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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23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3-05-14

이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능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31일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하던 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이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주무국장께서 그 제안설명한 이유가 좀 애매모호하고 그 사유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90년 5월 3일자 그 당시 기히 대통령령으로 폐지키로 했는데 이제 의회에 상정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본의원이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최소한 주무국장께서 언급은 해 주고 나서 통과하는 것이 도의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구청에서 통과가 다 되었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안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저번에도 우리가 토론중에 심도있게 더 다루기 위해서 이번 회기로 미룬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웬만하면 들으시고 통과해 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을용

김을용위원

국장의 견해를 묻는 것이에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안건 1번 서울특별시양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지난번에 통과를 못하고 또 하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갖고 오셨겠지만 제가 보니까 제 책상위에는 자료가 없고 옆의 두 분도 자료가 일체 없어요. 자료를 배포하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김을용위원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 3월 31일자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보류된 서울특별시양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게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의 제안설명이 다소 불충분했던 점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기본취지에 대해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당시 김을용위원 외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폐지된 후 3년이 지나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보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1990년 5월 3일자로 폐지되어 당시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폐지코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사부에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은 다른 기능에 포함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서울시에서는 당시 서울시 인구과밀지역인 만큼 폐지하는 것을 보류하고 필요시는 운영하도록 존치하여 왔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인구억제 시책은 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 정비계획법 제5조와 제16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도시계획법 제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도시계획법 제21조와 22조), 가족계획업무추진 (가족보건업무규정 보사부훈령 제464호) 등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사실상 사문화되어 협의회 존속이 불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던 중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제도 개선 및 각종 법령정비 차원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근원이 되는 상위법인 서울시 조례는 1993년 4월 22일자 시의회에서 폐지 의결되어 5월 11일자로 공포되었고 서울시 여타 각구의 동조례도 3·4월중 이의없이 폐지의결 공포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령정비 차원에서 폐지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이종수위원

또 두 번째는 서울시 조례 제2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가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 제2호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폐지되어야 되겠다 지금 이러한 요약이시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이종수위원

