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23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3-05-12

김재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시간대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건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이에 오랫동안 우리 구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보건만이라도 회의를 열어서 우리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구정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봄철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늦게나마 이러한 회의를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사이에 우리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던 박준태의원님께서 총무재무위원회로 가시고 고광택 전 의장님께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당 위원회의 업무중 현안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는 보건소 업무현황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듣고 간단한 질의를 한 다음에 시민국장으로부터 시민국 업무에 관한 개괄적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에 시민국 소관 각 과별 업무보고를 받고 즉석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 순서는 새로 부임하신 가정복지과장의 인사와 함께 가정복지과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고, 다음에는 여름철 위생관리문제등을 중점으로 또 야간업소 단속문제등을 중점으로 해서 위생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도시가스 소관업무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계시는 산업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는 청소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현황보고

15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부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보건소의 당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 하절기 방역소독 대책입니다. 하절기 특별 비상방역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이며 이 기간중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연막소독을 주1회 전지역에 걸쳐 90회 실시하고 각 동의 자율방역단에 약품을 지원하여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할 수 없는 취약지역을 집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질병모니터요원을 운영,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계몽과 환자유행상태를 파악,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중에는 근무시간을 20시까지 연장,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일본뇌염 예방접종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은 연중 실시하나 15세 이하인 어린이에게만 실시하는 뇌염예방접종은 3월에서 6월중에 1만2,000명 목표로 유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원인에게 신속히 접종키 위해 보건소 로비에 은행창구를 설치하여 신속히 수납처리 하고 있어 민원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원편의를 위해 진료실과 약국을 이전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민원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진료실과 약국이 2층에 위치하여 그동안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은 불편이 되어 왔고 이 점을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편익을 위하여 보건행정과를 2층으로 이전하고 2층에 위치해 있던 진료실과 약국은 1층 보건행정과로 이전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분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건소 당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평소 생각하셨던 질문사항이라든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그 답변은 보건소장님이 하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또 오늘 답변준비를 안하신 줄 믿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서류로라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 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은 지역이 서울시의 어느 구에 가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은 인구에 비례해서 연초에 목표를 책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자기 구에서 맞아야 되겠고 도리상 저희도 부득이해서 뭐 이제 모성영·유아실에 오는 분들을 그냥 돌려보내기 어려울 때는 예의상 하지, 원칙은 자기 구역으로 가야 됩니다.
예, 기회가 있을 때 건의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박귀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귀섭

박귀섭위원

박귀섭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관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절기가 되면서 장마철도 닥치고 하는데 방역소독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볼 적에는 보건소에서 때로 이렇게 나와서 큰길로 다니면서, 때로는 저 새마을에서 차를 끌고 다니면서 큰길로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차가 들어가지 않는 곳, 이런 데는 사실 취약지구지요. 그런데에 방역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 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각 동에서는 그러면 약을 타다가 동직원들이 합니까, 사람이 나옵니까? 나와서 소독을 합니까? 그 방역통을 메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지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각 동마다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체에서 저희 약을 타다가 하게 됩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러니까 동직원들이 합니까? 그 통이 나가있는데, 각 동마다 방역소독을 메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있단 말씀이야.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각 동에 담당자가 있고요, 또 저희 자체에서도 나갑니다. 이 하절기는 저희 직원 외에 또 사역수를 네 사람 고용해서,
귀섭

