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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동혁 의원 발언

25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3-06-08

안동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3실과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고생하는 속기사들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의 차원에서 작년 12월 30일 의장님으로부터 속기사들의 직렬조정 요구가 있어 즉시 서울시의회 수준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달라고 전달한 바 이번에 기능직에서 그 신분이 별정직으로 직렬이 조정되어 승인되었습니다. 정원승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능직 8등급 두 명, 10등급 두 명, 모두 네 명으로 되어 있으나 별정직으로 직렬이 조정되면서 7급상당 별정직 1명, 8급상당 별정직 2명, 9급상당 별정직 1명으로 우리가 요구한대로 승인되었기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속기사들은 작년에 이미 별정직으로 직렬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속기사들의 처우개선문제에 대하여 질의 및 건의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직렬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신분격상은 제외하고라도 인상되는 급여관계를 말씀드리면 개인당 5만2,000원정도에서 10만1,000원정도의 인상혜택을 받게 됨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위원회회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시정 12230-341호 93년 5월 19일자로 자치구의회 속기사 정원을 현행 기능직공무원 8등급 2명, 10등급 2명이던 것을 별정직공무원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으로 개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정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사무국 조례 제4조 양천구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표중 속기사를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직렬을 조정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직렬조정으로 급여등이 임용자격 기준에 따라 개인당 월 5만2,000원에서 10만여원씩 인상되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나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이 속기사 정원조정표에 보면 현재는 기능직 8등급 2명, 10등급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안에 보면 급수가 세가지로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는 두 급수로 되어 있는 데 세 급수로 나열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우리 속기사들이 그동안 열심히 우리 의원들을 보조를 해왔는데 지나치게 나열하다 보면 속기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기 조정할 때에 그 분들한테 충분한 예우는 못해 주더라도 직급을 나열시켜서 근무하는데 불만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별정직에도 직급의 조직상 어떠한 난이도에 따라서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4명중에서 전부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위직급에 임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각 급수에 따라서 임용자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 토로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럼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속기사들의 직렬이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조정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용자격 기준을 말씀드리면 별정직 7급상당에는 한극속기 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4년이상인자와 별정직 8급상당으로 당해분야 근무경력 3년이상인자이며 8급 상당은 한극속기 1급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극속기 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이거나 별정직 9급상당으로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자가 임용자격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9급상당의 자격기준을 말씀드리면 한글속기 2급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근무중인 우리 양천구의회 속기사들의 자격 여부를 말씀드리자면, 한극속기 1급자격증 소지자가 2명, 한극속기 2급자격증 소지자가 2명으로 승인된 정원에 따라 임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정직으로의 임용시기는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공포된 후 빠른 시일내에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위원회회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 양천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직렬별 직원 정원표중 기능직 속기사입니다. 이 별정직으로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 속기사에 대한 임용 기준 자격의 주요골자중 별표 1의 7과같이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속기사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급여등이 인상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장행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4년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고 8급 상당에서는 한글속기 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또 9급상당에서는 경력을 2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속기사 하면 전문성이 아주 중시되고 있습니다. 또 인력난 면에서 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기준면에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4년이상인자, 사실 우리 국내 사정으로 보아서 그간 속기사들이 지방의회가 출범하기 이전에 사회에 크게 취업된 인원이 극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사무처하고 몇 군데가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함으로 해서 속기사의 인력이 지금 부족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이렇게 까다롭게 경력을 4년씩으로 묶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4년을 3년으로 2년을 1년으로 이렇게 기준을 개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명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태까지 국회라든지 몇몇 부서에 한정되어 있고 요즘 급격히 속기사의 전문성은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승진 소요년수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일응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7급상당 1급 속기사로서 당해분야 근무 4년이상이라든지 이런 자격기준은 우리 양천구만 한정되는 것 보다는 통일적인 어떤 기준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 준칙으로 내려온 안에 따라서 만든 저희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고 명위원님이 말씀한 그 기준자격을 완화하는 문제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중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면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양천구의 속기사 분이 네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7급상당에 해당하는 분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 분은 전부 8급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임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명병수위원

더 묻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비단 양천구만 그 자격기준을 3년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 의회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나 의결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내무부면 내무부, 서울시가 결정해서 보내주면 되는 일 아니예요. 지금 바로 임용권자가 누구냐? 양천구청장이라 그말이에요. 독립된 지방자치제 자치단체란 그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지금 의회에서 이 안을 심의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자꾸 획일적으로 다른 구와 무엇을 맞추어야 되는니 이런 얘기는 구태의연하다 그말이에요. 우리구에서 이러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의회가 속기사없이 결국은 용역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용역을 줌으로 해서 예산낭비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어떤 틀에 묶인 이런 것에서 공무원들이 탈피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양천구민에게 불이익을 준다. 그리고 이 자격을 완화하는 건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꼭 4년으로 해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한번 총무국장이 제시해 보시고, 상위법이 있다든지 내무부의 어떤 규정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아니 시점에서 우리는 탄력적으로 앞으로 전문성이 있는 속기사를 우리가 확보도 하고 임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속기업무의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에 3년으로 했을 때에 집행기관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급상당이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주사보에 해당되는데 왜냐하면 자격증 가진 사람이 속가사만이 아니고 사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격증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균형상 일반직 7급이나 별정직 7급이나 공무원의 신분은 같기 때문에 특히 속기사라고해서 그 서로의 균형이 어긋나가지고 우대를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균형이 자꾸만 직급을 완화시켜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총무국장 말이지요. 우리가 행시를 패스한 사람들에게 내무부가 서울시가 임용할 당시에 몇급을 주고 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시보를 거쳐서 5급을 주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대우를 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 사람들이 속기사들이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의거해서 임용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격증에 의해서 자격증 자체가 그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시패스한 사람들이 오늘 임용된다고 하더라도 5급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을 우리 정부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고급 두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문제를 총무국장이 4년으로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오늘 이 안을 심의하는 이 시점에서는 양천구의회 속기사들이 자격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봅시다. 그러나 여기에서 퇴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인원이 늘어 날 확률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했다고 할 때에 속기사가 일시에 2명, 3명이 사표를 냈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이러한 자격기준이 완화되지 않고 4년이면 4년 이렇게 해 놓아가지고 그런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에 생각을 해 보았느냐는 것이에요.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데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고시란 이런 것을 채용을 할 때에 시험에 합격하면 시보를 거쳐서 5급으로 임용해 준다 하는 그런 시험 채용을 할 때의 조건이고 자격증은…