본위원은 좀더 현실에 맞는 주민 대표자로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조례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그 목적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 달성이 되어서 효력이 있어서 폐지가 되는 것인지 달성이 안되어서 폐지가 되는것인지 하는 주요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상위 법령 정비 차원에서 우리 조례도 앞으로 폐지가 되어야 된다 또 상위기관인 서울시 조례가 폐지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식의 막연한 조례 폐지는 본위원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구 증가억제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필요없게 된 경위와 그래서 그 법률이 사실상 폐지되었다라는 그런 근거가 제시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정비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무조건 내용도 없이 제정되어 가지고 이 대책기구가 있었던 것이 근거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막연한 폐지론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인구증가억제에 많은 공헌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인구증가 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공신력 있는 얘기가 나와 있었어야 좀더 이해가 쉽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라도 이런 조례를 폐지하게 될 때에는 실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조례의 내용에 대한 역할과 경위,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각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인구억제대책에 대한 실효를 어떻게 거두었다든지 이 법은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그동안 이 법에 의해서 많은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왔다든지 이런 것이 제시가 되어서 그 실효 목적을 달성했음으로 지금에 와서는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정부조치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예를 들면 지금 불란서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르네상스혁명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인구정책의 논란을 빚어왔던 사항에 불란서가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약 40년전에 인구정책을 도입을 해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삼사십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깐 인구정책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냐, 원인이 있었어요. 다른 기계나 식물은 거름을 많이 주면 속성재배가 가능하고 키울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사십년후에 인구억제만 하다 보니깐 국가를 이끌어 나갈 재목이 없고 국가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군대에 나갈 군인이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세계적으로 인구 억제 정책 만큼은 우리 인륜지대사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세계적으로 불란서에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불란서에 오며는 많은 아이들을 낳도록 권장을 해서 오히려 국가에서 전생활비와 학비까지도 주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국가장래를 보고 제정되었던 법률이었다면 이제 그 실현 가능성에서부터 경과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효를 거두었다든지 못거두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제시가 되어서 본 조례안이 폐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안건이 제시될 때에 무조건 법령 정비차원에서 서울시 조례가 폐지되었으니깐 우리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안건을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본 법률에 대한 깊은 경과와 내용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더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이종수위원께서는 오늘 안건 말고 다른 안건이라도 충분히 구민들이나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일반직 공무원에 한하여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전 3개원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퇴직후를 대비한 사전 생업준비를 위해 실시하였던 것을 동장을 포함한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토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반직 공무원과 국가공무원과 지방 공무원법은 모든 규정이 같은데 별정직을 관장하는 동장의 규정이 달라가지고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동장들은 3개월전에 휴가라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형평성이라든지 균형이 안맞아 가지고 이번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일치시켜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1993. 4.22. 양천구청장 제출 2. 위원회 회부 1993.4.23. 총무재무위원회 심사회부 3. 주요골자 현재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4조 제6항은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을 앞둔 경력직(일반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을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이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 4. 검토의견 현행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4조 제6항을 보면 지방공우원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경력직)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양천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별정직의 경우는 퇴직예정일전 3월 특별휴가제도가 없어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현재 안건으로 제시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면 같은 직급인 일반직이라든가 상위직은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별정직 즉, 동장이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장 외에도 또 있겠습니다만 별정직이라면 주로 동장이 많이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별정직도 같은 혜택을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장은 동행정의 총 책임자입니다. 그렇다면 검토의견이나 또 구청에서 제시하신 자료중에 동장이 공석일 경우가 되겠습니다.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주게 되면 동장이 공석이 될 때에는 어떠 어떠한 대비를 하겠다 하는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어떻게 하겠다는 대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것만 바로 의결해 달라 이런 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하는데 설명이 부족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대비가 있다면 꼭 의원들이 물어가지고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아예 질의가 없게끔 충분한 사전 자료제출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걸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둘째, 현재 특별휴가 3개월간의 기간은 봉급 및 수당 기타의 모든 혜택은 동일한건지 차이가 있는지 이건 의원들이 알고 통과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의회는 별정직공무원이 어떤 직무에 몇 명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복리증진 방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게 좀더 진작 선행되었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별정직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처우개선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총무국장께서 이근석위원과 이종수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근석위원님께서 동장이 3개월동안 공석일 경우에 사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는 그 사람들이 3개월동안 휴가를 얻었을 때에 종전에 받던 보수의 규정과 그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거나 자료를 드려야 했었는데 불충분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 3개월동안 공식일 경우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직무대리라는 제도를 통해가지고 사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동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그 사무를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공석중에는 저희 동장만 공석이 있는게 아니고 저희 기관에서도 상당기간 공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겸직자를 지정한다든지 직무대리를 임명해가지고 그 공석기간중에 업무에 지장이 있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그 지장을 최소한도로 축소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근무하지 않을 때의 보수규정은 일반적인 보수적인 성격은 그대로 잔액이 지출됩니다. 단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정보비, 특별판공비만은 지출이 중지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구청의 별정직은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것이 진작 선행되었어야 했고 이번에 이것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5급인 동장이 20명, 그외 동에 사회복지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일을 맡은 사람 등등 생활체육지도교사라든지 가정복지과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별정직 해가지고 동에 23명, 구에 14명 해가지고 모두 37명이 있습니다. 소속별로 말씀드리자면 동장이 20명 가정복지과장은 여자분이 하는데 그것도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이 민방위훈련계장 1명, 7급이 6명 있는데 민방위과와 생활체육과, 산업과, 도시정비과, 의회, 동사회복지 전문요원 3명 등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일반직이라든지 국가공무원과 같이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주는 이 개정사유는 이것을 불합리한 법령정비라든지 형평성을 검토하다보니까 퇴직을 준비해가지고 사전 준비기간은 별정직이나 일반직이나 전부 똑같은 사유일텐데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이번에 그걸 정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을 망라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에서 등등 등등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등등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정확히 무슨 과 소속 무슨 직책 몇 명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의회에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면서 무슨 과에 등등 등등 해가지고 대충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국장이 앞으로 답변하신다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별정직의 숫자와 직무와 직책에 수반된 각 부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도 별정직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걸 제가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가정복지과장의 역할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이라는데 대해서 새롭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보충적인 문제는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나 본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권면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구청장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복무조례중 개정안을 내야 되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건 국장께서 너무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참고사항 나항 합의에 보니까 내무부준칙이 시달됨(내무부 지공 12100-90, ?93.3.22) 이렇게 공문서 번호를 일련해서 3월 22일날 그 지침이 시달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것이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이종수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이러한 내무부 준칙이 시달된 내용, 지금 보통 일반행정에서 구청장이나 각 국장들은 내무부장관이 시키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에서는 곤란하다 이말이에요. 내무부장관이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도 지방의회에서 거부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흡한 절름발이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무부지침, 서울시장지침이면 지방의회가 다 통하는 것처럼 이러한 시달방식에 의한 조례개정안은 앞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좀더 상세하게 이 문서번호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참고사항으로 각 구청 단위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하는 요청이 와서 우리 양천구청내의 조례를 검토한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도 타당하고 좋다라는 확고하고 정확한 내용을 제시해 주셔야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모든 조례안의 사항 설명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장행일위원장