박귀섭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취약지구, 즉 말하자면 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이 뭐냐면 큰 길로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만 왔다갔다 빙돌고 한번 쭉 뿌리고 간다 이거야, 그러면 소독을 좀 구석구석이 제대로 안해 준다 해서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물론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역을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칼산동네같은 데는 사실상 산꼭대기가, 차가 못 들어가고 이런 취약동네가 있어요. 그런 동네는 사실상 연막소독을 안하는 데가 많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메고 다니면서 하는 분무소독으로 하고 있거든요. 혹시 소독이 안된 곳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봉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박귀섭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것은요, 연간 소독일수가 90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90회라면 월, 물론 동절기, 하절기 나눠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보기에는 사실 90회정도를 실시하고 있는가 의심이 가는 점이 있어가지고 과연, 물론 각 지역에 동장책임하에 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크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감시를 소장님께서 하고 계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1회 해서 90회인데, 지금 연막은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장마철인 경우에는 연막을 못하는 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9월까지 하면 90회가 되어 목표를 예년과 같이 잡은 것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 지역에서 보면 말이지요, 연막소독하는, 자율적으로 소독하는 사람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소독요원으로 임명을 한다든지, 위촉을 한다든지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방역소독시즌이 되기 전에 4월달에 모여서 기구도 점검하고 요원들을 교육시키고 또 약품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주지시켜 줍니다. 필요할 때에 다시 또 수시로 하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예.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요. 물론 그 기본적인 그런 의약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자유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은 그 분들이 과연 그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될텐데 전혀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앞으로 방역을 많이 해야 되고 예방해야 할, 시기적으로도 장마철을 대비해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시민국장님 시민국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끝났으니까 돌아가셔서 일 보시도록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중에도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리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소관업무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업무는 저소득시민 지원, 복지사업, 위생 공해업소 단속, 에너지공급, 청소분야 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5월은 청소년의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바쁜달이 되겠으며 6월은 보훈의달로서 사회복지과에서 매우 바쁜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을 확충코자 신월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이 설계중에 있으나 ?93년 3월 31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보류되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목동 사회복지관은 건설관리과에서 토지 보상중에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복지시설로 건립중에 있는 것이 8개소, 부지매입중에 있는 것이 8개소, 구 동청사를 활용하여 독서실 설치중이 2개소등 계 20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도시가스 보급확대, 공해배출시설관리, 환경개선 부담금 과징업무, 민원없는 청소행정, 쓰레기 완벽한 수송대책, 쓰레기 감량화추진, 재활용품 수집,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업무 등 대체로 당초 목표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월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월4동 540번지 1호에 위치하여 있으며 지하1층 지상5층 약1,108평의 신월지역 한빛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신월지역 간담회를 벌써 3회씩 가진 바 있습니다. 한빛복지관은 91년 12월부터 구의회에서 예산과목을 복지사업비로 하여 다섯 번에 긍하여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하였고 신월4동 540번지의 1호 396평에 대하여 신월지역 구의원 13명 전원이 92년 2월 종합복지관 건립 적지로 동의하여 주었기에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말썽많은 연립주택을 구입 설계까지 하게 되었으나 일부 의원께서 사회복지관을 문화회관으로 변경 건립하여 달라는 주장에 따라 93년 3월31일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복지관 건립을 위한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보류되어 용역설계중 기본설계는 납품되었으나 실시 설계도중 보류되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든 문화회관을 건립하든 모두 주민을 위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을 건립토록 예산을 편성하여 지금까지 진행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일부 위원님이 문화회관으로 변경하여 건립하여 달라는 주장에 설계가 보류되어 벌써 두 번째 중지상태에 있으니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문화회관을 건립하자는 일부 위원님의 요구에 따라 문화공보실에 알아본 결과 문화회관은 문화프로그램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고 지역단위 문화강좌나 전시회 개최 등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쉽지 않아 문화 예술회관으로서의 건립은 현재로서는 구상 및 계획에만도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회관은 충고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사선제한을 받아 이 대지위에 문화 예술회관 건립은 지하1층 지상5층의 대형건물은 건립할 수 없으며 대략 2층 정도밖에 건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입지조건으로 보아서도 문화예술회관으로서는 적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를 100% 들어 줄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관을 건립하되 복지시설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서의 기능 기타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으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신월지역 한빛복지관 건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다 자세한 과별 업무는 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가정복지과장인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지난 4월 13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가정복지과장으로 새로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간 생소한 업무파악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은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의 실정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갖지 못해서 존함을 익히지 못하여 실수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당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저희 구의 복지시설 확충계획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의 저희 복지시설 건립계획은 어린이집 5개시설, 노인정 2개시설, 독서실 1개소, 본청비로 추진되는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입니다. 기존 공공시설인구 동청사를 개보수 활용하여 청소년 독서실을 2개 시설을 설치하는등 총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정 건립공사는 2건입니다. 목2동 노인정과 신월1동 노인정으로 현재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노인정 건립부지 매입은 4건입니다. 노인정 건립에 적정한 부지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장이 지역의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 또 지역 여건, 복지수요 충족여부, 주민 의견수렴, 토지주와의 협의 등을 거쳐 후보토지를 선정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된 토지를 저희 구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 건립부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 최종 결정하여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월4동, 신정3동이 동에서 후보토지로 선정 보고 되었습니다. 신정7동과 신월 6동이 동에서 열심히 저희들과 같이 조사해서 선정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유아복지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건립공사 5건입니다. 신월1동, 어린이집과 신월7동 어린이집은 93년 8월 30일과 93년 9월 1일을 준공예정일로 하고 현재 공사시공 중에 있습니다. 목3동어린이집, 신월5동어린이집, 신정2동어린이집은 93년 5월 26일을 납품 기한으로 하여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2건입니다. 목5동어린이집 부지는 시유지로 93년 5월6일 매입대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현재 대금지출 품의가 결제되었습니다. 곧 납부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신정5동 어린이집은 동에서 후보 토지를 선정,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건립 한건은 납품기한을 93년 5월 18일로 하여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부지매입 사업은 한 건입니다. 대상토지가 체비지로 서울시에 매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매수 신청한 토지에 인접토지에 약 2.5평되는 체비지 한 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매입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93년 5월 6일자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존 공유재산이나 구·동청사를 개보수하여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하는 신월1동 독서실과 신월2동 독서실 사항입니다. 93년 5월 3일 공사입찰을 완료하여 도급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계약 되는대로 공정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 1,3,5동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본청비 30억원입니다. 93년 4월 10일자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신월1동 139-1 외 1필지 연면적 1,551㎡를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후 매입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93년 4월 26일자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5월 가정의 달 행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모범어린이 평소견학을 5월 2일 관내 저소득층 국민학교 4,5,6학년 80명을 남이섬에 데리고 가서 즐기도록 격려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위문행사입니다. 5월 3일 우리 구 관내 서울 SOS어린이마을에 시장님 선물과 구청장님 선물을 시 새살림회 회장과 구 새살림회 회장이 방문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준소년소녀가장 격려 사항입니다. 93년 5월 4일 아동위원협의회 사업으로 관내 준소년소녀가장 7세대에게 도시락 반찬으로 쓸 수 있는 건어물을 해당 동 아동위원이 방문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21회 어버이날기념 효행자 표창을 5월 7일 저희 기획상황실에서 효행자 26명과 노인복지 기여자 3명에게 구청장님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별 경로행사를 구 예산을 동별로 50만원씩 지원해서 동 자체 계획에 의해서 모두 격려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방문사항입니다. 경로주간인 5월 8일을 전후해서 시장님 선물과 구청장님 선물을 해당동장이 직접 방문해서 정중히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수노인 방문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열세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 시장님 선물과 구청장님 선물을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역대 효행수상자 격려사항입니다. 5월 8일 89년도 이래 수상자 19명에게 시장님 선물 우산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청소년의달 기념행사로 5월 15일 저희 구청대강당에서 청소년과 학부모등 200여명을 초청해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범어린이 10명과 청소년지도에 공이 많으신 유공자 10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 격려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의회 탁형춘의원님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16일에 육아시설 수용어린이 117명과 지역에서 선정된 어려운 청소년 60명을 롯데월드와 올림픽공원등을 견학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월 청소년 어울마당은 5월 23일 아빠와 함께 기차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 40명과 학부모 40명이 같이 기차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안보 유적지 견학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위원협의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 80명을 선정하여 안보유적지인 애기봉에 다녀 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봉규위원님이 유선으로 저에게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1동 관내 노인정 건립 사항입니다. 부지의 위치는 목동 406-17호, 구유지이고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172㎡입니다. 지형은 가로가 8.5m, 세로가 21.1m 장방형으로 생겼습니다. 상태는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사항은 2종 미관지구 입안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검토한 겨로가 토지의 모양새나 지형이 장방형으로 되어 있어 건축 설계에 어려움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일반적인 검토 결과 노인정 건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 입지여건이나 노인정 건립에 적정한지의 여부를 좀더 검토하고 건축과 등에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기술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검토받아서 검토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면서 저희 구 특성에 걸맞으면서도 지역의 복지수요와 주민욕구에 되도록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저의 소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를 즉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소관업무를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문하시라고 그랬는데 이문제는 본 회의장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번 지적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자료제출을 하고 충분한,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검토한 연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내용도 없이 긴급 소집을 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의 일방적인 설명만 하고 언제 이것을 검토하고 언제 이것을 질의합니까? 물론 평소에 질의할 수 있는 안건을 가지고 계신 위원은 별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오늘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연후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네, 이상준위원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저라고 안할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너무 격식을 차리다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고 그러다보면 이런 회의를 가질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자주 갖게 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전에부터 이런 회의가 있겠다 말씀을 했었고 또 사전에 우리 시민보건 상임위원님들께서 어떤 시민보건 소관업무에 대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질의라든가 궁금사항이라든가를 저나 주봉규위원님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쪽 소관업무 과장님들을 참석시켜서 구정보고를 듣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정에 대한 업무를 이해를 함으로써 그 이해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구 구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음으로 해서 시민국,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더 원활하게 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회의를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시민국이나 보건소 소관업무가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안 걸렀을 경우에 본회의장이라든가 밖에 나가서 시끄러워 질 때에는 그건 별로 안 좋겠다. 바람직스럽지 않겠다해서 이 시민보건상임위원회 내에서 어떤 제안할 것이라든지 또는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해줌으로써 공무원들께서 그런 걸 깨닫고 시정을 미리 해버림으로서 더 확대되는 것을 막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간사님과도 논의를 해보았습니다만 아무리 못해도 한달에 한 번 정도는 본회의와 관계없이 우리 시민보건 상임위원회를 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 때는 전 소관 국·과장님이 전부 참석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봉규 간사님이라든지 저한테 어떤 안이 들어왔을 때 이런 소관업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그런 업무 중심으로 그런 업무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안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복지과장님, 위생과장님, 산업과장님 나오셨지만 이 과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려고 개별적으로 준비했던 사항들이 다 있어요. 백위원님도 안 나오시고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이상준위원님께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저 개인별로 논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그 과정하고 오늘 전체회의와는 내용이 틀리잖아요. 논의를 할려면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니예요.

김재실위원장

누가한테요?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착각을 하고 계신겁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제출을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한 연후에 회의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재실위원장

이 자료를요?
상준

이상준위원

그렇지요.