명병수위원

이것보세요. 아까 총무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고시 패스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임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도 그러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속기사들이 우리가 임용할 당시에 이 조례를 근거로해서 임용할 수 있다 그말이에요. 이미 그건 법적인 근거를 임용절차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속기사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을 근거로해서 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과 자꾸 중복되게 얘기해서는 안돼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는 완화해서 4년을 3년으로 또 2년을 1년으로 이렇게 해놓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능력있는 사람 4년짜리가 온다면 4년짜리 쓰면 되는 것이고 5년짜리가 온다면 5년짜리 우리가 쓰면 되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임용권자는 구청장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최악의 경우 그러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없는 입장이 됐을 때에 완화하는 법적근거를 통해서 3년짜리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가서는 4년짜리를 도저히 못 구한다고 했을 경우 우리는 속기사 없이 그냥 가야 된다는 얘기냐 이말이에요. 이 문제를 염두에 두자 그런 얘기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속기사라든지 각 공무원이 직능분야가 속기사뿐이 아니라 자격증 가진 분야가 많습니다. 건축설계사도 있을 것이고 시공기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운전도 하나의 자격이기 때문에 고도의 난이에 따라서 전부 자격기준이 균형이 안맞고 속기사라고만 해가지고 유독 4년이라든지 균형이 안맞게 되면 공무원의 직급상의 안이도라든지 그러하 균형이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운용하는 과정중에서 그러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게 되면 구의회에 시정해가지고 개선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하는 신분의 격상은 제외시키더라도 벌써 저희가 보더라도 경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분상에도 이러한 응분의 대우를 해주는 거시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이것 보세요. 총무국장! 응분의 대우를 해준다고 했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하고는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별정직은 임용권자가 내일이라도 해임하면 그만이에요. 특혜는 무슨 특혜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누려야 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권자가 해임하면 그만이다 그말이에요. 결국은 속기사들이 지금 우선 월급 몇푼 더받고 별정직으로 해서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하는 그런 혜택은 볼 지 몰라도 신분상의 차이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속기사들이 특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부당하다는 거예요. 별정직 동장들 한 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이었다고 한다면 자기 신분상의 모든 것이 보장되어서 임기 되었다고 해서 해임되고 이렇게 됩니까?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일반 공무원과의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인식은 안 하는게 좋은 것이다 이말이에요. 됐어요.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조금 납득이 안가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 속기사들이 예를들어 직급에 대해서 타구에는 4년이 7급으로 되는데 우리는 2년이라든지 3년으로 했을 때에 7급이 되면 타구 의회와 격이 안 맞다는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를들어 만약에 우리 동장들이 별정직 5급이면 우리 양천구뿐만이 아니라 어디라도 다 5급 별정직으로 되어 있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와 마찬가지로 또 만약에 우리가 별정직으로서 4년을 기준으로 해서 7급을 채용을 했다가 별정직은 인사이동은 없지요? 그러면 만약 이 분들이 우리구에 안 있고 타구에 사표를 내고 갔을 때에는 예를들어 여기에 3년간 근무를 하다가 7급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3년 근무하다가 사표를 내고 타구에 갔을 때 거기에서 다시 속기사로서 임용이 되었을 때에는 3년짜리가 7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구가 7급이면 4년으로 기준을 자른 것 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런 형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명쾌하게 못드려서.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이 자꾸만 구태의연하다 그말이에요. 지금 양천구가 다른 데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말이에요. 새롭게 미래지향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양천구가 뭔가 타구에 비해서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지금 좋은 예로 하나가 불법주차단속같은 것은 양천구가 1등을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는 또 꼴등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방화시대에 지금 의회에서는 그간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대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 놓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말이에요. 정부에서는 행정개혁을 주도하고 이런 시점에서도 자꾸 의식이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이런 건도 그래고. 이런 건도 총무국장으로서 구청장으로서 "타구에서 이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놓는 것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걸림돌을 제거하는 그런 조례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지는 못할망정 자꾸만, 지난번에 속기사들에 대한 수당문제를 논의할 때에 구청장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그거 큰일납니다. 타 의회와 맞지 않아가지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러면 의회 의원 다 해먹어" 결국은 관철시켰다 이말이에요. 해가지고 우리 양천구 속기사들 급여성 수당 10만원씩 지급했다 이말이에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금방 청장은 서울시가 그 조직이 흔들려서 뿌리째 뽑힐 것처럼 했지만 의회가 결정해서 시행하고 나니까 잡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로 이해서 양천구청장 징계먹은 일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서 이렇게 좀 자세를 가져 주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명병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앞으로 잘 수렴하셔서 검토하도록 한 번 해 보십시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네,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듣고 염려해서 하신 말씀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속기사에 관계된 부분인데 현재 이것이 7급상당까지만 되어 있어서 우선 평생직장에 대한 직업관에 대한 보장책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사람이 열심히 하면 6급도 올라가고 5급도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점은 좀 앞으로 개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인적사항이 부족하다고 우려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 제가 여기 계시는 속기사들이 특정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행여 이런 발언을 하는가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의회사무국 일반직에서 다소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속기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가지고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자격증 소지자는 어떠한 특별 직책수당인가도 있는데 이렇게도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문제는 또 해결될 수가 있지 아니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연구검토 내지는 건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마지막으로는 솔직히 저도 보았을 때에 이런 인사적인 측면은 특히 직위와 직책을 조직속에서는 업무수행상에 형평성과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발전적 지향적인 면에서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7급까지만 정원이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장기간 근무할 때에는 승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건 옳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장기간 어느정도 근무를 해가지고 인사체증 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하면 7급상당을 6급상당으로도 정원을 변경해가지고 그러한 인사체증은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토론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구민의날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구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시 질의토론 과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종수위원께서는 안 제3조 제목 위임사항은 조례구성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근석위원께서는 안 제2조 구민의 날 5월16일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처리가 유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검토 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종수위원이 지적하신 안 제3조 제목 위임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조례의 내용이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목이 운영사항으로 수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구정리토록 하고 이근석위원이 말씀하신 5월16일 구민의날이 좋지 않다는 의견은 구체적인 다른 좋은 날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안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지난 번 회의시 질의 및 답변 과정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난 5월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제안되어 보류되었던 양천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민의날 제정에 대하여는 모두 환영 하셨으며 조례안중에서 제2조에 규정한 구민의날을 매년 5월16일로 정한다는 내용과 3조에 규정한 위임사항인 구민의날을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당초 구민의날은 5월16일로 제정하여 제안하게 된 것은 저희 구청에서 금년 2월경에 직능단체 및 통·반장 및 주민들 1,040명을 통해가지고 구민의날제정을 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중에서 개청일 5월16일로 하자는 것이 426명 54% 분구일인 1월1일로 하자는 것이 9.3% 그다음에 준공일인 10월15일로 하자는 것이 12.4% 역사적 의의가 있는 8월 내지 9월달에 하자는 것이 9.8% 그래서 대부분 1,040명의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반 수 이상인 54%가 5월16일로 하자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5월16일로 개청일을 구민의날로 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구민의 날로 정한 것은 61년 5월16일이 아닌 88년 5월16일 구청 개청일을 구민의날로 제정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은줄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기히 통치권자도 5·16은 쿠테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굳이 이 5·16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양천구청 개청기념일인 5월16일로 구민의날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동의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양천구가 강서구로 하여금 분구된 년, 월, 일은 88년 5월 16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1월 1일입니다.

