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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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환영 의원 발언

7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9-08-27

김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환영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서 우선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자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과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아울러 8월 25일자로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31일과 8월 25일로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위원님들께서 본 3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어 있으며 또한 지난 8월 20일자로 제출 및 회부된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제18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은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인 내일 심사하시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안건의 심사와 함께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금동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하시겠다고요 네, 허락합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안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성일소장께서 공석이 되가지고 하수과장님이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볼 때 지금 우리 「안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의 조례 제안이유를 볼 때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하수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증대시킨 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공기업을 않고 하수관리를 했을 때는 능률이 저하됐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하수도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99년도 지방 상하수도사업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처음 추진배경이 이루어 졌고 그다음에 신중대부시장께서 그당시에 오셨을 때 98년 10월 9일 시달을 해서 공기업설치 추진배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 보면 신중대부시장께서 성남이나 의정부나 각 부시장 재임시절에 공기업설치조례가 실시가 됐는데 지금 이 시기에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다시 기업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데 과연 현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을 통해 재정의 합리적 운영 및 방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조례를 선례에 의해서 공기업을 설치를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 제14조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원인자부담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데 그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매년 여기에 보았듯이 20% 이상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를 해소키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인사규정이나 인사이동에 따라서 업무에 전문성 확보 및 경영마인드 ,자율성 이런게 부족할텐데 그것에 대한 극복방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4조 및 5조를 보면 국장을 비롯한 하부조직을 인원을 늘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각 자치단체가 모든 공무원이 구조조정이다 조직개편이다 하고 있는 와중에 인원 축소를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과연 공기업을 설치해서 인원을 더 편성해야 하고 인원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과연 구조조정에 맞는 이치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우선 하수도사업특별공기업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느냐 물론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하니까 여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는 국·도비를 보조금 내지는 분담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건설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공기업으로 만약에 전환을 할적에 과연 국·도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올게 있는 건지, 특별회계로 전환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수도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그것을 세입원으로 주로 잡는데 그것이 본위원이 99년도를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41억 4,000여만원 정도의 년 하수도료가 징수가 될거다 그것도 하수 발생량 톤당 단가가 54원 14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적에 이자까지 해도 41억 4,200여만원 정도의 수입이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가지고 과연 공기업으로 전환을 했을 적에 운영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인 조용덕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년차적으로 5년동안을 20% 내지 30%의 하수도사용료를 인상을 해야만이 앞으로 5년후에 가서 세입·세출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본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세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에 조용덕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본청에 특별회계를 운영을 했을 적에 계약담당관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출납담당관이 하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공기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한 사람있어야 되고 현 체제로 봐서 구청에 3명에서 4명의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부는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을 감축을 한다는데 우리 안양시는 거기에 역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리고 현재 안양시가 과연 복식부기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요원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 대부분의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전국에서 20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각 시·군이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나타내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할거냐고 대단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환을 할려고 하는 추세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실무국장이나 과장이 검토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98년도 11월 13일날 일간지에 어떠한 것이 보도가 됐냐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때 웬만한 부실공기업을 통폐합을 해라 또한 광역화를 해라 지금 여러가지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하라고 하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이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해서 특별히 운영에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폐지 축소하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 안양시는 유독히 공기업특별회계로 갈려고 그러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조례 내용을 살펴봤을 적에 지금 제9조 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를 보면 안양시 하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수도료나 점용료 이런 것으로 해서 충당을 한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봐도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현재로는 이루질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나옵니다마는 제14조 지방채를 발행을 할적에 여기는 시장의 명의로 발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견해를 얘기를 해 주시고, 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법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제40조에는 의회에 의결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왜 시장의 승인으로 끝나고 규칙의 만들어 갖고 넘어갈려고 하는 원인이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바로 즉답됩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동 하수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김금동 하수과장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을 함으로써 효율성 능률성 제고가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셨고 공기업 전환 목적이 무엇 이며 기업회계방식 도입, 재정운영합리화가 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자본과 연계하여서 각종 재무비율, 수익성비율, 기업의 건전성 측정, 단기 채무지급능력, 자산의 효율적 사용여부 등의 분석이 가능하여지므로 재정을 건전운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기업의 효율성, 능률성이 제고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용료 20% 이상씩 올릴시 주민설득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하수사용료가 톤당 54원쯤됩니다. 타 시·군 평균을 보면 약 80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대해서 월등히 현재 사용로가 낮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수처리비용은 톤당 298원이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경영인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기업전문직원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직원은 현 인력과 기구를 통폐합해서 오히려 인력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김금동 하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회계관리시스템에서 요금체계 및 그다음에 손익분기를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도 안하시고 또 지금 이를 해소키해서 방안이 전혀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처리라든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대해서 막연하게 요금을 그런식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사 공기업과의 통합창출로 인한 요금 부과에 대해서, 누진체제에 대해서, 세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국장을 비롯한 그 이하 어떤 형식으로 할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앞으로 추가 질의를 예상해서 우선 이양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그 사항은 정리를 해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이 바로 안나오고 중복이 돼서 그럽니까? 이 답변이 중복이 돼서 그런 거예요. 즉답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중복은 아니구요.

