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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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호 의원 발언

104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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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

최원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안에 의거,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3.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3호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출범과 더불어 혁신도시 건설, 역세권 개발 등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산업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지역경제과를 투자유치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과 분장사무를 새로이 조정하고 또 지난 6월 8일 김천시 신음동에 있던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여 구성면 하강리 56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김천시는 1949년 경상북도에서 포항시와 더불어 두 번째로 시로 승격되었으나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국토개발과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산업도시로 발전하지 못하고 인구감소와 함께 시가지는 점차 낙후되고 말았습니다. 95년 민선 이후 효율적이고 작은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서 과감히 공무원 380여 명을 감축하여 마련한 자주재원 660억 원을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을 만들고 가로수를 정비하여 도시 전체가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변모하였지만 IMF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는 고유가와 내수경기 부진, 일자리 감소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선 4기 들어서서 시정목표를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만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 등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전담부서인 투자유치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투자유치과는 단순히 과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니라 직원을 공모하고 업무를 혁신적으로 한 만큼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할까요? 다음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가 도입된 것은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그 이후 주민들이 조례 제정,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인 연서할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왔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20세 이상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도시에 해당되어서 연서 주민수 3,300명을 매년 1월 10일까지 시정소식지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연서해야 할 주민수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에서 20분의1 범위 내로 완화되고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자율적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관련 규정이 지난 6월 29일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법상 허용된 최소범위내인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이상으로 최대한 완화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 당시의 선거인 수가 11만 318명을 볼 때 1/50에 적용하면 연서 주민수가 2,206명이 되며 현재의 3,300명 보다 1,094명이 적게 됩니다. 이를 대폭 완화해서 시민들의 조례 발안 참여가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연서 주민수를 법상 허용된 최대 범위의 1/20을 적용할 경우 연서 주민수가 5,515명에 달합니다. 현재 보다 잘못 바뀌는 것이 나타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1/50로 해서 2,206명 범위 내에서 하면 주민들도 직접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연서로써 제안할 수 있다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합니다. 다음은 의안 제736호인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김천 교육의 질을 높여 타 지역으로 전출되는 학생들을 최소화 하여 내고장 학교 보내기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의 보조 기준액에 관한 사항을 당해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제외한 시세수입액의 3% 범위 안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결정 의결하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김천시의회 의원,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업무관련자 등 9명으로 구성하여 예산편성 전에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각급 학교로부터 직접 신청 받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보조금은 해당 학교에 직접 교부,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사업시행시 착공,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은 지역발전의 초석입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 발전 여부는 그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선4기 시장 공약사항인 교육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영어마을, 특목고, 4년제대학 유치를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교육명품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의 기반이 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김천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하여 교육도시 김천의 옛명성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다 하세요」하는 이 있음

원호

최원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먼저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혁신도시 건설, 역세권 개발 등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에 기업, 연구소, 대학, 공장 등 산업기반시설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신축 사무소 위치가 구성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유치 전담부서 설치의 과 명칭 변경으로 기존의 지역경제과를 투자유치과로 변경하고 기 이전 완료한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구성면 하강리 56번지 소재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항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요건인 연서해야 할 주민수가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20범위 안에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내지 1/20범위내로 완화되고 대통령령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는 안으로서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김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김천시세수입의 일정 범위 안에서 보조하여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학생들을 최소화 하여 내고장 학교 보내기를 정착시키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천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보조 기준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전국의 광역 시도 및 기초 시․군․구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정식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정식위원

예, 전정식 위원입니다.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김천시 학생의 연계 교육과 고등학교가 타 학교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안이 지금 3% 같으면 한 8억 4천 밖에 안 되잖아요? 지방세 수입의 3%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전정식위원

