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21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3-03-31

이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2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다시 제출된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인구 증가 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1일 당시 서울특별시 조례 2호인 시 조례를 근거로 구청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동 협의회는 인구증가 억제시책 추진방향 및 지원방안, 가족계획 추진 및 계도방안, 기타 인구증가 억제정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인구 억제 정책이 전 국민의 자발적 협조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한번도 운영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말씀드린다면 동 조례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정부의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규정이 1990년 5월 3일 대통령령 12999호로 폐지되었고 동 협의회의 설치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천구청의 조례의 모법인 서울특별시 조례 2호도 이번에 같이 동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폐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1993.3.20 양천구청장제출 2. 위원회회부 1993.3.23 총무재무위원회 심사회부 3. 주요골자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의 폐지로(대통령령 제12999호)서울특별시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임. 4.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양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가 1988.5.1자 조례 제2호로 제정되어 있는 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모규정인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이 90.5.3. 대통령령 제12999호로 폐지되었으므로 양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용위원님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세요. 본 안건이 서울특별시양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 검토의견이나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할 때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조례가 88년 5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조례2호로 제정되었다고 그랬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이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이 1990년 5월 3일자로 대통령령으로 폐지되었다고 그랬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오늘에야 이 안건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한 말씀대로 시기적으로는 정부의 유사한 기능이 1990년 5월 3일날, 12999호로 폐지되었고 서울시나 저희나 즉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명목상으로만 존치되어 있고 사실상 운영한 실적도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했든 안 했든 결론적으로 조례는 법이니까 조례를 90년도에 폐지를 했는데 3년후에야 이 안이 내려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기를 지방자치제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랬다고 답변할 것 같은데 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우리 양천구 의회에도 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2년후에야 이 안건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이 안이 올라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양천구에만 특별히 국한되어서 늦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문화된 법령 정비 차원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22개 구청에서 전부 사문화되고 활용되지 않은 것은 법령정비 차원에서 정리하라는 공문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총무국장은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대통령령으로 해서 90년도에 폐지가 되었어요. 폐지가 된 이 안을 3년후에 의회에 상정을 한다. 다른 22개 구청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다 그것은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정부에서 폐지될…
을용

김을용위원

총무국장,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1990년 5월에 폐지가 되었는데 93년도 상반기에야 이 폐지안건이 올라온다 이것이에요.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시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주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을 넘어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한없이 생산이 되고 대통령령으로 폐지되는 것이 부칙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법규에 지정된 사항을 저희가 태만히 했다…
을용