김환영위원장

즉답을 줘야지, 답변은 모르겠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김환영위원장

그럼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를 공기업 전환시 국·도비로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사업인 하수처리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도 아무런 지장없이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는 계획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한다 앞으로 공기업으로 갔을 적에 이번 2단계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하수처리시설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라서 차집관거를 한다 이랬을 적에 국·도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기업으로 갔을 적에. 현재는 받지, 현재 2단계 사업하는 거야 계속 받을 것으로 보지만 그후에 공기업으로 가고 나서 차집관거라든가 다른 것을 할 수 가 있느냐..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사항도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을 때와 똑같이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확실하죠.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다음은 하수도 수입이 41억여원인데 공기업 전환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어렵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운영토록 하고 년차적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세출을 줄여나가고 사용료등 그 수입을 현실화해서 수지개선에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양우위원

보충질의할께요. 지금 김금동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합리화를 해서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인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수도료 인상은 불가피한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적자는 지금 우리가 했을 적에 어느 정도로 올려야 현실화가 됩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2003년까지 해서 현재 올해에 22%를 올렸을 경우 46억원쯤 되는데 2003년까지는 년차적으로 올렸을 때 1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를 프로테이지로 보면 현재보다 300% 이상을 올려야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아니예요. 그렇죠? 현재 자립도가 하수도만 14%밖에 되지 않느냐고.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렇죠. 현재 14%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5년사이에 300% 이상을 인상을 해야 수지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런 얘기죠 .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300%는 좀 하향되겠습니다. 300% 까지는 안되죠.

이양우위원

그럼 얼마나 되요. 몇 프로 정도되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300% 인데요, 저희들이 300%를 다 올릴 수 가 없고 거기에 70% 정도.

이양우위원

그냥 70%.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그 수지에 대한 바란스에 대한 70% 만 올리는 ..

이양우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출에 대한 70%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수지에 대한 70%면 170%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칙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300%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무리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30%는 어디서 보충을 할려고 그래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건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지출을 줄여나가 야죠.

이양우위원

경영합리화는 해봐야 안다는 얘기죠.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무래도 계획 용역은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양우위원

현재로서는 지출에 대한 70% 까지는 올려야 된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좋습니다. 다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공기업설치 인원 증원이 예상된다 구조조정과 역행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공기업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환할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 증감은 현 인원으로 기구통폐합 등을 통해서 인원을 줄이고 전문인력 2인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99년 3월경에 행자부에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전환 확대방침이 금년 3월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검토한 시·군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이 물어본 바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기업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전환할 뚜렷이 해야 될 시·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양우위원

좋아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아보면 알 수 있고 지금 현재 하수도에 관련해서 본청, 구청 내지 사업소에 인원이 전체가 몇 명입니까 ? 125명이야! 125명이라고 본청 14명, 구청에 30명, 환경사업소 75명해서 125명이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가 이걸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건비만 해도 년에 23억 2,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경상적 경비가 28만 7,900여만원이 들어 가요. 1년에 전체가 52억 3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99년도 사업을 본다고 그러면 하수도 발생량을 해서 톤당 단가 54원 14전을 계상을 했을 적에 결국에는 37억 6,600만원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서 이것을 은행에 다 넣어서 10%를 계산했을 적에 3억 7,600만원을 플러스를 해도 41억 4,200만원 밖에는 돈이 안나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52억 300만원에서 41억 4,200만원을 우리가 빼고라도 10억 6,100만원이라는 것이 인건비 경상비에서 만도 적자가 그렇게 난다 그거예요. 사업을 하다 또 못하는 겁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하수관을 뚫어달라, 하수관을 설치를 해달라 이런 사업을 하나 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오늘날까지 우리 안양시가 그나마도 하수도 행정을 이끌어온 것은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하면 1차, 2차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는데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은행에다 넣어뒀다가 이자발생 하는 것에서 남은 돈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지역의 하수관 교체라든가 운영하는데 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종료가 된다고 그랬을 적에는 우리 안양시는 지금 의존할 수 있는 것이 하수도료하고 하천부지 점용료 같은 것 이런 것 밖에는 수입으로 잡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기업이 말이예요. 공기업전환자산평가연구용역보고서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일반회계와는 구분해서 가급적 특별회계상의 수입으로 모든 지출을 충당해야 된다라고 나와있다 이겁니다. 가능한 회계간의 전용은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 나와있어요. 엄청난 차액을 뭐로 메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사항은 가능한한 수지 개선을 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우리가 공기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공기업을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공기업법이라는 게 왜 생겼어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공기업법이 생긴거라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기업특별회계를 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지원을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공기업 특별회계로 가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아까 행자부에서 공기업특별회계를 하라고 행정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이것은 권고사항이지 그렇게 운영을 해봐라 지금 정부가 소위 공사나 이런 것을 왜 없앱니까, 거기에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고 또 인원이 증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가급적이면 공기업으로 해가지고 경영혁신을 할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의 권고사항이지 안양시보고 너희 해라 하고 하는 게 아니예요. 전국에 20개 밖에 안하는데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그런데 전국에서 하는 게 20개 단체야 경기도에서만 7개 단체밖에 안하고 있어요. 물론 앞서 갈려고 행정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현실의 안양시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껏 답변하십시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의결을 안거쳐도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양우위원

김과장말이예요. 그전에 공기업하면 계약담당관 있어 야죠? 사업보고를 할려면 필요하죠? 하수과에 계약담당관 할 사람 있습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하수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출납담당관있어야죠? 따로 있어야죠?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공기업담당전문인력 있어야죠? 그게 조례에서 나오는 국장급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현재 있는 소장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소장이라니 하수종말처리장.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도 나오지만 3급 국장 크라스가 있어 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도 관리자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겸임이 가능하니까 4급으로.

이양우위원

복식부기할 수 있는 사람있어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꼭 구분으로 보다도 전체적으로 전문인력을 두명 정도하면 그걸 전체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데로 현재 있는 사람 구조조정해서 줄일 수 있어요? 조용덕위원 질의에 줄인다고 하데요. 구조조정해서 지금 125명중에서 줄일 수 있느냐 이거야.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인력은 구체적으로 용역이나 전문기관에 줄이는 것은 안 나왔는데..

