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남장우 의원 발언

72회 제1행정경제위원회1999-08-27

남장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중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71회 임시회 이후 3개월만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한수 이북지방이 수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우리 안양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평소 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결과라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우리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조례는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등 6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김원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안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25일에는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저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과 내일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한조입니다. 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장경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행정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김한조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기업지원과장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업체선정과 육성자금 지원에 있어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주시고 세부사항이, 내부규정이 있다면 이 내용도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벤처기업이 현재 우리 시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업체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바라고 벤처기업의 융자조건은 금리를 몇 %로 할 것인지 운영계획도 답변바랍니다. 또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육성 자금하고는 금리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별도의 기금을 설치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요즘 IMF시대에 새로 등장한 벤처기업 창업시대에 걸맞는 안양시 조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이 대개 설립을 해가지고 흥망수를 보면 3% 밖에 벤처기업의 성공률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연 벤처기업을 육성지원을 해 주는데 벤처기업 허가는 어디서 해 주는지 안양시에서 벤처기업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중앙에서 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안양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벤처기업의 민간화 허가가 난 회사를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허가절차를 밟기 위해서 벤처기업을 하겠다하고 등록을 하면 그런 회사에도 혜택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업체에 주었을 때 물론 싸게 임대를 해 주고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임대료라 든가 또 많은 세제혜택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안 냈을 때 그때 방법은 구상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을 하면 담보없이 신용으로 무상으로 하는지 또 만약에 무상으로 했을 때 그 회사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환불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무더운 더위에 집행부께서 60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우리 관내에 총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이고 그 총 중소기업 업체에서 향후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육성 지원 할 기업이 혹시 몇 개인지 파악했다면 업체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3장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보면 제15조에 보면 벤처기업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4장에 보면 벤처기업육성위원회 해 가지고 제18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보면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전에 보면 지역경제연구실이 있었고 지역경제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벤처기업지원단은 전에 지역경제연구실과 또 벤처기업육성위원회는 지역경제위원회 성격이 아니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가면 또 다른 공단으로 가라니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는 거기에 자본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현재 지원을 못 해주는데 과연 우리 안양시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갖다가 향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것인지 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장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일부 위원들께서 지역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물론 어느 일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거기에 상반한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인즉 지금 벤처기업촉진법을 말하면 주요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보조의 허용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벤처기금을 통한 지원의 가능 여부 그 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을 제가 촉진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사 기업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적과 설립,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면 그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전용단지 개발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나마 이는 다음에 보는 바와같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근거로 볼만한 법령을 찾아 볼 수 없고 벤처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벤처기업에 대하여 직접 출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제처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이 자료를 제가 이따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한가지 너무 양이 많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제18조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규정, 설치 역시 광역자치단체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 제29조 내지 제22조에 규정된 각종 지원시책이 적용 될 여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처에서 자료가 있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서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협조를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올린 국장님과 김한조 지원과장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지원법에 대해서 조례에 대하여 첨단산업형 경기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시 재정확보, 고용촉진, 시민의 질 향상이라는 상당히 본위원으로서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장 벤처기업 유치해서 4조3항을 보면 벤처기업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이나 재단법인 또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위탁성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실시하는 안양, 의왕, 군포에서 의왕이 빠진 군포, 안양이 지금 지역정보센타 마스타플랜을 짜고 있는데 이 벤처기업과 지역정보센타랑 성격이 거의 엇비슷한데 지금 정보통신과랑 업무협조 유기체를 상의해서 같은 동질 개념의 플랜을 동질성을 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제11조2항과 14조3항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방금 전에 동료 남장우위원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운영보조는 과연 몇 %를 지원할 것인지와 아울러 14조를 보면 사업비에 벤처기업육성 사업에 관한 지원 중에서도 일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데 과연 보조금을 몇 % 어디까지 자본의 몇 %을 보조할 것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회 때 들은 바와같이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면 반도체라 든가 생명공학 이런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벤처기업으로 육성되는데 그럼 지금 21세기 지식정보 문화시대에 대비 문화소프트웨어 분야는 어떠한 벤처기업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21세기 안양시의 산업구도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형으로 탈바꿈하여 경제활성화나 지방재정수입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가 어떤 헛점이나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시나 기타 국가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는 상당히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벤처기업과 유망 중소기업과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지금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 관한조례」를 다루고 있지만 벤처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지금 아이템이 좋고 상당히 앞으로 전망있는 그러한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금여력이 재정여력이 어려워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서 회사가 앞으로 크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사실 안양시에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벤처기업도 중요하고 하지만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가일층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벤처기업하게 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권용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산업 이런 것은 사실 너무 영세합니다. 그런 부분이. 네 다섯명이 모여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많은데 사실상 벤처기업하시는 신청자 분들이 아까 어떤 위원이 신청한 회사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이 거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재정이. 그런 회사를 갖다가 어떤 지원을 해가지고 사실 집적시설 우리가 임대를 하고 지원을 해서 해 주었는데 임대료가 2년 계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려워서 2년 동안 임대료를 못 낸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축위생시험소 자리에 부품연구소를 위치에 검토 중에 있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에서도 나와 있듯이 창업보육센터가 즉 만약에 부품연구소가 위치가 안 됐을 경우에 가령 안 됐을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제3조3호에 보면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재정지원 그래서 사업추진 내용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이미 기업지원과라고 하는 것을 새로이 신설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기업지원과 신설 이후에 어떻게 특별히 행정적인 지원을 한 예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타 인근 흔히 집행부에서 비교하는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부천시 이런데 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을 설립을 해서 등록을 하는데 그러한 도시에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기업지원과를 만들어서 어떻게 더 잘 지원을 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이러한 것을 비교를 해서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러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기업지원과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에는 첨단산업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계장님이 아직 인사발령이 안 난 것으로, 몇 개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의 의지나 이 조례안의 취지목적과 실질적인 계장의 발령이 안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정적인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에 의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해 준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의하면 3%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중 금리차이가. 그런데 3% 이내라고 하고는 있지만 의회에서 제정 당시에 실직적으로는 3%를 적용을 해서 낮게 적용을 해서 대출을 해 주라는 의미로 조례를 제정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2.2%에서 2.7%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2.5% 로 생각되는 것인데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확보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2.2%로 해주면서 무슨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산확보는 뭐하려고 3%로 해 놨습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재정적인 지원을 자랑스럽게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실직적으로는 2.2%로 해 주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요율에 대해서 가장 낮은 요율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10조1항인데 가장 낮은 요율로 적용을 해가지고 안양시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낮은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몇 %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덧붙여서 한 가지 설명드린다면 보통 산정가격의, 공시지가의 50/1000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50/1000으로 할 것인지 40/1000으로 할 것인지 30/100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하30/1000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요율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11조2항에 보게 되면 시장은 창업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대학·연구소 또한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창업보육센터로 내정이 되어 있다든가 또 어느 어느 곳이 괜찮다 든가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김한조 기업지원과장님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시간을 주십시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5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조영구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가 신설이 돼서 설치된 이후에 타 기관과 비교를 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질의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기업지원과 내에 첨단산업담당이 현재 공석중인데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주무담당이 발령이 나지 않았는데 국장의 입장이 어떠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99년도 6월 1일날 과거에 산업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가 분리가 됐습니다. 되고 난 이후에 얼마 시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종전에 하던 계가 하나의 과로 확대가 돼서 보강이 됐습니다. 오늘 올리게 된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이 제정이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저희 시가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 관악구가 최초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시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자랑을 한다고 그럴까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담당이 발령이 안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5월 4일날 서기관 1명하고 6급 2명 또 7급, 기능 이렇게 해서 총 5명으로 정책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서 벤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 내에 있는 1개 계보다는 우리 시가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현재 기업체들은 점점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21세기의 첨단도시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면서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오히려 서기관이 총 단장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 기업지원과장은 물론이고 담당국장인 제가 모두 협조를 같이 하고 또 업무추진을 내역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보다는 정책기획단에서 담당하면서 치밀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담당, 과거의 계보다는 4급을 단장으로 한 정책기획단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이상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것, 행정기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일 잘 아시겠지만 어느 과를 만들고 그 밑에 계에 해당하는 담당을 만들고 했을 적에는 어떤 조직을 TO상이라 든가 이런 것 을 배분을 하거나 거기에 맞추어서 했을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담당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정책기획단을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면 차라리 첨단산업담당이라는 것 이것 자체를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TO상에는 첨단산업담당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에. 재정경제국 밑에 기업지원과 있고 기업지원과 밑에 몇 개 담당 중에서 첨단산업담당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정책기획단에서 통과 추진하고 있다라면 이 첨단산업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존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 TO를 괜히 묶어 두는 게 아니냐.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TO를 현재 그 담당이 6급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담당이 정책기획단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내적으로 봤을 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첨단산업담당이라고 할 사람을 정책기획단으로 넣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정책기획단이라고 하는 자체는 시장이 시정을 수행하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현재 저희가 유원지추진기획단 또 무슨 첨단추진기획단하는 식으로 기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거기도 별도로 현원이 있으면서 정책기획단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데 거기를 현원이 없는 결원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그 인력을 기획단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는 의회고 저는 의원의 한 사람이고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조례에 정해진 기구에 의해서만 정식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일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편법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첨단산업담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구를 두고 조례에 의해 물론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조례가 기구가 아닌 어떻게 보면 법을 초월해서 정책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잘된 행정기구냐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 과거에 시정발전기획단이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 수 차례 의 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첨단산업담당이라고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그런 유명무실화 해 놓고 조례에 없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 의회에서 위원으로서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기서 하는 일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구 아닙니까? 어떠한 개인 사업가가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최고로 모범을 보여야 할 관 조직 아닙니까? 법을 지켜야 하는 관 조직 아닙니까? 안양시라고 하는 곳이.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무시해 버리고 하는 것은 행정기구를 다루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이위원님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인것 같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담당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공무원의 법에 보면 겸직이라는 게 있고 파견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틀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가 아니라 총 정원 범위 내에서는 격무부서에 여유있는 부서에 있는 직원을 근무지 지정도 시킬 수 있고 파견도 시킬 수 있고 겸직도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그렇죠. 본인이 모르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담당이라고 누구가 지명이 인사발령을 받고 나서 정책기획단이라는데 파견을 나가든 겸직으로 나가든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옳은 거죠. 그게 아니고 첨단산업담당이라고 인사발령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그러면 겸직도 아니고 파견도 아니지 않습니까? 겸직이나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겸직이라고 하는 것은 첨단산업담당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정책기획단에 어떠한 일을 맡는 것이 겸직이지 정책기획담당이라고 발령도 받지 않고 나서 결원인 상태에서 정책기획단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어떻게 겸직입니까? 아니죠.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포괄적인 개념의 문호도 열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그 자리에 별도의 6급이 현원이 근무를 하면서 여기에 또 다시 4급이다, 6급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지적하시는 것이 저희가 수용이 가겠는데 결원이면서 이 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중요성 이런 것을 보아서 오히려 1개 계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좀더 업무에 내실을 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현재 작년도 9월달에 1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현재 과원 되어 있는 인원이 있지요. 그 과원 된 인원이 6급이 몇 명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과원 된 인원이 지금 한 50명, 정확히 저도 아직 보고 받은 바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5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에서 정원관리에서 과원이 있지요. 애초에 작년에 207명이 과원 관리 된 것 아닙니까? 출발이. 자연감소 되고 해서 지금 대충 5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첨단, 어떤 의지에 의해서 기업지원과를 만들었고 그 기업지원과 내에 첨단산업담당이라는 계를 두었는데 과원인 상태가 지금 수 십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원으로 있으면서 정책기획단 좋아요. 하는 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담당은 없으면서 과원도 있는데 수 십명이나. 그러면서 이쪽으로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원에 대한 직급별 내역을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라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6급이 과연 지금 몇 명이 과원인지 또는 7급이

