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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7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9-11-05

유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안양시의회 임시회의중 도시건설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9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 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위원님들에 적극적인 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으로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99년도 제2차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후환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99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8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융자의 목표달성이 몇 프로나 목표달성 했는지 또 그리고 97년도가 되겠죠. 97년도에 우리가 전세자금 해 준데에 대해서 회수하지 못한 것 작년에 두건인가 세건인가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매년 주택자금융자에 대해서 실시되고 말씀드리는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채권확보 문제 및 선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주택자금을 융자를 하면서 독촉이라든가 심방독촉이라든가 지금까지 재정손실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융자기간이 2년만기 정기상환으로 하고 재계약일시에는 1회를 연장해서 2년을 한다고 했는 데 만약에 원래 집주인이 연대보증을 쓰지 않습니까 연대보증을 집주인이 쓰는 데 만약에 전세자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기간내에 만약에 다른 데로 전세를 이전할 경우에 보증인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상환을 하고 가는 건지 아니면 이사간 집에 이사간 집주인의 연대 보증을 세워야 되는 건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서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지금 현재 5월달에 안양시에서 했던 전세자금 지원한 것이 몇 프로가 달성됐는지 자료할 때 같이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년후에 상환한다고 했는 데 상환이 분할상환이 가능한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제출할 때 같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즉답은 안되시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즉답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김후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준비가 안됐으면 잠깐 시간을 드릴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후환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융자실적 몇 프로냐 그리고 97년도에 손실보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는 신청자 전체 147세대중에서 71세대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손실보전은 위원님들께서 그때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4건에 대해서 2,930만원을 저희가 손실보전을 처리를 했습니다.

차곡재위원

네,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147세대 신청중 71건 물어본게 아니고 작년에 총 액수를 따져가지고 한세대 최고 금액이 1,000만원 아닙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750만원이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총액은 얼마였습니까?

차곡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관계공무원들은 확실하게 듣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동문서답하면 자꾸 회의만 길에집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10억 4,000만원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세대당 750만원씩 71세대 그러니까 5억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융자를 받았습니다.

유덕희위원

작년에 예산편성된게 얼마냐고 물었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니고 도에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배정이 얼마나 배정이 됐었냐는 얘기예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10억 4,000만원이요.

유덕희위원

12억으로 안했었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10억 4,000만원이요.

유덕희위원

10억 4,000이면 올해는 예산이 15억이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2차로 배정이 된게 15억입니다.

유덕희위원

15억이죠. 작년에 10억 4,000했다는 거죠. 10억 4,000중에서 얼마를 융자를 해줬냐는 얘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10억 4,000만원 정도에서 약 5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50% 도 미달되는 거죠. 본위원이 이걸 묻고 싶은거예요. 그런데 자꾸 답을 피해나가니까 무슨 취지도 모르고 147세대가 신청한 중에서 71세대를 받아서 했다는 것은 답변이 완전히 동문서답 아닙니까? 내 얘기는 우리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제도가 좋은제도 인데 작년에 더군다나 IMF시대에 굉장히 영세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데 이것을 제대로 홍보 내지는 무슨 결손날 것을 기피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기피해가지고 이것을 안해줘서 그만큼 영세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것을 추궁할려는 거지 147세대에서 71세대 이것을 얘기할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물어볼게 뭐 있어요, 나는 그거죠. 작년에 했으니까 할 수 없겠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 없겠다고, 그렇죠 ?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은 건교부에서 융자가 경기도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금액을 얼마를 배정을 해주는 데 거기에 맞게끔 유선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배정받는 금액 이상이 접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해가지고 선발해 놓은게 147세대인데 그중에서 71세대만 융자를 받아간거지 저희들이 홍보를 안해서 그런 건 아니죠.

유덕희위원

김과장님! 여기 앉아있는 본위원이 그걸 몰라가지고 묻고 있습니까, 답변이 자꾸 그렇게 나가요. 옛날에는 경찰서나 파출소는 돌아갔어요 지금은 민중의 지팡이가 돼서 쫓아가가 지고 사람들 치안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가뜩이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공무원들이 무슨 홍보 내보냈다고 해서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고칠 수는 없는 거죠.

유덕희위원

절차를 고치는 게 아니고 쫓아나니면서 시민들이 가려운 곳이 어딘가를 끌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없겠냐는 거예요. 10억 4,000얼마에서 5억 정도했다고 목표 50% 달성 못해놔가지고 기준이 안돼서 했다고.. 홍보 한번 내버리고 한 사람해 가지고 말아버리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내가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했는 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협약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협약서 2조의 규정에 보면 이사람들이 융자를 받을려면 보증인을 세워줘야 되는 데 협약서 요지를 보시면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세우게 돼 있어요.

유덕희위원

알아요. 다 압니다. 알고 물어본겁니다. 그러면 147세대가 신청했는데 71대만 되고 나머지 73세대에 대해 가지고 그사람들 상담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를,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작년에 147세대 중에서 71세대만 되고 떨어진 73세대 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든지 미달된 자료 있잖아요. 뭐가 미달되어 가지고 융자를 못해준 조건, 집주인 세대하고 전부 현황파악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고 제출을 받고 나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147세대에 대한 명단은 나와 있어도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의 말씀은 작년의 실적도 제대로 못했는데 금년에 또 왔다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자꾸 다른 말이 나오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후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실적 저조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사무소로 그러한 것을 계획시키고 또 동에서 라도 신청자 집에 가서 그 집주인을 만나서 하다 못해 융자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방문을 통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내가 작년에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147세대가 실적이 71세대만 승인이 나고 73세대가 미승인이 난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탈락된 73세대를 직접공무원이 찾아 가지고 집주인을 설득한 적이 없지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유덕희위원

앞으로 내가 이 문제를 집중 질의를 하겠는데 좋은 제도를, 연 3% 밖에 안 되니까. 영세민들이 실지로 전세자금도 아니고 월세 보증금에 불과한 거예요? 750만원,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짜리 전세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 영세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 까 좋은 제도니까 내년에는, 올해는 15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직접발로 뛰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김후환 과장이나 건축과 직원들이 다니기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니까 각 동에 분할되어 있으니까 각 동의 사무장이나 동장이 직접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이 자금은 은행돈이니 까 당신이 임차인한테 내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통해 가지고 집주인이 보증을 서가지고 많은 영세민들이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독촉 또 심방한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정손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우선적으로 답변드린 것은 4건에 2,930만원 저희가 손실보존을 초래했습니다.

