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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순희 의원 발언

98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6-03-24

이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두

나기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기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의무화 및 조례로 위임된 구체적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설시 자기 집, 자기 상가 앞의 눈을 직접 치워 주민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은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에 옮겨 놓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와 관리는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내용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2월 29일부터 2006년 1월 18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시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국장님 회의 있는데,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은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최근 이상 기상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재해영향성을 평가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의 위촉 및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추가 위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위원회 운영은 사안별로 3인이상 6인 이하 위원으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 및 재해위험요인 등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제출은 10일이내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2월 13일부터 2006년 1월 4일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 시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3월 17일 의안 제711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경상북도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설시 자기 집, 자기 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근거 규정이 없고 사후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 제빙 작업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고가 날 경우 과실 책임에 대한 사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책임에 대한 주민 홍보는 물론 통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행정지도 등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2006년 3월 17일 의안 제712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의 재해위험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및 재해저감 계획 등을 점검하여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상북도의 표준조례안에 준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과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사법적 다툼 소지가 있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시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꼭 책임지고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울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안은 눈을 안치운다고 해서 별도로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안치워서 제삼자가 사고가 났을 때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 목적은 각종 재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례입니다. 저희들도 작년 11월달부터 해서 관련부서에 의견을 받고 사전에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조례 내용은 전국적으로 거의 다 같습니다.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홍보를 많이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 안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조례가 통과되는 것 같으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송태환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에 재탕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책임에 대한 것만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단 말입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시민들이 자발해서 좀 해 달라 이것인데, 이것이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행위를 하도록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성이나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면 눈을 어떠 어떠하게 치우시오 하는 것만 되어 있지 여기에 따른 제재사항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것이 표준조례 같은데,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제정했는데 모법상에 벌칙조항이 없고 단지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 그것을 안치운다고 해서 법적으로 벌칙을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태환

송태환위원

상징적인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서울시에 작년도 12월달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 전하고 후하고 자기 집 앞에 제설작업하는 빈도가 월등히 나아졌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민사상의 책임 이런 것도 조례에는 없거든요. 어떻게 치워라 이것만 나와 있지, 보도는 어떻게 이면도로는 어떻게 구간은 어떻게 하라 이것만 나와 있지 여기에 따른 일반인 보행자가 넘어져서 다쳤다, 거기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법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책임 의무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함으로 해서 제삼자에게 피해가 갔을 때는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설작업을 어느 구간까지는 건축물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의무를 부여했으면 거기에 따라 제재가 따라가야 한단 말입니다. 의무를 부여해서 ‘당신 하시오’ 해서 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그렇죠.
태환

송태환위원

그래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나 이것이죠.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눈을 안치웠다고 해서 처벌하고 그런 사항은 너무 강제성을 주어서,
태환

송태환위원

서울에서 한 것은 이런 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내용은 같아요?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례안이 소방방재청이 표준안이 나와서 전국 시군이 거의 동일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아무런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라 함은 이것을 시행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당신 여기 치우시오’, 이런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송태환위원님 됐습니까?
태환

송태환위원

예.
기두

나기두위원장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양병직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 작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몇 분 의원들끼리 개인적으로 상의한 일이 있습니다. 서울쪽으로 세 군데인가 조례를 제가 봤는데 금방 송태환위원님이 제가 봐도 사실은 세부적인 조항이 너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눈이 왔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치우지 않았을 때는 주인한테 책임이 있다든가 세부적인 조항이 다른데는 죽 나옵니다. 여기 내놓으신 것을 보면 너무 간단한 것 같고 책임도 어느 정도 주어야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설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의 일부를 문다든가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지, 세부적인 조항이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 홍보도 좀 안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좀더 연구하셔서 세부 사항을 연구하셔서 내놓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안에도 제설, 제빙 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 그리고 야간에 눈이 왔을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작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예,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지금 이 상태로 조례를 통과시키면 아주,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조례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조금 늦게 오셔서 못봐서 그런데 안에 있습니다.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위원

위원님들 분분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기서 사고가 나서 다치면 손해배상을 김천시로 하죠. 보통 국가를 상대로 하던가 시를 상대로 하던가 이런데 얼만큼 강제성이 있느냐, 여기 민사상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 앞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이 안내면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과장님이 고심을 안했겠느냐, 양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사상 더 강력하게 하라, 그것은 애로가 있는 것 같고 민사상도 사실상 그 분들한테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 놓아서, 사실은 홍보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는데 민사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실효성이 있습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설, 제빙에 관한 책임 조례에 보면 위치별로 해서 구역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제설을 안해서 삼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민사상 책임은 면할 수 없거든요. 없지만 눈을 안치웠다고 해서 벌칙을 준다는 것은 강제성이,
정열

