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미 예고해 드렸다시피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양천구민 전체가 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보다 더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6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래 시민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겠지만 병가중이므로 산업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지금 불편하셔서 병가중에 계시므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보건위원회 김재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기준으로 볼 때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분리됩니다. 소기업은 종업원수 20인이하인 업체를 말하며 중기업은 종업원수 21인이상 300인이하인 업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현실은 자금부족, 인력부족 기술개발부족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신경제 추진계획을 세워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중앙공무원, 정부 투자기관, 직원 봉급반납분과 중소기업 금융채권 매각 등을 통하여 1조4,200억원의 중소기업 재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인 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화 등 자금지원과 중소기업제품사기 등 각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구 역시 양천구 공무원의 봉급 인상분의 반납금 및 기타 예산 절감분을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우리구 관내에 대상업체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자금을 융자하여 우리구 중소기업이 자금부족난을 타개하도록 하여 제조업 중심의 경기활성화, 경쟁력강화를 이룩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구 자립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동시에 국가발전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융자신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산업과에 접수를 하면 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신청업체 및 지원금액을 선정하여 기금 대하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담보설정 및 신용보증의 지급보증 받은 후에 융자신청금액을 지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금번 회기에 의결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 회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법의 주요골자는 양천구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설치코자 하는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인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검토한 바 조례제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시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안)7조 ②항에서 상환조건중 상환기간까지도 규칙에 위임할 것인지와 기금의 설치는 예산의 효율적 통제에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구의 설정에 비추어 기금설치 문제도 고려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편의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것인지 토론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규섭
이규섭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규섭위원님께서 3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한 의견개진을 했기 때문에 질의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축조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
우리가 이것을 속기록에 충분한 토론을 했다는 것을 삽입을 시켜줘야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속기록에 등재가 안 되게 되면, 그것만 하나 첨부를 해 주면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토론을 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게 되니까 될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가결에 앞서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참고하기 위해서 아까 정회시간에 논의됐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됐던 사항이 금융기관 위탁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금융기관 위탁관리는 어디까지나 채권확보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를 한 것이지, 자격심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금리 자금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중금리보다는 다소, 1∼2% 싸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에 준하기 때문에 다소 융통성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을 카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폭이 구청에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서울시 규칙을 보면 1억원 이하, 거치기간이 1년거치 2년반 균등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청장이 서울시 규칙에 준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규칙을 운영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우리 양천구청에 37개 밖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없다고 하는데 쓸곳이 있겠느냐, 10억이나 20억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것은 쓸 곳이 정 없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10억을 5억으로 줄인다든지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카바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은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우영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김재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발전과 아울러 국민생활에서도 특히 서민생활과 관련한 연료분야에서는 60년도의 연탄사용 및 70년도의 석유사용방법에서 80년도의 LPG가스사용 및 90년도에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즉 LNG사용으로 연료전환이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실태를 살펴보면 92년말 기준 총가구수 14만9,430가구 중 약46%인 6만9,017가구에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약4,200가구를 공급목표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시설설치비에 있어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도시가스 희망수요가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92년도부터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융자하여 주고 있으나 세대당 융자한도금액이 적어 92년도 융자실적은 없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중 제6조 1호의 융자범위를 사용시설비의 50%이내에서 70% 이내로 현실에 맞게 융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도시가스희망수요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빠른 시일내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연료를 현대화시켜 대기오염 저감 및 도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1. 제안, 2. 위원회 회부, 3.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대기오염방지 등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는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현재 도시가스 융자대상 가구는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지구 등의 가스공급 불가가구와 신규주택 등의 융자 불가가구를 제외하면 약 2만8,000여 가구로 추정됩니다. 현재 동기금이 약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기존의 연료사용 등의 선호와 공급시설 미비 등도 있겠지만 현재 규정된 융자 한도액의 제한에도 있다고 예견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한 우리구의 자금운용방안으로 자금운용 범위내에서 융자 한도액의 상향조정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별도로 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비된 공급 시설이 조속 완비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규
백형규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70%로 상향조정할 때 금년말까지 10억 예산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우영입니다. 백형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조성을 해서 92년도에는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93년 3월 3일 현재 나간 융자액은 19가구, 78세대에 2,139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6가구 129세대가 융자신청접수를 지금 받았습니다. 금액은 4,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전체, 지금 현재 융자 대상자가 확정된 가구는 82가구에 207세대, 4,411만원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약 4,600여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이.
