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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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2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3-05-13

이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석

황원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요구에관한청원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요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청원에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관한 의견을 듣고 질의를 하고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본 청원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존경하는 황원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신정7동 도로, 도시계획선 변경검토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여러위원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자세한 것을 보셨고 저희가 도면이 현재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약1km가 조금 넘습니다만 이것을 지적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 약340m만 남고 이쪽 25m로 들어간 도로는 기히 87년 10월 29일날 폐지가 되었고 저쪽 유수지와 주유소가 있는 부분은 88년 12월 14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현재 6m도로중에 이쪽, 왼쪽 시작하는 입구쪽에는 기히 6m도로가 일부는 중복으로 3m가 25m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칠을 한다는 것이 확실히 선명하게 안됐습니다만 약340m중에 일부 이쪽에는 6m가 살아있고 이쪽 입구쪽에는 3m부터 4m, 이런 식으로 일부 중복으로 그어진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는 건설부하고 토지개량조합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정5지구, 즉 칼산 재개발이 약2,900세대가 지금 인가절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지에 약3,000세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교통도 폭주될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이러한 대안이 없이는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고 또는 25m에서 여기만 넓어지면 어떠한 병목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국의 토목과라든지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방금 도시정비국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청원요지서에 보면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같이 아울러 드리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접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청원요지서에 보면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3∼5m의 구거부지 도로용지의 용도를 폐지하여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개인 불하를 즉 말하자면 자기들에게 불하를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망하는 청원임.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권의 개입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지개량조합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다룰 성질도 못되고 또 만에 하나 아까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여기를 도롤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이쪽 한쪽에 가서는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했는데 굳이 여기를 만에 하나 폐쇄를 할 수 있다라고 든다라고 들면 여기를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꼭 도로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견해가 어떠신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박두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원요지상에 개인에 접해 있는 땅이나 이것은 불하해 달라고 이런 요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더라도 오히려 이것을 분할해서 개개인에게 불하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폐지를 했을 경우에는 한 지번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나누어서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이것이 어떤 다른 사람, 개인에게 불하가 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피해가 더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지금은 현재 이것이 토지개량조합하고 건설부하고 국유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사항이고 주차장은 실제 이것이 쭉 노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월동에 가면 고지수로 저지수로를 복개해서 양쪽에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주차 그게 그런데 이게 거기가 대형차도 서고 오히려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이것을 공사비를 들여서 일단 도로를 개설해야만이 주차장 스페이스가 나오지 이것을 도시계획 도로에다가 주차장은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25m도로에는 주차계획선을 그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도로여건상 이것을 여기만 더 넓힐거냐 그런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 예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폐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안이 없이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거기에 주민들은 말입니다. 우선 여기가 도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현지답사를 가 봤습니다만 무려 20여년 전에 지었던 집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집이 낡아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덤에 대해서는 이것 폐지도 안하고 도로도 못내고 주차장도 못낸다라고 했을 때 거기의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재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재건축을 해 주시든지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이 청원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재건축에 대해서 그것을 폐지 않고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님, 안나오셨어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건축과장이 과에 갔는데 바로 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연수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제 의견으로 봤을 때는 지금 청원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가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로만 지금 도로부지로 해서 도로로 확장했을 때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천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지금 차량기지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칼산이 머지 않아 재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 당연히 그 도로는 도로로서 활용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보면 그 끝에 가보면 공항로로 가는 도로가 있고 순환도로로 헤어지는 삼각형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자연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도로가 도로부지로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을 해제해서 개인에게 불하가 되었을 때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이권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나 우리 양천구를 보았을 때 어떠한 이권의 개입이 연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먼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이것이 도로로서 활용이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주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보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폐지를 해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불하가 된다든지 여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개발로 했을 때 거기 노상주차장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남의 집앞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에 침해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제가 보았을 때는 도로로서 도로부지로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다음은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위원입니다. 아까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간선을 그은 부분은 88년 12월 14일 여기 도면은 12월 6일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폐지가 결정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빨간선 그은 부분은 목동개발을 하기 위해서 즉 시에서 자기네들 편의를 위해서 이 부분은 도로를 폐지를 했고 또 88년 12월 14일이라고 하면 양천구청이 개청한 이후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노란선이 그어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맹지가 되어 있는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에서는 이 맹지와 그 지역의 토지의 어떤 이용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작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도록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차제에 이 전체 땅 맹지가 되어 있는 그 재산권 행사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이번 기회에 제시를 해가지고 이런 도시계획이 6m 소방도로가 약 20년 전에 계획선이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어도 되겠는가 이런 국민의 억울한 사항을 행정측에서 살펴가지고 전반적인 이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다음은 유봉길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릴 것은 칼산지역과 그 지하철 차량기지 지상에 약 6,000여세대의 아파트가 신축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95년도쯤 되면 거기에 인구증가가 2만4,000여명이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교통 영향 평가등이 구체적으로 중·장기 계획검토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첫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도로변의 도로가 노폭이 25m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다면 건축상의 미관관계는 어떻게 되고 물론 그 지역이 이제 칼산이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하철 차량기지 지상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지역에 현대화로 많이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5m 도로도 앞으로 거기에 걸맞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슬럼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건축을 해서 재산사의 피해를 없애야 되겠습니다만 또 이에 못지 않게 지역의 개발 역시 그런 것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하는데에 따른 미관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을 건축을 하고 개발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웠는지 또 지금까지 안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세 번째 질의는 168의26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쪽까지 연결을 하면 앞으로 지가가 자꾸 인상이 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고 증설하고 하는 데에는 그러한 지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차제에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도로를 좀 더 넓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앞으로 도로를 넓힐 계획은 있는지 이상 세 가지의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그러면 세 분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최정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우선 이 청원을 소개한 김길선의원께 좀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전체에 누를 끼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백민기 외 17인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인 불하를 요망함. 청원인, 이렇게 해서 단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요지서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처리를 했을 때에 17명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양천구민 전체에 혜택이 가는 것이냐, 아니면 반대적인 입장에 서서 17인 한테만 불이익이 가는 것이냐 하는 내용에서 보았을 때에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소개하신 김길선의원께서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소유자조서, 지목조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현지답사를 가보니까 그 도로는 보도블럭이 현재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이연수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보니까 엄연히 도로로 되어서 사용했던 자리에 거기에는 구거부지 도로부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양천구에도 한 필지가 있고 국유지가 2필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천막을 쳐 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비용을 옆에 있는 건물주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씩 받아 가면서까지 도로를 점령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금전에 우리 이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8년 12월 14일날 폐지를 했을 때에 양천구청에서 충분한 토의와 상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 묵인하고 그것을 방치한 입장은 무엇인지, 묵인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청원을 낸 것인지 양천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청원이 접수된 문제의 토지, 현재 가장 문제된 것은 도로 25m에 접해 있는 도로에 도시미관을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주변이 전부 무허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허가를 여태껏 방치해 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허가를 누가 어떻게 지금 지어가지고 임대를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각자가 들어와 가지고 무허가를 지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수백미터 전체가 다 무허가 인데 그것을 왜 이때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각 동마다 보면 현수막이 하나 걸려져 있어도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철거를 하고 조그마한 영세업자들이 무허가 건물을 조그맣게 지어도 당장 가서 철거를 하는데 거기는 전체가 무허가입니다. 건축허가도 나오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허가를 이때까지 방치해 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건축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원석

