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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청기 의원 발언

98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6-03-24

정청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 제714호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제715호인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714호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 12월부터 건립하고 있는 여성회관이 2006년 4월이면 준공이 되게 됩니다. 대지 2,234평, 건평 758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현재 남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별관을 폐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회관을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회관을 통합 운영하게 되면 재가복지서비스는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종합스포츠타운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물의 증가로 체육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에 사업소설치와 5급을 증원 승인 요청하여 12월 15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설되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는 관리담당, 운영담당, 시설담당 등 3담당, 21명으로 기구를 개편하였으며 내실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새마을체육과의 종합운동장 관리담당과 실내체육관담당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소속 변경하는 등 신규 공무원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의 담당과 인력을 활용하여 행정기구를 재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면 다음달 준공예정인 실내수영장을 비롯하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삼락동 일원 10만평 부지에 건립되어 있는 각종 체육시설물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되며 또한, 시민들에게는 생활체육 보급은 물론 시민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715호인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와 각종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25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증원현황을 말씀드리면 5급 1명, 7급 5명, 8급 7명, 9급 9명, 10급 3명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증원시켰습니다. 직급별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5급 1명을 비롯해서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10급 3명 등 실내수영장 준공에 따른 직렬별 법적 최소인원인 11명 증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명은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부동산 실거래 신고, 보육전담공무원 등 행정수요 증가와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과 여성회관건립 등 시설투자에 따라 공무원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충원은 2006년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결과에 따라 성적순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게 되며 조직활성화와 업무추진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도 평가에서 조직관리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일반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표준정원은 1,097명으로 이번에 25명을 증원시켜도 표준정원을 넘지 않습니다. 전국의 252개 지방자치단체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정원의 3%까지 허용되는 보정정원을 초과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천시가 올해부터 제2단계 총액인건비 시범자치단체로 선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건비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김천시를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김천시 발전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17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과 건립 중인 여성회관의 통합 운영에 따라서 김천시 남산동 49-15번지 소재의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을 폐관하고 김천종합스포츠타운 건립에 따른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보조경기장, 사격장, 국궁장, 테니스장, 인라인롤러장 등 체육시설물의 증가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관리 운영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김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의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신설 및 8·31 부동산실거래 신고, 여성회관 건립과 세계도자기박물관 건립,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보육전담 업무추진, 친환경농업 업무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지방행정혁신업무 추진 등에 따른 한시정원 증가를 수용하고 다양한 주민욕구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을 폐관하는데 폐관하고 나서는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이 관계는 아직 사회복지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것은 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회관에 따른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김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신설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런데 김천시로 봐서는 공원관리사무소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이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원관리 조례를 행자부에 올렸는데 지난 21일날 승인 공문이 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나면 입법예고기간을 열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의안에 못 올렸습니다. 다음 회의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여기 보면 산림과 본연의 업무 보다도 공원관리 하는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관리소가 있으면 예산 관계도 그렇고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공원을 많이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과장님이 참고해서 업무추진을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정원이 25명이 증원되는데 증원돼서 관리를 잘 하면 좋은데 여기 보면 여성회관 신축하니까 1명,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가 5월 24일인가 준공되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요즘 농촌지역이 참 어렵고 방송에 보면 미국쌀도 들어오고 농촌이 어려워서 기술센터에 인원이 정원보다 많이 부족하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현재 3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 기술센터 시설이 준공되고 나면 좀 많아야 농촌을 위해서 연구할 사람이 있는데 여성회관 같은 데는 인원을 증원해 주고 이렇게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인원 증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마지막에 보시면 25명 중에 친환경농업분야 2명을 올려 놨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도 저희들이 타 시군에 볼 때는 영천 같은 데는 농업 분야를 한꺼번에 모아서 기구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농민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만일에 농업기술센터가 준공되면 농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농축산과도 농업기술센터로 옮겨서 같이 일을 보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지금 2명 증원 안 되는 인원은 보면 특작계하고 작물계에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농축산과에 말씀입니까?
원기