네.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조금전 이종수위원께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구청에 의회에서 서면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행은 많이 안되어 왔습니다. 서면제출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꼭 이행해 주시고 서면제출은 서면제출을 요구한 의원에게만 배부하게끔 되어 있는게 아니고 의회규칙상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다 배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구청측에서는 그렇게 의회규칙대로 안해 주었던게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셨습니다만 주무국장이시니까 이런 점이 없게끔 각별히 유념하셔셔 꼭 의회 규칙에 의해서 또 약속한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께서 이종수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과 이근석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꼭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분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5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세 번째 안건인 양천구민의 날 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구의회 개원에 따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구민의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이미 구 상징물인 나무라든지 꽃, 새와 구민의 노래, 심벌마크등을 이미 제정 공포한 바 있으며 보다 구민의 긍지를 살리고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구민들의 많은 의견을 모아 뜻있는 날을 선정 기념코자 구민의 날 제정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날 제정에 따른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구민의 날 제정에 대한 설문을 각계각층 관내인사 1,09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40명중 788명 약 75.7%가 구민의 날을 제정함이 좋다고 응답하여 왔습니다. 제정 희망 응답자 중 426명 약 54%가 구민의 날을 우리구 개청일인 5월 16일로 제정함이 좋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민이 5월 16일을 선호한 경향은 우리구가 88년 5월 16일 개청하였으므로 실제 개청일이 가장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서울특별시 자치구중 9개구가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례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구민의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구민의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양천구민의 날을 설정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사항으로는 구민의 날은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라 5월 16일로 하고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민의 날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구민의날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1993.4.14 양천구청장 제출 2. 위원회 회부 1993.4.15. 총무재무위원회 심사회부 3. 주요골자 양천구민의날 설정 및 운영 구민의날 : 5월 16일 행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함 4.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자치입법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5조) 참고로 법령의 범위안이라함은 조례가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법령에 위반·저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양천구민의 지역적 공동체의식의 고취와 화합단결을 위하여 우리구가 88년 5월 16일 개청된 날인 5월16일을 구민의 날로 설정 운영코자 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민의 날을 정하자는 조례안을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너무 단조롭고 지금 전문 3조로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3조 4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조례도 법률인데 법률을 제정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법조문을 보더라도 법을 위임하는 사항은 없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본 조례안을 제3조 위임사항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본 3조를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기타사항이라고 한다든지 해서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한다가 아니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하는 조례로 바꾸어서 구청장으로 부터의 규칙에 설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제반 운영사항 모든 것은 구청장이 쉽게 말해서 규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사항에 위임을 해놓는다는 것은 어떤 행정적 위임이 아니고 이 모든사항 전반에 관한 위임이 되게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임사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조례상에 쓰는 특수한 용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3조 위임사항을 다른 용어로 바꾸었으면 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검토한 사실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질의하게끔 분위기가 되어야지, 되돌아서서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 질의를 하라는 겁니까?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뒤에 집행기관의 분들께서는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제정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의 날에 대해서 좀 이의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구청 개청 날짜하고 맞추는게 좋다는 이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구청 개청 날짜가 지방의회가 있었다면 굳이 5월 16일 군사혁명의 날로 굳이 안맞췄을 겁니다. 그 당시에 구청이 개청됐을 때 지방의회가 없었고 모든 사항을 시장이나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다보니 군사혁명의 날로 결정 됐었습니다. 만약에 지방의회가 그당시 존속됐다면 군사혁명의 날로 구청 개청을 안맞췄을걸로 봅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 방금 구청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대전직할시 시민의 날 10월 3일, 강릉시민의 날 7월 7일, 누가 봐도 참 좋은 날짜로 택했다고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현 지금 정부나 또 전 국민의 여론이 여의도에 있는 5·16광장도 광장 이름이 좋지 않다 해서 그것을 명칭을 변경하자는 여론이 많아서 변경할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양천구 구민의 날을 굳이 군사혁명의 날로 꼭 맞춰야 되겠는가,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이건 한 번 일단 정해놓으면 다시 바꾼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자칫하면 구민들에게 크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꼭 구청 개청날로 맞추다보니까 군사혁명의 날과 동일시 하는데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로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문제는 보류해서 좀더 검토한 다음에 했으면 하고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군사혁명의 날로 구민의 날을 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의 발언 중에서 "5·16은 군사혁명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그 용어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자 합니다. 5·16은 군사혁명이 아니고 군사쿠테타입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된 사항이고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도 용허가 된 사항인데,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님, 이종수위원님, 그런 용어는 지금 쓰지 마십시오.