이양우위원

내가 그걸 왜 묻냐면 이게 나올적에는 그런 구체적인 게 나와줘야죠. 인원은 몇 명 정도가 필요하고 전문인력은 어떤 것인지, 이것 뭣하러 하는 거예요. 이런 것 할 때 그게 나와줘야 경영합리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다음 답변..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방채발행을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도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거치도록 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 그게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채는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사항이 중요한 자산에 대한 내용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

이양우위원

지방채요! 조례 제14조에 보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시장의 명의로 발행은 하겠죠. 그렇지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명의로 발행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답변 준비 안됐으면 이따가 추가로 답변하고..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방재정법에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언급이 안되있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조례에는 안 넣었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 다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에 18조에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시 시장승인을 얻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항은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자산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 취득처분은 법40조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법에 있어도 법에 다가 그것을 명시를 해놓은 것은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걸 넣으라고 법에 명시를 한거지 법에 있다고 해서 조례에 그것을 뺐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지, 상위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성격은 상위법에서 언급이 안된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 역할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전문위원 말이예요 그걸 법적해석을 해달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법 같은 데를 봐도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의결을 거쳐야 된다 청취를 해야 된다 우리 조례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알았어요. 그것은 전문위원이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다음에 98년 11월 13일 일간지에 부실공기업 통폐합이라는 감사원 지적사항 내용은 이 사항은 의료공단이나 공사 ,이러한 수익성위주의 공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하수도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이양우위원

일간지 보도는 뭡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일간지 보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양우위원

지금 공기업을 전체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자를 많이 낸다든가 물론 의료법인 같은 것은 결국에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세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나 지금 하수도는 물론 이것을 꼭 흑자를 내서 돈을 세수를 잡는다기 보다는 대부분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 데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하면 앞으로는 정부가 적자로 운영을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얘기걸랑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매년 인원만 늘여놓고 예산만 지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 에 통폐합을 해라 또 축소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40억 남짓한 세입을 가지고 방만한 지출을 어떻게 감당을 하리라고 보느냐 지금 시기적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할적에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그런 것을 지적을 했고 행자부는 권고 사항이지 절대로 해라 라고 못박은건 아니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또 답변할 것 없나..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 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다른 것은 모르고 조용덕위원님것 즉석 답변 할 수 없습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김환영위원장

사실 오늘 회의진행을 하면서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담당과장이 전문적으로 연구·검토도 안 했죠? 다른데서 하던 모델을 갖다 놓고 그대로 복사하고 윗사람이 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봐서는 시간을 한시간 이상줬는데 답변하고 질의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서 실무자 담당이 인원파악도 안돼서 의원이 가르쳐 주고 의원이 설명하고 현재 회의가 거꾸로 돼 가고 있어 의원이 앞장서서 얘기를 해주고 공무원이 듣는 입장이 돼 있으니 공부좀 해가지고 왔느냐 이거야, 조례라는 것은 몇 달 했다가 바꿀 수 가 없는 것이고 한 번 제정해 놓게되면 다만 4년, 5년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검토없이 해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올렸다는 것을 너무나도 이걸 공무원들한테 자세를 한 번 경고를 주고 다시 이런 준비없이 조례를 올리지 말라는 얘기를 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현재 시점에서 하수도 공기업설치하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양우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시고 공기업을 하다보면 기본적인 행정체제가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실무과장도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특히 본위원이 제기한 또 이양우위원님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으로 본위원은 하수도 공기업 전환의 적절한 시점이 돼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계류시킬 것을 여러 위원님께 동의합니다. 어떻습니까?

김환영위원장

방금 조용덕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계류를 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합니까?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용덕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용덕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는 조용덕위원님의 동의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켜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안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태웅 업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윤태웅입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업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윤태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웅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누적된 상수도 요금을 적절히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쭉 검토보고와 많은 문제를 검토해본 결과 매년 수도 요금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IMF이전이나 이후에나 비현실적인 요금인상으로 요금체계가 불안하고 또 매년 적자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써야되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말 검토보고에서 누적적자된 요금인상폭에 보면 가정용 음용수를 사용하는 수도요금이 40.6%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정용 음용수를 사용하는 분들은 많은 서민들이고 또 IMF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40.6%를 올렸을 때 수돗물을 먹지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인상을 해서 수도요금 적자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전에도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노후된 현재 안양시에 상수도 자연누수가 탐지된 수도관이 몇 군데나 있고 그 수돗물 누수되는 현황들이 분설등을 통해 대책과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자연누수 탐지된 누수관들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현재 동안구와 만안구를 합쳐서 누수관 탐지된 누수대책과 탐지된 관이 몇 개나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 요금을 지금 원안대로 평권 25%, 가정용 40.6%를 올리면 우리 안양지역 경제가 상당히 우려를 줄 염려도 있고 현재 물가억제 정책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는가 또 서민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연 이렇게 까지 요금을 상향하면서 올린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의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정용 물가는 조금 인하를 하고 평균 25%는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적정수준의 요금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오늘 요금 올리는 것하고 약간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을 받은 것을 보면 지금 안양시에 거택보호자에 대한 수도요금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만안구가 934세대 인원이 1,275명 거택보호자만 해서 그렇습니다. 동안구가 478세대에 695명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정부에서 주는 조금만 생계비를 가지고 생계를 이어 가는데 수도 요금을 지금 면제해 주고 계시는지 혹은 부과하시는 지 부과한다면 지금 얼마정도나 부과하고 있는지 이 자료를 보면 집주인한테만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이 낼거니까 추상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를 이번에 수도요금도 오르고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분들은 수도요금을 감면 해 주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수돗물의 인상요인이 항상 잠재하고 있던 터에 뭐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상승요인이 있을 때에는 우선 수돗물인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 가지고 모든 임금향상이 될 때는 질을 향상을 시키고 그런 것을 거쳐야 되니까 수질개선 대책과 또 제가 수돗물에 대해 가지고 안양수돗물이 질좋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항상 외쳐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안양시청 및 각 구청 전 공무원들이 음용수로 앞장서 가지고 수돗물 사용해서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냐고 제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를 답변해 주시구요 세 번째는 25% 인상요인중에서 아까도 동료위원이신 조용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정용에 40.6% 라는 서민가게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쪽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현재 총공급량에서 가정용으로 몇 %, 업무용으로 몇 %, 영업용으로 몇 %, 욕탕 1종·욕탕 2종으로 몇% 씩이 수량이 공급이 되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나중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이 매년 적자운영이 된다고 하는 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00년도까지 해서 인상요인을 여기다가 올렸는데 적자운영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수도요금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 1종·2종 이렇게 됐는데 계량기로 요금을 부과하는데 누진제로 계산을 하는 건지를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요금을 부과하는데 가정용 업무용 해 가지고 누진제로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몇 톤 톤당 계산을 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인상 때문에 과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용이 40.6% 로 돼 있고 욕탕 1종이 5% 로 돼 있잖아요. 욕탕1종이 안마시술소 같은 데 아닙니까? 영세민이나 우리같은 사람들은 거기 안갑니다. 5%가 너무 작은 것 같은 데 최소한 20%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최상현상수도사업소요금계장