이원기위원

농축산과에 가잖아요, 기술센터에 가는게 아니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천시로 봐서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분장이 뭐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저도 총무과에 온지 8개월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70년대하고 80년대 공무원 할 때 하고 지금 21세기에 와서 농업행정 하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가 식량 자급자족이 안 돼서 공무원들이 앞서서 하는 행정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반 농민들이 더 특수분야에 알아서 공무원을 가르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준공이 되면 타 시군 좋은 사례를 견학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행정에서 열심히 하셔서 봉산 일부하고 대항 일부에 포도특구도 지정이 된 것은 정말 행정에서 일을 잘 하셔서 그런데 특구가 되고 하면 특구사업 추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인원이 더 필요하지 싶은데 기술센터가 새로 옮기면 시범포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지도가 되고 또 유통관계도 좀 잘 돼야 농사 잘 지어서 농민들이 제돈을 받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쓰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인원이 부족한 것은 증원이 되도록, 타 시군 보다도 김천이 인원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안동 같은 데도 기술센터에 인원이 59명, 경주도 52명, 이런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과장님, 김천은 특히 도농복합 도시로서 기술센터의 인원이 3명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기술센터를 새로 이전하므로 해서 특히 농가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우리 농민들이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장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

방금 이원기 위원님 말씀하신데 첨부적인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포도특구 산업단지가 김천시로 확정이 됐고 이래서 사실은 기술센터가 앞으로 할일이 엄청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가 5월달에 준공되므로 인해서 사실 건물이라든지 연구실이라든지 시범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그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가지고도 각 지구마다, 지소에도 전부다 대다수 인원이 한두 명씩 다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물론 다른데 체육시설, 이런데 인원을 충원시켜서 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울산시나 이런데는 보면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가니까 시설공단에다가 전부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시설공단에서 체육스포츠타운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1차적으로 앞에 있는 올해 전국체전이 앞서다 보니까 여기에 우선 일을 성공적으로 해야만 내년도에 청소년체전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하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타 시군에 견학을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정청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저도 농민이고 해서 항상 시에서 직원들 충원을 하고 하는 것 보면 행정직이라든지 이런쪽으로 근 8·90%가 배정이 되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농민들이 소외 아닌 소외를 당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농민들의 마음이라도 어려운 시기에 마음이라도 달래주는 차원이라도 사실은 배려하는, 될 수 있으면 농민들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특별하게 돈을 줘서 배려가 아니고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보충한다든지 해서 뒤에서 시의 행정이라든지 이런데 폐기 운운하는, 이런 말이 없도록 앞장서서 농업에 마음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차피 기술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면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지만 엄청난 인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그것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대범하게 생각하셔서 인원을 배정을 해서 하는 일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서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1페이지 밑에서 9째줄에 지방행정혁신관련 한시정원 1명, 사업별예산제도 한시정원 2명, 이래서 이것이 5명이 증원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시적이라고 하니까 1년, 또는 2년, 9개월, 이렇게 한시적으로 쓰다가 사람을 그만두게 되어있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춘석

서춘석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기간이 지나면 이 업무가 어떻게 되는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공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시한이 됐다 해서 그만둘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행정혁신관련 한시정원은 이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지방분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도 조금 헛갈립니다, 혁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큰 데는 2명, 작은 데는 1명, 한시적으로 내려온 인력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시책이 혁신이다 보니까 지방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별 예산제도 한시정원 2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실내수영장을 짓는데 지금은 보면 건축은 도시과, 토목은 건설과, 또 광고는 새마을체육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이러면 이것이 헛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사업별로 한군데다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사업별예산제도 한시정원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중앙에서 사실은 내려온 정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식부기제도 한시정원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연도에 걸렸습니다. 제일 먼저가 부천이 2004년도부터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면 지금은 예산대 결산을 하지만 앞으로 복식부기제가 되면 재산, 동산, 부동산, 예산 다 합니다. 이러한 제도입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한시적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만일에 이 분들이 한시적 정원이 시기가 되면 어쩌느냐, 5명입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이 연차적으로 정년퇴직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감소 시키면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업무라는 것은 교육 한 1년 가서 받고 와서 그래도 아직까지 미숙해서 조수로 있다가 본업무를 맡는데 이 사람들이 1년 있으면 업무가 끝나고 또 2년 되면 끝나고 9개월 되면 끝나는 업무인데 이것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 자리에서 메우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아까도 초기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들을 그렇다고 한시적으로 계약직으로 쓰는게 아니고 이번에 신규직원을 83명을 요청해 놨습니다.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앉혀서 2년, 3년 이 사업이 끝나면 만일에 이것이 끝나면 그러면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20명 정도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다시 다른 부서로 해서 신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이분들이 특수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목적이 끝나면, 이 기구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시적 기구이지 이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업무는 계속됩니다. 단 정원이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한 증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춘석

서춘석위원

예.

