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두성 의원 발언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에 주부백일장 및 휘호대회 참석 관계로 부구청장님은 5시 이후에는 자리를 잠깐 좀 비우시겠다는 부탁이 왔습니다. 1. 구정질문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분입니다. 구정질문을 끝내고 30분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자에 한하여서 한 번 더 보충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두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양천구의회가 구성된 지 만 2년 2개월이 되었고 제1기 의장단이신 고광택위장님과 이상재부의장님께서도 그동안 어렵고 험난한 고비를 잘 넘어가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본의원은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전하고 변모해 가는 우리 양천구의회 제2기 의장단이 탄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발전할 수 있고 무엇인가 양천구 5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39명 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화합과 단결에 노력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면서 아울러 격려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양천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코자 하는 것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바로 잡고 꼭 실현시키고자 하겠기에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91년도 제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위안잔치 문제로 질문하여 92년도 본예산에서부터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1개 동에 50만원씩 매년 5월달에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과연 50만원을 가지고 1개 동 노인들 위안잔치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또 잘못된 것은 노인정에 계시는 노인들만을 이해서가 아니라 가정에 계시는 소외된 노인들을 위하여 양천구 전체의 노인들을 위하여 한자리에 모셔놓고 우리 구의원들이 연례행사로 치루도록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분에서는 잘못 알고 노인정마다 그 예산을 분배하여 나눠드렸습니다. 어느 노인정이고 노인들을 통솔하는 지도부에서는 돈으로 나눠드린다고 할 때 마다하실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또 현금으로 드린다고 할 때 가정에만 계시는 노인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아닐 것이고 노인정에 계시는 노인들의 의사가 다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몇 지도부에 계시는 노인들의 말만 듣고 여기에도 관변단체들에게 협조 요청하여 그 돈을 포함시켜 분배하여 나눠드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물가상승도 있으려니와 1개 동에 천여명이 넘은 노인들 위안잔치를 50만원가지고 어떻게 잔치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상식 밖의 일이고 말로만 경로사상, 경로우대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그때만 지나면 영원히 관심조차 없는 이러한 행정관청의 무관심 속의 행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무행정비 세항에 동행정운영란을 보면 정보비 특별판공비해서 각종행사 추진 및 주민관리로 5,000만원씩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여 노인위안잔치에 증액시켜 준다라고 할 때에 노인들을 충분히 위로잔치를 하여 드릴 수 있다라고 보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1개 동에 3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한다라고 할 때 충분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동장과 구의원들이 상의하여 잔치를 차려 드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증액을 하여 줄 용의는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른 예산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왜 노인접대 예산은 인색한 것인지 여러분들도 나이먹으면 노인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본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양천구 노인들에게 잘 보일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칭찬을 받을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천여명의 노인들을 50만원가지고 대접할 수 없기 때문에 각동 동장들에게 오히려 고민거리와 부담만 주는 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으로서도 주민 복리증진에 힘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 당시 박인용시민국장도 답변하기를 양천구에 60세이상 노인들이 1만9,000명이나 되어 한자리에 모시기는 도저히 힘들다고 해서 부분별로 몇 단계로 나눠서 해 보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왜 한자리에 모시고 위안잔치를 하자고 하는 것은 깊은 뜻이 있었던 겁입니다. 다름아닌 한여름 피서철만 되면 노인들은 소외되고 이질감마저 생깁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수차에 걸쳐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아마 선배 동료의원님들도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자기 자식들이 소풍을 간다, 수학여행을 간다하면 며칠 전부터 시장봐다 나르고 이것 저것 다 챙겨주며 버스타는데 나와서 배웅을 하고 심지어는 소풍가는 데까지 따라가서 같이 놀아주고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처럼 어디서 주최를 하여 야외라도 다녀올려하면 며느리나 자식들이 몇 사람이나 나와서 잘 다녀오시라고 버스타는데 나와 배웅해 본 사실을 보셨는지요? 그래서 노인들을 한자리에 모셔놓고 자식들과 같이 하루 즐겁게 하여드리고 그 자리에서 효자 효부상을 시상도 하면 상을 타시는 분도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그럼으로 해서 다른 분들도 본을 받아 어른을 공경하고 잘 모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효자효부상을 시상하는 것을 보면 아주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효자효부상 시상하는데 누가 보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인지 수상자들만 불러 구청장이 시상하고 격려사 몇마디하고 마는 것을 볼 때 과연 수상자들이 얼마나 보람과 긍지를 느낄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행기관 뿐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50만원가지고 1개 동에 천여명이 넘는 노인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입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관변단체에 협조요청 하고 해서 관변다체들이 몇 푼씩 협조하여 주고 그럼으로 해서 일일이 행정기관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동네 어른노릇이나 하는 일부 몰지각한 단체들의 횡포를 무엇으로 막을 것입니까? 과거 지방의회가 없을 때는 그러했을지라도 어제는 지방자치화시대고 문민정부가 탄생되어 신한국 건설에 앞장서야 하는 이 시점에 과연 구시대적인 발상이 지속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구정자문위원회 동정자문위원회를 해체하라고 목소리 높인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잊으셨는지요? 우리 양천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족하지만 다른 소비성 예산을 조금 줄이면 노인잔치 하나 멋지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관계기관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또 효자효부상을 앞으로도 과거처럼 그런 방식으로 시상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면모를 갖춰 보다 더 보람있고 뜻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청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십시오. 관계국장께서 답변해야 되겠지만 책임성이 없고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청장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청장님께서는 책임성과 확실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달은 어버이 달이라해서 노인들 행사도 많고 노인정을 찾는 일도 더러있으나 한여름철이나 가을엔 별로 찾는 이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럴 때 나눠가며 노인들을 위로하고 찾아드린다고 할 때 노인들은 더더욱 고맙게 생각하고 계실텐데 왜 하필이면 한꺼번에 치루는 것인지 음식도 한가지만 계속 먹으면 질리지만 가끔 한번씩 먹으면 맛이 있듯이 노인행사가 없을 때 한번씩 해 드리라는 것인데 본의원의 말이 틀린 말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시민국 소관인데 퇴폐업소 심야단속에 있어 문제가 있는데 밤12시만 넘으면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새벽4시가 넘도록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곳은 몇 년이 가도록 단속 한 번 안하고 그냥 봐줘가면서 만만한 해장국집이나 유흥업소도 평수가 크고 범위가 크다하여 심야영업을 하지 않고 시간을 철저히 지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신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U업소는 한 두 차례도 아닌 세 차례씩이나 적발하여 구속을 시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바로 옆 K업소도 똑같은 영업정지를 당하고도 계속 영업을 하였는데도 그 업소는 배경이 좋아서 그런건지 힘이 있어 그런건지 적발 한 번 하지 않고 다시 D업소로 바꿔 허가해 주는 것을 볼 때에 과연 공평성있게 단속을 하였다라고 보는지 관계관께서는 할 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정동 K업소는 무려 2년이 넘도록 밤12시만 넘으면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새벽 4시까지 하고 있는데도 단속 한 번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여태 지켜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그 업소만 편파적으로 단속하여 세 차례나 구속을 시키고 또 업주가 하도 기가 막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고 푸념과 탄식을 하니까 이것 참 공무원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하도 야단하여 단속하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하였다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심야영업을 하지 않고 시간을 철저히 지켜가며 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하여 구속시키라고 하였는지 확실한 근거를 대고 공무원이 구의원을 밖에 나가 매도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나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마 의원님들이 말하였으면 심야퇴폐업소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몰라도 건전하게 가족끼리 모여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건전하게 한잔하고 놀다가는 곳을 단속하라고 하였는지 정확한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 한가지 더 지적코자 합니다. 92년 연말 동사무소 감사때 어느 모동사무소에서 장학회 총무로서 모범 동면 표창을 받았기에 표창을 받을 동에서 받아야지 왜 엉뚱한 동에서 표창을 주었느냐, 그럼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표창을 그 동사무소에서 받지 못한 것 아니냐고 하였는데 이러한 말을 왜곡해서 마치 표창을 안 줄 사람은 준 것인양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는 이러한 몰지각한 사람이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우리 의결기관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앞으로 시정하여 선량한 구민복리증진에 힘써 달라는 의결기관을 밖에 나가 왜곡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할 때 과연 주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하는 소리가 듣기 싫으면 차라리 그만 두고 다른 직업을 택해야지 무엇 때문에 구민의 혈세를 축내 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다 그런 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려놓듯 불과 한두 사람의 얘기인 줄로 봅니다. 