김재실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번에 갑자기 열린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전에부터 일부 위원님들과 말씀나눴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충분히 설명 못 드렸던 것 같고 이상준위원님께서는 저희 입장을 설명 못 들으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신 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있으시면, 주봉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어버이날을 기해가지고 동별로 경로행사를 각 동마다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3개 노인정에서 약 500명의 노인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물론 구의회에서 예산을 각 동별로 50만원을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자료에도 나타났는데 물론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겠지만 복지과장님이나 시민국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앞으로 산업사회가 되고 복지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각동별로 보면 노인정이 적으면 셋, 많으면 다섯 개 정도의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서 각 동별로 50만원의 지원은 사실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양천구의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데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배려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도 이미 계획 된 단계에서 왔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느라고 나름대로 좀 고심을 했습니다. 지원경비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준이 좀 약하지 않는가 그런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의욕적으로 요구하겠으니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이번에 동장님들도 무척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내년도에는 제가 본예산에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효친행사는 우리가 자칫 잃기 쉬운 것으로 그 주간만이라도 좀 일깨우고 계승, 발전시키는데 따른 사회분위기 조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행사같지 않고 주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도 괜찮지 않은가 싶은 행사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장님들이 어려움은 겪으셨지만 다 잘 되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윤 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김재실위원장

구영숙 가정복지과장님의 의욕이 돋보입니다. 앞으로 그 의욕 꺾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위생과장 안효대입니다. 10페이지부터 위생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앞으로 금년까지 추진할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현황에 위생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위생업소는 총 5,042개 업소가 됩니다. 그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중음식, 일반유흥업, 음식점, 과자점, 다방 등 식품접객업이 2,273개업소 다음 유류판매, 식육판매, 식용얼음, 자동판매기 등 식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1,055개 업소 다음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 과자류, 절임식품, 압착식용유, 도시락 등 업소가 276개 업소가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로서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등 1,436개 업소가 있으며 기타 업종으로 이동조리업, 집단급식소, 식품운반업 등 33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재까지의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위생과에서 인·허가 사무실적이 총 접수 건수가 338개 건을 접수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허가가 169건, 명의변경이라든지 상호변경 140건, 진정 13건, 반려 및 취하된 게 16건 해서 모두 338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은 총 점검 업소수는 현재까지 2,083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적발업소 157개 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를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28건, 시설개수명령 24건, 경고·시정이 64건, 고발한 게 39건 해서 157건을 모두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단속업소 수는 170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적발 건수는 7개 건수를 적발을 해가지고 7개 업소를 허가 취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부정 불량식품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118건을 검사한 바 6건이 부적합 판정이 나와가지고 숙주나물이나 호남우유, 메밀면 등 그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쓰레기감량화운동이라 해가지고 위생업소에서 1회용품을 쓰지 못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 수가 업종별로 892개 업소인데 871개 업소가 실천을 해서 현재 97%의 실천업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는 업소는 중국집에서 1회용품을 쓰지 않고 있는 일부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대중음식점 1,898개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중음식점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해서 좋은 식단제 내용은 주로 공동 찬 덜어먹기를 깨끗하고 가급적이면 계절에 맞는 계절식품을 활용토록 하면서 공동 찬 덜어먹기를 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38개 업소를 지정을 해서 현재 확산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소시설 수준향상을 위해서 제일 중점을 두는 시설이 주방, 화장실, 간판 이것에 대해서 특별위생검사를 2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실에 지적된 계 562건, 불법간판이 35건 등 해서 현재 시설개선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소종사자 자질교육을 위해서 영업주, 조리사, 종업원 교육은 저희 위생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남동에 소재한 위생업소 종사원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 14회에 걸쳐서 종사원 약 8만3,000명에 대해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대상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등 27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학교주변지역이나 또는 일반시장에 대해서 정기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식품위생 모니터요원이 각 동 어머니회원으로 36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부정불량식품 신고함이 10개 시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인 식품수거 검사를 연 400건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계획대로 수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심야퇴·변태업소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대상업소는 일반유흥, 대중음식, 이·미용, 전자유기장 등 약 2,50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구청 전직원을 돌아가면서 하루에 15명씩 동원을 해가지고 매일 일일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그렇게 넓지도 않고 또 여러 직원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또 예산이 1일 단속을 나가는데 직원들에게 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직원 7명을 2개반으로 나누어서 매일 일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 중점은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단란주점 영업 형태의 변태영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업소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된 업소가 상습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를 정기적으로 저희가 확인점검을 해서 형사고발까지 해서 구속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주 자율정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자율정화추진위원회가 20명내외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선도 자율정화위원회라고해서 20명 내외의 원들과 함께 학교주변같은데 합동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 퇴·변태업소 신고를 위해서 시민신고센타 운영을 각동 20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주변업소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학교주변업소는 200M이내에 든 업소가 753개 업소입니다.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학교정문 500M이내에 62개 업소,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 있는 691개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 내역은 주로 전자유기장, 만화가게, 비디오가게, 기타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업소는 주로 비디오가게, 만화가게, 전자유기장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전자유기장은 주로 생과에서 담당하고 만화가게는 허가권을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고 비디오가게는 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자유기장은 지금 우리 관내에 139개 업소가 있고 만화가게는 38개업소, 비디오가게는 60개 업소가 지금 우리관내에 있습니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유기기구를 이용해서 도박행위를 한다든지 음란퇴폐행위라든지 시간외 영업 등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단속반 운영은 야간 심야퇴·변태업소가 연계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자율정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청소년 선도위원회와 합동으로 순찰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능단체 연석간담회를 개최해서 분기별로 종합평가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우영입니다. 산업과소관 당면사항 및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에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뒷바라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등록된 공장수는 19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이 147개가 있기 때문에 이 147개의 공장은 금년 연말까지 또는 내년 4월까지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될 이런 공장들이고 그 147개를 제외한 약 40여개의 공장만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1차 4월 16일자로 저희 관내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표자들을 저희 구청에 모셔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어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자로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구청장실에 설치를 해 놓고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금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을 위해서 상업은행자금 300억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1차분 27억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구에 배정된 것이 상업은행 자금이 3억원이 배정이 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개 업체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결과 본청에 상업은행자금은 4개 업체에 3억원을 확정을 해서 보고를 했고 시기금 1억원은 1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상업은행자금은 지금 융자가 대상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구에 지금 내려와 있고 시기금은 별도로 본청에서 심사를 해서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금년도 저희 자치구 예산 절감분에서 하반기에 약 10억 정도를 저희 관내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으로 확보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돕기지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촌일손돕기는 저희 구청에서 통상적으로 봄철에는 5-6월경에 가을철에는 10월과 11월경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봄에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손돕기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지금 저희 산업과에 일손지원센타창구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손이 필요한 가구의 신청을 받거나 그 다음에 일손돕기에 참여하고 싶은 단체들의 접수를 받아가지고 상호 연결을 해서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유소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가 서울특별시에서 지난 5월 11일자로 어제 날짜로 새로 제정을 해서 지금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제정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소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주유소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운영을 할 적에 상위법인 석유관련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주유소 거리가 완화가 되다보니까 많은 주유소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위임근거 없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판결들도 나온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전 고시를 폐지를 하고 5월 11일자로 발효되는 새 고시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도심 반경 5km이내 주유소허가 제한사항을 폐지를 하고 또 폭 20m미만의 도로에 접한 지역의 허가제한도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는 관할 교육청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이 규정도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한 공동주택 또는 어린이놀이터로부터 70m이내에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동의를 받기 전에는 허가가 안 됐습니다만 이 규정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초에는 그 주유소허가 신청을 받아서 각 부서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구청 자체에서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 위원회 운영 규정도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현재 남아있는 사항은 그 아래 주유소 상호간 거리 300m이상 유지 이 조항하고 다음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함, 이 두 가지 지역제한 조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참고로 저희들이 앞으로 구청에서 주유소허가를 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 연료사용 실태를 보고를 드리면 연탄이 취사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1.2%를 사용을 하고 있고 유류가 1.9%, LPG사용가구가 약 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46.6%인 6만9,017세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난방은 여러분 자료에는 기록을 안했습니다만 연탄이 약 23%, 유류가 약 27%, LPG가 3.3%, 도시가스가 23.7%, 열병합발전에 의한 난방보급이 22.5%가 저희 관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을 약 4,200가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4월말 현재 약 65%가 지금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지원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2년도에 도시가스사업기금을 10억을 확보를 했고 93년도에 1,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기금은 10억1,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융자지원 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지금 현재 융자가 나간 돈은 2,1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신청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대상자 통보를 한 것은 약 4,27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를 신청하는 가구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이 너무 적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이 사항을 당초 사용시설비에 50%,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저희들 조례나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70% 이내로 상향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려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또 구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실 때 참고로 해서 좀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고 많은 금액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업무 제도개선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까지에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수탁공사제도라고 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모든 사항을 수탁을 받아가지고 시공업체를 지정을 해서 공사를 해 주는 방법이 있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시공자하고 수요자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뒤에 말씀드린 수요가하고 시공자하고 계약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금년도부터는 제도를 수탁공사제도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수탁공사로 시행을 하도록 지침을 주었고 다음 주택용 가스시설을 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표준공사비를 서울시에서 계산을 해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같은 지역에서 50가구가 동시에 신청할 적에 공급관 부설 범위가 100m내외일 경우에는 가스회사에서 신규 공급관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이 3가지 사항을 지금 제도로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융자신청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융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융자조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사용시설자금입니다. 주택 기존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설치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신축하는 주택은 지금 기금 관리상안을 주고 기존주택 중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 조건, 신청한 조건이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융자조건 말씀입니까?
상준