김을용위원

총무국장님, 지금 총무국장께서 우리 양천구에 발령을 받으셔서 첫 상임위원회에 본위원의 질의에 첫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 궤변을 하시지 말고 아무리 조례안이 되었든 법안이 되었든 대통령령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3년후에 이 폐지안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주무국장이나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 말이에요.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 잠깐만, 총무국장께서 양천구청에 처음 발령을 받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잘 아시는 과장이 없습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지금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대통령령하고 저희 양천구 조례하고의 상위범과 하위법의 관계가 딱 성립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전 총무국장이든 제가 전임자든지 저든지 하여간 직무가 태만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것이고 우리가 양천구의 인구증가 억제책을 만드는 모법은 서울특별시 조례 2호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예요. 대통령령은 폐지한 후에 3, 4년후에 폐지하라는 법이 있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희 양천구 조례를 제정한 근거는 서울특별시 조례 2호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의 모법인 서울특별시 조례 2호가 이번에 우리하고 같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에요. 이것이 90년도 5월 3일날 대통령령 제12999호로 폐지되었지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12999호는 동 조례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입니다. 그리고 양천구의 조례를 만든 근거는 서울특별시 조례 2호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모든 유사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90년도 5월달에 기히 폐지된 건 사실 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닙니다. 양천구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 2호가 이번에 폐지가 되기 때문에 모법에 따라서 우리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90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93년도 아닙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로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총무국장 홍범식 저희가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모법은 88년 5월 1일 당시 서울특별시 조례 2호로 제정된 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우선이에요. 서울시 조례가 우선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대통령과 서울시 조례와는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상하관계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오늘 조례폐지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지난 21차 임시회의시 지금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 건설에 있어서 구청장 취임사중에 바로 저희들이 개혁저지 저해요인중 취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해서 총무국장 답변이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구정쇄신기획단을 3월 16일자로 발족을 해 가지고 20건을 발췌해 보았는데 그중에 3건은 제도개선을 하고 17건은 건의를 한 바가 있다고 분명히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도개선한 부분도 들어간 겁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저는 오늘 긴급히 총무재무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물론 이러한 현안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인즉 저희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바로 총무국소관이라 하면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의 제반적인 문제, 조금전에 20건을 말씀드렸던 내용도 그래도 주무부서 국장이시니까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자료라도 배포를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같이 이 일을 공감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되셨는데 일관성에서 저희들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시의 발령에서 과장급도 대폭 보직을 했는데 말 그대로 총무과 인사에 속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상임위원회 기회를 통해가지고 그러한 자료를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돕지 않겠느냐.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 그건 의제에 없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자료가 먼저 됨으로 인해서 공감을 형성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상임위원회의 위원들도 모르는 사항들이 먼저 어떤 쪽에 가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오늘 우리동네 행사에 오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하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회의가 진행될 때에는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를 배포해 주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잘 진전되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도 또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이해를 돋구어서 본회의장에서 같이 만장일치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총무국장께 김을용위원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내용을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의원들이 말한 요지가 무엇인지 혼동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0년 5월 3일날 폐지된 조례를 서울시장이 폐지를 안 시켜서 못 시켰습니까? 서울시 제2호 조례가 폐지가 안 되어서 양천구 조례를 폐지를 안 시켰느냐 이말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건 폐지가 안 되어서 그랬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불필요한 거라든지 시민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거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시 법령정비위원회가 있고 시정기획단도 있고 세가지 제도개선업무 중에서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번에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정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은 구정쇄신기획단에서 지금 현재 양천구의회에 본 폐지된 조례를 폐지하겠으니 승인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사실은 3년전에 폐지된 법령이 틀림없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건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폐지가 된겁니다.

