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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국 의원 발언

98회 제본회의20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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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김정국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일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가오는 5. 31 지방선거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6년 3월 17일에 집행부로부터 총9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건립중인 여성회관의 통합운영에 따라서 김천시 남산동 49-15번지 소재의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을 폐관하고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에 따른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보조경기장, 사격장, 국궁장, 테니스장, 인라인롤러장 등 체육시설물의 증가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관리 운영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김천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의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의 신설 및 8. 31 부동산 실거래신고, 여성회관건립과 세계도자기박물관건립,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보육전담 업무추진, 친환경농업 업무추진 등 신규행정 수요증가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지방행정 혁신업무 추진 등에 따른 한시정원 증가를 수용하고 다양한 주민 욕구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포읍에 덕일한마음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와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1개리를 증설하고 대신동에는 교동의 코아루 아파트 8개동에 690세대가 신축되어 3개통에 23개반의 증설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네번째, 김천시 리․통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로서 아포읍 국사리에 1개리를 증설하고, 대신동에 3개통을 증설하는 리․통․반 신규 설치로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자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을 위한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며, 제명변경, 띄어쓰기, 청소년기본법 개정과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항정리 등으로서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과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제명변경, 띄어쓰기,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료 및 수련비용에 관한 관련조항 정리 등에 따른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건립중인 수영장 및 인라인 롤러장 등을 체육시설에 추가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적정한 사용료를 받고자 하며 신설 체육시설의 전용료, 이용료의 징수추가 및 기존시설의 사용료 중 미비한 사항인 부속시설 사용료 중 전기료, 냉․난방요금의 실질적 경비를 조정함으로서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제도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법령의 개정과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및 「임대주택법․동법시행령」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제대상에 포함하며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경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경감 규정을 삭제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하던 것을 “주택”도 포함하여 경감하며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재산의 취득 및 등기기한을 2005. 12. 31로 규정하던 것을 감면대상 기한을 삭제하는 등 본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지방세조례 정비안 합동직무를 통해 도출된 지방세조례정비안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 개선과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의 과다에 대한 고려없이 소액인 경우도 2회로 나누어 고지되어 납세자 불편초래와 행정효율성 저하로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납기조정안 차량을 공매 후 자동차 미등록의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불형평성 문제해소를 위한 공매 차량에 대한 납세의무보완,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납기변경 등의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1.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12.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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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기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부재중입니다. 황승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산업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승호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치 못하여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3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설시 자기 집, 자기 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행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정하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사업시행 기관으로부터의 재해위험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및 재해 저감 계획 등을 점검하여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71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업지역의 지정목적은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며, 일상용품을 생산․수리․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이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의 건축허용은 준공업지역의 지정취지와도 맞지 않아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0항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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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강해수 전 문 위 원 김종원 전 문 위 원 윤달호 전 문 위 원 이우원 의 사 계 장 김선길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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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