이상준위원

예, 아 융자조건.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연리 8%로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리고요. 융자조건이 또 있잖아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자격을 말하는 겁니까? 자격?
상준

이상준위원

예.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융자 받을 수 있는 자격 말씀입니까?
상준

이상준위원

예.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저희 관내에서 도시가스 지금 새로이 신청하고자 하는 기존주택의 경우는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전에 이 문제로 거론이 있었는데 우선 뭐 보증을 서고 뭐 어쩌고 그런거 있잖아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아, 신청시 구비서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위원

예.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예. 시설자금 신청서가 도시가스회사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서에다가 그 분할납부 약정서, 그 다음에 사용시설완공확인서, 그 다음에 인감증명 2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본인이 내는 것은 융자금 지급 보증보험 청약 및 계약서, 그 다음에 대지건물등기부등본, 수수료 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수수료 총액이 만원입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수수료 만원은 수수료만 만원이고 기타 보증보험료가 융자금액에 2.5% 해가지고 3년 조건으로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융자금액에 2.5%×3년 되는 금액이 보증보험료로 별도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1.5%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2.5%예요
상준

이상준위원

2.5%?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예.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50만원 융자를 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거야?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융자금액×1.5%가 되겠는데요.
상준

이상준위원

1점.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예. 50만원을 융자를 받을 경우에 수수료가 만원, 그 다음에 보증보험료가 2만2,500원, 해가지고 3만5,000원이 공제가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2만5,000원이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2만2,500원이요.
상준

이상준위원

2만2,500원?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예.
상준

이상준위원

그래 만원하고 3만5,000원인가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예, 3만5,000원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3만5,500원
우경

신우경위원

3만2,500원이요.
상준

이상준위원

3만2,500원?
우경

신우경위원

예.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3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로 만원, 보증보험료 2만2,500원.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융자금이 적은데다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사용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그 동안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70%로 상향조정을 하면 많은 수요가들이 신청을 한다고 보십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50%에 50만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시설공사를 할 경우에 30평형의 경우에는 약 129만7,000원이라는 돈을 부담을 하거든요, 여기에 약 70%를 하게 되면 한 80만원 가까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의 금리는 연 9%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는 가스시설, 사용시설자금만 융자를 해 주다보니까 금액이 적거든요. 그래서 가스 보일러설치 비용까지 해가지고 약 70%,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그 호응이 있으리라고,
그러니까 인제 가구주한테만 100만원이지 세입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융자가 되니까 상당히 호응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융자가 부진한 이유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융자금액이 5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런지 그것을 자세하게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애요. 안그러고 그럴 것이다 하고 우리 양천구조례를 또 개정해 가지고 해놓으면 또 그것도 안돼. 그러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정말로 50만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안그러면 서류가 좀 복잡해서 까다로워서 그런건지, 안그러면 50만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정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하는 건지 그걸 파악해 가지고 기금도 조성할 때 조성해야 될 것이고 기금 조성해놓고 이거 안 가져가면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로서 우리 양천구민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것이 왜 그런 것이 일어나는가를 검토해 보고 나서 총괄적으로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기금을 없애버린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절반해서 50만원 한다지만 그 20만원 더 올라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평인 경우에 총 시설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한 100만원 든다고 하면 최하드는 것이 100만원 든다. 제일 작은 평수일 경우에, 평수별로 한다고 했으니까, 100만원 든다고 했으면 100만원도 있을 것이고 120만원도 있을 것이고 150만원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예 100만원 수준에서 만약에 170만원이나 130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집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부담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평짜리는 아마 돈이 좀 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만원정도까지 해 주면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100만원을 융자했을 때 보면, 100만원을 융자해 주면 우리 구측에서 부담이 많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금이 남아도니까, 그러면 100만원을 하면 뜯길 염려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염려한다고 그러면 지금 보증보험을 든단 말이에요. 보험을 하기 때문에 뜯길 염려도 없다는 얘기예요. 보증보험회사에서 다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남아, 뜯길 염려 없어, 그런다면 대폭적으로 70%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전액 아니면 100만원 수준에서 이렇게 해서, 100만원은 되어야 요새 돈이라고 생각하지 70만원이고 50만원이고 받게 해봐야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고 나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중에 부언을 해서 저희들이 양 가스회사에서 금년도 공급관 설치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급관 확정된 지역에 저희들이 나가서 동민들, 도시가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면서 융자신청관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액 이게 한 가구에 50만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한 건물에 통상적으로 3가구 내지 4가구가 살거든요. 그러면 전체 나가는 액수는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됩니다. 그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예요.

