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72회 제2행정경제위원회1999-08-28

조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식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준식입니다. 금번 우리시에서 상정한「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행정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유준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행정경제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운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일괄 상정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다루고 그 다음에「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품취득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처분대상의 명세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재물조사에서 안양시 불용품 명세서와 같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용호위원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회의진행 시간을 좀더 아껴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불용자료 제시를 요구했는데 부연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불용품에 대해서 98, 99년도 분의 물건의 품명, 구입년도, 구입금액 이것을 추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불용품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요조회를 한정하여 시행키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어떤 표준을 놓고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지 그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조문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즉석답변이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유준식 회계과장 나오셔서 즉석답변을 해 주기바라며 그리고 신안교위원과 권용호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담당공무원은 빨리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준식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의 처분시의 조회 500만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행 조례상에는 1,000만원 미만을 매각 전에 각 전국의 자치단체에 전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해보니까 사실상 회시하는 데도 없고 매각대상이 되는 것은 거의다 물품이 노후되고 이래서 별로 활용도가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98년도에 정기재물조사를 해서 각 시군 자치단체나 중앙부처의 모든 의견을 들어보니까 1,000만원 이하로 모든 물품을 매각전에 조회를 하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500만원 이상으로 산정을 했는데 500만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둔 것은 500만원 이하는 사실상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조회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감정아닙니까? 조회라는 것이 얼른 쉽게 얘기하면 감정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조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처분결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폐기처분하기 전에 이러한 물품이 다른데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다른 자치단체에다가 전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 것이니까 일단은 감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시에서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품처리를 해서 매각을 해야되는데 매각을 하기 위해서 소요조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용도폐기처분하기 위한 것입니까?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기처분 하기 전에 매각하기 전에 이 물품이 다른데도 혹시 필요하느냐 이런 재활용측면에서.

조문성위원

그런데 그 가격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했는데 그 기준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준이 있어서 해야지 기준도 없이 무턱대고 하면 그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만약에 조회를 해서 이것은 1,000만원짜리도 안되고 500만원짜리도 안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도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1억짜리도 될 수 있는 물품인데 용도에 처하지 않는 사람은 단돈 10원의 가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기준은 그러니까 가격은 취득당시의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96년도에 취득했는데 그 자동차가 500만원이다 그러면.

조문성위원

법에 의한 단가감상을 한 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10년을 쓰고나면 그 금액이 그대로 있느냐 이거예요. 단가감상이 되어서 10년후에는 100만원이 10만원이 됐다든가 1억원이 단가감상이 되어서 10년후에 1,000만원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지 그 기준을 얘기하라는 것이지.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기준은 저희가 취득당시의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하고요. 매각을 할 적에 저희가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을 해서 취득당시에 800만원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3년인가 5년쓰고 나니까 감정가격은 20만원 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니까 얼른 쉽게 얘기해서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250만원에 샀는데 연연히 단가감상이 되고 나서 10년후에는 이 자동차가 1,200만원짜리로 책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단가감상을 해가지고. 또 우리도 단가감상이 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안됩니까? 그런데 여기 물품구입할 때 구입가격에 장부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맞느냐는 것이지. 불용품을 얘기하면서 물품구입할 때 장부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맞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이 감정하기 전에는 얼마짜리인지 모르지 않느냐 이거죠.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폐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용처분을 해서 없앨려고 하는데 다른 데서 살 사람이 있느냐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겠다 하면 그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문성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지금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쪽을 보게 되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현행하고 개정안의 1번을 보게 되면 지금 조문성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타 특별시, 광역시 타 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취득당시 장부가격,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의 장부가격은 취득당시 장부가격기준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에 1,000만원 짜리가 만약에 1년이 되어서 감가계산을 해가지고 800만원이 됐다, 그러면 매년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구입했던 금액이 여기서 얘기하는 장부가격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매년 1,000만원짜리가 1년되면 800으로 내려가고 800만원이 1년이 되면 600으로 내려가든 700으로 내려가든 그렇게 기준으로 하는 장부가격기준을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구입당시 기준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처음 취득할 때 장부가격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장부가격이 기준이라는 것은 처음 취득할 때인데 그런데 판매할 때는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말씀입니까?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우리는 불용품으로 쓰지를 않는데 재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가를 조회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조회를 해서 내가 그것을 사겠다, 너희는 버리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으로 파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그냥 불용처분 해 버린다는 얘기죠. 금액은 취득당시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유준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끝난 것입니까?