박일정위원장

총무과장님,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25명이 증원되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박일정위원장

5급에서 1명, 7급에서 5명, 8급에서 7명, 9급에서 12명, 그러면 6급에서는 2명이 주는데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6급은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무보직 정원을 증원시켰는데 이분들을 기존 있는 정원을 쓰기 위해서 별도로 정원을 안 늘렸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지금 무보직 6급을 보직을 주려고 다시 더 증원을 안 시켰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자꾸 더 늘릴 필요 없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지난번에 무보직으로 27명을 승진시킨 과정에서,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그 자원을 활용합니다.

박일정위원장

무보직 된 사람을 활용한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박일정위원장

그럼 2명이 줄었네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박일정위원장

예.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러면 두 사람이 더 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직이.

박일정위원장

그래도 급수를 올려주면 무보직이라도 공무원들은 사기가 상당히 충전될 것인데 25명이나 늘리면서 6급을 줄이면 이것도 상당히 일반 공무원들한테는 사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그것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무보직을 별도로 줬는데 또 이것을 올리면 타 시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박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현원이라도 채워주면 되는데 또 2명을 줄이니까 TO가 주는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박일정위원장

과장님으로서 이런 것 잘 챙겨주셔야, 하급직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잘 챙겨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25명이 증원이 되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는 11명이 됐고 조금전에 서춘석 위원님께서 5명, 한시정원 하신 것도 설명을 하셨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나머지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건립 등등 있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을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원이 됐는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직지사에 직지문화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최석채씨 공적비가 있습니다, 그 앞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것이 일부 인사가 도자기를 수천 점 되는 것을 무상으로 김천시에 기증을 하기로 약속해서 거기에 따른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장이 있어야 되고 보일러공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인원을 증원할 수 없고 해서 우리가 무보직 있는 한 사람을 관장으로 쓰고 그 중에 보일러공 안 있습니까, 기능직이 보일러공입니다. 이런 분은 별도로 써야 안 되겠나 싶어서 실지로는 한 세 명 들어가지만 최소한 보일러공은 넣어줘야 안 되겠나 해서 기능 1명을 넣어놨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이 9급 기능직이 보일러공이라는 말씀이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 밑에 계속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 다음에 부동산실거래 신고 2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특별조치법이 지금 시행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가로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충 인원을 2명 넣었고 개별부담금 업무도 세정과에서 개별부담금 업무추진에 따른 8급 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도 특별조치법에 필요한 인원입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세부적 사항은 과는 틀리지만 이것이 늘어나므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정과에 2명 더 늘어났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특별조치법이 2007년도에 끝이 나지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때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시 정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에는 중앙에서 한시적으로 내려왔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그냥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전담업무추진은 9급 1명인데 여성회관이 새로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전담으로 필요하고 또 그 밑에 여성회관 신축도 1명 8급도 여성회관에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 친환경농업 업무추진은 아까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한데 농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던 유통업무가 다시 농축산과로 넘어왔습니다. 이래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 농축산과에 여기에 따른 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지금 여성회관에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지금은 관장 하나하고 담당 둘입니다. 나머지 직원이 한 7, 8명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보육전담업무도 여성회관에 근무해야 될 분입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보육전담업무는 사회복지과에 새로 인원이 하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1명이 증원이 되는데 여기는 업무가 뭡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여기도 쉽게 말하면 계장 있고 7급, 8급이 있는데 그 중에 6, 7, 8, 9급 중에서 주무과에서 인원이 현재 복지관 인원으로 모자라니까 사무보조로 8급 하나 줘야 되겠다, 두 명을 요청했지만 저희들이 업무분석을 해서 한 사람만 했습니다, 평직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여성회관에는 지금 결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복지관에는 없습니다만 복지관하고 별관하고 다 합해서 여성회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서 하니까 인원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주무과에서 두 사람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분석해서 한 사람만 우선 하자,
원호

최원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농축산과에는 지금 결원이 3명이잖습니까, 3명이라고 했잖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
원호

최원호위원

기술센터에 3명이 결원이 되는데 여성회관 같은데 1명 밖에 결원이 안 됐다고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현재는 결원이 아닌데 여성회관이 4월달에 준공이 되면 별관하고 종합복지관이 합해서 여성회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구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 주무과에서 두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 한 사람만 해야 되지 자꾸 써서, 그래서 이번에 한 사람만 채용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예.

