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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국 의원 5분자유발언

99회 제본회의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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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김정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4월 27일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5월 3일 회의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도비 보조금 수입 일부를 반영하였고, 세출은 전국체전대비 각종 경기장시설 건립과, 도로망확충, 시가지 환경개선 사업 등 2006년도 전국체전 관련사업과 생산적 복지기반구축, 친환경 조성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3,145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3,094억원에 비하여 1.65%인 5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8억 6,400만원, 도비보조금이 12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억 4,452만 3천원, 사업예산이 49억 5,54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3,000만원, 사회개발비가 39억 2,000만원, 경제개발비가 11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면, 종합운동장 내외벽 도색 10억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트랙설치 7억원, 궁도장 선수대기실 신축 2억원, 로울러 스케이트장 건립 및 조경 2억원, 테니스장 건립 및 조경 3억원, 실내수영장 건립 2억원, 종합운동장 내 조형물 경관 설치 2억원, 전국체전시설 긴급 보수비 3억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건립 2억원, 김천대학 자두산업 활성화사업 3억원, 어린이공원 조성 3억원, 지좌과선교 주변정비 3억원, 김천과학대학 주변도로 환경정비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모두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2006년도 전국체전과 관련한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및 수영장, 테니스장의 주변환경 정비 등 주요시설물의 사업별 공기 등을 놓치지 않고 시공하여 성공적인 전국체전이 개최되도록 지원하고 당면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건립과 김천대학 자두산업 활성화 사업, 어린이공원 조성 등 우리시 최우선 사업 등이 적극 추진되도록 심의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연택의원 외 5인 발의) 3. 김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연택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4일 오연택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서 2005년 9월 14일 공직선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자치구 의원 선거구가 중선거구제로 변경이 되고 의원 정수도 22명에서 17명으로 5명이 감축되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 의회운영위원회 7인, 자치행정위원회 10인, 산업건설위원회 11인이었던 것을 의회운영위원회는 현행대로 두고 자치행정위원회는 8인, 산업건설위원회 8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2006년 4월 24일 오연택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지난 99년 10월 28일 공포 시행된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후속조치로서의 규칙정비가 누락되어 조례와 규칙간의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 결과를 그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2항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김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일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는 2006년 4월 27일에 집행부로부터 총8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재정운영 상황 및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알기 쉽게 재정운영상황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의 김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는 폐지하고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공시방법,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우리시 재정운영상황 정보를 주민들에게 정기 또는 수시 공개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므로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김천시 도시브랜드 슬로건의 근거 규정과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안으로서 제명 띄어쓰기 원칙준수와 김천시 상징물의 정의를 도시브랜드 슬로건까지 확대하고 도시브랜드 슬로건의 엄격한 관리와 효율적 활용 및 무단사용을 방지하고자, 승인사용 상징물에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포함시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정체성과 대내외 위상 제고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공원 및 녹지조경의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미화 조성을 위해 김천시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공원관리 기본운영 계획 수립․시행, 공원시설물의 종합관리운영, 도시미화시설물 등 설치 관리, 공원조경지내조경수, 잔디관리, 공원시설점용허가 등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자 하는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부단체장 직급 하향조정과 공원 및 녹지조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김천시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며 우리시가 2년간 연속하여 연도말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5만명에 미달하여 전북 정읍시와 함께 부시장의 직급이 3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어 조례를 개정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었으며, 쾌적한 도시미화 조성과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김천시공원관리사업소는 행자부의 정원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 총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안으로서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김천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안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2006. 1. 1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을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 재산에서 2천만원이하 재산」으로 상향조정하고, 기부체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을 「사용허가 기산일의 기준을 실제 사용일로 함」으로 하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범위를 설정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음」의 규정과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기를 「분할 납부제도 도입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고 9개월까지」분납토록 하고,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3개월에서 36개월까지」로 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4항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5.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시장 제출) 16.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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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기두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나기두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나기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재원조성범위확대, 기금용도범위의 확대 등으로 융자대상자를 구체화하여 기금용도에 적정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투자비 및 쓰레기처리 비용의 대부분을 시비에서 충당하고 있으므로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의하여 생활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빈약한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시민의 정서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좀 더 심사숙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회기로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확보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관계기관 및 주민의 입장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와 종류를 정하고, 이주대책수립과 지원형태, 지역개발계획의 반영 및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규정 및 주민지원기금조성 재원을 정하는 것으로 민원발생 최소화와 삶의질 향상,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둔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분쟁조정사항, 위원회의 임기, 분쟁의 조정신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관리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설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237,950평 규모의 유휴산업단지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골프수요층의 이용편의 제공을 통한 국민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세수증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판단되어 “식수공급에 지장이 없고 준공시기를 앞당겨서 김천시민의 세수증대나 김천시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정 기준 강화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 확대, 주차요금 현실화로 공영주차장 이용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조례안의 내용도 다른 조례와 상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12항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3항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항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5항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6항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15만 시민 여러분과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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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강해수 전 문 위 원 김종원 전 문 위 원 윤달호 전 문 위 원 이우원 의 사 계 장 김선길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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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