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주진동 의원 발언

72회 제1운영보사위원회1999-08-27

주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범례

원범례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장마와 늦더위로 우리 위원님들 힘드셨을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주변에서는 탐스럽게 영그는 과일을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만큼 우리 위원님들 모두는 새롭고 활기찬 하반기 의정활동과 의욕적인 위원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건전한 지방자치 실현에 밑걸음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철

양희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회기 중에 심의하시겠으며 의사일정별로 먼저 금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세 건 내일은 만안보건소와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조례안 두 건을 각각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범례

원범례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운영보사위원회) 이 안건은 시민의 이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행정절차법과 안양시자치법규 입법예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와 안양시소비자조례에 의한 소비자정책 심의회 심의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또한 인근 시의 사용료를 비교 검토하고 테니스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범례

원범례위원장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오늘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범례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내실있는 회의운영과 효과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 중 96년도 이후 본 조례안과 관련된 기금 조성내역을 밝혀 주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또 향후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근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체육시설도 많은데 유독 테니스장 사용료만 적자를 이유로 현실화하는 이유와 그 동안의 운영실태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본 조례안 입안과 관련 사전예고 절차는 어떻게 거쳤는지와 인상 근거 및 기타 타 시·군 자료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관련 조례가 제정될 경우 우리안양시에서 지정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와 향후 일정과 그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정착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또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중앙에서 어떠한 조치를 받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김근찬 과장께 묻겠습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요금 인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인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어떠한 편의시설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에 대한 조례안에서 제2조 2항에 보면은 우려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 지역 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00명이라는 것 이 명칭을 삭제하고 무조건 주민이 원하는 지역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제4조에 보면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개최 이렇게 관할 경찰서나 학교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을 청취하여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5조 3항에 보면은 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경찰서나 학교 등이 기관이 나와서 공청회나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태여 경찰서장에게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지정하고서 경찰서장에게 통보를 한다 이러한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사회복지과장께질의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문제에 앞서서 기금재원 조성을 위하여 성금, 찬조금,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모금할 수 있었는가 하고 혹시 모금보다도 어떠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의 묵인아래 집행기관이 주도하는 각종 행사나 모임 등에 행사를 주관하는 자생단체들이 초청장이나 구두로 주민들로부터 강제모금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또 그런 선례가 있었는지 또한 선례가 있다면 주관하는 단체에 문책이 어떠한 처벌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통행금지와 제한구역의 지정범위를 앞으로 안양시는 어떻게 기준을 둘 것인가 하고 도시계획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주민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와 선도 및 단속방법 등에서 지금 청소년을 보면 성인인지 또 청소년인지 구별이 안될 경우가 많을 텐데 단속방법 등에서 적절치 못할 때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다고 봅니다. 무조건 상위법에 따른 조례 개정이라기보다 청소년들을 내 자식처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행규칙을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보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검토요지와 지속적인 홍보대책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은 우선 5조 (기금의조성)을 단서로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2조예요, 유인물 자체도 맞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본 조례 7조 심사위원에 제3항에서는 구에 두는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은 위원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부구청장의 직제가 없어진 지금 위원장이 누구인지와 타 조례에 의하여 본 조항이 정비되어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1일 사용료는 전용사용료가 되겠지요, 그것은 100%를 올렸고 그리고 1회 사용료 주간이나 야간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300%를 올렸는데 그리고 또 월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대로 현행대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요금의 부과방법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았나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린 프로테이지를 좀 조정할 테니스인구 저변확대와 동호인을 위해서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월 사용료를 좀 현행보다 올릴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편익시설 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편익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2조 2항에 보면은 아까 주진동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관할 주민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서명을 해줄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1,000명이라는 인원을 연명을 좀 하향으로 해서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 안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김명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5조와 관련해서 조례 내용 중에서 각종 기금 재원조성을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성금, 기탁금, 출연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자부와 세정에서 관련되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국민의 정부에 들어 와서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기부금품 등 각종 준조세정비의 일환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지금 거기를 보면은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82년 1월 5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종 기금으로 인해서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그리고 세 번째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안인데 과연 이것도 기부금규제가 삭제되었는지와 지금까지 다른 조례안이 기부금품 조례안으로 인해서 많이 삭제가 되었는데 유독히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안을 82년 