조용덕위원

4건에 얼마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약 3,000만원입니다. 2,930여 만원인데.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주인 보증문제하고 또 기간 내에 세입자 이전할시에 보증인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서 제6조 규정을 보면 집주인이 보증 서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약조건에 의해서 그 동에 살다가 다른 동에 가면 동장들끼리 그것만 알려주는 것이고 타 시·구로 갈 경우에는 동장한테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6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보증문제는 5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 납부한 실적이 있는 1인 이상의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꼭 보증 서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 납부한 실적만 있는 1인의 보증인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대게 보면 영세자금 융자하는 게 결정되는 것이 규정에집주인이 아닌 다른 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재산세 납부한 실적만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증이 가능한 거지요.

권오쇠위원

납부한 실적이 있는 분. 얼마라고 규정이 없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한 실적만 있으면 됩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대개 이것이 먼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내가 대두 된 일이 있는데 이것이 보증보험해서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보증보험에서. 다른 것은 다 보증보험에서도 연대보증을 서고 그러는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 협약서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 납부한 실적 1인 이상 이렇게 되어있지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것은 은행에서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주택은행에서 거부하는 겁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은 한국주택은행에서 나가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주택은행에서 거부할 수 없는 게 우선 안양시로 다 배정 받은 금액을 시에서 채무보조를 두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기간보증을 서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보증을 서는 것인데 은행에서 그것을 거부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예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러한 문제는 좀더 깊숙히 몰라 가지고 지금 권오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가 한국주택은행하고 보증 설 수 있는 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보증 서도 될 수 있는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주택은행하고 서면으로 질의 내지는 알아보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이 구비서류가 은행에 비치되는 거예요? 시에 비치되는 겁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은행에 비치됩니다.

권오쇠위원

은행서 비치되는 거다. 영세민융자자금을 신청을 하면 시에서 받아서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권오쇠위원

시에서 서류를 받아서 은행에 갖다 주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 2차분 15억을 수령한 거잖아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돈을 저희들이 수령한 게 아니고..

권오쇠위원

수령한 게 아니고 주택은행에서 다이렉트로 준다 이런얘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건교부에서 한국주택은행과의 협약에 의해서 돈을 갖고 있는 거지 돈을 받아서, 안양시에서 받아서 은행에 넣고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중간 역할만 해 주는 거네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기간보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는요.

유덕희위원

건교부에 국민주택기금 그런 형태로...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국민주택기금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런식으로 되는 거다 이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택은행에다가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14억 얼마 해가지고 대출해 준다고 했는데 50% 밖에 안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어려운 것이 영세민들의 보증문제라고. 대출 받을 적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다른 것도 다 보증보험으로 대출했는데 이것은 안양시에서 주택은행에다 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서면으로라도 이것을 해서 합의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으로 하면 영세민 융자자금이 많이 활용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은행에다가 서면으로 질의를 넣어 가지고 답변을 받아서 우리 영세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김 과장님이 구상을 해보세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렇게 한국주택은행하고 서면으로 질의 협약을 해 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한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보증을 보증보험에서 해가지고 해 주는데 700만원 짜리를 안 해주리 라고는, 보증보험에서는 분명히 해 줄 것인데 은행에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상을 해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전세자 금 융자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1차분에서 158세대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68세대가 융자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분할상환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지침상에 보신 것 처럼 2년거치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분할로 상환하는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시상환으로 말씀하신 것은 2년안에 못 갚게 되면 1, 2회 하면서 연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요. 그렇게 분할상환은 안 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내일 의회에 간다고 그러면 준비하는 것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해요? 내일의원들이 질의할 것을 생각해 보고 오십니까? 내일 의회에 가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 답답하고 지금 김 과장님 보니까 집행부에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인지 그런 것 전혀 생각 안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고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건교부에 돈을 이렇게 주는데 언젠가 가서 안양시의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라 이럴 겁니다. 보고하면 50% 밖에 안 되거든. 안양시 예산 줄여 나갈 때. 그럴 날이 올거예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번에 배정받는 금액을요?
두화

홍두화위원

그 사람들 중앙공무원들 언젠가 하다보면 국회에서도 질의 나오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 돈 내보냈는데 50% 밖에 안 쓰더라. 그러면 다들 실적 조사 해가지고 안양 50% 밖에 못 준다 말이예요. 그럴 때 안양시에서 그 해에 전세금 달라고 아우성치면 그때 그 문책은 누가 당할거냐. 이겁니다. 답답하게. 1년을 생각 못해. 그럼 문제가 앞으로 생길 것 같고. 이 주택은행에 대한 이자 있잖아요, 이자는 어떻게. 그것은 안양에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남았을 때는 다시 건교부로 가지고 가는 겁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배정받은 금액에서 남은 돈이요? 융자해 가고.
두화

홍두화위원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생길 것 아니예요. 이자 생기겠죠? 15억이면.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어디냐 이거예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주택기금으로 한국주택은행에 갖고 있는 돈이지 안양시에서 받아갖고 한국주택은행에 넣어가지고 싹 쓸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것은 저희들은 모르고 단지...
두화