박일정위원장

여성회관은 아직 정원이 다 차있고 기술센터는 인원이 3명 모자라는데 여성회관에는 미리 자꾸 주고 우리 기술센터는 왜 안 주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센터에도 농촌을 생각해서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포괄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공무원 정원 수가 몇 명입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정원 수가 현정원이 1,071명입니다.

이영웅위원

이번에 25명이 되면 1,096명으로 표준정원입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표준정원은 1,097명인데 25명을 늘이면 1,096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표준정원에는 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영웅위원

내가 김천시 공무원 정원 수가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5명이 이번에 내려와서 1,097명이 공무원 총정원 수라고 보면 됩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이영웅위원

신문같은데 보면 표준정원제에 미달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김천시가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극찬의 소리도 많이 듣고 하는데 중기계획에 보면 2006년도에는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시정질문할 때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는데 내가 2006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한데 늘려야 될 것인데 왜 줄이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중기계획이 잘못 됐다는 것으로도 총무과장님, 잘못된 것 맞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이영웅위원

그리고 도자기박물관에는 기능이, 기능직을 보면 기능 8급, 9급, 10급,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10급, 9급, 8급, 최하가 10급입니다.

이영웅위원

최하가 10급인데 우리 김천시에는 7급 짜리도 있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6급까지도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지금 현재?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이영웅위원

그런데 보일러 보는 사람들은 어차피 신규 들이는데 기능 10급 3명도 있고 한데 여기는 보일러 기능 9급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기능직으로 누가 들어오든지 들어오면 10급인데 왜 9급이 되는가 이것도 생각을,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 업무추진상은,

이영웅위원

어차피 증원하는 것이 신규 하는 것만 증원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능직이 전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신규직원은 10급 써더라도 기존 경험이 있는 사람을 거기로 보내기 때문에,

이영웅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25명 증원이 되는 것은 신규 증원되는 것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있는 사람 돌리는 것 같으면 10급을 모아놓고 9급을 도자기박물관 보일러실로 보낸다 하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기능직들도 처음에 들어오면 기능 10등급,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초임을 기능 9등급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같이 기능직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 처음에 들어오면 9등급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은 10등급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정원을 올려서 9급으로 안 올렸습니까, 10급, 9급, 8급, 7급이 있는데 정원을 하나 9급을 올리되 저희들이 뽑는 10등급을 뽑습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거기로 보내기 위해서 9등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보면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축산과로 옮기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이영웅위원

업무까지 다 옮기는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다 옮겼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럼 사람수도 이쪽으로 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지난번에 의회 해서 옮겼습니다.

이영웅위원

옮겼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이영웅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정원이 3명이 모자라는데다가 그 업무를 가지고 농축산과에 오면, 두 명이 옮겼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3명 옮겼습니다.