1월 5일날 되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 개정조례안이 내려온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안양시생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근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테니스 사용료 비교표에 보면 수원, 성남, 부천, 안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 시로 하면은 과천, 의왕, 광명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공테니스장의 관리자 인건비내역서를 98년도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치 거기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테니스장을 보면은 1인당 1시간씩 두 시간씩 했다가 지금은 변경시켜 가지고 1면에 한 시간씩 해가지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000원에서 3,000원이면 300%가 예상되는데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중에 먼저 96년이후 관련된 기금조성 내역과 금년도 운용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 1,000만원으로 그동안 상환금과 이자수입이 2억원으로 총 1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현재까지 융자지원실적은 사업자금과 전세자금으로 6건에 6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상환 중에 있는 금액이 8억 9천만원과 자금운용을 위해서 2억 1천만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이 조례가 폐지된 경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까지도 기부금품으로 조성된 금액이 아니었고 예산지원만으로 운용을 하게 되었으므로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향후 기대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의욕이 강한 저소득주민들에게 사업자금과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자립과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삶의 의욕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기금조성을 위해 접수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기전에 어떻게 하였는 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금규제가 있기 전에는 모금한 사실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모금한 사실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소속기관과 공무원의 묵인하에 행사주관시에 주민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처벌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인해서 기금을 접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타 행사나 각종 모임을 통해서 강제모금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파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가지 혹시 관련부서와 연계되어서 그런 사례가 혹시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는 무관한 일이지만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에, 지금 노인정행사는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돈 내려보내는 것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가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시복지과에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경로잔치에 한해서만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복지과에서 내려보내지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면 그 한도내에서 각 동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현실에 와서 동에서 행사하는 경로잔치라든지 또 앞으로 다가올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찬조 이런 형식의 주관하는 자상단체들이 거의 주민들한테라든지 유지들 또 이렇게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제출연을 강요하는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관이 복지과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간에 상부에다가 건의 좀 해야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모동에 경로잔치에서 300여만원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행사자금은 거의 천여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00여만원은 어떻게 누가 기부를 했든간에 찬조 및 강제기부금이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행사를 참여하는 시 책임자나 관 책임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지금 강제기부금을 접수할 수 없는 융자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책임자들께서 간파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영세민 생활안정에서 전세자금같은 것을 융자준다고 그러셨죠?
그랬을 때 보증은 누가 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서 보증인이 세워가지고 들어 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농어민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보증 서거나 이렇게해서 들어 오는 것이지요?
시에서 보증해서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먼저 개정조례안 제2조의 주요골자에서 법조항에 대해서 오타가 발생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7조 심사위원회에 제3항의 구에 두는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조정된 후 그후 어떻게 개편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부 직위가 폐지됨으로 인한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안양시조직 직제개편 후에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그후 위원장은 기금을 관리하는 구의 사회산업과장으로 정리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기부금품모집규제전에 타 조례에 있는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의 삭제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안양시애향장학금으로 통합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는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현재 조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2년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이제와서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2년이후 현재까지는 동조항에 대해서 기금을 접수할 수 있는 사례가 없어 저희가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99년 6월 18일자로 국민의 정부에 국정과제로서 강력하게 추진중인 기부금품 등 각종 준조세정비의 계기를 삼아서 일괄적으로 정리하게 지시가 내려왔으므로 지금 현재 정리를 하게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2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보면은 8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뭐 새마을자금이라 든가 이런 것은 이미 벌써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받지를 않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 사례가 없었다고 그래도 이것을 미리 그때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와 가지고 행정자치부나 도, 구 재정에 의해서 이게 되었다고 그러지만은 이미 벌써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준 것 지금까지 한 중에서요, 상환 때가 되었는데 상환금 미수금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요, 법적장치도 준비하고 있고요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그래서 받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지 요, 안양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은 그분이 상환기간이 되었어도 은행에 상환금이 정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안양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증을 섰기 때문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걸 계속 채근하고 있고요, 또 보증인을 통해서라도 협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아니 노력은 하시는데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 분이 돈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안양시에서도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때 가서 별도로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원종국위원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원종국위원

