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범례 의원 발언

73회 제1운영보사위원회1999-11-04

원범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범례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금일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철

양희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의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 등 세 건의 의안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과 자료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과 간사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작성된 우리위원회의 안이며, 아울러 지난 8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공공테니스장민간위탁안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회기 중 각각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의 중복 등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에 협의해온 감사계획서를 중복됨이 없이 조정하자는 것이 방금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온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되었고 전문위원들간에 충분히 사전협의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조정사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및 제4항 1999년도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 감사서류제출및증인등의출석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세 건의 의안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계획과 관련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내실있게 수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써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1999년도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등의출석요구의건 제안설명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본회의의결을요하는 대상기관승인의건, 자료제출및증인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안들에 대해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면은 5페이지 감사일정 장소가 있는데 99년 12월 6일날 보니까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중요한 부서가 하루에 네 곳이 있는 것 같아서 12월 7일날 보니까 의회사무국하고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는 사실 감사의 요점이 별로 없는 곳인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시설관리공단중 하나를 7일날로 옮겨야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 시간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지금 전 위원님들이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시간이 짧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범례위원장

그러니까 원종국위원님께서는 12월 6일날 청소년수련관

원종국위원

청소년수련관이나 시설관리공단 둘 중에 하나를 7일날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시 시설관리관리공단만7일로 옮기면 되겠네요

원종국위원

둘중에 하나를
혁록

권혁록위원

7일날은 별로 할 것 없잖아요. 의회사무국,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원종국위원

그러니까요.

원범례위원장

그러면은 원종국위원님 의견대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을 7일날 맨 끝으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종국위원께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증인등의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감사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으며, 자료제출및증인출석요구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활동 기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실있는 감사 활동을 전개하시어 안양시 행정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6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청소행정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계속하여 주시고 계신 운영보사위원회 원범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정한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윤석붕 전문위원입니다.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일괄 질의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및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조중 별표3과 같다를 령 제35조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고 별표 3을 삭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는지 그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4조 3항의 내용중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들어 어떤 비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와 또는 과태료금액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오수분뇨에 관해서 먼저 오수 단독정화조 등에 관하여서 신축건물시 건축과하고 다 상의가 되겠지만은 그것을 확실히 담당부서를 어떠한 식으로해서 마무리를 짓는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또 무허가건물 가건물 등에 대한 오수분뇨 처리과정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청결유지 의무에서 토지·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같은 것을 부과하기가 쉬우나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을 무단 점유 쓰레기 폐기할 때 그 구분 설명을 하여 주시고, 사유재산 침해 등의 민원 야기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방법 다음은 쓰레기 봉투를 네 가지 색깔별로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용과 공공용에 대한 처리 또 제재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쓰레기봉투가 도입되는 부분에서 샘플이 혹시 있으면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납품 건에 관하여 납품업체 선정, 업체수, 단가문제, 관리복안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기존 봉투 재고량은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오동록 청소사업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쓰레기봉투에서 폴리에틸렌의 생분해성 수질을 30프로 이상 섞은 재질로 한다 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쓰레기봉투의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단가에 영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4조 3항에 토지·건물소유자, 점유자에게 청결의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연하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건물 청결이 어느 정도 더러웠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오수분뇨관련 조례와 법 18조 별표와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아니 법 18조가 아니라 령 35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령 35조 조항이 무엇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기존 조례에 보면은 100t 미만이 과태료 10만원이었습니다. 또 100t 이상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1t 미만이 20만원이었고 1t서부터 5t은 30만원 그 이상은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폐기물관련조례 제4조 도시 미관저해 과태료부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했습니다. 우선 폐기물관련해서는 과태료가 여러 종류 수십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이 위반하게 될 경우 또 청소업체가 위반할 경우 그 다음에 폐기물 성상별로 위반할 경우 이렇게해서 수십종이 있는데 과태료가 5만원에서 최고 천만원까지 지정폐기물 등이 위반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종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결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1차 30만원 과태료처분이고, 2차가 70만원, 3차가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소장께서 말이지요, 건물에 대청소가 안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규율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런 것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 얘기는 이연용위원님도 물으셨고 권혁록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건물이 어느 정도가 과태료대상이고 행정명령을 우선 띤 다음에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주로 보면은 저희가 우선 1년에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전에 보면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요. 그런데 그게 상징적 의미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했을 때에는 우리가 행정명령을 띠는데 주변에서 우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폐기물이라고 해서 1개월 이상 그냥 놔둡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내가 울타리에 내가 쌓아두는데 니가 뭔데 얘기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 자기는 물론 돈이 없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치우지만 남이 봤을 때에는 이것은 치워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행정명령을 일단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은 띠게 되는 것이지요. 그걸 뭐 수치적으로 무엇까지이다 몇 가지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여러 사람이 봐서 치우는 것이 두는 것보다 낫다 또 폐기물은 쓰지 않는 것이니까 벌써 그것은 빨리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우선 일단 행정명령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명령을 띠면 이만이만한 일에 의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조금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합당하면 되지만은 그 사람이 그걸 당연시하면은 이제 과태료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욱