이천우위원

원래대로 진짜 FM대로 말한다라고 하면 이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단장이 4급이죠. 국장님도 4급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에서 재정경제국장님이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일을 총괄적으로 지시를 내리시고 그 밑에 기업지원과가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과장 TO로서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그리고 첨단산업계에서 그러면 정책기획단에서 현재 하는 일들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지 못 믿겠다는 것 아니예요.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물론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 한 마디로 말해서 재정경제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첨단산업담당이 누가 될지 몰라도 그것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스스로가. 그러니 까 정책기획단을 새로 만들어서 별정부대를 만들은 것 아닙니까? 별정부대를 만들은 것 아닙니까? 이게요. 그것까지는 좋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과원도 있는 상태에서 정식기구를 결원을 시켜 가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못 믿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으로 이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유의 재정경제국장이면 국장의 과가 5개 과에 몇 개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그 만큼 시장님께서는 전문적으로 진짜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성 때문이지 경제국장이나 기업지원과장을 못 믿거나 일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서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천우위원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과원이 분명히 있지요. 그다음에 이것은 새로 신설했고 의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계의 담당은. 그럼에도 현재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조례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의 기획단을 만들어서 그 업무자체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결원으로 들어가면서 까지 그런 의지에서 만든 부서에 결원으로 두어 가면서까지 이러한 것을 유지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께서 입주업체 선정등 앞으로 추진할 세부추진 내규 등 규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로는 세부추진 규정 같은 게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자문등을 받아서 세부규칙이나 내부방침을 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 시 관내 벤처기업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현재 안양시 관내에는 78개소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체명단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3,525개 경기도에 765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벤처육성과 관련해서 별도기금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중소기업자금 지원도 해 주는데 거기에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시 예산으로 기금을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조례상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벤처기업육성기금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벤처기업 성공율이 3% 정도인데 회사가 부도시 임대료등을 어떻게 회수 할 방안이 있느냐 그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임대계약시 임대료나 사용료는 선납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확인증 발급은 중소기업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은 특별법에 나와 있는 모든 혜택을 2년간 받을 수 있고 또 예비창업자도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는 모든 혜택이 똑같이 예정자도 현재 창업해서 운영하는 기업자와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담보냐 신용이냐 이상은 현재 신용보증조합에서 신용보증서를 떼어 올 수도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등 담보를 잡고 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금회수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수곤위원께서는 관내 중소기업체가 몇 개며 향후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107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78개가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 78개는 6월달까지는 59개 였습니다. 1개월 사이에 19개 업소가 더 추가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78개로 계속 구체적으로 늘어나는 업체 수를 말씀을 못드리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육성과 관련해서 지원단과 육성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원단은 현장 위주의 기업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자문이나 법률자문 또 회계세무에 관계되는 문제를 자문해 주는 기구이고 또 위원회는 시에 대한 총체적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이러한 기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경제연구실과 지역경제자문위원회와 관련되는 성격을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연구실은 현재 폐지가 되어 있고 지역경제위원회는 기능이 벤처기업육성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지역경제자문위원회는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의 자문심의하고 지역경제 기능에 대한 중장기 개발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이디어나 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자본이 매우 빈약한 바 향후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문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대로 벤처기업들은 아이디어나 기술은 있지만 자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벤처기업 집적시설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 있는 것은 만안구보건소가 신축건물로 이전했을 시 내년 4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를 개수를 해가지고 10 내지는 20개 정도의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토개공으로부터 물납토지로 받은 조선일보 사옥 뒤의 부지에 건물신축을 해서 50개 정도의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관련 연구기관등을 유치 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기관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한 조례와 관련해서 위탁성격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는 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행정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위탁 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정보센터와 지금 벤처기업지원과의 성격을 물으셨습니다. 동질성 유지여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센터는 지역의 각종시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지역정보나 행정정보 물론 거기에는 기업의 정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포함이되지만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성격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창업보육센터설치 운영비를 몇 %를 지원 할 계획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몇 %라고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통해서 정해 가지고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 반도체, 생명공학등 하드웨어적인 성격과 21세기 지식정보 소프트웨어 창업이겠죠.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특정분야는 정해진 게 없고 다만 벤처기업이라는 게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또 기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모두 망라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광산업, 소프트웨어사업 등총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이 망라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벤처기업과 유망 중소기업과의 차이를 물으셨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내에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면 기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도 좋지만 유망 중소기업이 자금력 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원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500억의 자금을 확보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금지원만이 아닌 기업체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도 저희가 접수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금번 애로사항 상담창구 등 신설을 한 바 있습니다. 약간 중복 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임대료등을 체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지금 「안」으로 잡고 있는 것은 평당 임대료를 월 약, 관악구에서도 그렇게 월 평당 5,000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보통 5평 내지 10평을 썼을 때 많게는 월 5만원 정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업체에서 부담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벤처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 촛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운영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창업보육센터를 어느 어느 곳에 내정된 게 있으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내정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대림대학이 금년도 8월 4일날 중기청으로 부터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 후에 각 대학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서 육성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가축위생연구소 부지에 전자부품연구소를 유치 할 계획으로 기 보고도 됐고 예산도 200억 중 40억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만약에 유치가 안 될시 어떻게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할 것인지 아울러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자부품연구원 유치문제는 지난 간담회시 위원님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바와같이 계속해서 협의 중인 사항이며 다만 인근 부천이나 과천, 성남시에서도 우리 시와 같이 전자부품연구소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유치 가능여부를 점치기에는 현 시점에서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가축위생연구소 부지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 할 수 있도록 소유주인 경기도와 계속해서 접촉을 해나가도록 합니다. 아울러 창업보육센터는 연구원이 유치된다면 이용에 상당히 도움 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나 유치여부와 별도로 대학등과 연계하여 운영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남장우위원님이 중간에 질의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미루었습니다. 현재 벤처기업촉진법 상에는 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할 수 없고 집적시설 지정은 광역자치단체만이 해당되는데 조례제정시 이런 사항이 충분히 검토가 안됐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벤처기업 자체에는 출자를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창업보육센터를 관리하고 운영 할 기관이나 단체 여기는 학교나 연구소 등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조례에 제정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출자 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안 나왔습니까?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이 질의 한 부분에서 벤처기업의 융자조건 있지요. 몇 %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융자조건에도 지금 현재까지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도 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3페이지 10조에 사용료요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빠졌습니다.

이천우위원

벤처기업 육성자금중에서 지금 현재 오늘 오후에도 심의 하기로 되어 있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2.2%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3% 로 되어 있으면서 왜 2.2%로 하느냐.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그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장

김한조 기업지원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들은 체크를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서면자료를 요청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빨리 갖다 주시면 회의를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면 준비를 빨리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천우위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준비를 했는데 빠트렸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상」에 3% 이내라고 정해져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2.25% 내지는 2.75%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3%로 운영하지 않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번 회기 때도 나와있는 사항으로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는 3%로 반드시 이것은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관련해서 가장 낮은 요율이 구체적으로 몇 % 인지 이것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가장 낮은 요율이 10/1000으로 1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1000으로 이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기업체에 대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10/1000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타 시와 비교해서 기업지원과가 생긴 이후에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라 든가 이런 것을 등록서류라 든가 이런것이 타 시와 비교해서 좀더 나아진 게 있으면 수원이나 부천이나 성남이나 안산처럼 그런 도시보다 좀더 나아진 행정적인 지원이 무엇이 있었느냐도 질의했었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 국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천우위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했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관악구가 최초라고 답변하셨고 그다음 TO상의 문제를 답변하셨지 기업지원과가 지난 6월 1일 신설된 이후에 타 시에 비해서 좀더 행정적인 지원이 더 나아진 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 했지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이천우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6월 1일날 신설이 됐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어떤 개량화해서 대비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타 시의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나아진 게 있는지 없는지를 서면으로 차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이천우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언발란스라는 게 지금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중소기업일 때 1,107개라 했고 벤처기업이 78개라 했는데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 6월까지 현재 주체가 58개로 되어 있는데 6월 이후에 그러면 19개,18개가 더 추가 된 겁니다. 6월, 7월, 8월 그러면 2,3개월이 흘러갔는데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변화되는 추세 이러한것이 체크가 안 됐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시정을 수행하면서 보통 타 시를 많이 안양이 비교를 하는데 없었던 과가 신설되면서 과연 신설되고 난 이후에 무엇인가 변화 된 업무량이 있는 가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이 그것이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사전에 타 시를 조사한 게 없으니까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서 답변을 드렸고 또 중소기업체 수가 1,107개인데 별도로 벤처기업으로 있는 것이 78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서 향후에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으로 전환될 게 몇 개냐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으나 6월달에 59개 였던 것이 7월달에 78개로 늘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권용호위원