욕탕 1종은 일반으로 돼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2조항인가요 . 그러면 2종만.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현재 59억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억제해 왔던 것이 이제 표출이 되는 현실로 나타났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99년도에 23.5%를 인상을 하고 2000년도에 가서는 16.2%, 2001년도에 가서 15.2% 3단계로 인상을 하겠다 이런 안을 실무진에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인근의 수원시가 올해 41%를 올렸다 성남시가 15%, 부천이 9.8%, 군포시가 19.9%, 서울시가 14.9%를 인상을 했고 또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론된 인근 시들이 가격이 원가를 계산을 해서 공급가액이 얼마였었는데 41%를 올렸을 적에 얼마로 되었는가 하는 비교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지금 5단계 사업같은 거대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자요인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 기간동안에 인상을 하고 그후에 가서는 사실 생산원가와 공급가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이양우선배님께서 질의드린 각 자치단체 요금인상 비교 원가계산표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부천시같은 경우 는 9.8%를 인상을 했습니다. 부천시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인상요인에 대한 자료를 계산표를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고 현재 안양시와 동안구, 만안구를 비롯해 청사내에 복도 및 부서별 현재 수돗물 대신 정수기를 사용하는 곳이 몇 대인지 그다음에 현재 정수기는 몇 대가 반입 돼 가지고 물이 정수량이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 그다음에 정수비용을 구입하는 비용은 예산에 몇 % 로 쓰고 있는지 자료로 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현재 상수도 요금의 부과현황을 봤을 때 지금 상수도요금을 업무용이라든가 영업용같은 경우 부도가 나거나 회사가 폐업됐을 때 남은 부과율이 과연 몇 % 까지 부과가 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얼마나 주면 됩니까? 아까처럼 시간많이 달라고 해놓고 부실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준비좀 하라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정수기 사용 같은 것은 구청이나 시같은 데서 자료가 나와야지 답변을 드립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업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윤태웅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금인상 평균 25%인데 가정용이 40.6% 인상으로 안양지역의 경제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바 가정용 인상율을 낮추는 방향이 어떤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톤당 단가는 293원이고 업종별단가는 가정용은 175원, 업무용은 545원, 영업용은 754원, 욕탕 1종은 499원 ,욕탕 2종은 786원으로써 타 업종에 비해 가정용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물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절수 유도형으로 추계를 전환하고 업종별 톤당 단가를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가정용을 40% 인상을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업종별 요금인상시 수용가 부담액은 가정용은 40% 인상시 톤당 78원이고 업무용은 7.4% 인상시 톤당 44원 영업용은 12.5% 인상시 98원, 욕탕 1종은 5% 인상시 톤당 25원 욕탕 2종은 13.9% 인상시 10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에 거택보호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면제 의향은 없는 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의 사용량은 정확히는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가되는 바 현재로써는 수도요금 면제 계획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대책과 전공무원이 음용수를 추진하고 있는 지와 가정용에 40.6% 인상시 서민에게 굉장히 영향이 큰바 업종별 사용량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량은 5,476만 8,000톤이고 가정용은 4,130만 7,000톤이며 75% 차지하고 있으며 업무용은 527만 6,000톤이고 9.6% 영업용은 735만 4,000톤으로써 14.4% 가 되고 욕탕1종은 82만톤으로써 11.5% , 욕탕2종은 0.1% 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대책은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법정항목인 45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기준 이내로 책임지고 생산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께서 질의하신 ..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데 간단하게 답하셔가지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직도 있습니다. 부천시 관계하고 동안구청, 만안구청도..

조용덕위원

첫 번째 가정용 음용수 가정용 상수도요금 40.6%를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40,6% 인상한다는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고 또한 서민들로 하여금 가계부담이 된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비현실적인 요금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인상폭이 크다 또 절수유도 원인에 따라서 가정용의 요금의 체계를 상승화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본위원이 생산 및 공급단가 현황을 살펴보고 타 시·도에 현황을 보니까 생산원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원가를 높인 원인이 담당자 공무원께서도 잘 해명을 못하시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누수율 본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누수율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만년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가정용 상수도를 40.6% 로 인상한다는 것은 서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가계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40.6%를 인상해서 누적적자를 메꾸는 것 보다는 우리가 업무용이라든가 영업용의 비중을 약간 올려서 그 적자폭을 단축을 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견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저희 안양시에 있는 요금인상을 보면 저희가 통계를 보면 욕탕이나 영업용이 타 시·군에 비해 굉장히 비싸고 가정용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용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장

조용덕위원 군포시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 몇 프로 정도됩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업무과장

