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길선 의원 발언
원석
황원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김길선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요구에관한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요구에관한청원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요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김길선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의원
청원을 한 신정동 203-7호 백민기 외 17인이 거주하는 신정7동 구의원으로서 청원내용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백민기 외 17인이 청원하는 내용은 현재 25m 도로에 인접해 있는 현재 지목상 도로로 되어있고 사용하지 않는 약 340m의 도로를 해제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 약 400여세대가 건물의 신축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청원내용입니다. 첨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청원요지서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소유주들에게 개인 불하를 요망하는 청원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불하보다는 이 대지가 도로로 되든지 도로가 되지 않는다면 폐지를 시켜가지고 이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물의 증·개축 신축을 요망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현장에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만 저는 그곳에 사는 신정7동의 구의원으로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소개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원하는 청원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김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해제요구에관한청원서 내용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과 위원회 회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정동 203-18호로부터 신정동 212-6호까지 신규로 개설된 25m 도로에 인접된 폭 약 6m의 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 인접지역 건축물의 신·증·개축이 불가능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동 용지를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불하가 가능하도록 용도폐지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위원님들 앞에 법적근거 안내서류가 준비되어 있고 기히 관계 법적근거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법적 근거로서는 청원은 지방주민의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및 각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지방의회에 호소하는 하나의 주민의 권리입니다. 또한 청원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데 심의채택된 청원내용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사항은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서의 제출은 당해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또한 소개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양천구의회 청원심사규정을 살펴보면 제5조에서 청원의 회부와 심사를, 제6조에서 청원인의 진술청취를, 제7조에서 위원회위원의 제척과 회피사항을, 제9조에서 심사보고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첫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두 번째,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사항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사항을 구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료를 보면 청원처리 절차가 개괄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청원서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처리방안으로서는 첫째, 민원인이 요구한 서울시고시 제2호 ?72년 1월 7일자로 고시된 도시계획변경(도로폐지) 처리방안과 두 번째로 이 지역의 현재 지목을 도로로 확장시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바로 말씀드린 위 첫째항인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지목의 용도를 변경키 위해서는 먼저 동 지역에 시설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폐지하여야 하는데 동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은 대략 폭 4-6m, 길이 약 1,030m로 677.3평이 해당됩니다. 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속하여 ?85년 9월 9일 목동 택지개발 실시 계획변경시 건설부고시 제391호로 폭 25m, 길이 238m가 결정되었다가 현재는 두차례 변경되어서 880m의 신설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적시한 서울시고시 제2회로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 인접지역은 새로 시설된 25m 도로에 접속되지 않아서 맹지로서 건축행위 규제대상이 됨으로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구에서 제반절차를 거친후 서울특별시장에게 결정 요청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도시계획법 및 동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둘째항에 있어서는 지목변경 후 사업시행으로 완료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을 도로로 확장하는 방안은 동지역 지상의 약간의 지장물 정리 및 토지정산에 따른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후 용도폐지안에 대해서는 몇가지 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것은 서울시나 양천구의 도로확보율과 차량기지창 건설 및 동 지상에 아파트 건립 그리고 인근의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인접지역의 도로망이 개편되는 등 점차 통행차량의 급격한 증가추세 요인을 감안할 때 앞으로 도로수요율의 증가에 따른 교통난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시 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 계속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꼭 동 도시계획시설(도로)를 폐지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한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전문위원은 설명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원석
황원석위원장
예.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이 제출된 청원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도 들어봤고 또 우리 김길선위원의 제안설명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주민의 의견과 여론도 듣고 현지를 답사해야 되겠기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를 해야 되겠는데 전 국·과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지금 박두성위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그 법상 말입니다. 관계공무원 24시간, 조례가 있는데 자진해서 여기와서 출두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우리 형식을 갖추자면 내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지금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그냥 우리가 쉽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저는 간사 입장으로서요, 관계과에 충분한 검토의뢰를 요청해가지고 지금 답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진작 이 내용이 통보되어서 검토가 지금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석
황원석위원장
앞으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택위원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소유자가 토지개량조합으로도 되어 있고 건설부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토지보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다라고 하면 수용령 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위해서 수용했다가 도시계획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확정이 되고 그 토지가 남아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소유자들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관계공무원들한테 충분한 답변 시간을 주고 그 답변을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듣고 처리해야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정인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박두성위원님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의 안건을 지금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청원인의 의견도 들었으면 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도 듣고 질의 토론한 후 본건을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조사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두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우리가 닥칩니다. 그래서 제일 염려가 되는데 물론 잘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한번 점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방대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느 날짜를 잡아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점검을 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 20일 넘어서 이틀 정도 잡아서 한번 점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방대책에 대해서 우리 위두환간사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십니까? 날짜는 어느 날짜로 택했으면 좋겠습니까? 수방대책은 추후에 날짜를 정하기로 하고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3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의 관계공무원도 10시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