홍두화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50% 됐을 때 언젠가는 중앙정부에서 내년에만 30억 주는게 아니라 안양은 전에도 50% 밖에 안 됐으니까 10억 밖에 안 내려보낸다 든지 다른 도·시는 30억이 내려오는데. 중앙정부에서 인구비례로 내가 봤을 때 이 돈을 책정했을 것 같아요. 건교부에서. 그리고또 한 가지는 아까 1조, 5조 얘기하는데 1조, 5조 같은 것은 이런 것은 다음부터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한테 쭉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6조에 뭐가 있는지 5조가 무엇인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재산세 납부라는 게 무조건 재산세 납부가 1만원 내는 사람도 되고 10만원 내는 사람도 되는데 이거 아니예요. 김 과장님 잘못 알고 있을 거예요. 1,000만원이면 재산세 5만원 이상이면 5만원 이상 분명히 정해 놓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협약서는
두화

홍두화위원

협약서 갖고 와보세요. 6조, 5조 하면 위원들은 모르고 그냥 6조, 5조, 3조 자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6조인줄 아는데 연대보증 받는다고 그랬잖요. 그러면 재산세 1만원 내는 사람도 된다는 거예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재산세는 저희들이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 금액이 안 정해져 있다는 자체가 아무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라가 이래도 그렇지 않아요.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1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은행이 자기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화

홍두화위원

지침 갖고 와 보세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주택은행지침이요?
두화

홍두화위원

홍보도 이런 것을 보면 우리안양에 보면 우리안양에 그런 것 실려있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몇 월호에? 이 홍보한 것이.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홍보한 것이 우리안양지에 다가도 홍보를 하고.
두화

홍두화위원

몇 월호에? 몇 월에 실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결국은 50% 밖에 안 되는데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어디다 했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우리안양은 6월호고. 그때도 유선방송에다가도 홍보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1만 5,000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한국은행지침에 의해서.
두화

홍두화위원

1만 5,000원 맞아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1만 5,000원 해가지고 실적을 못 채운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증 얘기하는 우리 동료위원인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서울보증에서 기간이 1년 짜리 밖에 안 끊어줘요. 여기 2년 아니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은행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은행하고 협의할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끔 공문을 주택은행에 보낸적 있습니까? 전세자금해서 협조사항이라고 해서.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보낸 것은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 공문 없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결국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셔 가지고 서울보증이 기간이 1년이면 1년 똑 끊어진다 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세자금 할 때 2년거치 1년상환이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없는 사람이 쌀 떨어지고 연탄 떨어지듯이, 2년 상환이 되겠어요? 그런 것을 주택은행에 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차라리...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위원님! 이것은 주택은행 지침이 아니고 그것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두화

홍두화위원

건교부지만 뜻이 승인 아니예요? 공무원들 타성이 그렇다니까. 수자원에 보내가지고 그분들한테 하다못해 적금을 월 10만원이면 10만원 짜리 들게 해가지고 2년이면 240만원에 한 300만원 될 것 아니예요, 이자까지 하면. 그런 것을 권장을 하게끔 수시로 공문을 보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시상환 할 때 부담이 적지요. 자꾸 건교부지침 이런 얘기하지 말라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의회에 갖고 올라 오지 말라니까. 그런식으로 얘기하려면. 우리 안양시가 안양시민이니까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2년 있다 갚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줘야지. 다시 말해서 2년 있다가 또 한번 연장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4년 이잖아요. 그러면 10만원이면 48개월 하면 600만원정도는 적금이 들어가잖아요. 600만원 넘게. 그때 그들이 상환하기 쉽잖아. 이런 아이디어를 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복잡해져, 오늘 회의가.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아까 조용덕위원님이 제출을 요구한 서면답변은 언제 주시는 겁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곡재위원장

회의 끝나기 전에 전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시죠.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시간이 없는 관계상 간단하게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융자규모가 지금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기금이 경기도하고 약 총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일원에 우리 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시의 융자금액이 얼마가 되는 지. 예를 들어 가지고 부천이라 든가 성남, 수원 또 이런 인근 시가 어느 정도 도시영세민 생계지원기금이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 아까도 동료위원인 홍두화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처럼 지금 융자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근 시인 부천, 성남, 수원 저희들하고 비슷한 시가 있으면 융자실적이 몇 % 정도 지원 됐는지 제가 아까 자료 보고 요구했을 때 같이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 홍보를 우리안양 5월, 6월에 실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와 함께 5월, 6월호를 자료로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안양 5월, 6월호.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럼 서류답변은 오늘 정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전위원한테 전부 책상에 놔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스러운데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들 하시는 것이 전세금에 대해서 홍보가 덜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보증인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 얘기하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제5조 2항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이 1인을 연대보증을 받는다 이렇게 한 것을 보증보험으로다가 이 협약서안을 바꾸면 되잖아. 안 돼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 사항을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처럼 한국주택은행하고 우리가 서면으로

노춘복위원

서면으로 하지 말고. 이것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아니예요. 협약서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것 보다는 보증보험으로다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문구를 더 넣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의견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의회에서.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할 수 있는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적에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 줄런지 안 해 줄런지 모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의회에서 협약서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말이야. 시하고 주택은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수정할 수 없는거 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라 그것만 강조해 주시면 앞으로 노력해라.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러한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주택은행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협약을 해봐서