이영웅위원

3명 옮겼으면 6명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영웅위원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원이 3명 있는데다 또 3명이 주로 유통업무를 가지고 농축산과에 왔으면 6명이 모자란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각 읍면동에 농촌지도직, 쉽게 말하면 센터 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데는 3명에 2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데 1명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유통업무가 지도소에 갔을 때는 정원이 3명 갔다가 옮길 때는 다시 정원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묵살시켜 주시고, 현지에 있는 지도소 정원이 100명 같으면 거기에서 3명이 모자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 시험 쳐서 가고 이래서 결원이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각 읍면동에 지소가 있는데 전체 정원에서 3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민을 위하고 저도 농민들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시대가 전문 농민들이 공무원을 가르치는 시대가 돼서, 아까도 건물이 들어서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는 박사도 채용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과장님, 여기 상임위원회지만 편하게 말씀을 하셔도 된다고 제가 전제를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나도 농촌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지소에 모자라는 인원하고 이렇게 봤을 때 좀 모자란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거기도 충원은 시켰으면 안 좋았겠나 싶기도 하고,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합쳐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아까 잠시 말씀을 하시던데,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영천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소장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준공이 되면 우리 인사팀에서 가서 견학해서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가면 다 일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므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토론 다 끝나셨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다음은 의안 제716호인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제717호인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포읍 덕일한마음 아파트 7개동 1,084세대를 2004년 11월 분양시 542세대가 분양되어 국사4리와 국사5리, 2개 리를 증설하였습니다. 현재는 934세대가 입주하여 392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국사6리 1리를 분리 증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 3월말 입주 예정인 교동코아루 1차아파트 8개동 690세대 중 현재 80% 정도가 분양되었기에 3개통 23개반을 증설하는 등 리·통·반과 리·통장 정수를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과 일선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아파트 신축과 핵가족이 증가하여 아포읍에 1개 리 증설 및 이장 1명 증원과 대신동에 3개통 23개반 증설 및 통장 3명을 부득이 증원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로 김천시 발전이 비약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포읍에 덕일한마음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와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1개 리를 증설하고 대신동에는 교동에 코아루 아파트 8개동에 690세대가 신축되어 3개통 23개반 증설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리·통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로서 아포읍 국사리에 1개 리를 증설하고 대신동에 3개통을 증설하는 리·통·반 신규 설치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아포읍에 31개 리라고 되어있는데 하나 증설하면 32개 리가 안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아포읍에 1개 리를 증설하여 리장 정수를 31명으로 하고”, 이렇게 해놨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717에,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717?

박일정위원장

717은 조금 있다 해주세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5를 6으로 하고,
원호

최원호위원

“아포읍에 1개 리를 증설하여 리장 정수를 31명으로 하고”,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박일정위원장

지금 716호 질의하고 있습니다. 717은 조금 있다 해주세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716호입니까?

박일정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최원호 위원님께서는 717호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716호가 안 끝났기 때문에 716호를 질의하시라고 제가 수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716호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김천시 인구는 자꾸 줄고 리·통은 자꾸 느는데 이것 늘어도 관계는 없는데 본 위원이 지난 리·통·반 설치조례 할 때 이야기했는데 대덕면에 가면 한센 환자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가구수하고 인구가 많을텐데 그 사람들이 그 마을에 같이 하니까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별도로 리를 증설할 때 자기들 별도로 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에 저한테 누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한테 증설할 때 조사해서 참고로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 가구수가 많잖아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여론을 듣고 분석해 보니까 화전1리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전체 82세대에 201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방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광신원에는 34세대에 58명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으로는 보면 1개 리나 통을 하려고 하면 최저가 82가구는 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면에다가 왜 한번 안 올렸느냐 해서 답을 받아냈는데 앞으로는 면에서 한번 올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또 현재 이것이 조례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최저가 82가구는 돼야 됩니다.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김천에 전반적으로 하면 김천에 모 시설도 어차피 옮겨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해결 안 되겠나, 앞으로 면에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우리 일반 주민들하고 또 그러한 분들하고 같이 합해져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특수하게 82가구가 안 되더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것을 검토하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최원호위원

1쪽에 “아포읍에 1개 리를 증설하여 리장 정수를 31명으로 하고”, 이랬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국사6리가 증설이 되면 32명이 안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현재는 조정돼도 30명으로 되어있고,
원호

최원호위원

31명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러면 자연부락을 면 자체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면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나간 것은 30명인데 자연부락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도 하나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당을 나누어서 면 자체로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30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아, 예.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자연부락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하나씩 둬서 같이 운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 말씀이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박일정위원장

반씩 나눠주는 것이지, 서로서로 반반.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십시일반으로 해서 조금 비슷하게 주고 이럽니다.