이정열위원

있죠. 거기에 고심을 하셨다고 보고 지금 가게를 가진 분보다는 환경미화원이나 재해대책으로 치워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안어렵겠는가, 민사상 분쟁이 생겼을 때는 시에서는 어떤 답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조례안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시 조례안 가지고 우리 김천시에 맞추어서도 안되겠고 이런데, 저도 가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눈을 안치웠다, 넘어졌다, 민사를 했다, 무슨 강제성이 있겠느냐, 이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가지고 하지 과장님은 강제로 못한다, 가혹하게 못한다 이런 말인데 어떤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 보고 하신 것입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이 조례안 관계 때문에 도에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도 자기 집 앞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안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과한 것 아니냐, 사실 눈이 오면 내 집 앞은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상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주민들 인식이 없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이것이 가장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장사를 하고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밤에 눈이 와서 그 앞에서 넘어져서 민사상으로 다툼이 생겼다, 이게 애매할 것입니다. 밤에 자는데 눈이 왔는데 밤중에 가다가 넘어졌다 이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야간에 눈이 왔을 경우에는 제설 시기를 다음날 오전까지로 해서 해 놓았거든요. 일과 시간에 낮에 눈이 오면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했는데 만약 야간에 왔을 경우에는 야간에 사람이 나와서 제설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날 오전까지 해서 넣어놨거든요.
정열

이정열위원

만약에 야간에 와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밤장사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밤에 장사하고 아침에 일찍 못나오는 사람은,
정열

이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설 책임이 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도입니다. 그리고 보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책임 구간을 설정해 놓았거든요. 일반적인 도로는 행정 관청에서 제설해야 됩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보통 사고가 생기면 국가를 상대로 하고 김천시를 상대로 하고 이래서 소송이 보통 안들어옵니까?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한테 그것을 떠넘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성은 없다,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가혹하다 이러시는데 민사 다툼이 있다는 것도 위험의 소지가 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상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삼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 근거에 의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안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례상에는 민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면 이것은 좀 어렵다, 민사로 다툼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김천시가 더 복잡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황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호

황승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빙판길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집 주인한테 가서 치료비 물어줘 민사로 하고 이것도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하는 취지를 가만히 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경각심도 주고 내 집앞은 좀 치워주지 않겠느냐 그 책임성도 가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법적으로 이야기 하니까 범위가 너무 크니까 이야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오연택위원입니다. 시민들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법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인데 거의 시가지 쪽에 치중한 그런 것이 있네요.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우리는 김천 시부쪽하고 군부쪽하고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지역 명시는 없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우리 군부쪽에는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는 몇 개 면 빼 놓고는 보도 이런 것은 잘 없는 것이고 이면도로라 하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가 아닌 12미터 미만의 도로는 우리 면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도로에 대한 책임도 우리 면부에도 똑같이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면부는 사실상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소로이고 마을 안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 내용 자체로 보면 시가지가 형성된 그런 지역에 적용되는,
연택

오연택위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명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내용상으로 없잖아요. 없으면 법적인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민들이 생각을 안하게 되잖아요. 마을 안길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하는데 마을안길도 이면도로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러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런데 왜 시가지에 치중됐다고 말씀하세요. 면부쪽은 제외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동부에만 적용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죠.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면부라고 해서 면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면부쪽에 나가면 자연부락이 많잖아요. 자연부락에 도로가 8미터 도로, 12미터 도로 요새 많이 나 있습니다. 마을안길 확장 차원에서, 집이 10채 있는데 건축물하고 접하지 않은 도로가 더 많은 동네가 많아요. 그러면 시골쪽에 민심으로는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죽 나와서 다 합니다. 큰 도로까지 죽, 니 집 내 집 안 따지고, 그러면 내 집 앞에만 쓸면 문제가 없으니까 내 집 앞에만 쓸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들도록 할 수 있는 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조례가,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자기 집 앞에 제설작업을 하는 책임을,
연택