또 우리 주민 대표들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시정해 가며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1,200명의 우리 공무원들을 볼 때 때로는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지켜볼 때 본의원은 보람과 긍지도 느낍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일하시는 이 자리에 앉아계신 관계공무원 및 전직원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더욱더 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다짐을 받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질문내용이 잘됐건 잘못됐건 앞으로 또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에 의해 밖으로 왜곡되게 퍼져나간다라고 볼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 질문을 하시기 전에 오늘 방청석에 오신 양천구민이, 오신 분이 많으신데 지금 서서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정계에서 의자를 몇 개라도 갖다주셔서 앉아서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행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신정1동 출신 장행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육만수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허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변화로는 문민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 사회의 어두웠던 부분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들 자존심에 커다란 손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픈 마음을 추스리면서 정의가 이 사회에 흘러넘치고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으며 양심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정한 민주국가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의 변화로는 초대 고광택 전의장님과 이상재 전 부의장님께서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실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신 결과 그 기초를 마련하셨고 뒤를 이어 새 의장단이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과의 관계도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 중의 하나가 의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급하게 의안을 제출하는 이런 일이 의회 개원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안은 언제든지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53조에 보면 각각 본회의와 위원회의 소집을 지방자치단체장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시행에 시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으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2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확정되어 4월 20일 구청장이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본건의 시행에 대한 준비사항은 어떻게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주민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의원 발의 조례로서의 의의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주민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또한 그러한 행정을 할 의향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행기간이 많이 남았다하여 혹시 그 기간까지 본 조례의 시행을 미루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이 대 의회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도 조속한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에 앞서 이제까지는 국장님 이상 간부에게만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본의원은 실무자인 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이해를 돕고 업무추진에 보다 더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과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과장이하 계장, 담당직원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굴절없이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의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라는 표어와 함께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린지도 벌써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치른 후 국내적으로는 작은 후유증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는 한단계 레벨업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를 많이 즐기게 됨에 따라 체육도 일부 선수 중심 체육에서 전국민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앞으로도 더욱 보편화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시대와 함께 여가시간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훌륭한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체육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동 종류에 따라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 체력향상을 위해서 또한 건전한 국가발전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정착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행정적인 지원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체육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협의회와 종목별 연합회 지도육성방안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없다면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다음은 양천구립 목동테니스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목동테니스장은 21면을 가진 6,363평의 국내 최대 테니스장입니다. 지금은 양천구 생활테니스연합회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장 운영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몇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위탁기간이 91년도 92년도 각각 2월 28일부터 다음연도 2월 27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2월 27일까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위탁기간을 금년 6월 30일까지로 4개월 동안 연장을 해 줬습니다. 항간의 소문대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은 특혜가 아닌가? 아니면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는 약 1만2,000명에 이르는 테니스 동호인이 있고 실력도 정상급이라고 생각되는데 테니스 연합회 회장에 대하여 동호인들간에 불평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연합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모단체장에 대하여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민주화되어 가고 있는 이 때 각종 단체들도 그 운영이 민주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동테니스장의 위탁기간이 금년 6월말까지인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넷째, 목동 테니스장은 클레이 코트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설보수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코트 보수비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탁자가 할 것인지, 아니면 구예산으로 해야 하는것인지, 또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야간조명등 설치를 잘못하여 이용에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다섯째, 목동 테니스장 운영위원회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장 운영위원이면 테니스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과장께서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바로 잡을 용의는 있으신지 여섯째, 테니스장 운영이 91년 92년 계속 적자였다고 하는데 적자의 주원인은 무엇이며 운영 내역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슨 사업이든 사업 시작후 2-3년 동안은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일곱째, 자료를 보면 작년과 금년의 수입이 월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자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3월 4일 감독을 한 덕분인지 또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테니스장 사용 요금은 92년 7월 6일 제1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탁자에 대한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생활체육과장의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특히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몇가지 구정에 대하여 잘못되어 가고 있는 구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앞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물수거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 양천구에 50만5,208명의 양천구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50만이 넘는 양천구민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민원이 속출되고 있는 것이 오물수거 문제인 것이다. 이 점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이려니와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천구의 총가구수는 14만9,430가구다 여기에서 오물수거 수수료 부과 조정건수는 8만7,953건을 조정해서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징수하는 오물수거 수수료는 월51만에 가까운 구민들이 내는 그 오물세가 얼마냐, 약 2억4,800여만원이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 얼마냐, 29억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웃지 못할 천인공노할 사실이 숨어있다 그말이에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부과하고 있는 오물수거 수수료가 연간 29억을 우리는 징수하고 있고 걷어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미화원들이 수고료로 받는 부당한 수수료가 얼마냐, 우리가 합법적으로 고지하는 금액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30억이 넘는다고 하는 사실을 구청장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 양천구청이 개청한 지 5년에 이르고 있어요 5년동안 1년에 30억씩 미화원들이 부당하게 수고료를 받았다면 집행기관, 양천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은 과연 목욕탕의 주인보다 때밀이가 수입이 더 좋다고 하는 웃지 못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도 살림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화원들의 자세를 한번 우리가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지요. 23평의 연립에 사는 주민이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오물수거 수수료는 1,870원이 부과되었어요. 그런데 수고료로 주는 돈은 월 3,000원을 주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14만9,430가구를 평균 2,000원씩 계산을 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3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 청소미화원이 몇 명이냐 220명이에요. 220명을 이 30억에 가까운 돈을 나누어 보니까 연간 부당하게 얻어지는 수입이 얼마냐, 9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른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소미화원들이 월 급료가 얼마냐, 15년 근무를 한 미화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85만원 정도된다. 이것보세요. 무려 30억이라는 돈을 양천구민은 미화원 220명에게 부당하게 뺏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과연 성심성의껏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미화원은 수고료를 동전으로 준다고 주부에게 그 동전을 집어 던지는 횡포, 이런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러고도 양천구민의 살림을 바로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도 집에서 3,000원을 주고 또 사무실에서 5,000원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궂은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주어왔다 그말이에요. 이 돈이 이렇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래서 본의원은 청장에게 촉구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양천구 청소행정은 바로 잡아야 될 것이다. 거기에 개선책은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개선책이 없다면 본의원이 개선책을 말씀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공사를 설립하자, 양천구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양천구민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쓰자 이렇게 청장에게 얘기를 해 둡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청소미화원들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소미화원은 양천구에 2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의 동별 미화원 배치현황을 보면 어느 동은 5명, 어느 동은 6명, 7명 이런 분포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동조라는 것이 있어요. 기동조에 42명을 대기시키고 있어요. 지금 오물 때문에 민원이 속출되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대기조에 42명을 대기시켜 놓고 각 동에 배치인원은 5명, 6명으로 1개동의 인구가 3만에 가까운, 어느 동은 3만이 훨씬 넘는 그런 인구가 내놓는 쓰레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본의원은 기동조를 대폭 줄여서 각동으로 인원을 배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미화원들의 가장 근절되어야 될 그러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반정제도입니다. 220명을 통솔하는 반장이 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지 인사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장들이 어떻게 반장임무를 부여받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기준이 없다 이말이에요. 과장이 이쁘면 반장시키고, 계장이 이쁘면 반장시켜. 그런데 이 반장제도로 하여금 피해를 누가 보느냐, 양천구민 50만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기관은 알아야 됩니다. 이 반장에게 어떤 권한이 있느냐 말 잘 듣고 반장에게 잘 보이는 사람은 팁 잘 나오는 지역을 배치해 그리고 밉게 보이는 사람은 저쪽 구석에 가서 팀도 나오지 않는 이런 곳에 배치를 한다 말이에요. 이러니 이 미화원들이 인화단결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말이에요. 법적인 근거가 없이 어떻게 반장의 임무를 부여했는지 이것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은 오늘이라도 이미 일찍이 관례대로 관행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실이니까 지금이라도 시대가 바뀌고 있고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행정 쇄신을 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모순된 이 사실은 바로 잡아야 잘 될 것이다. 