이종수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유사한 기능이지만 저희는 이번에 양천구의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종수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야지 지금 국장 답변은 정리를 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 등 폐지령을 이에 공포한다." 공포를 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올려놓고 유사한 것이라니 그 유사한 것을 어느 규정에 의해서 폐지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본 안건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질의토론 결과 본안건의 자료로 참고하라는 90년 5월 3일 대통령령으로 폐지된 근거법에 의해서 유사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므로 그 주요골자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주셔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요청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총무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한 것 중에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서울시의회에서 본조례 폐지결의된 날짜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구증가억제책으로서 그간 수도권내에 여러 가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를 통해서 정책을 수행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조례가 그 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이 조례가 폐지되면 앞으로 서울시 수도권의 인구정책에 관한 것이 전부 완화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의회가 비생산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90년도에 대통령규정이 폐지되었으면 구의회 문민정부가 생성되면서 그간 여러 가지 조례가 정리 안된 것을 지금 정리하게 된다든가 총무국장이 처음으로 우리 양천구에 와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니까 아직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 제가 알기로는 문민정부가 형성되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 모든 조례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날짜가 늦었나보다 하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국장의 우리 의회에 대한 답변 태도가 변경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일을 미리미리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협조사항에서 미진한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도 이것이 시기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있은 후에 우리가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즉각즉각 변화하는 세태에 우리가 제대로 적응을 못했다는 점도 일면 우리가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 서울특별시에서 정해진 것과 22개 구청이 전부 이번에 폐지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번에 22개 구청과 같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폐지되는 날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정책이 이것으로 끝나느냐 계속하느냐 하는 것은 수도권 인구증가는 계속 여러 가지 병폐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과는 관련은 있습니다만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은 계속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총무국장 생각으로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의회에 대한 답변 방법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90년도에 대통령이 인구정책심의규정을 폐지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그간 여러 가지 생각한 바가 많았는데 우리 양천구, 강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후배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하나 만들 수도 없고 수도권인구정책에 의해서 대학이라는 것도 인가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젊은 학생들은 사실 다른 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생활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막연히 총무국장이 생각하는 것을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총무국장께서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궤변만 늘어놓고 계시니까 이 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확실히 더 연구 검토해서 우리 본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이 건에 대한 것은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을 동의요청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현재 김을용위원께서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국장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심의토록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수료징수조례 내용중 지방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에 의하여 발급하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등의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수료 징수조례를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첫째, 세목별 납세증명과는 별도로 면허세 납세증명이 있었으나 이것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통폐합시키고 두 번째는 시세 완납증명과 과세증명을 시세를 지방세로 고쳐서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유예증명 등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그 증명서 하단에는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 무의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첨지해가지고 시행하고자 하는 셋째는 재산세 과세증명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만 90년부터는 그 재산세가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재산세,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종토세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재산세라고 하면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재산세라고 했는데 90년 이후부터는 재산세라고 하면 건물만 얘기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라는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를 재산세 과세증명으로 하지 않고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중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잘 이해되시리라 믿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붙임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수수료징수에 대한 조례변경 안건인데 과거에는 3건으로 세목별 납세증명이 가능해서 구민들의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정하자는 내용은 3건을 좀더 늘려서 5건의 증명으로 바꾸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복지향상을 꾀해야 되는 오늘의 우리 시점으로 볼 때 구민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 1건에 3650원, 시세 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으로 1건에 350원, 재산세 과세증명 1건에 350원, 이렇게 해서도 업무상 하등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세목이 증명서가 2건이 늘어난 것으로 볼 때는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구민의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다라는 조례안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해서 구민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되겠는지, 그 요지가 있으시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전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먼저 봐주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나호에 보면 재산세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이렇게 양쪽으로 대비표가 있는데 유인물 맨 뒷장입니다. 뒷장에보면 1항에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벌써 제가 봐도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세목별납세증명, 그랬으면 그것 하나로서 족하지 면허세 납세증명이 다시 붙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게 좀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고쳐야 됩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세목별 납세증명 하면 재산세 납세증명, 종토세 납세증명, 면허세 납세증명, 사업소세 납세증명 하고 될 수가 있는건데 세목별 납세증명을 띠면서 굳이 거기에다 면허세라는 걸 하나 더 붙일 이유가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고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허세 납세증명이라는 말을 싹 빼고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고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세 완납증명 및 또는 과세증명이라고 했는데 시세 완납증명을 시세라고 하지 말고 지방세로 고쳤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방세 완납증명에는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지방세로 고치는 것이 당연하고 지방세 완납증명과 과세증명은 별도로 분리해서 대조표 5항을 보면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다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리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고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3항에 재산세 과세증명이라고 그랬는데 종전에는 재산세 하면 토지, 건물을 합한 것을 재산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지는 종토세, 그리고 건물은 재산세라고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0원씩으로 항목을 늘려놓은 것이 세수만 늘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왜그러냐하면 세목별 납세증명 하나만 가지면 오히려 면허세납세증명 같은 것이 다시 필요없이 오히려 단축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세목은,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각각 발행받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로 할 때 지방세 완납증명 하나를 받는지 과세증명을 받든지 유예증명을 받든지 하나로 족한 것이기 때문에 구세를 더 징수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수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 다 하신 것이죠?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이종수위원