장경순위원장

다시 추가로 질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간단한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유준식과장 다시 한번 나오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1,000만원 이하로만 되어 있어서 하한선이 없었던 것인데 하한선 500만원을 둔다는 얘기죠?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다라면 취득가격이 100만원짜리도 현 상황에서는 됐었고 50만원짜리도 됐었는데 만약에 개정이 이렇게 되면 취득가격이 100만원짜리나 200만원짜리는 열외가 되어버리는 결과라는 것이죠?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500만원 밑으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저희가 불용품을 처분하기 전에 각 자치단체나 이런데 조회를 하더라도 이것을 재활용해서 쓰겠다고 오는 시군도 없고 저희가 업무를 다루어보니까 사실상 행정력만 낭비가 되고.

이천우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취득가격이 500만원짜리 미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를.

이천우위원

불용처리하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것입니까?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다시 감정을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안 거친다 그건가요?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조문성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조문성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97년도, 98년도에 불용처분한 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당부드릴 말씀은 빠른 시간내에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순 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준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 없으십니까?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럼 조금 전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분이 있으신데 서면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보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서면답변서는 아닌데 서면답변서 보게 되면 불용결정물품 목록을 보게 되면 94년, 6년 정도가 됐죠. 전자복사기 같은 게 아직 사용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이신지 담당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결정물품 목록에 두 번째 있는 전자복사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활용하던 건데 90년도에 취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채호위원

94년도 것이.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그 위에 자전거가 94년도에 녹지공원과에서 쓴 자전거인데 자전거는 94년도에 녹지공원과에서 6대를 쓰다가 불용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어서 불용결정이 되었습니다.

임채호위원

전자복사기 제록스 6035 있잖아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쓰고 있는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예, 94년도.

임채호위원

94년도인데 이게 감정가액 입니까? 287만 1,000원이. 구입단가지요? 그럼 감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가 나옵니까? 500만원 미만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 온 것 이에요? 아니면 이게 오늘 개정조례안을 다루기 때문에 500만원이 넘어도 올라온것 입니까?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불용결정 품목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용품으로 들어간 것으로 287만 1,000원이 구입단가인데 지금 불용품으로 아주 못 쓴다 이거죠. 5년 정도 썼는데.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품으로 결정을 하고 뒤에도 있습니다 마는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보편적으로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된 게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복사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이천우위원장대리

일반적으로 복사기 같은 경우는 5년 정도가 내구연한이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하면 복사기 같은 경우요.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요.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불용품으로 결정이 되면요?

이천우위원장대리

네.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감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저희 재산물품관리부서에서 매각결정이 되면 한국감정원에 다가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사들이 이것은 현재 감정이 비교사례라 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감정가격을 표시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근거로 해서 매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매각을 하고 또 현금으로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예, 매각수입으로 잡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복사기 같은 것은 내구연수가 4년인데 이것이어느 과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면 활용빈도에 따라서 내구연수까지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면 새로 사는 것이 물품관리상에 좋겠다하면 내구연수가 안 되더라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필요하면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 된 다면 목록에 작성된 이 품목들은 매각기간이연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되는 겁니까? 목록에 올라오게 되면.
준식

유준식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기재물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요.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1년에 한번씩 정기재물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서 결정을 해서...