이근욱위원

예를들어서 말이지요. 건물 도색이 아주 나빴을 때 이런 데에도 부과하시는 것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선 이게 폐기물이고 그것은 환경미화쪽인데 건물 도색이 불량하다면 폐기물관련과태료조례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폐기물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금액은 어떻게 부과시켜요? 그것은 애매모호할 것 같아 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과태료처분이 되었다 그러면은 첫 번째 30만원입니다. 전국이 공통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최초 30만원?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7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환경부가 전국 공통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관련이 신축건물시부터 쭉 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물으셨습니다. 우선 허가신청시 건물허가신청시 정화조 용량을 산정해서 같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건축부서에서 우리 부서로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용량을 다 기준해서 협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준공이 되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전산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위반했을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기존의 무허가는 대충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재래식입니다. 저 꼭대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과태료를 물리느냐 소유, 관리자인데 점유자는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폐기물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원인제공자에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내가 버리면 그 행위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땅에서 무슨 이유로든지 점유 즉 예를 들어서 노점상을 길바닥에서 크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폐기물을 버렸다 그러면 무단점유가 되지요. 그래도 그것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물론이고 또 관리자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위탁받아서 관리하는데 이도 저도 아니고 무조건 점유해서 거기에서 폐기물을 버리면 그 사람한테 물려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무단투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우선 공무원 즉 동에서도 있고 우리는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공익요원을 35명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요원이 취약지 동 또는 청소사업소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어서 약 한 5,8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봉투색깔이 여러 종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일반 가정폐기물은 빨간봉투로 했는데 전국을 같이 하자 이렇게해서 그것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봉투가 없어 진 후에 찍어서 같이 배분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기존봉투를 생산을 안 하니까 개정된 봉투로 보급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샘플은 있는가 하셨는데 아직 샘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단계 아직도 제작을 하려면 제작업체에 여러 가지 준비 등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내년부터 나오고 아마 올 12월경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전국적으로 아직 유통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기존 재고는 얼마인가를 물으셨습니다. 247만 4,600매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247만 4,600매 이것은 저희가 많이 쓸 때에는 약 160만매 그 다음에 적게 쓸 때에는 120만매 한 달에 씁니다. 보통 우리는 봉투를 약 2개월 정도 확보하면 좋다 이렇게 했고 몇 년전에는 봉투를 너무 과다하게 확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2개월 내지 40일 정도를 축소해서 보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오수분뇨관계에 대해서 신축건물시 건축과하고 협의요청에 의해서 준공해서 관리카드를 만드신다고 그랬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불합리한 점은 일단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화조에서 관으로 입관을 시킬 때 그 과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무조건 건축과에다 다 미루지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러니까 차집관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시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주문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완성이 되면은 어차피 관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건 뭐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런데 그 과정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우리 오소장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관으로 연결하는 과정 그것은 아무래도 건축물을 짓는 것이니까 글쎄요, 그것이 환경위생과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은 제 말씀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 과정에 관리카드를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 차집관으로 주입할 때 그 과정 사진같은 것이 다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이 질의의 요지인데 보통 개인 큰건물이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건물이 있을 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파서 막 주입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폐수가 땅으로 쓰며들 수도 있고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카드를 관리할 때에는 그걸 정확하게 땅 매입하기 전부터 파 가지고 매입하기 전까지 그 차집과정을 사진을 보관 관리까지 하시면 어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지적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과정을 연구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쓰레기 폐기물 무단폐기할 때 임의적으로 유휴토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토지건물이야 물론 다 주인이 있지만 소유자가 있지만은 유휴토지에는 점유자나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러니까 소유자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산이라든지
혁록