좋은 복안을 만들어서 연구해 보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원종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아까 서면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직 도착이 안되었는데
범례

원범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청소년통행금지 및 통행제한구역에 관련된 질의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 대상 금지의 선정과 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 중앙의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앞으로의 추진일정, 개정시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지정 대상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난 98년 10월 안양일번가와 본백화점 뒷골목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일번가와 본백화점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흥주점에 대한 지역의 일부를 지정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또 이 조례에 의한 지정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때 중앙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7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시에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의무지정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의무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그러한 우범지역이 있으면은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지정을 할 때 절차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9월중에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저희가 통행제한구역에 대해서 주민과 경찰서, 학교 등에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마 제한구역이 지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우범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고 건전한 인격체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 2호에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주신 것을 1,000명의 상한제를 삭제하면 어떻겠는가 또 하향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명이상으로 지정한 것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1차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 제도를 다소 남용하거나 또는 이 제도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위축을 우려할 것 같아서 주민 1,000명 이상으로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조례준칙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이 서명을 한 것은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거치고 나서 1,000명한테 다시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주민들의 의견 1,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명을 받아서 결정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명으로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제활동의 위축이라 든가 다소 남용되는 점을 막기 위해서 1,000명 이상으로 저희가 정한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 경찰서의 의견을 듣는 것은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25조 3항을 보면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학교의 의견을 들어야만 원활한 지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의 지정범위와 도시계획법상의 문제 또 주민마찰, 지역경제 또 여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부작용 이런 시행규칙에 대한 보안문제라 든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구역을 정할 때 확정은 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방도로라 든가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해서 설치하게 될 것이고 이런 문제는 주민마찰이라 든가 지역경제문제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단속방법은 지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거기에 상주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원이 그래서 그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마찰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은 저희 시에서 앞으로 사전홍보매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할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청소년통행금지 끝나신 것이지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러면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 그런 다음에 요구가 있은 다음에 공청회를 열고 토론회를 유치하고 경찰서의 의견을 듣고 학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절차가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관할구역 주민 1,000명 이상 연명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관할구역이라면은 안양1동같으면 안양1동 사람만 해당하는 되는 것인지 안양4동 안양시 전체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해당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욱

이근욱위원

2동하고 1동이 변경되거든요. 안양일번가와 본백화점 뒷골목같은 경우에는 2동하고 1동경계란 말이에요. 3동도 있고 어느 관할구역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관할 구역이라는 것은 꼭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근욱