군포시하고 의왕시하고는 비교를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포는 물생산도 저희보다 훨씬 적고 신도시가 돼 가지고 저희는 읍 당시부터 상수도 요금을 먹기 때문에 저희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생산원가나 공급단가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다음 또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윤태웅 권오쇠위원께서 질의하신 근본적인 인상요인이 어디에서 왔으며 요금의 부과시 누진율을 부과하고 있는지 일괄적으로 톤당으로 부과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의 근본적인 요인은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요금을 인상하여 졀손을 보존하여야 하나 공공요금 억제정책과 물가안정책에 의하여 인상을 억제한데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은 수자원 공사에 원수대 인상입니다. 인상내용은 96년도에 톤당 54원 80전에서 99년도에는 115원 32전이고 3년 동안 10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수도요금 부과는 많이 쓰면 쓸수록 톤당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그러면 누진제를 요금을 부과할 때 영업용이나 업무용이나 가정용이나 인상프로테이지는 똑같습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조례안 요금인상을 보시면 1톤부터 10톤 까지는 얼마 그다음에 11톤부터 얼마까지는 얼마 그것이 누진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가정용 사용량이 1부터 10까지는 단가가 220원 11톤부터 20톤 까지는 280원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수도요금인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누진돼 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수도요금이 누진제로 해가지고 앞으로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상을 억제하면 그마만큼 또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물을 절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상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누진제를 프로테이지를 많이 올려가지고 그것을 해서 충당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런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써야 보통 20톤 미만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용이나 식구가 많은 집 같은 데는 조금 더 쓰는데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보통 20톤 내지 30톤 미만에서 가정용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도 큰 것은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렇게 해도 큰 효과는 못본다 이거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유덕희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윤태웅과장님의 얘기를 잘들었습니다마는 물론 본위원도 사용자부담 원칙에는 맞는다고 사료되나 인상요인이 생산단가가 우리 시와 비슷한 군포시와 의왕시에 비교해 가지고 생산단가 과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요인을 시민에게만 부담을 시켜고 가계부담을 막중하게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시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해서라도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IMF로 인해가지고 가계가 많이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을 한다는 것은 한시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많이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시민에게만 부담을 주는 일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급단가 현황을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가 생산원가가 7개 시 자료중에서 생산단가가 수원시 내놓고는 제일 비싸요. 그렇게 된 원인이 뭔지 인상만 자꾸 해서 시민의 부담만 늘릴려고 말고 이걸 생산단가를 줄일 수 없는지 수원이외에는 생산단가가 우리 보다 다 쌉니다. 또 이번에 공급단가 인상후를 보면 수원시와 성남시를 빼고는 7개 시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비싸요. 그런데 안양시가 시민들이 꼭 그렇게 많은 수도요금을 내야되는지 그런데 이 문제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풀어야될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생산단가가 비싼 것도 원인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과장으로 온지가 현재 2년이 됐습니다. 제가 나름대로에 파악을 한 것을 보면 저의 사견인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방자립도가 90% 다 80% 하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을 많이 해 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도비를 한푼도 안 받고 우리 시 자체로 일을 조금하게 되면 자립도가 99%, 100%가 되는 것과 똑 같이 생산윈가와 공급단가도 저희가 보는 것은 그래요, 일반회계에서 그전에 돈을 많이 줘가지고 한데는 생산원가가 좀 다운되고 그다음에 수도 사용하는 기간이 짧은 신도시 같은데는 좀 다운되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한 4년전에 공인회계사에서 결산을 볼 당시에 수치적인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사실 요금인상을 엄청 많이 늘었는데 그 흑자가 7년정도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람 에 성남시가 그당시부터 흑자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인상요인도 적어지고 적자폭도 적어지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시자마자 성남은 공인회계사 누구냐, 누구냐 했더니 성남은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현재 수도요금을 몇 년 동안 안올려도 흑자다 안양시도 잘좀 해가지고 요금관계에 신경써 주십사 해서 부시장 시절에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안양시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도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20억밖에 못받았습니다. 타 시·군에는 저희가 통계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작년도에 파악한 것을 보면 타 시·군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전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에서 돈을 좀 받아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물은 사실 그래요, 수익자원칙에서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물값을 많이 이내고 쓰는 거지 일반회계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오는 겁니다. 똑같이 매한가지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그래요 물값을 올려가지고 ..

차곡재위원

과장님! 계속 강의하실 필요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안하면 돈이 적게 된다 그런 말은 여기에 별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남은 흑자가 발생했다는데 우리가 공급단가나 인상되는 것 따지면 톤당 29원 차이뿐이 아니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 십억이 50억, 60억이 적자고 거기는 몇 억이 흑자라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왜 그렇게 차이나죠. 톤당 가격이 20% 차이 뿐이 아니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잘못이 자꾸 누적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29원 차이인데 성남은 흑자가 몇 넌전부터 나고 우리는 60억이 적자가 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먼가 누수가 많다든지 인원이 많다든지 어떤 부분이 더 그 사람들보다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 안 하십니까?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가 원인분석은 하겠지만 군포나 의왕에..

차곡재위원

군포, 의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성남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군포, 의왕은 따질것도 없어요. 원체 싸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들도 최선은 다했습니다.