늘어나는 추세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느냐 이거죠, 타 시에 대해서.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타 시 것을 저희가 개량화 된 어떤 숫자가 없기 때문에 대비를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제3장 제15조를 보면 벤처기업지원단 운영하고 제4장 제18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지역경제연구실과 지역경제위원이 이 말을 한 것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우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연구실을 신설했고 또 지역경제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운영했는 데 실질적으로 업적이 없고 결국에는 지역연구실과 지역경제연구실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벤처기업지원단 운영도 조례에 이렇게 해 놓고 지역경제연구실과 같이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다음 위촉에 보면 제15조 2항 보면 지원단은 경영, 기술, 법률, 회계, 세무 등 각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현장위주라고 했습니다. 답변시에. 그러면 6페이지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제4장에 보면 벤처기업육성위원회 18조 3항에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을 본다면 벤처기업지원단 운영의 구성은 세분화 시킨 것이고 그다음 벤처기업육성위원회는 하나의 포괄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거죠. 굳이 지금 현재 이중으로 수당과 기타 실비를 지급하면서 까지 우리가 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천할 때, 그래서 경영이나 기술이나 법률, 회계, 세무등 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육성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중으로 우리가 운영 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투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만안보건소가 신축, 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현재 만안보건소자리에 지금 현재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거기에 다가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벤처기업을 입주를 시킨다는 거지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8월 23일날 간담회시에 우리가 현재 조선일보 사옥 옆에 현재 시에서는 문화센터를 지을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현재 벤처 집적시설 건립을 갖다가 한다는 개요를 가지고 간담회 때 설명했는데 그러면 그 만안보건소는 보건소고 향후 그 위치에도 벤처 집적시설 건립을 갖다 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갖다가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즉석 답변되시지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장경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문수곤위원님이 지역경제연구실, 지역경제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사실 활동이 미약하고 유명무실했던 그래서 그동안에 또 연구실은 폐지되고 이런 사항을 걱정하시면서 또 우리 벤처기업과 관련 된 육성위원회나 지원단도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다만 벤처기업지원단의 15조 성격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 지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위주의 지원단이 되겠고 글자 그대로 벤처기업육성위원회는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계 또 연구소 등의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심의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이 보충질의한 것은 똑같은 현재 같은 맥락을 가지고 지금 현재 분류만 했다 뿐이지 저희는 15조의 벤처기업지원단운영하고 그다음에 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하나로 뭉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니 까 그런 분들로 세부적으로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현장위주로 했을 때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위원님 지적, 아주 핵심을 물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18조의 위원회는 정책이 결정하는 위원회 즉 이 시설이 벤처기업으로 우리 어떤 집적시설이라 든지 또한 센터라 든지 하는 것에 들어가는 정책적인 것을 결정하는 기능이고 그 앞에 나오는 15조는 이 사람들이 인력도 보통 5명 내외로 적은 인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계라 든지 세무라 든지 법률을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무슨 세무사 이런 사람으로 현장에 나가서 애로가 있는 사항을 해결해 주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 내지는 애로를 해결해 주는 지원단이고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하나의 교수분이라 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되는.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 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전문성을 가진 그런 실무에 있는 분과 또 이런 이론과 원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교수님들과는 틀립니다. 이래서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금 국장님께서 벤처기업육성위원회는 정책적인 것을 결정한다 그런 기구라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 설치,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등 직무, 위원회의 기능, 회의, 수당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가 의결권 없이 단순히 심의와 조정만을 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하여 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성격입니다. 우리가 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서 무슨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와 조정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벤처기업지원단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자문형식이고 육성회도 하나의 자문형식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묶어 가지고 기술적으로 한다면 굳이 이중으로 운영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저도 봤고 여기 있습니다마는 22조를 다시한번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기능이 나옵니다. 시 소유의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자의 선정.선정이면 이게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벤처기업 및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규모라 든지 비율이라 든지 그다음 세번째로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그러면 얼마를 줄 것이냐, 또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에 그러한 무슨 기능이 없다라고 검토를 하신 것은 조금 저희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와 아까 말씀드린 현장을 나가서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하는 지원단과는 성격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천우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제가....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요. 하여튼 그 부분은 놔두고 그러면 벤처기업지원단 운영은 지금 현재 기술, 법률회계, 세무 등으로 전문가로 구성하면 다행인데 인원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 할 예정입니까?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보통 저희가 조례에서 충분한 것을 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넣지 못하죠. 이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다시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보통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규칙에서 몇 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규칙에서 정해 질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를 갖다가 만들 때 그다음 벤처기업지원단을 운영한다면 그래도 그 부서에서는, 국에서는 최소한도 몇 명 정도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안」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아직 그 규칙안을 작성을 안 했습니다. 우선 본 조례에 대한 것을 다른 기관도 가 보았고 특별법도 연구를 하고 그러느라고 규칙에 까지는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답변과정에서 한가지 확인을 하고자 문수곤위원님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7페이지 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용어상의 차이를 질의하겠습니다. 1호에 보면 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 입주자의 선정 이렇게 재정지원, 재정지원 중요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의한다는 것 하고 의결한다는 것 하고는 의미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자의 선정을 심의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심의한다 또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심의한다 3호에. 4호에도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 의결한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심의한다와 의결한다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국장님.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심의, 의결한다라고 하는 의결이 들어간 것과 아닌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심의라고 하는 자체는 어느 안건을 놓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규모를 얼마로 하느냐 적게 하느냐 심의인데
이천

이천

우위원 토론만 하는 거죠? 심의는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렇죠. 토론만 하고

이천우위원

결정은 안하는 거고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결과까지가 나오죠. 심의를 해서 결과까지가 예를 들어서 3%로 하겠다 하면 3%가 너무 적지 않느냐 5%로 하자하는 이 심의 자체인데 의결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자하고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용어, 자구수정에 해당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심의 의결한다라고 하면 되지만 심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토론만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작성할 때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다만 23조의 2항에 보면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22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 의결한다는 사항에서 의결자를 뺀 이유는 여기 보면 재정지원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을 했을 때 과연 심의, 의결 완전히 구속력을 가졌을 때는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시의 예산 형편이 고려 안 될 사항같은 것을 염려를 했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다만 여기 대부분 전문가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의 논의됐던 사항은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 이해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22조가 위원회의 기능이고 심의한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23조의 2항을 말씀하셨는데 22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한다로 되어 있고 23조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은 위원회의 회의는 의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3조에. 그러니까 22조에는 심의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자구수정의 문제지 그기능상의, 지금 과장님 기능상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기능상에 차이는 없는 거죠. 위원회의 기능이 이러한 것이고 23조의 위원회의 회의는 의결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심의 의결한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22조를요. 23조 2항에 의결한다로 되어 있으니까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와 비슷한 조례를 다 찾아 봤거든요. 그런데 의결자를 다 넣지를 않았어요. 심의한다로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용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볼까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희가 22조에는 심의한다로 되어 있고 23조 2항에는 의결이 들어가는데 그 차이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23조에 대한 내용은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출석과 또 출석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의결보다는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쳤으면 좋겠고 22조에 왜 의결을 거기다가 못 넣느냐. 저희가 각종 조례의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다 심의한다로 해서 심의 결정이 안 들어가 있고 보통 심의 결정한다가 들어가는 것이 인사위원회의 기능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임용권자가 인사위원장한테 징계를 요구하면 기속력이 생깁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요구권자가 위원회 이것에서 결정한 것을 흔들지를 못해요. 깎든지 더 중징계를 주든지. 그래서 기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의결이, 여기서 가령 얼마를 준다 또는 몇 %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라 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시장이 그대로 따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다른 조례와 형평성 문제. 이래서 저희가 봤을 때 23조 2항의 의결한다를 결정한다로 자구를 고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천우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결권을 주고자, 그러니까 문맥은 둘째치고 의결권을, 지금 결정한다나 의결한다나 마찬가지 라고 생각하는데 의결권을 위원회에 주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뜻입니까? 아니면 토론만을 하고 의 결은, 결정은 시장이 하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뜻입니까? 그것을 결정을 해주셔야 자구가 그러니까 이 자구의 문구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의결권을 줄 것인지 의결권은 안 주고 단지 심의만 하고 결정은 시장이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권용호위원

제가 부연설명할까요. 제가 이것 전공한 법규사항이랑 잠깐 차이가 나는데 제가 회의진행, 이 자리를 3년 이상하다 보니까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것은 성격의 동질성입니다. 그런데 자구수정 차이거든요. 22조 위원회 기능이 나와갖고 23조의 그 위원회의 기능 자체에서 2항에 의결권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원회는 심의 의결권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22조나 23조 근거를 보았을 때. 그래서 2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심의한다 해도 맞고 거기에서 2항에 의결한다가 맞습니다. 찬성 넣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위원회가 의결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는 그 의결권을 주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것을 규칙에 집어 넣지 이안에 집어 넣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사항이 지금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천우위원은요. 저는 회의진행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다만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장님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이 기구 자체나 문구는 맞는 거라고 보는거 거든요. 의결권은 인정해 준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요.

이천우위원

권용호위원님하고 견해를 틀리게 하는데요. 22조의 위원회의 기능에서 1호, 2호, 3호 그러니까 선정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을 위원회에서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을 결정을 하는 결정권한을 줄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문기구로써 토의만 해서 실질적으로는 결정은 시장이 할 것인지 이것은 그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뜻을 단지 수렴을 하는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고 실직적으로 결정은 대부분이 시장님이 해 왔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은 각종 위원회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의결권을 결정권을 위원회에 줄 것인지 단지 의 견을 청취하는 정도 청취의 권한만 줄 것인지, 수렴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권한은 시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그것을 정해 주셔야 우선 정한다는 얘기지요. 권용호위원님하고는 제가 견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권용호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 할 것을 요청입니다.

남장우위원

위원장! 시간이 굉장히 지났는데 이따 정회시간에, 정회를 철회해 주시고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집행부와 토론하기로 하고 조율을 하고 보충질의를 계속 받으십시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겁니까?

권용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정회신청을 했는데 남장우위원님께서 정회를 철회해서 나머지를 계속 그냥 진행하시자는 뜻인데...

장경순위원장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오전에는 우리가 의사일정을 바꾸어서 까지 기업지원과 조례부터 다루는데 위원님들이 가급적 시간을 아끼는 그러한 생각에서. 그러면 권용호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단한 발언이시죠?

남장우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출자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14조에 있습니다. 1항 2항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14조를 본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기구,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벤처기업은 사 기업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지금 남장우위원님 질의에 즉석답변이 가능하시지요 ?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장경순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저는 이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느냐. 저희 14조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사항이 시장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는 사항이지 벤처기업 자체는 지급 할 수 있는 조항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남장우위원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간단하게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한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한가지 확인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는 앞으로는 3%로를 반드시 실행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오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 중소기업육성자금위원회의 회의를 열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이천우위원

앞으로 새로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이천우위원

오늘 오후에 하는 안건이 올해 대출해 줄 안건 입니까? 내년에 대출해 줄 안건을 선정하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금년도분입니다.