황원석위원장

다음은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최정철위원이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민기 외 17인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에서 17인 외, 18인이 살고 있는 집 주인들로 해 가지고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 간접적으로는 17인이 혜택을 입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혜택을 입는다는 사항 이전에 그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신축이나 중·개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혜택 이전에 그 사람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당하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17인 외 그 뒤에 인접해서 살고 계시는 400세대가 똑같은 형태로 신축이나 중·개축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곳이 도로로 확정이 되든지 도로가 폐지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그 소유권을 양천구 소유가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이나 거의 대부분이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 내용의 요지가 청원을 내신 분들이 불하를 해 달라는 내용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다음은 위용복위원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지답사를 할 때에 저희 의원들이 느낀 점은 이번에 청원인들이 청원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20여년동안 묶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이 많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도로부지를 폐지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해야 한다는 원칙론은 이번에 서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중에 구체적인 것을 담당 실무진들이 계획을 잡아서 만약에 도로 부지를 해제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도로부지를 폐지했을 때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또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토지의 이용 값어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손실이 안 가는 토지의 이용을 용이하게 해 주는 방법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도로를 만들때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잠깐 살펴보면 현 위치에서 구거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을 다시 잡았을 때에는 병목현상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거부지 전체를 흡수해서 하면 도로를 만드는데 별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구청 관계담당, 직원여러분들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깊이 사려하셔서 이 분들에게 토지의 이용 값어치는 높여 주시되 이것을 그분들에게 불하하는 방법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이연수위원님, 이상재위원님, 유봉길위원님, 최정철위원님, 박두성위원님, 위용복위원님, 문영민위원님 이렇게 일곱 분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과 분리되는 부분을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 폐지문제는 첫 번째 질문하신 이연수위원님의 의사와 같이 저희가 개인에게 불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거부지이고 또 이 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하는 불가능하고 의사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재위원님이 질문하신 이 도시계획 도로를 두 번씩이나 폐지하면서 왜 이쪽에는 검토를 안했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기지가 들어서서 거기가 천지개벽된 그런 상태입니다만 과거에는 차량기지 전체가 무허가 건물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은 신발생 무허가는 다 철거를 했고 기존무허가가 현재 일부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유봉길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정5지역이라든지 여기 차량기지상에 있는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교통영향 평가를 분명히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현재 구 단위 기본계획이 작년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는대로 이것과 관계없이 의원님들한테 보고회를 한번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만 그 때에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에 일부 우리가 용역에 그걸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앞에 남의 땅을 차지해가지고 돈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과장과 건축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건축관계는 현재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때에는 건축허가는 못 나간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앞의 땅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현재 내 줄 수가 없는 상태이고 주택과장에게 질문하신 무허가건물방치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한번 정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을 해치고 있고 지금 여기 도로가 해제나 개설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전체가 가운데도 다 맹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영민위원님과 위용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역시 우리가 종합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건설국장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6m도로를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개설해서 붙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체적인 것이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연수