임채호위원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한다 이 얘기죠?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먼저 서면답변서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폐품을 처리 된 부분에서는 그 품목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어떻게폐품으로 된 것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폐품이 불용결정 된거 거든요. 그것을 감정을 해서 파는 겁니다. 캐비넷 같은 것은 고철로 파는 겁니다. 고철로.
안교

신안교위원

아까 말씀하신 고장은 수비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역시 내구연수가 4∼5년 됐다고 많이 사용해서 역시 그것도 감정을 해서.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하려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10백만원은 일반주민이 쉽게이해되지 않는 자구이므로 제16조 제3항 제1호와 2호의 10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수정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조문성위원님께서 안 제16조 제3항중 1호와 2호중 10백만원을 이해하기 쉽게 1천만원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조문성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문성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조문성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은 충정어린 마음에서 본위원도 장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비산2동 출신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에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물색하여 지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협회 포함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어야 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모두의 지역구에 짓는 것이 싫다면 우리 안양시 어디에도 짓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로는 장애인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지역은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 후보지역이 어느 지역인지와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이 적당한 후보지였는지도 답변 바라고 끝으로 집행부에 제의하겠습니다. 답변 전에 장애인협회 대표들의 방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장애인 대표를 참석하자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한번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저희들이 그분들의 뜻을 담기 위해서 그분들의 뜻을 들을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방청시켜 가지고 그분들의 의 사라 든가 이런 것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일단은 질의를 받고 답변 준비시간에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준비시간에 위원장실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받아 보고 나름대로 우리위원님들 간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심의를 해서 이것이 적당한가 아닌가를 대화로써 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제안이유에 나와 있듯이 97년, 98년에 2필지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코자 관리계획을 의결받았다 그랬는데 의결을 받고 나서 빨리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매도불가 결정통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분이 저는 안양시에 그런 부분으로 쓴다면 매도하겠다라고 동의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 주었을텐데 그게 늦어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매도불가 결정통지를 보내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정 후 이 통지는 언제 받았으며 며칠 날짜로 지주한테 언제 통지를 받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그쪽 아까 김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라 든가 기타 어떤 지역주민과의 협의나 이런 것을 거쳤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제안이유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지만은 그 검토의견은 본위원이 당부를 한 겁니다. 사실 애당초 장소에서 여성문화복지회관으로 변경한 곳은 도로 폭이10m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이. 그리고 입구가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특히 겨울철에는 그 지역이 교통사고가 아주 잦은 지역입니다. 21세기 복지사회로 가는 마당에서 공사비 179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계획은 본위원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회관 장소로는 현 위치가 부적합하니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더 좋은 장소를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세 가지 장소를 말씀하셨지만 시장님하고 저하고 모 좌석에서 이러한 내용을 검토했을 때 시장님께서 세 가지 장소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연 그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장애자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성복지회관 부지가 몇 평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제단체나 여성단체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고려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곳에 다가 꼭 장애자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안양시 발전이나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했는지를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복지회관에 지금 장애자복지회관 자리에 아나바다 알뜰시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구청으로 쓰다가 그것을 여성회관으로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안양시립병원이 들어 서느냐 보건소가 가느냐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다가 안양시 여성활동들의 무대가 너무 협소하고 없지 않느냐 해서 전임 시장이신 이석용 시장께서 여성들의 터전을 위해서 여성문화복지회관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그런 상황에서 현재 거기다가 장애자복지회관을 들어 앉힌다다고 그러면 안양시 행정이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뜻이 장애인복지회관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면서 참 좋은 안양시 시책이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였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가 대체적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도 그러한 우려감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애초에 안양6동 지역에 다른 지역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지역은 이미 결정이 됐었던 지역이고 그런데 토지주인이 매도불가라는 통지를 보내 오므로써 차선책으로 이 지역을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여성문화복지회관 장소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었는데 토지주인이 못 팔겠다고 하니까 차선책으로 결정이 됐던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그러면 차선책으로 결정한 이 자리가 지금은 정말로 좋은 자리였었는가. 애초에 최선책으로 정한 자리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면 지금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좀더 찾아보면 좀더 좋은 위치가 결국은 이 자리가 차선책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대부분의 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반복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은 당연히 60만 시민을 위한 복지센터로써 특히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79억 정도의 예산, 180억 가량의 예산이 드는데 국도비는 과연 얼마를,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장소는 공원 그린벨트에는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원부지 내에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불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장애자복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회관 부지 선정을 위해 세곳의 후보지역을 물색하였다는데 어딘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을 위해서 세 군데를 선정했었습니다. 