이천우위원

금년도분이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이천우위원

오늘 오후에는 몇 %로 적용해서 회의를 하느냐 하는 거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금년도는 부동산 담보는 2.75고 신용담보는 2.75.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코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3% 실행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 3%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지금 도에는 전체가 2.5%를 주기 때문에 그 형평성도 고려해서 했고 저번에 이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부득이 금년도는 금융기관하고 기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천우위원

내년부터고요, 오늘 오후에 것은 아니고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평당 5,000원에서 10평을 쓰더라도 5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임대요율이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10/1000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런데 10/1000이라는 적용근거가 지금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요? 보통 50/1000으로 알고 있는데 10/1000이 적용가능한 것인가 하고 지금 벤처 집적시설 같은 경우를 가상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안보건소자리 하고. 그랬을 적에 벤처 직접시설 같은 경우는 토지가격하고 건설비용하고 해서 최하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10/1000을 적용을 최하로 한다 하더라도 서울 관악구에 있는 평당 5,000원보다는 더 비쌀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200억 이상이 들어가죠? 벤처 집적시설 같은 경우는 총 규모가. 평당가격을 천분의 최소치 10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5,000원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1만원 이상 나올 겁니다. 아직 예산은 안해 봤지만. 그랬을 적에 관악구에 평당 5,000원에서 10평에 5만원보다는 훨씬 비싸다는 계산이 나오는 건데 서울보다 안양이 비싸다라고 한다면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별도의 어떤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제 질의 뜻 이해하셨죠?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예. 그 사항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1항에 기관에서 지원기관, 개인단체, 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10/1000은 적용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법적근거로 ?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랬을 적에 지금 안양에 지을 것이 10/1000으로 했을 적에 관악구에서 한 5,000원보다는 훨씬 많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금액적으로.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5,000원으로 본 것은 송파구하고 관악구를 봤는데 아까 5,000원은 평당 보면.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관악구가 아니고 송파구게...

이천우위원

송파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5,000원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송파구 땅값이 분명히 저희 안양시보다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도 그렇게 봤을 때, 물론 감정을 해서 재산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산평가 할 때 건물신축비 또 토지비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서는 보통 5,000원 내지 1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송파구가 5,000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도 재산평가를 하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5,0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일단은 재산평가를 해서 재산평가 한 금액의 10 /1000를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1%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봤을 적에 계획잡은 토지가 450평 되죠. 그 땅값이 조선일보 사옥 옆이 아닙니까? 그다음 건축비가 지금 170억 정 도 잡고 있나요? 최하 2백 몇 십억의 돈인데 그것을 대충 생각을 해도 평당 몇 만원 이상 나오죠. 10/1000을 계산을 해도. 그랬을 적에 송파구같은 경우에 안양보다는 땅값이 비싼데 과연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했다라면 5,000원이 나올 수가 없지요. 송파구같은 경우도. 그냥 짐작이지만. 안양중앙지하상가만 해도 2.2평인데 거기 얼마 받습니까? 2.2평에 18만원 돈 받지 않습니까? 평당 9만원 돈 받는 것인데 지하상가만 해도. 여기 같은 경우수 만원 나온다고요. 평당.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죠. 송파에서도 이 조례를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안 했을 거란 얘기죠. 만약에 5,000원이라면, 평당.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았는데 높게 잡아서 우리가 건물하고 토지를 평당 투자금액을 봤을 때 1,000만원 정도봤을 때 연 10/1000이면

이천우위원

1%니까 1,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10만원이죠.

이천우위원

그런데 5,000원이 어떻게 나와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연간이니까요.

이천우위원

그래서 5,000원 이상되는 것 아니예요? 1만원 이상 나오죠. 1만원 이상. 최하. 최하 따져서 제가 보기에는 1만원 이상 나와요.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 금액은 어차피 감정을 해서 기업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노선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조례를 정하는데 안양시 법을 정하는 건데요. 송파구에서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최저 낮은 요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되어 가지고 5,000원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례적용을 잘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10조 1항 문제죠. 그러니까. 송파에서는 5,000원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같은 기초자치단체인데.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는. 안양에서 1만원이 나오는데.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송파구에서도 10/1000를 적용해 가지고 그 금액이 5,000원이 나온거 거든요.

이천우위원

그럼 안양에서는 어떻게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1만 이상이 나오는데. 감면혜택이 있으면 감면혜택이 있는 10조에 새로운 조항을 넣든가 하지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 해서 10/1000만 적용했을 적에는 아주 싼거지만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비싸게 되면 경쟁력이 없다 경쟁력이 없을 적에는 200억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들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감 때문에. 서울보다는 최소한 낮추어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벤처집적시설을 건설해도 임대가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육성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역행을 한다라면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조례에 감면조항이 들어가 든가 아니면 가장 낮은 요율 외에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1,000만원 잡아서 10만원이고 그래도 8∼9,000원 나오는 건데 안 되지 않습니까?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우선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당 5,000원 얘기를는 한 것은, 자꾸 말이 바뀌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희가 만안보건소를 수리했을 때는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송파구 건물도 10/1000을 적용했는데 그게 2년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이 조선일보 사옥 옆에 짓는 것은 물론 재산평가를 해서 정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외에도 최소한 낮출 수 있는 한도가 10/1000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대로 서울보다는 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하는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언제든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시정이 돼서 또 잘못됐다고 개정안 또 제출할수 없습니다.
한조

김한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하는 이유는 3건의 안건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이므로 병행해서 심사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상정하니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원조례안」은 공무원의 신분변동과 관계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담당과장께서는 조례개정의 배경과 향후 추진사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담당과장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이섭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에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경제위원회 장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단계 조직 구조조정과 관련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경제위원회) 아울러서 저희가 이번에 지난 5월 24일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기구의 명칭에 관해서 현재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국으로 다가 변경을 해서 시행한 것이 6월 1일날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 두 달 20일이 조금 넘은 지금 석달이 닷새 모자라는 이 시점에서 다시 명칭을 바꾼다는 이러한 모순되고 불합리하다는 이러한 내용의 표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이 명칭을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 의회에다가 제안드린 내용은 우선 제가 석달 동안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볼 때 현재 밖에서 자치행정과장이라고 얘기를 한번도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또 저희 행정지원국장님도 똑같은 내용이다하는 말씀을 저도 들었고 그래서 이러한 명칭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하나의 언어의 일부라고 생각 할 때 시민들이 혼동이 되고 시민들한테 익숙이 되지 않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남장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계신데 제안설명이 끝났으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그때 말씀을 하시고 남장우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대로 송이섭 과장은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그리고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그리고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자료요청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전위원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향후 3년간 감축 총 인원 156명에 대한 연간 직렬별, 직급별로 분류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급에서부터 9급 또 기능직, 국 및 과별로 정원 및 현원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자부 및 도 등에서 시달한 감축정원 관련 서류도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않은 것을 질의하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 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또 제가 질의하는데 대해서 차근차근 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는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하부조직 분장업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 및 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적 정서와 지역특성에 따라 변모해 가는 것이 현실 추세이며 시대적 요청인 것입니다. 또한 유동적 집합체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상정된 조직개편 관련 가운데 지난 5월 28일 7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6월 1일자로 시행되어 온 조례를 채 3개월도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직제로 환원하고자 개정되는 조례안에 삽입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문제점이 있느냐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서 현행 행정지원국을 총무국으로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당초관선시대로 부터 이어져 온 직제로 회귀하려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현행 직제를 사용함에 있어 파생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제1차 조직개편시 새롭게 거듭나고자 종전의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폐합하여 행정자치부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조직개편으로 행자부의 업무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을 총무국으로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직제변경을 요청한 것은 관선시대에서 지휘명령 계통의 원활함과 통제위주의 부서로 인식되어 왔으며 공무원조직 내에서도 소위 상위직제라는 인식하에서 총괄적이고 힘있는 부서로서 인정되어 왔던 것이 거세되어 거부감과 이질감 등이 팽배해 있던 것이 거세 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행 직제명칭 하에서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존 총무과 직제명칭에 비해 업무수행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내에서 총무과는 직제에 익숙해져 있고 부서명칭, 어감 그 자체에서 비추어져 있던 특성인 타 부서명칭에 비해 폐쇄적이고 우월적이며 조직명칭에 얻어 왔던 매리트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행정개편으로 각종 직위표 명패와 기타 이외에 부수되는 각종 소요될 예산을 차지하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 뿐만 아니라 인식에 변화를 가져야 할 시점이기에 이미 인근 시에서도 행정조직의 현실성에 부합되는 직제명칭으로서 시대적 변화에 맞게 변경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조사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기존 총무국의 명칭은 수원시에서는 자치기획국으로 부천시와 안산시에서는 행정지원국으로 성남시는 행정국으로 직제 명칭을 바꿔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업무과를 맑은물정책과, 수도과를 맑은물공급과, 시설관리과를 맑은물생산과로 직제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타 시·군도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관선시대에로 회귀하려는 구태를 벗어나야 할 것이며 자치시대에 걸맞는 현행 직제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과 동료위원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현행 직제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유선방송 및 우리안양소식지 등 홍보지를 총 동원하여 홍보에 인식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개정안으로 제출한 제5조1항 및 6조 및 부칙 제3조에서 개정하고자하는 부분은 현행 직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존치하고자 본위원은 동의하오니 실무국장은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냉철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남장우위원께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다시 사무위임조례에 대한 것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일괄질의아닙니까?

장경순위원장

일괄질의가 아니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남장우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되더라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24일인가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정지원국으로 국이 명칭이 변경되면 집행부에서는 행정지원국과 총무과로 이렇게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하고 총무는 그게 안 된다 해 가지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칭이다 해서 자치행정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이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6월 부터 시작해서 2개월 정도를 쓰고 사용을 하고 사실 시민들이나 기타 다른 분들이 총무과 이렇게 얘기하지 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장 들어 본 적이 한번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몇 가지로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어떤 명칭이 중요하다고 생각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지 불과 2개월 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여기서 집행부에서 올린 부분을 다시 또 원 위치대로 명칭 변경을 해 준다면 기타 시민들이나 다른 우리 위원회에서 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올리는 대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심도있는 생각을 못하고 쉽게 쉽게 모든 일을 하다보면 원 위치로 돌아오고 그런 질타를 받을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때다시 올리게 동기 어떤 국장님, 과장님 손에서 이것이 예약이 돼서 올라 온 것인가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해서 올라 온 것인가. 시장님의 일방적인 지시로 해서 올라온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기 전에 안양시 60만 시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집행부에서 3개월도 안 된 조례를 갖다가 명칭을 변경한다는 조례안을 올린데 대해서 심히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명칭을 변경할 때는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명칭을 변경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조례안을 갖다가 올리지 않았을 것이며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질타를 받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행정지원국과 그다음에 총무국으로 바꾸었을 때 그러니까 행정지원국과 총무국을 했을 때 업무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바꾸었을 때 효과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 그 홍보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제안이유를 보면 제2단계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여 기능중심 기구로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주요골자 가번에 행정지원국을 총무국으로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집행부에서 평소에 주민들이 부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도 행정지원국장 또는 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부르기가 불편해서 총무국과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다가 골자를 넣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순곤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잠깐만요.

