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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72회 제2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199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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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표부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건의 의 산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서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범례운영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운영보사위원장 원범례입니다.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심사보고서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의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규정과 관련 그동안 기부금접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기금조성과 제9조 세입· 세출에서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중 운영적자로 관리에 있어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공공테니스장 전용사용료와 이용료를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이용빈도가 높은 야간, 토.공휴일 이용료를 현실화 시켜는 것으로써 경영성면에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료 조정 내용에 대한 사전 입법예고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심의과정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문제점이 없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이용자들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 제공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공익성의 바탕위에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를 기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더욱 증대시켜 나가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2월 5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제도의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구역지정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이 조례는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은 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 구역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명시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은 심각한 유해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는 통행금지 제한구역에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제4조 지정절차, 제5조 지정해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해제시 필히 이행하여 할 행정절차를 명시한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표시와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운영은 본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언급한 사항으로서 해당구역 표시 설치와 감시초소 운영, 적절한 청소년 선도 계획수립 등을 명시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8조에서는 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행자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최근 언본보도와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해당구역 선정등은 지역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인 만큼 향후 명확한 세부규칙 마련과 투명한 행정추진으로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대책마련에 계기가 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21세기의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 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사회적 계기를 부여하고 자 하는 만큼 이는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내실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통하여 채택된 안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영표부의장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3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에 대해서도 일괄상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보사위원회간사이신 원종국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운영보사위원회 원종국의원입니다.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 시혜폭 확대와 보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의 범위 확대등 의료혜택 강화를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과 아울러 보건소를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분야인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 적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능을 다양화함으로써 시민편익증진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조례 내용중 목욕장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광고 선전 금지조항등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복지의료 혜택 강화등 공적부조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하가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 내용중 현실과 부합되지 못한 부분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와 중복되고 있는 부분 삭제와 여성회관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운영관리 효율성과 관련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소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이는 불필요하게 존치되어 있는 조례 내용 정비를 통하여 입법내용의 실효성을 증대시켜고 아울러 민간위탁 등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와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적절하다고 판단 전의원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활동을 통하여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채택된 의안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부의장

운영보사위원회간사 원종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된 위 2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행정경제위원회에 간사이신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행정경제위원회간사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8월 27일, 28일 제72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등 두건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8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개정조례안으로 1998년 8월 28일 법률 제 5381호로 공표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안양시의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안양시 산업구조를 첨단산업형으로 조속한 전환을 유도 하고자 벤처기업신규창업 촉진과 우수한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촉진 지역경제의 활성화등 지방재정수입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라 사료됩니다. 이 조례의 체계는 제1장 총칙 제2장 벤처기업유치 제3장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제4장 벤처기업육성위원회 제5장 보칙등 총 5장 2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로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내지 제3조는 총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벤처기업 유치 및 육성에 대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제4조 내지 제11조는 벤처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주대상 모집공고 입주자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사용허가의 절차 사용료등 청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 내지 제16조는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자금의 관리 및 절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지원 벤처기업지원단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의 지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7조 내지 제24조는 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설치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직무 위원회의 기능 회의 수당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제25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하여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잘 구성된 조례체계로 상위 법규 저촉등 법규상,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 운영됨으로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안양시도 고부가 가치 첨단산업형 기업으로의 조속한 전환과 유망벤처기업을 유치 육성함으로써 시 재정확보와 고용촉진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5면 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물품관리조례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의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불용품 매각을 위한 타 자치단체를 소요조회금액이 당초 1,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금액 범위를 조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소요조회를 한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에 물품관리조례 준칙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 자구 10백만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자구로 동조례 제17조 단서 규정에도 1,0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조례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0백만원을 1,000만원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건의 조례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의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부의장