김재실위원장

그런데요. 지금 생각하실 것이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구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서비스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지만 이 차원을 어떤 기준에서 봐야 되냐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여기서는 200이고 300이고 3,000이고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구청측에서 생각이지 그야말로 이거 쓰고자하는 수요자들한테는 50밖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지금 2,000, 3,000, 200, 300,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돈이 10억이 남아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자의 입장에서 50만원이 별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요자의 입장에서 아, 100만원, 이것은 쓸만하다 어디까지나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구청 입장에서 생각해서 200만원, 300만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도대체 안 쓰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조금전에 윤 민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자를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 답변할 수 없어요? 검토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우선 정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각종 융자기금이 연리 8%입니다. 그런데 아까 맨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상업은행 자금같은 경우에는 9%거든요. 그런데 융자를 받는 업체에서는 8%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1%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하가 금리가 8%거든요.
아까 김재실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왜 융자실적이 저조하냐 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리고 하나 꼭 지적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요. 그 융자 문제만 홍보가 안된 것이 아니고 이 도시가스행정의 문제가 전혀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세론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도 이런 자료 한번 제출한 사실이 없지요? 지금 이해가 안갑니까?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한 사실이 없지요. 처음이지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물론 일천한 도시가스, 행정화된 것이 얼마 안 됐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한 2년 됐지요? 도시가스가 지금.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도시가스가 실제로는 87년부터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꽤 오래 됐는데, 물론 지방자치 시작한 지는 2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럼으로써 도시가스 행정자치의 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홍보가 잘 안 된 점도 인정합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보급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 연료전환정책으로 해서 도시가스를 갑자기 지금 확대보급을 하도록 해서 각종 환경 관련 법규도 개정을 해서 청정연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실제 도시가스의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앞으로 지금 70%가 보급될 때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되어 넘어오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업무는 통상적으로 가스사업자가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고 가스사업을 영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내에 다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사업법에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도시가스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단지 있었다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500m이상의 공급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이 필요할 경우에는 토목과에서 도로굴착 승인을 받습니다. 그 관계와 그 다음에 도시가스 기금지원, 통상 이런 정도만 구청에서 지금 관여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가스회사에 대한 구청장으로서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가 약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저희 구청에서 행정력으로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적정하게 도시가스가 보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가스 보급현황 업무처리 요령이라고 하는 내용을 접수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금년 3월에 내려왔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93년 3월이요?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예, 당초에 나오기는 작년에 나왔고 금년에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업무처리 요령은 금년 3월달에 나왔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바꿔진 내용은 금년에 나왔고 작년에 나왔지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나왔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런 요령이 나와 있는데도 그동안에 한번도 이 사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었지 않아요? 이 도시가스 문제가 이번에 우리 박두성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니까 지역신문에 기사화가 되고 또 도시가스 관계하는 업자들하고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구청도 그것을 모를 턱은 없겠지요. 그런데 일찍 했으면 말이지요, 일찍 설명을 갖고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했더라면 주민들의 오해를 풀 수도 있고 또 시정을 좀 일찍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인정하지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 으례 저 사람은 저런 것을 지적하는 사람으로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한데 이게 비밀행정주의라고, 이게, 왜 혼자만 알고 있어요? 왜 직원들만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것을 서울특별시에서 구청으로 보낸 요령같은 것을 과장이나 직원들만 보고 그리고 업자하고만 협의하고 그런 폐단이 지금 오늘의 이런 결과를 낳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을 공개주의 원칙으로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비밀주의로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윤 민위원님 말씀 하세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
시공업체 등록은 저희 구청에서 받고 있는데 어느 행정기관 관할 구역안에서 시공업을, 관할구역안에 사무실을 둘 경우에 그 관할 구청장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업범위는 전국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구청관할에 등록을 하든지간에 그렇기 때문에 관할구청의 시공업체에 대해 타 지역에 가서 공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감독 범위가 미치지를 못하고요, 또 실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것만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도시가스 업무가 지금 구청장에게까지 업무가 내려온 경위가 짧습니다. ?91년도까지는 전부 서울시에서 다 운영을 했거든요. 하다가 우리 구청에도 가스계라는 직제가 없고 연료계에 가스담당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2년 5월달에 시공업체 등록을 구청장에게 업무를 이관을 하면서 그때 배관공사 500m이상도 구청장이 승인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92년 5월경부터 도시가스업무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시공비는 당초에는 관에서 규제를 안했습니다. 시장 경제원리에 의해서 수요가와 시공자가 사계약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를 안하다 보니까 비싼 업체가 있고 싼 업체가 있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2년 연말까지 시공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점을 시정을 해보자 그래서 수탁공사제를 시행을 하면서 가구별 표준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그 범위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금년부터 제도를 바꾸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도시가스 공사는 가스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의 규제조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사를 잘못했을 경우에 사고 염려 때문에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여금 시공을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관내 업체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 관내 업체라도 불러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좀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업무처리 요령에 이제는 종전처럼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완벽하게 되어 있지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수탁공사에 대한 말씀입니까?
상준

이상준위원

예.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그런데 수탁공사제도도 이것은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이렇게 과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제도라도 지금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시공업체에서 상당한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가스회사가 5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등록이 안 되면 서울시에서는 시공업을 할 수가 없어요. 등록된 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도시가스 업무를 하는 시공업체가 등록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회사에서 등록할 수 있는 업체를 심사를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심사결과 통과가 된 업체만 등록받아서 가스사업자 구역내에서 시공업을 하기 때문에 또 시공업자들의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최근에 박두성위원이 질의한 내용 때문에 도시가스 관계직원과 협의해서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내용은 못 보았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대표이사 최대엽씨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도시가스, 그리고 누가 확인을 했느냐하면 국회의원 김영배의원하고 구의원 박두성의원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면 연결비 보일러를 종전에는 6만원씩을 받았는데 2만5,000원씩을 받겠다. 렌지값은 2만원씩을 받았는데 1만원씩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계가 종전에는 8만원하였는데 3만5,000원을 받겠다. 그리고 2번에 가 가지고 공급관부설입니다. 당시 계획에 의거 연차적 배관투자를 한다. 두 번째는 주민의 민원 우선지역에 선부설한다. 우선 순위 결정에 따라서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 대표 구의원 요구로 우선 배정한다. 네 번째로 도시가스 이익은 양천 및 구로구 구민의 전체 이익에 환원에 노력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주민에게 이상한 여론도 있어요. 무슨 여론이냐 그러면 전에 한 사람들은 손해본 것이 아니냐 8만원과 3만5,000원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4만5,000원 차이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4만5,000원에 대한 이 차액을 손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여론이 지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관내에 묘한 상황이 있어요. 노인정을 찾아 다니면서 내가 도시가스를 해 주기로 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시가스 책임자한테 물어 보니까 20여곳을 해야 하는데 당장 그런 예산이 없고 연차적으로 할 그런 의향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관내 노인정을 다니면서 "내가 도시가스를 놓아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하면 구청에서 이것을 통괄해서 체계적으로 행정집행을 못한 책임이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별로 그렇게 하고 다닙니까? 또 개별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개인 신분이 아니야. 공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까 도시가스 직원에 의하면 양천구청장 이름으로 요구를 하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이 있어요. 과장님에게 요구합니다. 노인정 도시가스 설치문제는 구청장이 요구를 해서 강남도시가스측에서 노인정 도시가스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노인정 각종시설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준

이상준위원

이것은 노인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지 않아요. 그것을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강남 도시가스에서 자기가 승낙을 얻었다 지금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강남 도시가스에서는 지금 그런 확답을 한 사실이 없고 구청장이 요구를 했을 때에는 가능하다는 내용 연차적인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을 구청장 이름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노인정 비용을 아까 여기 확인서에 도시가스의 이익을 양천 구로지역에 환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인정 같은데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 주겠다 이것이 환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청측에서 강남 도시가스에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노인정 도시가스를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이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얘기 이해가 안갑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처음듣는 말씀이라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청장이 어느 노인정에 도시가스 공급을 강남 도시가스회사에서 해 주시오 하면 강남 도시가스 회사에서 그 노인정에 무료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해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 관계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아니,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고 강남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구청장의 이름으로 협조 요청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개인이 아니고 구청장의 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전체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상준

이상준위원

다른 사람의 돈으로 내가 인심을 쓰겠다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하지요.