이천우위원

일괄상정아닙니까?

장경순위원장

일괄상정인데 이 조례안 순서대로 우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치고 그다음

이천우위원

일괄상정을 시켰기 때문에

장경순위원장

일괄상정을 했는데 이 조례안이 순서대로 이것부터 끝을 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다음에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조례를 하나씩 가결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습니까?

장경순위원장

네.

이천우위원

일괄상정인데도 그렇게 합니까?

남장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나머지 세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하셨습니다.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려다가 제재를 당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장경순위원장

지금 남장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건한건씩 일괄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위임조례」를 다루고 그다음에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는 그러한 순서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부분이 있어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대답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짚고 갈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 조례안 6페이지에 보면 18조 위원회의 구성 2항에 보면, 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 관련 된 겁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국장이 되며 행정지원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행정지원국이 총무국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조례안이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될 것으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위원회 18조 2항에 있는 행정지원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를 총무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라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그 부칙 그러니까 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부칙내용이 있는데 부칙에 이 조항을 새로 신설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가결하기 전에 감안을 ,일단은 행정지원국으로 그대로 둘 것인지 총무국으로 개정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벤처기업육성조례안 관련 된 것을 부칙 안에 삽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회의는 진행을 하고 그 부칙에 관한 것은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기간 동안 명칭변경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여론은 수렴 해 보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남장우위원께서 요청하신 서면 자료를 가급적 빠른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이섭 과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시간을 주십시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0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지원국과 자치행정과로 명칭 사용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가 이것도 현행 명칭하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지 또한 수원이나 성남 등 타 시·군에서도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행대로 사용하는데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인지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시에 조직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지원 부서를 축소해서 시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타 부서를 보강하기 위해서 총무국과 기획실을 총무과와 시정과를 통합하여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후에 실제로 한 3개월간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행정조직 내부라든가 시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언어영역으로 인해 가지고 명칭 변경 사용이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다고 여론도 있었고 또 저희도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편익과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뜻에서 원 상태대로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서 이번에 기구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또한 현행 명칭 하에서 명칭을 씀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 할 때에 행정지원국이라든가 행정자치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존 명칭을 사용을 해야만이 얼른 알아 듣고 이러한 불편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효율성이 저하됐다 거나 그런 문제점은 특히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가 현재 추세에 새로운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추세로 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에 있는 수원시가 현행 자치기획국으로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가 행정국으로 되어 있고 총무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 명칭은. 부천의 경우에는 행정지원국 그리고 총무과로 되어 있고 고양시가 총무국, 총무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정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기존 명칭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기구 명칭은 친근감을 주고 또 시민에게 익숙하게 알려져서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시에 명칭을 바꾸도록 사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남장우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남장우위원

국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회귀하려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파생 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파생된 문제점이 현행 조례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제 명칭이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지 본위원의 질의에 시민이 잘 모른다 그런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남장우위원

그렇다면 홍보는 얼마나 해 보았습니까?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홍보관계에 대해서는 조문성위원도 질의하시고 그래서 총무과장이 겸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전에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합해서 국민정부에서 무엇인가 의욕적으로 행자부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자부의 업무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일반시민은 행자부하고는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행자부라는 것은 일반 행정기관의 존속적인 기관으로써 불편하다면 우리 행정기관이 불편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겠고 일반시민들은 주로 상대하는 것이 동사무소, 구청, 저희시가 주가 되기 때문에.

남장우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총무처하고 내무부를 통합해서 행자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직에 따른 하부조직도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타 시·군을 말씀하셨는데 그 타 시·군에서는 현 정부체제를 부정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현 정부체제를 정부기구를 부정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또는 게을러서 이것을 조직개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건데 상급기관에 조직에 따라서 걸맞는 우리 조직도 구성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난번 회기 때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그런 추세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이나 자치행정과로 이름을 바꾸어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자료를 올린 겁니다.

남장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교묘하게 편법을 이용한 재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총무과도 당시에 올 린 것을 자치행정과로 한데 대한 재의라고 받아들입니다. 왜? 그 이유는 총무과만 전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재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적인 거부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국까지 바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남장우위원

그리고 당초 의장한테 이 안을 보고 할 때는 이 안이 없었죠? 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할 적에. 설명하셨죠?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이 명칭 안건은 안 드렸습니다. 기구조정 관계만 보고드렸습니다.

남장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더 시민하고 현실에 맞고 시대의 흐름이 많이 모든 의식수준이 향상 됐기 때문에 또한 친근감 가게 하기 위해서 타 시 ·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과를 맑은물정책과, 수도과를 맑은물공급과 이런 식으로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데 굳이 구태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 의도가 저는 좀더 현 정부에서 대민봉사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본 취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그런 거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시민을 위해서 또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의정활동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기관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남장우위원

물론 대 시민을 위한 최대한의 서비스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내분이 조장되는 그러한 현상이 짙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아까도 어느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3개월도 미처 운영 안 해 보고 1∼2년 정도 해 보아서 문제가 있을 때 충분한 홍보를 하고서 안됐을 적에 이것을 올려 주어야지 3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올렸다는 것은 이것 의회에 아무거나 올리면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의회를 경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일은 전혀 아닙니다.

남장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 존경하고 공무원들 노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만큼은 지금 본인들은 아니라고 재의 성격을 가진 조례안을 올려 놓고서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어느 위원님도 이해 못해요. 그것은 어떤 교묘하게 빠져 나가기 위해서 국까지 바꾸어 가면서 국을 이따가, 문수곤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십니다마는 국은 그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을 지원 할 수 있는 지원국으로써 타당성이 있다라고 윤현수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변경된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 안 가요. 정말 시민 전체를 붙들고 물어봐도 이것은 이해 할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봉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계속해서 송이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기 이전에 저희 집행부에 깊은 사려가 없었던 것 같고 또 일부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행정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많은 질타를 주셨는데 그것을 총무과장으로서 정중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신데 저희 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하고 많이 중복 된 것 같습니다. 당초부터 이러한 국, 과, 명칭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오늘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없었지 않겠느냐. 또 현행 조례했을 때에 문제점이 뭐고 또 만약에 다시 변경했으면 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효율성의 보고가 있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총무국, 총무과로 변경 요구한 것이 시의 편의위주로 다가 일방적으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현재 현행대로 했을 때에 문제점은 문제점이라고 까지 크게 비화시킬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사항은 불편한 사항이 현실적으로 노출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효율성이 뭐가 있느냐 이것도 편의위주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포커스를 맞추어 볼때는 편리한 문제 또 사고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효율성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동안에 홍보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하고 질의하신 것은 아까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6월달에 반상회에 회부되는 3만부에 우리안양지에 다가 대대적으로 우리가 일단 홍보를 해서 반상회에 널리 활용을 한바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기관 및 사회단체 여기에는 로타리, 라이언스가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180개 기관 사회단체에 다가 저희가 공문을 띄었습니다. 명칭이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다음에 6월달에 저희가 안양유선방송사가 자막방송을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홍보를 한 이러한 내용은 이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번 총무국,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요구한 것이 시의 편의에 의해서만 시 편의위주의 행정으로 다가 한 것이 아니냐. 조금 아까도 남장우위원님께서 많은 꾸지람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의 편의위주가 전혀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저희 시도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입장에서 편리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도 국장님과 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총무과에서 있다하고 말씀하신 경우가 계시길래 총무과입니까? 자치행정과지. 이렇게 농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시만 편의위주가 아니라 이 문제가 일반 사회적으로 다가도 일단 불편한 사항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면이 착안이 돼서 저희가 올리게 된 것이지 시 집행기관의 일반적인 편의위주에 의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복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5월 24일날 이 자리에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당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행정지원국으로 올라오고 총무과로 올라 왔었다. 그런데 그때도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뜻에서 이왕 할려면 행정지원국에 걸맞는 행정자가 들어간 자치행정이라 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라고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하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다음 시행한지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또 하라니까 이것도 또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 그다음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 동 안건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일단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칭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동기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 합니다. 이것이 시의 편의위주는 절대 아니었다라는 사실하고 저희가 밖에 나가 다른 외빈들하고 얘기를 해 보아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나보고 자꾸다 총무과장이라 하고 또 우리 기자실에 간혹가다 내려가도 그렇고 전화 올 때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문제가 있고 아직도 혼동을 주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판단한 것 뿐이지 이것이 저희가 특별한 어떠한 동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비교관계는 먼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론수렴을 해 본 결과가 있느냐 거기에 아까 홍보실적은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여론수렴은 사실 이번에 저희가 총무국, 총무과로다가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면서 서류상에 여론검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또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혼동성 문제성이 여러 외부인들한테 많은 프로테이지로 나타나는 것을 여론의 척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동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이냐 그 부분을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 이것이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냐 간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장, 국장의 실무진의 건의에 의한 사항이냐 이 세 가지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 국장님한테 일단 거론을 한번 했습니다. 국장님 사실 저는 와서 3개월 밖에 안됐는데 여태 밖에서 전화하신 분이고 뭐고 나보고 자치행정과장이라는 사람은 없고 다 총무과장이라고 하니 이것 떨떠름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 말씀 그대로 입니다. 나도 받아 본 적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시장님이 어떤 때 참모회의에서도 자꾸 총무과장, 총무국장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시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시장님 저는 이렇게 지금 여태 못 들어봤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답니다. 그러니 명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인위적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시의 기구 명칭도 하나의 시민들의 언어용역으로 본다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바꾸어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연발생적인 언어가 표준어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시장님께서도 나도 자꾸 헷갈리고 자꾸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도 혼동이 많은 데 이것을 의회에서 아무래도 의회의 위상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여론도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느냐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보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은 그렇게 해라 그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 통과 된지가 한 3개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 보셨습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때 3개월이 아니라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제가 두 달 5일 정도 됐을 때 입니다.