지방세 수입의 3%면 8억 4천, 280억 잡으면 8억 4천인데 그것이 영재교육 하기로는 이 조례안 가지고는 이 조례안대로 하면 학교 급식시설 사업, 학교 교육정보, 이것은 영재교육하고는 뒤떨어진 것이고, 뒤떨어진 안이거든요, 이 조례를 가지고는. 그리고 금년도에 조례 제정하기 전에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보조한 게 있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이것이 도비하고 해서 11억 5,600만 원 정도 되네요, 맞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을 보면 각 과에서 다 했다는 말입니다, 각 과에서. 각 과에서 한 것을 가지고 취합해서 11억 5,6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말입니다, 각 과에서. 그럼 이 조례를 만들어서 8억 4천이 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영재교육하고는 하등의 관계 없습니다, 그냥 갖다 내버리는 것이지. 각 과에서는 총무과에서, 1개 주무과에서 이것을 취급을 해야지 이것이 보면 건설과, 환경과, 문화공보실, 시립도서관, 새마을체육과, 각 과에서 다 해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 자체가 못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못을 박자고, 총무과에서 운영하든가 이 자금 자체를.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이것은 영재교육 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것이지요.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이 시․군 자체에서 만든게 아니고 경북도내에 전국에 똑같이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제정을 저희 시 자체로 지적한 좋은 그런 미비점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 실무 차원에서는 일단 기준부터 해놓고 다음부터 이런 문제점을 자꾸 하다 보면 안 나오겠습니까, 하면 다시 조례를 안을 바꾸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도에서 일률적으로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제정시켜놓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제 말씀은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것을 물론 김천시 전체 무슨 과에서 쓰는 것은 좋은데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례 제정하고 하는데 총무과 자체에서 이것을 삽입만 하면 됩니다, 상위법 위반될 것도 없어요, 이것은요. 상위법 위반될 것도 없고 총무과에서 운영을 총체 맡아서 하라는 말이지, 각 과에서 하지 말고. 일원화 해야지 이게 몇 개 과입니까, 있는대로 김천시 전체 다 해서는 이게 500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억, 이래서는 안 되죠.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조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총무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정산 같은 것을 총무과에서 다 합니다.

전정식위원

다 하는데 자금집행도 총무과에서 하라는 말이죠, 관리도 하고,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전정식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 한 번 보라고, (장내소란)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교육청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보조해 주는데 자금관리가 일단 부시장 이하 위원회에서 하고 시에서 직접 하고, 자금관리도, 자금관리도 시에서 하고 관리 과도 주무 부서도 총무과가 되라는 말입니다, 내 말은.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일원화 하는,

전정식위원

일원화 해야죠, 일원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정식위원

그것을 조례에 표기를 하든가 하세요, 안 되면.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산결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한 것을 창구 일원화 해서,

전정식위원

일원화 해야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지금 조례에 바로 넣지는 못하겠고,

전정식위원

여기 삽입은 안 됩니까?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하나 안하나 일원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는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예산을 교육청으로 보조를 해서 실지 집행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창구는 일원화 되는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시설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그리고 이것이 3% 이내로 법으로 박혀 있습니까? 3% 이내입니까, 5% 이내입니까? 5% 이내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3%.

전정식위원

4% 하는 데는 상위법 위반입니까? 4%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4% 하는 데가. 한 번 보세요, 상위법에 3% 있는가 4% 있는가.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도 교육위를 각 지방 시로 넘겨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 범위는 자꾸 늘어납니다.

전정식위원

해야 됩니다, 이 교육 투자는 우리가 해야 되요. 해야 됩니다, 김천시에서. 3%이내가, (장내소란) 그러니까 학교를 선별해서 줘야 됩니다. (장내소란)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현재 예산결산 위원장님, 우리 조례상으로는 3조에 보면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3%로 못을 박았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일에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 다시 운영을 해보다가 실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3%를 5% 범위로 하자 하면 또 조례를 바꾸어서 도에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운영하면서 차차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자녀가 학교 다니는 자녀도 없습니다만 김천시가 혁신도시나 김천시가 교육의 발전 없이는 김천시 발전 없습니다. 지금 과감한 1년에 2․30억씩 투자해봐야 10년 해봐야 30억 해봐야 300억입니다. 그렇게 투자 안하고는 거창 거고도 김고가 못 잡는 현실입니다. 구미에서 김천으로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지금 구미로 내려가는 현실이고 그런데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이 학생이 와야 인구도 증가가 되고 혁신도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 조례만 가지고는 영재 교육이 안 됩니다, 될 수도 없고. 이것만 가지고 된다면 획기적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부터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와서 위원회조례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고 해서 봤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교육행정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위법에 위배된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현재로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래서 되면 이 발의를 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전정식위원