명병수위원

중요한 것입니다. 88년 5월 16일을 개청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날은 5월 16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명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강서구가 행정구역을 양천구로 분구된 날짜 그 시점으로 하여금 양천구는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 날이 양천구 생일날이에요. 바로 양천구민이 탄생한 날이 그 날이다 그말이에요. 그때 모든 민원서류는 그날부로 양천구로 발급되었습니다. 강서구에서 행정업무를 보지만 양천구로 명칭이 되어서 발급되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양천구민은 그날로 탄생된 것이라 그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만 구청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개청이 늦어졌을 뿐이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천구민이 날을 정한다면 양천구가 강서구에서 분구된 그날로 하는 것이 의의가 있지 88년 5월 16일로 한다는 것은 양력생일 음력생일 두 번 쉰다는 얘기냐 이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양천구민이 탄생된 그날로 양천구민의날이 정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네.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구청측의 자료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88년 5월 16일이 개청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청일이라는 용어보다는 청사이전준공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꼭 ?88년 5월 16일로 양천구가 탄생된 날로 잘못 인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주고 위원들한테 하니까 이걸 위원들도 깊이 생각 않고 그 잘못된 인식에 지금 호응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건 인식부터 자료부터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절대 개청일이 아닙니다. 신청사 준공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개청일이라고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자료를 주고 또 그 자료를 받은 위원들은 깊이 생각을 안 하시고 그 잘못된 자료에 의해서 그게 맞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꼭 시정되어야될 이런 자료고 인식부터가 좀 바꾸어져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청사 준공일이 준공입주일이라고 공식적인 입주일입니다. 정식 양천구가 독립 분리된 것은 88년 1월 1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양천구가 탄생된 날로 이렇게 지금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 잡으셔가지고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야 됩니다. 이거 한 번 구민의 날로 정했을 때 조례로 정합니다. 이것은 법률입니다. 이게 한 번 명문화되면 영원히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바꾸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할게 아니라 좀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님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위원도 양천구민의날, 보니까 여기 조례안을 보면 2조에 있는 구민의날 이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보다는 저는 1조에 있는 목적,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일칭 양천구민의날 조례안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우선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양천구민의날 3조 4항을 보며는 위임사항으로 그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계획수립이 되어 있으신게 있습니까? 우선 한가지 구체적으로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소요예산은 약 한 4,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동혁

안동혁위원

한 4 5,000만원 이렇게 잡고 계시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그래서 아울러서 이러한 것도 지금 생활체육과에 포함되어 있는 구민체육의날 행사가 또 있죠? 저희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작년도에 우리 예산 다뤄보니까 그런게 있더라고요. 예산을 그렇게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재정이 확충이 되면 이것 저것 다 해가지고 명목지어서 뜻있는 날 기리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준공 청사입주날 기념하는 그런 날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분구되는 날도 기념하는 날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목적에 나와있는 부합되는 일이라면 이런 일정에 날짜에 꼭 구애받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역사성으로 봤을 적에는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모두가 한마당 어우러져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정말 단결하고 화합하고 축제분위기 속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잡는 것도 좋다 생각한다며는 천상 풍요의 계절 가을철 같은 때 체육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산도 절감할 겸해서 구민의날 하나 정해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겠느냐 현실적인 문제도 부합되어서 예산도 절감하니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한 번 그런 부분에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장행일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준태

박준태위원

5분이 아니고 박준태위원도 말 좀 합시다. 발언을 좀 줘야죠.

