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육만수 의원 발언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허재구 구청장님이 시장 주최 회의가 있습니다만 부구청장을 대신해서 구청장 회의에 보내시고 오늘 우리 의회 여는날 직접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리 의원 39명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18일 원춘희의원 외 2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자전거타기운동결의안이 제출되어 5월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22분
만수
육만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연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연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3년 5월 11일 장석위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제안하여 동일자로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5월 13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양천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모든 조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조례는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 수는 9인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상임위원회 심사중 특별위원회 위원수 9인을 11인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이 다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시행중인 대부분의 조례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제정된 것으로 구민의 의사와 변모하는 시대의 현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등 그 검토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대두되어 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안하여 주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그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 위원으로는 윤 민의원님, 주봉규의원님, 장석위의원님, 최정철의원님, 박준태의원님, 김을용의원님, 전정극의원님, 박동순의원님, 이종수의원님, 이상준의원님, 안동혁의원님 이상 11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길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내용은 전달했습니다만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길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의원
김길선의원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한 유인물에는 나와 있으며 또한 심사보고서 내용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가 빠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를 삽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구를 수정함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수를 9인에서 11인으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다고 하면서 위원회 구성결의안에는 9인으로 나와 았습니다. 이 내용이 처음 9인으로 되었었기 때문에 또는 가결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9인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왜 9인으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통과될 때에는 11인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9인에서 11인으로 위원수를 조정을 했습니다만 도대체 11인의 위원은 어떠한 형식으로 임명 또는 위촉 형식으로 통보가 되어서 의장이 발표를 하고 있는지, 여·야가 있어가지고 나눠먹기식인지 무소속은 참여할 수가 없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김길선의원이 발언하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에 의회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서 이건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의가 9인으로 했다가 운영위원회에서 11인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 내용이 있습니다. (김길선의원 의석에서 - 수정한 내용이 바로 결의안 그 내용에 11인으로 기록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의안에는 9인으로 해가지고 올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김을용의원외 수정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문은 9인으로 한다고 하다가 위원회에서 11인으로 수정을 한겁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길선의원 의석에서 - 11인의 의원이 어떻게 선임이 되었는지…) (장내소란) 김연호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연호의원
운영위원장 김연호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김길선의원님께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제안자는 9인으로 구성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9인으로는 좀 부족하고 2인정도 더 늘려서 11인 정도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1인 구성배경을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이 배경은 운영위원장인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건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사항을 새삼스럽게 배경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39명 개개인 의원들의 어떤 것 무슨 지적인 척도입니까? 개별적인 어떤 모든 경륜의 척도라든가 이런걸 제가 잘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그걸 제가 해도 경박한 짓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민의 민주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사숙고해서 11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해서 11인을 선임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의 없으신 줄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만수의장, 위용복부의장과 사회교대)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용복
위용복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주봉규의원이 간사에는 박동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수의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종수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권을 주세요」하는 이 있음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양천구민을 위해서 지금 제24회 본회의가 삼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강인한 노력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내어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우리 전 의원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집행기관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시간을 자리를 비어가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를 소집을 해 놓고 의사일정에도 없는 사항들을 의원들 개개인이 전혀 모르는 어떠한 사항들을 이렇게 회의운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회의를 열어 놓고 내려와서 사진 찍어라 본회의를 열어놓고 정회해 놓고 내려와서 자전거타고 사진찍어라. 