그렇다면 즉각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각 동사무소에는 청소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총괄하게 한다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반장을 임명하는데 15년, 20년, 10년이상을 했던 사람들을 다 제치고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사람들도 반장이 되었어요. 최근에 반장을 임명한 것이 86년 6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둡니다. 여기에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또 우리 양천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각종 복지시설이 각동 단위로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회기 92년도에도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단 한 개의 시설이라도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계획해 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시설은 바르게 관리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개선책의 일환으로 영선계 신설을 청장에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노인정이 양천구에 몇 개가 있느냐 60개가 넘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노인정을 포함하면 상당한 수의 노인정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의 직원 몇 명가지고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지금 행정쇄신책을 내놓으라고 중앙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청장 이하 국장 과장들은 그간에 어떤 것이 불편했고 어떤 것이 시정되어야 되겠는가를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설문제를 왜 본의원이 지적하느냐 신월1동에 월정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90년 6월 준공을 보았어요. 그런데 3년도 되지 않은 이 구립노인정 2층 슬라브가 주저 않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도 집행기관의 공무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건축자재 다 빼먹고 시방서대로 공사하지 않았어 철근을 새끼손가락만도 못한 것을 갖다 몇 개 걸쳐 놓고 슬라브 몇 장 쳤느냐 이말이에요. 청장은 한 번 나가 보시오. 이런데도 가정복지과에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하느냐, 눈감고 아웅식으로 한 300만원 들여서 임시변통으로 하겠다 노인들은 붕괴위협을 느껴서 사용을 중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책임있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건축사 협회, 진단을 했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이 누구냐 공사감독관을 맡았던 건축과의 직원일진데 그들과 연대해서 짝짜꿍되어 있는 건축사협회에서 과연 바른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점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하겠는가를 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2년 연말 93년도 정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편성해 온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비다 해서 돈을 5,000만원씩 5,000만원씩 몇건, 국민운동지원과에 1억을 배정했고 또 타과에도 그런데 과연 이러한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이말이에요. 전임 탁병오 구청장이 말하기를 의회에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돈을 쓸 때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명분이 있게 쓰겠습니다. 그러니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승인했다 이말이에요. 여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9명이 계신데 과연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돈을 이렇게 쓸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들어 본 일 있느냐 이말이에요. 마치 이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청장, 부구청장, 국장 자기 돈으로 생색내듯이 여기저기 얼마씩 무슨 단체 뭐한다는데 얼마주고 이런식으로 쓸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본의원은 촉구합니다.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었으며 어떠어떠한 업무추진이 되었는가를 확실히 밝혀주시고 만약에 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면 그 집행내역과 그 집행을 하기 위한 지출에 따르는 증빙서류를 의회에 내야 된다. 그러한 증빙서류가 없이 부당하게 이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한다면 집행기관의 청장을 위시한 관계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발언제한시간초과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국민운동지원과와 타 과에 배정되어 있는 이 예산이 총무국장이 주도가 되어서 이 돈을 인출해 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총무국장은 이 돈을 가져다 어떻게 썼느냐 이말이에요. 만약에 이 돈을 쓰는데 있어서 그 내역과 그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를 총무국장은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총무국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구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이렇게 지역과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조사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뛰고 있어요. 돈받고 하는게 아니라 그말이에요. 집행기관의 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월급 다 받고 보너스 받고 퇴직금 받고 연금 다 받는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구민의 혈세를 확실한 증빙서류가 없이 돈이 인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말이에요. 구청장과 관계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청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기관의 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의원
이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양천구 열병합발전소 증설에 대한 주민의 원성이 너무 거세기에 열병합발전소 증설에 대한 부분을 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목동신시가지 최북단에 위치한 집단에너지플랜트 열병합발전소 증설로 인해 대기오염의 상당한 피해대상 지역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초 서울시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제5조 2항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서울시 조례 1821호, 1983.12.2)」을 제정하고, 목동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 등에 관한 업무 및 시설의 운전관리를 공단에 위탁 86년 12월 31일 쓰레기 소각로를 준공, 85년 11월 20일 제1차 열공급 개시를 시작으로 2차, 3차, 4차(88.10.26)열공급을 개시, 전기에너지의 일부를 열병합발전 설비에 의하여 수급한다는 계획아래 수립되었으며, 국내 최초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과 재산손실을 입었으며, 더욱이 현재 집단민원 사태까지 발생되고 있어 본의원은 공해에 대한 부분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목동열병합 발전소는 ①전력을 부산물로 하고 열을 위주로 생산공급하고 있는지, ②열을 부산물로 전력을 위주로 생산공급을 하고 있는지, ③열과 전력의 생산공급을 동일시하게 중요시 하고 있는지, 만약 ①항을 선택했다면 난방부하가 감소하는 5월부터 9월(5개월)에는 별다른 대책도 없이 발전설비의 가동을 정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쓰레기 적치물량은 평소와 난방부하가 생길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대기오염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목동 중심상가 지구를 포함하여 분산식열원을 설치 수십개가 되는 소형연돌을 묶어 대형연돌 세 개를 건설 대기오염의 분산을 방지, 대기오염 방지에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을 하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성을 가진 페놀이 기준치의 6.6배가 검출되었고 또한 벤젠은 1.56배, 일산화탄소는 기준치에 육박하고 있는 현상황에도 불구하고, 150t의 쓰레기 소각을 무려 3배가 되는 550t으로 증설을 한다면 현 주민의 막대한 피해 뿐아니라 기형아까지 출생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서운 살인공해를 단순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무능한 행정적 목표만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며 거기에 따른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셋째, 열병합발전(쓰레기 소각장)을 왜 3배로 증설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단에너지 공급이 당초 대상지역인 목동신시가지 지역이었으나 사용계획 지역이 아닌 타 구까지 에너지 공급을 하고 있는 반면에 신시가지를 제외한 대기오염의 대상지역인 양천구 일원에는 에너지이용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커다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면서 증설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열병합발전소를 신시가지 북쪽 끝으로 위치를 정한 이유는 쓰레기 수거차량의 도심으로의 집중을 막고 소각잔해를 난지도 매립으로 수송이 원활하다는 단순한 논리를 편 반면 난지도 매립은 사실상 끝났으며 가장 중요시해야 할 대기오염을 생각치 않았다. 서울시의 주풍향은 서풍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분진 낙하에 대한 오염은 목동신시가지 뿐만 아니라 목1, 2, 3, 4동, 신정, 신월, 화곡동까지 오염원이 되며, 아황산가스는 풍속6m/s(미터 퍼 세이크)이하일 때는 반경 3km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가 잠자는 시간과 활동하는 시간은 인체에 가장 해가 되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와 함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목동지역은 0.075ppm이며 신시가지가 개발되기 전보다 0.01-0.03ppm의 오염도가 증가되었다. 또한 낙하분진이 포함되어 있는 부유분진의 농도는 175-180㎍/m(마이크로그램 퍼 미터)로 환경기준치를 초과, 완전 고농도에 속해 있으며 더욱이 신시가지 상업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중심축이 완전가동하게 되면 많은 연료소비와 함께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본 열병합발전으로 인해 SO2(아황산가스)최고농도 발생 예상지역인 망원동, 합정동, 성산동, 당산동, 염창동 등 2-4.5km까지는 난지도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현재 피해대상지역이며, 만약 3배 증설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과 함께 상당한 피해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금 아파트주민들이 가장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라는 공해물질인데, 이는 일찍이 스웨덴에서 1985년 쓰레기소각로 주변 목장에서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모유를 먹고 기형적인 송아지를 생산해 논란이 일자 쓰레기소각로 신규건설을 금지했으며 쓰레기를 줄이고 안전하게 폐기처리하는 방법을 시사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일본 유럽에서도 다량으로 쓰레기소각장은 건설했지만 인체에 막대한 해가 되므로 인해 철거중에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당국에서는 오로지 공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까지 앞세워 안전하다고만 하면서 합리화시키는데 일관하고 있는데 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목동 신시가지 1, 2, 3, 4, 5, 6단지의 주민들이 대기오염의 주범인 쓰레기소각장 증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강행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각장 증설을 동조까지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의 권익과 안전에 도모해야 할 구청장께 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간곡히 묻고 싶습니다. 극약은 먹으면 아픔도 여러 생각도 모르고 죽어가지만 대기오염이라는 독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깊게 스며들어 내몸 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여러 가지 암과 병을 만들어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게 하며 고통을 안고 죽어갑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원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쉽게 스쳐 넘깁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 우리 지역에서는 소량이라도 환경오염원이 발생된다 할 때는 행정적, 물질적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근원을 제거, 우리의 자식들이 쾌적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드리는 질문이오니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수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일곱 분의 질문을 받고 난 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은 어느 발언보다 우선합니다. 그런데 의사를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요지를 두 번째 지금 의장께 제출을 했는데, 이 회의는 구민을 위한 구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묵살을 한다면 그 점은 제가 볼 때 너무 직권남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가기 위해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 이석이 많습니다. 자리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준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승낙해 주세요.)