오연택위원

공동으로 하면서 트랙터를 옛날 건설과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트랙터로 공동으로 치우고 동민들 모아서 돈을 그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동네 자체적으로 잘 운영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 집 앞에만 치워라, 그러면 시가지에도 공터 앞에도 못치우네요. 그러면 학교 앞에는 누가 치웁니까? 관공서 앞에는 누가 치우고 똑같은 건축물로 해서 관리자가 책임을 다 지는 것입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잘못되었을 때는 일반 시민들하고 건축물 관리자하고 법적인 분쟁만 자꾸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단점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큰 문제점만 자꾸 만들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질문을 재차 하시는데 제 생각도 똑같거든요. 이것은 좀더 다른 지역에 표준안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김천 실정에 맞도록 넣을 것을 충분히 안을 넣어서 연구를 많이 해서 다시 한번 재상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연구를 해서 하도록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보면서 방금 오연택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정말 우리가 이런 조례까지 제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야기 하고, 실제로 이전 같으면 내 집 앞이 아니고 방금 오위원이 이야기 하셨듯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동네 골목 골목을 눈 오면 다 치우는게 우리 인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화 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기심에 내 집 앞도 눈을 아무도 안치운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이런 하다 못해 오죽 답답했으면 옛날 같으면 필요도 없는 이야기인데 정말 너무 안치우니까 적어도 내 집 앞 정도는 좀 치우자 하는 의미로 이런 조례까지 만들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시골 인심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이야기일 것이고 도시에 건축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바로 내 집 앞에 보도블록 정도도 안쓸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여기 부분은 적어도 네가 책임이 있다 해 두게 되면 그래도 옛날처럼 너와의 책임을 떠나서 눈 오면 적어도 빗자루 들고 다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로 만들어졌지 않는가, 실제로는 누구를 벌칙을 주고 사법적으로 어떻게 따져보자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고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례까지 만들게 된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아마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될 것인데 내 집 앞을 쓸지 않는다 하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 봐야 할 일이라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김천에도 과연 이렇게 안쓸어서 문제가 많은 것인지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오위원 말씀대로 시골처럼 인심나서 잘 쓸고 다 하고 있는데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 하다 보면 내 것 아니야, 니 것 아니야 이렇게 정말 이 조례가 뜻하는 바와는 전혀 상반된 이런 의미로도 갈 수 있는 소지는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인심 사나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안쓸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김천은 그런 인심은 아니지 않겠는가, 우리 도시에 과연 정말 내 집 앞을 쓸지 않아서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시민들을 자극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쯤 생각을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안그래도 오연택위원 말씀대로 시가지를 적용해서 제정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우리 농촌 지역은 눈이 오면 거의 다 나와서 치웁니다. 대도시에는 눈 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내 집 앞은 내가 사용하는 건물 앞에는 눈을 치우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가 된 것입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조금 전에 상세히 뒷장을 못보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조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잘 되어 있네요. 조금 전에 설명 하셨듯이 사실 시골하고는 거의 관련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시내에서 자기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할머니들 손목 잘 부러집니다. 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자기 집 앞에 쓸고 눈이 오면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또 제가 시내를 다녀보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안치워요. 이 조례는 저는 타당하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에 오연택위원, 양병직위원님하고 상반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잠깐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조율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속기와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장시간이 되었는데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13일 우리 시로 혁신도시가 결정된 이후 우리 시에서는 토지거래 제한구역 확대지정, 개발행위 허가 제한, 및 건축허가 제한 고시 등을 통하여 혁신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동산업체가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는 토지 가격이 낮고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주거지역보다 유리한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설 계획을 추진함으로서 준공업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은 도시계획조례 제34조제13 별표제2호 나목에 의한 준공업지역안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준공업지역에 고밀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학교, 교통, 상하수도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환경공해로 인한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준공업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전한 도시 발전과 준공업지역 지정 목적에 맞는 용도지역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하는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1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업지역의 지정 목적은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며 일상용품을 생산 수리 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이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의 건축허용은 준공업지역의 지정 취지와도 맞지 않아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현재 김천시에 준공업지역에 용적률하고 건폐율은 어떻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준공업지역에 건폐율은 70%이고 용적률은 350%입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1종은 아파트가 안되고 주거2종은 아파트를 지을려면 거기에 건폐율은 60%이고 용적률은 200%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준공업지역이 건폐율에 있어서는 10% 높고 용적률은 150%가 더 높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천시에서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용적률 350%, 건폐율은 70%라고 했죠?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층수는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층수라는 것은 건폐율이 70% 되어 있고 용적률이 350%인데 건폐율을 70%보다 적게 하면 건축을 더 올릴 수 있고, 용적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준은 없고 예를 들어서 건폐율을 50%만 한다고 하면 용적률은 350%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을 70% 하면 용적률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게 짓고 이렇습니다.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높이 제한은 없어요?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그 대신에 신청이 들어오는데 따라서 건폐율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높일려고 할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개정조례안을 할려면 어떻게 용적률하고 건페율은 몇 % 몇 % 할 계획입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지금 상태에서 계획은 아파트 자체를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완전히 없애자,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없애고 그렇게 해도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 이런 것만 제한하고 4층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놔 두고 단지 15층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만 건축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한 사항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완전히 제한한다는 말이죠?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얼마전에 준공업지역에 부산 미진종합건설이라고 허가난게 있죠?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은 용적률 350%, 건폐율 70% 적용된 것이죠?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그것은 2004년도에 건축허가 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허가하고 착공신청까지는 되었는데 그동안에 현지에 자기들 여건으로 인해서 공사는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며칠 전에 사업주가 소유권이 넘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2년 전에 건축허가가 나갔고 지금은 도에서도 그렇고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이 고층으로 나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이런 관계로 해서 지역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아파트만, 다른 것은 다 허용하되 큰 아파트가 들어갔을 때 나중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 되기 때문에 아파트만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용적률, 건폐율이고 다 없애야,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한쪽에는 일반 공업지역이 있고 그 지역은 준공업지역입니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주거하고 좀 동떨어진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거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공해공장이 들어올 때, 원래 준공업지역은 공장이 들어오도록 한 입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기계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민원이 계속 나올 수 있고, 지금 삼애원이나 저런 식으로 할 때는 들어갔지만 나중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김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아파트 같은 것은 제한하고, 공동주택만 제한하지 그 외에 4층, 5층 하는 것은 일반 연립주택은 다 허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는 전면적으로 제한할려는 사항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소음하고 악취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4층, 5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은,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마찬가지지만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고층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공장이 내려다 보인다든지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너무 과도하게 묶어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풀어도 문제가 있고 적당한 선에서 저희들은 아파트만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개정조례안 어느 정도 풀려고 합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풀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조례 제34조13호 별표 13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할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2호 나목 항이 아파트만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그래서 그것만 삭제를 하고 기숙사는 별도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공동주택만 제한하자는 사항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통과가 되면 전번 법하고는 완전히 틀리네요.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해서 개발 효과를 노리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준공업지역은 가격은 좀 싼 반면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일반 주거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로 봐서는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항이고 그리고 현재 혁신도시로 해서 우리 지역에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어사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제한이 안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서류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한 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지역에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후에 공장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장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요즘 공장 들어서는 것 보면 소음 있는 공장도 없고 악취를 풍기는 공장도 없잖아요.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게 맞는데,
병철

