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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석위 의원 5분자유발언

2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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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석

이근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4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과 지난 5월 3일 의결이 보류되었던 선진지의회 비교시찰의 건,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 제2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께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협의요청을 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끝에 있음) 김을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나와있는 18일날 오후 두시부터 구정질문을 들어가는데 이것은 참고로 아시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18일 오후 두시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감으로 당일날 구정질문, 답변이 원만하게 끝나지 아니하였을 때는 19일 날 열 시에 속개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근석

이근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김을용위원께서는 구정질문이 18일날 다 못 끝날때에는 19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예, 확실하게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양 총무간에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의사일정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최소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도 저기를 하니까 이것 가지고 구정질문이 18일날 두시부터 그날 끝났는데, 의사일정에 보면, 왜 또 19일날 하니 마니 해가지고 말썽이 날까 싶어서 확실히 얘기를 하자 해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근석

이근석위원장대리

예, 그 문제는 18일날, 유인물에서 18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18일날 구정질문이 다 못 끝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장직권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2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선진지의회비교시찰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선진지의회비교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본건 토의중 운영위원장과 간사, 의장, 부의장에게 본건을 협의해 보도록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10일 모임을 갖고 협의한 결과를 지금 위원님들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5월 10일 협의결과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유인물대로 이의가 없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좀더 하시기 위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여행사는 한진관광으로 했으며 기간은 10박11일, 시찰지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영국 이렇게 했습니다. 출발시기는 1차가 6월 17일, 2차가 6월 24일 이렇게 했으며 시찰단 구성은 1차가 의장, 그리고 의원 1/2, 직원2명 2차가 부의장, 의원1/2, 직원2명 이렇게 할 까 합니다. 시찰단 구성방법은 우선 본인 희망일정에 맞추어서 신청서에 서명하여 사무국 의정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적정하게 구성이 안될 경우는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진지비교시찰신청기한은 5월 15일까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기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 여권을 미처 소지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준비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 안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일은 5월달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분명히 위원장, 간사, 의장단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것은 전면, 유인물 그대로 받기로 해야 그게 원칙이고 회의의 존엄성이 살아나지, 지금 여기에 와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고 또 어쩐다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회의의 원만성을 위해서는 지난번 회의에도 우리가 이미 위원장, 간사, 의장단에게 위임한 사항을 더 이상 재론을 안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장대리

박준태위원께서 5월 3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간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기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모든 것을 의결하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유인물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장석위의원 외 9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제안자인 장석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위

장석위의원

장석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석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여러분!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의원 개인적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5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법규, 조례의 제정권과 개폐권은 의회의 권한으로 법령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구민의 권리제한과 의부부과 등에 대한 사항이므로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법규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된 부분이 있고 구민의 의사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민시대의 개혁의지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도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변화하여야 함으로 현행 양천구의 모든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결의안을 본의원 외 9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양천구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구성인원은 9인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된 후 4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석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벌써 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회도 내실을 기하여야 할 때가 되었으며 이러한 활동도 내실을 기하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조례도 주민을 위주로 한 조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로 본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장대리

장석위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을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특위 위원수를 9인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인원을 한 두 명정도 더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물론 이 특위에 들어가신 의원님들께서는 이 특위의 구성원인을, 이유를 잘 아시고 열심히 하시라고 믿습니다만 때로는 우리 의원들께서 본업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성원 자체도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9인으로 한다"를 "11인으로 한다"라고 정정을 했으면 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장대리

김을용위원께서 위원수를 9인에서 11인으로 2명을 보강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유인물중 1. 주문 다항, "위원수는 9인으로 한다"를 "11인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그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인물 끝에 실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