있고 질문자를 의석에서 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의규칙 하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무국에서 의장단에 회의진행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규칙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어제와 같은 회의진행 방식은 양천구의회사무국에도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규정에 보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34조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사진행에 제31조 발언회수의 제한을 제시해가지고 양천구 39명 의원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자질문제가 거론될 만한 엄청난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회의규칙 31조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2회이상 발언할 수 없다라는 발언제한 규정일 뿐 일문일답식의 발언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항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양천구의회의 보다 발전적이고 51만의 구민을 위해서 더욱 헌신봉사하고자 하는 의원 각인의 인격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선행되지 않아서 정회를 벌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는 이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구청장의 사과가 없이는 본회의를 중단할 것을 동의하면서 의원여러분들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구청장님의 말씀 이전에 어제 부구청장께서 본청에 회의들어간다는 얘기는 의장한테 분명히 하고 갔습니다. 차후에 전달이 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이석관계도 역시 청장님께서 나와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재구

허재구구청장

어제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얻지 않고 부구청장과 시민국장이 이석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박두성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26일 2차본회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산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집행기관이 51만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 어제 오후에라도 충분히 연구검토하였을 것으로 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지금 현재 강남도시가스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에 여론이 아주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 92년도 10월에 계약체결한 것이 6개월, 7개월이 다 되도록 공사를 하지 않고 이러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금액만 가지고도 이익이 엄청나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도시가스 공사비 1% 인상, 주택용가스설치비 0.8% 인상,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강남도시가스에서 주민과의 계약체결한 계약서와 원가계산서를 정확히 뽑아서 제출하여 주시고 강남도시가스와 시설업체와의 도급계약서 및 지급영수증을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으로 요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시가스 관계관께서 어제처럼 양천구 51만 주민을 무시한 그러한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 정말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박두성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관계과에서 서면답변으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강태원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의원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 본인은 질문전에 이 자리를 빌어 의장께 한마디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어제와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본인 본연의 생업을 중단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대단한 유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생산적 의정활동을 기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구정질문 예정이었던 보건소 행정 및 운영에 관한 질문은 추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효율적 의회운영이라 생각되어 금일 구정질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보건소측에는 사전에 통지하였으며 관계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건설국 소관사항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명, 안양천제방 보완공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지1. 입찰참가자격 면허, 전문건설공사면허소지자와 종합건설면허의 일반토목 면허소지자중 종합면허로 결정한 이유. 요지2. 본공사 설계비 과다책정, 본공사의 개요는 레미콘 환블럭 흄관을 관급자재로 지급하고 총 관급액은 5억7,100만원인 바, 시공자가 성토축조용 흙을 운반해다가 500여미터의 제방을 축조하고 부체도로 1개소 개소하고 옹벽을 축조하는 비용으로 8억6,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공사입니다. 셋째, 91년 1차 공사사업비 6억, 92년 2차 공사사업비 14억, 93년 3차 공사사업비 8억, 총 관급비 포함 60여억원의 공사에 대한 의회차원의 실사를 제시합니다. 본 공사는 설계시공 뿐아니라 양천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있는 중요한 제방으로서 공사에 못지 않는 시공 감독 및 사후 제방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형 토목공사에 대한 실사의 필요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요지의 구체적 내용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3년 2월 22일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합건설의 경우 20억 이상과 전문건설의 경우 3억원 이상의 도급액의 공사에 있어서는 최저공사비 낙찰 결정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일반토목공사 면허소지자로 제한하여 전문공사로 자격을 제한할 경우 최저투찰가 낙찰가 결정방식에 의한 경쟁력 강화로 도급액의 약 65% 정도에는 충분히 낙찰가능한 공사를 단순 토공공사를 종합면허자에게 자격제한함으로 직공비 75%의 낙찰가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다 설계비 부문에 대한 질의요지입니다. 내역서를 장시간 검토한 결과 설계물량이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는데 다음 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총 3만6,000㎥, 두 번째, 잡석부설 1만47㎥, 호안블럭 9층 인력 1만4,069㎥, 네 번째, 옹벽의 설계물량, 다섯째, 고수부지 정제의 일일대가 누락이유 및 산출근거제시, 여섯째, 계약부서에 첨부되어 있는 내역서 중에 축제공 일일대가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이유, 일곱째, 내역서 구조물 공증, 가. 합판 거푸집 사용횟수에 있어 대가표의 4,5회의 기준을 상회로 상향 설계 반영한 이유, 나. 