「주세요」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시간에 본의원이 질문하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신월3동출신 박준태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월3동의 어려운 문제를 말씀을 드리며 청장님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월3동 면적은 총116만㎡인데 공공시설용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9만8,994㎡이어서 거기에다가 비행기 소음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땅을 합치면 전체의 60%가 공공시설용지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이 좁은 면적에 1개 동에 학교가 7개가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귀로만 듣고만 있었지 사실은 신월3동에 학교가 7개가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116만㎡인데 어찌해서 문교부 행정에 이렇게나 탁상공론 행정을 했는지 본인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행기 소음이 강한 신월3동 지역에 여러분들도 시끄러운 자리를 피해가며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좋은 환경에서 조용한 곳에서 공부시켜서 정말로 우리 학생들은 조용한 곳에서 정말로 우리 학생들은 조용한 곳에서 공부해서 학업성적에 우수한 것을 발견을 해야 될텐데 학업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이 수업을 못하는 이 실정에서 학교로 허락해 준 문교부 당국에 이시간 저는 호소하는 바입니다. 어느 중학교를 가보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는 시간에 중학교를 가보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는 시간에 비행기가 지나가니까 잠시 중단합니다. 한참 중단을 해도 학생들이 소리에 귀가 멍해서 다시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해도 뒤에서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보고만 있다면 우리 39명 의원 전체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 의원이 촉구해야될 문제인 줄 저 본인은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를 분석해 보니까 고등학교가 3개, 놀랠 일입니다. 중학교가 2개, 국민학교가 2개, 거기에다가 수원지가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펌프장도 한 개 들어있어요. 공수비대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다가 살레시오마을회관이라는 또 회관이 들어 있습니다. 설상가상 SOS마을, 이런 등으로 본의원이 자료를 준비한 것을 보면 마치 지도에다가 무슨 칠이나 한 것 처럼, 이게 신월3동 지도입니다. 의원들 보세요. 여기 색칠한 부분이 공공용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보고만 있을렵니까? 여러분들 신한국 창조하는 이때에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간 잘못된 것을 펼치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좋으니 학교 7개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 양천구 예산에서 매입해서 신월3동 주민에게 어느 주민이나 어느 동민이나 우리는 휴식공간과 여가의 공간으로서 공원을 활용해서 주민이 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유독히 비행기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죠, 거기에다 철거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거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청장님께서는 학교 하나를 꼭 매입해서 신월3동 주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은 없는지, 없다면 본의원이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구청과 협의해서 가장 소음이 심각한 학교 하나를 매입하셔서 신월3동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에게 돌려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줄 것을, 확실한 답변을 본의원은 기다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질문하기 전에 교육구청장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알고 있지마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답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알고만 있는 귀가 큰 당나귀가 되지 말고 실천에 옮겨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해서 본인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두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의원
위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육만수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목동중심축 관리와 이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택가의 불법 형질변경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천구의 중심 상가지로 책정되어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목동중심축 부지관리와 이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과 아울러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낭비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의 미관 관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올바른 도시관리입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가꾸고 가꾸어진 자연을 잘 보존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선일진데 지금 우리 양천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중심축 관리는 이와는 정반대로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현재 매각되지 않는 아파트단지내에 상업용지를 관리함에 있어 한 번은 많은 예산을 들여 도쟈로 흙을 밀어가지고 꽃을 심고 정리하다가 무책임한 관리로 인하여 일부지역에는 쓰레기를 버리고 또 한 곳에는 엄청난 돌덩이와 잡토를 마구 버리게 방치하다가 또다시 예산을 들여 정리하고 인근주민들이 정성스럽게 가꾸어 놓은 채소밭이나 꽃밭까지도 또다시 허물어 가면서 이제는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것이 올바른 행정집행이며 정당한 부지관리 방법인지 솔직하게 판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과장이 성의와 임무의 책임을 가지고 임한다면 예산 한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 투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주민과 협조하여 정원처럼 채소도 가꾸고 아름다운 꽃밭으로 조성할 수 있을 터인데, 무슨 생각으로 주빈의 통행에도 불편한 울타리를 치고 있는지 어처구니 없는 일로 생각되어집니다. 과연 중심축 부지에 1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울타리를 설치하면 도시미관에도 더욱 보기가 좋지 않을 것이고 또한 도로변에 꽃을 심으면 울타리마저도 보이지 않을텐데 왜 이러한 무모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휀스를 설계한다고 하면 결국 구청에서 해야 할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까? 구청측은 즉시 이러한 불필요하며 비 생산적인 예산낭비의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한가지는 건설국 소관으로 시행하는 중심축에 꽃단지 조성으로 여기 저기 깨끗이 정리된 꽃밭에는 여러 가지 꽃싹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 꽃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울타리가 형성되어 도시가 아름다워질 터인데 현재 울타리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무자비하게 짓밟고 일부는 기계로 심하게 밀어붙여 완전히 파손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이거늘, 이에 대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고 이렇게 낭비된 예산의 환수 또는 변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인가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일방적이고 상식적인 사항으로 앞 뒤 선후없이 덤벙거리면서 엉터리 행정을 집행한는 구청관계관들의 경솔한 행정을 질책하면서 묻겠습니다. 중심축에 꽃을 심고 울타리를 친다면 과연 어느 사업이 먼저 시행되어야 올바른 순서일까요? 당연히 울타리 공사를 먼저 완료하고 그 다음에 꽃받을 조성하여 씨를 파종한다면 불필요한 낭비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을, 이러한 평범한 사실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구청장 산하에 각구장들이 손발이 맞지 않고 제각기 뛰면서 업무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설치하여 놓은 울타리의 시공에 대한 시방서가 있을 것이고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과연 올바른 감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설치된 울타리의 기둥은 손으로 밀어도 넘어질 정도이고 그 직경이 과연 규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또한 철망의 규격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철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으며 지금 시공하고 있는 공사는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현재 거기서 일하는 인부들의 불평이 있는 것으로 여론이 들리고 있으니 해당부서는 겉치례만 번들하게 행정을 하지 말고 내실있는 자세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공무에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원인과 대책을 정확히 파악수립하여 대처함으로써 그 일이 해결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나 이중행정이 되지 않을 것인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예산이나 투입하여 눈가리식 행정을 계속 집행하게 된다면 우리 양천구의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행정은 본의원의 질문과 같은 사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 수행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위에서 질문한 공사계획시방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조목조목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택가내 불법 형질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신정7동 171번지 일대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은 저소득층의 집단지역입니다. 거기에 모자동차 운전학원이 들어서서 연약한 구민들의 권리를 짓밟고 생활에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묻겠으니 해당국장은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과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 7동 칼산지역에 허가된 자동차 운전교습소는 언제 어떻게 허가되었는지,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이라면 왜 주민들이 반발하고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허가를 먼저 득한 후에 사업주 측에서 임으로 불법 대지조성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와 감독책임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불법 대지조성이 바로 위법 부당한 사항일 것이고 또한 무고한 시민의 생활을 괴롭히고 있는 부당한 이런 일들이 사회부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가올 우기에 대하여 위험한 시설을 정비하고 사전에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관계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러한 집단민원은 민원인만 나쁘다는 편견을 버리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어 주는 것이 여러 공직자들의 임무라고 한다면 지금 시간만 보내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말로만 떠들어 대며 내실없이 주민이 원하는 사항은 곧잘 하부직원이나 상사에게 떠넘기는듯한 인상을 풍기는 공무원이 있다는 여론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음을 청장은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길선
김길선의원
1983년 3월 서울시장의 목동 중심축개발 발표에 의해 84년 공사 시작의 팡파르가 울려퍼진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파트 2만6,000세대가 들어서 있는 목동 중심축이 방치된 채 7년째 주민의 생활불편을 안고 있으며 이 지역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낮에는 공사현장으로 자재적치장으로 밤에는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는 목동중심축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목동중심축에 대한 내용을 집중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이 내용은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목동야구장이 설계 잘못으로 현재 무용지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이라든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전 장행일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6,363평의 테니스코트장은 건설부 승인 당시 실내체육관 부지로 묶여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서울시는 목동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자치단체중 국내에서 건국이래 최대의 많은 1조원의 이익금을 남겼다는 이 장소에서 양천주민들한테 해준 일은 거의 없고 이와 같이 하자투성이이며 행정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서울시에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어서 시정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정 제1유수지에 복개 현장이 있습니다만 2만5,000평에 250억의 공사비를 소요해서 양천구민들이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땅은 여기에 소요된 250억의 돈은 양천구에서 남긴 특별회계 항목으로 편성된 그러한 예산이었음을 알고 계실 것이지만 이 사항이 의회에서도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양천구로 업무를 이관해서 양천구에 관리권이 넘어와 구수입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임대아파트 137만5,000원에 평당 분양을 했습니다만 법을 무시한, 법의 부재상태에서 서울시 마음대로 137만5,000원에 평당 아파트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830세대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제2차분 임대아파트 5,873세대의 10월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금년에 분양하는 임대아파트의 평당 가격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느 법에 의해서 부가할 것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병행해서 저희 8,110세대의 임대아파트, 바로 양천구에 있는 목동 임대아파트는 국내 최대의 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임대료를 건설부 고시 제99호에 의해서 받고 있고 주민들은 내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부담은 이중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의 구성요소항목에 보면 수선유지비, 대손충당금, 국민 주택기금의 이자, 화재보험료 등등의 구성요소비율이 있습니다만 수선은 해 주지 않고 돈만 받아 가는, 또 다시 그 수선비를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관리소에 내야 하는 이중의 부담도 안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지난 4년, 5년동안에 총 55억원 정도의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 건의해서 돌려줄 의사는 없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목동중심축내 18블럭, 지금 현재 주택은행 건물이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18블럭에 인접한 이 동네는 임대아파트 8,117세대가 사는 이 지역으로서 주택은행에 융자를 받기 위해서 항상 주택은행에 매월 다녀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가까운데 개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신정동까지 주택은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즉 수의계약을 했고 그 사항이 국회에서 논의가 됐으며 재판을 해서 주택은행이 졌기 때문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주택은행이 오픈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목동중심축에 수의계약은 비단 주택은행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여대 부속병원도 수의계약을 했으며 타 은행들도 거의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점되고 있지 않은지 상세히 파악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 제2유수지입니다. 14단지 뒷편, 구로구 입구가 되겠습니다. 