행정경제위원회간사 이천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먼저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세건의 조례안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장경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순의원입니다. 지난 8윌 27윌 제72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조례안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6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조례로 국의 명칭 및 담당관,과,반 ,구와 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배경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시 본청 행정기구 4국 20과 1반에서 1개 과를 감축한 4국 19과 1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행정지원국을 총무국으로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교통국의 녹지공원과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소에 녹지공원사업소를 신설하여 기능을 조정하고 사회복지사업소의 관리과를 사업1과로 통폐합하고 여성회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부칙에서 총무국장 및 총무과 명칭변경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안양시행정기구 큰 틀은 변경없이 단순히 기구의 소속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중 행정지원국과 자치행정과를 총무국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행대로 하자는 의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처리한 결과 7대 3으로 현행대로 하자는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집행부 제출안대로 총무국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칙 제3조에 제9항을 신설하여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18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6월 제70회 임시회에서 전면적인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한후 3개월 밖에 안된 지금에 와서 다시 기구를 조정하고 명칭을 바꾼다는 것에 대하여 호된 질책과 아울러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6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정부의 2단계 지방조직 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지방공무원정원을 감축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 1,616 명중 9.6% 인 156명을 감축토록 한 정부지침에 의한 정원감축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1,616명에서 1,460명으로 정원총수를 조정하며 정원에 관한 감축인원을 단계별로 2000년에는 53명 2001년에는 51명 2002년에는 52명으로 부칙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정원감축에 따른 조직의 침체와 직원들의 사기를 감안한 조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감축대상 공무원들의 구제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선의의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성명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2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는 시장의 권한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 95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조직개편과 동기능전환 등에 따라 위임사무들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위임사무 일부를 구청으로 추가 위임하거나 부서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위임사항을 수임 기관별로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별표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위임사무 179건 중 신설 18건, 삭제 8건, 소관 부서조정 5건 등 위임사무를 189건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중 신설되는 사무 18건은 법령개정과 업무이관에 따른 조치이며, 삭제되는 사무 8건은 관계법령 개정과 중복되는 사무이며 수임기관 조정사무 세 건은 동기능전환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부의장

장경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중 이양우의원으로부터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방금 행정경제위원회 장경순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이번「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었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에 상임위원회에서 7대 3이라는 결과로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를 존중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주기 이전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사과를 받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무국장이신 행정지원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개정이 되었을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정이 되었을 때 시민이나 집행부측에서 어떠한 점이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상임위원장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불과 조례안을 개정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구설치의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인지 또한 이런 것을 그냥 쉽게 오늘 했다가 내일 의회에 올려도 이런 것이 쉽사리 통과가 될 것인가를 한 번 생각을 해 봤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눈이 너무나도 가볍게 내다보고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 자리에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국장을 이 발언대에 내세워서 여기에 대한 답변과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부의장

이양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봉춘입니다. 방금전에 이양우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 기구명칭에 관한 문제로 불편하게 해 드려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달에 임시회에서 기획실과 총무국이 합쳐가지고 행정지원국으로 되었고 또 시정과와 총무과가 합쳐서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명칭변경을 하고 나서 반회보라든가 유선방송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었다는 여론이 있었고 또한 내부적으로도 사실상 사용에 불편한 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이 안건을 올리게 된 것은 잘 해보겠다고 했던 것인데 심사숙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에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218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상정한 명칭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부의장

최봉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양우의원님 답변에 갈음이 되겠습니까?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환영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제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8일자 개정된 수도법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하여「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항에 명시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업무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기능 수행을 위해 본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와 기타 수질향상을 위한 위원회의 설립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시민의 편익과 음용수의 수질향상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다만 본 설치조례안 제2조 3항 「위원회 구성」조문중 위원회의 위촉대상자 범위 설정 부분에 있어서 현 제정안에 의한다면 대표성이 결여되었거나 비교적 전문성이 결여된 분야에 종사하는 위원이 위촉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3항제1호 내지 5호의 위촉된 대상자 범위를 각각 1호는 시민대표, 제2호는 시의원, 제3호는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자는 곽해동위원의 수정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전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으로서 동료의원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영표부의장

김환영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2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제18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유덕희의원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의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유덕희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 제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제18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제18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의안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호계2동의 일반주거지역인 주거밀집지역에 어린이 놀이터와 소공원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특히 어린이 놀이터 확충이 필요한 현재의 주거여건을 감안하여 본 도시계획 결정이 타당할 것이며, 관련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토지 및 건물소유주와 사전 협의가 되어 있는 만큼 본 계획결정 후 주민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당초의 공원 설립목적이 주로 어린이와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됨을 감안하여 공원시설물 설치시 우범지역화 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도시계획 대상지역 인근에 초등학교가 입주되어 있는 바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공원 입지 선정시에는 주변의 기존 시설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성 제고를 위한 면밀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으로서 동료의원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제182호어린이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영표부의장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유덕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제시된 안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7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이영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폐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