비계부문의 목재사용횟수는 서울시 일일대가표 기준에 의하면 7∼8회 사용기준보다 50% 이상 상향 반영한 사유, 그 결과 노무비 6,000여만원은 과다 설계된 것은 아닌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여덟 번째, 본 공사에 소요되는 3만6,000㎥의 토량과 1만47㎥의 잡석에 대한 물량 산출근거와 토취장 및 운반거리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 91년 1차, 92년 2차 공사의 상기내용 또한 병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상기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의 공사에 관한 일건서류 1부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열번째, 본인이 서울시내 지하철 공사장 및 기타 몇 개의 공사장을 조사한 결과 잔토매립지가 서울에서 김포까지의 작업운반거리 및 비용 때문에 잔토를 받아주는 공사장이 허락된다면 하역비를 지불하고 장비 포크레인, 도우저까지를 지원해 주겠다는 곳이 있는데 이와 같은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공상의 부실공사 방지와 완벽한 공사 시공을 위한 철저한 감리, 감독을 주무부서에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동시에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박동순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존경하는 고광택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재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는 김영삼대통령의 공직자 비리와 부패척결에 많은 국민이 환영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양천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2,000여 공무원은 대통령의 국정지표가 말단공무원까지 전달되어서 깨끗한 정부와 깨끗한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오던 인·허가의 부조리도 개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서 양천구청장이 1993년 3월15일자로 허가해 준 분뇨 관련영업,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 허가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화조 청소대행계약의 잘못을 묻겠습니다. 인·허가는 공개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인가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즉, 관련조례에 의하여 허가갱신을 해 주었다고 답변하겠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개적으로 경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는데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대행계약을 연장하여 준 것은 구청장이 특정업체에, 그것도 독점업체에 이권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주는 피해는 막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례는 조금 있다가 지적하기로 하고 두 번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히 분뇨관련영업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이 기간 연장계약을 재고하여서 다시 양천구지역을 이등분하여 경쟁업체를 1개 더 두어서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2개 구청에 29개 업체가 있으며 본 양천구청을 보면 개청 당시 차량 2대로 시작한 영업이 지금은 13대의 차량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독과점업체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상상할 수 있음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정화조 청소업 대행계약의 서류상 잘못을 지적하겠습니다. 양천구청에서 1993년 3월8일자 공고를 하였는데 신양용역개발주식회사는 1993년 2월25일 발송인이 찍혀서 접수가 93년 2월26일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고를 하였으면 민원실에 접수시켰어야 서류를 접수시키는 순서로 생각하는데 청소과에 직접 접수시켰음을 복사된 관계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관계된 서류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면 결재란에 서명한 청소과장, 시민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은 관계서류에 잘못 결재하지 않았나 지적하는데 구청장은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신양용역개발주식회사에서 발송된 서류를 공람하면서 구청장이 사인하면서 재 계약시 조건강화(구의회에서 문제점)라고 되어 있는데 재계약하면서 조건강화한 내용이 무엇인가. 즉 최초허가와 갱신허가시 조건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행계약된 신양용역주식회사의 임원진을 보면 구로구에 고려정화주식회사에 김춘삼대표와 본 구청에 임원진에 김춘삼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소위 얘기하는 문어발식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적인 업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업자의 비리를 대표적인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92년 4월10일날, 신양용역주식회사, 이 사람의 직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금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금원 지명호씨가 일금 8만원, 상기금액을 정화조 청소비로 정히 영수함. 92년 4월10일. 수금원 지명호. 전화번호 841-3350. 같은 금액을 신정4동 946-24 은행빌라. 4월10일 3만8,910원. 지명호. 이렇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두 개 발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리입니다. 3만8,910원을 받아야 될 것을 업자가 8만원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도 보통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이렇게 횡포가 심한 업자를 왜 재계약해 주었는지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대로 분명히 업체를 1개 이상 두어서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뿐더러 이런 횡포를 50만 주민이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부결재한 3월 8일자 결재란을 보면 구청장이 이렇게 사인했습니다. 부조리 정밀수거등교육 이렇게 했는데 그뒤에 얼마나 부조리나 정밀수거등의 교육을 시켰는지 시켰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업체를 2개 이상 경쟁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구정질문을 내고나니까 관계공무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엇을 질의할 것입니까?" 하길래 "업체선정에 대해서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고를 했냐"고 하니까, 했다고 합디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했냐"고 하니까 "게시판에 했다"고 했어요. 그럼 "게시판에 했으면 사진도 있겠습니다" 하니까 "사전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뒤에 관계된 서류를 보니까 게시판에 공고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몰랐는데 담당직원이 찍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한테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의식자세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 대행계약에 대해서 많은 잘못이 있는 것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구청장이나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이 업체의 잘못된 점과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좀더 의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해 가지고 지난번 관계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에도 본의원은 반대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독과점 업체의 횡포를 의원 스스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전정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극