신정 제2유수지 1만1,890평의 유수지를 현재 제1유수지는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도 복개를 하든지 복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목동아파트단지내 유치원부지 4필지가 지난 4년 전부터 계속해서 공개입찰로 공매에 붙이고 있습니다만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심축에 들어와 있는 교회가 유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팔리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유치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용도를 변경해 조성원가 77만원에 양천구는 서울시로부터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땅장사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더욱더 좋은 환경의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동중심축 20블럭내 9필지에 이르는 공공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이 공공주차장 용지가 현재는 쓰레기더미로 흙더미로 휀스에 가린채로 있습니다만 휀스를 치건 안치건, 쓰레기가 있건 없건 간에 지금 현재 교통난에 애를 먹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유상으로 주차장이 되기 전까지 무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목동공영개발 이익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1조원에 이르는 이 돈이 양천구에 쓰여지지 않고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와지지 않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항목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바뀌었다는 소문도 있고 타 용도로 쓰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매각하는 모든 시유지의 금액 중 그 구청에 수수료 30%를 때주고 있습니다만 이 목동중심축은 관리만 했지, 서울시에서 욕만 얻어먹었지 단 한 푼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까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중심축의 용도변경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백화점이 번화가, 교통이 편리한 데, 이용이 쉬운 데, 그런 데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진 데에 있습니다. 이용하기 불편한 데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변경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목동중심축의 필지를 살펴보면 거의다가 1,000만원대에 이르는 목동중심축이 대형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분할 것은 필지의 분할이라든지 또 합리적인 요소가 있으면 합병을 해서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목동중심축의 미개발지가 자재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도 레미콘공장이다, 자재적치장이다, 또는 지하철의 공사현장이다, 양천구의 폐차수집장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치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7단지 부근에 적치장으로 한 군데 쓰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승인을 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아서 이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세수확대가 되어야 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빨리 개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형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서울시의 관계공무원이신, 서울시청의 공무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서 하루빨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종수의원의 의사진행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침에 회의에 임하기 전에 우리 민주회쪽 총무를 보고 있는 김을용의원을 통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오늘 회의에 진행이 될 것인가를 물어봤더니 보충질문은 특별한 사안이 없었으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충질문을 우리 의원들이 오늘 전반적인 구정질문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즉흥적 질문요소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각인의 의사발언을 질문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주회와 민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합의를 해야만 본의회 단상에서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원 각인의 자질의 문제가 발생이 될 뿐만 아니라 의원 고유의 권한을 침해한 중대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규칙에 의해서 집행부측에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이내에 질문요지서를 구청측에 통보해 주어야 된다는 규칙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정 전반에 걸쳐서 구민을 대표한 민선의원이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질문을 보충해서 질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타협해야 될 사항인 것인가, 이것을 저는 의장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구의회의 의회상이 정립이 되려고 하면 구민들은 우리를 믿고 선거에 의해서 선출해서 당선시켜 준 본 의원들의 개인의 활동을 회의규칙과 법률에도 없는 그러한 의정활동에 제재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의회, 민주회가 무엇이길래 구민들은 여야 따지지 말자고 해서 선거했는데 이 회의장만 오면 민의회, 민주회, 여당, 야당,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구정질문이 매월 있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중차대한 시기를 놓치고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을 믿고 지금까지 구의원을 매도당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도 발생되어 있는데 이런 중대한 질문시간에 보충질문 만큼은 비록 그 시간이 10분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정활동을 하고자하는 의지의 의원들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본회의의 원만한 운영과 앞으로 양천구의회 의원들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이고 보다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든지간에 묵살당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의사진행을 통해서 오늘 질문에 가장 중요성이 있는 회의진행방식을 의장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규칙에 보충질문을 어떠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에 보충질의와 보충토론으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야기하고자 하는 보충질문은 오늘 발언자 전의원들에 대한 모든 질문속에서 좀더 보충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내용의 질문 내지는 질문서를 시간내에 못 냈음으로 인해가지고 짧은 시간이나마 보충해서 구청 집행부측에 질문을 하겠다는 이사를 구분해서 혼동없이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규제하지 않도록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서 앞으로 양천구의회의 의원의 개개인의 신분이 보장되고 의원활동이 보장되고 신성한 본회의장에 와서 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의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점을 지금 얘기를 해 주셔야 보충질문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이 시간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구정질문이라 하더라도 본회의장은 우리 의원들이 개인의 고유권한이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의 의사를 발표하기 위한 회의장인데 개인의 의사를 발표하기 위한 회의장인데 의사진행발언은 그 회의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어느 발언 보다도 우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구정질문을 다 마친 뒤에 맨 나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준다는 것은 의장으로서 고질적인 의사진행의 방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의사진행은 좀더 바꾸어져야 되겠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장님의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일곱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육만수의원, 위용복부의장과 사회교대)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용복
위용복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허재구구청장
구청장 허재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위안잔치 행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위안잔치는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자칫 소홀하기 쉬운 경로효친 마음을 이 기간만이라도 새로이 일깨우고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노인 1만9,000여 분을 한 자리에 모시는 경로잔치는 장소문제라든지 또 노인들께서 멀리 오셔야 하는 등 행사규모상 하루에 치루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며칠간 경로행사를 계속해서 잔치를 치루는 것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또 이 경로잔치를 치룰 때 보면 못 오시는 이러한 어른들이 계십니다. 또 오시는 분만 노상 오심으로 해서 노인정에서 여러 가지 물의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시는 분은 매년 가시고 빠지는 분은 매년 빠지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단위 행사로 효행상시상이라든지 장수노인들을 모시고 선물을 전달한다든지 또 노인정에 위문품을 보내드리는 등 이러한 사업을 동단위에서 지역노인들을 그 지역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 이웃의 어른으로 적은 장소에 모셔서 경로 효친사상을 확산하는 뜻에서 노인행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행사비 5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 50만원은 박두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행사를 마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이러한 행사의 예에서 본다면 100만원을 배정을 하든지 또 총행사 전액을 배정을 하든지 또 총행사 전액을 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웃 어른들을 한지리에 모시는 이 경로행사에 내가 빠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뜻을 가지시고 참여를 하십니다. 그 참여는 금품으로 또는 선물, 물질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50만원, 그것도 예산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래서 배정을 했는데 또 이것을 일부 동에서는 그것을 노인정숫자로 균등 분배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현실적으로 매우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부녀회원들이 노력으로 또 직접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어떠한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이러한 경로 효친정신이 고취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문제는 좀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동단위나 또는 동에 있는 뜻이 있는 이러한 유지들께서 적은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효자·효부시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을 해서 그러한 것도 우리 구의원님들께 통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경로효친 사상이 많은 구민들의 참여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 수수료의 이중부담,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이 급료 외에 팁을 더 내라는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주 현실적이고 또 저희들이 잘 알고 이러한 것은 개선을 점차적으로 해 나갈 그러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여러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주택쓰레기의 경우 건축면적과 재산세액을 기준하여 매월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수수료 징수절차는 각 동에서 건물소유주별로 수수료를 산정하여 전산처리 하고 또 매월 주민들에게 고지하여 은행에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봉사료 속칭 팁은 일반주택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투입하지 않고 환경미화원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상차를 하고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 이 직업이 모든 일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이어서 주민들이 팁을 주는 것이 오래된 관행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쓰레기수거방법의 현대화로 봉사료 개념이 점차 약해지고 주민들의 의식이 전환되어서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지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료에 따른 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만일 환경미화원이 팁을 안 주는 것을 빙자해서 쓰레기를 지저분하게 치운다든지 또 쓰레기수거를 지연시킨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저희들이 문책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그러한 비리가 점차 감소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증설에 대해서 우려되는 환경에 대해서 이연수의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또 저희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 수도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되어 작년 10월로 이미 폐쇄되었고 11월부터는 김포군 검단면에 쓰레기가 야간에 그것도 낮이 아니고 야간에 그곳까지 수송하면 또 김포 주민들이 일일이 점검을 하고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이곳 김포매립지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김포 현지주민들이 ?자체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이러한 지역의 쓰레기를 우리가 왜 받느냐, 서울시민들이 자기쓰레기를, 쓰레기를 소각하는 현대적인 시설을 반대하는 지역은 우리 김포에서도 못 받겠다? 이러한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언론에도 보도된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쓰레기 반입에도 까다로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산업폐기물 반입을 중지를 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또 주민들이 양해을 하고 다시 며칠 못 들어 갔다가 들어가는 이러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고 이 쓰레기 문제야말로 모든 주민들이 참여의식을 가져야 할 긴박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주거지역내에 자원 회수시설을 설치하여 공해가 없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소각 처리함으로 해서 주거환경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소각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뉴욕, 파리, 동경, 뮌헨등 외국 대도시의 쓰레기처리 방법을 참고하여 세계적으로 연구 개발된 고도의 기술로 최첨단 설비를 갖추어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서울시 전지역에 11개소의 자원회수 시설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금년에 저희구에 설치하게 되는 목동자원회수시설은 1일 400톤 소각시설로서 사업비 274억원을 들여 세계 최신의 공해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각로, 세정탑, 백필터, SCR촉매탑 등 유해가스 처리시설을 갖춤으로써 특히 일부 주민들이 염려하는 다이옥신은 백필터에서 제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분진에 대한 공해는 환경전문 기관에서 실시한 환경영향 평가에 의하면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해가 없는 아주 안전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특히 다이옥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다이옥신은 나무땔감난로, 자동차, 숯불, 석탄과 석유연소시나 우리가 담배를 태울 때, 그리고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연소공정의 자연적인 부산물입니다. 그중에서 최신 소각로와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자원회수시설은 아주 안전한 시설로서 석유를 태울 때보다 안전하며 청정 천연가스와 동일합니다. 