장행일위원장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준태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분 정회하기 전에 먼저 발언을 얻은 이유가 있습니다. 총무국에서 개청일로 우리 의회에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안건을 다음 회기에 넘기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우리 의회에 우리가 하나의 더군다나 조례개정안을 하는데 개청일과 준공일을 몰라서 이렇게 됐다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두 번째로 안동혁위원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니까 양천구민의날을 양천의날로 할 때 다른 날로 5·16이 아니라 다른 아무 날로 잡되 우리가 편리한 날짜로 하되 일단은 개청일과 준공일을 모르고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 안건은 본위원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준태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회의를 위해서 약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날 토론하던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양천구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분분한 의견개진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2조 구민의날은 5월 16일도 좋고 가을도 좋고 다 좋겠습니다만 4월 15일날은 이 나라의 집행부로부터 30년동안 굴욕적인 행정부로서의 강요당한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의 주권행사를 해서 대표자를 민선으로 뽑아가지고 전 구민들이 이제 행정을 관리 감독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갖는 해방에 가까운 정도의 날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개진해 주신 좋은 날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전 구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의 주권을 행사해서 바로 자기들이 대변자를 뽑아서 이제 관청으로부터 지시 하달받던 그러한 억울한 세상을 살다가 30년만에 주권을 회복하고 이제 글자 그대로 민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구위원들을 탄생시킨 날이야말로 우리 양천구민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이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15일을 구민의 날로 정하기를 정식 동의 요청하고 동시에 제3조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본위원은 생각하므로 그 위임사항이라는 용어를 운영사항으로 바꾸기를 동의 요청을 합니다. 이래서 본 안건의 조례 2조와 조례 3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민의날은 매년 4월 15일로 한다"로 제3조 "위임사항"은 "(운영사항)"으로 바꾸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이종수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양천구 구민의날은 4월 15일로 하고 위임사항에서는 운영사항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동의에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장행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우리구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95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13조 2항에 의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취득과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8개 품목에 36개로서 먼저 신규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기능 사무기기의 구매는 날로 변화해가는 행정업무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추가 구입해야 할 품목임을 감안하여 또 93년 7월 1일부터는 중기업무가 이관되고 또 구·동단위 체납관리 전산망 구성 등 업무취급상 시급성이 요구되는 물품입니다. 소형 승용차의 경우는 티코 수준으로 차량을 구입, 기동력을 확보하여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하므로써 한정된 도로 사정의 교통체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교통질서 확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차단속용 카메라도 또한 같은 이유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의회 전문위원실에 설치할 텔레비젼은 매스컴을 통한 정보수집 등 지방자치 행정에 원활을 기하려고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고 물품상태가 불량한 전자복사기, 텔레비젼과 용량이 부족하고 고장이 많아 제 성능이 발휘할 수 없어 수리 사용이 오히려 비경제적인 구형 다기능 사무기기와 93년 1월 5일 교통사고로 파손된 청소차를 처분하고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순처분만 하고 구입하지 아니할 등사기, 냉장고, 앰프 등은 내구연한이 이미 도과되었거나 상태가 아주 불량할 뿐 아니라 이미 사용하고 있는 현 부서에서 현재 그 물품이 필요치 아니하며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이를 불용결정하고 매각처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물품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보살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어 자치행정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 회부, 3.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물품관리기준의 설정은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하면 지방지치단체의 장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서는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수물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해당되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리고 취득물품은 총8개 품목에 수량은 36대로서 소요예산은 9,860만원이며 예산이 소요되는데 93년도 당초예산에는 1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9.760만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체처분 및 처분물품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으며 사용불가 상태고 또 청소차량은 사고차량으로 대폐차하여 대체취득·처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장행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이나 전문위원이 소상한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소형차량 구입에 있어서 구 정수가 6대인데 실 수가 4대, 부족이 2대, 지역교통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차단속을 구청의 지역교통과에서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있는 행정차량으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개동에 구청에 4대가 있으며 24대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2대가 왜 부족한지, 다시 말씀드리면 양천구 주요도로 및 간선도로 총 길이가 몇 미터인데 아침 5시부터 6시, 그것도 밤 11시까지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데 차량 2대가 더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티코로 산다고 그랬는데 몇CC짜리 어느 차량을 살 예정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이 주행속도가 얼마고 또 이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인원들이 몇 교대로 어떻게 하는데 이 차량이 필요한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동사무소에 다시 말씀드리면 20대의 차량과 구청의 4대의 차량이면 충분한데도 이 차량을 사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정사진카메라 이것 역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5대를 보유한 걸로 되어있는데 구청 내지 동사무소까지 포함한 카메라의 댓수인지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20개 동사무소에 1개 구청 하면 21개로 나눴을 때 약 3대의 카메라가 구청과 동사무소에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3인 1조로 불법주차단속을 할 때 최소한도 9명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5대를 더 구입한다면 3명씩으로 해서 15명을 더 추가하면 모든 공무원이 불법주차 단속만 하고 있는 건지 일반행정은 않고 이런 카메라를 사서 불법주차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를 청소과에서 87년도에 차량을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까지는 당연히 이 차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고방치 되었다고 합니다. 책임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수리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최소한 내구연한을 써야 되는데 사고방치 되어 있다. 이것은 책임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문책사항입니다. 사고방치 되어서 이 차량이 없으니까 차량을 사야 된다. 이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93년 1월 5일 교통사고로 파손된 청소차 대체취득에 대해서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나, 주무국장, 또한 전문위원의 설명에 의하면 금액과 대체취득하겠다고만 하셨지 왜 이런 원인이 발생되었는가 사고원이라든가, 사고의 내용, 또한 우리 구청에 소관되어 있는 모든 차량에는 일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이 사고에 대해서 보상은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자세한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사야겠으니까 승인해 달라. 이것은 너무 무성의한 구청측의 태도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사항중에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근석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차량이 파손되어 대체를 해야 될 정도라고 하면 종합보험을 가입을 안했다. 이런 증거같은데 종합보험을 가입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종합보험을 가입했으면 차량은 다시 재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꼭 차량을 대체해야 할 정도의 파손이 크다든지 마모율이 심한 자동차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지역교통과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형차량구입과 정사진카메라, 청소차량구매에 관한 말씀인데 지역교통과 소관의 소형차량과 정사진카메라에 대한 제사한 내용은 지역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지역교통과에 있는 차는 지금 현재 구청 정수가 여섯 개이고 지금 네 개가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두 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청 전체가. 그런데 지역교통과에는 그 내용을 다시 보시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대를 더 사서 지역교통과에 세 대를 충당시켜줘야만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이고요, 또 정사진 역시 지금 현재 구청전체, 구·동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75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족한 것이 다섯대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다섯 대라는 것이 지역교통과에서 부족한 것이다. 이 지역교통과에서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열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다섯 대가 더 필요한 열여섯 대까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교토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박동순위원님, 그리고 이근석위원님과 이종수위원님이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87년도에 구입해서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고원인이, 그 귀책사유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고 또 수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는 것보다 경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종합보험은 들었습니다만 우리 자체 자손에 대해서는 안들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손부분은 보험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충당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에서 자세한 말씀은 정사진과 소형차량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손보험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들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안 들어 있습니다. 전체 차량이

