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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한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본회의200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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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장이 회기 중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학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고학재 의원입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2003년 12월 18일에 대통령령 제18161호로 제정되어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와 지급 범위가 인상되고 보조 활동비가 신설됨에 따라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입니다. 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 활동비를 신설하여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안 제2조입니다. 나. 의원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중 일비와 숙박비를 공무원 국외조정 비율에 의거 조정한다. 안 제4조 제2항의 관련입니다. 3.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제1항,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 활동비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제4조 제2항의 관련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집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용직이 지난 연말로 정년퇴임함에 따라서 정원을 감소하려고 합니다. 고용 정원의 경우에 감소하면 충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은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이 되겠고, 2쪽에 보시면 속초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25명을 524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514명을 513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북방항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력을 향상시켜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과 기능으로 개편해서 조직의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수요 증대 및 여건환경에 따른 기구 신설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책평가 부서를 만들고,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행정에 전문화와 고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자고 업무기능의 조정은 식품공중위생 분야의 업무를 현재 보건소에서 본청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또한 국내외 교류통상 업무는 기능에 맞게 부서별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중 의안은 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의상 5쪽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획감사실에 개정안 쪽에 보시면, 제4항을 보시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업무를 삽입을 했고, 5항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업무 이외에 통상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제10항에 각종 사업 및 시책 정책의 평가 분석과 제11호에 경영사업을 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두기 위해서 기획실 관장사무로 분장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5조 자치행정과에 지방분권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봤습니다만, 지방분권 업무에 출연내용이 고난의 이앙과 사무의 배분이득이기 때문에 현재 지방 자치행정과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앙 사무를 보기 때문에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방 자치행정과로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사회복지과에 제6호에 보시면 현재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 공중식품위생 업무를 이관하려고 합니다. 하는 이유는 현재 보건소는 진료와 예방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정책업무와 집행업무가 혼재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판단되고, 오히려 시 본청에서 취급하는 것이 업무의 기능상 또 민원의 편의상 편리하다고 판단되어서 보건소로부터 본청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다음 7쪽 입니다. 제13조 지역경제과에 사무분장 중 2호에 통상교역업무에 관한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앞에서 기획감사실에 일반교류 업무를 두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교류와 교역은 통상과 무역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지역경제과에 통상교역 업무를 관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16조 건설과의 파워 중 수해복구 보상에 관한 사항을 강조를 하고 전담기구를 두려고 합니다. 2년 전에 '루사'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업무는 약 20%, 30%정도의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전담체계를 두어서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조 보건소에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9조에 득해진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단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에 관한 사무는 외에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청으로 이관해서 보다 발전된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본 건 질의에 앞서 조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박명수 의원입니다. 식품위생계가 보건소에서 본청으로 이관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계가 보건소에 있어서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야기 시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시청에서 수입증지를 사야 되고 건축물대장을 띄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증을 발급받고 세무서에서는 사업등록증을 발급 받는 등 식품위생계가 보건소에 있으나 본청에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50보 100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전 직제개편을 했는데, 식품위생계가 보건소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집행부에서는 누누이 강조 하였습니다. 보건소로 이관한지 1년 밖에 안 되는데 또 다시 직제개편을 한다는 것은 사례 깊지 못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보건법 9조 5항에 보면 식품위생계는 보건소에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을 어겨가면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주택을 지었는데, 사용자가 편의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조금 했습니다. 시청에서는 준공검사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청에서 위반을 하고 시민을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면 어느 시민이 지키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부터 법을 지키는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시민이 따라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준집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정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의원

지금 보건소 업무하고 다른 업무하고 분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겁니까?

최준집의장

보건소 업무하고 추후의 모든 문제도 다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김정한의원

예, 같이 합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에 국내외 교류 협력 업무하고요, 7페이지에 보면 통상교역업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 중심의 관광교역 도시로서 부상하기 위해서는 그 역량을 충분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교류와 통상업무를 일원화 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지금까지 단순교류를 탈피한 교류통상업무를 활성화함으로서 우리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놓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청에서나 보건소에서나 민원의 불편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법상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위법하면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지역보건법상에는 보건위생 업무를 보건소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년 전에 업무를 이관해서 운영해본 결과 본청에 있는 것 보다는 사실 그때 갈 때는 본청에 있는 것보다 보건소로 가면 보다 능률적이고 시책추진에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년간 운영을 해본 결과 본청에 있는 것보다는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법의 문제는 분명 법에는 보건법에 명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법이 현실과 안 맞을 때는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책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보건소의 위생업무 관장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을 하는 것을 권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부가 그러한 환원부분을 한다면, 어차피 할 것이라면 보다 빨리 해서 행정의 능률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 라고 판단해서 이관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업무와 통상교역업무의 일원화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외 교류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담을 해왔고 통상업무의 일부를 지역경제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지역의 어떤 교류와 교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국내외 도시교류 업무는 업무대로 기능을 갖고, 통상교역은 교역대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양 부서가 관장하도록 했습니다만, 행정의 일원화와 능률성을 기한다면 실질적으로 통상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일원화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준집의장

보고를 마쳤습니까?
용철

최용철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의원

그러면 자치부에서 한다 하면 행정자치부가 되었을 적에 공고사항으로 와서 직접 문서로 내려왔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어차피 조금 민원을 야기 시킨다 하면 몇 달 늦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이 다 되었을 적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책에서 또 어떤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자기의 아픔이 있지만, 조금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하면 되겠습니까? 잘 되었을 때 고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부에 권고사항은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하고 기구를 바꿀 때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도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1개월 전에 강원도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그러한 문서를 받았습니다. 자치부가 권고예정 사항으로 있다는 문서를 받고 저희들도 이 업무를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다른 시·군하는 대로 17개 시군에서 다 동분서주하는데 굳이 우리 속초시에서만 하자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철

최용철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이관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고, 현재 다른 단체도 환원을 하려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최준집의장

예, 김정한 의원.

김정한의원

지금 저희들이 이 동의를 해준 것이, 승인을 해준 것이 불과 1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때 내 보낼 때는 지역보호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해 줬는데, 그것이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번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과 조율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준집의장

정회를 동의하는 의원 있습니까? ("동의" 하는 의원 많음) 정회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정회

09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정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김정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의원

김정한 의원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보건업무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는 보건소 사무로 규정되고 있고, 우리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 중심의 관광, 지역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그 역량을 충분히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교류와 통상업무를 일원화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지금까지 단순교류를 탈피한 교류·통상업무를 활성화함으로서 우리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5호 국내외 자매도시 결연·교류업무 삭제. 안 제9조 제6호 공중·식품위생 삭제. 안 제13조 제2호 국내외 자매도시 결연·교류업무 및 통상교역 업무에 관한 사항 삽입·수정. 안 제24조 단서를 삭제. 다음은 수정조례안 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9조 제6호를 삭제한다. 안 제1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내외 자매도시 결연·교류 업무 및 통상교역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김정한 의원 외 1인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200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의 등 원만한 회의 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이춘실 의사담당 박상국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