전정극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정극의원입니다. 희망찬 새해부터는 52만 양천구민에게 구청의 모든 살림을 알 권리가 있는 주민 누구에게나 100%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 주민은 행정부를 믿고 행정부는 주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회를 만드는 원년이 되어 주기를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임 허재구구청장님에게 양천구 주민과 함께 환영하며 주민을 보는 구청장이 되도록 기대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세가지 분야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93년도 예산과 서울시 22개 구청예산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599억6,000만원으로 자립도 순위는 20위이며 예산규모 순위는 최하위인 22번째로 가장 영세한 양천구로 탈락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그래도 자립도 순위는 19위였고 예산규모순위는 20번째로 최하위는 아니었습니다. 올해 우리 구예산 총액은 621억7,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99억6,000만원, 특별회계는 22억1,600만원, 그 예산내역을 다시 살펴보면 작년 예산에 비하여 7.3% 증가된 42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새롭게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가 103.5% 높은 증가율에 따른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임 탁병오구청장의 올해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철저히 고려하여 재원을 적정 배분하고 소비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팽창을 억제 적은 예산으로 최대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행정비가 작년 92년 당초예산보다 19.2%가 증가하여 32억5,400만원이 책정된데 대해 반대로 복지비는 9,400만원이 감소된 185억7,500만원이 책정되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가장 큰 역점을 둔 우리구의 투자사업으로 총64건, 총액 177억9,100만원 예산을 다시 살펴보면 도로확장 및 정비 총17건, 29억5,700만원, 치수하수사업 총10건, 16억3,400만원, 쓰레기문제, 환경, 공원 녹지분야 총11건, 9억600만원, 주민 복지부분 구민체육센타건립 노인정 어린이집 독서실건립 등 총22건, 91억4,600만원, 영선 기타분야 4건, 31억1,800만원 등으로 구성된 예산을 한푼도 불용액이 없도록 잘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심도있게 질문코자 하는 것은 바로 모두에 밝힌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구 예산이 서울시 22개 구청중에서 가장 하위인 22위에 있다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보조금, 교정교부금 조달에 대하여 적극적인 섭외활동으로 예산 총금액이 제일 낮은 22위에서 탈피하겠다는 책임감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구 출신 서울시 의원들도 양천구에 조달되는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아는데 과연 그분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평소에 서울시에서 조달되는 보조금 교부금에 많은 관심이 있기를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양천구 의장단의 역할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할 줄로 압니다. 의장단도 평소에 이와같은 양천구 예산총액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본의원은 섭외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 구의회 의장단, 그리고 서울시 의원들에게 앞으로는 양천구 그리고 서울시 의원들에게 앞으로는 양천구 예산중 서울시에서 조달되는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조달문제에 적극적인 섭외활동을 하여 여건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가장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구청장께서는 ?93년도 양천구 예산이 서울시 22개 구청중 22위라는 타구에 비하여 낙후된 살림을 탈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만 의존재원인 보조금 조정교부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청장의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요지는 각종 행정규제 완화 조치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과감하게 행정규제 완화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6공화국에서 1992년 6월1일부터 시행한 행정규제 완화조치 내용을 보면 총 민원사무 3,997종에 대하여 그 실상으로 행정규제완화 및 폐지는 231종이었고 서류간소화, 처리기간단축조치로 104종이었습니다. 또한 당초 내무부에서는 내무부의 민원행정쇄신지침으로 겨우 44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만으로 조치하고 공직자의 친절운동만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행정을 대폭 개선한 듯 선전한 사실을 우리는 당시의 신문지상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정부에서는 지난 3월23일 발표한 경제 행정규제 완화계획을 그 대상과 폭에 있어서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1,079건의 완화대상 중에서 670건이 확정 약 605에 해당되는 규제완화 또는 폐지조치됨으로 우리 경제와 행정운용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영삼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25일 전국 5급이상 간부공무원 3만5,000명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 서신내용에는 위를 보고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행정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은 위를 보고 행정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우리 양천구 구청장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1월30일에 양천구의회 제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에 대하여 1993년 2월15일 양천구는 주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조례인 지방법을 수용하지 않고 네가지 단서를 붙여 재의를 구의회에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모법이 만들어진 후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모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로는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 조례 제정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구청장 머리에 꽉차 있으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머리 좀 도신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대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행정 규제완화 또는 폐지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을 보고 행정을 할 민주화를 바란다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물론 임명권자의 상부 눈치를 보기 때문에 본의 아닌 행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본의원은 애교있는 너그러운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총무처 행정정보공개법 시안요지를 3월10일에 제시한 사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결의한 내용 이상도 아니고 내용 이하도 아닙니다. 넷째 이유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시행한다" 이것이 시행일자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87년 10월 29일 전문 개정 공포한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3조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제1항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라고 우리 국가 기본 모법인 헌법에서도 "6월이내에 실시하며"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본의원은 헌법 부칙 사본을 여러 의원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호도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 본의원은 슬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수용치 않겠다는 것은 바로 규제행정은 계속하겠다는 단적인 표현으로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2년 6월1일 이후부터 오늘까지 우리 양천구 행정에 있어서 규제완화 및 불필요한 규제폐지실적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주민의 가슴을 활짝 펴줄 수 있는 그리고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개방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 대폭적인 개선책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주민을 위한 공개행정과 규제를 위한 규제행정의 탈피를 택할 것인가? 