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국 의원 발언

김성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2004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한 후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질의·답변입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만 해주시고 계수조정 시간은 이후에 또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 내용에 보면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저희 의회에도 상당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채까지 발행하기 때문에 당장 급하지 않는 부분은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체 삭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려고요, 일반행정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삭감을 저희들이 지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굳이 인원이 필요한가 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까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기계라는 것이 만들어놓고 사람이 거기에 구속되는 것이 기계입니다. 고장이 나도 사람이 해야 되고, 그 운영을 해도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무인발급기의 경우에는 주로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메뉴를 모를 경우에 일일이 다 직원이 해줘야 되고, 공무원이 민원을 보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용인부임을 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공단에 우리가 공원녹지 조성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전액 의회에서 저희들이 들었을 때 잔디구장이나 어떤 시설물을 더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전년도에도 8,000만원을 공원녹지 사업으로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떤 시설물이 다 들어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증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 전체적인 예산에 보면 조경사업 부분에 있어서 특히 청초호 유원지 쪽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식재해놓은 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라도 세워도, 내년도 2005년 당초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지금 이것을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원관련 사업은 실제 저쪽 체육시설 쪽은 우리시에서 관심을 안 뒀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 중에 담당이 여기에 임업직을 하고 있다 그쪽으로 간 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 임업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자기들만이라도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만들어보자 하는 뜻으로 처음에 시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능별로 그렇게 능력 있고 또 원만히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은 좋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시가 미처 못 한 부분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괜찮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증액 제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엘리트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회 쪽의 예산이 총 보증금까지 9,000 얼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도자 역할도 그렇고 어떤 학교 같은데 나가서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적지 않느냐? 어차피 일원화로 안 가고 지금 이원화 체제로 계속 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 1,5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하는 부분을 검토해 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난 번 11월달에 18개 시군 기획실장, 예산담당, 과장들 회의가 있어서 올라갔었는데, 이구동성으로 지금 체육회가 너무 방관하지 않느냐, 실제 엘리트체육으로 관장하고 있는 체육회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체육하고의 일이 거의 기회를 같이 하는 업무인데, 양분화 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도 조금 절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공감이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강구해 보겠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민체육 현장에 저희들이 가 봐도 선수구성 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또 어떤 예산에 대해서도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수교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좋은 게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기지 못하는 또 선수들이 사기가 다른 타 시군보다 저하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소한 듣다 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서는 월등한 것으로 대접을 받고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저희들도 어차피 그것은 직업적이지 않고 말 그대로 생활체육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대회에서 만큼이라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우리시만 겪는 사항이 아니고 선수선발, 선수운영, 관리하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거의 대동소여 합니다. 저희들이 선수가 있으면 그 쪽에는 그 선수들이 다른 시군에는 없고 또 다른 시군에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없어서 가끔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이 겪는 사항은 아니고요, 18개 시군이 거의 같이 겪을 겁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위원
조금 전에 홍우길 위원님께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되게 되면 창구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창구는 있지요.

김정한위원
그러면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분들은 창구를 이용할 것이고, 상당히 밀려오는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할 줄 못하는 분들은 창구를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김정한위원
그러면 한 명을 배정을 해서 있다 라면 창구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해 갈수 있도록 민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해당 실과장이 아까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그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해당 담당과장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인건비를 세워둔 사항이니만큼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쪽 사업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요,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 드렸던 사항 중에서 일부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전부 다 시민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향상된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위원
그 무인이면 무인으로 끝나야지, CD기라든가 은행의 CD기 말입니다. 그것도 보게 되면 창구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초창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도우미들도 있었고 인용할 줄 몰라서. 그런데 이것이 작년 이후부터 설치가 되어서 아직 활용, 저희들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일반화 될 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한위원
그 창구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것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절감측면 보다도……

김정한위원
세이콤 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전부 다 그것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산과에 보면 외국인선원 숙소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후계자 사무실이 있는데, 그 외국인 숙소가 되게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것 수협에서 해야 되겠지요. 수협에서 일부 사업자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우리 어업인들한테 고용될 것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우리 한국……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선박에 고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업인후계자 사무실도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거기에다 같이 하면 조금 비용부담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숙소 근처에다 관리사무소 식으로 해서 어업인후계자 사무실이 따로 생긴다면 조금 같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한번 질문했었거든요? 성격이 전혀 다른 것도 아니고……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같이 하려고 안 하니까 문제이지요. 기름 따로 물 따로니까, 성질이 조금 내적으로 들어가면 다르다고 봐야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어업인후계자들이 고용해서 쓰는 것이 아닌가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선주가 외국인 선원을 데려다 쓰는 것이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어업인후계자가 거의 다 선주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자기들이 관심도 갖고 같이 사무실을 쓰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보는데……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도 괜찮겠어요?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별 의의가 없으면 두 분이 그냥 그런 정보만 제공해 주시고……
진국
김진국위원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국
김진국위원
현재 어업인후계자는 이 소형선박입니다. 그러니까 큰 배를 대형선박에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갯배, 오징어배, 그 다음 정치망 이런데 선원을 고용하지 이런 배들은 어업인후계자들은 고용을 못하거든요. 그렇다 하는 것만 알고만 계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2004년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것 당초예산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네, 그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두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랑호 일주 시민건강달리기대회 3,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굳이 3·1절 달리기대회부터 시작해서 각 신문사, 언론사에서 전부 다 달리기대회를 하는데, 굳이 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중복되는 이런 건강달리기대회를 또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금 아이러니 하는데요, 이것은 처음 협의 단계부터 저는 사실 이 행사는 제가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반대를 했고, 지휘부의 결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얘기했었지만, 내년도에 수복기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맨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영랑호의 8km에 입주의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어주면 소프트웨어 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이 운영을 하는 것인데, 굳이 여기에다 돈을 들여서 하겠느냐 라는 저희 예산부서에 주문이 있었습니다. 결재 과정에서 이것이 올라왔는데,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여기에 한분도 없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까?