차곡재위원

했는데 결과는 이렇다 그 말이지.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까 조용덕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누수관계는 누수방지과장님이 별도로 이따가 답변드릴겁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용은 40.6%로 인상하고 욕탕 2종은 5% 인상 계획인바 욕탕 2종을 20% 정도 올리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질의내용과 같은 것으로써 절수유도형 및 업종별 톤당단가를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인상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시의 공급단가 및 생산원가와 5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원가와 판매단가가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상요인이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단계 요금인상안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2001년도에는 큰 원가인상 요인이 없으면 수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사료됩니다. 큰 원가인상 요인은 원수대 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근시의 공급단가 및 생산원가는 서면으로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천시에 9.8%인상한 세부적인 내역과 시청 동안구청 만안구청에 수돗물 대신 정수기를 몇 군데 사용하고 예산이 얼마인지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가 동안구청, 만안구청에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순수한 물을 갖다먹은 정수기를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청 민원실에 정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양구청과 시청 식당에서 수돗물을 직접 직수해 가지고 정수기를 틀어놓고 수돗물을 빼서 쓰는 것은 양쪽 구청과 시청에 있습니다. 그렇게 현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얼마전까지 그러니까 약 1년전만 하더라 도 우리 각 부서별로 정수기나 생수사용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정수기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돼 있고 현재 신중대시장님 부임 이후에 정수기를 사용을 않고 시민들의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정수기를 철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언제 정도 정수기를 철수를 한겁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소관이 어디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정수기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관장할 겁니다. 그런데 사용은 각 과에서 별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사용량이라든가 정수기 구입량 같은 것을 통계적으로 내놓은 것은 없죠 ?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사용을 않는 거네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조용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상으로 저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과장님한테 답변 다 나왔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학 누수방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누수방지과장 이계학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연누수의 개소수하고 이에 대한 분석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누수는 98년도 작년에 1년 집계한 것이 총 649개소입니다. 그중에 391개소는 돈을 안드리고 민원전화를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볼트좀 조이고 고무파킹좀 갈아주고한 것이 391개소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268개소는 누수가 나기 때문에 업자가 복구한 개수입니다. 그것이 268개소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3억 3,9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에 대한 분석하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난 것을 년간 집계를 해서 분석한 결과 제일 많이 난 것이 가정급수관입니다. 15㎜에서 50㎜ 가정으로 들어 가는 급수관에서 74.4%의 누수가 발생이 됐고 나머지는 배수관, 송수관에서 누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수관과 송수관도 노후교체를 하지만 가정시설이 우선 시급하고 또 아직 까지도 아연도강관이 있습니다. 그건 연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급수관 교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년간 2011년도까지 매년 32억원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억 정도가 투자를 했고 올해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이 없어서 22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또 집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누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무과장님도 말씀드린과 같이 상수도요금 누적 적자 때문에 많은 현실에 부딪치고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 서민들 음용수까지 인상을 꼭 해야 되는 입장까지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안양시의 상수도 누적적자는 원가요인으로 누수대책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리고 만년적인 자연누수는 어디인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처럼 스텐레스로 교체한 기존에 스텐레스로 교체한 관들은 과연 몇 개 정도됩니까?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죠?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저희가 3만 2,000개가 됩니다. 급수관이 그중에서 40%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649개에서 391개소가 민원전화로 온거라고 했습니까?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이것은 누수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 봐가지고 간단한 작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 직원이 고쳐준 건수입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자연누수 현황은 만안구가 작년에 급수관 누수현상이 약 300군데 그다음에 동안구가 131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누수현상을 신속하게 해결해 가지고 우리가 수도 급수요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 다 들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곡재위원님.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인근 시인 군포 및 의왕과 공급단가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여러가지로 추가로 검토를 할 요소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요금인상폭도 다른 시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상요인 역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건을 계류시킨 후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다시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차곡재위원님 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곡재위원님의 제안대로 인근 자치단체의 수도요금 단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상수도요금 부과현황 실태조사소위원회로 하고 조사범위는 인근의 자치단체로 하고 활동내용은 상수도요금의 책정 기준과 생산 및 공급단가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간사이신 유덕희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차곡재위원 ,조용덕위원, 곽해동위원, 권오쇠위원님을 소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구성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위원님께서는 면밀한 조사후 차기 위원회의 회의에서 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차곡재위원님의 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은석 공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공무과장 이은석입니다.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명시 돼 있습니다마는 전에 이 조례가 있다가 없애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굳이 다시 만들어 될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인원에 2조에 보면 수질전문가 ,사회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 있는 자 여기까지는 납득이 가는데 언론인이 과연 수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시민단체 대표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왜 이 사람들을 넣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보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구성원들은 넣으면서 제일 지역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시의원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의원을 포함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저도 검토보고에서 거론된 부분인데 수질검사를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설치되면 거기서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도 되는 지는 몰라도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기 검토보고에 올라오는 것 처럼 중복이 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사실 제기될 수 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물론 비가 많이 와서 그렇긴 하지만 수돗물 질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보면 약수터 물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약수터 물도 불신들을 많이하고 특히나 하절기에는 약수터 물도 끓여먹을 정도로 평가가 나쁘게 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수터에 물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지만 그것에 견주어서 정말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명확히 서 있지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부분이 나왔으니까 수질향상과 수질검사에 정확성은 어느정도인지 같이 곁드려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즉답되죠. 그러면 바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한 가지만더.

김환영위원장

나오신 다음에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그럼 보충질의 할까요?

김환영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조례가 다시 만들어져야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19조 2항에 수돗물감시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도록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전에 수돗물 안정성 진단위원회라고 95년도에 폐기된게 있었는데 그래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곡재위원

지금 안양시에는 여러가지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번 회의 그냥 형식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입안해 놓고 거기에 가서 보통 그런 노릇만 해요. 나도 위원회 몇 군데를 나갔는데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위원회 있어 가지고 자꾸 공무원들 귀찮게만 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정수장에 시험기가 있어 가지고 매일 또 매주 전체 수질검사 항목 45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매월 반상회보를 보시면 거기다 공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뢰도도 믿을 수 가 없고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추가 돼 가지고 이것을 여러 분야에 계신분들을 수질감시 위원으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그분들이 수질검사 하는 것을 참여를 하고 그것을 정 못믿으면 체취해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타 기관에 의뢰를 할 수 도 있고 그런 신뢰도 다시 재고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차곡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들러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 같아요.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하는 일에 동요해 주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애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

차곡재위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저희도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어요. 지금 노춘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약수터에 가신데 저희가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물은 음용도 하고..

차곡재위원

불신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회 몇 사람이 가서 했다고 불신하고 불신 안 하고 그러진 않아요. 문제는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나오면 더 불신하지 않겠죠. 그런데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1년에 3번?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분기별로 하고 임시회는 또..

