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대호 의원 발언
대호
김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및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들은 오연택 의원 외 4인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오연택 의원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연택 의원입니다. 2006년 6월 14일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5년 8월 4일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2006년 2월 8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성된 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4월 5일 의정비 결정 금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 월정수당을 신설하고 국내 및 국외 여비의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의정활동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의정활동비 110만원으로 통합하고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며 2006년도 월정수당은 월 100만원으로 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의장·부의장 및 의원의 구분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5년 8월 4일자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 중 회기수당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을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의원 회기수당 상당액”에서 “김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상당액”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호
김대호위원장
오연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원입니다.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연택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의안 제92호로 제출되어 2006년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과 관련, 종전의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신설하며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를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서 금년 4월 5일 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결정 금액이 통보됨에 따라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연택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의안 제93호로 제출되어 2006년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 상당액”에서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상당액”으로 변경하는 안으로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김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상기 금액을 결정하기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먼저 제4대 의회의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계시는 김대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된 월정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의원 유급제 추진 경과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면서 월정수당이 신설되었고 2006년 2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월정 수당의 지급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2항에서 규정한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는 법 조항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은 송영호 김천문화원장, 김중기 김천신문사 사장, 김문환 김천과학대 교수, 이신화 김천예술고등학교장, 임영수 변호사 등 다섯 분의 위원이시고 시장님께서 추천하신 분은 박수봉 김천대학 교수, 김정호 (주)한독 대표이사, 박광제 예총지부장, 이종덕 변호사, 김창욱 김천포럼 회원 등 총 10명을 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고 2006년 3월 13일 위원 위촉식을 함과 동시에 바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 유급제 도입 배경을 제가 설명하였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임원 구성을 협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송영호 김천문화원장님, 부위원장으로는 시장이 추천한 김창욱 김천포럼 회원, 간사에는 역시 시의회에서 추천한 임영수 변호사를 임원으로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감안하여 월정수당은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토록 명시를 하고 있어 당일 바로 의원보수 심의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하여 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의원 보수 관련 사안이 워낙 민감하고 보수지급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당장 의원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미비점이 있다는 참석한 대다수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시민 여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간을 가지고 의원 보수를 결정키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6년 3월 16일 제2차 회의, 2006년 3월 23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의원 보수액에 대한 유형별 제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토의하였고 2006년 4월 4일 제4차 회의 결과 우리 시 의원님에게 지급할 의원 보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김천시와 김천시의회에 의정활동비는 현 지급액과 동일한 월 110만원, 연간 1,320만원, 신설된 월정수당은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으로 의원 연봉으로 총 2,520만원이 결정되었음을 시와 의회에 각각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4월 5일 의정비 결정 내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에 따라 의회에서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유급제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액이 정해진 상태이고 지금 의회 마지막 가결만 남겨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질문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 싶은데 혹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대호
김대호출석위원
오연택 이달호 최원호 황승호
우원
이우원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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