이종수위원

자손보험을 들지 않고 그 막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차량을 운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다치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손보험책과 마련이 되어야 할텐데 그 보험료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된다고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자손보험을 안 들고 차를 운행을 합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저희 서울시 산하에 자동차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해서 우리 차를 고장냈을 때는 우리 자체 정비사업소에서 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산하 전체가 가입을, 자손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안하고 있는데 이 차의 경우는 오히려 우리 정비사업소에서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사는 것만 같지 않아서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문제는 말이지요. 우리 양천구에서 정수되어 있는 차량이 총 몇 대나 됩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청소차와 일반 사업용 차량이 각각 구분되어야 하겠는데 저희가 행정차량이 구·동 합해서 29대가 있고요. 청소차량이 55대가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자손보험을 못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차량 자체 정비공장에서 해결이 지금 안된다는 얘기인데 그 정비 공장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제가 질의 중입니다. 답변하세요.

장행일위원장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 보험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종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중이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 이위원.
근석

이근석위원

답변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질의중이지 않습니까? 내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근석

이근석위원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이종수위원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은 구청 집행부측입니다. 이종수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종수위원도 질의에 조금 오해가 있고 재무국장도 답변에 오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근석위원의 일방적인 생긱이시니까. 제가 재무국장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양천구에 정수되어 있는 청소차가 지금 55대, 일반이 29대라는 것 아닙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종합보험을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종합보험을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종합보험을 다 가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자손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입을 안했다.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자체 운영하는 정비공장이 있기 때문에 자손에 대해서는 정비공장에서 자체정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손보험을 가입을 안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그 두가지 내용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에 대해서는 자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운전자는 자손처리가 됩니다. 자동차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여보세요. 국장께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잘못된 답변을 하신 것이고 자손보험이라는 것은 개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보험약관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손보험이라는 것은 운전자보험까지 포함해 놓으면 운전자에 대한 수유과실에 대한 것도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또 그 보험료가 연간으로 따져서 자손보험료가 엄청남 예산절감이 되는 것같지만 차 대당 불과 10만원 미만이다 이말이에요. 지금 국내 보험요율표를 정확하게 보면 자손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몇천만원짜리 재산을 움직이는데 그 몇만원 보험료를 가입을 안해서 재산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다시 대체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을 낭비해야 된다는 것은 관리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지금 제가 규정을 준비해 오지 않은 상태여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동료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조금전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답변하는 국장이나 문의하는 동료위원이나 보험에 대해서 보험약관에 대해서 조금 미숙하다고 할까요? 조금 덜 알고 있길래 그것을 회의가 원활히 잘 진행되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종합보험에는 대인, 대물, 자손, 자차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자손과 자차는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답변하는 국장이나 이종수위원도 자손 그러면 차량과 운전자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두 분이 착각을 하시기에 그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자손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로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이 자손이고 자차라는 것은 운전자의 과실로 해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받는 것을 자차라고 합니다. 즉 네가지 대인, 대물, 자손, 자차 이것을 통틀어서 종합보험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보면 본위원이 검사를 하면서 쭉 어보니까 자손보험은 구청에서 다 들어 있습니다. 자차는 안들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무국장이 잘 아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시니까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자차보험은 일정치 않고 차량의 금액, 연도수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즉 2,000만원이 호가되는 이런 자차보험은 1년 차량 보험료가 100여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양천구 전체가 들어가게 되면 이 보험료라는 것은 꽤 많은 이런 자차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차만 제외하고 대인, 대물, 자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주무국장이 그것을 알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근석위원께서 보험에 대한 적나라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얘기 막 한다고 다 얘기 되는거 아니예요. 보험은 정확하게 대인, 대물, 자손으로 분리를 하는데 그 자손속에 자기 차량 자기 대물과 운전자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또 보험료를 산입하는 계산방식에 있어서는 공동운전자의 보험요율적용법이 있고 오너주종운전자보험요율적용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뭘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근석

이근석위원

승용차에는 오너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승용차에는 오너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됩니다. 그러나 구청은 행정집행을 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공동운전자보험에 아마 가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보험요율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 차이 별로 없어요. 단, 연령층이 짧을 때는 보험요율이 좀 높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신차에 대한 대인, 대물, 기타 모든 것도 보험효율이 좀 높지요. 그러나 지금 청소차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있다고 하면 그 연도에 맞춰서 대물과 배상책임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문제의 기본 포인트는 지금 현재 대인, 대물, 자손, 이것을 잘 몰라서 적용을 안 시켜야 할 것을 시켰다. 이런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근본문제는 흔히 우리가 일괄적으로 얘기한 종합보험 전체를 처리를 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점 하나와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자손속에서도 우리 자차와 우리 운전자에 대한 보호책으로 구분해서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다 명시되어 있고 칸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보험료가 차량 대당 연간 보험료가 불과 7, 8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험가입을 안해서 이런 막대한 재산의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책임이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국장님 답변속에서 현재 보험내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갖지 못하고 계시다고 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국장께서 본 안건을 처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자료준비를 해서 본 위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준비할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후에 답변 하실랍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0분간에 뽑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좌우간 이 취지는 예산절감 차원과 자체정비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험이나 다른 데 전가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대체취득을 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보험과 기타 자세한 예산절감 내용같은 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님이나 이근석위원님, 지금 재무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해 드리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근석