과학자들이 설정한 공기중의 다이옥신 농도 기준치는 체중 1kg당 1일 섭취량이 0.1나노그람이지만 20년 전 건설된 일본의 자원회수시설에서 11.7나노그람의 다이옥신이 배출되어 주변공기를 측정한 결과 0.00000352나노그람(3.52/1천조그람)으로 일본후생성 다이옥신 전문가회의에 설정한 지침보다 1/28,000로 안전함이 밝혀졌고 미국에서도 자원회수시설 부근의 다이옥신 농도는 농촌지역보다 오히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너무나 미미하여 대기중으로 방출되자마자 광산화 분해되어 아무 해가 없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는 모든 쓰레기가 첨단시설에서 태워지므로 노천에서 함부로 태우는 쓰레기 소각량이 줄어들어 도심내의 다이옥신 양이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에는 다이옥신 제로화 도달 기술까지 개발되어 목동 자원회수 시설은 최첨단 세계 최신의 공해방지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다이옥신 설계치는 평균 0.1나노그람이하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독일과 미국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파리시나 동경도, 쮸리히 등 선진국의 대도시가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여 맑은 공기를 보전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방문하신 분이 아니라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1kg당 1,200만명이 치사한다든가 목동 자원회수 시설에서 매일 다이옥신이 머리위에 떨어져 청산가리보다 10,000배나 독한 다이옥신과 우리 구민이 함께 살고 있다는 일부 주민의 주장은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과 다름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일부 주민들이 환경공해에 대하여 매우 염려하고 계신 점을 충분히 그 뜻을 수렴해서 저희구로서는우리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 거듭 공해방지시설 설치에 오차가 없도록 설계시공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3동 지역은 학교등 공공시설이 너무 많아 주민휴식 공간이 부족한데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공원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시계획시설 용도폐지 관련업무는 실제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또 발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장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장행일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23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그간 구청의 시행에 대한 준비 상황과 주민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떠하며 시행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끌지말고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4월 15일 구의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가 93년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구청에서는 업무소관부서를 시민봉사실로 지정하였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제정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전반적인 준비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시행일 이전에 차질이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 대한 홍보는 향후 시행규칙이 제정 되는대로 구보, 반상회, 지역 신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조례내용 및 이용절차 등을 소상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시행 시한은 의회에서 6개월의 기간을 주었으므로 ?93년 9월 20일까지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타 다른 구의 규칙내용등을 참작하여 가장 합리적인 내용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병수의원께서 네 번째로 민감한 부분이라는 말씀과 함께 국민운동지원과에 1억원을 배정하였는데 새질서 업무추진 현황과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새질서 업무추진 현황과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운동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욕구에 맞추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새질서 새생활 추진업무의 5대과제 16개 단위사업 외에 사회부조리제거등 법질서 확립 분야를 추가하여 ?93년 4월 1일부터는 사회기강 확립업무로 통합 추진되고 있으며 교통거리질서 확립, 주택건축물 불법행위 근절,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비, 건전한 생활문화의 정착 등 10대 과제 40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전 실, 과, 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심야퇴폐영업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423개소를 점검하였고 140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노점상 8,331개소, 노상적치물 2만4,027건 불법광고물 등 다수를 정비하였습니다. 교통·거리질서의 확립을 이하여 전 공무원을 주차단속 요원화하여 위반차량 5만5,039대를 적발하였으며 택시·버스운행질서단속을 실시하여 난폭운전, 정류장 질서문란, 합승행위 등 위반차량 977대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외에 잘못된 제도의 개선, 시정과 관련된 고질적인 불법부조리 등 각종 사회 병리현상을 근절시키는 사회를 이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질서 새생활추진 정보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 1억원중 5월 17일 현재까지 지출액은 1,949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여러의원님들이 새질서업무와 사회기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활동비적 성격의 경비로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것으로 예산집행절차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새질서 새생활 추진부서 격려에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불법운행 택시 특별 단속활동에 157만5,000원과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의 가로환경 심야단속활동에 따른 활동비 400만원 그리고 4월부터 실시되는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주야간 단속활동에 3개월간의 활동비 379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환경정비 추진격려에 300만원과 도로무단 점용, 노점상, 포장마차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경찰과 합동단속에 262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단속원 격려 간담회와 사회기강 확립상황실 근무자 격려 등으로 1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및 사회기강확립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자체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 시의회 결산감사 등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시민의 세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관리하겠다는 자세로서 관리하겠습니다. 또 예산절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이 엄격히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드린 두가지 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간략하게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두성의원님께 질문하신 유흥업소 편파적인 단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특명기동 단속반과 영업시간 제한 단속반 등 2개반이 격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명기동 단속반은 오후 21시부터 23시까지 활동하고 영업시간 제한 단속반은 23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단란주점업종에 관한 법령이 6월에 발효되나 법시행 이전에 이와 유사한 영업형태의 업소가 늘어나고 있어 1단계로 단란주점형태의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을 위생업소에 배부 지도계몽 하였으며, 2단계로 단란주점 형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고질 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은 사전 정보를 수집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전국 일제 단속, 구자체 합동단속, 학교주변 합동단속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교묘해서 일부 업주들 보기에 편파적인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으나 편파적인 단속이 되지 않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단속을 하도록 단속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불법 영업행위가 완전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정동에 있는 Y업소와 K업소는 대형업소로서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3회에 걸쳐 고발조치 되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업소 봉인조치도 한 바 있었으며 업소규모와 변태영업 정도에 따라 검찰에서 구속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업소는 시설을 개조 허가신청이 있어 현재에는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영업은 일일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심야 변태영업은 강력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단속 공무원들은 수시 단속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타인을 빙자한 물의를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병수의원님께서 우리구 청소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매월 오물수거수수료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오물수거시 청소수고비를 부당하게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과 그 대책으로 청소공사를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일반가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일반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쓰레기의 경우 건축면적과 재산세액을 기준하여 매월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수료 징수 절차는 각 동에서 건물소유주별로 대상 내역을 조사, 수수료를 산정하여 전산처리하고 매월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의거 주민들에게 고지하여 은행에 납부토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같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주민들이 주고 있는 쓰레기수거료, 소위 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봉사료는 속칭 쓰레기 수거팁으로서 그 발생 경위는 일반주택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상차할 시 주민들이 쓰레기를 직접 운반하여 청소차에 투입하여야 하는데 주민들이 쓰레기를 직접운반 투입하지 않고 환경미화원들이 일반 가정집앞 또는 집안까지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므로 이에 대한 보답으로서 주민들이 수고비조로 주어 왔으며 또한 환경미화원들이 일반인들이 하기 싫은 궂은 일을 한다는 입장에서 인정상 오가는 정을 나누는 의미에서 일부 시민들이 관례적으로 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쓰레기 수거 체계의 현대화로 기존의 손수레등 인력수거 방식에서 차량수거제로 전환한 후 봉사료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고 아울러 주민들의 의식 전환으로 팁요구 대상과 금액이 적어지고 있으며 과거에 비하여 민원사항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쓰레기수거수수료 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다함께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우리 시민들은 나부터 안 주고, 환경미화원은 안 받아야 된다는 우리의 시민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쓰레기 수거에 따른 봉사료의 음성적인 수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구단위 또는 동단위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하게 수고비를 강요하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부당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개선책으로 제시해 주신 청소공사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92.12.8개정) 제2조에 열거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제49조2, 3항) 지방공사는 합리적 경영을 통해 실익이 있어야 하나 ?92년도 우리구 일반폐기물 수수료 대비 청소분야 예산액을 비교해 볼 때 청소과 직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투입 대 비용 징수는 100대 21로서 현재의 수수료 제도하에서는 오히려 민간업체에 대행을 확대해 주는 것이 예산 절감면에서 더 효율적 자립도면에서도 열악한 우리구 형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바 경영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공기업인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소 성격의 청소사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는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 협의하는 등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환경미화원의 동 배치 인원이 적정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동대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속 쓰레기처리 환경미화원은 213명이며 공중변소관리인 7명을 포함하면 총 220명으로서 이중 가로청소원이 83명이 배치되어 있고 각동에 동장책임하에 지역쓰레기 수거를 맡아서 하는 지역환경미화원이 89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구청적환장에서 쓰레기 환적작업 추진과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 그리고 관내 취약지 특별청소 및 청소민원처리 등을 맡아서 하는 기동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는 우리구 직영 청소지역 12동에 소형 청소차량 33대와 환경미화원 89명이 배치되어 지역쓰레기 수거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환경미화원 근무지 배치는 우리구의 경우 매1년을 기준으로 구·동간에 근무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하고 있으며 각 동에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을 배치할 때는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고지대, 밀집지역, 취약지등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차량과 인원을 조정 하였습니다. 