선택은 빨리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근린공원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 설치와 그 관리에 대한 현장 답사 확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엄동설한 한겨울에 체육시설공사를 할만한 사정이 있는지요?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세요. 보통 모든 사람들은 해빙기를 지나서 공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속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공사가 3월에 와서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만이 음력설 전 양력 1월중에 공사를 하니 그에 대한 계약서와 착공날짜와 준공날짜 자료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정 근린 제1공원 산능선에 배드민턴 시설이 되어 있으니 받침대는 시멘트공사 부실로 흔들리고 있으며 한겨울에 체육시설 운반차 오르막도로 계단용 목판을 제거하여 체육시설을 운반한 후 공사가 끝난후에도 도로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목판계단이 간데 온데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뒷공사 마무리가 잘 안됨으로 공원에 놀러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요? 앞으로는 체육시설 설치보다 시설보수 및 관리가 요구됩니다. 앉아서 쉬는 정자지붕에서 물이 새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양손으로 올리는 목각동체가 없기도 하고 또한 손잡이 없는 것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린공원내에 더 이상 체육시설 증설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시설을 한다면 자연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많이 생길 것으로 사려됩니다. 가능한한 새로운 시설은 피하시고 이미 설치된 시설보존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시설보수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계약서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어 다시 보충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끝으로 이상준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이상준의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는 관계로 우연치 않게 맨 마지막 순번으로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구정질문 요지서를 사무국직원에게 전달을 했는데 거기에 오자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개혁저지」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지」가 아닌 「저해」입니다. 청장님이 취임사에서 말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난 3월18일자로 서울시청 보건사회국장 직에서 양천구청장으로 부임한 허재구청장을 환영하며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류천수, 탁병오 전 구청장과 어제 3월26일자로 동작구로 전임된 윤치중국장에게도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정들자 이별이라는 속어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연민을 느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같이 1991년 4월15일 32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2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구청장을 세 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양천구의 회간의 협조와 견제 속에서 갈등도 없지 않았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무경험 초기 1대인지라 미숙과 시행착오 등을 경험 하면서도 민주주의의 뿌리를 착근 시키는데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허재구청장님에게 취임을 환영하며 축하를 드리면서도 형식적인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입니다.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그 지역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장을 마음대로 교체시키는 오늘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중앙정치권에서 하루속히 시정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촉구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신 명병수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모 동료의원께서 품위에 맞지 않는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신임 허재구구청장의 취임사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취임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변화와 개혁의 새시대를 맞이 이 중요한 시기에 구정책임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고 전제하고 첫째, 문민의 새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기대가 크고 우리 사회 내부에 누적된 여러 가지 개혁요인을 치유하고 시민의 잠재력을 한데 묶어 신한국 창조에 매진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두 번째로는 구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구정도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개혁되고 변화하기 위해서 다섯가지를 말씀 하셨습니다. 첫째는 주민이 살기 편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주는 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둘째로는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이 되어야 하고 셋째는 참여와 화합의 행정을 해야 하고 넷째는 생활행정을 강화하고 다섯째는 주민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상의 다섯가지 행정지표는 이새대의 개혁과 변화가 요구하는 본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신임 구청장의 행정지표 다섯가지는 전임 탁 구청장도 또 류천수 구청장도 강조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구행정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권에서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기회만 있으면 주창 하였습니다만 ?빌 공 자?의 공약의 말장난에 불과했던 것이 그동안 우리 정치권과 그 영향권에 있는 자치단체에도 동일한 양태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김영상정부가 수립된 이 시점에서 문민정부를 강조하고 개혁과 변화를 주창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역대 군사정권 하에서 공정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무원을 사병시하는 정치풍토 하에서 온갖 고충이 있었던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 움츠렸던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께서 강조하고 있는 오늘의 문민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 변화는 단순한 행정서비스 만이 아니라 수십년동안 독재와 군사문화의 장기집권 하에서의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금권만능주의, 출세주의, 한탕주의, 보신주의, 지역패권주의 등을 척결하여 정의로운 사회와 희망과 조국애가 넘치는 사회, 자발적 공동체의식이 확산되는 사회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혁과 변화가 진정한 신한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본질에 맞는 구행정에 있어 개혁과 변화를 위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권위주의시대에 순치되어 있는 눈치와 안일의 타성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명의식을 