의사일정에도 없고 통보된 사항도 없는 어떤 안건들을 운영위원회니 각 위원회를 열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의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의장단에게 질타를 가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회의는 5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구청 집행부로서 행정 집행을 하는데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을 해 주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30분 정회를 해놓고 한시간, 두시간씩 유회를 해가면서까지 그런 중대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에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는냐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중요한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취지에서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고 모든 안건은 다음 회기를 연장해서 그때 다시 심의하기를 정식으로 동의요청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정회 시간이 지나서까지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성립 여부가 있습니다. 물어야 됩니다. 동의가 성립되는 것인지) 그럼 이종수의원에 대해서 동의 재청 합니까?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냥 합시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이종수의원님께서 오늘 산회하자는 구 두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의원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원만한 합의가 되었음으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행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총무재무의원장 장행일의원입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3년 4월 26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7일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14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구민체육센타 대지 취득 및 신축으로 위치는 양천구 신정동 322-10 면적은 6877.1㎡이며 지하2층 지상3층 건축면적은 7,982㎡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며 공사기간은 92년 12월부터 94년 12월까지입니다. 구민체육센타가 완공되면 양천구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상임위원회의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에관한청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황원석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황원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원석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요구에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1993년 4월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203-7 백민기 외 17인이 김길선의원의 소개로 제출하여 4월12일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13일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동 청원의 주요내용은 신정동 203-18호로부터 신정동 212-6호까지의 신규로 개설된 25미터 도로에 인접된 폭 3∼5미터의 용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묶여 있어 인접지역 건축물의 신·증·개축이 불가능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용지를 인근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원인들에게 불하가 가능하도록 용도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 조사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진술을 들었고 인근 주변지역에 대하여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는 구청측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 심의검토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의견 신정동 203의 7 백민기 외 17인이 제출한 신정동 203의 18호부터 신정동 212-6호까지의 신규로 개설된 25m 도로에 인접된 폭 약 6m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묶여 있는 인접지역 건축물의 신·증·개축이 불가능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동 용지를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불허가 가능토록 용도 폐지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바 동 지역은 서울시 고시 제2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인접지역은 새로 시설된 25m 제대상으로 민원의 요인이 상존하므로 이의 해결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주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도시계획선 폐지후 용도폐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 지역의 6m 도로의 계획선은 보존한 채, 도로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동 지역을 도로확장하는 방안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기존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배후지역의 도로문제는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니 차후 민원해소 및 지역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적의 조치하도록 구청장에게 건의함.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회으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한 회기에 2명씩 선거구순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자전거타기운동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0분
의사일정에 의한 의안 처리는 마쳤습니다만 원춘희의원외 29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자전거타기운동결의안을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사일정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자전거타기운동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연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연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자전거타기운동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3년 5월18일 원춘희의원외 29인이 제출하여 93년 5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문민정부의 경제회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의식개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주민 애로사항 파악, 취약지역 실태파악시, 각종 행사 등에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여 교통난과 깨끗한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의 시의가 매우 적절하고 검소하고 절약하는 의원상에 맞는 결의안으로 생각되어 결의문 내용중 다섯 번째 항에 "국민의 건강을" 되어 있습니다만 "구민의 체력향상"으로 수정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자전거타기운동결의문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은 전국 주요 도시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추진계획을 적극 찬성하며 문민정부가 온 국민에게 고통의 분담을 호소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믿음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의지에 인식을 같이 하고자 양천구의회 의원 전원은 자전거타기운동을 실천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앞장서서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지역주민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여론을 청취하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는 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전거타기운동에 적극 앞장선다. 둘째, 우리는 유류소비를 절약하며 외화의 낭비를 막는데 앞장선다. 셋째, 우리는 공해없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선다. 넷째, 우리는 도시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적극 앞장선다. 다섯째, 우리는 구민의 체력향상을 위해 자전거타기운동에 우리 주민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안해 주신 제안란에나 제안이유에 다소 문안이 수정되어서 의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길선의원 의석에서 - 질의신청 있습니다. 내용에 수정을 요하는 질의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자전거타기운동결의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길선의원 의석에서 -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수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의원