맞습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방법으로 한 번,

전정식위원

의회에서 발의하면 제일 편합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에 좀 위배돼도 상관 없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하여튼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를 5%로 바꾸는 식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정말 김천의 교육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제정 이유가 인재 양성과 경쟁력 확보인데 다른 내용에도 학교급식시설이라든지 정보화 사업이 죽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인재 양성을 하려면 첫째, 우수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수한 교사가. 우수한 교사가 있어야 학생들이 공부도 잘 따라 할 것이고 우수한 선생님 없이는 머리 좋은 애들 공부 잘 하는 학생들 모아놓고 실력향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이 나오는데 혹시 학교 교육 여건에다 우수한 교사가 계시면 예를 들어서 월급을 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수한 교사를 초빙해서, 교사가 우수해야 되지 우수한 교사 없이는 학생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김 위원님 말씀도 제가 듣기에는 현실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교사도 공무원이고 저희도 공무원인데 예를 들어서 우수한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과외 수업을 더 해서 무슨 성과급은 줄 수 있지만, 또 그렇습니다, 교사 인사권은 시장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단 김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교사가 와야지 아이들 실력이 발휘되는 것은 맞는데 하여튼 그것도 아까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일에 아까 3%에서 5% 하는 것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려면 저희들이 정보를 알아서 시장님, 교육장한테 어떠한 교사가 잘 하니까 한 번,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게 명문상으로는, 건의할 수 있지 딱 집어서는 하기가 힘이 안 들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앞으로 개정하는 좋은 것으로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서울에서 초빙을 하든지 어쨌든 우수한 교사가,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없이는 크게 발전 없습니다, 인재양성은.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좋은 말씀, 맞습니다.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우리 시에서 보다도 첫째 당장에 교육 계통에 보면 연말에 성과상여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실지로 열심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수당을 많이 주고 못 가르치는 분은 적게 주는게 성과상여금제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전교조 문제로 인해서 옳게 실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수한 교사를 초빙하는, 시에서 준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 ... (장내소란)

웃음

정청기위원

국․공립이야 되지를 않는걸, 사립고등학교 같은 데는 자기들 재단이 있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참여할 수 없고, (장내소란) 이렇습니다. 지금 김천고등학교 같은 데 교사들이 대충 보면 전부 자기 학교 출신이 태반입니다.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안 됩니다. 돈 적게 주려고 자기 학교 졸업생 갖다가 전부다 교사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재단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 적게 들어가면서 부려먹으려는. 돈을 좀 많이 주고 옳은 교사를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애들 수준이 자꾸 낮아지는 것입니다.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글쎄, 며칠전에,