이근석위원

지금 재무국장이 답변 하시는 데 본위원이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또 사고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더구나 보상까지 못받았으면 그럼 운전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했었는가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라는데 그 말씀을 일절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를 우리가 꼭 운전자에게 징계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아리도 않고 그저 이것 물건을 살테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이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이 정사진카메라하고 티코차량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은 아직 없으니까 뒤로 미루고 진행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질의 답변하고 있는 것을 차례대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소과장이고 차 사고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답변을 지금 못하신다면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에도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장님들이 담당과장들한테 사전에 브리핑을 듣고 또 거기에 부족한 것은 뒤에 과장님들이 있다가 궁금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적에는 빨리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갖고 앞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안건이 여러개인데 이 한 안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집행기관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이 아닙니까? 다들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소관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의 사고 경위라든가 자동차 보험료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주관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중복된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위원장으로서 위원들한테 발언권을 안 주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국장님 보다는 실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청소과장 김형욱입니다. 제가 양천구청에 온지 불과 2개월여밖에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에게 변변히 인사도 못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소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 자신에 책임을 가지고 일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교통사고 현황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일시는 금년도 1월 5일 오후 7시경 장소는 김포수도권매립지 전방 1km 지점에서 저희 양천구청 청소과 소속 서울 7나 6692 차량운전원 김윤태가 운전하는 차량이 김포 매립지쪽에서 서울쪽으로 오던 중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김포매립장으로 오던 피해차량 성동구 고려용역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적 피해상황은 저희 양천구청 운전원은 늑골 2개 골절과 장파열, 우측골절 내측부 인대파열 그리고 상대차인 고려용역은 늑골 2개와 골절 및 치아 2개 절단, 두부타박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했고 물적으로는 양천구청 저희 소속차량은 전면 부분이 완전히 파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차량 고려용역은 차량 전면 상층탑 부분과 운전석쪽 부분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운전원은 인천지검에 구속이 되어서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운전원에 대해서는 사건이 종결이 되면 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에 취득이 ?87년 11월 16일이 취득일인데 지금 현재 내구연수가 6년인데 5년을 경과한 차량으로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9호에 의하면 사건 사후 차량은 그 차의 가격이 원래 취득 당시의 가격은 2,602만8,000원의 가격으로 취득한 차량입니다. 그 취득가격의 차량이 실제 이것을 사건 당시에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수리비가 1,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취득가격의 1/3이상을 초과하는 그런 차량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9호에 의해서 폐차를 하려고 폐차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험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대인 대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 자차는 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미가입사유는 자손은 공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입을 안했고 자차는 저희 서울시 산하에 차량정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차보험이 가입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당시 운전사고가 일어 났을 때에 과로에서 일어난 사항은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제가 그 담당자하고 직접 면담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지금 인천지검에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때 당시의 상황이 과로에서였는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사고 사유가 공무원의 개인 일로 발생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선결되어야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자손을 자꾸 내세워서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보호를 받겠지만 그런 것이 정부 차원에서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추가로 질의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공무중에 일어난 사고였다면 그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고원인이 분석되어야 될 것이고 반면에 지금 인천지검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다면 거기에 관한 변호사의 위임이나 선임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한 것은 없고 사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변호인을 만났다든가 제가 얘기를 들어 본 것은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그 운전기사는 현재 양천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입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예. 운전원은 저희 양천구청 소속으로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이종수위원

기능직 공무원이 공무 집행중에 사고가 일어 났는데 그런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구청측에서는 어떻게 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형욱 지금 현재 공무원법상으로 일단 이것이 형사문제가 되어가지고 인천지검에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가 규명이 되고 원인이 규명이 되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내용이 분석이 정확히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운전자가 약간의 과실을 해서 중앙선 침범을 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과로라든지 기타의 상황여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사고를 내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이 벌써 1월 5일날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 6개월이 지난 이 시간까지 자구책을 구해야 될 법률적 구조도 전혀 강구된 바가 없이 관리책임자로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책임이라기보다는 제 스스로가 제가 말씀한 것처럼 제가 온 지 2개월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지하게 검토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 능력이 부족한 점을 느낍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현명하게 문제를 대처해서 풀어나가기 위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변호인도 기회가 되면 만나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이위원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공무원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충정을 충분히 받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볼까합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일반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무과장들이 구청의 모든 사업이나 행정의 사업부서가 주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청의 주무과가 거의 사업본부와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에 이 과장들은 부임해서 인수인계가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부하직원이 장파열이 되어가지고 사경을 헤매가지고 인천지검에 사건 계류중에 있는 이런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이 2개월 동안 양천구청에서 과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그런 자료를 발견을 못하고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직원들 관리를 제일 먼저 해야 될 주무과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단 이런 교통사고 뿐만이 아니라 본위원이 2년 반동안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무엇이냐 하면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주무과장이 지역의원들 하고 사업면이나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서 공석에서나 구의회에서 공공연하게 약속된 사항들을 단 한가지도 인수 인계가 안 되더란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각 과장들은 자기 직무에 엄청난 과오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 청소과장으로서 55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거기에 소요된 운전기사들도 상당한 숫자인데 거기에 인명에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장 중대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주무과장이 부임한 지 두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내용에 대한 진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사건 계류중에 있으니까 사건 결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 복무규칙에도 위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이 기회에 앞으로 양천구 전 과장들은 서로 자리가 바뀌어질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국장들이 배석하고 있으니까 엄밀히 검토해서 꼭 시행해 주실 것을 정식 요청을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아까 이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 자신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제가 변명하고 싶지 않고요. 또 저 때문에 양천구청 소속 과장들이 이위원님으로부터 질책을 당한 데 대해서 동료들에 대해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물론 우리 양천구청 소속에는 많은 훌륭한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과장들에게 죄송하고 또 이 위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역량의 부족이라든가 능력의 부족 또하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사상의 문제가 되어 있고 잘못 저희가 예단을 한다든지 잘못 처리했을 때에 오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깊이 개입을 못했습니다. 이상 그 점을 충분히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양천구청에 있는 소속 공무원들은 물론 감시 감독하는 차원도 중요합니다만 좀더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앞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청소과장님 답변한 내용중에 자차보험은 서울시 전구에는 다 안 들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무부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만 예산 삭감을 위해서 그것을 안 들었는지 그 사항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절감차원보다도 우리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차량 정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 정비사업소를 통해서 정비를 하면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다른 곳에서도 가입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청소차량이나 모든 우리구에 있는 차량들은 서울시에서 정비공장이 있기 때문에 자차보험은 안들어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까? 본위원도 확인을 해보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저도 오늘정수물품취득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자동차문제가 많이 나와서 현황 댓수도 알게 되었고 청소과장 답변중에 지금 청소과에서 자동차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55대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법 자동차관리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폐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9호에 의해서,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자동차관리규칙이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규칙에 있는 것이지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양천구 규칙이 아니라 관리규칙이지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9호,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위임사항으로 우리 양천구 관리규칙은 다시 세분해서 만들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규칙을 만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모든 이 관리규칙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아야 되겠지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과 사회교대)
동혁