박일정위원장

최원호 위원님께서 아포 의원님이시니까 통장님들 수가 31명에다가 1명이 증원되면 32명으로 돼야 되는데 현재 왜 30명으로 해서 31명으로 다시 올라오느냐, 그 얘기인데 그것을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재 10시 50분이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전국체전 뿐만 아니라 우리 새마을 부서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사항이 바뀐 부분 보다는 상위법에 따라서 제명 띄우기나 규정상 변경된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이 지금까지 붙어 있었습니다만 띄어쓰기와 그 다음에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리와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제명이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를 “김천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다음 제1조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10조제1항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부호로 별표를 표시했는데 부호를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뒷면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도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료 및 수련비용에 관한 관련 조항을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제명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조중 “청소년기본법 제32조제1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4조제1항”으로 바꾸었습니다. 제3조는 별표를 부호를 없앴습니다. 제4조제2항도 별표를 없앤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5조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제6조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내용은 현재 인라인롤러장이 개장됨에 따라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의 사용료 규정에도 수영장과 테니스장에 야간조명이 설치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제1호중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보조경기장, 사격장, 국궁장, 테니스장”을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보조경기장, 사격장, 국궁장, 테니스장, 인라인롤러장”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제10조제1항 별표 1중 테니스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테니스장 체육경기가 주간만 있었습니다만 야간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면당 2만원, 토·일·공휴일은 면당 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는 면당 3만원, 토·일·공휴일에는 5만원입니다. 그 다음 체육경기외에 주간에는 면당 3만원, 토·일·공휴일은 면당 5만원, 야간에는 면당 4만원, 토·일·공휴일은 면당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조동항 별표 1 국궁장 사용목적 중 “체육이외”를 “체육경기외”로 하고 국궁장란 다음에 수영장란 및 인라인롤러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지금 수영장은 경영풀은 체육경기는 주간에는 45만원, 토·공휴일은 50만원, 야간에는 50만원, 5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경기외 주간에는 65만원, 공휴일은 70만원, 야간에는 70만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이빙풀은 체육경기는 주간에 25만원, 공휴일은 30만원, 그 다음에 야간에는 30만원, 공휴일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경기외는 주간에 45만원, 공휴일에는 50만원, 그 다음에 야간에는 평일에는 50만원, 공휴일에는 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라인롤러장은 체육경기는 주간에는 평일은 4만 5천원, 공휴일은 6만 5천원, 야간에는 평일은 6만 5천원, 야간에는 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경기외에는 주간에 평일은 8만 5천원, 공휴일은 11만 5천원입니다, 야간은 평일 10만원, 공휴일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조동항 별표 2 테니스장 요금중 “1,500”을 “2,000”으로 하고 “1인 1,000”을 “1인 1,500”으로 바꾸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표는 인근의 전주나 새로운 경기장 시설 된 부분들을 참고로 했고 또 지금 뒷장에 보면 특히 회원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른은 4만원, 청소년·군인은 3만 5천원, 어린이·노인은 3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개인도 평일에는 3천원, 토요일은 3,500원 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른 지역 보다는 상당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낮췄습니다. 지금 우리 실내수영장도 현재는 회원을 한 7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거기 보다 훨씬 낮도록 한 4만원 정도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17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며 제명 띄어쓰기, 청소년기본법 개정과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항 정리 등으로서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과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제명 띄어쓰기,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및 수련비용에 관한 관련조항 정리 등에 따른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건립 중인 수영장 및 인라인롤러장 등을 체육시설에 추가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적정한 사용료를 받고자 하며 신설 체육시설의 전용료, 이용료의 징수추가 및 기존 시설의 사용료 중 미비한 사항인 부속시설 사용료 중 전기료, 냉난방 요금의 실질적 경비를 조정함으로써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행하고 개정된 법이 보면 제6조가 사용허가 제한에 대해서 보니까 1항을 없애고 “각호의 어느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보면 1에서 3까지 항이 하나만 해당돼도 사용허가 제한을 한다는 뜻이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그중 하나라는 것을 고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법적 용어들이 조금 바뀌는데서 저희들이,
원기

이원기위원

위에서 상위법이 고치라고 했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같이 정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현행법에 보면 1에서 3항까지 있는데 거기 해당되면 사용허가 제한이 되는데 그냥 그 문구를 각호의 어느 하나, 위에서 시키는 것입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김천시에서 만든게 아니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제명도 보면 그 전에는 다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서 띄어쓰기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바뀐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웅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수영장이 개인, 단체, 회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장애인들 5급, 6급 같은 분들도 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용어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은 앞서 조항에 면제하도록 장애인 특별규정이 사용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이영웅위원

나는 여기,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 규정을 안 지었습니다.