정청기위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지원은 해주되 조건을 재단이사장한테 조건을 걸어서 좋은 교사를 데리고 와라, 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충동질을 하든지 해야 되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지난 며칠전에 김천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이 정해창 씨가 취임을 하고 나서 며칠전에 김천고등학교 발전 중장기 개발계획 공청회를 한 것 같습니다, 해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시에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게 없느냐, 한 번 연락을 받은 일이 있어서 저도 뭐 당장 이야기는 못하겠다, 안 그러면 시에서도 시의원들이나 명문 고등학교 영재교육을 하는 것은 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정을 다 하고 있다, 한 번 연구는 해보겠다 하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학교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노력하는 학교에 주면 성과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도 위원님들 참고로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태섭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9, 개정이유는 자치단체간․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9567호로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되어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동 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와 원가분석 결과에 의한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 신고에 의거, 대표자 변경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요율이 개정됐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지금 현재 700원에서 1,000원으로, 거기에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300원에서 800원,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300원에서 8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도 300원에서 8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300원에서 800원,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신설은 1개년 1주택에 800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신설 1건에 대해서는 10,000원, 부동산 중개업등록 신청은 5,000원에서 10,000원,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사용료의 징수조례등)이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5항, 제13조 제2항, 제16조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 결과 금년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시보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입니다. 별표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해서 1필지 1,000원, 그리고 도면첨부에는 1,500원, 별표1 (증명)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에 800원, 지방세 납세증명서 800원, 그리고 별표1 12호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개년 1필지에 800원, 별표1 (증명) 제13호란에 주택가격에 대한 증명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800원,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8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의 사항은 서면을 봐주시고, 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면 주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국에 필요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조항이 돼서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에 동일하게 같은 사항으로 적용시키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토지가격 같은 것은 300원 받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군이 합동하기 전부터 300원인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전국적 사항으로 똑같은 사항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해서 1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을 둬서 이 사항을 만든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제4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간․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와 원가분석 결과에 의한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안경업소․치과기공소에 양도․양수신고에 의거, 대표자 변경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으로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박흥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사실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통일이 안 돼서 어느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우리 시는 아직까지 옛날 그대로 유지해 왔는데 또 시민의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적게 내고 득을 보려는 것이 입장이고 또 우리 시나 정부로 봐서는 통일을 해서 세수를 더 올리려는 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김천시가 만약에 이런 신설된 안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1년에 세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인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제증명수수료는 증지를 팔아서 되는 사항인데 2005년도에 증지수입이 제증명수수료 돼서 받은 것이 6억 8천만 원, 2004년도에 7억 8,400, 2003년도에 5억 5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세목별 과세증명서라든지 지방세 증명서라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지금 현재 시청에서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G4C 사업이라고 있고 또 개별로 집에서도 전부 공시지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이 업무상 필요할 때는 전에 같으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서를 떼서 그것을 첨부해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담당자 확인으로만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증지 수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것 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작년도에 발급한 건수가 4만 5천 건이 되는데 이것이 700원씩 받아서 3,200만 원이 수입이 됐는데 개정후로 1,000원씩을 받는다면 4,57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작년 것을 대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370만 원 수입이 됩니다.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사항을 다 개정할 때 수입 증되는 것은 2,250만 원이 사실상 개정해서 되는 미미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개정한다 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2,250만 원 같으면 세액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답 되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예, 충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특별 의견이 없으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동의를 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9일 이내의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엄선하여 심도 있게 다루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므로 행정개선과 발전이 되도록 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획서 작성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유인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 하나하나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합니다. 감사기간 및 일정은 2006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일정은 별표가 있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행정의 문제점 파악, 예산집행상황 확인,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 파악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해서 건강관리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다 되고 대신동, 감문면, 아포읍사무소,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시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받는 단체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대상 기간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하는게 원칙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예외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고 반장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반원은 간사 외 상임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현재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체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된 서류 조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보고․청취, 질의․답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의견진술 청취, 현장확인, 기타, 필요시 감사 계획 변경은 위원장․간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속기사, 차량을 대기해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서식을 참조해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적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사 일정입니다. 감사 일정은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에는 10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세 과를 하고 11월 1일날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2월 2일날은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11월 3일은 세정과, 회계과, 정보기획팀, 11월 6일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그 다음에 보조단체인 문화원과 농협중앙회 김천시청출장소, 11월 7일 화요일에는 대신동사무소 오전, 감문면사무소와 아포읍사무소는 오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1월 8일에는 강평과 감사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작성 대상 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20일까지고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두 번째로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 결과 미 이행건 별도 사유서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 네 번째로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 다섯 번째로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 결과, 여섯 번째로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 현황, 일곱 번째로 공사 및 용역 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여덟 번째로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아홉 번째로 세외수입 미수 현황 및 문제점 대책, 열 번째로 특수시책 추진 실적, 열한 번째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 불이행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열두 번째로 민간 및 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 열세 번째로 예산 불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자치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3번에 기관 및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이 임의․정액 구분해서 하는 것은 2005년도 상반기분 아닙니까? 2005년도와 2006년도분,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2005년도와 2006도요?

전정식위원

왜냐 하면 1년분을 봐야지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봐서는 내역서 모릅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2005년 상반기분 포함, 해놨으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앞에 자료작성 대상 기간이 작년 7월 1일부터,

전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감사자료는 우리가 2004년도 것도 할 수 있어요.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그것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그것은 예외를 3년,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넣을까요?

