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행일 의원 5분자유발언
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회 임시회의는 3월27일 최정철의원의 23인으로부터 의회소집 요구가 있어 4월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일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의결하였으며 3월31일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가 개의되어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일부동의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서면질문과 답변서 제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27일 김길선의원으로부터 목동중심축개발과 관련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3월29일 구청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제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강태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4월2일 접수되었습니다. 서면답변 사항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시 박두성의원의 구성질문과 관련한 자료는 강남도시가스 주식회사에 자료요구 관계로 회신이 지연되겠다는 공문이 3월30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4분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7일부터 4월8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3구유재산관리지침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은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행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93년3월20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23일 당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31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의 주요내용은 서식 변경으로는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폐지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대체하고 지방세 유예증명서를 추가하는 것이며 수수료징수 개정 사항으로는 한용지에 함께 사용하던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 시세 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 재산세 과세증명을 삭제하고 세목별납세증명,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유예증명, 세목별과세증명을 신설하며 수수료는 각 증명 공히 350원입니다. 개정 근거로는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조 및 동규정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하여 서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조례안 심사중 서식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는 것은 주민의 부담을 증가 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사무 처리 서식은 전국적인 통일성도 기하여야하고 또 민원인에게 필요한 증명만 발급하므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근거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본조례 또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3년 3월27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29일 당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31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 주요골자는 재산취득, 공용청사 신·증축 및 개축, 공유재산매각을 위한 계획으로 취득이 16건에 토지 5필지 12,914.9㎡이며 건물 13동에 6,696㎡입니다. 처분은 1건에 토지 4필지 1,982㎡입니다. 그러나 당상임위원회에서는 신월동 540-1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신축은 명칭과 기능을 변경할 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동의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16건에 대하여 일부동의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당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동의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한시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4항 의장·부의장선거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