먼저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 앞 일부 그린벨트와 자연녹지 지역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도로개설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앞으로 그 이외의 건물을 위한 그 금액에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2 후보지로는 석수1동과 석수3동의 그린벨트지역을 보니까 그린벨트지역 내는 건축이 불가하므로 세곳을 다 여러 차례 방문해서 검토해 본 결과 불가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대표 참석 요구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참석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당초 부지에 결정된 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불가통보를 받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와 결정 후 불가통보를 받은 날짜를 질의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역 주민과의 공청회나 협의를 거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각동의를 받은 후에 저희가 감정가격을 결정하고 여러 차례 면담과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가격절충 문제로 바로 인접해 있는 현대영남연립 매입문제하고 대두되면서 땅 소유자가 가격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서 지금 현재 감정에 의한 가격으로 저희는 절중을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를 함으로써 저희가 거기에 응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날짜가 98년 11월 5일자에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세 번째 답변으로는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적당한 지역으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요구된 그런 적당한 지역으로 판단되어서 추진코자 하였으며 안양시의 여건상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안양2동에 위치하고 있는 곰두리회관은 지금 현재구역은 만안구역이나 행정구역은 거의 동안구에 위치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하는 인구도 지금 두 달 전에 예약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부족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적인 안배로 한쪽은 동안에 가깝게 위치한 지역하고 하나는 새로 건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만안지역 주민들한테 편의제공 하기 위한 쪽으로 물색을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을 선정하게 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여 지역주민의 불만의 소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설득과 이해로 풀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안양2동의 곰두리회관 건립시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건립 후에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있는 것보다는 이용하기에 더 편리한 점이 있다고 주민들이 오히려 이용하기에 편리한 점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현 위치에 건립시에 10m 도로가 인접되어 있어서 특히 겨울철에는 교통사고의 우려가 염려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시에 전문설계자들과 협의해서 지역적인 그런 입장을 잘 파악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장소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러 지역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점이 있어서 많이 애를 쓰고 다녔는데도 안양9동, 석수동 일대, 박달동 일대 돌아 봤는데도 지금 적지를 찾지 못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적당한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여성회관 내에 이용자 문제라 든가 여성회관으로 되어 있는 부지에 장애자복지회관을 건립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등등 고려를 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하나는 아나바다장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에는 사실은 오래 전에 건립된 건물임으로 해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이용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최대 댓수를 보면 55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장애자복지회관으로 건립코자 하는 그 지역에는 지하3층을 파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로 하여금 주차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우리가 장애자 문제는, 건강한 사람들을 예비장애자라고 판단을 하지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잘 챙겨주어서 오히려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설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168대가 가능한 주차장을 확보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나바다장터 문제는 저희가 현재 주차장 옆에 창고로 되어 있는 건물을 아나바다장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창고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성단체가 현재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계약기간 내에 저희가 바로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회관이 많이 활용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아나바다장터를 설치해서 더 오히려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애자복지 문제를 잘 검토를 해 주시면 한 가지 한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은 잘 판단을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인정해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일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안양8동에 진입이 되어 있는 약수터 근처의 땅을 경사로가 심하다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 위치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군데 다녀 보고 지역을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그런 안배도 고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 부지내에가 여러 모로 활용가치가 오히려 당초에 계획했던 것도 물론 좋은 점이었었지만 지금 현재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오히려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장애자문제에 조금 더 가까이 해서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고려를 했고 또 전혀 그 만안지역에 복지시설이 없는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판단을 했음으로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도비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공원부지 내의 건립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내역은 저희가 전체 170억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판단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건축비의 3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8억6,000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비가 결정되는데 따라서 도비가 결정됨으로 역시 도비가 48억 6,000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도 17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건립을 하게 돼도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안양시에서는 큰 소득이 되리라 그런 판단도 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공원부지 내의 건축은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라든가 공원부지에는 장애자복지회관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찾다 보니까 지금 현 위치를 선정하게 된 그런 이유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지금 5,600명이라는 그런 장애인 문제를 일부분이라도 해소 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시한번 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추진과정에서의 노고도 위로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양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동안과 만안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자리에 다가 선택을 했다.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은 만안구안양2동에 있지만 동안구쪽으로 가깝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만안구 위원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합니다.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동안구에 앉아야 됩니다. 만안구에는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곰두리회관을 지을 때도 설계가 얼마나 많이 변경이 됐습니까? 위로 앉아야 될 것이 밑으로 내려 앉으면서 민원이 야기되면서 많은 문제점을고려해서 곰두리회관이 된 것으로 전에 의원들 한 사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해 드리고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자리에 앉힌다는 말씀은 두번 다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역의 형평성를 고려한다면 이랬거나 저랬거나 동안구에 앉혀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조문성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듣기에는 여기 대다수가 앉아 들었지만 동안, 만안지역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는다 이것은 만안구에 앉아 있지만 동안구에서 이용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조문성위원님! 그것보다는 이용자가 편리 할 수 있게 조금 없는 지역에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이해 해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조문성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먼저번에 우리가 자리를 선정해서 그때도 공유재산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실 때 저희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을 해 주면 하겠느냐 얼마쯤이면 살 수 있느냐 등등해 갖고. 맞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다방면으로 해서 했습니다. 해만 주십시요. 다 주인하고 주변 사람하고 다 상의가 되어 있어서 해 주는 날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답변하에서 지대가 불필요하니 뭐하니 해서 이쪽으로 도로를 넓혀서 다하는 아주 심도있는 심사끝에 그것을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와서 그 지역의 땅주인이 안 팔아서 못하니까 변경을 해 달라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중간에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조문성위원