이종수위원

우리 구의회도 엄연히 의회고 지방의회도 지방정치고 소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실 때 잘못되면 구민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구정 전반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현재 집행부로서의 모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관리하고 또 승인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또 기타의 모든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결을 하고 하는 신성한 의회에서 감히 그러한 용어가 잘못 표현되어서 구민으로 하여금 오해가 발상이 되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심히 큽니다.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사항이 아니고 바로 며칠 전에 우리나라 국무총리께서 국회에서 용어와 내용을 잘못 씀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을 뒤흔들어놓은 그로인해서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할 정도로의 발언이라는 것은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일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또 이종수가 정치발언 한거 아니냐하고 꼬집을 위원들이 계실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전제해 둡니다마는 신성한 의회의 발언은 기초의회인 양천구 구민에게만 소속된 의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알고 본회의장에서 발언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보되고 그 속기록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규명되고 역사가 인정되어버린 5·16은 군사혁명이 아니라 박정희가 이끌어 냈던 군사쿠테타였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숙지를 하시고 용어에 대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황득성위원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물론 방금 이근석위원님과 이종수위원님께서 좋은말씀 했습니다만 지금 이미 날짜도 얼마 남지도 않고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다 나간거고 그러니까 이번만은 그렇게 하는걸로 하고 다음해부터 고치는 걸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오늘이 14일인데 내일 모레인데 홍보활동도 안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장내소란) 아니 답변을 듣고 얘기하세요. 답변을 듣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번에 순수하게 저희가 인제 그 5·16하고 연상되는 감은 없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걸 할 적에, 검토할 적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사실상 이것이 어떠한 것도 사안을 하다보면 동명이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개청한 것이 88년 그 날짜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서도 대부분이 그러한 것을 원했고 그러다보니까 자치시대에도 걸맞고 주민의 의견이 그렇게 수렴이 됐는데 그걸 갖다 꼭 5·16에 면면히 거기에 어울려가지고 다른 날짜로 정하자니 그것도 또 사실과 어긋나고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고견을 빌리고자 했던 것이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러한 말씀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도 좋고 우리가 금년도에 문화행사라든지 일요일날에 달리는 행사라든지 이런 미리 통보된 것은 이 구민의 날과는 관계가 없고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말에 예산을 승인해주신 그 사업계획에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구민의 날을 정해주시면 그것이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하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주민의 화합과 지역에 사랑을 부리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5월 16일부터 양천구민의 날을 정하자는 얘기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닙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믄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것이 되게 되며는 인제 앞으로는 구민의 날이라든가 해가지고 인제 그걸,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정하게 되면 그러면 ?94년도부터 날을 정하자는 얘기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죠.
득성

황득성위원

그렇지.