이연수위원

국장님, 그 붙이는 것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6m도로가 확장이 개설이 되면 이게 35m도로로 완전히 붙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여기 청원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이라도 점차 연차계획으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좋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청원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향설정의 핵심인 것이 청원요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내용이 주변사항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핵심이 도로를 내느냐 안 내느냐해서 선택의 방향설정을 가해야 되겠고 그 청원요지의 두 번째 사항이 "상기지역은 1972년 1월 7일 서울시고시 제2호로 고시된 6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현재는 25m의 도로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3∼5m의 구거 부지 도로용지의 용도를 폐지하여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소유주들에게 개인불하를 요망하는 청원임"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은 현재 우리 의회에서 다룰 소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입장입니다. 백민기 외 17인이 제출한 내용의 소개자인 김길선의원께서 이 두 번째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루지 않고 폐지시키고 그 위의 항만 해서 도로를 낼 것이냐 안낼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좁혀서 다루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 사항은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최정철위원

위원님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받는게 아니고 이 소개자인 김길선의원한테 이 내용을 받겠다는 겁니다. 국장님은 자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청원요지 내신 분은 우리 의원님이 내신 것이지 국장님이 내신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해 주시면 진행하는데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청원이라는 것은 소개를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청원을 다루어 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김길선의원의 이야기를 별도로 다시 들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걸 꼭 속기록에 남기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발언권을 꼭 얻으셔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청원이든 의안이든 진정이든 어떤 내용이든지간에 의원들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분명히 청원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 청원자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 문제는 다루어야 될 것, 안 다루어야 될 것을 상의를 해서 타당성 검사를 한 다음에 해야지 무엇이든지 한다고 하는 생각이 된다고 하면 이 의회의 이미지 구상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회에 차기에도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다루지 않을 사항은 아예 청원해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소개자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길선의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의원

청원내용에 지금 현재 불하를 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의 한 필지에 해당하는 조그마한 필지가 양천구소관으로 지금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4㎡가 해당이 되고 그 나머지는 건설부와 지금 농지개량조합에 서울 농지개량조합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을 때 주민의 의견은 맞고 옳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20년동안 불법건물이다, 무허가건물이다, 또는 신축이나 증축, 개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의 불편을 느껴가면서 살았고 현재에도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구거지가 방치된 상태로 맹지로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은 한번 핸드링을 해서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소개의원으로 나서게 되었고 거기에는 분명히 구유지 4㎡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포함이 되었어도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정인택위원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이 안건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이 안건말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행정적으로 도시정비국과 건설과 행정에 좀 혼돈을 갖다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해도 될는지 저한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원석

황원석위원장

네, 그러지요. 다음 이연수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방금 최정철위원께서 김길선의원님한테 물으신 것에 대해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청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청원을 수용을 했을 때 전체적인 이 지역이 맹지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보아서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 줌으로써 오히려 그 외의 소수의 민원을 수렴하다 보니까 다수의 주민들한테 재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엄청난 여론의 소지가 있다 이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해 주었을 때 과연 그 뒤에 사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느냐? 자금까지 수십년동안에 그 구거부지나 농지개량 땅을 유용해서 불법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4평, 5평에서 15만원내지 10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그 주위에 있는 건물주들이 돈을 받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불하를 해서 이권이 가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외의 사람들이 과연 의회에서 의원들이 집행기관과 어떠한 이권에 개입이 되어서 연루되지 않나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받으면서까지 굳이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인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청원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왜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던가 이런 명분있는 청원을 우리가 받아서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보았을 때에는 개인적인 사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검토를 하시고 김의원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다음 김길선의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의원