차곡재위원장

김후환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절충하는데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고칠 수 없지 않아요. 그것말을 못 드리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한국주택은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약을 해보고 가능한 우리 안양 시민들한테 득이 될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일단 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협조공문을 주택은행에 띄어 보아갖고 결과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후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본 안건은 지난 제72회 임시회의중 계류된 안건으로써 면밀한 심사를 위해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되었던 만큼 금일 회의에서는 보다 명확한 의견 개진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기 실시되었으므로 바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당 위원회에서 계류가 됐습니다. 오늘 73회 임시회의에서 다시 이 안건을 다루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회의장에 들어오니까 안양시에서 발주한 하수도사용료 산정보고서라든가 또한 하수도 사용료 최종결과보고 서가 책상위에 올려져 있어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적에 하수도 요금사용료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에 다루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지금 산정보고서 둘째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제출문이 있어요. 제출문을 보니까 안양시가 이것을 언제 발주를 했는지 이 보고서를 언제 발주를 해서 안양시가 언제 납품을 받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를 오늘 회의장에 올려놓는다면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보고서 한 번 들춰보지도 못하고 중요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이것은 과거와 지금과 변함이 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의회 전문위원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러한 보고서가 당일에 책상위에 올라온다든가 또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들의 보고 내용이 앞으로는 최소한도 회의 개최일 3일전에는 위원들의 손에 들어 올 수 있게끔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 보고서나 집행부가 내놓은 보고서가 회의 시작을 앞두고 내놓는다고 그랬을 적에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조차도 주지도 않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고 집행기관이 이러한 태도로 나간다면 회의를 앞으로 보이콧트 놀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납품이 언제 발주해서 언제들어 왔는가를 자료를 지금 당장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주시고 ,배포가 안된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과장님 나와계신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 위원들께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따로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께서 지금 중요성에 비춰서 담당과장이 먼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조금 미루고 설명 먼저 듣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것 듣기 위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서 묻는 것이 우수운데 이 검토보고서는 72회때 했던 그대로죠? 73회때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출문이 조금전에 이양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9년 1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 조례 8월달에 72회 임시회때 올라올 때 이보고서를 보고검토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제일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됩니다. 오늘 와있는 보고서는 검토보고는 8월 27일날 전문위원께서 벌써 했다면 전문위원께서도 이것을 받아보셨는지 안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질의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 데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보고서가 여기는 1월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8월 27일 72회 임시회때 그이전에 일제 처리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야될 부분인데 지금 온 사유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들은 저와 함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일이니까 전문위원님 앞으로 3일 전에 도착해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금동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봤는데 이것은 공기업인데 왜냐하면 이양우 동료위원께서 이게 같은 맥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

과장님! 준비가 안됐습니까? 준비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금동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드린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안 이 책자 26페이지부터 하수도 보고서 책자로 된 내용이 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안 유인물에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참고용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어떻게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여기 안양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양우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사용료 산정보고서가 언제 안양시가 발주를 해서 언제 납품을 받았느냐 이말입니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98년 12윌 1일부터 99년 1윌 25일 날 받았는 데 이게 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30페이지 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30페이지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사항이 하수도 사용료 산정보고서 책자의 주요골자를 다 할 수는 없고 주요골자를 이 사용 조례에 유인물뒤에 26페이지부터 해서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게 제출문에 금년도 99년도 1윌 귀 시로부터 의뢰받는 안양시 하수도사용료 산정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고 99년 1월달에 안양시에 제출을 한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98년 12윌 1일부터 발주를 해가지고 99년 1월..

이양우위원

그러면 99년도는 오타라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98년도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99년도 1월 25일..

이양우위원

여기에는 99년 1월 25일날 시로부터 의뢰받았다고 하는 데 ..

노춘복위원

그것은 이렇게 돼야될 것 같애요. 1월달에 귀 시로부터 의뢰받는 안양시 하수도사용료 산정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월달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애요.

박영표위원

원래는 98년 12월에 받았다고 했어야지..

이양우위원

그리고 그밑에 99년 1월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지..

노춘복위원

그랬어야 되는 데 여기에 보면 99년 1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양우위원

좋아요. 본위원이 오타로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1월 25일날 안양시가 납품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1월 25일날 납품을 받았는데 지금 몇 월달이에요. 11월 아니에요. 11월달이면 만10개월 동안을 우리 시가 보관하다가 이제 하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니까 이제 위원들앞에 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 이 많은 불량의 보고서를 우리 위원들이 과연 한 번이라도 읽어 볼 수 가 있겠느냐, 김과장님! 읽어볼 수 있겠어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사항이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물가대책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조문정리를 해야 되고 여러가지 행정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면 사용료 이번에 상정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사실 물가대책위원회를 10월경에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10월달에 했던 몇 월달에 했던간에 지금 하수도사용료조례를 오늘 상정을 하는 데 이러한 자료가 지금에서 왔다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분간을 할 수 가 없다고 이런 것은 만약에 시간이 없었다면 내년으로 넘긴다든가 정기회의로 넘겨서 했어야지 임시회의 이 바쁜시간에 올려가지고 과연 통과되기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하수도공기업조례가 건설사업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중요합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이것을 골간으로 해서 앞으로 하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양시가 한심한 것이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다루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계류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들 조례안서부터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다음에 다루자고 했고 계류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어디 갔어요? 사업소장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요하고 통과를 시켜달라 뭐라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됐죠?

이양우위원

설명은 충분하게 알아듣고 하여튼....

차곡재위원장

그럼 김금동 과장님 들어가시고

노춘복위원

사업소장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업무 차 가셨습니다.