이근욱위원

그렇게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주민들 스스로가 서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위가 즉 말하자면 엉뚱한 평촌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 가 조정할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우범화가 될 수 있을지 미리 인지를 해서 지정지역을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지금 예상지역이 안양1번가 본백화점 뒷편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안양1번가는 완전히 안양시 상권이 성립된 곳인데 앞으로 예상지역이 될 것 같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난 98년 10월달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안양지역은 금지구역은 없고 제한구역으로 안양1번가하고 본백화점 뒷골목두군데를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이 지정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안양1번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 제한구역이 되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본백화점 뒤쪽만 검토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이외 지역은 일절 고려해 본적이 없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호계3동에 구사거리쪽으로 일부 있는데 그 자체가 너무 거리가 짧고 또 그런 유흥업소가 상당히 적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테니스장 사용료만 하는 이유와 사전예고방법, 근거 타 시·군의 인상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 사용료를 받는 것은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수영장 그리고 테니스장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내수영장은 상당히 저희가 흑자를 내고 있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테니스장만큼은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종합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내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용료 징수체계가 실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시설에 관한 사용료를 손을 대고 또 뭔가 징수체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의 인상폭은 저희가 안을 낸 맨 뒷면에 보시면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비교표만 보시더라도 저희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용료를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300%를 인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을 하면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300% 인상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1일 2시간 1,000원하고 1일 1면 1시간 3,000원이라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1면 1시간 3,000원은 테니스가 기본적으로 두 명이상 두 명 또는 네 명씩 치는데 두 명이 단식을 치는 경우는 동호인 체육은 없습니다. 엘리트체육회 선수들만 단식을 치고 동호인들은 4명을 친다고 했을 때 그동안에 1일 2시간에 1,000원이니까 4명이 쳤을 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시간 칠 때엔 4,000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두시간 쳤을 때 6,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2,000원이 더 인상된 것인데 4,000원에서 2,000원 인상되면 50% 인상되는 것입니다. 1인당 하면 1,000원에서 1,500원이 인상된 것이지요 전용사용료를 왜 100%씩 올렸느냐 전용사용료는 어느 테니스클럽이라든가 단체가 그것을 하루아침에 점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어떤 특혜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한하는 개념도 있고 그것을 특혜성으로 봐서 그것을 100% 인상을 시켜서 저희가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제가 2만 5,000원인데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는 이연용위원님의 질의도 마찬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2만 5천원인데 2만 5천원가지고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다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1일 하루 2시간에 1,000원씩 받는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만 5천원보다 싸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권을 끊는 그런 예가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회원권 안하면 천원만 내고 아까 잠깐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마는 하루종일 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없애기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같은 때에는 회원들이 전체 코트를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날은 제외시켜가지고 사실상은 2만 5천원이지만 인상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천 의왕 광명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징수를 하지 않고 또 거기는 공공테니스시설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현재 조례의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지 현재는 없기 때문에 거기는 조사에서 제외가 되었고 우리 큰 도시인 성남 수원 부천 이런 데를 제가 파악을 한 것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편익시설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중앙공원에 코트는 저희가 복토를 했고 또 거기에 락카룸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공원 코트, 자유공원, 운동장 금년에 락카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호계공원 같은 데에다 저희가 락카룸, 조명시설, 또 기타 휀스 보수, 그 주변 식수 이렇게해서 편의시설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상 인상을 하기 위한 것은 편익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편익시설 확충은 저희 시비로 가능하면 하고 여기에 민간위탁을 저희가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그 위탁금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이익을 받아서 엘리트체육의 육성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한다면은 체육단체에 위탁을 할 것을 저희가 고려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중앙공원에서 야간에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언제 처음 시작해서부터 야간에도 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게 처음에는 라이트시설이 안되어 있다가 거기에 있는 동호인들이 자기네들 개인 돈으로 사비로 그걸 설치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사비로 만들었다구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을 해서 시의 시설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시설이 너무 낙후가 되고 형편이 없어서 개조를 해야 합니다. 다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되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다루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통사정을 해야될 입장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지금 자유공원이나 중앙공원에 있는 코트에 라이트시설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락카룸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위탁단체가 충분히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테니스를 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어떤 문제점이요?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대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든가 심지어는 못치고 간다든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테니스코트를 더 확장을 해서 증면을 해 가지고 테니스동호인들을 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4면인데 중앙공원의 녹지지역이 상당히 적습니다. 추가로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안되고 또 자유공원 같은 데에는 되는데 지금 안양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공원이나 평촌단지가 녹지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대를 없애고 테니스코트를 만들면 주민의 반발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에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못치고 가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 없느냐 평촌의 아파트 단지에 테니스코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설 코트가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면은 사설코트장으로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이네요. 금액을 인상시킴으로써 얼마 차이 안나면 저기 가서하지 여기에서 기다렸다 안하는 문제도 야기될 것 아니에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설 코트는 1시간에 5천원 8천원입니다. 우리가 1시간 1면에 3천원 한 시간에 쓰고 있는데 그러면 750원이거든요. 한 사람당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리간다, 그것은 아니고 코트를 테니스 치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를 가요.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가지 않는 한은 크게 문제가 없고 안양에 평촌에 있는 아파트 단지마다 의무적으로 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테니스코트가 한 면이상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치지 못하니까 나오는 것이거든요.
진동

주진동위원

사실은 그런데 수원같은 데하고는 요금차이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수원 같은 데 비하면 요금이 절반밖에 안된단 말이야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요금을 상당히 그 수준에 맞추어서 인상을 시킬 생각도 했었는데 뭐라고 그럴까 저항이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수원같은 데에는 왜 이렇게 이런 요인이 뭡니까? 우리보다 배를 받아서 해야될 요인이 거기는 무슨 조건으로 그런 요인이 생긴 것이에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그동안에는 안 받다가 만석공원이라고 그러나요, 송죽저수지를 다 메웠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18면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진동