국장님의 지금 답변이 좀 잘 못되신 것 같은데 "구세를 늘리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구 조문의 37종에서 39종으로 두 종류가 늘어나니까, 일단 늘어난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1항에 보면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 제 욕심으로는 종이 한 장에다 이 5가지를 다 인쇄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동그라미 쳐가지고 증명해 주면 종이가 절약이 돼도 수천만원어치,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억원어치가 절약이 되는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2통을 띠어야 될 것을 1통에다 일괄하면 350원이 덜 들어가는데 지금 국장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37종에서 39종으로 늘어나면…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지방세 완납증명이 필요하면 그것 하나만 가져가면 되고 그렇죠? 어떤 사안에 따라서 미과세증명이 필요하면 미과세증명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거고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발급받으면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이 사람이 여러 종류를 다 띠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얼른 듣기에는 그것이 가능한 말 같지만 현재 우리나라 행정구조가 필요없는 세목을 자꾸 늘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편리하면 한 장으로 줄여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다면 한 장으로 가능한한 줄여서 자꾸 줄여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간편성이 있는 것이지 왜 세목을 자꾸 늘려가지고 간편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 말이에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세목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수수료 종류를 늘리는 것이지 세목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가지가 세목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증명서가 두가지가 더 늘어났는데 두가지를 공짜로 해 준다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350원씩을 내주고 두가지를 더 띠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세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필요없는 증명서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이렇게 보시죠. 지방세유예증명을 보시면, 지방세유예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런 때는 부과를 안합니다. 그런 때는 유예증명으로서 대치가 되는 겁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을 그런 식으로 오히려 주민에게 편리한 목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전혀 그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지금 이종수위원이 말하는 질의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종이 한 장도 아까운데 이것을 한 장에다 넣어가지고 체크만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한 곳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한 곳에 넣어가지고 체크해 가지고 확인해 주면 좋지 않느냐, 다시말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종이소비가 굉장히 많다는 뜻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 말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에서 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양식을 그대로 한다는 것도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양천구는 양천구 나름의 서식 양식을 변경시켜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양식을 간소화시켜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구상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목별 납세증명하고 미과세 증명이나 과세증명을 같은 종이에 넣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또 종이를 낭비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쪽이든지 한 장은 필요한 겁니다. 무얼해도 어떤때 같은 내용을 한 장에 다 수록하더라도 한 장을 쓰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절약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토지, 건물은 수요자가 전부 같은 건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등기소에 가더라도 토지는 토지대장, 건물은 건물대장이 필요하고 모든 부동산에 대한 관련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종토세니 재산점유세 이 두가지 문제도 반드시 동전의 앞뒤관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증가시키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시켜서, 물론 새로 더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의 자치재원이 많아지면 좋습니다만 자치재원이 많아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용지는 한 장으로 하고 400원이나 500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동혁

안동혁위원

저희들이 좋은 말씀과 답변을 들었는데요 개인의 의견을 다 듣다보면 이거 끝이 없겠어요. 오늘의 주된 의제는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에 수수료 종류와 징수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계속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문제로 들어간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문서 서식이나 관리 이런 규정 속에서 논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이상으로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러한 제도개선이나 행정편익 개선이 있다면 그때 거기에서 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이거보세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분명히 지방세 규정에 대한 것은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에 대한 것은 우리가 논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긴다, 문제가 되면 수수료를 조정해서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장행일위원장