그럼 그 당시에 우리가 심도있는 질의를 하면서 그때 그렇게까지 해서 해만 주면 사겠습니다. 했는데 일종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설변경안이 올라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이 생긴 일입니다. 현대영남연립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쪽에 평당가격이 200여만원이 넘는데 우리가 인접해 있는 지역의 가격이 너무 낮지는 않느냐 이런 얘기가 제기 되면서 일방적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이 그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조문성위원

바로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룰때는 사전조율이 됐느냐 살 수 있느냐 여건에 대한 것이고 뭐고 상당한 심도있게 심사를 했던 것이고 또 집행부쪽에서는 다 되어 있다. 끝난 상태다 승인만 해다오.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렇기에 제가 직무유기라는 말을 한 것이고 또 먼저도 얘기했지만 저쪽 곰두리 회관 지을 때 그쪽 주변이 민가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외진 곳이고. 그런데 거기도 지을 때 이렇게 앉아야 될 게 이렇게 내려 앉았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설계했던 것은 위로 앉았었습니다.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그것이 이렇게 내려앉은 겁니다. 다시 설계를 해갖고. 예?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조문성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성회관을 사용하는 제단체나 지역주민들하고 다소 유대관계라 든가 그런 것 무슨 공청회같은 것하면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다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소나마 의견개진을 해 봤느냐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소리를 하느냐면 그쪽에는 동네하고 민가하고 뚝 떨어진 상태의 산업도로변의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설계변경이 돼서 위로 앉아야 될 게 밑으로 내려 앉았는데 거기는 어디 입니까? 거기에다 대면 아주 중앙통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유자하고의 문제도 그렇고 계속 추진을 저희가 하면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도 했으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갑자기 소유자가 중병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갑자기 오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어서 저희도 사실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본인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끌고 기다릴 수가 없고 그 대안책으로 마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도 노력을 계속했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주민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 해 주셨는데 사실 장애자문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조그마한 민원이 있다고 그래도 사실은 오히려 설득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저희가 장애자복지 문제에 조금 더 앞서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주민들 누구나 다 그렇게 좋아 할 사람 물론 없겠지요. 그런 장애자문제 누군가가 끌어안아 주어야 됩니다. 장애자들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는 그런 입장에 서 주시기를 바랄 뿐 입니다.