개인적인 이권개입이 아니고 개인적인 이권개입이 있다손치더라도 400세대의 주민, 이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 양천구의 공동 발전을 위한다는 크나큰 차원에서 이 곳은 토지가 매각이 되든지 도로가 나든지 확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검토하고 일요일날도 나가서 저는 자전거가지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원을 낸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도로로 개설된다 할지라도 우선 이 도로변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겠지만 실제 그 가운데에 박혀있는 개인 소유지는 허가가 가능한지요? 여기에 도로가 난다라고 하면 이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혜택을 받지 실제 한가운데 박혀있는 사람들은 무슨 혜택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가운데 사람들도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병인

황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황병인입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필지 중앙에는 현재 도로와 관련이 없는 맹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필지는 지금 현재 이 도로가 확정되어서 새로운 도로 형태를 갖추더라도 그것은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되는 겁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장내소란)
원석

황원석위원장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위원 말씀해 주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재검토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도로로 수렴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시정개발 연구원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앞으로 이걸 도로로서 우리가 할려면 변상을 해주어야 되니까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집행기관측의 보고가 다 되었다고 보는데 더 이상 우리가 아까 박두성위원님처럼 뒤에 개발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의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도로문제만 가지고 따지고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좀더 두고 보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지금 위두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처리 문제를 오늘 종결짓지 말고 차기에 다시 토의하는 안건으로 미루어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종결짓지 말고 다시 재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게 좋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가 오늘 열려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말씀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희 동료의원이신 이상준위원께서 조금전에 저에게 메모를 주고 가셨는데 이 문제를 꼭 좀 오늘 거론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주유소 조사특별위원회와 동신재건축 조사특별위원회가 같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동신재건축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도 거론한 예가 없었습니다. 이미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위원장 간사님 두 분께 분명히 촉구합니다. 이 문제를 민원을 해결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룰 성질이 못 되어서 안할 것인지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지 무한정 미루어놓고 거기에 소속된 구의원은 여태까지 기다리고 궁금해 할 사항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도 서로가 상의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견작성과 조정을 하기 위하여 약 10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네,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도시건설상임위원회 간사로서 먼저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동신재건축아파트에 조사특위 처리과정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핸드링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류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의 불찰이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먼저 동신재건축에 문제가 있다는 필요성을 질의하지 않고 주유소특위 서명받는 그 밑에 주유소특별위원회 구성회 및 동신재건축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서명을 받았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는 내용이 서명되었고 서명한 의원들 자신도 이 서명내용이 주유소특위를 위한 서명인 줄 알았었지 동신재건축인지를 모르고 서명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지금 현재 동신재건축의 문제는 신정3동 최경자씨 외 5명정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그 동신재건축에 입주하는 세대는 50세대에 이르고 있었고 5세대의 민원처리보다는 지금 현재 50세대가 입주를 해야 한다는 그분들도 양천구민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었고 그때 당시가 총선 막바지 피크를 올릴 그즈음이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해결이 되겠구나 하고 지금까지 보류를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동신 재건축에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53세대는 양천구민으로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시간까지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본회의에 통보를 해야 할 사항으로서 현재 제가 이렇게 좀 3가지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입주가 다 되었고 민원인들이 더 이상의 민원을 지금 현재 야기를 시키지 않고 조용히 지금 준공처리까지 되어가지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구성의 필요성이 없고 이제는 입주가 된 상황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본회의엣 그렇게 통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과 함께 다시 한번 늦게까지 처리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17, 18, 19 3일간 회기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번 회기에 올릴 것입니까?
길선

김길선위원

예.
두성

박두성위원

예. 그럼 빨리 종결을 지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의견서 조정을 위해서 약 10부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본 건의 청원인 중의 한 분인 전양배씨가 나오셨습니다. 청원인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으면 그럼 청원인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인