임채호위원

한달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두 달 5일 정도 됐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채호위원

두달 5일.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언어가 행정에도 미쳐야 된, 아까 질의했던 내용도 저희도 총무과나 총무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행정지원국하고 자치행정과 문제가 아닌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총무과에 다녀가서도 총무과장님 소리가 나오지 자치행정과장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농담으로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비근한 예로 국민학교가 우리가 몇 십년 전부터 내려왔던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초등학교 얘기가 안 나와 가지고 나도 운영위원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국민학교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도 다시 초등학교. 지금은 통상적으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되버렸어요. 맨 처음에 그러한 헷갈림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단지 문제점이라는 것은 시민편익 증진과 친근감을 위해서 시청을 찾은 민원인이 크게 어디가 총무과입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데 그것은 우리가 사실상 3개월 밖에 안됐고 홍보가 미진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안양지 3만부 배포 사회단체에 공문 띄우고 유선방송. 유선방송에 나오는 것은 총무국이 행정지원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 기구표해서 넘어가니까 누가 봅니까? 자세히 안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 공무원들부터 우리 시의원들 부터 자꾸 그것을 익숙하게 써 보고 최소한 1년 정도 돼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1년 정도써 보고 이게 도저히 어렵겠다라고 판단됐을 때 이 안이 올라와야지 불과 2개월만에 3개월도 채 안 된 상황에 다시 올라 온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상도 있고 다른 위원회에서 보는 다른 시민들이 보는 그런 눈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라 굳이 이것이 어떤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시장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나도 총무과장 이렇게 불러진다 자치행정과장 안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자꾸 그것을 갖다가 부름으로써 활용을 하고 했을 때 이것은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되듯이 그렇게 익숙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여하튼 간에 설명은 들었고 지금도 너무 우리가 불과 다룬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다시 위원회에 올라와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기분은 썩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의 이해와 불편을 해소하고 친근한 관청을 조장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집행부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쉬웠다면 과장님 답변에서 홍보차원에서 6월 1일 우리가 명칭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안양이라 든가 안양지역에 180개 기관 단체 공문을 홍보 및 안내를 갖다가 발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6월달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7월, 8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그다음 70회 임시회 때 총무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바꿀 때 우리 동료위원인 남장우위원님께서 행정지원국의 주요기능이 뭐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시정과장 윤현수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했냐면 행정지원국의 주요기능은 타 부서나 또 공무원을 지원하며 여러 부서에 복합되어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서나 또 공무원, 복무, 인사, 교육 그다음에 구와 동의 지원, 행정관리 선거시 행정의 종합기능, 예산, 민원계약, 경리, 전산개발 또 지역정보 등 여러 업무들이 행정지원국의 주요기능인데 어떻게 보면 지원과 정책기능을 총괄기능을 같이 한다고 봐도 되겠다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에서 총무국으로 명칭을 갖다가 변경하는 이유가 첫째는 답변에서 들은 대로 주민의 불편한 점을 갖다가 회수하고 이것이 주민의 편의위주 하나의 그 또 명칭의 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으로 명칭을 바꿀 때도 똑같은 행정지원국의 주요기능과 똑같은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지금 민간 사회단체, 기관 188개소에 다가 공문을 한번 발송했다고 그랬는데 공문은 한번 발송한 것으로다가 끝내느냐 지속적으로 이러한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했느냐 우선 이렇게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안양관계도 그렇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안양에 다가 6월달에 한번 냈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안양유선에 다가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다가 이것을 두 어달 동안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초등학교 말씀도 이제 문수곤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개념하고 저희 시청 개념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사회단체 같은데 다가 저희가 공문으로 알려 줬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두 번, 세 번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문이라는 것은 1회 나가면 그만이고 두 번, 세 번씩 나가는 공문이 사실은 없거든요. 저희가 유선방송 같은데 다가 계속 홍보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때 행정지원국이 타 부서에 지원업무로 다가 주로 업무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행정지원국이 총무국으로 바뀐다 든지 자치행정과가 총무과로 바뀐다고 그래서 업무의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고 저희가 그 당시에 행정지원국만 다른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포괄적으로 본다면 행정지원국이 아니라 우리 복지환경국도 사실 지원하는 국이고 또 우리 도시교통국 같은데도 다 지원하지 다른데 지원업무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가 바뀌어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보충질의 한 이유는 바로 과장님이 답변한 그 부분 그 당시에 똑같은 주요기능을 가지고 왜 총무국을 가지고 행정지원국으로 바꾸느냐 그 당시에 총무국으로 그대로 존재하면 어떠냐고 장경순 위원장님께서도 그 당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 바로 행정지원국의 주요기능을 설명하면서 명칭을 바꾸는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답변, 그 자리에 지금 사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똑같은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는 시정과장님인 윤현수 과장님이 거기에서 답변을 했고 지금은 자치행정과장인 송이섭 과장님이 서서 답변 할 뿐이지 지금 현재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 당시에는 행정지원국으로 바꾸면서 주요기능까지 설명을 해 가면서 명칭을 바꾸느냐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갖다가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성위원

송이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홍보차원에서 물었는데 홍보차원에서 물었더니 안양유선하고 우리안양에 게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 개인은 이것을 홍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안양시 직제가 개편이 되거나 편재가 되면 유선방송이나 우리안양에 늘 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실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렇죠? 홍보라고 그러면 그래도 몇 달 내든가 계속 내야 그게 홍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과장님.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홍보고 뭐고 그냥 덮어둔 상태에서 다시 하겠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홍보가 안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홍보차원에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안양시 직제가 개편이 되면 언제든지 유선방송이며 우리안양에 그것을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은. 최소한의 홍보라는 것은 자기 PR시대라고 그러는데 두 번, 세 번 나간 게 홍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이 단추를 다시 끼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양시 행정이 인근 시·군에서는 그래도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조문성위원

이것은 상당히 잘못 된거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잘못됐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이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홍보를 했다 뭐를 했다 시민이, 누가 이런 다 하시지 마시고 솔직담백하게 이것이 잘못됐다 시정 좀 해달라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아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

홍보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무슨 홍보를 했다 뭐 했다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 점을 지적하면서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어려움으로 불과 3개월만에 변경안이 다시 올라 왔기 때문에 여기 여러 위원님들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을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에 대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반상회 때 반상회보와 각 동의 자생단체회의 때 시정의 각종 홍보내용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질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지금 홍보내용에 각 동의 자생단체를 통해서 하면 효과가 많지 않겠느냐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 동의 자생단체를 통해서 시에서 직접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각 동에 다가 이 사항을 이번에 반상회를 통해서 하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홍보 좀 해라라고 지시가 됐고 그렇게 우리 행정계에서는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발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된다라고 제가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홍보, 본위원이 계속해서 이런 질책을 드리는데 홍보를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말단 동에 가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아무리 좋은 시정시책을 갖다가 아무리 위에서 떠들면 뭐 합니까? 밑의 하부조직인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을. 홍보 각종 내용. 그러니까 멀리 퍼트릴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가 대충 위원님들이 끝나신 것 같아서요 새로운 질의인데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즉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지원국이나 총무국,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관심을 가져준 취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속기관 기구표를 보면, 9페이지에 있습니다. 확인 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개편내용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본청의 1개 과를 축소를 시키고자 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소의 관리과, 사업1과, 사업2과 해서 관리과를 없애고 두 개 과만 두는 것으로 기존의 관리과에 관리담당과 시설운영담당을 관리담당 사업1과에 하나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사회복지사업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리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소의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세 분하고 이것은 심도있게 저희가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업소에 1개 과가 없어도 업무수행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겠다하는 것을 저희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실무부서와 합의를 해서 합의하에 좋다라고 해서 이것이 결정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틀림없이 없을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관리과가 없어지는 것이 이상이 없단 말씀입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럼 됐고요 다음에 관리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업소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라는 말이 집행부에서 나와서는 안된다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안 나올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다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9월 1일부터 시행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행일자가요. 공포가.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9월 1일자 입니다.

이천우위원

9월 1일부터 그러고 9월 1일 부터 인사발령이 나는 겁니까? 여기 조례와 기구에 맞추어서.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어쨌든 조례가 공포가 돼야 여기에 맞추어서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예정이 9월 1일이죠? 예정사항.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사라는 것은 최종 결재권자 사항이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9월초로 보면 되는 거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청의 건설과에 기전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없어집니다.

이천우위원

기전업무가 어떻게 되느냐면 전에 간담회시 보고에 의하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업자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취지는 민간업자는 위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전계 없어지면 가로등, 보안등 업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취지입니다. 업자가 선정되어 있는가 해서요? 10월달로 되어 있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말까지 민간위탁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우위원

그러면 12월말 말하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1만 2,000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가로등만 우리가 넘기는 것으로 하고 보안등은 계속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이천우위원

그러면 12월말에나 민간위탁이 된다라면 12월말까지는 구청에서 그대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그런데 기전계가 없어지면 어느 과 무슨 담당이 하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현재 각 구청의 건설과에서 취급합니다. 건설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관리계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 할 겁니다.

이천우위원

건설과 관리계에서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건설과관리계의 인원은 증원 배치가 되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일단 기전계가 없어지면 기전계 담당 6급만 빠지고 그 직원은 일단 과원인 상태를 긴축운영을 해서 기동배치해서 사용 할 겁니다. 과원일 경우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인력관리에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기전계가 없어져도 관리계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관리계로 가서

이천우위원

보안등 관리는 이상이 없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그 인원이 그대로 관리계로 갑니다.

이천우위원

담당, 이름만 없어지고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무튼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도 또한 기전계가 없어지므로 해서 연말까지 어떤 과도기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못 박아두는 겁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협의가 다 됐고 그리고 민간위탁하는 것은 실무부서하고 너희 이것 민간위탁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없냐. 다 저희 실무부서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날카로운 질의하고 저희 집행부의 잘못을 질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금과옥조로 삼아 가지고 더욱 시정발전하는데 초석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5분 정도 정회를.

장경순위원장

잠깐만요.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중지하시고 권용호위원님이 아까부터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권용호위원님부터 발언을 하시고.