철저히 기하는 의식전환이 요청된다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다수 주민을 위해서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압력을 거부하고 소신있는 민주공복자 상이 요청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설령 소신대로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받는다 해도 역사와 국민의 편에 서서 의연한 공무원으로서의 상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 지난날 어두웠던 시절에 공직을 이용하여 부조리한 자가 있다면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라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을 마치면서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에도 잠깐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도기임을 인식하시고 개인적 섭섭함이 있다해도 후손들을 위한 오늘의 기성인들의 의무와 소명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그래서 먼훗날 후손들로부터 그 어려운 시대에 민주주의의 뿌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우리 양천구공무원이 되고 양천구의회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질문을 다 끝냈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고광택의장, 이상재부의장과 사회교대)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상재

이상재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재구

허재구구청장

먼저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발전시키고 고쳐야 할 점은 즉시 시정을 하고 또 상부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또 아울러 그러한 점이 우리 양천구가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강태원의원님께서 서면제출 요구하신 제방공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동순의원님께서 "정화조 청소업체 대행계약의 문제점"과 "한 업체가 독점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업체의 비리 발생 문제가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행 제도개선이나 시정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정극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시면서 "금년도 예산규모가 22개 구청중에서 가장 최하위인 바 서울시로부터 교부금과 보조금을 더 지원받도록 노력하라"고 주의를 주신 데 대해서 구청장인 저 개인 나름대로 또 제도를 통해서도 이러한 재정교부금, 보조금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금년도 우리 구의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이 599억6,000만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자치구세 122억원과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재산매각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 세외수입이 139억원으로 총 261억원이며 서울시로부터 부족재원 보전을 위해 받은 조정교부금이 325억여원, 국가나 자치구의 인구수, 가구수, 도시계획구역면적, 도로·하수도 연장, 의원정수, 공무원수, 투표구수 등 모두 18개분야 90여개의 측정 항목별로 총 행정기준 소요액을 측정하여 구 자체수입을 공제하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이며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받는 위탁보조금이 13억여원으로 이는 국가나 서울시가 지정한 사업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합한 우리 구의 총 의존재원은 338억원이 됩니다. 참고로 93년도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총액을 보면 6,449억원으로 구별 평균 교부금액은 293억원이며 우리 구는 이보다도 45억원이 많은 338억원으로 교부금액 순위로 보면 아홉번째 규모입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3.6%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를 서울시 자치구별 순위를 보면 자립도면에서 20위, 예산 규모 면에서는 22위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세의 징수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나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세율인상은 자치구의 권능으로는 불가한 실정이고 과표인상은 타구와의 형평성과 구민의 담세율 가중으로 인한 조세 저항 때문에 우리 구만 일시에 큰 폭의 인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목동지구 중심축 상업·업무지구 용지매각을 촉진시켜 개발을 유도하고, 안양천변과 칼산등 재개발지구 및 신트리지구 택지개발등 주변 낙후지역의 개발이 완료되어 도시기반 시설이 완비되는 단계에 접어들면, 우리 구의 수입은 증대되는 반면 투자비등의 지출요인이 줄어 재정자립도는 상당수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서울시 유관부서에 충분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통하여 가급적 교부금을 많이 받도록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의회로부터 승인된 예산이라도 행사의 간소화 사무용품 절감 불필요한 사업의 조정시행등을 통하여 집행단계에서도 낭비적이거나 소모성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므로써 비록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짜임새 있고 규모있게 집행하므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완화와 체육시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준의원님께서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아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인이 심사해서 약속드린 사항은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구청장으로서의 보람은 시민에게 철저히 봉사하는 것이고 또 그 봉사로 인해서 구청장이 보람을 느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의, 특히 이 양천구에 또 앞으로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는 이러한 구에 오게된 것을 저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살기좋고 또 개발과 발전이 약속되는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또 구청장으로서 소신있게 일을 하다가 또 상부라든지 여기에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것은 저의 입장에서 또 저의 행정에 대한 소신은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신을 가지고 또 어떻게하면 우리구청이 또 우리 구청직원들이 주민을 위한 봉사 또 주민에게 보다 친절하게 봉사함으로서 우리 양천구 구청장이하 전 직원들이 22개 구청 중에서 가장 주민에게 친절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다가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라도 그 이상 영광스러운 점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사이 여러 가지 개혁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자들이 사고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고의 전환 또 우리가 안일한 업무자세에서 탈피를 해야되겠다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봉사를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종전에 답습해 오던 각종 법률이라든지 지침을 주민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개혁하게 되겠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구청의 개선단을 조직해서 시청에, 또 저희들이 그때그때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 중에 그러한 개혁의 의지를 무시한다든지 또 우리 개혁의 대열에서 어떠한 업무과 관련되어서 부조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이 안됩니다. 저는 평소에도 부조리하고는 타협을 안합니다. 