안동혁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내용이 절차상으로 해서 공무수행상 사고가 발생했을 시 내가 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낼 수도 있고 이런 등등에 내가 못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 자료를 주시고…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규칙에 대해서 제가 다시 안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보험약관에 8개 금기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사항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형사입건이 되었죠.
동혁

안동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이 함부로 진단을 내린다거나 우리가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이런 물적 피해를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많은 1,400여만원의 돈이 수리비가 예상이 되므로 또 경과 연한도 거의 다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한 대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러한 발상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동혁

안동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아니, 답변이 청소과장님 끝나셨고 청소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훈구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위원입니다. 주무과장으로부터 사고의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수물품취득처분건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이 포괄적인 것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은 주무과장님이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와 적절한 지적을 심도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절기이고 또 청소차량 문제는 지역쓰레기수거가 원활하게 돼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은 구입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황득성위원 질의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는 물론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모르겠지만 이거 실무자 잘 들으세요. 여기 앉은 위원들한테 지금 눈감고 속이는 식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신월2동에 동청사를 신축해 놓고 청사를 개청하는 날 동장이 분명히 지역에 불미스러운 일로 나는 신월2동에서 신월5동으로 간 것 압니다. 내가 지금 신월2동의 사무장과 다섯 번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아까 재무국장께서는 여기 신월2동이 냉장고다 앰프다 하는 것은 전에 부서진 것과 못쓸 것을 처분하는 것이지 여기 앰프도 3개가 있기 때문에 못 쓸 것을 처분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걸 처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조금 아까 내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내가 동사무소에 다섯 군데를 연락을 해 보았어요. 앰프도 신월2동에는 하나밖에 없고 못 쓰는 앰프가 없어요. 또 현재 식당에서 쓰는 냉장고도 하나밖에 없어요. 다 쓸 수 있다는데 이것을 지금 "사용 불가능" 해가지고 올린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지 지금 어느 때인데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 갈려고 그럽니까? 또 신정5동에 전자복사기 두 대가 없고 하나예요. 이것도 지금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품상태가 나쁘니 해서 올려가지고 구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디 그 따위가 있어요. 바로 답변해 주세요. 이건 내일모레까지라도 전부 뿌리캐고 갈테니까. 지금 신월2동에 나하고 같이 갈려면 가고 신정5동에 갈려면 가고 담당과장이 바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황득성위원의 질의에 주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충남입니다. 이정수물품에 대해서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확인을 철저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서 각 과에서 저의 재무과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직접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실지로 사용은 하고 있으리라도 그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아까 청소차와 마찬가지로 현재 처분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또 사용을 하다보면 좀 불량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을 처분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 내구연한이 지났을지라도 현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제가 책임을 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가장이 돈벌어 오면 적절하게 써야 되고 하는데 일개 구청에서 동사무소의 냉장고, 앰프가 분명히 쓸 수 있는 물명을 확인도 않고 신청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 여기서 그냥 승인해 주면 어떻게 처분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절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네.

이종수위원장대리

네,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지금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질의도중 물품구입을 정확히 담당과장으로부터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의회에 상정했다라고 하니까 이걸 다시 확인해서 다음 본 상임위원회에 올리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줄 것을 정식 동의요청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수 조금전에 이훈구위원께서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중 청소차량의 구매에 대한 문제는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일부 동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조율되었으면 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김을용위원께서 방금 주무과장으로부터 각 동에서 신청한 정수물품의 수량과 내용과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확인검토 되어서 정확하게 보고될 때까지 본 안건을 보류하자라는 동의가 들어왔씁니다. 본 위원장은 분류해서 여러 위원들에 대한 의견개진을 묻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이훈구위원께서 동의를 요청한 청소차량 우선 구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측으로부터 이의가 없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청소차량은 구매 유보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이종수위원장대리

우선 사자는 것이죠.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네, 우선 사주셔야죠.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청소차량만 우선 구매하는데 동의를 주겠다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청 집행부측에서 이의가 없으시냐 이말이에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아니, 청소차가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종수위원장대리