김병철위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공장을 유치시켜주지를 안하잖아요. 주민들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그렇게 할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는 들어와서 벌써 입주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옆에 공장이 들어올 때, 거기는 당연하게 준공업지역은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 허용된 지역인데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법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해가 들어온다든지 악취가 들어오든지 했을 때 법상 막을 수 없고 주민들이 환경 문제 때문에 못들어오도록 할 때는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너무 꽉 묶어 놓으면 사업 하겠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이렇습니다. 아파트는 고밀로 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김천시에 근래에 갑자기 아파트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천시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 승인까지 받아서 미분양된 것이 330세대이고 아파트를 짓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분양시기가 도래 안된 것이 1,100세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문의 들어오고 일부는 수리 접수 한 것도 있고 또는 사전 검토사항,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4천세대입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아파트를 짓겠다고 되어 있는게 5,4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김천시내 전체 아파트가 기존 되어 있는게 1만3천세대입니다. 1만3천세대에 5,400세대라면 엄청난 양입니다. 아무리 우리 지역에 혁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나고 3만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혁신도시 쪽입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도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파트 신축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혁신도시쪽이 아니고 현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되고 들어오는 이런 사항이 적어도 5,400세대라면 오히려 미분양 사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집없는 사람은 좋겠네요.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문제는 그렇다고 싸게,
병철