권용호위원

사실상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총무과 전에 총무과가 아니고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는 상당히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의 안건 갖고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참석해서 심도있게 걱정 해 주고 염려 해 주는 것은 이게 아마 행정지원국과 자치행정과 다시한번 관심과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다루면서 이것이 다시 올라왔을 때 상당히 심정이 착잡했었습니다. 사실상 옛말에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마라 너마저 검게 되리라면서 그런 속담이 있는데 시대가 변해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백로 보고 까마귀 놀던 곳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회색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고 합니다. 차라리 검으면 검고 하야면 하얗고 흑백논리에 의해서 정책논리나 모든 것에서 일관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짧은 기간 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이 다시 3개월도 안 되어서 상당히 본위원으로서 조금 아쉬움 속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내일이면 또 이것도 우리 의회가 신문에 가십거리로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떠넘기지 마시고 시민의 불편이나 민원사항 이런데서 답변해서 안양시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의 부탁이고 이제는 앞으로 추호도 이러한 데서 회색이 아닌 정책일관성, 검정이면 검정, 횐색이면 횐색 강력하게 한 가지 추진성 일관성으로 밀고 나가는. 행정지원국에서 만약에 총무국으로 바뀔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일관성 있는 정책 해 주기를 부탁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이 안건이 아직 가결은, 가부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라고 전제조건 하에서만 그렇게 됐을 적에만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효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전제로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지원조례」 관련 된 조례 구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18조 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에서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명칭을 수정하여야 함으로 부칙 제3조 9항을 신설하여 국장 명칭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이러한 조례안은 지금 행정기구개편조례의 가부결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방금 이천우위원께서 개정 조례안 부칙 제3조에 9항을 신설하여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18조 제2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이천우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장우위원

위원장님! 저는 안 제5조 및 제6조의 총무국, 총무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그 이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시행한지 2개월 25일 밖에 안 됐으며 또한 현행 조례는 지난 7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물론 전 위원이 수정동의하여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을 비롯해서 일부 위원들이 집행부의 무조건적인 안을 따르려는 일부 위원이 있는데 정말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질의 답변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됐듯이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홍보부족도 나왔고 집행부에서 시인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안을 통과시킨다는데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반대하면서 안 제5조 및 제6조의 총무국, 총무과 명칭 변경을 현행대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로 존치할 것과 이에 따른 부칙 제3조는 삭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방금 남장우위원께서 개정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의 행정지원국과 자치행정과를 현행대로 존치하고 이에 따른 부칙3조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남장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서 부칙 제3조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제3조 9항 1개 항에 관련되어야지 3조전체가 되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시한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부칙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해 가지고 조항부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남장우위원이 개정조례안 제5조 및 6조 행정지원국과 자치행정과를 현행대로 존치하고 이에 따른 부칙 3조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안교

신안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사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라 질의 안 했습니다. 집행부에 먼저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게 불과 2∼3개월 밖에 안됐는데 이 집행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완전히 가지고 노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뭡니까? 집행부가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우리가 두 세달 전에도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시일이경과도 안 해 본 상태에서 또한 여기에 대한 홍보라 든가 등등 안 해 본 상태에서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행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께서 남장우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입니다. 물론 남장우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통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또 신안교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본위원도 또한 마찬가지로 불과 석달만에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도 하셨고 또 불과 석달만에 다시 명칭을 바꾸는 것에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지금 제안을 한 집행부에서의 명분이 결국은 많은 시민들이 한 마디로 헷갈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집행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부르기 쉬운 총무국, 총무과로 다시 개정하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내용자체가 그러한 문제점은 있지만 결국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라고 봤을 적에 부르기 쉬운 총무국, 총무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

위원장!

장경순위원장

남장우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장우위원

이천우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 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찬반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이천우위원님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찬반토론에 반대토론하는 것이지 제가 찬성토론 하겠습니까? 수정동의하고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집행부를 이해 해 주시고 하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저 또한 많은 이해 속에 3선의원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가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권한을 포기하고 또한 그런 마음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의원의 자리를 포기하고 시녀가 되겠다는 그런 의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본다라면 지금 총무국의 행정지원국 또는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 자료에 25개 시가 나와 있습니다. 개정이 15개 시가 했어요. 또 총무국도 자꾸 바꾸는 추세이고. 이것이 무슨 존치시켰다고 해서 행정서비스가 되고 이게 현행상급기관의 체계 속에서 하는 것도 대민 서비스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임무지 전혀 해 보지도 않고 이것을 이렇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분분하게 해 가지고 위원회를, 내분을 조장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저는 현행을 유지 할 것을 찬성하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남장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기립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식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장우위원의 행정지원국과 자치행정과를 현행대로 두고 부칙 제3조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3명, 반대 7명으로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를 현행대로 두고 부칙 제3조를 삭제하자는 남장우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의 제9항을 신설하자는 이천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천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정원조례에 관계된 1개만 입니까? 아니면 사무위임조례까지 일괄 질의해도 됩니까?

장경순위원장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년도에 1차로 207명의 감원을, 구조조정해서 감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각으로 과원관리 상태가 207명 중에서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서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과원 인원 중에서 6급은 몇 명이나 있으며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현재 기업지원과의 첨단산업담당6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원으로 되어 있다고 오전에 담당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원이 6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담당을 결원상태로 두었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차로 이번에 156명을 연차별로 3년에 걸쳐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년에 207명을 했을 적에는 몇 년도에 몇 명, 몇 년도에 몇 명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156명이 50여명씩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1차 년도에 2000년 7월 30일까지 만약 53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가서 53명이 과원정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인원이 어떻게 2000년 7월 31일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구조조정에 따라서 전년도 207명 이번에 156명해서 300여명의 인원이 조정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와 어떤 적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의해서 전 시정과에서 그러한 교육을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한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어떻게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도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무위임조례」에 관련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부터 안양 4동, 달안동, 갈산동에서 지방자치센터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 업무가 구청이나 시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3개 동에서 지금까지 동 업무중에서 구청이나 시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가운데를 보면 금번 개정하는 조직개편 가동 기능전환 등에 따라 위임사무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위임사무 일부를 구청으로 추가 위임하거나 부서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안으로 위임조례를 보면 지난번 사무위임조례를 할 때는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모든 것을 위해서 동으로다가 기능을 내려 보내서 주민들의 편의 사항을 해 주겠노라고 하면서 그때 동으로 다가 시에서 몇 건 구청에서 몇 건 해서 그렇게 내려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과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의 편익이나 행정서비스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의 행정능력을 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설사 이것이 중앙에서 이렇게 하향식으로 내려온다 손치더라도 우리 밑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이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상향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건의를 내 본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위임사무에서 동에서 구청으로 사무위임시에서도 동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행정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청으로 이관됐을 때 주민 불편사항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조사내용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좀 전에 이천우위원이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구청의 기전계가 혹시 동에서 민간위탁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이섭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네 가지 정도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작년에 207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이 됐는데 현재 207명이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느냐. 그리고 지금 기업지원과에 6급이 모자란다고 하고 있는데 6급도 모자라는 것인지 과원인지 이것도 궁금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7명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직이 57명이 결원이 있고 기능직, 고용직 합해서 60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이것을 상쇄했을 때 작년에이 207명 구조조정 시에 감축인력은 현재 204명이 정리가 되고 3명이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기업지원과에 우리 6급담당이 지금 결원이었다고 아까 저희과장이 얘기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6급 결원은 동 주무 9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시 사업소에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잉여인력을 기동 타격대 타스크포스 개념에 의해서 그때그때 바쁜 부서에 다가 차출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지원과에 1명이 결원이 돼서 우리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서 그쪽으로다가 파견식으로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결원이다라고 얘기 할 수 있고 또 상수도사업소에 지금 업무계장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첨단기업에 두 사람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6급이 그리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관리계에 또 1명이 결원 되어 있고

이천우위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만, 위원장님일문일답으로 즉석답변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구·동 다 합쳐서 6급이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9명이 지금 모자랍니다.

이천우위원

9명이 지금 결원 상태입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리고 현재 담당이, 계가 있는데 계장임명을 못한 곳이 9명 있다는 얘기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안양시 전체를 볼 때

이천우위원

사무장이든 뭐든 간에 6급 TO가 있지 않습니까? 6급 TO을 채워주지 못하는 인원이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게 9명이다 이거죠.

이천우위원

9명. 그게 9명이라는 얘기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통틀어서 9명 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단에 지금 6급이 2명 있죠? 그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릴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것만 말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본청에 상수도사업소의 업무과에 업무계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다음 차량관리계의 계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덜 바쁜 곳이기 때문에 급한 곳으로 활용해서 쓰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결원은 9명 있지요? 6급이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예, 6급은 9명이죠.

이천우위원

현재 보직에서. 그리고 보직이 없는 그러니까 TO에 없는 정책기획단에 2명이 가 있죠. 보직을 안 받은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정식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TO가 있는 부서에는 9명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직도 없는 정책기획단에 2명이 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 해 달라는 얘기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에 9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6월달에 임명을 할 때 행자부에서 2차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 예상되니까 각 동에 주무를 갖다가 2/3 정도는 발령 내고 나머지는 대기를 시켜놔라하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게 9명 결원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확정되면 이것은 9명을 채울 이러한 예정입니다. 저희 규칙을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이해를 못 하시네요. 9명 중에서 동에서 6명이라 했나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동에 9명입니다.

이천우위원

동에만 9명 이에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지금 첨단산업담당도 없는 상태고 상수도사업소도 없는 상태고 그런데 어떻게 동만 9명 입니까? 전체가 9명이라면서요? 결원이.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전체결원은 지금 9명이 있는데 지금

이천우위원

전체 9명 중에서 구청, 시청의 과에 계장이 몇 명이고 동의 사무장이 몇 명입니까? 그 9명 중에서요. 그것을 분간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다시 말씀 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그 9명을 가지고 본청에서 몇 명 구청에서 몇 명 개념이

이천우위원

현재 비어 있는데 결원상태로 발령을, 첨단산업담당이 첨단산업계장이 현재 없지요? 부서는 담당이라고 계장자리가 있는 데.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없지요.

이천우위원

없어요? 그런식으로 계장자리는 있는데 발령을 못 받아서 계장이 비어 있는 부서가 몇 개이며 각 동의 사무장이 비어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며 그래서 토탈 몇 명의 6급이 비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본청에 비어 있는 계를 우선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겠습니다. 본청 상수도사업소에, 구청하고. 지금 본청에 차량관리계가 하나가 지금 비어 있고 상수도사업소 업무계장 자리가 하나가 비어 있고 그다음 동안구 기전담당 자리가 하나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첨단기획단으로 다가 그 사람을 빼서 거기 다가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이해가안 가시네. 일단은 차량관리계 1명 비어 있죠? 6급이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6급입니다.