청소차량만 우선 말씀하는 겁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럼 다른 것은 어떻게…

이종수위원장대리

다른 것은 다음 회기에 다시 재심의 하기로 동의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제 나름대로 한 번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재무국장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신규취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고 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모든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취득 그대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대체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사실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대체취득분에 대해서도 별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황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대체취득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문제 이것은 내구연한도 지났고 사실상 동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동사무소 의견을 들어가지고 여기 신청한건데 그렇다면 처분 문제는 유보하더라도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은 그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 일이 원만히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가능한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도 또 지금 현재 우리 본 위원회에 구청 집행부측에서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을 해가지고 신규든 대체든 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입위원들로부터 현지에 전화확인을 해서 내구연수에 관계없이 이상이 없다라는 물품을 대체해 달라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많다라는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우선 청소차량은 구민의 직결된 문제이고 지금 여름초이기 때문에 청소문제에 대해서 집행상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묻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대체취득관계 저희들이 미처 파악이 안 되었다면 저희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건 다음으로 유보해 주시고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은 저희들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질책은 별도로 하시더라도 업무기능은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지금 대부분의 위원들은 신규나 대체나 모든 것을 불성실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민관계에 밀접한 청소차량만큼은 이훈구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집행부측의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가부를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뭔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신규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소형승용차와 정사진카메라 지역교통과에서 제출해준데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답변이 지금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시는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없어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상태인데 뭐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럼 정사진문제와 소형차량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앞으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재검토 될 시간은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안건은 동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선 회의진행상 그 동의 처리는 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므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중 청소차량의 구매에 대한 사항은 구입하도록 하자는 이훈구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들은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훈구위원의 재청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중 청소차량취득은 동의하고 기타 물품 취득처분은 동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를 위해서 의사진행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장행일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네,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구청측에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지금 감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전자복사기라든가 다기능 사무기, 실지 시급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충분한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서로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이신 황득성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대체취득같은 경우나,

장행일위원장

이근석위원님!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 보세요. 앞으로 이런 경우 나올 때 수리 내역서를 첨부해 주면 의원들이 "아 이것은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기준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것 하실 때에는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즉, 내구연한이 되었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구연한이 안 되었더라도 도저히 사용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사무소에서 내구연한을 지키기 위해서 동행정이 마비되면서까지 이 복사기를 구입 못하는 동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동행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꼭 내구연한을 꼭 따질려고 하지 마시고 내구연한이 안 되었더라도 이건 꼭 사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살 수 있게끔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을 하셔가지고 제출하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근석위원, 그것은 업무현황 보고때 하도록 하고 그만 끝냅시다. 5.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6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번 변경동의요청건은 2건으로서 신월2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건물신축과 목4동에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키 위한 대지를 추가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안건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신월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제22회 임시회 회기중 93년 3월 31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하셨던 안건으로 사업주관 부서에서 그간 검토기간을 거쳐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건은 이미 구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신 목4동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로서 기 승인하여 주신 부지와 접한 시유지 8.1㎡를 추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변경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 회부, 3.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이며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은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93년 3월 31일 총무재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자는 안이 있어 제외되었으나 예산상의 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월동 540-1 토지매입은 92년도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비, 토지매입비 예산으로 19억원이 편성되어 15억9천4백여만원에 구입이 완료되었고 동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 시설부대비로 3,9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3,400여만원에 설계용역이 계약되어 93년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는 92년도 예산으로 예산의 이용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며 신축비는 93년도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로 이용이 가능하나 92년도에 집행된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를 감안할 때 지금 사업변경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음. 또한 목4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부지 추가매입의 건은 93년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된 양천구 목4동 741-4 주변의 토지 목4동 741-19 약 8.1㎡로 모두 서울시 소유 체비지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필지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토록 요구하므로 맹지인 소규모 토지를 구유재산관리 증대와 토지의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기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 매입이 가능하므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지금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들에 대해서 아직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하신 안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내일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의를 마치고 내일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안건들을 처리하는 것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위원장께 동의를 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럼 명병수위원께서 오늘회의는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회의를 계속하자는데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저희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의사일정에 보면 오늘 6월 8일 총무재무상임위원회가 되게끔 되어 있고 내일은 또 2개의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게끔 의사일정에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내일 또 사무국에서 모든 보조해야될 인원도 또 속기사도 또 회의장소도 내일 하루에 세군데에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드라도 내일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오늘 좀 마무리를 짓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위원장! 이미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을 해 주세요.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말이죠 찬반이 있기 때문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훈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이훈구위원

표결 전에 말이죠 내일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10일날이면, 표결로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장내소란)

명병수위원

내일 오후에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일 오후에 하면 전혀 의회사무국에서 보조하는데 문제가 없고… (장내소란)

「표결로 하자」는 이 많음

근석

이근석위원

오늘 끝내야지 내일 할 수가 없어요. 회의실도 없고 속기사도 없고…

명병수위원

회의실 얼마든지 있어요. 오후에 다 있다고요

「표결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알았습니다. 숨이나 쉬고 돌리고 해야지요. 오늘 산회를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보세요. (거수표결) (재석위원 12인, 찬성 6인) (장내소란) 오늘 찬성에 대해서는 오늘 해야 된다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들… (장내소란)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잘못하면 얘기할 수 있는거야, 표결을 하는데 어떻게 순서를 바꿔서 표결을 해! 동의보다도 개의를 먼저 표결에 처해야지. 지금 저기 우리 명병수위원이 오늘 이것으로 산회하자는 의견과 또 이근석위원은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것도 표결로 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의사계장은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장내소란)
준태

박준태위원

찬성이 아니지 이거는 두 건인데 안건의 제시가 있는데 어떻게 찬성 반대가 나와. 무슨 소리야, 의제를 놓고 뭐 찬성 반대 하는거 아니잖아 이거는. 표결에 오늘 하는거냐 내일 하는거냐 이거지 어느 하나 의제를 내놓고 이것을 찬·반을 묻는 찬성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진행이 잘못되었으니까 의사진행을 뒤에서부터 다시… (장내소란)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나중에 의견 들어온 것부터 물어봐야죠.

장행일위원장

의제 성립이 됐죠.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양쪽에서 의제를 내놓았으니까 표결을 똑같이 붙여야죠.
수남

조수남의사계장

의제성립된 거는 먼저 해야죠.

이종수위원

맞게 했어 맞게.

박동순위원

뭐가 맞어 맞기는. 안 맞지.

이종수위원

아 동의가부를 묻는데 가를 먼저 해야지 그러믄…

박동순위원

동의가부는 저기서 의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근석위원이.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의제가 성립이 되어서 가부를 묻는데…

박동순위원

그건 위원장이 사회를 잘못본거야. 무슨 얘기냐면 가부를 물어서 의제 선택을 해야지. 무슨 얘기 하고 있어.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말이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건에 대해가지고 우리고 좀 심도있게 더 다루기 위해서 오늘 이 회의를 산회를 하고 내일 9일입니다.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