본의원은 이번 회기에 구청으로부터 구정질문의 요지를 시간제한으로 넘기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양천구의회의 의원들의 독립된 의정활동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집행 당국자들에게 엄중하게 몇말씀 촉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지난 23회 임시회의 때 구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재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구의원들에게 심의를 잘못하고 그 내용을 충실히 심의하지 못해서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이 의회단상에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구청장 개인의 견해인가 아니면 신성한 본회의의 이 회의장에서 구의원들이 총무재무위원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을 비토하고 있다는 것은 양천구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 구청장으로서 그 발언 전체를 정식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구의원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계속 발생된다고 했을 때에는 구청장의 자격도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 구의원들에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신월4동에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양천구청장은 93년 4월 30일자 서울지역 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간담회 개최에 대한 회의 공문을 구청장 명의로 발부를 했습니다. 이 발송내용 근거를 보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양천구의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저의가 담겨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회의내용 두 번째에 보면 "용역설계중 기본설계는 납품이 되었으나 실시설계가 93년 4월1일부터 현재까지 보류되어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결정 시행하고자 합니다"라는 회의 공문을 보냈다 이말이에요. 양천구에 대한 모든 행정과 예산의 결정권은 구의회에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간담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결정 시행하겠다라는 공문을 내보낼 수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구청장이 양천구의회를 정식으로 무시하고 주민들과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사안을 결정해 나가겠다라는 공식 통보인데 집행장으로서 감히 구의회에 이렇게 도전해도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동료의원들께서 깊이 관심을 많이 갖는 구정업무에 복지관건립에 대해서 분분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사실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제22조에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회의에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제6조 사업의 종류나 제8조 사업의 대상, 제10조 시설지역별 기준, 그 기준에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공단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4동은 공단지역인가 생활보호대상자의 밀집지역인가 이걸 확실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구의원들이 심의를 하게 될 것이다. 제16조 조직에 보면 법인체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정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법인체란 말은 제3자에게 위탁권한을 넘겨줄 것인가 이런 계획서도 제시된 바가 없다. 직원의 채용을 보면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거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21조 지역조사 내용을 보면 사무구조에 전부 서식이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계획이 전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제9조에 6개 사업분야 12개 단위사업 그 외에 지역에서 요구한 대로의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에 열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에요. 수지예산서가 정확하게 붙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지예산서는 제시되어 있지를 않다 이말이에요. 그 수지예산서에 보면 국고보조는 얼마 지방보조는 얼마 법인부담금은 얼마 자체 사업수익은 얼마 기타수입은 얼마 해가지고 40억원을 투자해서 건설해야 되는 1,080여평의 거대한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단 한가지도 제시된 바가 없다 이말이에요. 이러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두로 건물을 짓겠다고 의원들을 희롱하고 있다. 그러나 신월4동 회의에 가보니까 관계국장이 전문가도 아닌 주민 20여명 그것도 신월4동 동장이 추천한 주민이다 이말이에요. 구의원 몇분을 초대해 놓고 간담회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청장은 이 엄청난 40억이 투자된 건물을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서 허무맹랑하게 간담회를 개최하여 결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건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 이말이에요. 제1항에 보면 뭐라고 의원들을 매도하고 있느냐? 신월지역 한빛 종합복지관을 건립함에 있어 일부 구의원이 문화회관으로 변경하여 건립하자는 주장에 따라 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보류되어 제2항 간담회를 개최하여 결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장이 지시를 한 것인지 구청장 자의에 의한 것인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계획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도 제시되지 않고 기본설계서가 들어왔으므로 용역비용의 처리 때문에 사업변경이 어렵다고 관계국장은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사업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해서 그 예산은 불용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용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지역주민 2, 30명을 불러다놓고 구의원을 매도한다는 자체는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를 정식으로 반박하고 나섰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의회가 해산되어야 된다라는 뜻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될 것이다. 