자,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합시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안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규정 대통령령 제2조 및 동규정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 따라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를 발부하게 되어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요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토지취득 3건에 5필지 1만2,914㎡ 그리고 건축물이 신축, 증축, 개축 등 건물취득 13건 6,600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 소유 토지 매각 1건 4필지 1980여㎡가 되겠습니다.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취득에 있어서 구통합청서 부지 취득 1건하고 사회복지시설용 부지 취득 2건으로 해서 토지취득이 3건이고 건물취득은 92년도 예산으로 이미 취득 확보된 토지상의 사회복지건설 신축이 9건, 그리고 협소한 동사무소 청사의 증측 2건, 신월1·2동의 구동사무소 청사를 지역청소년 독서실등으로 전환 활용하고자 함에 따른 개축 2건, 모두 13건이며 그리고 그 외에 우리구 관내에 속칭 프라스틱단지에 주택조합이 입주되도록 사업시행이 계획되어 있어서 동 지역내에 있는 구유재산 4필지, 1982㎡를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하나하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이종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차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것은 질의토론으로 바로 들어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이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차에 걸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잘 아는 관계로 해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끝내자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재무국장님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죠? 그러면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 중에서 일련번호 6호로 올라 온 건물부분 신월동 540-1 3400㎡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안건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참고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본 안건은 91년 연말 12월 정기회때 양천구청장님으로부터 "신월지역에 사회복지관이나 문화관이 하나도 없다. 너무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은 문화회관을 신월지역에 지어 주시기로 약속을 받아서 예산을 승인해서 항목을 만들어서 다루게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작년 봄에 이 대지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하면 저희들도 그 때 당시 문화회관으로 항목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뒤에 보니까 이름이 좀 애매한 종합사회복지관이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무과장으로부터나 주무국장으로부터는 "명칭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지는 우선적으로 어느 과에서 구입을 하든지 양천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했던 바 그때 의회와 집행부 쪽과 약간의 마찰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약 2개월동안 임시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정반대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런 차이점에서 규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각 동의 동장들로부터 받아보니까 10명이내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과대한 예산의 낭비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 대다수의 중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복지관 자체를 자체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달이 안되니까 사설학원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양천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복지관이라는 이름하에 버젓이 특혜를 주는 학원으로 전락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그러한 복지관은 앞으로 좀 재고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단 구청의 장이 지역의원들과 동의해서 약속된 사항에 의해서 지금 진행된 사항을, 관항목을 구청장이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서 오늘 이 시점에 와서 무슨 사회복지관으로 추진을 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지 못하고 문제점을 만들어 내어서야 되겠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시 주무과장께 제가 문의를 했더니 구청재산을 구매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진행중에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다수가 중론으로 요청하는 그러한 문화회관으로 항목을 바꾸어서 진행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지역에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의 의안으로 다음 회기에 즉시 제출을 해서 다시 구청장에게 회부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구청장께서 약속한 사항인데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역의 중대사안이 바뀌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질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축되어야 할 건물인 만큼 구민들이 실용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이 절대 낭비되지 않는, 일년에 약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이면 관리가 될 수 있고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문화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일년에 9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혜택은 거의 보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자기돈 내고 가야 되는 복지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이런 사업은 우리가 심사숙고하기가 늦었지만 다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위원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이종수위원으로부터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중 일련번호 6번, 종합사회복지회관건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고 해서 6번은 보류하고 나머지 15건은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일부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지금 이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과 약속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먼저 구청장님이나 현재의 구청장님, 그리고 다른 어떤 분들에게도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92년도에 어렵게 땅을 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92년도 추경예산으로 설계비를 반영시켜 주어서 이미 설계가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설계가 완성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문화회관으로 바꾼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민국장의 변명도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을 문화회관으로 딱 부러지게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과 좀더 깊이 토의를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기관에서 동의가 있어야만 제가 현재 여기에서 처리를 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시겠지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먼저 다른 일들의 진행을 시켜야 되겠으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론이 있으면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문제는 오늘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사업을 착수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민국장님이 계시는데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지금 이중수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전임 구청장이나 신임 구청장이 사회복지 시설로 당초부터 건립을 하면서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고 문화회관으로 건립을 한다" 하는 얘기는 저도 들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당초 이 신월복지관은 9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92년도 예산으로 사회복지관 예산 복지사업비로서 5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종합복지관이라면 5억원으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92년도 추경예산시 14억을 추가해서 1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땅을 매입했던 것입니다. 매입을 하면서 바로 가급적이면 시작한 사업이라면 가능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92년도 추경예산에 설계비 3,400만원, 다시 복지사업비 시설비로서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93년도 본예산 건축비로 복지사업비, 사회복지, 사회행정, 주요사업비 시설비로서 사회복지관 건립을 목적으로 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일관성있게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목적으로서 추진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한가지 설계를 발주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관보다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좋지 않겠느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처음부터 "문화회관을 건립한다" 이런 말은 된 것이 아니고 신월지역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두차례의 간담회에서 왈가왈부한 바는 있었습니다만 종국적으로 93년 2월 12일 이종수위원님을 제외한 참석하신 전 의원들이 "사회복지관으로 지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하고 찬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죽이고 살리고 다시 편성하는 문제, 또는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문제, 또 설계비가 무용되는 문제, 이런 문제 등이 상당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현재 당장 이것을 사회복지관을 문화회관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일부동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