노춘복위원

말을 딱딱 못해.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가신지를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이양우위원

아는데 중요성, 중요한 것은 뭐냐. 앞으로 우리 안양시하수도사업이라는 것이, 공기업특별회계로 가는 이런 전환을 갖고 오는 이런 시점에 주무책임자인 사업소장이 이것은 나와서 그야말로 답변을 하고 정말 위원들의 질의에 의문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주고 그래야 이것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위원들은 대부분이 본위원 자신부터 여기에 대한 맹점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 뒷전으로 하고 어느 것이 우리 행정에 중요하고 선후가 어떤 것이란 것을 모르면서 지금 위원들한테 조례만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부결시킬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양우위원

됐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금동 과장님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춘복위원

아까 이양우위원님께서 공기업특별회계를 하면서의 장 ·단점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김금동 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공기업회계를 도입하는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하수도사업이 공공목적이라는 분야에만 치중해 가지고 하수도의 기업성이라는 이런 차원을 도외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는 그러한 현상을 빚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성을 도입해서 경제성과 채산성, 능률성을 기하고 또 기업경영 방식이나 회계개념을 도입해서 대차대조표나 또는 손익계산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익성 비율과 안정성 또 유동성 비율, 기타 활동성, 비율 등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알 수 있다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업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정책수립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여 할 수 있고 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기업과 일반회계 지금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을 관리합니다마는 공기업과 비교를 할 때는 이것을 총칭해서 일반회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그래서 이것은 공기업을 하게 되면 공기업과 일반회계 비교를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은 복식부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단식부기 그다음 수익을 조사결정액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서 일반회계는 현금수입에 기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래도 더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결산을 동등하게 공기업을 하게 되면 중시하는데 반해서 일반회계는 예산총액 수립 이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손익계산도 그러니까 기간 손익계산이라는 것은 경영성 성과를 파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은 기간 손익계산을 실시함으로써 투명성, 정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미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 파악도 수시로 이것을 일정기간 동안에 실시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일반회계는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금결의 측면에서 볼 때 삼각비 그러니까 감가삼각비, 자산감모비, 평가손실 등을 명백히 밝힐 수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장점이 많고 또 이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공사같으면 수 십억, 수 백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좀더 투명성이 있고 좀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양우위원

지금 김금동 과장께서 투명성이라든가 효율성, 능률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물론 투명성, 복식부기가 낫다라는 것 단식부기 보다는 좋다라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고 또 지금 정부도 모든회계를 가급적이면 복식부기로 전환을 시키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가 그런 능력을 갖추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것은 다른 일반회계에서 사실 전출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런데 지금 1년에 우리가 99년 예산안을 보더라도 우리 안양시의 하수도 요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42억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올해 지출예산은 얼마입니까? 320억이, 내가 알기로는 33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립도 면으로 볼 때는 14%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 물론 이번에 99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국도비에 지원이 있어서 그렇게 330 정도가 나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단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42억 가지고 우리 사업소에 하수도사업소에 우리 공무원들 봉급 주고 또한 부서운영비 충당하다가 보면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5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파악한 것은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것 자체도 해결을 못하는데 앞으로의 진행 될 사업들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냐 그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 아니예요? 나중에 기채 발행하고 해서 두들겨 맞추어 가지고 하는 수 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이게 건전하게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가 진짜 건전하게 앞으로 발전될 수 있겠느냐 하는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에 얘기 해 주고싶은 것은 지금 저희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2001년도 6월경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으면 12월말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것이 우리가 시설비가 투자되는 것을 어느정도 줄이는 시기 또 오늘 하수도 요금 올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그러는데 연차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서 그렇게 해서 2001년도 4반기 정도에 가서 이 조례를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도 본위원으로서는 늦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금동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수도종말처리장 짓는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또 운영비 그것이 비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충분히 수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드린 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뒷 페이지 보시면 98년도에 인상 전에 하수도 사용료하고 부담금하고 기타 이자수입 등을 추계해볼 때 52억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는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이 작년에 68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추정치는 종말처리장이나 지금 짓고 있는 것, 지어놓은 것, 운영비 그것을 전부 빼 버린 겁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종말처리 장은 민영화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30만톤 짓고 있는 것은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고 그다음 일부 지방비 부담 때문에 지금은 수지가 안 맞지만 내년부터 맞추자면 내년에 63억입니다. 그리고 인상을 22% 할 때는 79억 그래서 세출은 52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전환점이 되고 이렇게 쭉 보시면 오히려 지금 하수도 공사를 주요한 하수도 공사를 다했기 때문에 크게 할만한 데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작년의 수해 때문에 펌프장 두 개를 짓는데 약 80억원이 소요돼 가지고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140억이 올해 들었지 않습니까? 99년도의 세출이.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한번 짜본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는 아닌데요. 그랬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왜 합니까? 그것은 안양천을 살리고 한강 수계를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김 과장께서는 앞으로 돈 들어 갈 게 시설을 해놔서 별로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끝나면 이제는 각 지역에 물론 아파트단지 신도시 같은데는 우수관, 오수관이 지금 분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거에 있던 기존 도시는 우수, 오수가 지금 하나로 다 나간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 다 우수, 오수로 분리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돈 보다도 더 이상의 돈이 투입이 돼도 이것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다고 그랬을 적에 과연 하수도 사업과 안양천살리는 그 목적의 사업들이 이것이 하나로 일맥상통하게 진행이 돼야 하수행정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공사 끝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와 경상비 정도만 되면 지금 과장 얘기는 수지가 적자가 안 난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앞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전부가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인건비를 35명으로 잡아가지고 연간 평균 2,000만원에서 7∼8억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입은 약 5∼60억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공사는 4∼50억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이양우위원

