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주진동 의원 발언
범례
원범례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원범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보사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저희 보건소 사업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저희 그 동안 보건소수가조례에 없던 사항을 세부적으로 의료 시행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보완한 사항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범례
원범례위원장
들어가시지요.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사업소 이순덕 사업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사회복지사업소 사업2과장 이순덕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는 원범례 운영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순덕 사업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방금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범례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에 의료보험 수가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건강검진, 치과진료, 예방접종 등 기타 수가에 대한 수가 산정 및 징수근거를 삽입하였는데 기타 수가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비수준 징수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16조에 신설된 자동차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4,00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그 산출근거와 타 시·군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소 이순덕 사업2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2에 운영의 위탁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는데 신설동기와 실제로 민간위탁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의 일정이 잡혀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박원용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제16조에 보면은 자동차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 지정받아 신설운영할 시에 시민이 일반병원에서 신체·적성검사를 받았을 때 보다 편익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거의 흡사한 점입니다마는 8페이지 제11조에 있어서 건강진단이나 치과진료는 우수한 현대장비나 우수한 기술능력을 갖춘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만안보건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에는 일부 개정하는 방법과 전부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성안형식에서는 일부개정이나 전부개정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 형식인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되었으면 모양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가지번호가 붙은 조문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체제로 정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점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3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역보건법 제14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제할 수 있다고 한 1항에서부터 9항까지는 6항을 뺀 나머지 8항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법적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중에서 두 분 중 아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서 제6조에 기타 수가에 보면은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수가 등은 실비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개정내용 중에서 11조에 보면은 건강검진이나 치과진료 및 예방접종 등에 대하여 재료비,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수가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실비수준하고 지금 보면은 약가를 포함하고 소모품비, 인건비인데 물론 건강검진과 치과진료는 세워졌다하더라도 예방접종은 대부분 그전부터 해오던 것인데 예방접종을 이 문구에 넣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8조에 보면은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중에서 1항에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 내용 중에서 제13조에 보면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그 조문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순덕 사업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조 현행목적에 보면은 청소년들의 자질개발과 그리고 제3조 업무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교육상담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은 업무가 청소년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목적 중에서 개정내역 중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부분이 유독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목욕장 수질검사를 조례 개정하면서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해 왔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소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여성문화복지회관을 만안·동안여성회관으로 한다라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같이 이름을 동일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해 보겠다고해서 잘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와서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개정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한테 불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인지, 홍보차원에서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1조의 기타수가에 건강검진, 치과진료, 예방접종의 실비수준 그리고 이 내용이 이채학위원님의 예방접종 수가 삽입이유와 거의 중복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은 전반적으로 변동이 심합니다. 세계적인 백신원인균은 가격의 폭이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일본뇌염 백신은 1,900원에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98년도에, 99년도에 3,400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운이 좋아가지고 각 시·군별로 입찰을 하는데 다른 데는 한 4,000원씩에 되었는데 저희는 이번에도 싸게 산 것이 업자끼리의 과열경쟁으로 싸게 샀는데 최하가격입니다. 이게 또 내년에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특히 수두접종 특수예방접종일 경우에는 아주 가격변동의 폭이 아주 상당히 심한 것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수요를 명시를 안하고 이렇게 놓고 그때 그때 저희가 입찰가에다가 최하가격으로 거의 약값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00원의 적성검사수수료는 경기지방경찰청 수수료징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병원 보다 싸게 받고 싶어도 전국적으로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병원의 편리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병원급에서 전부 지정이 되어 있고 의원급에서 몇 개소해서 약 10개소 정도가 안양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그리고 주민들,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정을 이미 동안에서는 검진기간 지정받으면서 빨리 했고 저희의 경우에는 작년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어서 바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 수십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격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인근 보건소의 근처, 보건소를 이용하는 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의료진 치과나 건강검진 여기에 우수 의료인력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우수인력 활용은 급여입니다. 