전정식위원

예, 그렇게 2005년도분과 2006년도분.
흥식

박흥식위원

소급할 수 있으면 자료를 좀 충분히 보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전정식위원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매년 해온 것이 되기 때문에요.

강인술위원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하겠지만 세밀하게 보고 싶으면 의원 개개인이 자료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그 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실 및 종합민원처리과에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번 예산현황, 2번 예비비지출 현황, 3번 예산 이․전용 현황, 네 번째로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내역, 다섯 번째 사고이월 현황 및 사유, 여섯 번째로 채무현황 및 상환실적, 일곱 번째로 각종 행정소송 추진 내용 및 결과, 여덟 번째로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투․융자 계획서, 아홉 번째로 특별교부세 집행 내역, 열 번째로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열한 번째로 공무원 비위사실과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 결과, 열두 번째로 상부 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그 다음에 나번 문화공보 담당관실, 시정홍보물 제작 및 보급 현황, 문화재 개․보수 현황, 세 번째로 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장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 네 번째로 빗내농악전수관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다섯 번째로 각종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 실적, 여섯 번째로 각종 문화행사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일곱 번째로 노래연습장 지도 감독 및 행정처리 현황, 여덟 번째로 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예산 및 전시 도자기 현황,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해놨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각종 진정․건의서 처리 상황, 두 번째로 전자민원 처리 실적, 세 번째로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설치 현황 및 증명서 발급 실적, 네 번째로 시정종합정보센터 운영 실적, 다섯 번째 불허가․반려․보류 민원 현황, 여섯 번째로 인구 동태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로 지적민원 현장 상담 실적, 여덟 번째로 각종 민원행정 추진 현황, 아홉 번째로 120생활민원 처리 및 읍․면 상수도 가로방범등 수리 현황, 열 번째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이것 산건위에서 가로등 및 방범등 관리 및 전기요금 납부 현황, 해서 산건위에서는 건설과 소관에 있는 시내에서 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120은 저희들 소관이거든요, 자치행정위 소관이라서 읍․면․동은 읍․면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을 요구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열한 번째 해서 가로등 및 방범등 관리 및 전기요금 납부현황, 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가로 방범등 수리 현황이 아니고 시설 수리현황,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시설 수리현황요?
흥식

박흥식위원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9번에는 120생활민원처리 및 읍․면 상수도 가로방범시설 수리 현황, 이렇게 되고 열한 번째로 하나 더 넣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중복되는데 가로등 및 방범등 관리 및 전기요금 납부현황, 이렇게 산건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다시 한 번 더요.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가로등 및 방범등 관리, 전기요금 납부 현황, 그러면 9번하고 중복이, 9번에는 상수도만 할까요? 읍․면 상수도 시설 수리 현황, 이렇게 하고 11번에는 가로등 및 방범등,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9번의 가로 방범등은 지우면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상수도 시설 수리 현황이고 밑의 것은 가로등 및 방범등 관리 전기요금 납부 현황,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총괄 및 부서별, 읍․면․동별, 상용 및 일용인부 별도 자료, 두 번째로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 단체 지원 현황, 세 번째로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 및 사업추진 현황, 네 번째로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 및 실적, 다섯 번째로 신규 공무원 충원 계획 및 임용 현황, 여섯 번째로 민간위탁 사무 내역(수탁자, 예산편성 내역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8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현황, 여덟 번째로 승진․전보시 인사기준 1년 이내, 아홉 번째 인사이동 현황(승진 및 1년 이내 전보자 별지 작성), 열 번째로 읍․면․동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현황(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근무자)로 구분해 놨습니다. 열한 번째 각종 포상 및 표창 현황(예산 내역 포함), 총무과 소관 마치고 나번에 새마을체육과 소관입니다. 새마을 바르게단체 지원 현황,

전정식위원

잠깐, 거기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 및 실적은 언제 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2005년, 2006년, 이것도,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여기 지금 별 표시 없는 것은 1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1년이 아니고 반 년, 반 년이죠. 반 년, 반 년 봐서는,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그렇죠, 연도별로 보면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하고,

전정식위원

그렇죠.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1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05년, 2006년, 이렇게 해야죠. 표시를 해요.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표시를 해드릴까요?