매년 4∼50억 한다고 칩시다. 만약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석수2동의 배수펌프장 공사가 얼마 들어 갑니까? 50억이 넘는 공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 딱 하나 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장은 사실상 우리가 작년 강우량이 60년만에 처음 온 그런 강우량 아닙니까? 그래서 그 펌프장 관계가 사실상 필요악 입니다. 지어놓으면 유지관리비 이런 게 많이 들어 가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천과 연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고 나면 비산2동 약 10억 드는데요 그것 5억 도비보조를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하면 저희 관내는 거의 비용공사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저도 만안지역에서 하수계장으로 3년하고 해서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 오·폐수시설을 관급공사를 앞으로 안 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하천살리기기획단이 발족되어 가지고 거기서도 총괄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거기와 협조를 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 암거,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암거 그러니까 하천을 복개해서 도시화가 과밀화가 돼다 보니까 전부 하천을 소하천을 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면으로 전부되어 있는데 그게 18㎞가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바. 관양동하고 비산동쪽 내비산천 그쪽으로 쭉 소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복개된 게. 거기를 올해 약 1억 6,000 들여서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지금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는 전부 분리식인데 기존 도시는 합류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양쪽으로 약 50전떨어져 가지고 박스가 두개면 거기 50전 떨어져서 오픈으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평상시 비가 안 올 때는 그 물이 전부 차집관거로 오롯이다 들어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게 자동적으로 오픈이 돼 넘쳐 가지고 하천으로 넘어 갑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우리가 지금 안양천이나 학의천이나 수암천 같은 데 얘기고 지금 앞으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존 시가지까지 그게 돼야된다는 얘기가 되는 데 그리고 앞으로 위탁준다 이거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위탁주는 위탁료는 어디에서 앞으로 산출해서 줄겁니까? 위탁료는 어디에서 줄거냐고, 어디에서 산출해서 위탁료를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때 위탁료 안양시가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 위탁료 어디서 줄겁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어차피 경영합리화를 꾀하기 위해서 민영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료는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하면서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위탁료를 줍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줄 수 있게 돼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독립해서 떨어버릴려고 그러거든요.

이양우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이랬든 저랬든 안양시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위탁료를 줘야 될 것 아니냐고..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줍니다.

이양우위원

특별회계에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일반회계에 전출받는게 더 쉽지 공기업 특별회계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고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위원님,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아예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죠.

이양우위원

그러면 위탁료를 일반회계에서 주겠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데로 인건비하고 그까짓것 가지고 공기업 특별회계 만들겠다고 해요, 공기업이라는 뭐야?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52억의 수입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은 떨어버리고 종말처리장 짓는 비용은 내년에 끝나니까 그것도 놔두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지금 시행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1단계도 떨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전부다 떨어져 나가고 순수한 하수도 유지 관리인원이 약 35명으로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2,000만원씩 계산하니까 7,8억 된다는 사항이죠. 그러면 52억 내지 60억 정도에서 7,8억을 빼버리면 50여억원은 하수도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순수한 특별회계만 가지고도. 그런데 거기서 또 일반회계로 지금과 똑같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차입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나와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업치나 뒤치나 시민들이 낸 세금갖고 주는 거지 공기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서 모든 경비를 충당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공기업 특별회계 특징이야, 그런걸 저버리고 한다면 하나 마나지, 뭐하러해.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투명성을 제고하기..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차곡재위원장

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하도 답답해서 질의 안할려다 질의하는 데 지금 김금동과장님! 이양우위원님 질의할 때 50전 얘기하는 데 공무원이 어디서 배운 얘기예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50전 얘기 안드렸는데요.
두화

홍두화위원

50전이라고 얘기하드라고 50전이 뭡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50전 말씀 안드렸는데요 오롯이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롯이 전부..

박영표위원

50전 이야기 했는 데 그게 뭐냐면 하수관내에..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50센치를 ,죄송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죄송한게 아니라 공무원이 일본말을 의회에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안했다고 그래서 회의록을 밝힐라고 했는데 .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앞으로는 표준어를 쓰세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
두화

홍두화위원

질의를 하겠는데 공기업 개념을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공기업을 해야 되는 이유..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공기업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경영의 합리화, 투명성 등등입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라면 드릴 수 있는 데 경영의 합리화, 투명성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공기업하는 목적은 뭐예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목적이 그거죠. 목적하고 이유하고 같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지금 쭉 보다보니까 공기업이라는게 어느 정도 자립도가 있어야 시키는 것 아니예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저희 시는 하수기반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되있는 데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형공사는 종말처리장만 지으면 거의 유지보수, 신설 약간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우리시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하고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하수도사업소가 투명성이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공행정을 하다보면 기업성의 경영방식은 취하지 못했죠 .
두화

홍두화위원

기업성이라는 얘기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죠? 맞습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채산성, 능률성, 경제성을 들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목적이죠. 그러면 이윤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하수도사용료를 계속 올릴 것 아니예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건 연차적으로.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게 되면 올리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부담을 받아야 되겠죠 ?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공기업의 개념이라는 것이 경영합리화를 한다고 하고 그자체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직원들에 대한 급료라든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이 올라가다보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안양 60만 시민이 받는 것 아니예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두화

홍두화위원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시는데 계속 복식부기에 있는 얘기만 나열하는 거예요. 공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 지금 IMF가 왜 왔는지 알아요. 대한민국이 복식부기를 안했기 때문에 결론은 IMF가 온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도 복식부기를 한단 말이예요. 아까 과장님 설명은 공기업을 계속 복식부기 얘기만 하는 거야 장부에 대한 얘기만 재정과목이 어떻고 뭐하는 데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IMF가 오게 된 것은 한국은행 돈이든 뭐든 문제는 몰라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긴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도 복식부기를 한다 정부도 할건데 공기업 때문에 복식부기한다고 장점을 얘기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하수처리종말장이 된 다음에 이것을 공기업으로 하나 묶어서 가도 되는 것을 굳이 지금 이번에 계류된 것 가지고 올라와서 소위 말해서 책임자들도 없는데서 하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해서 충당할려면 주민에게 부담이 너무 크지 않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톤당 54원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 22%를 인상하면 66원쯤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타 시 같은 데 보면 타 시가 .
두화