일반쓰레기나 연탄재등 쓰레기 수거처리시 과거에는 각동에서 환경미화원이 손수레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쓰레기를 수집하여 동별간의 환적장에 모아서 수거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는 소형수집 차량과 환경미화원이 수거지역을 순회 하면서 직접 쓰레기를 차량에 수집 처리하는 차량위주의 수거 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게 되어 우리구에서는 차량별로 4.5톤에 3명, 2.5톤에 2명씩을 기준으로 각동에 청소차량과 함께 인원을 배치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동대 운영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면 우리구에서는 ?92년 7월 5일 적환장 모두를 폐쇄하고 소형차량을 배치하여 쓰레기 수거 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발생된 잉여 인력을 주축으로 청소기동대를 구성하여 기능별로 전담반을 구성, 지역별 처리하기 어려운 공지 적체쓰레기와 취약지역 쓰레기 리 및 가로로 투입 불가한 장소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대형 생활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 및 재활용 교환센타 운영에 따른 지원 그리고 적체 쓰레기 민원접수시 신속한 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소기동대의 구체적인 작업 상황을 보고 드리면 차량사고 위험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인력만으로 청소하기 어려운 차량 전용 도로인 경인고속 도로의 상·하행선에는 가로차1대, 차량 2.5톤 1대와 기동조 미화원 5명을 매입 배치하여 지하차도 및 인터체인지 중앙분리대 등에 무단투기 및 낙하물 쓰레기와 토사수거를 하고 있고 생활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대형 생활쓰레기와 도로변, 공지 등 관내 취약지역에 주민이 무단 배출한 대형 생활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활용품 교환센타지원작업 등을 위하여 차량 4.5톤 1대 기동조 미화원 6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전화민원접수된 사항과 공지등에 무단투기 쓰레기등 각종 쓰레기 수거처리와 특별순찰 적출 처리반으로 배치하고 있고 안양천변 목동교밑 환적장에서 기동조 미화원 12명을 배치하여 작년부터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수송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쓰레기 상·하차 환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쓰레기 민원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기동대를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동별 쓰레기처리 현황 및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동별 수거작업에 필요한 차량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적정 여부를 수시 검토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동에 배치하고 있는 청소작업 반장제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작업반장의 배치는 각구 공통사항으로서 과거의 청소원을 경찰서에서 관장하던 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환경미화원의 임무인 쓰레기 수거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직관리 및 작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별로 1명씩을 배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88년 강서구로부터 분구된 이후 작업조장을 추가로 임명하지 않고 현재 12개동 직영지역에 9명이 배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과거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손수레로 수집, 운반하여 동별로 간이 적환장에서 처리하였을 때는 작업조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였으나 현재 청소장비의 기계화 추진으로 인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이 차량에 의한 직접수거로 전환되었으므로 작업관리 측면에서는 그 역할이 어느정도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작업이라는 환경미화원의 특수한 업무성격 그리고 노동조합이 구성된 현업부서 종사원으로서 각동 청소담당 공무원등 일반행정직원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작업현장관리와 순발적인 작업지시, 그리고 비상연락 동원체제 유지 등이 제도의 필요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의 수집,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소수요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도 작업조장을 각 동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업조장의 보수와 수당은 일반 환경미화원과 같고 별도의 특별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각동별로 작업여건에 따라 동장책임하에 일반환경미화원과 같이 쓰레기 수거등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의 조직과 인력관리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서울시와 협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엔 환경미화원 서울시 노동조합에서 서울시에 작업조장제 확대실시를 건의하여 단체협약에서 검토된 바 있어, 작업조장제를 완전폐지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약간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시설물 하자에 따른 보수공사 대책에 대한 월성노인정 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신월1동 구립 월성노인정 보수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신월1동 월성 구립노인정은 1990년 6월 12일 준공된 지상 2층 29평의 연와조슬라브 건물로 약 70여분의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93년 4월 17일 신월1동장의 건물 하자 발생보고가 있어 즉시 건축과 및 감사실의 담당 계장과 가정복지과장 등이 현장 확인하고 노인 안전을 위하여 출입을 통제한 후 2층 내부 휴게실 바닥 균열 및 흔들림 현상을 확인한 후 건축사협회 양천지회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안전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93년 4월 23일 건축사협회 안전진단 결과 안전관리상 큰 위험은 없으나 방바닥 갈라짐, 사춘자갈 이탈현상, 온돌파이프 부분 공동 발생으로 울림이 있으며 근본적인 원인은 보수공사시에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월1동장으로 하여금 건물보수를 시행케하고 소요예산 3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공사시행을 위하여 2층 휴게실바닥과 1층 천장을 제거한 상태에서 재확인하고자 건축사협회에 재차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회부하여 주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의 최종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노인정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보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평소 존경하는 육만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위두환의원님이 질문하신 목동중심축 관리에 따른 예산문제와 휀스공사, 칼산의 양천자동차학원 무단형질변경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위두환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동중심축관리와 1억원의 예산을 들어 휀스공사를 하는데 예산낭비문제와 꽃단지를 조성하면서 파헤쳐서 상호협조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심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0필지 40만9,555㎡로 약 12만4,000평이 됩니다. ?93년 5월 현재 매각 토지는 52필지 14만 111,922㎡로 약 4만3,000평으로 34.7%이며 미매각토지는 78필지 26만7,633㎡로서 65.3%입니다. 또한 매각토지 중에도 개발토지는 33필지이고 16필지가 현재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축 130필지중 78필지가 미매각 또는 미개발로 공지상태에 있어서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토지로서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 9,500만원을 배정받아가지고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58-26호 동신기업에 낙찰이 되어서 현재 93년 4월 13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3년 4월 16일에 착공하여서 6월 14일에 완공토록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철저히 공사를 관리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적하여 주신 꽃단지 조성 관계와 관리 관계는 현재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됨으로써 폐자재가 현재 1t당 김포에 버릴려면 8,000원으로 해서 10t차로 할 때 약 13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밤에 이것을 살짝 버리고 가는 통에 우리가 관리에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천구 예산을 한 푼 들이지 않고 종합건설본부와 지하철의 중기를 빌려가지고 현재 저희가 일부 공사를 계속 관리를 하면서 지금 휀스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단지 조성 관계는 약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만 일부 버리고 가는 폐자재를 빨리 다루고 거기에 하는 관계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으며 앞으로 이 공사가 현재 부실되는 관계라든지 또는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자동차학원 무단형질변경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171-31번지상에 위치한 양천자동차학원은 허가부서가 서울경찰청으로서 89년 3월 13일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설립인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88년 9월 23일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88년 12월 3일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를 득하여 9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경찰청 협의결과 자동차운전학원 시설기준의 적합성 판단으로 해서 준공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11월경 서울시 경찰청의 감사원 감사결과 운전실습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 지시에 의거해서 당초 허가 준공된 학원부지내에 운전실습장의 시설확장을 위하여 별도의 허가신청이 없이 무단으로 옹벽설치등 불법행위가 적출되어 93년 5월 11일 토지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자 및 행위자는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여 인근주민들이 공사중지 반대를 하고 집단민원이 저희 구청에 접수됐고 민원인들이 두 번이나 찾아와서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행위자에게 지시를 했음에도 이걸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93년 5월 18일 고발조치하였고 현재 공사가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사를 못하도록 할 것이며 거기에 24세대가 현재 재개발로 빠졌기 때문에 이 차제에 재개발을 넣어달라는 그러한 민원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한 자동차학원과 협의를 해서 물의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태의원님께서 신월3동 휴식공간 공원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같습니다. 그러나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계속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선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추광식입니다. 장행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 연합회의 지도육성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생활체육 협의회는 국민 생활체육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종목별 단체장을 중심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그 실적은 거의 미미했습니다.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92년 12월 생활체육협의회 총회를 열고 각 종목별 단체장의 단체 임원을 이사로 추가 선출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에 참여케 하는 등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는 생활체육협의회의 활성화를 더욱 높이기 위해 지원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미흡한 점을 강화하여 지도육성 하겠습니다. 종목별 연합회는 현재 우리구에 축구, 태권도, 테니스, 배드민턴, 씨름, 체조, 볼링, 게이트볼 등 8개 단체가 있으며, 각종 체육대회시 지원금을 전달하여 체육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활동이 어려운 체조는 연중 지도강사 3명을 파견하였습니다. 파리공원과 양천공원, 신월제2근린공원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노년층 중심의 게이트볼은 체육교실을 개최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종목별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조직운영에 미흡한 단체는 단체장 등 관계자와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지도육성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립 목동테니스장의 위탁기간이 93년 6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2년도에는 위탁기간이 92년 2월 28일부터 93년 2월 27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운영상의 문제점 및 93년도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키 위해서 제2회 구 주요시책심의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93년 2월 24일 심의한 결과 개선방안을 강구키 위한 검토 준비기간동안 현 수탁자와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계약키로 의결하였으며 잠정적으로 구에서 직원 1명을 현장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고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였음은 물론이고 구 체육관계 단체 임원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매월 운영실적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테니스연합회장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아 연합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테니스동호회는 56개 클럽에 그 회원이 약 1,900여명입니다. 현 테니스 연합회 정관상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13명, 사무국장 1명 등 17명으로 ?92년 1월 자체회의를 통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연합회 정관상 그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회장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다면 이는 구립목동종합테니스장 운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도 목동 테니스장 운영문제가 93년 6월 30일 이후 결정되는데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현 테니스연합회 임원에 대한 불평불만이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구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불평불만이 있으면 그 사유를 규명하여 이러한 사유가 없어지도록 운영에 있어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테니스장 위탁기간 만료후 운영계획과 직영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수탁자인 양천구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의 위탁기간이 93년 6월 30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그 방법으로는 구직접 운영, 현수탁자 계속 운영, 비영리법인인 YMCA, YWCA, 불교단체, 구체육회 등에 위탁운영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경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으며 그 결과를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코트보수비가 필요할텐데 수탁자가 하는 것인지, 위탁자가 하는 것인지, 재원방법, 야간조명 등의 시설이 잘못되어 이용에 불편이 많은데 개선할 용의는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코트 보수 문제는 수탁자인 테니스연합회와 위탁관리 계약시 시설물의 개·보수, 환경정비 및 기타 인적·물적부담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라는 계약내용에 따라 수탁자가 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테니스장 수입에서 보수비 등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야간조명 시설은 당초 우리 구에서 21면 중 8면 설치시 예산이 적었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간이 조명시설 형태로 설치했습니다. 성능이 우수한 국제규격의 조명시설로 교체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구예산에 반영하거나 수탁자와의 시설비 분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목동테니스장 운영위원회에 테니스와 관련이 없는 운영위원이 있다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테니스장 운영위원들은 우리구 체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체육회 인사로서 금년 3월 10일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성배경은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93년 2월 24일 제2회 주요시책 심의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구성은 구체육회 이사 8명, 테니스연합회이사 1명, 총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임무는 테니스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상태확인, 월간 운영실적 심사 분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 5월 3일 1차 회의시 테니스장 관리운영에 관한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회 존속여부는 93년 6월 30일 이후 운영방안 결정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테니스장, 91, 92년은 적자였는데 적자금액 및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1년도 위탁료는 무상이었기 때문에 수치분석 내용은 없었습니다. 92년도 위탁기간중 1년간 구수입은 1,001만1,510원이었으며 수탁자의 총적자 금액은 171만830원이었습니다. 92년 적자이유는 이용료가 92년 7월 23일까지 1면 2시간당 어른기준에서 평일은 1,960원, 토, 일, 공휴일은 2,540원으로 저렴하였습니다. 