전정식위원

예.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1년 분을 봐야 얼마 나가는지 알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면, (장내소란)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3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4번 2006년 전국체전 준비현황(체육시설, 예산확보), 다섯 번째 체육진흥기금 조성 실적 및 기금의 사업 내용, 여섯 번째로 각종 생활체육단체 지원 현황, 일곱 번째로 각종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 여덟 번째로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조치, 아홉 번째로 마을회관 현황(현존, 신축, 개․보수), 열 번째로 학교 운동부 지원 계획 및 실적, 열한 번째로 김천시 실업팀 운영 현황, 열두 번째로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 열세 번째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현황, 열네 번째로 청소년상담실 보조금 집행 내역서,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이 새마을과에,
흥식

박흥식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현황이나 청소년상담실은 있는데 피해자 지원센터는 어느 과에 속합니까? 옛날 구 시청 민원실에 있거든요.

강인술위원

그것은 검찰에서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런 데도 우리가 해보는 것이 관심을 가지고,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내용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그리고 그것이 새마을 바르게단체 지원 현황이면,
흥식

박흥식위원

안 그래도 시에서,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피해자 지원 내역,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집행내역, 해서 이것은 주무 과를 찾아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찾아서 넣어 보십시오. (장내소란)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이것은 나중에,

전정식위원

새마을체육과에 제일 앞에 새마을 바르게단체 지원 현황이 공통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통사항에 임의․정액 보조단체거든요.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전정식위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그래도,

전정식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새마을과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1번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및 민원 현황, 그다음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 네 번째로 체납 현황, 다섯 번째로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 결과, 여섯 번째로 과오납금 처리 현황, 일곱 번째로 시금고 및 자금관리 현황, 여덟 번째로 시금고 검사 결과, 아홉 번째로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 열 번째로 지방세 감면 현황, 열한 번째로 세무조사 실시 탈루 세원 추징 목표 및 실적, 열두 번째로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열세 번째로 시 재정확충계획 수립 추진 현황, 이렇게 세정과는 했습니다. 9쪽에 그 다음 회계과, 경쟁계약 실적(일반․제한․지명경쟁 등 구분), 두 번째로 수의계약 체결 현황 1천만 원 이하, 세 번째 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지출액 증감 현황, 네 번째로 공사 도급액 잔액 처리 결과, 다섯 번째로 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 여섯 번째로 미발굴 공유재산 현황, 일곱 번째로 공유재산 임대 현황, 여덟 번째로 물품처분 현황, 그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도 연도 표기를 해주세요. 연도는 전혀 표기를 안 하네요?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여기 말하는 것은 앞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치 지난 번에 하고난 이후에,

전정식위원

반 년치 해서는 별 의미를 모릅니다.

강인술위원

감사를 그렇게 계속 해나와서,

전정식위원

자료는 1년 치를 받아야 됩니다. 95년도분 받아야 됩니다.

강인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요구서를 별도로 의원들이 내서 받아서 해야지,

전정식위원

아니지,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은 명시를 하세요. 2005년도 분 받아줘야 됩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지금 어느 것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그러면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지출액 증감 현황, 이런 것은 2005년도분 넣으세요, 중요한 것은.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몇 번이죠? 아, 3번에 그러면 이것은 2005, 2006년분,

전정식위원

수의계약 관계도 그렇게 넣고,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수의계약요?

전정식위원

예, 그것도 다 넣으세요. 그런 것은 다 넣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넣어 줘야 나중에, 반 년 봐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뒤에 했다고 하면 끝나는데, 자료가.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예, 그 다음에 1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9번,
소관이 저쪽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9번 국․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 현황, 열 번째 세입세출 외 현금 수불 상황, 열한 번째 공공시설 신․개축 현황, 열두 번째 관사 현황 유지․관리․보수 등 예산, 열세 번째 복식부기 제도 관련 연차별 종합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 정보기획팀, 여기는 정보기획팀이 새로 신규로 작년에 됐는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 정보화교육 미 시책추진 현황, 두 번째 통신․전산장비 구입 및 배치 현황, 세 번째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건소, 가. 보건사업과 첫 번째로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지도 감독 실적, 두 번째로 병․의원 지도 감독 실적, 세 번째로 의약판매업소 지도 감독 실적, 네 번째로 각종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 현황, 다섯 번째로 방역장비 보유 현황 및 전염병 예방 추진실적 예산지출 내역,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약품 구입 방법과 약품구입 대장 사본, 일곱 번째로 2005년, 2006년 인사 현황, 보건소에는 자체적으로 이동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및 보수 현황, 아홉 번째로 보건진료소 진료자료 현황,

전정식위원

이것도 바꾸세요.