홍두화위원

됐어요. 그런 얘기 듣기 역겨운데 타 시든 간에 공기업이라는게 경영합리화를 할려면 오늘 주제가 그것이니까 지금 공기업들이 표창을 받고 공기업 사장들이 연임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외부로부터 물가의 자극을 안주는 가운데서 인상안하고 자기 봉급고 50%를 깎는다든지 한국도시가스공사 사장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사들이 나도 20% 내겠소, 직원들이 10% 내겠소, 보너스를 반납하겠소 이래 가지고 한국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환율이 올랐지만 우리가 봉급을 반납하고 해가지고 공기업이 경영합리화가 되서 표창을 받는 거예요. 지금 자꾸 다른 시가 어떻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데 언젠가는 올려야 되는 게 사실이예요. 그러나 이것이 60만 안양시민에게 과장되게끔 25% 씩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올리는 것은 올리는 건데 경영합리화의 목적을 외부 시민들에게 줘서는 안되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합리화를 뼈를 깎는 경영이 됐을 때 공기업의 이미지가 있는 거지 이것이 사장을 하나 만들어 주고 하는 데 있어서.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 이 하수도공기업은 저희가 그냥 신분을 유지하면서 회계방식만 기업성을 도입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4조에 보면 관리자의 지정 있잖아요.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 관리자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공무원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공기업인데도..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상수도사업소 같이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공기업이라는데 ..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공기업법을 모태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자는 뜻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기업을 한문으로 써보세요. 칠판가지고 와서 안양시 하수도 공기업이라는 것을 공 자를 써보시라고 한문으로 써보시라고 ..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공자는 ..
두화

홍두화위원

공기업이 어떻게 공무원하고. 이건 잘못된 조례가지고 올라왔어요. 다시 써봐요. 백묵으로. 말이 안되는 조례를 가지고서 왔어요. 공기업이라는 것을 공기업 한 번 써보시라니까, 한 번 써보세요. 공기업이라고 . 기 자가 무슨 기 자입니까? 기업할 때 그 기 자 맞아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기자 맞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맞는데요, 한문은 제대로 쓰셨는데 기 자가 무슨 기 자예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기업할 기 자죠.
두화

홍두화위원

기업할 때 기자 쓰잖아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기자 맞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위원장님! 이게 보니까 지금 과장이 잘모르고 있는 것 같에요. 공기업설치조례안을 올려놓고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 데 잘못된 거예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홍위원님! 그것은 글자 액면 그대로 보시고 말씀하는데 홍위원님 생각이 틀리신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경영합리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경영합리화 공기업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공기업의 경영 이유하고 목적이 똑같다고 그랬죠. 경영합리화라고 그랬죠.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또 투명성이라고 그랬죠?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
두화

홍두화위원

경영합리화라고 얘기 안했어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경영합리화입니다.

유덕희위원

이윤추구라고 안그랬어..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윤추구까지는 사기업에서 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능률을 제고시키겠다는 거죠.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

유덕희위원

적자개선이라고 했어요. 적자 안나는 그게 이윤이지..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이윤이라는 말은 조금 어감이 ..
두화

홍두화위원

공기업을 하면 장사꾼이 되는 건데 무슨 이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세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홍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내가 살아온 상식으로 보면 오늘 이 조례 자체가 뭐가 잘못되가고 있어요. 방향이 공기업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도시가스공사처럼 공기업개념 아니예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상수도사업소같이 그 인원과 그 조직을 가지고 조금 변형이 있을 수 가 있는데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다만 독립채산제로 해서 운영의 합리화를 꽤하자는 취지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독립채산제라는 자체가 하나의 경영아니예요 .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죠. 얘기 끝난 것 아니예요. 독립채산제 자체가 독립채산제가 자립도가 15% 밖에 안되는데 독립채산제 시켜 주면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불보듯 뻔한 것 아니예요. 매년 시민들한데 부담을 주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집어넣을 때 프로테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 15%가 되면 지금 15%밖에 자생능력이 없는 데다 독립채산시키면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그다음에 할 일은 하수도요금만 올리는 것 아니예요.

이양우위원

여기도 하수도요금 매년 몇 십프로씩 올리게끔 돼있잖아, 지금.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뭐해보고 나서 우리는 인원을 줄이고 경영합리화라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한다음에 해야지..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하수도사용료 생산단가가 현재 25%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25% 안되요 그런데 전국 타시 평균해 보면 그 처리단가가 40% 가 됩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얘기는 뭐냐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을 적에 그때가서 공기업하자는 얘기예요. 자꾸 얘기를 해.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위원님! 답변이.
두화

홍두화위원

더 이상 얘기해 봐야 ,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김금동 과장님들어 가십시오

노춘복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

차곡재위원장

네,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이번 98년도결산보고서에 의하면 하수도사용료를 안양시가 부담을 하고 군포시나 의왕시로부터 나중에 정산을 받는다고 나와있어요 그것알고 있어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종말처리장 부담금 말씀이십니까?

노춘복위원

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제 소관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물론 건설사업소장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답변할 수 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 까지도 제대로 자체내에서 해결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개선은 꼭 공기업 특별회계를 해야지만 개선이 되는 거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사항은 노위원님 전부 독립시켜 가지고 ..

노춘복위원

독립했다는 그 자체가 위원님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체에서 어떤 수익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주민들에게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단지 인원을 줄인다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경영합리화라는 것 뿐이고 물론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을 능력있는 사람들로 정예화를 시켜가지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경영에 합리화를 기한다든가 그런 것 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할려고 그런 것도 추진해 보고 그러는 건데 지금 현 상황에 있는 인원갖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한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그 자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노력해 보라는게 위원님들의 얘기가 이구동성인 것 같에 ..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사실 그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좀더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잘해보자는 것은 여태까지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지 잘못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또 물론 상수도도 특별회계가 있지만 계속 거기도 적자예요 특별하게 개선돼 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예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경영합리화를 하게 되면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지면 사용료도 그냥 할 때 보다는 덜 올리는 결과가 나오죠.
이양

이양

우위원 무슨 수로 무슨 방법이 있어서 무슨 수입이 있어서 더 되겠다는 거야 ..
금동

깁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경영합리화를 하게 되면..