장행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현재 제안되어 있는게 서울특별시 양천구구민의날 조례안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조례라는 것은 수시로 고쳐서도 안되고 고치기도 힘듭니다. 또한 이 날짜가 오늘로 해서 결정되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모든 인쇄물이나 서울특별시에 보고되는 사항, 양천구 모든 인쇄물이 이 날짜로 못이 박힙니다. 이건 우리 심각히 생각을 해야지 이게 당장 필요불급한 이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자칫하면 구민, 많은 구민들에게 우리 의회나 구청이 질책과 원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단 보류하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있는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 부족한 박준태가 와서 오늘 이렇게 질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선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총무재무에 와서 일하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 이근석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이 가며 거기에 동의를 하는 바이며 하필이면 왜 5월 16일로, 개청일은 5월 16일로 했다 할지라도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5월 16일로 잡은 이유가 뭐 있는지, 다른 날로 하면 더욱 좋지 않을지 양천구 50만은 5·16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주민이 있을 때는 그날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역사의 남은 한페이지에 구태여 양천구 구민의 날을 5·16, 5·17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총무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하셔서 이 날도 좋고 저 날도 좋다 그런 답변 보다는 정확한 그 답변을 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그건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는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장으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금년에는 행사를 안한다고 합니까?

장행일위원장

예. 이종수위원님.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날 조례안을 가지고 질의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첫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두 번째로 추가로 잘못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3조 위임사항에 대한 내용변경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 조례안의 좀 미비점이 공포시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포시기가 전혀 제시되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청장으로 부터의 조례안을 내는 입장에서 좀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과 요 문제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이 즉석에서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선적으로 조례는 법률상 위임사항은 없어야 됩니다. 법률을 구청장한테 위임한다는 사항은 조례안에서는 쓰는 용어가 아닌걸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제시한 위임사항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공포시기가 또 제시되어 있지를 않다, 이런 걸로 비추어서 본 안건은 다음 회의에 넘겨서 재검토 되기를 정식으로 동의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본 안건은 이근석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그럼 다음 회의에서 본 안을 다시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개의할 적에 박준태위원이 참석을 했더라면 인사를 하시고 난 후에 회의를 시작을 했겠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인사를 하지를 못하고 질의도중에 간단하게 박준태위원께서 인사를 했습니다만 요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상임위원의 교체가 있어서 박준태위원께서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박준태위원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준태위원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준태

박준태위원

신월3동의 박준태위원입니다. 평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장행일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총무재무 우리 이종수간사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이 계시는 총무재무에 부족한 사람이 다시 와서 일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약하나마 총무재무 분과에 와서 열심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하며 부족한 점이 있더래도 선배 동료 여러분께서 적극 이끌어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재무의 모든 일들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일동박수