김재실위원장

그 사항은 일단 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 주어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측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지요. 노인분들에 관한 복지사항이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라는 이런 것입니다. 신우경위원 말씀하세요.
우경

신우경위원

도시가스 회사의 횡포는 여러 차례 많이 들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난방용 보일러를 지정하는 회사는 바로 연결을 해 주고 그 회사에서 지정해주지 않는 다른 업체에서 보일러를 샀을 때에는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걸렸는데 그점을 산업과장께서 관심을 특별히 가지시고 민원이 더 이상 일어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시공을 하면서 시공업체가 자기가 지정하는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수용가에 얘기한다는 얘기지요.
우경

신우경위원

네, 작년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자기네가 어떤 보일러를 지정을 했을 때에는 바로 설치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의뢰한 보일러가 아닌 타 업체의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에는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시간이 걸렸어요. 그 횡포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그런 관계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여할수 있는 것인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시공업체의 성격상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일러는 안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시공업체 별로 자기가 그동안에 쭉 사용했던 보일러를 각 가정에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수요가에서 요구를 하는 것을 놓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는 만약에 수요가에서 우리는 A회사 보일러를 설치를 해 주세요 하는데 그 시공자가 그것은 여태까지 제가 공사를 해본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더라, 나는 이집 공사를 안했으면 안했지 그 회사 것은 못쓰겠다, 했을 적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내포됩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같은 경우 경동보일러를 설치하십시오 했는데 유공BB가스보일러에서 보일러 자체에 대해서 자기네 회사에서 30% 내지 50%를 융자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목2동 주민들이 유공BB가스보일러를 선호를 했지요. 목돈이 안들어가니까 유공BB가스보일러를 선택한 수용가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보았어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그 피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경

신우경위원

1주일에서 열흘가량 도시가스 공사 기간도 길었지만 보일러를 사다놓고 환절기인데도 보일러 연결을 안해 주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사용을 못했지요.

김재실위원장

회의시간이 두시간이 넘었어요. 정회를 하고 10분후에 하도록 하지요. 10분간 정회를 하고 합시다. (장내소란) 그럼 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말씀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양천구의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1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등록된 시공업체는 8개 업체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시공은 하청을 맡아서 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가스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업체,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럼 공급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공급하는 업체는 서울도시가스 회사와 강남 도시가스회사 2개가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시설을 하는 데에도 강남 도시가스에서 모든 일을 총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업체에 하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강남 도시가스 구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나 사용시설 공사는 가스업체에서 수요가하고 시공업체하고 연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 가스공급 계획은 양천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겠지만 도로굴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이고 그런데 물론 가스회사에서 그런 계획을 세울적에 우선적으로 수익에 의존해 가지고 그 지역에 수요가 많이 있어야만이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열악한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가스공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민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가스관 공사비를 전액, 예를 들어서 20평이면 100 그 외에 다 부담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까지 공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물론 필요해서 그러한 부담을 안고 공사를 했지만 그렇게 되면 그 가스관을 공사를 한 그 주민의 재산이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에요. 그 이후에 그 관을 통해가지고 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다시 공급을 받게 될 그런 경우에는 그 이득을 전부 가스회사에서 다 취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상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많은 부담을 한만큼 어느정도 나중에라도 그것이 지분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지금 바깥사용 수요가 시설외에 공급관을 수요가 부담으로 매설했을 때에 그것을 돈을 부담한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봉규