연합회장 선병석과 사무국장 김복환의 운영에 대한 의견차이로 알찬 운영이 안 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의 대책으로 93년 2월 27일자로 사무국장 김복환을 해임시키고 경험이 풍부한 테니스연합회 부회장 이동섭씨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93년도 테니스장의 흑자반전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2년도에 관리운영 부실로 적자운영에 대하여 테니스연합회에서는 사무국장을 교체하였고 구청에서는 전담직원 1명을 상근시켜 수입·지출의 확인 등 관리보강을 하였으며 3, 4월은 날씨가 풀려 운동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또한 92년 8월부터 요금인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93년 3월은 42만2,240원, 4월은 177만8,640원, 합계 220만880원의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잠정적으로 구직원 1명을 현장에 파견하여 상시 근무토록 하여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시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육회 이사 등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매월 수지 분석을 하고 있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보충질문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1회만 허용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서면답변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준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의원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다시 흑색으로 표시를 해서 이것은 매우 마음아픈 일입니다. 마치 잘못 오해하면, 마치 본의원이 학교 하나를 무조건 어디로 옮기라는 그런 오해가 있지 않을까해서 본의원이 학교 하나를 무조건 어디로 옮기라는 그런 오해가 있지 않을까해서 본의원이 다시 지적도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콩나물을 방불케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마음아픈 것은 목동중심축에 테니스코트장이 어떠니 저떠니 할 때마다 본의원의 심정이 찢어집니다. 어느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해서 27평짜리 남짓한 그 공간에 다가구로 7, 8가구가 살고 있으며 살다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바람쐬러 한 번 나가고 싶어도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 없어요. 청장님 이 견해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정말 마음이 뼈저리게 아픈 것입니다. 신월3동의 구조상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인구가 약 2만7,111입니다. 여기에다 연립이 1,316동, 다가구 단독이 1,437동, 독수리아파트가 225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에 언제 신월3동 주민들이 비행기소리가 시끄럽다고 데모한 적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한 번 했지만 그 뒤로 하지 않았습니다. 양천구청에서는 그러면 저들에게 뭔가 하나를 줄 생각은 없습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든 의원님들에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필요없습니다. 보세요. 콩나물을 방불케 합니다. 여러 의원들 옷을 일이 아닙니다. 그 근방에 학교가 일곱 개가 있다니까 거짓말인 줄 알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신월3동 주민들은 세금을 다 냅니다. 할 것 다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왜 또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2만2,000여평이 있는 곳에 또 교육부에서 학교를 들여올 생강으로 무슨 조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뜬소문인지는 모르나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일입니까? 교육구청에서 양천구에서 제일 싼 땅이 어디냐? 신월3동, 그것은 현재 뭐로 묶여있느냐,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녹지대로 묵여있으니까 그것을 사면 싸니까 그것을 사서 학교를 또 짓겠다 이거예요. 이런 엉터리 없는 행정을 하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냥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신월3동도 양천구 주민이라는 것을 아셔서, 정말로 콩나물을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다시 생각하셔서 본의원이 질문한데서 만약에 학교를 옮기는 것이 불가불 어렵다 생각하시면 신월3동 산32-1, 32-2 약 2,000평 가량이 있으니 그 땅이라도 활용해서 주민에게 공원부지로 해서 신월3동 모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김길선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의원
목동중심축에 대해서 조금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추가하고 삽입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개발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인원은 42명 이었습니다. 현재는 작년 1월 30일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그 폐지로 인해서 시청의 1개과, 도시개발과가,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서는 도시정비과에서 42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 방문을 하여 왜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동개발사업소가 없어졌냐"고 물어봤을 때 그 직원들은 "개발 자체만 하면 되었지 관리까지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도 목동개발은 완전무결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신정6동에 150평의 시설녹지가 금년동 4월 15일까지 어느 개인의 주차공간으로 쓰여있다는 사실, 지금 현재는 시설녹지로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목동중심축 4블럭에 오늘 이 시간 하수도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땅을 매입한 토지주가 하수구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이 다 그 목동개발사업소가 어떻게 일해 왔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양천구청장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목동 공영개발에 대해 양천구에서는 얼마든지 큰 목소리로 서울시에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의원 개인의 서면답변 요구가 아닙니다. 전체 의원들, 39명에게 모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답변을 통해서 서면답변도 들어왔었고 이 자리에서 해당 국, 과장님들의 충실한 답변도 들어봤습니다만 거짓되거나 진솔된 부분도 있었고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건의하겠다는 식의 서면답변으로 일관되어 왔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월 양천구청장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목동중심축의 개발을 촉구하는 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한 이후 3월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5월에는 위원들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단 한 번의 위원회만 개최되었을 뿐 지금까지 개최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해당과, 열심히 근무하고 성실히 바쁜 중에서도 정말 피나는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통해서 도시정비과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박두성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버이날 경로사상과 경로우대의 뜻을 기리고 경로사상을 널리 알리고자 하시는데 참으로 고마우신 말씀입니다만 경로우대잔치비를 보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1개 동에 100만원씩 돌아갈 수 있는 것을 50만원 밖에 주지 않은 이유,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또 나머지 50만원은 무엇에 쓰실 것인지, 또 이미 그렇지 않으면 전부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앞으로 현실에 맞추어 예산을 반영시킨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하고 또 효자효부상 시상도 앞으로 구의원님들과 상의하여 값지고 보람있는 상을 시상하시겠다는데 정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국장께 묻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유흥업소 단속실적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파단속에 대하여도 알고 싶고 공무원이 "지역출신 구의원이 하도 야단하여 단속을 한다"라고 하였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와 정확한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미 위생과의 공무원들이 갈렸다라고 하면 전자의 직원들을 전부 소환해서라도 이 문제는 전자의 직원들을 전부 소환해서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한 말씀이라도 언급을 해 주셨더라면 본의원이 이렇게 노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구의원들이 의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고 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여기에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의결기관입니다.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게끔 여러분들에게 시정도 건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구의원들이 질의하고 좀 듣기 껄끄러운 소리를 갖다가 밖에 나가서 왜곡하고 이런 다고 했을 때에 과연 지역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물론 공정성있게 단속을 하였다고 하는데 한 개 업소만 한 차례도 아닌 세 차례나 적발해서 구속을 시키고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과연 편파적으로 단속을 안하였는가, 공정성있게 단속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장행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장행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몇가지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 테니스장의 위탁기간이 6월 말일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테니스 연합회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YMCA등이라든지 이런데에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지사 수탁을 할 바에는 우리 양천구에 있는 어떤 단체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운영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자로 발족되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과연 테니스를 알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사실 본의원도 테니스를 약 7, 8년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테니스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하는 얘기가 있다시피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에 발족이 되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그저 우리 관내에서 체육회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만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발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로서는 테니스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거기에서 테니스 동호인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고 타 운동을 하는 단체가 들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다시 발족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트 보수 문제는 수탁자가 한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수입금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같이 적자에 허덕이면 앞으로 어떻게 수입금으로서 이 보수를 해 나갈는지 사실 본의원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91년도부터 운동장이 문을 열었지만 앞으로 2년후에는 상당한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까지 적자로, 몇 년까지 적자로 된다면 그 보수비는 어디에서 충당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집행기관 관계관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럼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허재구구청장
박준태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매우 공감을 느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예산 수반 또는 도시계획 즉 용도변경 등등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박두성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경로행사비 집행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경로행사비는 2,000만원이 책정되어서 모두 사용한다면 동당 100만원씩 지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든 부분에서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는 전제하에 가능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과 92년도에 40만원을 지원한 예를 참작해서 93년도에는 50만원으로 결정하여 지원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잔액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편파 단속이라는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직원들의 교육을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직원 교육에 총력을 집중하겠으며 어떤 업소에 대해서 구의원이 단속을 하라고 해서 단속을 했다하고 하시는 말씀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가 되어서 어느 업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안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생활체육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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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추광식입니다. 장행일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이 6월 30일까지 그 이후는 수탁을 할 바에는 양천구 단체에 주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건은 6월 30일날 현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내부의사를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의원님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위원회 위원이 테니스에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운영위원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테니스에 전문가를 운영위원에 위촉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리운영입니다. 경영에 대한 관리에 대한 운영입니다. 그래서 수지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 면 관리 운영 여기에 대한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체육회 인사들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장행일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그것이 말이지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용복
위용복부의장
장행일의원 답변 듣고 하세요. (장내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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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코트 보수 문제에 대해서 수탁자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적자 발생시 어떻게 보수비를 충당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약시 수익이 아니고 이익이 남는데에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 온 돈의 전체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 책임은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탁자도 당초에 계약을 하면서 수용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장행일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두 번 질문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만약에 그것이 제가 볼 때에는 양천구 테니스연합회에서 계약이 되었는데 만에 하나 연합회에서 나중에 보수를 할 적에 연합회에서 안물고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채권 확보를 안해 놓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연합회에서 했는데 연합회에서 회장 개인적으로 계약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회장 명의로 되었다면 회장은 대표성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나중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보수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그러면 집에다가 차압이나 압류를 할 것입니까?)
용복
위용복부의장
미진한 부분은 서면질문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문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됨을 우선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