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외부의 어떤 압력이라든지를 저는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혁의 대열에서 벗어난다든지 또는 부조리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가 처단하겠습니다. 이래서 양천구가 공직자는 주민을 위해서 철저한 봉사를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은 저희들이 하는데 대해서 잘못된 것은 가차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 뜻이 통하고 이러한 일이 양천구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이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민들이 도와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면서 저는 열심히 일할 것을 우리 구의원님들 앞에 다짐을 합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전정극의원님께서 "각종 규제완화 추진개혁이라든지 특히 신정산, 각종 체육시설이 왜 엄동설한에 체육시설을 하는지 모르겠다. 시설을 한 다음에도 잔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가지고 주민의 원성이 많다. 지은 이상 유지관리를 잘 해야지 더 이상 체육시설은 필요 없다." 이러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와 구정방향에 대한 취지는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셨을 때에 "시민의 각종 경제활동을 주던 제도를 각종 법규라든지 이러한 것을 무시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부조리를 척결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활기있는 지역사회가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네 번째로는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을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양천구에서도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제도와 법령, 업무처리, 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고쳐서 시행하고 개정하여야 할 법령이라든지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선대상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 업무처리 관행 등으로서 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과감히 개선하고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월말까지는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일단 종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지난 3월 16일자로 제도개선들을 전담하는 구정쇄신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상설기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인·허가 업무, 지방세 징수 관련제도나 관행등을 재검토하여 개선과제를 그간 20건을 발굴해가지고 각 국장단에서 심의한 결과 그중 3건은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시행했고 13건은 서울시에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구정쇄신기획단내에 실무자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현재 민원업무 처리과정등을 실무적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개선을 통하여 주민이 살기 편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주는 행정을 펴겠으며 두 번째로 참여와 화합행정으로 주민생활을 정성들여 보살펴주는 현장 생활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의식의 형태를 변화시켜 변화하는 새로운 정부에 알맞게 깨끗하고 공정한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 근린공원에 대해서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는 92년 2월 구청장 동 신년 인사회시 신정3동 새마을협의회 이준범씨가 신정동 산37번지, 84번지 신정산에 베드민턴장 및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망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2년 3월에 바로 서울시에 동네체육시설을 위한 국비예산 2,0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국비예산 2,000만원이 좀 늦은 9월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설계 등으로 10월에 발주를 했고 공고기간 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계약등을 거치다보니까 11월 18일에야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2일에 준공하였습니다만 이는 부득이 저희가 자금배정이라든지 설계라든지의 사정으로 늦게 발주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아주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민턴 지주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견고하게 설치했으나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주의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지붕에 비가 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설치할 적에 단순히 햇빛만 가리는 시설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점을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붕에 함석을 씌우는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양하고 시설이 충분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체육시설을 더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사후 잔재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이 시점에도 잔재가 있다면 즉시 처리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로 해서 의원님들의 심려를 빌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전정극의원님! 발언통지서를 정식으로 제출해가지고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박동순의원님의 분뇨·정화조 청소업체 허가처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업무는 구청장의 책임사항으로 분뇨·정화조의 청소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지역여건, 주민편의 등 청소 수요 및 청소업체의 시설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뇨·정화조의 청소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생활 환경을 청결히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분뇨·정화조를 청소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감소시키므로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목적에서 첫 번째, 써비스 측면의 주민생활환경 청결이라는 목적 달성만을 위할 경우라면 대행업체를 복수로 하여 경쟁을 시킴으로써 양질의 써비스가 제공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제한된 청소수요에 업체가 난립하므로써, 현실적 이익에만 치중하는 과다경쟁 등으로 인해, 두 번째 목적인 적정한 방법으로 청소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전체의 보건향상과 환경보전 목적에는 자칫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의 청소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제10조 제4항에서 대행구역은 복수경쟁이 아닌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에 2개 이상의 업체를 허가한다 하여도 법상 청소의무자인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업체를 선정하는 자유경쟁체제로 운영할 수 없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법규상 기본요건을 갖춘 여러 업체가 신청시에 구역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 여러 업체중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구역을 나누어 허가한다 해도 시민들의 측면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독점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을 마찬가지로 면키 어렵습니다. 