주진동위원

생겼는데 이게 우리안양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보다도 절반을 가지고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원같은 경우에는 배를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으로 보면은 만약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수원같은 경우 우리 안양시에 이 요금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것 아니야, 그런데 수원에는 어떤 독특한 운영하는데 독특한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많이 받아 가지고 하는 요인이 뭔지 왜 이렇게 많이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걸 운영을 하는지. 그것은 뭐 혹시 아는 것 없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근찬과장님께서는 타임을 체크를 하고 하다 보면 동호인들이 와서 자기 시간을 안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재고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타임체크하다 보면 두시간 샀다 한 시간 샀다 자기 것이라고 계속 치고 이런 어떤 불합리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기다릴 수 밖에 없지요. 시간이 안되었을 때야 그 사람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근욱

이근욱위원

대중이 활용하기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테니스동호인들이 그런 경향은 있어도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리고 시간 체크하다 보면 인원이 필요한데 그것은 인력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요금체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고 요금을 받는 것이지요. 인력이 그리고 공원에서도 받고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 계획이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체육단체에다가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렇게 한다구요? 알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자료 다 왔습니까?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그 자료가 2시간 40분이 되었는데 제때 도착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7개동의 분무기를 안가져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1년치를 날짜가 틀려가지고 엉망이 되었어요. 0문화체육과장 김근찬 이것을 우리 실무자가 모르고 우리 식사하러가는 사이에, 이걸 내 도장을 찍어가지고 다시 해 와라해서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것을 관리자 인건비라고해서 이것 해오는데 2시간 반 걸린 것입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1년치 이게 아니고 누가 얼마 집행했는가 수령액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1년치만 가지고 왔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아무도 판단을 못하지, 이것 두시간 반만에 온 것이 이것인데 이걸 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해서 시간당 얼마씩 정했는지도 모르고 제가 요지는 뭐냐 하면은 김근찬 과장님이 간담회에서 타당성있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것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또 거기에 사람이 나가서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건비가 나갔느냐 그래서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공익근무요원도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중앙공원이나 자유공원은

원종국위원

이걸 갖고 뭐를 어떻게 판단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관리자 인건비내역을 보내달라고 그랬으니까 종합운동장의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받고 녹지공원과의 자료를 받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졌고 월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이에요.

원종국위원

누가 봐도 공무원의 일 하면은 오늘 그날그날 입급한 금액이 다 들어가 가지고 타 과에서 관리를 하면은 딱 하면 카피 한 장이면은 딱 다 나오는 것인데 이것하는데 두시간 반씩이나 걸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요 한 사람 앞에 얼마 줬는지 계산이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제출된 것 중에서 인근 공공테니스 사용료 내역서를 봤는데 거기에서 과천, 광명, 의왕은 지금 조례가 안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조례가 안되었으면 여기에는 그러면 소도시라 조례가 안되었나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천에는 테니스코트가 4면밖에 안되어 있고 광명에는 10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수의미가 없어서 그런지 조례를 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 만들고 안 만들고 관련시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원종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개 시는 조례를 안 만들어서 징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양시를 보면 아까 김과장께서는 50%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계산상으로 50%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1인 두시간에 1,000원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김과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면에 네명이 들어가니까 네 명 분을 받자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6천원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계산하면 50%가 오른 것이고 일반인들이 딱 계산했을 때에는 두 시간 짜리가 한 면으로 줄어들면서 네 명이 들어가고 한 시간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에 6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때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계산이 틀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테니스는 한 사람이 혼자서 치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두 명이거나 네 명까지 쓸 수가 있어요