김병철위원

너무 꽉 조이지 말고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하세요. 며칠 전에는 미진종합건설이라고 부산 있는 회사에는 19층을 허가 해 주고, 법을 적용시켜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다면 너무 형평성에도 맞지 않잖아요.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이렇습니다. 아파트를 허가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짓지도 않고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하나는 결국 아파트를 준공업지역에 내 주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 예가 구미 같은 경우입니다. 구미 같은데는 실지 공장 부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택지가 부족합니다. 옛날에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택지 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려는 입장에서 옆에 공업지역하고 혼용이 되고 다른 공장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문제, 운영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재건축이 들어왔을 때 재건축을 하기도 문제가 나오고 안할려고 해도 벌써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와서 입주가 했던 상태로 기득권이 안있겠습니까? 다시 그것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금 ‘안돼’ 하기도 곤란하고 이래서 구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철

김병철위원

조례안이 개정되면 유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꽉 막힙니까? 아파트 짓는데나 이런데,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준공업지역 하면 실질적으로 준공업지역에 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공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여기에 일반 주택이나 단독주택, 4층 공동주택, 기숙사, 레미콘, 현재 평화동에 들어와 있는,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완전히 법이 꽉 묶이는 것입니까, 유도리가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다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업지역내에서는 아파트만 제한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파트만 완전히,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그 하나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연립주택 같은 것은 지을 수 있고,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업지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할 수 있는 범위가 폭이 넓습니다. 용적률도 많고 건폐율도 높고 해서, 다른 것은 다 허용 됩니다. 여러 가지 허용되는 것 중에서 단지 15층 이상 이런 식으로 고밀도의 아파트 들어오는 것 이것만 제한하자는 사항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혁신도시 들어오는 저 지역이 준공업지역이 됩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준공업지역은 이렇습니다. 공업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은 완전 공장위주이고 준공업지역은 그것보다는 조금 완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혁신도시는 준공업지역만 전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구 지정이 되고 세부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압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업무시설,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에는 아무래도 상업시설하고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 주변에 조금 외곽지로 들어가면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다음에는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 외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별도로 구획을 해서 예를 들어서 준공업도 일부 들어가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호

황승호위원

공동주택을 15층 이상을 못짓는 겁니까, 몇 층 이상입니까? 아파트는 아예 안되는 것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5층 넘는 것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5층까지는 괜찮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괜찮은데 그것도 현재 법을 이대로 놔 두면 5층은 최하이고 이 사람들이 영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빡빡하게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하 15층 이상, 16층, 17층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아파트 용적률이라든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는 최대한 많이 올려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5층 지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사업하는 사람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5층 이 정도는 안짓고 적어도 15층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어져 있는 공동주택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그 관계는 도에서 이런 것을 제한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2년 전에 허가 나간 사항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재건축 관계는 그때 물론 상황이 바뀌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공업보다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문제가 되면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재검토 되어야 하느냐 하면 공장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택지만 전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차라리 이것은 공업지역보다는 주거지역 성격이 진하다, 오히려 여기에 공업지역이 들어왔을 때는 도리어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재검토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그렇고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현재 준공업지역에 건축되어있는 공동주택이, 그러면 현재 준공업지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재건축이 되었을 때는 이 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그러면 먼저 아파트가 승인났기 때문에 재건축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그런 문제는 기 아파트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애매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재건축법이 별도로 있고 당장 거론하기는 빠른 시기이고 그런 것은 20년, 30년 후에 거론 안되겠습니까? 그때는 그것 때문에 구미나 이런데 보면 골머리를 앓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우리 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우리 지역에는 현재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지금 이 법으로 묶으면 크게 머리 아픈 것은 없네요.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묶자는 것은 나중에 가서 그런 골치아픈 것을 차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준공업은 결국 공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인데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안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전에 민원차단이라든지 이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상 준공업 그 용도에 맞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우리 지역에는 택지가 많잖아요.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지금 봐서 택지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신청 들어오는 것을 봐서는 아직도 아파트 지을 수 있는 택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아파트 지은게 1만3천세대인데 신청까지 검토되는 것이 5,400세대 되기 때문에 거의 3/1에 육박되는 그런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170만평입니다. 엄청납니다. 사실 저희가 혁신도시를 담당하면서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공공기관이라든지 관계되는 사무실, 산하기관, 연구단지를 얼마나 끌어와서 이것을 채울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걱정입니다. 170만평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면적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건설

건설출석공무원

교통 국장 박용환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 도시 주택 과장 김종신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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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