차곡재위원

과연 큰 효과가 있겠어요. 나중에 또 답변이 나오시겠지만 결국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언론인도 넣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

하여튼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2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 가지고 수질전문가, 사회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번에 언론인, 4번에 시민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수질평가위원회에서 검사를 하면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표를 언론에다 할건지 그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그런 공표관계도 있고 또 시민단체에 참여시시키는 것이 수돗물이 깨끗하게 규정에 맞게 정수가 된다는 것도 알리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이 타 시·군에서는 이미 제정이 된데도 있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배부가 됐습니다.

차곡재위원

언론인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서..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참여를 한다고 해서 한 사람은 넣으면 넣고 그것은 자체에서 여기있다고 해서 꼭 넣은 것은 아니죠.

차곡재위원

그리고 언론인 참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언론에 공표를 해주든 안해주든 광고를 내야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시민단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안양에 시민단체가 수십군대가 있는데...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된게 아니고..

차곡재위원

그래도 복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를 한다면 어떤 데를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무조건 넣은건 아니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 구성을 한다, 어느 단체를 할건지 그건 그때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차곡재위원

시민단체를 한다 그러면 시민단체를 어떤 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진게 없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냥 무조건..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것은 위원 위촉할적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차곡재위원

이게 최소한도 안양시 법이 아니니까 법을 만들면 그런 것 까지는 다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보자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한 것 같에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이미 위원들을 먼저 어느 라인을 그어놓고 .

차곡재위원

위원들은 안했어도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을 해야 되겠하는 것은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안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 분야가 시민단체고..

차곡재위원

시민단체가 내가 알기로는 50군데도 넘을 것 같은데 어디를 할거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안았습니다.

차곡재위원

안 정해지는데 시민단체를 넣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시민단체중에서..

차곡재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중에서 한다고 해야 되겠네, 조례문구도 나중에는 못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시민단체 이 분야에 명시된 분 중에서 저희가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담당자라면 최소한도 어떤데가 적정하다, 그런 사람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최소한도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니냐 저는 그말이지 생각도 않고 시민단체라고 하면 어떻게해. 나중에 문구도 수정 못할텐데 이래놓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를 참여를 시킨 다는 뜻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똑같은 얘기인데 얘기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간섭하자면 이 조례를 초대때 제가 서울시 조례를 받아서 그걸 보고했다가 조례를 처음에 만든겁니다. 취지는 지금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차원에서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1년가도 한번도 회의를 열어 본적이 없고 전문가라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놔봤자 그 사람들이 자기책임감을 가지고 나와서 해야하는데 공무원들이 나오라고 하면 그쪽에 나가서 한 두번 만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자체가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고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앞으로 운영자체를 어떻게 확실한 방법이 대안이 없으면 옛날이나 마찬가지니까 중복으로 옛날에 삭제한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

차곡재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회 10인 내지 20인으로 했는데 20인 까지는 두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어깼든 그렇다면 10인이나 15인 했을 때 언론인하고 시민단체 몇 사람나오고 수질전문가나 그밑에 보면 수질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정을 하실건데 그분들은 바쁘다고 나중에 안나오고 언론인이나 시민단체 몇 사람 나와서 할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리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런 효용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무조건 우리가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50개도 넘은데 어떤 시민단체, 시민단체라도 상수도나 물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단체를 포함시키겠다 그렇게 답변 한다면 납득이 가겠는데 안한 조례를 왜 올려요. 전문적으로 생각도 안해보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위원회 위촉할적에 그런 것을 여러가지 검토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을 위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미리 위원들을 정해 놓고 한다면 그래서 저희 관내에 수도 분야의 수질전문가들 현황도 파악하고 있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서울대 교수하시다가 수도협회 나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도 있는데 아직 위원을 누구로 할건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때 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다른 위원회 보면 시민단체 그것보다는 시의원이 한·두명이 꼭들어 가더라고요. 시민의 여론을 전달받기도 좋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저희가 여기 시민단체 대표라고 그런 것은 의원님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곡재위원

시민단체하고 시의원하고를 같이 보십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이 안에 의원님이라고 안 나와있는데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이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중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으로 여기다가 시의원님이라고 명시를 안해도..

차곡재위원

타 위원회도 그런게 많이 있어 시의원 명시를 한데가 많은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대답하는 게 그러니까 시의원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은 동급으로 보니까 이렇게 엉성하게 해 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시민단체하고 여기다가 물과 환경에 관한 단체 그런 걸 넣으면 참 좋은 것 같은데 단체가 차위원님 말씀대로 70개, 80개 되는데 그렇게 넣지말고 간단하게 물이나 환경에 관한 단체를 넣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이 조례의 취지는 여기 전문가하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참여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라고 넣은거란 말입니다.

이양우위원

이은석과장말이예요.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수돗물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돗물 환경 물과 연관되는 단체로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민단체 많지, 그런데 그 많은 가운데서 어디를 할거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한다고 그러면 물과 연관되는 환경단체같은 데서 영입을 해서 그런 분을 위원으로 모시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위원님 2번에 사회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도 있고 수질전문가 그다음에 5번에..

이양우위원

이과장! 각 분야라고 그러면 수돗물도 들어가고 다른 것 다 각 분야야 ,각 분야지만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로 한 위원회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수돗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되는 것이 당연한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각 단체다 이거야 그러면 체육같은 것 일을 하는 사람을 여기다 넣어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지적 아니냐, 그래서 물과 연관된 단체로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러우니까 조례를 문구를 바꿔달라는 얘기인데..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알아 듣겠는데요. 지금 여기 1번서부터 5번 항목까지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게 없어요.