권혁록위원

좌우지간 신도시 내에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신도시에도 처음에 의무는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B한테 임대를 주었단 말이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과정도 임대자 관리자가 있겠지만은 임대도 안주고 그냥 유휴토지에 무단폐기물을 버렸을 때 그것도 낮에 시 직원들이 공익요원 35명이 눈에 보일 때에는 적발을 할 수 있지만 야간이라도 버릴 때 어떻게 단속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게 되지요. 우선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법을 정했잖아요. 내 땅이라든지 남의 땅이라든지 몰래 쓰레기를 버리면 그 행위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안됩니다. 지적이 안되면 첫째 뭡니까? 부동산, 건물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자기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공무원이 가서 그 현장을 바로 잡았을 때에는 그대로 끊지만은 주인도 못보고 공무원도 못 봤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소유자가 정 못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관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폐기물처리에관한법이 별도로 폐기물법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소유자한테 처리 못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니지요, 그러면은 명령을 내리지요. 행정명령을 내린 다음에 이것 뭐 내가 버렸느냐 누가 버렸는지 모른다 그래도 당신의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내면 거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요. 왜 관이 버리는 것을 너희가 못 막아주고 마구 버리느냐 그런데 법에 건물의 토지 소유자는 하도록 의무를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 큰문제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그 사유재산에 대한 민원야기문제가 나오는데 제 말씀은 그 유휴토지 소유자들이 그런 법체제까지 다 알고 있기는 그렇고 일단은 그러한 것은 행정명령을 내리겠지만은 거의 유휴토지가 많은 데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데는 청소사업소에서 시 구청 담당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버리면은 그 조항을 법조항을 고시하는 안내판이라도 붙여놓으면 어떻느냐 이것이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붙여놓고는 있는데요. 취약지같은 데에서 붙여놓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품에 관하여서는 말입니다. 아까 쓰레기봉투 납품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납품업체, 선정업체해서 단가관리보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단가도 물어보셨는데 단가는 우리가 약 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분 섞어서 하는데 약 배가 된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면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왜 이 쓰레기봉투가 왜 약하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그 봉투에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생붕괴성 봉투입니다. 이렇게 써 줘야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쓰레기봉투가 어떤 때는 약하다고 자꾸만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청소차량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터져야 하는데 주민들은 한 번 넣을 때 많이 넣을려고 자꾸만 약하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환경친화적으로는 터져야 됩니다, 얼른. 그러니까 이중성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색깔이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요, 앞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앞으로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옆에 우리 인근시 군포시나 의왕시 쓰레기봉투를 안양시에다 버려도 구분이 잘 안되잖아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거기 밑에 안양시시장 이렇게 써 있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글씨로?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쓰레기봉투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써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쓰레기청 소하는 사람들이 글씨 하나하나 일일이 다 봅니까? 아침에 막 집어넣고 그러는데?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폴리에틸렌 규격봉투가 생붕괴성으로 되는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약 100프로 정도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1년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약 2억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4억원 정도로 하는데 이해가 될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달청과 관련 협동조합 여러 가지 있는 데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현재의 봉투보다는 상당히 값이 오른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토지건물 소유자, 점유자, 도시 미관 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폐기물이라면 사람의 생활 또는 공장 등의 생산활동에 더 이상 필요없는 물건을 폐기물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가 내 땅 또는 남의 땅 어디에 있든지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어느 만큼이 미관이 저해되느냐 어떤 두는 사람은 상당히 쌓여있어도 괜찮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뭐라고 하는데 하여간에 자기 폐기물을 남이 봤을 때 불량하다 치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면 관계공무원도 나가서 우리가 봐도 그렇다 이러면 일단 이것은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시장은 토지소유 건물소유자 등에 명령할 권한을 가졌는데 다분히 귀속이라기보다 재량이 있다고 봐야지요. 이것은 내가 봐도 더럽다 그러면 행정명령을 띨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정명령을 띤 다음에 이게 과하다 아니다는 그때 답변의 소지가 있고 일단은 그 과정을 절차를 밟기 때문에 거기에서 된다 안된다 결판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쓰레기봉투에서 말이에요. 30프로 이상 생분해성 수질을 포함시켜서 만들면 제작비가 배 이상 든다는 말씀이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약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약, 그러하다면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해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쓰레기 현실화율이 33프로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봉투값도 있고 또 처리비도 있어서 쓰레기봉투 값은 올려야 되는데 지금 각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 환경부에서는 당초에는 2001년까지 그런데 또 변경해서 2003년까지로 100프로 현실화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마치고 다시 형편을 봐가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만약에 썩는 쓰레기는 그렇다치더라도 타는 쓰레기는 사실 그 재질이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타는 쓰레기를 했을 경우에는 생분해 성으로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두 가지입니다. 생분해성의 재질이 탄산칼슘을 넣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소각전용은 탄산칼슘을 섞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썩는 것은 전분을 섞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상 여러 가지 어렵고 단가 또는 시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붕괴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탄산칼슘을 넣든지 아니면 전분을 넣든지 터지는 것으로 만드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은 그것도 탄산칼슘을 포함한 봉투도 가격은 그 정도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이 별도로 나오지요. 단가가 나오니까요. 별도로 이렇게만 만들고 생붕괴 그러니까 터지는 것을 만들되 원료가 탄산칼슘이 될 수 있고 전분이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합성물질이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건물 거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건물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제3자가 봤을 때 저것이 폐기물이 필요가 없는 방치물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연용