이양우위원

다른 시 군에서는 왜 공기업특별회계 해가지고 적자를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환원을 시킬려고 그러는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야지..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생각하고 김금동과장 들어 가십시오.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하수도공기업 설치로 인한 특별한 변화나 수입이 기대되지도 않고 또한 사업소장의 불참은 공기업의 중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세입 재원이 별로 없어서 독립회계 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위원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께서 방금 본 안건을 부결시키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유덕희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덕희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덕희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은 유덕희위원님의 동의안이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금동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보고중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두화

홍두화위원

됐어요. 다 읽어 봤으니까 넘어가고.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럼 사용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김금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 계산할 때 원 미만도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보니까 올리다 보면 66.12원 이렇게 되는데 요금받을 때 원 미만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즉답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럼 김금동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사용료를 하지는 않는데 평균단가 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까지 적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받을 때는 소수점 이하는 안 받고 문서로 나타내기 위해서 평균으로 한 겁니다. 여러 업종 에 대한 평균입니다. 그게.
두화

홍두화위원

톤하면?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톤당 그렇게 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톤당 얼마?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톤당 현행은 54.14원인데 부과를 할 때는 그것은 안 합니다. 이것은 평균으로 여러 영업용, 가정용, 공업용이 있는데 평균으로 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1톤을 썼을 때는 54원만 내는 거지요? 부과되는 거지요 ?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행자부지침서도 시달이 됐고 안 올리면 안 되고 있다는 저희들이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또 99년은 다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이 되더라도 그렇다 보면 지금 약80% 개선했는데 제가 볼 때는 70% 정도 밖에 5년 동안 하면 약 70% 밖에 안 되지요?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이것을 이대로 22.11% 다 올려야 되는지 한 20%만 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차곡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하고는 관계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안양시가 기존 공동주택 같은데서 오니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지요. 이러한 데서 그것을 폐쇄를 하고 시설분담금을 얼마를 내리면 차집관거까지 그냥 오니시설을 폐쇄를 하고 그냥 방류를 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 시설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받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금동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박영표위원께서 22%를 꼭 올려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톤당 54.14원입니다. 54원이 저희들이 22%를 올렸을 때 66원이 되겠습니다. 약 톤당 12원 올리는 데 4인 가족기준으로 보면 하수도 요금이 59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22% 로 올렸을 때 756원이 되거든요. 아까는 톤당이구요 이것은 4인 가족 수준으로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166원이 오른 결과입니다. 보통 우리 가정이 4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66원인데 자꾸 위원님들께서 타 시를 비교하시면 싫어하시는데 타 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비율이 전국 평균으로 따져도. 그래서 통과를 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왜냐하면 99년보다 계산해서 5년간해서 21.5% 죠. 그러면 이게 정말 100% 가 될려면 이게 되어야 하수도공기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요? 25% 정도.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위원님 나눠드린 인상해야 하는 이유..

박영표위원

그건 다 들어서 알고 제 얘기는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요, 이것가지고 약하겠네, 99년도 시행을 못하게 되니까 내년1월 1일부터 할려면 그만큼 1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부분을 충당할려면 25% 나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올려주시면 저희들은 좋죠.

박영표위원

올려주면 좋은데 부담이 되니까, 다 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진작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그만큼 손실이 적은데 지금 22%를 해도 한 1년간 차이나는 데 약 7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것보다도 또 10% 줄어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올려줘도 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을 97년 12월 30일부터 추진했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산정용역을 거쳐서 4월 7일날 하수도사용료조정계획안을 수립해서 4월 8일날 물가대책심의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를 또하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이번에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라도 바로 적용이 됩니까?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될 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99년 12월 1일부터..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약간의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인 절차 공고 그런 것..

박영표위원

2000년 1월부터 올리면 안되나!
두화

홍두화위원

한달만 남겨가지고 ..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왜냐하면 이게 올려도 지금 상당히 ..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인자부담금은 대상건축물에 대한 1일 발생 하수량을 산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양우위원

내가 그걸 묻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공동주택에 있어서 오니 처리시설을 해놨다고 해서 가동을 하는 데 그것을 안양시에 차집관거에 직결로 연결을 하고 옵니다. 처리시설을 폐쇄를 하겠다 그리고 새로 신축건물 건축허가가 나는 공동주택에 그 시설부담금을 내면 실질적으로 오니 처리시설을 안해도 좋다. 안양시가. 그래서 시설부담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것을 지금 물어본거야 .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 관내에서 그러한 의견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니는 오수정화시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게, 그게 현대아파트 이런데서 시설이 낡았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돈을 내고 하수구에 연결하겠다는 반상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왜그러냐면 종말처리장에 용량이 초과돼서 2단계가 완공이 되면 그때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이양우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어느 동에 반상회에서 구청장님이나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부담금 얼마를 내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지금 군포시나 이런 데서도 공동주택 신축건물에 대해서 오니처리시설을 하지 않는 대신에 부담금을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하고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과연 되느냐.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신규로 짖는 일정한 건물은 그대로 부담금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단계가 완공이 된후에 검토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명백히 통보를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2단계가 완료가 되어야 그렇게 할 수 가 있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것이 현대아파트 반상회에 시장님도 참석하셔 가지고 그래서 건의가 강력하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적으로는.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는 당장 교체를 해가지고 부담금을 받는 게 아니다.
금동

김금동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확실하게 답변.

이양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