이양우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으로서.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단체라는게 들어 갔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중에서 이런데 학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 그렇게 해야지 단체라고 하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생각할적에는 단체라고 하니까 어느 그룹 이런 것을 소위 말하면 우리 안양에도 여러 단체 있지 않습니까? 경실련도 있고 YWCA 이런 단체로 연상을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물과 연관된 예를 들어서 주부들로 해가지고 옛날에 그런데를 관여를 했던 분을 찾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시민 그러면 시민대표로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위원님들 얘기는 그 얘기야.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유덕희위원입니다. 이은석과장님 하나 물어보겠는데 2조 1번에 수질전문가하고 5번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상수도 수질하고 일반수질하고 다릅니까?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전문가가 아니겠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1번하고 5번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렇죠. 중복된거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유덕희위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전문가지 그렇잖아요. 이게 중복됐잖아요. 그렇죠 ?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러면 면밀한 검토가 결여됬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이것을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냄새가 풍기는 게 뭐냐면 언론인 넣고 시민단체 대표 있는 것 보니까 여론조성 해 가지고 박수부대 동원하는 인식이 가져진다 그런 것 아니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유덕희위원

여기서 수질전문가나 1번이나 5번중에 하나를 삭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렇게 보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1번을.

유덕희위원

5번을 놓고 1번 삭제하는 게 낫잖아요. 중복되는 게 확실하다구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이양우위원

제가 한가지 만 더 ..

김환영위원장

답변외의 것은 말고 거기에 관계되는..

이양우위원

네, 거기에 관한 것.

김환영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양우위원

여기에 보면 2조에 3항 2번인가 학식과 경험있는 자 이랬다고 물 평가를 내리는데 사회 각 분야라고 하면 막말로 해서 정치계도 있고 체육계도 있고 이렇게 각 분야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잖아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수질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개선방법이라든지를..

이양우위원

개선방법이라는 것이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각 분야하면 사회에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갖다가 집어 넣는다 라는 것은 내가 볼적에는 잘못된 것 같은 그러니까 1번도 삭제, 2번도 그렇고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대표 이 정도로 해달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상수도 수질이라고 할게 아니라 상수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이양우위원

글쎄 그렇게 해도 좋고 이게 명칭이 수질평가위원회다 수질평가니까 물에 대한 검사를 해서 평가를 내리는 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 아니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검사는 시험전문가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독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방법도 찾아야 되는 .

이양우위원

조례의 명칭이 잘못된 거라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1조 목적에 보시면 자문도 하고 수질향상 방안도 연구하는 내용이 포괄 적으로 있기 때문에 수질전문가만 한다고 그러면.

김환영위원장

회의가 느슨해 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지 못한 위원님 계십니까?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노춘복위원

제 답변은 안 나왔는데.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환경부령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 매일 ,주 ,월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질검사시 참관을 하고 결과에 대하여 검토 분석을 해가지고 자문하는 일을 하기 때문 에 중복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위원회안 수도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회의를 하다보니까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는 수질검사를 매월.매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수질검사도 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표 발표도 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럼 그분들도 매월, 매주 그렇게 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분기별로 우리가 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 지 같이 참관을 그게 불신이 생겼을 때는 타 기관에 의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견제하는 역할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도하고.

노춘복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에서 매월, 매주하는 수질평가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입회하에 공표함으로 인해서 신뢰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안양시 수돗물의 수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수질향상을 위해 가지고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자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가정에 나가는데 까지는 오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별로 어떤 자문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수질검사도 같이 할 수 도 있는 것이고 개선방안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떠,어떠한 자문을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물론 시행을 아직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때 알아볼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45개 항목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인가 이런데에 다가 수질검사 의뢰는 어느 정도하고 있어요? 전혀 안하고 있는 건지.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자체 시험기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자체 시험의 신뢰도는 어느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 우리가 그전에 환경보건연구원에 가서 수질검사 해왔죠. 그렇죠? 지금 환경보건연구원 수질검사 능력하고 우리 안양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질검사시설을 다 해놨잖아요. 그것의 평가, 수질검사 기준 차이가 나느냐 그거지.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똑같아요. 환경보건연구원의 수질검사 능력이나 안양시 자체내에서 하는 수질검사 능력이나 차이가 없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90년도 초반에는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 못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분야도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다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 전체 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중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얘기 나오면 경기도보건연구원에 가서 수질도 평가해 본다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 자체내에서 그렇게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까지 가서 검증을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검증을 꼭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검사하는 분들이 못믿을 경우에 한해서.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수돗물수질검사위원회가 95년 11월달에 있다가 폐지 됐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노춘복위원

지금 수돗법 제19조 2항에 의해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라 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 아니냐, 설치하라는 것이 97년도 8월에 수돗법 제19조 2항이 바뀐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97년 8월쯤 했으면 최소한 작년도에 했어야될 98년도에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2년이라는 것을 공백으로 나뒀었던 부분 아니야, 그렇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물론 인사이동이 많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관련법규가 오면 관련부서에 즉각, 즉각 해야 된다 폐지가 돼야 된다 그런건 바로, 바로 업무가 잘 안되요? 물론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업무를 제대로 못챙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또 과장님께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하고 시 자체내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중복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중복이 안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중복이 되는 거지 또 물론 지금 이 평가위원회를 만듦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에 수질이 더 지금 보다 향상이 되리라고 예측하는 부분은 있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수질향상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원수가 들어오는 길이에 따라 가지고 정수하는 수질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나타날 수 있는 게 없죠.

노춘복위원

하여튼간 수질검사위원회는 95년도에 폐지가 된거구나, 폐지 됐다가 97년도 8월에 다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간 수질검사위원회가 필요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폐지가 됐는데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에 차이성이 별로 없는데 한다하니까 의아심이 많이 가는데 한 번 두고 봅시다 실비보상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데 과연 그렇게 해갖고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 가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하면서 발전방향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위원위촉과 관련하여 범위의 설정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본 조례안 제2조 제3항 제1조 내지 제5조를 각각 시민대표, 시의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환영위원장

방금 곽해동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2조 3항 각호 내용과 각각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곽해동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곽해동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곽해동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곽해동위원님의 수정동의와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곽해동위원님의 동의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