강인술위원

여기에 진료소 근무자 24시간 상주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보건진료소요? 보건진료소 자료 현황 해서,

강인술위원

왜냐 하면 지금 대부분 현재 밤으로는 다 비워두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도 2005년분, 2006년분,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이것도요? 2005, 2006년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감사 하면서 물으면 안 됩니까?

강인술위원

자료가 나와야,

전정식위원

안 하는데, 뭘. (장내소란) 그러니까 그것을 급여 현황을 뽑으면, 야간 급여가 지급됐으면 잘못 된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야간에 근무를 집에 2층에 살면 근무를 하는거죠.

전정식위원

출퇴근 다 하거든요.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실제로 거기 사시냐 안 사시냐를 그것을 지금,

전정식위원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거주자, 비거주자 현황,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자료 및 진료소장 거주,

전정식위원

보건진료소장 비거주자, 거주자 현황.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비거주자, 거주자 현황.

전정식위원

그러면 나오잖아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야근비를 주느냐,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그래서 2005년, 2006년분요?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그게 농어촌특별법 21조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9번에 보건진료소 진료자료 및 진료소장 비거주자, 거주자 현황 2005년, 2006년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열 번째로 보건지소 근무자 직원 현황, 이것은 지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건강관리과 무의촌 및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 진료 실적, 두 번째로 주민 건강증진사업 추진 실적, 세 번째로 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 네 번째로 노인치매 요양병원 선정 및 건립 계획, 다섯 번째로 정신보건사업 현황, 이렇게 건강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예술회관 운영 상황(공연, 전시, 시설․장비 대관), 두 번째로 시립국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 세 번째로 소년소녀 관현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 네 번째로 시립합창단 운영 및 활동 현황, 다섯 번째로 시립교향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 여섯 번째로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계획 및 실적 , 1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문화회관 운영 현황, 여덟 번째로 각종 시설의 보수 공사 내역, 아홉 번째로 집기․장비 관리 현황, 이렇게 문화예술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 현황, 두 번째로 도서 구입 현황, 세 번째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현황, 네 번째로 장서 보유 현황, 다섯 번째로 분실 및 장기 미반납도서 현황, 대책, 신설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소관, 두 번째로 전국체전 대비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현황, 세 번째로 경기 운영 관련 체육단체 지원 내역, 네 번째로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물 사용 허가 유․무료 구분, 다섯 번째로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등 예산집행 현황, 여섯 번째로 체육시설물 운영 보조인력 관리 현황 인부임 등, 이렇게,

프로그램별 공연 횟수, 관람객, 공연비 지급, 입장료 등

전정식위원

이게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물 사용 허가,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사용 허가요?

전정식위원

허가는 아니잖아, 사용 허가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사용을 했잖아요, 했으면 수입과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그러니까 유․무료로 구분해서요?

전정식위원

그렇죠, 수입․지출 내역서를 봐야지 사용허가 보면 허가증 그것 뭣 하러 봅니까? 허가는 볼 필요 없지.

정청기위원

사용 허가를 보려고 하면,

전정식위원

사용 허가는 볼 필요가 없고 수영장을 지금 개장을 했잖아요, 자기들 임의대로 개장을 해서 손님을 받았잖아, 받았으면 이게 독립채산제가 될는지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며 사용료는 얼마 나왔느냐,

정청기위원

지금 8월 며칠부터 문을 닫고, (장내소란) 두 달인가 했습니다.