이천우위원

상수도사업소의 업무계 1명 비어 있죠? 동안구 기전계 1명 비어 있죠? 그다음 기업지원과 첨단담당도 비어 있죠? 그러면 넷이 비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다음 9개 동에 비어 있다고요. 그러면 13명이 빈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이천우위원

정원말고 지금 TO상으로. 동은 빼고.동은 뺀다 하더라도 4개가 비어 있는 거죠? 본청이나 사업소나 계장이. 임명이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단에 2명 또 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된, 본위원의 질의 취지 아시잖아요. 지금.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그러는 건데

이천우위원

정식 TO에는 4명을 비어 두면서 어떻게 정식 TO가 아닌데 2명이 가 있나. 그것 질의 한 것 내용 아시면서 엉뚱한 답변하십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근거가 자치단체의 장은 이 업무가 어떤 업무가 조금 경중이 가볍다 할 경우에는 그 인력을 빼서 기동타격대 식으로 다가 기획단을 만들어서 일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이천우위원

그런 조항이 어디 있는데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 조항이 있습니다.
봉춘

최봉춘행정자치국장

기업지원과에 근무 할 직원이 6급이 현재 첨단산업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가 있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임명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임명을 받은 게 아니라면서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조항을 지금 말씀드릴려고.

이천우위원

첨단산업담당으로 임명을 받고 정책기획단에 가서 이른바 겸직 내지 파견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아예 임명을 받지 않았다면서요. 겸직이 아니잖아요. 파견도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정식 TO상에 있는 것은 임명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질의한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 조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다가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써야지 거기를 발령도 안 하면서 갖다가 쓰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천우위원

낭독을 해 보세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 무슨 조례인지어디 정확히 조항까지 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낭독을 해 보세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입니다. 이것은 1997년 2월 4일 내무부령 제704호로 전문개정해서 공포된 사항입니다. 여기 제2조에 한시기구의 설치라는 난이 나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설치승인은 영 제19조 1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을 신규책정하거나 설치승인 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의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은 한시기구로 다가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그것하고 이 결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 한시기구하고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결원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단에 2명을 갖다가 쓰는 것이 지금 내무부령 704호 2조에 의해 한시기구 설치해서 쓸 수 있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정책기획단이 무슨 한시기구 입니까? 안양시에서 한시기구라고 하는 것은 실업대책반 이런 것이 한시기구이지 어떻게 정책기획단이 한시기구 입니까? 안양시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게 뭐 있어요? 실업대책반 하나 밖에 더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은 한시기구 제외 됐나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련 된 부서요. 그 전에 그게 한시기구로 있었고 지금 현재로는 실업대책반 이런 것이 한시기구이지 정책기획단이나 유원지기획단이 무슨 한시기구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적용이 될 수 없는 거죠. 거기는요. 한시기구가 아니니까. 연관이 전혀 없는 거죠. 물론 정책기획단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대충은 압니다. 그리고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최소한 맞추어 줄 것은 맞추어져 가면서 해야지 맞추어 줄 것도 못 맞추어 줘 가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 든가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맞추어 줄것은 주어 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보직을 주고 겸직을 시켜야...

이천우위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보직을 준 게 아니잖아요. 겸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인데 소관 업무인데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경순위원장

송이섭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빨리 회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천우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 한 사항이 또 있지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장경순위원장

그 문제도 뒤의 계장들이 빨리 챙겨 가지고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천우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천우위원

나중이나마나 과장님, 국장님 뒤에 계장님들 계신데 내용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잘못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법령에 의해서 맞게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 자체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잘못된 것 정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천우위원님 이것을 먼저 다른 것을 답변을 하고

이천우위원

다른 위원님 답변을 먼저 하시고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송 과장님이 다른 위원님들 답변을 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서류를 갖고 와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금년에 156명을 감축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하고 틀리게 연차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만약에 2000년도 7월31일까지 계획 인원 이미 정리가 됐으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 인사방침에는 과원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원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비리같은 사항이 적발시에는 대기발령 등 강력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하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작년에나 금년에서 둘을 합하면 약 363명 정도가 감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나 했고 어떻게 됐느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다가 약 1,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저희도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순발력 있게 대처 못하는 것이 관두는 사람이 두 달, 석 달 전에 내가 관두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있겠는데 요새 관두는 사람들이 대개상상도 못하게 어저께 그저께도 멀쩡하던 사람이 와서 명퇴신청하고 내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시행을 못했고 다만 금년 8월달 같은 경우에 보름시차를 두고 국장님들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미리 거론이 되면 이것이 적용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달에 저희 내부방침에 1일부터 10일 사이에 명퇴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20일 내지 25일 여유가 있습니다. 이때를 활용해서 교육 보내는 것으로 9월달 부터 이것을 활용토록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 업무를 이관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시청으로 또는 동에서 구청으로 이런 업무이관이 이번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동에서 시로 올라오는 업무는 대표적으로 다가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에서 구로 올라오는 것은 전체가 약 485건이 되는데 이것은 동의 업무 70%가 구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85건 정도가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선거업무라 든가 이륜차 등록관계 든가 상경관련 업무 이런 것이 있고 존치업무가 약 170건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구에서 시청으로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목록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아 가지고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사무위임에 있어서 그 전에는 동으로 다가 사무를 많이 위임을 해주면서 주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해 주고 또 동의 권한도 강해지는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금년에 다시 와 가지고 동의 업무를 구에서 오히려 다시 환수 해 가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인원도 축소가 되게 되면 시민편으로 봐서는 동에서 처리 할 문제를 구청까지 오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이 된다 이러한 내용을 중앙에 다가 어떻게 건의 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알고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가 동의 업무를 구로 다가 갖고 올라오는 것이 시의 어떠한 방침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국가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중앙에 다가 건의 할 수는 없었고 다만 전국의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 이 얘기가 많이 거론 됐습니다. 사실 시장명의로 다가 이것을 중앙정보부에 다가 건의 한다는 것은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사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 그러면 동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따가 김기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통한 얘기인데 저희가 보기에도 동민들이 불편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또 이것에 따라서 구청에서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쪽으로 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오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가 거기에 행정공백에 따른 주민불편은 물론이려니와 행정책임의 소재관계가 발생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질의하신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의 책임소재라는 관계는 어차피 공무원은 일을 10개를 맡든 100개를 맡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한계는 힘에 버거울지는 모르지만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내용이 많이 발생 될 것으로 우려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시에서 조사해 보았느냐 사실 불편사항을 조사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불편 할 것이 여러 군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는 해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기전계 감축으로 인해서 업무를 동에 다가 넘겨 주는 일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고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대로 기전계가 없어지면 12월달까지 공백 때문에 민원 발생 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관계없겠느냐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해 올린 대로 다가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확신을 합니다. 그다음 이것은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단담당이 결원인데 어쨌든 간에 보직을 주고 그 인력을 끌어다가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다시 부여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자리를 남겨놔 두면서 임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내용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항에 의해서 시행은 했습니다마는 일단 현 보직을 발령을 하고 그 보직에서 다시 특수한 임무를 부여해서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조례개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인사가 있을 때 이것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천우위원

현 보직을 발령을 하고 특수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러면 차량등록계하고 상수도사업소 업무계하고 동안구 기전계하고 첨단산업담당하고 4명이 전부 다 입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사무장 빼고. 비어 있는 데가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단에 2명 가 있는 것이고 유원지개발단에 2명 가 있는 것인가요? 남는 인원 4명이 결원 된 4명이 어딘가 가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 있는 4명이 정책기획단 2명 가 있는 것이고 유원지기획단 2명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안양천살리기에 거기에 특수팀으로 하나가 가있고 유원지기획팀에 하나가 가 있고. 그래서 넷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번 인사발령 때 그러면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다 메꾸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메꾼다 그거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특수임무부여를 그때 가서 하더라도. 그게 원칙이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받은 자료인데 안양시지방전문직공무원 임용해 가지고 도시교통국 교통행정과 근무에 명함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2명입니다.

이천우위원

네?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2명입니다.

이천우위원

한경림하고 김원태인데 한경림이라고 하는 분은 국제협력단 통상담당으로 간 거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은 조직에 있는 거니까 내용을 알겠는데 김원태씨 교통행정담당으로 근무를 명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겁니까? 몇 급직이고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급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계약직 나급 가, 나, 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데 이것을 따진다면 6급에 해당되는 봉급이 나갑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국에 교통행정과에서 김원태씨라는 사람이 6급에 해당하는 나급의 급여를 주면서 계약직으로 임명을 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냐고요. 그리고 이러한 계약직은 정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임무가 저희가 모집 할 때 부터 조건이 도시교통 전공분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봉급은 6급 상당이고 도시교통과에 저희가 담당이 넷이 있었습니다. 넷이 있었데 그중에 하나가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 TO로 다가 그것은 보충이 된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교통행정과에 4개 담당이 있었는데 1명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결원을 메꾼거라고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한경림씨나 김원태씨는 안양시 정원에 포함이 되는 인원입니까? 정원 외 인원 입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6급 TO로 다가 4명중에 하나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원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천우위원

정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과장님 오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안양시 행정의 말초신경이 어디 입니까?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입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옛날 동장들은 별정직이라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지금은 정식 사무관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동 체제를 바꾸면서 업무를 보니까 과연 그사람들이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니까. 그렇잖아요? 하는 일 뭐가 있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식 사 무관들이 동에 나가서 동장으로 앉아 있는데 그에 상응한 일을 해야 될텐데 과연 업무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가.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 지시한다고 뭐 한다고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구조조정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반대현상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자리를 주고 일을 시켜야지 그냥 자리 만 차지해서 앉아있으면 되냐는 겁니다. 그게 구조조정이냐 이것이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면에서 그런 생각 안 들어 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송 과장님 동에 가서 하라고 그러면 할 일 뭐 있습니까? 의회에 답변을 한번 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들하고 말다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구조조정이냐 이것이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4,000개 될 겁니다. 그렇죠. 읍, 면, 동장이. 나 할 때 3,300개인가 됐으니까 지금은 늘어 났으니까 거의 3,500 내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구조조정이냐는 이런 얘기죠. 그 고급인력을 옛날에 8급, 9급이나 할 수 있는 그 양만 지금 갖다 놓고서 그것을 동장님이라고 딱 모셔놓고, 나 모시기도 어렵다니까. 내 입장에서 우리 동장님 모시기도 어렵다니까. 옛날 별정직 동장 할 때는 포괄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도 이게 자꾸 건의를 하고 뭐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됩니다. 또 내년4월 13일이죠? 우리 총선이. 그때 선거업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 됐습니까? 옛날에는 동에서 다 했지요?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제일 염려스러운 게 선거업무하고 세무업무입니다.

조문성위원

동에서 가만히 돌아가는 것 보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구조조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역행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고급인력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냥 갖다 놀려. 정부가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이 모두 끝나셨죠?
이섭

송이섭자치행정과장

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4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조례제정과개정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은 없는지를 모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들을 조례 시행시 적절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회의중지

18시 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