주봉규위원

일종의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그것이 실익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왜 도시가스 회사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느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시설은 한번 지하에 매설을 하면 그것은 영구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식도 되고 누설도 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정기적인 검사라든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복구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일반수요가한테 주어 버리면 그 책임문제가 수요가한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재산권을 수요가한테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먼저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서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게 그 관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공급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세대당 거리가 짧으니까 백몇십만원이라는 공사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회사가 많은 이익을 취하는데 그 이익만큼 주민들한테 환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도시가스 보급은 연도가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사업같은 경우는 거의 관이 매설이 안 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아직까지 공급관이 원칙은 가스회사에서 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급관을 매설을 하는데 km당 매설비가 1억5,000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자인 가스사업자가 공급관을 전부 매설을 해놓고 난 이후에 수요가들 신청에 의해서 옆에서 따서 들어 가면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가지 않는데 원칙은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보면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공급관을 매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관 매설이 확대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돈으로 부담을 하고 자기가 가스공급을 받겠다 했을 경우에는 자재비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기타 들어가는 비용만 희망하는 가구에서 자기들이 공급하겠다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면 구청장이 검토를 해보고 주민부담이 적정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는대로 주민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공사에 자재를 지원해 주었으면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전자에는 자재까지 주민들이 다 부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은 자재를 공급을 해지만 전에는 자재까지 다 주민들 부담으로 매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금년 1월30일자로 공급규정이 바뀌면서 자재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바뀌고 그 이전에는 몽땅 주민들 부담으로 공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스공사 관이 대관, 중관, 소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30일 이전에 가스시설 설비공사를 했던 사람은 그때는 설비업자와 수요가와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대관, 중관, 소관까지 다 이쪽에서 수요자부담으로 했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요자가 돈을 냈기 때문에 수요자거란 얘기지요. 수요자 소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A라는 수요자가 돈을 다 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B라는 수요자가 1월30일 이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평으로 따져 한 평에 20평짜리는 얼마, 40평짜리는 얼마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시설비가 책정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 개설한 B라는 사람은 원래 A라는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다 부담해 가지고 1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약 10만원만 들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10만원을 옆집 주인이 보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 그쪽 회사에서 봐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사람들이 더 받으면 이 사람이 100만원정도 부담했는데 이 사람은 10만원밖에 부담 않는다. 이것은 이 사람이 부담한 게 아니라 도시가스회사가 10만원밖에 부담 않는 거지요. 가스회사가 이걸 이용해서 써버리니까. 가스회사가 쭉 늘어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될 것을 여기서 다시 해주면 되니까 이 가스회사는 돈을 훨씬 적게 들고 공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돈을 받아가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수요가들이 희망지역에 약 50세대가 150M 끌어오는데 거기에서 50세대가 다 100% 신청하면 나중에 말썽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50세대중에 4, 5세대라든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 안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46, 7세대가 자기들이 전액부담 해가지고 공급관을 끌어와서 가스공급을 받는데 일단 공급을 받고난 이후에 당초에 빠졌던 수요가들이 이제 신청하면 자기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익을 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가스회사에서도 자기가 공급관 설치비용을 안 들이고 수요가한테서 일정금액을 받고 공사를 해주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사용요금 조정현황을 연도별로 분석을 해보면 당초에 도시가스 요금을 ㎡당 약 410원씩 조정했습니다. 당초 보급해서 당시에 하다가 그게 연차적으로 87년도부터 88, 89 쭉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295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관이 자꾸 확대가 되면서 도시가스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요금을 인하조정 해가면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무한정의 이익을 확보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이익은 자기네들이 안 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이익을 안 보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누가 민원을 제기하느냐 하면 옛날에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1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관에서 쭉 끌어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즉 1월30일 이전에 공사했던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인은 이런 사항가지고 하는데 구청이라든지 도시가스회사에서 그런 사람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뭐를 줄 수가 없는건지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검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지난 3월29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양천구에 전입한 청소과장 김형욱입니다. 제가 공직생활 가운데서 처음으로 청소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저희 청소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우리 구의 쓰레기처리 여건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당면 추진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일반현황으로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력현황은 직영이 220명, 대행이 64명 해서 284명이 되겠습니다. 운전원은 직영이 60명, 대행이 41명해서 10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로는 직영이 55대의 차량과 대행이 48대에서 103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는 직영이 39대, 대행이 19대 해서 58대 콘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손수레는 140대가 저희 구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으로 공중변소가 7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고가 1개소, 차고가 1개소 또한 분리수거 보관용기가 저희 관내에 3,816세트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로휴지통이 15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쓰레기처리 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쓰레기처리 방법이 대부분 쓰레기를 난지도쓰레기처리장에 처리를 했고 그것도 무상이나 제한없이 이용처리를 했었습니다. 또한 목동열병합발전소에 일부 소각처리를 했고 재활용품을 일부 회수처리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부터는 쓰레기 처리방법이 수도권매립지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유상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반입조건에서는 까다로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 수집과 수송이 분리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에 150톤을 전량 소각하여 처리하게 되겠으며 재활용품 회수를 전면 확대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생활 쓰레기는 별도 수집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금년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처리할 때 가정쓰레기는 톤당 5,100원, 다량은 톤당 8,000원씩 유상으로 매립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쓰레기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은 반입시간이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고 수송차량은 8.5톤이상 차량만 반입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산 및 오수누출방지를 위해서 적재함을 밀폐화시키고 오수통을 부착하도록 주민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가내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가죽이라든가 페스티로폴 등 이런 것이 지금 처리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저희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성향 증가로 사용가능한 가전제품 가구류등의 대형생활쓰레기가 계속 배출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금년도부터는 쓰레기 처리 여건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는 민원 없는 청소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청소에 있어서 일반주택에 3일1회 정일수거제를 확행하고 공동주택에서는 1일 정일수거제를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쓰레기를 수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에 있어서는 지역 및 노선별 작업 시간대를 지정해서 가로청소 체계를 확립하겠고 작업시간은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로 정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복 4차선 이상 주요간선도로는 가로차 3대와 물차 1대를 확보하여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민원시에 신속한 대응과 대형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장비 및 인원은 차량 3대, 인력은 44명을 확보하겠습니다. 통신망 확충은 카폰 2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같은 민원없는 청소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수도권해안매립지의 완벽한 수송대책을 세워서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분리수거로 매립대상 쓰레기를 최소화시키고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소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정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송차량 통신망 확충을 위해서 카폰 3대를 확보 설치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발생량의 감량을 위해서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의 18%인 1일 160톤까지 감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회수 확대로 위해서 93년 쓰레기 발생량의 13%인 1일 110톤까지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분리수거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리수거 자율추진위원회 구성을 확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소 설치를 목동지역과 신월지역, 신정지역 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분리수거 경진대회를 연 2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재학생 글짓기 대회를 금년에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분리수거 홍보간담회를 24회에 걸쳐서 727명에 대해서 이미 3월말 현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월말 현재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수집 및 매각금액은 1만3,640톤에 1억1,6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그 실적을 보면 아파트지역이 1만1,457톤에 1억55만4,000원으로서 총 수집실적 가운데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이 2,046톤에 1,49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이 137톤에 1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청소과에 있어서 당면 추진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고 및 정비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을 현재 신정 제2유수지와 구청 광장 등에 분산 주차로 우기시에 침수우려와 부품등의 도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유수지 기능유지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청소차고와 정비고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차고의 위치는 목1동 915번지 신정 제1유수지 복개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면적이 4,083평 1만3,500㎡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70평 11,238㎡가 되겠고 부대시설은 차폐시설, 세차시설, 정비고, 기타 관리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5,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차폐시설 설치공사는 4월15일 착공을 했습니다. 5월29일 준공 예정이고 공사금액은 6,290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 정비고등 관리사무실 신축은 건축과에 저희가 설계 의뢰중에 있고 5월중에는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추진경위는 92년도 11월 1일부터 쓰레기 매립지가 난지도매립지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이전될 시에 당초 수집차량이 직접 매립지로 수송하여 처분토록 그 계획이 되었었습니다만 매립지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시간을 제한하고 수송차량의 대형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집하장과 환적시설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를 위해서 관내 양천구 신정동 815번지, 816번지, 산140번지 일대에 개발제한구역내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를 얻어 가지고 토지매입을 거쳐서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 사업개요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가 신정동 815, 816, 산140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1만 1,550㎡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압축시설을 겸한 환적시설이 3,300㎡, 청소차고 및 정비고가 6,930㎡, 콘테이너 하치시설이 460㎡, 운전원 휴게실이 430㎡, 세차 및 폐수정화 시설이 430㎡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설치계획은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시설할 때까지 현재 환적사업이 가능토록 임시 쓰레기 환적장을 저희 관내 목동교 및 안양천 고수부지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시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기시에는 신정 제1유수부지 차고 및 정비고 설치장소에 임시 환적장을 설치해서 작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92년 10월 5일 개발제한구역내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인 저희 공원녹지과와 환경처와의 협의 및 질의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만 그러나 93년 1월 14일 개발제한구역내의 관리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환경영향 평가후 주민동의등을 얻은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고시 유보상태에서 건설부에 승인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 소요금액은 약 9,000만원이 소요 되겠으며 영향평가 시행방법은 환경처에서 지정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회사에 위탁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고광택위원님 말씀하세요.
광택

고광택위원

전임 서울시장님이 양천구 초도순시에 나오셔가지고 대화도중에 "서울시 행정에 어려운점이 많으시겠습니다"하니까는 "어려울거 없어요" 청소행정만 잘 된다면 서울시 행정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청소과장께서 업무계획 추진보고를 하셨는데 그대로만 해주신다며는 우리 양천구에도 어려운점 없이 잘 되어 나갈 줄 믿고 있습니다. 단, 추진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꼭 실천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점인데 3월달에 여기 양천구에 오셨으니까는 좀 청소과장님의 명에도 남길 겸 지금 추진계획 보고하신 대로다가 청소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말씀 잘들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하치장 설치문제는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구청에서 환경청에 의뢰를 합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아닙니다. 환경청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처에서 지정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럼 우리 구청이나 우리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환경처에서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죠?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예 그 대행, 그 환경처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상준