김성근위원장
예,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시설, 그리고 관리 예산에 대해서 거의 많이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존치를 시켜드렸는데, 여기 냉·난방기 시설하고, 음향시스템 보수, 거기에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대로 나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막대한 돈 먹는 하마로만 존치시키지 말고, 민간위탁을 해서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이런 위원님들의 견해가 많이 여기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수리·보수는 다 해야 되겠기에 다 존치를 시켜드리고 일부 신설하는 3, 4가지만 삭감으로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회개발비에 냉·난방비 설치 여기 3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속초에 컨벤션센터가 있다면 그 컨벤션센터는 분명히 계량적으로 계산해도 적자입니다. 당연히 적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온다 하더라도 안 올 때를 대비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적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 시설을 크게 해놓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냉·난방이 안 된다면 사실 그 시설은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나의 어떤 생산적인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그 가치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냉·난방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냥 이것이 투입된 산출이 어떤 마이너스 적인 요인이 되어서 적자여서 안 된다, 이것이 하마적인 요인이 되어서 낭비만 되고 수입이라는 것이 없다 라고 한다 라면 처음부터 이 시설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곳이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곳이고 또 거기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순수한 이런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적인 요인만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은 시설은 해주자, 우리 문화인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물을 해주자 하는 뜻에서 3억원을 계상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향장비 보수는 아마 위원님들 시설관리공단 수련장에 가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빽 뒤에 고정적인 음향장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내가 크다 보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앰프가 필요한데 그 앰프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아까 문화공보과장도 얘기할 때 의회사무실 것을 갔다 쓰고 다른데 것을 빌려다 쓰고 하는데, 시에서 다른데 빌려주지 못할망정 어떻게 시에서 다른데 물건을 빌려서 갔다 쓰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동이 편안 이런 앰프를 시설하는데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음향장비 중에서 장비를 따지게 되면 같은 크기지만 몇 억원 짜리 장비가 있는가 하면 몇 천원, 몇 십만원 짜리 장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일 경우에는 우리가 장비로 봤을 때는 한 중간 정도 되거든요. 중간 정도 되면 이것이 너무 과다하니까 평상적으로 매일 쓰는 것 아니니까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그레이드를 낮추자 이렇게 해서 한 1,000만원, 2,000만원 세워준다 하면 모를까,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종합경기장에 전광판하고요, 음향시스템 신설 개보수 비용이 2,500만원 또 존치가 되었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판단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옛날에 만들었던 것이어서 도트시설로 해서 그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다분히 아날로그 적인 성격인데 지금 이 전광판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디지털로 해서 급속도로 해서 전달이 되고 매체가 연결이 되어서 그것이 화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런 도트시설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제에 보수하고 고장 난 부분을 뜯어 고치려면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된 것이고요. 이 사업비라는 것이 정확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계략적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놓은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드웨어 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리고 경제개발비에서 건설과에 도로미불용지 매입 8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미불용지 그것이 내년 한 2, 3월 정도면 아마 소송이 끝나리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뭔가 하면 전원탁 씨가 제기한 지금 농협공판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7번국도와 관련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것이 부당이득금과 관련되어서 시가 그것을 사게 되면 한 또 2억원 정도가 됩니다. 분명히 패소한다는 전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해왔던 것을 유추해석을 해서 거의 패소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고희석씨가 한 부당이득금 청구가 있는데, 그 부당이득금을 9억 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협의를 봤는가 하면 판사의 협의 하에 화해를 붙여줬는데, 이것을 시가 사주마, 이것 전체를 사줄 테니까 부당이득금은 너희들이 받지 말아라 해서 이것이 거의 조정이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한 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아마 내년 1, 2월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명환 씨라고 해서 옛 속초중학교 자리 거기에 지금 도로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똑같은 그런 사례로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 전체 금액이 한 8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세워놓았다 안 쓰는 다른데서 전용하는 돈을 아니고, 명시가 되어서 또 넘어가는 돈이고, 또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뿐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미 도시계획이 설정되어서 있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은 이 8억원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수
박명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명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증액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국도비보조금 1,620만 3,000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위생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412만 6,000원,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69만 4,000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감액부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예비비에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861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감액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청사화장실 정비 1억 2,8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영랑호 일주 시민건강 달리기 대회 1,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782만 9,000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관리 냉·난방기 설치공사 3억원, 음향장비 보수 및 확충 4,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관리 싸이클단 운영 1억 7,018만 6,000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회의실 흡음시설 청소년수련관 3,000만원,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시설관리공단 공원화사업 1억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미불용지 매입 소송비 3억원,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예, 김창욱 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간사가 보고한 내용 중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국도비보조금 1,620만 3,000원과 세출부분에서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위생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412만 6,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69만 4,000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네, 시장님 명의를 빌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의를 종결하고 본 위원회를 위하여 12월 9일부터 7일간의 긴 일정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2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