형규
백형규위원
과장님, 당초에 기금설치를 10억을 해 줬는데 4,600만원을 쓰고 나면 어째서 4,400만원이 남습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92년도에 10억, 93년도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92년도에 10억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안 썼지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아니, 기금이 확보된 금액이 92년도 예산이 10억기금이 조성이 되었고 93년도에 1,000만원, 해서 10억1,0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금년 말까지 이 10억의 예산을 원하는 자에게 다 충당하고 자금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를 묻는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 융자신청된 금액이 약 6,400여만원이기 때문에 잔액이 9억4,500여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로 상향조정을 하면 지금 저희 공급목표는 4,200가구입니다만 지금 현재 공급이 약4,500가구가 벌써 되어 금년목표는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잔액으로서 70% 상향했을 경우에는 소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자금이 그것으로 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부족하냐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기 위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세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70%를 할 경우에 우리가 금년에 약2,000가구를 융자대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액이 약9억6,800만원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형규
백형규위원
얼마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9억6,800이요.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부족금이 생기지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 가면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 계획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자금이 있어야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인데 금년 추경예산을 통해서 부족액을 더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문제가 있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금년 예산에 10억을 요구했는데 10억예산이 안 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태시켰다는 생각인데 70%로 인상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그 10억을 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느냐, 충당이 안 될 때에는 그 예산을 추경예산에라도 성립을 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기금하고 또 융자가 나가면 그 다음달부터 균등상환이 되기 때문에 상환되는 자금이 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 약 9억6,000만원 소요액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억6,000이면 2,000가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추경예산에는 이것을 개입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이지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예.
형규
백형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윤 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윤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위원
동의하면서 한가지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중에서 융자의 목표라든가 또 그동안의 융자신청 또 융자한 내역 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미보급된 공급관 시설하는 거리문제 또 이것 뿐만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문제는 주민과 직접 관계되어 있는 사항인데 구청에서도 관여를 할 수 없는 이런 제도적인 취약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제도를 개선하는 이것을 구청장이 시장에게 건의 요청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이상준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돈은 우리 구청이 융자를 해주고 우리 구청이 가스시설을 하는 회사 자체를 감독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받고자하는 대로 돈 다 받아가지고 어느 쪽은 비싸게 어느 쪽은 싸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도 높아져가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시정되지 아니하면 언제나 소리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 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특위에 넘겨서 조례특위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또 한가지 첨가해서, 이 말씀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어제 전화상으로 민원을 가장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부 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가스문제에 박두성위원이 질의를 한 이후에 도시가스회사측에서도 "단가를 내려주고 민원을 발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를 내려준 이후에 그 사람들이 주민과의 접촉과정을 보면 어떤 양상이 있느냐 하면 종전에는 통장을 통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접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대행을 시켰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을 한 것인데 "여기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하니까 제가 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돈을 받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우리가 직접 받습니다. 전에는 통장이 받고 구의원이 받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직접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구의원인 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통장이 혹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구의원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하고 싸울수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제 민원건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보일러 가스 확인서를 떼어 오라든가 상표가 안 붙었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주위에서 보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누가 돈 10만원만 주니까 바로 즉시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돈을 달라고 지금 트집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해인지 그래서 그 10만원을 준 사람의 인적사항을 나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봉사료를 준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시설을 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돈 때문에 해 주었는지 그것을 나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어차피 제도상에 구청공무원에게 그것을 감독 감시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사항이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시장에게 건의해서 이런 문제를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박귀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귀섭
박귀섭위원
박귀섭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에 대한 보고중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에 두 번째 우리구의 현재 도시가스 융자대상 가구는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지구 등의 가스공급불가 가구와 신규주택등의 융자불가 가구를 제외하면 약 2만8,000여가구로 추정된다 이렇게 했지요?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네.