조문성위원

김명자과장님! 저희가 장애자복지회관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빨리 해야 되는데 먼저번에도 거기만 해 주면 즉시 사서 시행하겠노라 그랬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직무유기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못했으니까. 해 주면 하겠다고 그래 놓고 못 했지 않습니까? 파니 안파니.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비싸도 사야 되는 것이고 정당한 가격이라도 사야 되는 것이고 그쪽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나서 했으면 그쪽을 사서 했으면 지금 이 문제가 발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을 간략하게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 도에서 보조하는 것 안양시만 주는 겁니까? 아니죠. 어느 타 시·군도 장애자복지회관을 해서 하게 되면 그 비율에 의해서 이것은 똑같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양시만 특별히 주는 것 아니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안양시만 특별히 주는 것 처럼 그냥 주는 것 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타 시·군이 복지회관을 짓더라고 그러면 그비율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는 똑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늦어지면 국비가 안 내려오고 도비가 안 내려오는 것 처럼 겁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조문성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 모두가 얘기하는 것은 장애자복지회관은 빨리 건립이 돼서 불편함을 덜어주고 그분들한테 다소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빨리 들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은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위치선정이라 든가 장소가 과연 적합하냐 하는 것하고 또 전임시장님께서 이것은 여성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여성의 전당으로 하겠다하고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해놓은 시설인데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하면 안양시 행정이 이율배반적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주셨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전당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실 저희가 불가피해서 지금 먼저 8동의 소유자하고 문제가 생겼던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었다면 더 좋았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일이 잘 안되고 보니까 지금 지역의원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오히려 그 위치보다는 조금 오히려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여성의 전당을 저해한다기 보다는 같이 공존하고 같이 이용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문성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취득해 본 곳하고 다시한번 접촉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의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옮겨 짓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지 먼저 자리에 그대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 점도 고려해서 계속 절충을 해 왔는데요 지금 정규창씨란 노인이 연세가 83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치매가 와서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면담하는 것을 규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차선책으로 선택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조문성위원

직접 만나 보지는 않아 모르겠지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만나봤습니다. 제가.

조문성위원

제가 직접 만나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자식들이 외국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장본인 아니면 제3자라도 만나서 절충을 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외국에 가 계신 분하고도 전화통화를 했고 ...

조문성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가격확인만 한번 할게요. 임채호위원님 양해 해 주십시오. 먼저 토지가 안양6동에, 본의원 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산127-1번지가 먼저 토지인데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고 토지주의 요구액이 얼마 입니까? 그것부터 알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감정가격이

이천우위원장대리

평당으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평당 90만원에서 전후 했습니다. 감정가가 두 군데서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니까 90만원 전후 됐는데.

이천우위원장대리

감정기관 두 군데서 한 것은 평당 90만원 안팎90만원 이상이요. 시에서 줄 수 있는 게 그 돈 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토지주가 요구하는 액수는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250만원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250만원을 토지주는 요구를 했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이제 현대영남연립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산 번지인데도 250만원씩 요구한다는 것은 토지 주인도 과다하게 했다는 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설명 아까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릴 테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토지공시지가는 지금 이천우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됐고 곰두리회관의 건립시에 주민반대가 많았다가 건립 후에 지금은 주민들이 상당히 호의적이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역주민이 장애자의 가족이나 장애자는 이용을 하지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은 활용을 못하고 그 지역의 근처에 있는 장애자를 둔 사람들은 활용하기가 좋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새로 저희가 짓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곰두리회관 보다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인도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규모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곰두리회관에는 장애자만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장애자만 이용하는데도 두 달 이상이 예약이 필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아는데 그러니까 주민은 곰두리회관은 그 지역주민이 좋아하는 것은 일부분이 겠네요. 그러니까 20가구가 그주위에 있다 그러면 장애인이 그 중에서 2명이면 두 가구만 좋아 하겠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곰두리 회관이나 장애자복지 시설에 들어와서 지역주민한테 무슨 큰 피해가 있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특별히 그러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불편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했던 생각하고는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곰두리회관은 그렇게 알아 듣고 그러면 여성회관 뒤에 짓는 것은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임채호위원