이건 중차지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 앞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보아지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앞에 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예산이나 사항에 대해서 단 한가지도 제시된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의원들을 매도하는데 이래도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또, 인근에 있는 신월2동 복지관은 연간 4억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신월4동 1,080평을 유지하려면 연간 줄잡아 10억원이 소요가 될텐데 그 10억원의 재원방식과 내용들을 낱낱이 제시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 제시를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안해주고 어떻게 감히 지역 주민들에게 나서서 (발언제한 시간 초과 [마이크]중단·속기중단) ·································································································································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의사결정을 간담회에서 해서 집행하겠다고 공문을 내느냐 이말이에요.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신월6동 노인정문제입니다. 그 지역 출신 구의원이 두 분이 계신데 그 지역의 노인정이 어느 위치에 필요하다는 것을 남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구의회에 반영을 시키도록 건의를 해서 토지매입비를 지난 예산에 책정해 주었다 이말이에요. 그 노인정이 부지가 적절한 지역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 반대편에 가가지고 부지가 결정되었다라는 통보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담당 구의원의 고민을 하다가 그날 회의에 가보니까 그것 역시 똑같은 수법이다 이말이에요. 반상회라 해가지고 동장이 공문서를 보내가지고 자생단체장이나 주민 몇몇을 불러다 놓고 그쪽 반대편 쪽이 타당하다고 입구에서 회의 참석자 서명을 받았다 이말이에요. 이것 언제부터 이 서명의 취지가 내용도 밝혀지지 않고 서명했다고 해서 이쪽 편에 필요한 노인정이 이쪽 편에 지어져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 이것 잘 주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역주민의 의사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다 전번 이 문건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국장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일괄 구의회에서 변경동의안을 해 주어야 업무에 차질이 없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구의원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말이에요. 왜?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 벌써 그것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되겠습니까? 양천구의회는 51만의 대표성을 가진 각자의 의원활동에 의견수렴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자기 지역 동을 대표해서 모든 면에 앞장서서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행정단체장이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구의회를 무시하고 지역의 몇 사람 앉혀놓고 간담회나 하고 그래서 사업시행을 결정하겠다라는 이 엄청난 도전이야말로 우리 51만 구민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연 이 복지관이 건립되어야 될 사안이 되는가를 조사해 보았더니 우리 양천구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방문할 때 돈 3만원 가지고 갑니다. 거택보호자 월동 연료비가 가구당 225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285가구에 182일간 1,167만원이 연간 우리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복지의 현실입니다. 구호양곡 쌀 11,500원 10kg짜리 355명에게 1년에 49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식비가 하루에 700원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양천구청에서 총 나가고 있는 일련의 복지비라고 나간 것이 1년에 1억6200만원이 나갑니다. 앞뒤로 맞지않는 이런 복지를 하면서 4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 내용의 시설비 내용도 전혀 구의원들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은 지역에서 반대자의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장래에 완전한 자치구가 되면 연간 10억원이나 되는 이 예산을 우리 세금으로 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자치구에서 그 예산을 부담을 못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학원으로 만들어가지고 학원화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비를 받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절차에 보면 개인에게 넘겨줄 경우에 재산권을 전부 넘겨줘야 되게끔 법적으로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40억원의 예산을 들인 모든 재산권을 관리업자에게 넘겨주게끔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단 안전장치로 언제든지 구청에서 다시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건 반환받는 예가 기록에 없다 이말이에요. 이런 중대한 사안을 진행함에 있어서 양천구청장은 앞으로 섬세한 사업계획과 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해 주셔서 각 인의 의원들이 희망찬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한 구민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원들께서도 이점을 참조하셔서 집행부의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절대 자행되어서는 안 되겠고 이런 발상이 재현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엄중한 경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하면서 구청측의 명쾌한 자료를 우리 구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시간인데에도 늦게나마 제 말을 경청해 주신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종수의원의 발언 부분중 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양천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측에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정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부터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답변하기 전에 발언중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하고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신상발언 잠깐 대 주시라고요. 신상발언을 답변하기 전에 주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 나오셨으니까 듣고 하시라고 제출이 아직 안 됐으니까요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허재구구청장
이종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2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가 재의 요구 이유를 의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내용중에서 충분히 심의되지 못하고 의결되었다는 표현으로 의원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3월 18일 부임하여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재의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 심의되게 되어 저희 집행기관 간부들이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표현된 것이며 의원 여러분들의 의아심이나 의정활동에 부족하다는 뜻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표현이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것으로 생각되어 재의요구안에 대한 재의이유 설명 내영중 "충분히 심의되지 못하고"란 표현을 철회하겠습니다. 재의요구 설명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설명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였던 김길선의원님께서 간사직을 사임하시고 위두환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