이영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숫자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하루에 사용하는 금액이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하루가 24시간 기준합니까, 얼마를 기준합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근무시간은 주·야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그 부분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들어오는 것은 1일 2회로 되어있으니까 들어오면 제한은 아직까지 특별 규정을 둔 것은 없습니다, 들어오면 본인이 거기 계속 있어도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이고 또 수영장에 경영풀장 같은 것은 하루에 약 50만원 정도 되는데 인원은 다이빙장이나 풀장에 와서 인원은 제한 없이 하루 사용하는 것이 50만원 됩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단체로, 그 부분들은 전용사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 전체를 사용하는데,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인원은 제한이 없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제한은 없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회원들이 있고 했을 때 전용사용 허가를 해줄 때는 시간을 제한을 시킬 것입니다. 왜냐 하면 회원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 다른 분도 써야 되니까 우리가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자기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제한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종일 쓰도록 하면 회원들이 못 쓰고 하면 다른 제한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제한을 시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리고 수영장은 회원권은 없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회원은 월 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원제 해서 어른은 월 4만원, 이렇게 회원제가 되어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원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인라인롤러장은 매일 개방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개방합니다.

박일정위원장

그러면 아무나 가서 이 금액을 내고 티켓을 끊고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개방을 합니다.

박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07호 김천시세 감면조례, 그리고 713호 김천시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제도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조세특례제한법」 및 「임대주택법·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감면대상의 확대를 위한 조항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하의 보철용 차량만 감면토록 한 규정에 따라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이들 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재산세 50% 경감하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저율의 세율, 그러니까 별도 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재산세는 17% 정도 증가되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형평이 유지됩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해 사권이 제한된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감면대상을 토지 및 지상건축물로 규정하여 종전에는 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방세법에 주택과 건축물이 별도의 과세 개체로 규정되게 됨에 따라서 주택을 추가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기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조례 정비안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경우 납세지를 착오하여 신고하였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규정은 김천시세조례 제2조에 “지방세법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작년도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많든 적든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납세자의 불편하다는 여론과 징세 비용 등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납기를 조정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 이전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으며 앞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납기일을 7월로 개정함에 따라 재산세의 종세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도 주택분 재산세 납기와 같이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기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제도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임대주택법·동법시행령」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되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면제대상에 포함하며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경감 규정을 삭제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하던 것을 주택도 포함하여 경감하며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재산의 취득 및 등기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던 것을 감면대상 기한을 삭제하는 등 본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지방세조례정비안 합동직무를 통해 도출된 지방세조례정비안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 개선과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의 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소액인 경우도 2회로 나누어 고지되어 납세자 불편 초래와 행정 효율성 저하로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납기조정안, 차량을 공매 후 자동차 미등록의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불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공매차량에 대한 납세의무 보완,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납기변경 등의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자동차관련법령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 무쏘, 픽업, 코란도 밴을 승용자동차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는 어떤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해당이 됩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월남참전용사도 되고,
원기

이원기위원

5·18,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또 5·18,
원기

이원기위원

6·25때 참전한 사람은요?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유공자죠.
원기

이원기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인가 있는데,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면 장애인자동차는 다 해당이 됩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등급에 1에서 4등급까지는 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무쏘나 픽업, 코란도 밴이 화물자동차인데 이것 승용자동차로 앞으로 부과한다는 말이죠?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무쏘가 이것이 유공자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2,000cc 미만인 자는 다 해주는 것이고 그 이상 사용하는 것이 지금 조사해 보니까 해당되는 것이 11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흡한 것인데 위에서 세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해 주는 것이지 사실상 미흡한 사항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데 무쏘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00cc 이하가 없잖아요?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무쏘도 일반은 안 되고 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하려니까, 장애인들이 전부 세단 타지 무쏘 같은 것 잘 없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혜택을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정과에서 과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고하신다고 다 통과시켜 주라고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1시36분 산회

박일정출석위원

최원호 김대호 백영학 서춘석 이달호 이영웅 이원기 정청기 황인상
행정

행정출석공무원

지원 국장 이호일 총 무 과 장 이영진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 세 정 과 장 김영선
달호

윤달호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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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