15시19분

장행일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 집행기관의 직원들은 나가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장행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서 취득코자 하는 물건은 양천구민 체육센터 건립부지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양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리 그 임시청사가 있던 양천구 신정동 322번지 10호의 지상에 지상토지 6,877㎡를 목동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조성원가에 의해서 서울시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며 이 매입비는 93년 당초예산은 계상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건물은 위 지상에 지하2층과 지상3층의 연면적 7,982㎡의 철근콘크리트조로서 수영장, 탁구장 등 구민의 체력에 기여할 것이며 9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와 건물신축비 등 총 사업비는 약8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느 건물신축비중 일부인 2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확보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물건의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민 체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붙임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축부지매입에 대한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조성원가는 평당 가격이 53만여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변경동의안 내놓은 것을 보면 지금 평당 80만3,000원꼴로 지금 구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무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대충 자료보고 형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울특별시가 양천구에게 매매한 땅을 이렇게 바싸게 사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조성원가는 "90년 10월 20일을 시기를 넘겨서 지금 살려고 하니까 연 12%의 이자 부담을 해 가지고 약 5억200만원이 증가한 16억7,161만2,000원정도의 예정가격에 구매를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제시한 목동신개발지역에 대한 조성원가는 조성한 날로부터 계속적으로 완전히 매매가 끝난 날까지 조성원가 +연12%의 이자를, 땅 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로는 상태에서 부가를 해서 그 땅을 서울시에서 매각을 할 것인가 이것이 본위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서울시가 구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땅을 공정한 개발비용을 들여가지고 현재 개발을 했다고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적어도 조성원가에 땅을 공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투자액에 비해서 이익을 남겨서야 되지 않지 않겠느냐, 앞으로 10년후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 원가상승요인을 안고 땅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장은 남의 땅에 와가지고 조성해서 땅장사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느낌을 본 안건으로 볼 수가 있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90년 10월 20일 이전에는 조성원가에 대한 서울시의 배려라든지 우리 구에서 구매를 했을 때의 사항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90년 10월 20일이라는 날짜로부터 지금까지 약 4년간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 때 당시 날짜가 우리 구청에서 사겠다고 가예약이라도 해 놓은 날짜인지, 아니면 90년 10월 20일날 우리가 일부 계약금이라도 내 가지고 일시불로 하기로 했는데 그 땅값을 지불을 못해서 그 연체부담금으로 연12%의 이자를 가산해서 5억200만원을 추가해 달라는 것인지 사실상 본 안건으로서는 명백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즉 주무과장님의 그 얘기로서는 90년 10월 20일부터 ?94년 5월 30일까지 약 4년간에 연12%의 이자부담으로 5억200이 늘어나서 꼭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정하건데 11억정도면 살 수 있을 것을 5억200만원이 추가된 16억7,100만원으로 구입을 예정하니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자부담을 하는 기점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고 서울시는 앞으로 양천구에 있는, 개발되어 있는 이 토지를 우리 땅에 개발했다고 해서 싸게 공급은 못할망정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리이자를 부가해서 앞으로 매각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소상하게 주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장께서 이종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아까 이종수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조성원가 기산일은 90년 10월 20일부터입니다. 이 날은 목동지구에 토지개발조성이 완료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는 기산해서 땅을 공급할 때의 원칙은 공매에 의해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공매에 의해서 공급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특별히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할 기관에 대해서는 그 조성원가 주되 거기에 이자는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자를 붙이는게 이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의 특별회계로서 자금을 원천적으로 기채해다가 쓰는 것인데 기채에 대한 이자를 회계 자체에서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는 수반되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이미 그렇게 시에서, 공급자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 땅 값을, 조성원가는 평당 56만2,000원입니다. 아까 53만원이 아니라 56만2,000원이고, 지금 그것이 94년 4월까지, 5월말까지 봐서 5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것이 한꺼번에 다 줄 수 있으면 공급가격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것은 특별회계가 시 자체에서도, 같은 시장이 쓰더라도 특별회계인 이 토지개발 특별회계의 땅을 같은 시장인 일반회계가 써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구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좀 해 주시고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서울시와 양천구간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매매행위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원가 상승요인이 이자 12%가 정각 12%입니다. 12% 얼마 됩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12%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정각 12%지요?
이것은 은행 이자인 것 같아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은행 이자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런데 사실은 양천구 목동지구 개발자금이 여러 가지 자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예를들어 말하면 은행 이자에 12%도 있고 또 특별자금 6%에 해당되는 금액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기 때문에 막연히 12%라고 하지 말고 전체 양천구 목동지역 개발기금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90년 10월 20일날이 조성완료된 날이라고 말씀하셨지요? 90년 10월 20일이 완전히 조성완료된 기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 날로부터 연리이자를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공매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성원가에 서울시에서 매각을 배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세 번째, 조성완료 이전에 매각된 점도 있는데 그렇다면 90년 10월20일 이전에 매각된 것도 있는데 그 매각된 것은 조성원가가 얼마였는가 밝혀주시고 서울특별시에서 특별회계로 본 목동지역에 대한 투자사업을 해서 90년 10월20일 기산일로 해서 연리 이자를 받는데 그 연리가 몇 %냐니까 12%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로부터 양천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토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조성했는지 그 자세한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성한 자금의 내역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조성된 자금의 운영방식과 서울시에서 특별회계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천구에 매각 위임된 사항이 있다면 그 매각대금을 서울특별시에서 어떻게 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있었는가까지도 구청장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아무리 권한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땅을 조성할 때 양천구민에게 엄청남 재산적 피해와 인격적 피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를 자기들이 지정한 가격으로 팔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하라고 하는 그런 압력과 그러한 무리를 우리 양천구민에게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대로 이 지역에서 사는 농민이 14년동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투쟁을 벌이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평당 2만원도 안되는 토지보상을 해서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고 맥을 이어오던 그런 농민에게 평당 2만원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논사서 살아라 하고 내몰았던 그 사람들에게 과연 이 평당 조성가격에 대한 그 비용 이전에 가격은 얼마로 산정되었는가, 정확하게 토지보상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서울시가 우리 양천구민에게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강요하고 내지는 인륜을 파괴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양천구의 지역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과연 서울특별시의 순수한 예산으로 개발이 됐는지, 아니면 과연 연리 12%의 은행이자를 얻어다가 서울시가 개발을 했는지, 이것도 이번 기회에 학실하게 여러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성원가 이전에 평당 토지봉상금은 얼마였으며 과연 몇 명에게 보상을 했으며, 토지보상 이후에 실질적인 조성원가비는 얼마나 들어갔으며, 그 다음 세 번째로 실질적인 그 자금은 서울특별시 자본금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외부의 어떤 명목의, 어떤 자금으로 개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주무국장께서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본위원의 질문이 확실한 근거 제시가 될 때까지 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도 앞으로 우리지역에 우리 구민체육센타를 짓는 땅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천구 전체에 상당한 재산상의, 구민의 보호와 우리 구청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안건은 충실히 검토될 수 있는 자료가 올 때까지 처리하는 