귀섭
박귀섭위원
거기에 신규주택 등의 융자불가 가구 신규주택이라면 새로 지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네.
귀섭
박귀섭위원
신규주택은 융자가 불가하다는 것입니까?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불가 지역과 공급불가 지역이 있습니다. 공사불가 지역은 재개발 지역은 신축주택으로 이는 융자를 해 주고 싶어도 안됩니다. 신축주택은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설치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지선이 아직 설치되지 않아서 수요자가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신규주택이라도 몇 년 연수가 있는 것인지 월수가 있는 것인지 새로 지은 집으로서 또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관이 안 들어와 있다 이말이에요. 신설로 새로 지은 집이 금년초에 지은 집이 있을 것이고 작년 12월에 지은 집도 있을 것이고 이렇다면 그것을 어디다가 기준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가 현재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융자 가구 대상이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을 역추적으로 본인이 공급을 원하는데 기술상이나 지반여건상 공급이 불가능한 세대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데 또 공사도 할 수 있는데 융자만 할 수 없는 대상이 될 것이 아닙니까? 공급을 못해 주는 것, 융자를 못해 주는 것, 융자 자체를 못해 주는 것 이런 것을 빼고나서 공급가능 세대를 추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융자불가 세대라는 것은 제가 담당직원한테 알아 보니까 집을 새로 지었을 때에는 그것은 본인이 원하고 우리가 줄 수 있어도 융자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집을 지은 지가 1개월이냐, 준공이 안 된 것이냐, 2년된 것이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신축건물이라면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난 상태, 미래에 준공이 날 상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신축주택은 융자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과장님이 그 사항을 답변을 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약 14만9,000세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보급된 가구수는 6만9,000세대고 도시가스 미보급된 세대 수는 8만 세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칼산지역이라든가 신트리지역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는 지역은 지금 현재 가스공급신청을 해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구가 약 3만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4만9,000가구가 앞으로 공급을 해야 될 가구입니다. 그 가구중에서 약 70%일 경우 앞으로 2만8,000가구가 더 보급될 때까지 우리가 융자를 해 주겠다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융자 대상에서 신축주택을 제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는 가구, 신축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하는 사항은 기존 집을 지을적에 도시가스가 아닌 연료를 사용하던 가구가 LNG로 바꿀 경우는 융자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집을 새로 지으면서 도시가스를 바로 직접 공급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규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위임을 주어서 아주 다달이 반상회 하는데 홍보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10억1,000만원의 가스기금을 만들어 놓았는데 개정해서 증액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9억4,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증액한다고 하면 어떡하겠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재 공급한 가구가 몇 가구이며 공급받지 않는 가구가 몇 가구이고 공급받지 못한 가구는 몇 가구인가? 또, 총 세대주는 몇 세대며 이런 것을 자료를 좀 세밀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홍보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이규섭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할 때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도시가스회사에 상환 책임을 지워놓고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 가스회사에서 융자를 안해 줄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스회사 관계자들을 소집을 해서 양 회사를 불러서 그 관계에 대해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수탁공사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수탁공사제로 신청을 받을 경우에 융자신청서라든지 융자제도가 있는 것을 알려주도록 조치를 했고 앞으로 또 그것을 재강조를 하겠고 동장들한테도 정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본안이 보류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만 본안이 올라오기를 50%에서 융자액을 70% 증액을 하는 것인데 20%증액을 해서 별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홍보부족, 까다로운 절차, 제도미비, 도시가스 회사의 비협조 이런 제반 사항들이 우리 기금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그 바탕위에 70%가 될 것인지 90%가 될 것인지 안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조례는 보류하자는 것으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는가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