가능하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사실상 일반인이랑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라면 그 장애인분들이 좋아할까요? 활용을 많이 할까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우선 순위가 되고 만약에 혹시 여유있는 공간이라 든지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이라도 수치료를 필요로 한다 든지 그러면 그 수영장에 수치료실을 함께 이용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하고 수영장에 가서 수치료가 필요한 그런 대상자가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수영장까지 가기 어려운 경우에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그런 편의성을 생각한 겁니다.

임채호위원

맞아요. 그런 경우는 있지요. 그다음에 장애자 가족이 데리고 갔을 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같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기도 지루한데 같이 활용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 있다해서 좋다 이거죠. 주민이 같이 주민이 활용 할 수 있다는. 그다음 곰두리회관의 지역안배상 동안구, 만안구했는데 제가 거기가 행정지역상으로 만안 안양2동인데 만안구. 동안구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하셨어요. 그런데 동안구에 이 평촌지역에서 거기 가는 거리나 안양8동이나 9동에서 거기 가는 거리는 거의 거리상으로는 비슷해요. 그런데 도로는 이쪽이 잘 뚫려있지. 동안구가.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계시니까 지금 전화상이라 든가 팩스로 이용자나 그런 분들 대충 어느 구에 명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구별로는 명단이.

임채호위원

컴퓨터에 주소상만 나오면 안양시 동안구가 딱 나올 것 아니야. 안양시 만안구 이렇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루 이용자가 150명이 넘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매일...

임채호위원

정기회원권 두 달 전에 미리 예약이 끝났다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 회원권제가 아니고 물론 몸이 불편하고 나는 어느 치료가 필요하다, 나는 수치료가 필요하다, 나는 기능회복실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개인적으로 가서 신청을 해서 그 날짜 되면 가서 치료를 받는다 든가 이용을 한다 든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동안구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임위원님!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적해 주신점 이게 동안구, 만안구 구분해서 형평성 고려다 이렇게 생각해 주지 마시고 지금 위치가 그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9동, 박달동, 3동 그 근처 사람들이 너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도 거기 위에 있으면 그 위치에 있으면 그쪽에 밀집주택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활용하기는 그 근처에 있는 분들 좋으리라 생각은 돼요. 그래서 어떤 구가 지역안배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활용을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다른 어떤 위원님이 거기가 만안구면 동안구 하나 서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봤던 것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첨언해서 답변을 하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곰두리회관 옆에 주간보호센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애자 가족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장애자를 집에다 두고 있으면 한 사람이 꼭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낮에만 보호가 가능한 주간센타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먼거리에서 아이를 데리고 그쪽까지 보호를 의뢰하고 출근하고 퇴근길에 찾아가는 일 엄청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성복지관 옆에 지금도 그쪽 도로가 세무서있는 도로가 몇 번 도로인지 모릅니다만 상당히 사실 6m도로로 비좁아요. 지금 현재도 비좁습니다. 제가 세무서나 그쪽을 지날 때 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 들어 섰다 그러면 어떤 교통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도로를 확장한다 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분야는 제가 답변할 분야가 아니고요, 다만 그걸 오늘 의결을 해주시면 교통문제나 이런 진출입의 문제가 없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판단해서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임채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걸 부서가 물론 틀리지요, 여기하고. 거기에다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었다 물론 그 후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으리라 저도 예상됩니다. 이용객이 많게 되면은 그 좁은 도로가 너무 비좁지 않나 주민들은 그런 것도 우려할 뿐 더러 또 그쪽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혐오시설이다 이렇게해서 반대한다 그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주민들 그것 때문에 거기를 반대한다면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문제라 든가 기타 이런 부분도 관련이 되어서 그 분들이 그걸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가 그 회관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아무래도 불편하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은 물론 있겠지요.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아이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러면서 교통체증을 줄이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아까 세 군데 부지선정이 나왔는데 9동에 양지초등학교 옆에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를 생각을 해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린벨트가 이게 이 시설이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린벨트가 일부 접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운동장으로 활용한다 든가 기타 다른 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린벨트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가능은 하지만 건립은 자원녹지 지역인 데다가 해야 되는데 건립에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진입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거기에. 도로개설을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새로 하게 되는데 도로문제만 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임채호위원