급여내지 지위인데 사실상 정부의 제1차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인력들이 우리 보건소의 기존 인력들이 5급이고 나머지 의사들이 전부 일용입니다. 일용인데 금년도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일당 한 6만 4,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상정이 되어 있고 인근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적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행자부에서도 의료인력을 상당히 처우개선할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요새 구조조정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저희도 인근 시·군에 맞추어서 일당이지만 상당히 지위에 대해서 의료인력들이 자존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당을 내년도에 상향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이번 하반기 의회 때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료인력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하기 전에는 지방정부에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범례
원범례위원장
잠깐,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11조에 건강검진과 치과치료 이것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치과진료는 되고요, 건강검진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에 넣지 않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수료, 조례에 이렇게만 내놓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래서 이 보건소라는 것이 말이에요. 어떤 병원이 없어서 보건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공익점을 찾아서 주민들의 편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기구라고 봅니다, 이 보건소가. 그렇다면은 이 보건소가 일반병원보다는 월등하게 최첨단식 기계가 설치된다 든가 또는 진짜 일반병원의 의사보다는 질이 높은 이러한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마음 놓고 그리로 이렇게 모여드는 그러한 하나의 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이런 문제를 갑자기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차차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이것이 아마 시행이 되어야 그래야 진짜 보건소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시민들이 보건소를 자주 찾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심각히 생각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그때 그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하고 6항을 제외한 목적,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사실상 조례라는 것은 개정안이 많더라도 기이 시행되고 있는 조례 안이 1조부터 20조까지 있더라도 거의 한 부분을 15조가 개정되더라도 다른 대체조례가 되면서 자동 폐지되기 전에는 개정조례안으로 다루는 것이 관행내지는 선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항을 조례를 많이 개정한다고 그래서 폐지하고 새롭게 만들 수도 없고 특별법이나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부칙에 의해서 자동 폐기되면서 새로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개정조례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공익이나 재발생시에는 수수료 감면을 시장 또는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삽입이 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아까 하나 물어보신 예방접종수가 삽입은 먼저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납기연장이 제외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제8조에 납기연장은 저희 보건소에 사실상 수가가 저렴해서 여태까지 전국적으로 납기연장 신청이 신청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래 이 조항이 다 삭제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 부분을 개정안을 만들면서 경기도 전체조례하고 전국의 대도시 조례를 다 참고해서 거의 틀을 맞추어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조의 5 또 6조의 목욕장 수질검사 삭제를 아까 설명때 안 계셔가지고, 수질검사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 옛날에, 지금도 그렇고 전에 식품영업자들이나 회사에서 보건소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받은 수질검사 뭐 이런 것을 합격, 적합 이거를 사본해 가지고 제품이 어떻다 하는 식으로 영업에 사용하고 그래서 이 규제가 전국적으로 되었는데 중앙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선전금지 규제를 삭제하도록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전부 삭제, 선전을 규제하는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며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들어가시지요.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사업2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사업2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정안 제3조 2항 운영의 위탁 신설동기와 민간위탁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제3조의 2항 운영의 위탁은 현행 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에 명시 되었습니다마는 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 금년 6월 14일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현행 제4조에서 5조 3항에 명시된 운영 및 위탁전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본 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향후 일정은 아직 계획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조 목적과 제3조 업무중 개정부분에 대하여 청소년수련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부분이 많이 들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지도감독업무는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업무는 문화체육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소에서는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제3조 업무 3호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교육상담, 수련활동 등 건전청소년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은 재단법인 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동안여성회관 명칭변경으로 인해 시민의 혼선에 대한 지적과 앞으로의 홍보방법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성회관, 여성문화복지회관 명칭변경에 대한 지적과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양 교육기관에 명칭 구별로 인하여 교육과 문화복지의 다양한 서비스로 차별화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명칭의 유사성으로 시민의 불편이 계속 됨으로 금번에 만안·동안여성회관으로 명칭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인지도가 앞으로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홍보방법은 각 기관, 사회단체, 우리안양지, 유선방송, 지방언론사, 대중교통업체를 이용하는 시민들,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순덕 사업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심의하였던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재심의코자 합니다. 심의에 앞서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계류되었던 의안으로서 어제에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기립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식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은 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서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보사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