청원인

전양배 청원인 신정7동 210-11호의 전양배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 20여년 동안을 그 좁은 땅을 소유하면서 그토록 애타게 많이 기다려왔지마는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지역의원이신 김길선의원님께 소견인으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우선 다른 것 보다는 불필요하게 도시계획선으로 6m라는 도로가 저희 인접부지에 있기 때문에 목동신시가지를 건설하면서 25m도로는 별도의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인접되어 있는 6m도로라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좀 해주시라는 청원을 제출했던 겁니다. 그러면 용도폐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는 알고싶어 했던 겁니다. 아까 잠깐 들은 말씀입니다마는 용도폐지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우선 "도로교통난이 더 증폭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답답하느냐 하면 지하철 대지 위에 인공대지 위에 이 2,998세대라는 아파트가 건립됩니다. 그것은 허가 관청으로부터 현황도로에 의해서 그건 건축되는 걸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는 도로가 확정이 안 되어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신정5구역 재개발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2,280세대가 건립되는데 곧 사업시행인가가 목전에 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구요. 그러면 15m 관통도로가 또 별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양천로하고 연결시키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 교통난에 무슨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 교통난에 무슨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접하고 있는 도로부지를 그 앞에 건축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끔 그걸 좀 폐지해 달라는 걸 저희가 청원을 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면을 안 가지고 나와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하고는 별개로 대경연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경연립 있는 데에서 그 인공대지 위를 가게끔 별도의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는 데하고는 조금 교묘하게 비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청원을 냈으니까 누구하나 반대하는 분이 없이 지역 일이고 또 새롭게 2000년대를 바라보는 건설, 양천을 위해서라도 또 미관을 해치는 데가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 좀 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저희가 이제 당 분과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주민과 자리를 같이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갖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다수의 뜻이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연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마당에서는 여야라는 그런, 좀 떠나서 다같이 한집 식구 한집 일을 한다. 또 같은 지역이고 하니까 그런데서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이나 건강에 무궁한 행운과 건강이 함께 있으시길 바라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이 자리에 서서 불필요한 말씀일는지는 모르지마는 좀 잘 듣고 이런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길선의원께서 정회시간에 작성한 위원회 의견을 낭독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위원회 의견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신정동 203의7 백민기 외 17인이 제출한 신정동 203의 18호부터 신정동 212-6호까지의 신규로 개설된 25m도로에 인접된 폭 6m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묶여 있는 인접지역 건축물의 신·증·개축이 불가능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동용지를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불하가 가능토록 용도 폐지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바, 동 지역은 서울시 고시 제2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인접지역은 새로 시설된 25m도로에 접속되지 않아 맹지로서 건축행위규제대상으로 민원의 요인이 상존하므로 이의 해결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주변여건을 감안해 볼 때 도시계획선 폐지후 용도폐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지역의 6m 도로의 계획선은 보존한 채 도로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동지역을 도로확장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기존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배후지역의 도로문제는 양천구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니 차후 민원해소 및 지역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적의 조치하도록 구청장에게 건의함. 세 번째 동그라미 사항입니다. 실효성인데 효율성으로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 아니라 실효성으로 다시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지금 김길선의원님께서 낭독하신 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인택

정인택위원

잠깐 몇마디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꼭 하셔야 됩니까? 그럼 좀 간단하게 정인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죄송합니다. 정인택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331번지 일대에 형질변경을 해서 택지조성이 400여세대가 새로 신축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331번지 일대에는 과학수사연구소 부근입니다. 그런데 기존 주민들 말에 의하면 평상시도 수도 사정이 나빠서 가압을 해서 수돗물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수도물 사정이 좋지 않는데 갑작스럽게 새로운 단지가 400세대가 신축이 되는데 지역주민들 민원에 의하면 과연 심의과정에 그런 것을 고려하고 참고로 하고 심의가 됐나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현재 있는 건설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한 1개월 전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를 나중에 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급수량이 모자랄 때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니 미리 여기에 대비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수도국에도 했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건축과장을 내가 엊그제 만나 비었어요. "이런데다가 건축허가를 내줄라면 사전에 상하수도 관계도 한 번 검토해보고 건축허가를 내줬어야 될텐데 그것이 고려되지, 왜 안 했느냐"고 물으니까 대답인즉 "그 소관은 도시정비국장인가 계인가 어디 소관이고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형질변경이 됐으니까 건축허가를 내줬다?"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같은 청내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 청내에서 앞뒤가 안 맞고 순서가 안 맞고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제가 심히 심기가 불편한 것은 어떻게 같은 청내에서 여기다 내 소관업무가 아니고 이 과에다 넘기도 저 과에다 넘기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본위원이 느끼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형질변경을 할 때 심사기준은 어떻게 해서 심사하는가도 아울러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궁금한 점이 풀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정인택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은 청원의 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질의 문제는 우리 도시정비국 국장님이 지금 정인택위원님으로부터 들으신 것을 상세히 해서 유선으로 하든가 좀 유인물로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 같은 청내에서 이거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이러느냐 이말이에요. 네? 아니 분야가 틀려도 청내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상수도 문제랄지 하수도 문제랄지 도시가스 문제, 뭐 전기 문제 다 참작이 되어야 할건데 어떻게 그런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황원석위원장

정인택위원님, 도시정비국장님은 우리 정인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