이연용위원

1차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물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토지에 만약 폐기물은 없는데 잡쓰레기가 널려있다 토지 나대지에 그런 경우에 기준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잡쓰레기도 폐기물이지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생활이나 생산활동에서 더 이상은 필요없다고 그래서 내가 쓰지 않는 것을 일단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야 어떻든간에 폐기물이 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일으킨다든지 도시 환경미화에 저해를 일으킨다면 우선 담당공무원 또 신고를 한다든지 직권으로 가서 본다든지 봐서 이것은 치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되면 우선 행정명령을 띠게 되지요. 뭐 이것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여럿이 심의해서 그것은 과연 치우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또 그걸 당하지 않으려면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좁은 공간을 가진 빌라라든지 이런 주택에서 보면 말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빌라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밀집인구가 모여사는데 길가에 사는 사람은 괜찮겠는데 저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쓰레기를 자기 편리한 시간에 갖다가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차가 아침에 보통 돌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아침시간에 맞추어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인데 주택가 한 편리한 장소에다가 여러 인구들이 한꺼번에 내놓는단 말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한 불합리한 점에 주민들간의 마찰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자, 쓰레기는 우선 기본적으로 내 집 앞입니다. 왜 쓰레기는 어차피 남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아파트 같으면 내 집 앞이 공동배출장소지요. 그래서 쓰레기는 내 집앞 또는 지정된 장소인데 이런 쓰레기를 한데 많은 양을 냈을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등도 불필요하게 먼데다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거기에다 쌓아놓으면 들어 갑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 찾아들어가도록 청소시책이 된 것이지 청소업체나 시가 편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무리하게 갖고 나와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보면 쓰레기를 필요 이상 먼 곳에 갖다 버릴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관계 없는데요. 우리 일반주택가들 밀집지역 있잖아요. 그러면 저 안쪽에 있는 빌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과연 길가로 내놓게 자기 편의상 자기 필요한 시간에 내놓고 어디를 출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시시비비가 일겠는데 한 곳에 집합해 놓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침출수가 흐르고요, 쓰레기는 그래서 처리시간을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에 쓰레기 치우러가기 전까지만 내놓으면 되거든요. 시간이 긴데 그걸 꼭 아침에 출근할 때 내 놓으니까 쓰레기 차가 먼저 간후에 내 놓으면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는 일단 낮에 내 놓으면 망하니까 저녁부터 다음날 청소차가 수거하기 전까지 내 놓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먼 곳에 있는 빌라 등은 바깥에 갖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쓰레기 내 놓을 장소는 결과적으로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자기 주변에 내 놓으면 청소차 또는 환경미화원이 갖고 싣고 나오니까 주민들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도 없을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도시 보면은요, 음식물쓰레기가 그 전에는 대형업체나 무슨 사 기업체에서 가져갔었는데, 요근래에는 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 들어 왔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지적 잘 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이제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김포매립지에서 내년부터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내년 3공구 반입부터 안 받는다고 김포매립지에서 그래요, 7월 정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은 2000년부터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직매립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비를 해 나가는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조례로 결정해 주셨지요. 우선 음식물쓰레기는 용기로 직접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장이 못되는 곳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 든지 또 용기도 놓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혹은 음식물 전용봉투 즉 노란색깔의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전에 보면은 저 용인 이천 이런 업체가 쓰레기료를 받아가려고 가축은 별로 먹이지 않으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천원씩 합니다. 그러면 같은 시민이 어디에다는 천원에 쓰레기를 배출하고 월, 어디에는 600원에 합니다. 우리는 용기배출하는 것을 쓰레기종량제봉투 값을 약간 낮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민이 쓰레기 버리는 돈이 다르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설을 적환장도 만들고 또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모두 다 해야 되겠다 시민에게 편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평촌신도시와 같이 대단위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는 용기배출이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것이 싫다 그러면은 전용봉투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주 용기배출을 크게 확대할 작정입니다.

원종국위원

아니 글쎄 그게 시에서 관리하면서 수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그 전에는 업자들이 했었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업자들이 하니까 부정기적이고 또 정기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업체는 계속 매일 청소를 하고 매일 관리를 하니까 그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원종국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8월달에 해 가지고 약 두 달정도 현재 되고 있는데 한 2만세대가 지금 직접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확대될 것입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미진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