것을 보류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장께서 전정극위원과 이종수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에 조금 정정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자금을 융자해다가 기채해다가 쓰는것만도 사실인데 그것도 연리 12%짜리인지 다른 것인지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다만 거기에도 기업회계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 계산은 스스로 해가면서 하는 기업회계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거기까지의 영역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서 다시 상의는 드려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고 자료를 시에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자료가 저희들한테 제공될 것인지 어렵고 지금 원가 계산하는것도 공인회계사들이 몇날 몇일을 작업을 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이자료를 구한다는 것을 제가 확답을 드리기 정말로 곤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가격이지 거기는 원매자가 수긍하는 자세일 뿐이지 그것을 꼬치 꼬치 따져가면서 주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종수위원님의 질의에 본위원도 물론 담당 국장님이 있는 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본위원도 우리구 의회에서 질의해서 답변이 나올 성질이 안 되는 것이 좀 있지 않나 염려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수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여기에서 통과해서 우리는 빨리 구민체육회관을 건립해야 될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이것을 사고 안 사고 지난 90년도에 조성되기 전의 땅값과 그것을 언제 시에 가서 지금 행정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구청의 말단 국장이 시청에 가서 그것이 조성되기 전에 원가를 뽑아 오는 것도 여기에서 말하기는 쉬워도 가서 부딪히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 위원들이 감안해서 본위원은 이 안건을 처리하고 아까 이종수위원님의 궁금한 사항은 재무국장께서 추후에 알아 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 보아서 이종수위원님에게 알려주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다음 회기때에 알려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위원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그 견해에 대해서 달라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는 것은 주무국장한테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양천구청장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구청장께서는 응당히 양천구민의 땅에서 양천구에 속해 있는 땅에서 서울시장이 사업을 하는 것이 기업형식이라고 아까 재무국장님 말씀대로 특별회계로 자금을 조성해서 쓴 것은 회계학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모르고 서울시가 기업 형식으로, 기업 형식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양천구민에게 그만한 피해보상과 그만한 것을 해주고서 서울시장이 우리 지역에 와서 영리를 목적으로 했느냐 이런 것도 우리 구민이 서울시장에게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성원가를 따져가지고 서울시로부터 돈을 깎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제공하는 제공자가 매수자에게 일방적으로 평당 얼마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인정이 되지만 적어도 양천구민 전체에 관계된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구민회관을 짖는다는데 대한 땅을 서울시로부터 사는 경우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서울시로부터 연리 12%의 이자까지 주어가면서 사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데에 근본이 있는 것입니다.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만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리 6%도 안 되는 연리 4%짜리도 조성 기금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적용을 해서 진정한 구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서울시가 우리 땅에 와서 장사하고 안하는 것을 하게 하자 못하게 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 재작년에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구청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샀습니다. 그때 당시의 조성원가는 지금 56만원보다 더 싼 것으로 안 싼 것인지는 솔직히 본위원이 확인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비교 검토는 안 되겠지만 오늘 난데없이 연 12%의 이자가 거론이 되고 조성원가가 평당 50만원 이하로 알았는데 80만원 이상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양천구의회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당연히 그 내용은 알고 넘어가는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도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재무국장께서는 어차피 추경에 계상되어야 될 사안임으로 오늘 꼭 통과를 시키겠다는 고집을 버리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 내용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몰랐던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도 바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저는 당연히 양천구청장께서 서울시에 이 원가계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시는 당연히 공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가기관은 이 국민하고 관계되는 경제적인 원가계산을 발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기업하고 다른것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이 공적인 사업은 말단의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면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 원가계산을 요구하면 발표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1주일내에 다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구의원으로서 구체적인 목동지구개발에 대한 원가계산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자 하는 입장에서 요청을 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우리가 통과시키자, 통과시키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사야 될 것으로 압니다. 사기에 앞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알고 그리고 이 문제를 통과시키는 것이 참다운 우리 구의회의 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전에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가 됩니다. 또 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좋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를 1주일 이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안도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해야 될 우리의 다급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긴급한 것도 아닌 것이니까 그 자료를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이훈구위원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위원입니다. 박준태위원님의 발의에 먼저 동의를 합니다. 전정극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중수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93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목 5동에 사회복지관으로 서울시에 매입한 단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금 서울시가 목동 신시가지 개발 당시의 최초 매입단가를 이종수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을 압니다. 두분 위원께 양해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 목6동 위치에서 80년대초에 저희 집안이 농사를 짓고 또 보상을 받은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참고가 될 줄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당시 지금 1단지 프라스틱공단 주위에는 평당 9만2,000원에 보상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것이 7만2,000원에서부터 9만2,000원으로 신시가지 1단지부터 6단지사이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전정극선배위원님이나 이중수위원님이 참고로 해 주시고 그래서 목5동에 사회복지관으로 서울시 매입 단가를 지난번 93년도 예산편성에 서울시 조성단가가 계약이 된 것으로 아는데 계약이 되었다면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90년도 10월 20일 택지조성 원가 56만2,000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후에 은행이자 12%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단가가 오른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서울시에서 12% 모든 이자로서 조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12%가 아닌 6%, 4% 7%의 이자로서 조성된 원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조성할 당시에 양천 땅을 평균 8만5,000원에 보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5만원, 3만원 짜리도 있고, 12만원 짜리도 있어요. 평균 8만5,000원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15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핵심은 모두에 말한 것과 같이 90년도 10월20일 기한 50억원에 대한 조성 단가보다도 그 이후에 이자가 증가됨으로 해서 증가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청당국에서 분명히 본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고 하니 이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하면 이미 목동 임대아파트의 문제가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문제가 105만원에 분양하겠다고 한 이후에 오늘 130만원, 135만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우리 구민들에게 분명히 이해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구의 이자돈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알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당국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자료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정회는 하지 마시고 아까도 정회를 했고 시간이 자꾸 갑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에 정회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번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추경때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당장 이것을 통과를 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네,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장행일위원장