「한 달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정식위원

두 달을 했든 석 달을 했든,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장

지금까지 사용료 하고 소모된 경비하고,

정청기위원

11쪽에 보건소 근무자 직원 현황에 보면 그냥 직원 현황은 볼 것도 없잖습니까? 다 가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여기다 월별 2005년도 월별 보건지소에서 진료,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2005년 보건지소,

정청기위원

진료하고, 치과는 별도로 해주고,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그러면 2005년 보건지소, 보건지소 2005년,

정청기위원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루에 보통 몇 명 정도 진료를 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월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2005년 월별 진료 현황, 할까요?

정청기위원

예, 진료현황.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보건지소 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 하나씩 있는 지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정식위원

진료소는 여자 혼자 있는,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그것이 진료소고,

전정식위원

보건지소는 면사무소 옆에 근무하는게 보건지소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그러면 10번에,
원호

최원호위원장

보건지소에 그것을 환자 한 것을 묻는다는 말인가요?

전정식위원

자료 현황 뽑으면 나옵니다. (장내소란) 자료 현황을 뽑으면 하루에 몇 명 했다는 것이 자료 현황에 나옵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보건지소 2005년 월별 진료현황,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0번 보건지소.

정청기위원

보건지소 시 아닙니까?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이것은 보건소고, (장내소란) 12쪽에,

전정식위원

12쪽에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임대해 줬잖아요?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4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정식위원

예.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물,

전정식위원

사용내역,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사용내역,

전정식위원

사용내역인데 돈을 얼마 받아들였는데 얼마가 지출됐다는 내역서,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예.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수영장 등 체육시설물 사용내역 유․무료 구분.

전정식위원

예, 맞습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다섯 번째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전정식위원

허가를 유․무료 구분, 하면 말이 안 되죠.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예, 예.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등 예산집행 현황, 여섯 번째로 체육시설물 운영 보조인력 관리 현황, 그렇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읍․면․동 사무소 첫 째로 일반현황, 두 번째로 2005년 주요업무 계획 실적(자체예산 포함), 세 번째로 2006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네 번째로 상위 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다섯 번째로 읍․면․동 자체 특수시책, 여섯 번째로 건의사항, 이렇게 했습니다.

강인술위원

거기 2005년도, 200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그것 하나 넣을까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

정청기위원

건의사항은 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장내소란) 건의사항 이것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빼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이래서 2005년도분 넣어줄까요?

전정식위원

2005년도.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예, 2005, 2006년도, 6번에 그렇게 넣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읍․면․동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8번 보조단체(문화원, 농협중앙회 김천시청출장소), 첫 번째로 문화원 보조금 지출 내역 및 사업현황(2005년, 2006년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흥식

박흥식위원

문화원 하면 이게 포괄적으로 가는데 각 단체가 안 있습니까? (장내소란)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문화원만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보조금이 8,500만 원인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연중 그렇게 넘겠던데, 이번에 추경 올라 온 것에도 많던데요?

「받아보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예, 받아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김천시청출장소 금고업무 거래 내역,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자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정식위원

거래내역, 하면 일반 예금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도 나옵니까?

정청기위원

다 나와야 되지.

전정식위원

정기예금도 안 나오면 정기예금을 넣어야 됩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지금 시청에 금고 계약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정식위원

정기․일반 다 나와야 되죠.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정기․일반요?

전정식위원

정기․일반은 표기를 하든가, 거래 내역 같으면 일반 밖에 안 나오지 싶습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김천시청출장소 금고업무 거래 내역, 정기․일반 거래내역, 이렇게 할까요?

전정식위원

예.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정기․일반,

전정식위원

다 나와야 되죠.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김천시금고가 농협중앙회만 하는 것 아니죠?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대구은행인가 하고,

정청기위원

대구은행은 특별회계.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나머지는 다 이쪽에 농협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청출장소 금고업무 정기․일반 거래내역(2005년, 2006년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약간 첨가되는 사항 있으면 다시 또,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예, 그 절차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범위한 자료요구 보다 핵심적인 자료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행정운영의 난맥상을 파악,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주안이 있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 성과, 실패 등을 위원 여러분께서 알아야 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본회의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자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기록중지

15시52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

원호

최원호출석위원

강인술 김태섭 박흥식 전정식 정청기
행정

행정출석공무원

지원 국장 이호일 총 무 과 장 이영진 세 정 과 장 김영선
달호

윤달호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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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