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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행일 의원 5분자유발언

24회 제1본회의199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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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3년 3월 20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1993년 3월23일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 3월31일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이 보류되어 동년 5월14일 재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의 폐지와 관련하여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해도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인구증가율은 둔화될 것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인구증가율은 70년대 2.4%, 80년대초 2.3%, 90년대에는 처음으로 인구가 89년에 비해서 0.75%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구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앞으로는 인구증가대책을 해야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수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3년 4월22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14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현재 일반직 공무원에만 정년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의 주요 별정직 간부는 동장과 가정복지과장이며 별정직 공무원은 약 4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중 동행정의 책임자인 동장이 3개월씩 자리를 비울 경우에 업무공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업무대행자 지정 등 별도의 대책이 있다는 집행기관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정년까지 국가에 봉사한 공무원의 노후대책을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