이상준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환경처산하에 용역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예.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이 용역들이 그동안에 그 환경처산하에 있는 용역회사들이 양심에 따라 환경평가를 소명의식을 가지고 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우리, 물론, 다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아마 환경처에서도 이문제에 대한 검토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한 그 평가를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상의 어떤 위원회 가칭입니다.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지금 그런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동안에 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김포쓰레기하치장 문제로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전에 영향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또 말썽이 일어나니까 환경처장관이 싸인을 하고 주민들의 대표들이 싸인을 해가지고 승복하겠다고 해서 다시 제3의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어느 그 부서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이 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장관이 자기가 "인정을 하겠다?" "승복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위배했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아마 환경처 내에서도 지금 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양천구 내에 영향평가 문제니까, 환경영향평가 문제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물론 뭐 앞으로 추경예산안에 심의때 물론 다뤄야 하지만 사전에, 사전에 이런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환경처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여러 가지, 우리 이상준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처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걸 또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주봉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예, 주봉규위원입니다. 쓰레기, 참 이 처리문제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우리 참 많이 우리 국민들의 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해야되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소과장님의 그 임무가 막중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쓰레기 뭐 감량화를 생활화 하자하는 그런 시책에 의해가지고 분리수거를 각 동단위로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요원을 선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구에서는 분리수거 분리수거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사실 구에서 그렇게 지연을 좀 해주는 데 대해서 좀 그 불만이 있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실적이라고 해가 지고 1억1,681만3,000원이라는 소득을 올렸는데 지금 그 소득은 지금 주민들에게 다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그렇죠, 주민들 통장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알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나 기존주택이나 물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조를 짜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물론 우리 주민 스스로 이렇게 쓰레기를 발생한 거니까 물론 그러한 처리도 주민들이 책임이 있겠지마는 분리수거 해가지고 어느정도 노력한만큼 어느정도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지금 마대하고 뭐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소득을 올리면 이걸 가지고 다시 마대를 사야 되고 한 부수적인데 다 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뭐 한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뭐 수건을 한 장이라도 사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고 또 생활화 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좀 예산을 주민들에게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대같은 것도 주민들이 사지않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물론 지난 구의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작년 본예산 때도 그걸 내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참 현실적으로 정말로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건 검토를 좀 해주시는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물론 그 청소차고 및 정비고에 대해서 신정 제1유수지에다가 그 공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거 지난번에도 거기에 그 쓰레기 적환장으로 인해가지고 구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 돼가지고 그걸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주민들에게 어느정도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그러한 구에서 참 뭐 필요로 해서 여론은 나중으로 돌리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청소차고 및 정비고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계획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운동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에게 큰 민원발생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그 지역에 청소차만 들어가면 빨리 치워달라고 하는 요구는 있지마는 조금 이런 것이 가기만 하면 전부 기피하기 때문에 정말 청소과 입장에서는 아주 난처하고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저희 청소과가 취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고 있지마는 이 청소행정은 사실 주민들은 열심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잘 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청소수집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갖다가 어디다 치우는데 있어서 조금만 갖다놓을려고 해도 기피를 하고 또 그걸 반대를 하고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을 맡은지 일천한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청소행정을 잘 할 수 있는가, 참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점이 주민들께 많이 홍보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 청소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박귀섭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귀섭

박귀섭위원

잠깐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너무 지루한 것 같은데. 박귀섭위원입니다. 쓰레기, 그 오물쓰레기 분리수거 관계가 제가 보건대는 비교적 그 아파트지역에는 참 잘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일주일에 두 번 그전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치워갔는데 요즘에는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번도 안 올 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내 그건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이따 말씀 좀 해주시고, 그 항간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생공장에 그 양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처치곤란이 되어서 빨리 안 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존지역에 쓰레기도 요즘에 잘 치워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너무 넘치고 안 치워가길래 동장한테 그걸 한번 물어봤더니 "3일에 한번씩 와 치워간다."하는 얘기를 하던데 오물쓰레기통을 3개 놨는데도 3개가 다 넘쳐가지고 이렇게 그냥 길바닥으로 바람에 날려서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그러냐 했더니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물론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그 리어카, 구르마로 이렇게 그걸 실어다가 차에다가 이렇게 싣는다. 그런데 "인원이 사실 부족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원이 몇 명이냐?" 하니까 차가 2대가 나오는데 인원이 5명이 따라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 인원이 적은데, 적어서 그렇다 하는데 그 인원을 보강을 좀더 할 수 없느냐 하는 걸 과장님한테 제가 묻습니다. 가능하면 그러한 취약지구,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 그런데는 인원을 좀 보강을 시켜서라도 쓰레기를 자주 치워갈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우리 박귀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소행정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일 치우지마는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항상 쓰레기가 쌓여있는 기분 속에서 지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느라고 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3일 수거제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고요 또 아까 그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력부족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지금 우리 구에 8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기준은 각 동의 골목사정이라든가 지역의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차량을 2.5t 18대, 4.5t 15대 지금 33대를 가지고 배치를 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은 뭐냐하면 수요일날은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해가지고 전차량과 요원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 일요일날 또 이렇게 휴일이 있고 하다보니까 혹시 그런데서 차질이 생겨가지고 수집이 좀 잘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입장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고 앞으로 철저히 3일수거제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활용품 수집 차량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동에서나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생공사에서 원칙적으로는 운반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재생공사에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재활용품수거 전용 집게차 1대를 구입하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확보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입을 해서 이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앞으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 신우경위원님 말씀하세요.
우경

신우경위원

시민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 증설에 관해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지금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저 신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경

신우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목5, 6동 지금 그 1단지에서 6단지까지요, 지금 계속 악성루머까지 퍼져가지구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1단지에서만 주도록 했었는데 지금 2단지, 3단지, 4단지 자꾸 확산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예.
우경

신우경위원

그런데 욕을 먹는게 우리 구 위원들이 되더라구요. 뭐 "주민의 대표를 자처하고 나갔으면 이걸 못하게끔 막아줘야 될 거 아니냐"하면서 인제 저한테도 항의전화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우리 신위원님 말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는 철저하게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결사반대입니다. 결사반대, 어떠한 제안을 하든 어떠한 요구조건을 수용을 하든 받는데는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청소사업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많은 내용을 수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오히려 뜻을 왜곡한다든가 내용을 왜곡해가지고 그 시설이 완전히 환경 공해 시설로 그냥 매도를 해버린 것 같은 그런 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환경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못 됩니다마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그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또 선진국이라든가 여러나라에 가서 시찰을 하고 와서 말이죠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은 많은 보완을 해가지고 이번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 입장이 제가 강태원위원님이 지금 상당히 곤경에 처해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주민들께서는 자기 지역이기주의에 너무 사로 잡혀있지 않느냐, 좀더 대범한 입장에서 판단해 본다면 우리가 완전히 그걸 주민들의 주장만을 다 수용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해서 우리 시 입장만 완전히 편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너무 지역에서 주민들께서는 결사반대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주민의 편에서 그냥 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청소사업본부 입장만 무조건 저희들이 뭐 홍보 강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를 좀더 깊이있게 대화를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좀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밖에 바랄 길이 없습니다.

「됐어요」하는 이 있음

김재실위원장

신위원님 말씀하세요.
우경

신우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는 지난 번에 4월 중순에 5, 6동 구의원들과 시의원님과 청소사업본부와 선경건설에서 부사장님이 나와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한 대화가 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대화가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착공을 하다보니까 마찰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청소사업본부에서 주민들을 기간을 더 두고 설득을 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되었을텐데, 저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신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심정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쓰레기처리문제가 순간순간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도 있습니다만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청소사업본부에서도 손을 못 쓰고 있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을 지연되기가, 작년 12월말로 제가 알기로는 선경건설이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4개월이 공기가 지연되면서 그동안 많은 대화를 주민들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더 지연된다고 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리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니냐. 그동안 한 4개월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대화는 이루어졌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절충안이 6개 사항인가를 내놓고 또 그것이 얘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청소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요, 지금 타 단지로 민원이 옮아가는데, 인근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난방비를 50% 감면을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 단지에서는 굴뚝을 높이 세우면 우리까지 피해자인데 왜 그 단지에만 특혜를 주느냐 해가지고 지금 또 들고 일어납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그런데 그렇게만 모든 것을 본다면 또 그 분들 요구하는 분들 요구를 응해 주면 또 그 옆에 분들은 불만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그래서 우리 입장이 보통 난감한 입장이 아니거든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예. 위원님의 입장은 저도 정말 얼마나 난감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고비를 넘기지 않고는 우리가 순간순간이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쓰레기, 청소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도저히 풀 길이 없습니다. 인내를 가지시고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민보건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신위원님께서 직접 우리 양천구의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좋은 대안을 내 주셔야 될 것인데 지금 문제입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권한도 아니고.

김재실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의 회의가 매우 유익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관업무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일부 과를 선정해서 수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함께 걱정하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사전에 참고를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을 위해 대민행정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상임위원회에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