다음에 우리구의 분뇨·정화조 청소여건을 말씀드리면 분뇨의 경우는 1일 처리대상량은 12㎘로 차량 1대(5㎘)의 2.4회 작업물량에 해당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재 차량 1대가 우리구에서 분뇨를 수집하여 가양하수처리장내의 분뇨처리장까지 운반작업할 수 있는 회수는 7회까지 가능하므로 우리구 전체 작업물량이 분뇨차량 1대 작업물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음 정화조의 경우 작년(92년)기준으로 년간 정화조 청소실적은 61,225㎘이고 하루평균으로 60개소에서 204㎘를 청소하였습니다. 현행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기준에 의하면 청소장비 확보기준이 30㎘인데 92년도 우리구 전체발생 물량 204㎘는 1개업체의 최소장비 확보기준 장비당 하루 7회작업 물량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현재 우리구 대행을 맡고 있는 업체의 능력 장비 보유는 9대 58㎘입니다. 또한 정화조 설치기준에 의하면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지역이 우수 오수 분류지역으로 ?94년이후 안양 하수처리장의 2차시설이 완공되면 분류하수관으로 직결되어 정화조의 청소가 필요없게 되며 분류식 하수도 설치지역내의 정화조 설치현황은 13,924㎘로 우리구 전체물량의 20%에 해당하는 양이 94년이후 감소되어 현 업체의 기술장비 및 인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1개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대행업체 종사원의 부조리를 사전예방하여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시 공개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대행계약 기간연장은 서울시 지침(84.3.14)에 의거 3년단위로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며, 우리구를 현재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88년 7월 1일부터 대행하여 90년 3월 15일에 기간연장, 93년 3월 14일까지 우리구 전지역을 대행하여 왔습니다. 작년에 새로 제정된 양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조례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규정에 의거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에 의거 93년 3월 8일 구청게시판에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였습니다. 현 대행업체는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36조의 결격사유 및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어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 및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신청에 의하여 대행기간을 93년 3월 15일부터 96년 3월 14일 까지 연장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구 지역을 분할하여 2개업체를 나누어 대행계약하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자유경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역분할의 실익이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정화조 청소업체는 모두 29개 업체로서 우리구를 포함한 15개구는 1개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청소 대상 물량이 많은 강동, 강남구 등 7개구에서는 구역을 나누어 2개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화조 청소업 재계약 신청서류를 시민봉사실에 접수치 않고 청소과에만 접수하였다는 사항은 사실확인 결과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시민 봉사실에 93년 2월 26일 문서접수번호 3552번으로 접수한 후 다시 문서접수번호 1205번으로 접수되어 정당하게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재로 금회 계약시 특별히 조건을 강화한 내용은 없으며 새로 제정된 조례내용에 맞춰 대행업체의 청소장비 최소보유 용량을 흡입식 차량용량 20㎘이상에서 30㎘이상 보유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행업체의 임원진 내용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유무만을 검토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92년 4월 12일자 대행업체 종사원의 부당요금 징수건에 대하여는 사실 조사하여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과다징수분에 대하여는 업체에서 즉시 해당주민에게 사죄후 환불 조치토톡 하고 해당 비위 유발 종사원은 서울시 환경미화원 처분기준에 의거 처벌토록 업체에 지시하고 해당업체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35조 제6항 위반으로 1차 경고 후 계속 위반시 과징금(400만원이하)을 부과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전임구청장이 ?93년 3월 8일자 대행계약 체결에 따른 내부결재시 지시한 사항은 행여라도 시민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염려하는 뜻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사항으로, 저 역시 대행업체의 부조리로 인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의 접수공고에 대한 답변 불성실에 대하여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박두성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하는데 박동순의원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박두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시민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분뇨·정화조업체가 엄청난 횡포를 하고 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정업체만 주고 다른 업체는 더 선정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불법을 하고 다니는 사실을 다시 하나 더 폭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동순의원님께서 폭로한 사실은 바로 다름아닌 우리 동네였습니다. 신정4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침에 본의원이 집에서 밥상을 막 받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정화조를 치우는데 뭐가 잘못됐으니 이것을 30만원을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그러니까 "정화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30만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깎아 주십시오?" 하니까 "20만원정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저희 집을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제가 가보았더니, 제가 정화조의 구조를 나름대로 그려보았습니다만 이것은 뚜껑이고 이 가운데 맨위에 호스가 들어가는 뚜껑입니다. 바닥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다고 들면 그 안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멍 하나만 뚫어놓으면 바로 호스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묻으면서 구멍을 안 뚫어놓은 이유는 바로 콘크리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물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안 뚫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쇠꼬챙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것은 쇠꼬챙이로 조금씩 탁탁 두드리면 그냥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호수가 들어가는 과정으로 이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30만원을 내놓으라"고 그랬다가 그것을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20만원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바로 그 사람들하고 가서 제가 쇠꼬챙이로 두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면 구멍이 뚫어지는 것인데 당신들이 쇠꼬챙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뚫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구멍 하나 뚫어놓는데 무슨 30만원이냐" 바로 당신들이 이러한 횡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분뇨·정화조 업체선정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하고 충고를 준 적이 있어서 그냥 다른 때 같았으면 또 3만몇천원이나 8만원이나 이렇게 받아갔을텐데 역시 그것도 정식으로 1만6,250원인가 영수증을 써주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횡포를 하는데도 "더 업체를 선정을 못한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전정극의원 나와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극