아니, 9동이나 안양6동 도로나 오히려 9동이 들어가는 데가 더 넓지 않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쪽으로 붙어있는 땅이고 앞에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아주 좁은 골목밖에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양지초등학교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도로로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그 길 확장하는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산입니다. 전혀 없어요. 길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보러갔을 때에도 양지초등학교 운동장을 통해서 갔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다음에 그러면은 부지선정에 있어서 안양자동차학원 있지요? 거기가 석수 몇 동입니까? 동아제약 넘어가는데 석수2동이지요? 석수2동에 보면은 안양자동차학원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전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이런 자연녹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거기도 그린벨트입니다.

임채호위원

자연녹지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거기 그린벨트입니다.

임채호위원

아, 거기 다 그린벨트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자동차학원은 그린벨트 안에 할 수가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학원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채호위원

그쪽이 제가, 그 쪽을 알아보셨어요? 그 쪽에 부지가 상당히 많은 데 거기가 자연녹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쪽은 다 그린벨트이고요, 안양자동차학원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임채호위원

그 뒤에 자동차학원 뒤에 거기에 밭으로 있는 그것도 다 그린벨트입니까? 이번에 해체 이런 것은 계획에 없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직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았는데요.

임채호위원

거기를 자연녹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교통편이 좋고 그래서 그쪽이 정 이렇게 된다면은 문제점이 있다면 그쪽 대안도 어떤가해서 검토를 그 쪽을 해 보셨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바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장애인을 위해서 울먹이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도 심정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나 위원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을 반대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건축비의 30%, 도비가 30% 정도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48억 48억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한 80억 정도만 들이면 건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8억 48억은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까? 국·도비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요.

최경태위원

아니, 요청은 해놨는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승인통보도 받았습니다.

최경태위원

승인통보도 받았습니까? 도에서도 받았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는 국비가 인정하는 대로 동시에 도비는 이어집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48억의 국비가 내려왔어요? 아니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책정은 되어 있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최경태위원

이게 2000년도로 넘어갔을 때 이 국비를 반납해야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최경태위원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사업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최경태위원

다시 올려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시간이 많이 지연되겠지요.

최경태위원

그러면은 아까 도시계획변경 그 얘기는 관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장소를 공원에는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9년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도시계획 안양시재정비로 알고 있는데 공원부지에다가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재정비를 할 때 공원부지를 풀어서 하면은 이 국비를 반납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풀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최경태위원

이 국비 반납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시기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승인을 바로 받아야 계속사업으로 이어집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최경태위원

사업승인을 받아야 이루어진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시지 말고 시점을 금년 12월 말로 사업승인을 안 받을 때에는 반납을 해야 된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최경태위원

확실합니까? 반납 안 해도 안 되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그것은.

최경태위원

올 12월 31까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최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보충질의와 담당과장님의 답변에 장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만 휴식을 취했다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충질의는 이어지는데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시 58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변경 취득에 대해서 또 다른 적정부지가 있는지 인근 주민의 민원이 없는지 등을 좀더 연구하셔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방금 신안교위원으로부터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안교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신안교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신안교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