원종국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일 천원이라는 것은 두 시간에 천원 그러면 한 면에 두 명이 들어간 기준이었을 때 2천원이었거든요. 확대시키고 한 시간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느낌은 천원에서 6천원이니까 600프로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지요. 계산상으로 50%가 남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을 내면, 코트에 들어가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코트에 라켓을 들고 들어가 보면, 돈을 내보면 내가 얼마를 더 내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느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종국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제 주장이 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일단 두 시간에서 한 시간으로 줄었지요. 일단 줄었지요? 그리고 그전에 기준은 두 사람 기준으로 징수를 해 왔었지요? 한 면을 두 사람 기준으로해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두 사람 기준이 아니고 한 사람이 두 시간에 천원이라는 이런 기준이었지요. 그것이 두 사람 기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상으로 50프로예요 실제로 50프로라니까요

원종국위원

그런데 한 면에 두 사람을 네 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늘어나는 징수액이 된 것이고 시간적으로 볼 때 두 시간이 한 시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게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중앙공원 코트장이 네 면 아닙니까?
지금 김과장말씀은 네 명이 사용해도 한 사람이 무조건 천원 아닙니까? 500원씩 올린다고해서 50프로라고 하는 것이고 인원초과하고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면에 두 시간과 한 시간의 총 수입을 계산하보면 얼만큼 오른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원종국위원

사용 인원수를 가지고 수입을 계산해 보세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원종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관리를 두시간에 천원씩 받았는데 지금 한 달 거기에서 들어 오는 수익금이 얼마예요.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원종국위원

준비가 너무 안되었어요, 문화체육과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 우리가 인상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따질 때 지금 원위원께서 얘기하는 어떤 시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원종국위원

지금 동호인들 주장도 그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두 시간에 두 명으로 한 면을 두 사람이 사용한 것을 2천원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 면을 네 명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간을 두 시간짜리에서 한 시간으로 그 사람들의 느낌은, 그 사람들의 말대로 우선 인용을 하는 것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1일 두 시간에 천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일 한 면에 두 시간 동안 2천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 면에 네 명 치는 것을 두 명 치는 것으로 한 시간에 3천원 아닙니까? 두 시간에 얼마예요, 6천원 아닙니까? 2천원에서 6천원니까 세 배 아닙니까? 이것을 계산상으로 50프로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도 현재하고 있는 곳에서 안을 가져 왔을 때 느낌은 300프로다, 이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50프로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시수입자체가 많다 이것이지요. 본인들은 50프로가 아니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은 50프로 더 내는 거예요

원종국위원

더 내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한 면당 두 사람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게 하지요 지금 제가 보면 다 네 명씩 쳐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두 면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주장하는 것 그게

원종국위원

자, 그러면은 일단 더 따지고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하루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하루에. 지금까지 개정하는 법이 아니고 평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수입온요, 실제로 저희가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원종국위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사용료도 모르고 위원들한테 상정했다는 것 자체는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루사용료를 모릅니까? 문화체육과가 담당부서인데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종국위원

그러면 조례는 문화체육과에서 개정하는데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해 왔고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 것은 그러면은 차라리 이것을 처음부터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면 그 사람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상정하는 게 낫지 않소, 관리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소관부서에서 위원회에다 상정할 경우에는 다 알고서 상정해야지 그것은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고 녹지공원과에서 다 했다고 회피하고, 우리는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또 봐요 시장님한테 안을 올려서 시장님 사인이 났기 때문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 테니스동호회 하면 시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에 테니스잖아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시장님이 후보결정 되어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인사한 곳이 테니스동호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원종국위원

안양시 테니스동호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 하겠다 열심히 도와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그래 가지고 지금 아마 2, 3일 후인가 일주일 후면 안양시장배 테니스대회가 있는 것으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가족테니스대회

원종국위원

그런 것이 시장의 의중이 있어 가지고 안양시 테니스동호원들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장 선거 때 도와 드리겠다고 한 그 분이었는데 동호인들한테 일격을 가하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테니스동호인들한테 테니스를 활성화시키려면은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시는 테니스사용료 비교표를 한 번 봐 주세요. 보면은 지금 안양시가 한 시간 1면 두 시간 천원 이런 데 수원도 현재 1면 두 시간에 천원이에요. 성남도 1면 두 시간에 2천원, 부천 월미공원도 2천원 이것도 이 기준을 본다면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1면에 4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1면 4명이에요. 보통 생각해 보면 1면 4인 1면 4인입니다.