전정극의원

전정극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국장의 답변중 책임없이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답변이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원래 작년에 제2차 추경때도 각 동에 도로 포장 공사를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12월 전에 도로 포장 공사 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포장도 한겨울에 엄동설한에는 포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상식적인 일에 준해서 도로 포장 공사도 지금 3월에 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와같이 어떤 부서에서는 참으로 주민을 위한, 또 주민이 쳐다보는 구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아랑곳 없는 방법으로서 마치 업자의 편리를 봐주는 이러한 인상을 주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바로 조금전에 질문했던 체육시설을 한겨울에 공사한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아까 말한 것과 같이 "11월달에 공사계약을 했으니까 했다." 이것은 책임이 없는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형태로서 공사한 내용은 분명히 구청장께서 밝혀내 주셔야 하겠다고 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지금 신정1동 제2근린공원을 가보면 전부 엄동설한에 새로 신설한 모든 체육시설의 기초 시멘트, 제가 보기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흔들릴 것입니다. 왜, 겨울에 공사한 시멘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조직의 강도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의 상징적인 하나의 예로서 베드민턴 시설에 대한 받침대 시멘트가 붕괴되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참아서 해빙기에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식적인 일인데 총무국장이 말하는 답변을 답변으로서 저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올리기 위해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목판발판을 제거시켜서 올렸는데 그것이 복구가 안되어 있어요. 또 목판도 없어요. 다만 그 장소에 남아 있는 것은 땅에 박은 앵글만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그마한 일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앞으로 더 철저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더 책임있게 조사해서 저에게 서면답변으로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조금전에 질문한 시설 설치 계약서와 착공날짜, 준공날짜에 대한 자료를 역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보수에 대한 계획도 있을 것이고 계약서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박두성의원께서 1회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다시 청소대행 계약의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하는 보충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청소대행 업자에 대한 의원들의 의혹이 지난해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질문을 듣고 성실한 답변을 듣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동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 고맙습니다. 시민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답변 내용이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두 번재 답변하신 "두개 업체에 자유경쟁을 시켰을 때에 실익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시민국장께서 어떠한 수치 계산으로 실익이 없는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양용역개발주식회사에서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데 공과잡비를 얼마를 제해서 지금 얼마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지, 어떻게 시민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감히 실익이 있다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마치 시민국장이 신양용역개발주식회사의 대변인처럼 실익이 있다 없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답변하는 시민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오수·분뇨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킬 때에도 많은 의원들이 의혹이 있고 또 그것을 자유경쟁 시켜야 된다는 의견은 많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답변을 우리 국장께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안됩니다. 다음에 부당요금 징수한 그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시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단순한 환불만 시켜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과징금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손해본 사람에 대한 환불조치 만으로는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불이상의 조치를 해 주시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아까 박두성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번번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마치 신양용역개발주식회사의 대변인 식으로 또 보호해 주는 인상을 느끼게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면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가능합니까? 네, 답변하세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두 개이상 업체를 허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지역에 공동으로 작업구역을 정할 수는 없고 하천이나 어떤 지형 지물을 경계로 이용해서 박동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구역으로 잘라야 되는데 잘라서 했을 때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잘라서 두 개업체에 허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개의 주민들은 업체 선택권이 없어서 실익이 없다라는 얘기이지 그 업체자체가 실익이 있다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업체가 자유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일정한 구역을 각각 갖고 있을 때에는 자유경쟁이 되지 않고 주민들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역시 업체만 늘리면 대국적으로 차량과 인력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업체는 반대로 수지계산에서 부조리 발생요인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실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히려 2개 업체를 한다고 해서 부조리 발생요인이 줄어든다라는 실익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양용역의 업체 손익계산서는 제가 들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