그러세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한달이고 두달이고 보류를 했을 때에 또 한달이고 두달이고 보류를 하면 그 액수에 대한 이자가 또 붙지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어차피 추경때까지는 붙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재무국장님이 만약에 이것을 지금 전정극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단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에 대해서 11.5%가 너무 과다한 이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우리 구청에서 시에다가 얘기를 했을 때에 연리 6%라든지 4%가 가능합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쓰겠다고 했을 때에 감정가로 쓰라는 것을 우리가 부탁을 해가지고 다시 조성원가로 쓰는 것으로 했고 조성원가로 공급할 때 연 12%라는 것은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획일성이 있는 것이지 어떤 때는 6%, 어떤 때는 12% 이렇게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12%짜리가 6%나 4%짜리로 내려올 수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시에서는 하나의 규정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금리 수준으로 한다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얻기도 어렵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일은 그대로 추진시켜 주시고 자료는 자료대로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시면 박준태위원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본건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는 없습니까?
정극

전정극위원

다짐하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과를 시키되 분명히 지금 말하는 자료를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단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12%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반드시 해달라.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고 말로서만 믿을 수가 없으니 분명히 두가지 단서를 통과된 이후에라도 총무재무위원회에 반드시 제시해 주십시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규정은 없고 알아보았더니 서울시방침으로 나와 있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재무국장님께서 방침은 방침이고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를 원하시니까 자료는 이시간 이후라도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