원종국위원

1면 4인 계산했을 때 수원도 천원, 성남 2천원, 부천 2천원하면 다 마찬가지 일텐데 우리가 특히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나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우리보다 적지요.

원종국위원

아니, 봐요. 수원 만석공원을 보십시오. 1면에서 4인 기준해 가지고 천원씩이면은 지금 뭡니까? 이것 1면에 4명 들어간다면서 안양시하고 수원 똑같은 데, 똑같아요. 그러면 안양시는 왜 먼저 조례를 개정하자고 광범위하게 올려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비교표를 보시면 우리하고 같은 데 타 시·군 타 시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테니스사용료를 인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육성기금으로 자금으로 편의도 하고 또 공공테니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수원시만 안 올렸다고 우리가 안 올리라는 법이 없지요. 우리가 올리고 안 올리고를 떠나서 일단

원종국위원

타 시·도보다 먼저 앞서 가는 것은 좋습니다. 동호인들이 정말 지금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의왕, 과천, 광명은 조례도 제정 안 하고 치도록 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그걸 뛰어 넘어서 개정까지 해 가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대로 해도 아직까지는 뭐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구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수입자부담원칙에서 하는 것입니까?

원종국위원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안양시에서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몇 개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어떤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종국위원

공공테니스장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5개요.

원종국위원

5개지요? 관리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운동장하고 자유공원, 중앙공원, 호계공원이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것을 나가서 시간 체크하면서 돈 받는 공익요원이라 든가 아니면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녹지공원과에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받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든

원종국위원

그러면 그 분들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지금 현재 돈받고 있는 분들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고요, 중앙공원하고 자유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원종국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직원 중에서 받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르겠어요.

원종국위원

답이 참 안 나오겠는데, 자 그러면 녹지공원과 직원이 했는지 누가 돈 받았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시설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사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나와서 체크하고 오전만 합니다. 오후에 공익근무요원이 중앙공원은 공익근무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중앙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를 않아요, 녹지공원과에서 하지. 그리고 왜 오전만 합니까? 오후도 하지

원종국위원

당장, 지금은 비가 와서 못 가겠지만 돈을 받고 있다니까요? 오후에 1시부터 9시까지 그런 실정인데 뭘 어떻게,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경이 받고 있고 저희는 오후에는 공익요원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익요원들이 그걸 받았다면은 앞으로 공익요원들이 받고 안양시 공무원이 받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대체하는데 지금 김과장께서 다 해 갖고 했을 때 그 사람 인건비가 나온다고 봅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쓸 경우에는 가능은 하겠지요. 공익근무요원이 그런 데 가서 돈이나 받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상을 시켜서 조례가 통과되면은 바로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위탁을 주어 가지고 위탁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이지요

원종국위원

민간위탁이라는게 지금 김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민간위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테니스협회에다가 민간위탁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테니스협회라는 것이 이익단체입니다. 거기도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무슨 이익단체입니까?

원종국위원

코치들 다 내보내가지고 코치, 코트사용료 동호인들 코치들한테 레슨비 받잖아요? 그걸 받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서 할 때 동호인들하고 보이지 않는 또 뭐가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보는 것은 안양시테니스협회로 인정하지만은 제3자들이 볼 때에는 이익단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위탁을 우리가 안양시에서 그 사람들, 흔히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다시 코트를 자기들 마음대로 20명 20명 써 가지고 폭리를 취한다 이것이지요,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폭리를 취한다는 얘기는 지금 미리 감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탁을 줄 때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협약을 할 것입니다.

원종국위원

제가 이걸 깎자 삭감하자 통과시키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 위원님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결정 내려야 하실지 잘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문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느낌은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이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이 사전답사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조례라는 것은 한 번 해 놓으면은 일단 저희들 입장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더 시장 조사가 더 필요하다 그때 해도,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담당공무원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을 시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회기에 올리면 수긍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김근찬과장께서는 중앙공원을 비롯한 4개 공원의 테니스장이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1일 사용량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전 위원들이 받아 보실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사전심사를 하기 위해서 계류를 동의합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방금 원종국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현장실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원종국위원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종국위원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종국위원님의 계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