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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25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3-06-09

이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지금부터 제2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나 질의토론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어제 본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오늘로 이 안을 넘겼습니다.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동료의원이신 이종수위원께서 아직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본위원은 그동안 이종수위원께서 나름대로 이 안에 대해서 많은 자료검토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처리하기 이전에 우리 동료의원인 이종수위원의 질의를 한 번 듣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께서 이종수위원의 이 안건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종수위원이 이 질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처리를 하자는데 지금 현재 이종수위원이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더 지체할 수가 없지요.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김을용위원님 이야기나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종수위원님이 사실 본 안건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은 본인도 잘 압니다마는 어느 의원이든지 노력한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본 안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네.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논란되고 있는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신월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보시면 92년도 2월초에 신월지역 의원들 13명이 자필로 동의서를 써 주신 것을 보시면, 이게 바로 원본입니다. 상기 장소에 신월지역 종합복지관건립을 동의합니다 하고 본인들 전체가 동의를 해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토지매입에서부터 설계용역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통과되었던 사항을 지금 이제와서 한두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중단되어 있는 이런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한두 명 의원이 체면을 보아가지고 회의를, 어제 또 산회를 시켰고 오늘은 진행이 안 된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진행 그대로 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근석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시다면 더 이상 토론, (장내소란)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저는 복지회관을 건설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복지회관 시설규모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왜그런고 하니 복지회관을 한 지역에 큰 규모로 만들었을 때에 그것을 100% 이용할 수 있느냐? 조그만 규모로 만들었을 때에는 그 지역주위의 거리 등등으로 해서 100%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세요. 질의만 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이거 안건과 관련되는 거예요. 글쎄 가만히 계세요. 왜 위원이 말하는데 중간에 방해하고 있어요. 내용에 대한 발언을 하는데 말이 많아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말을 들어 주어야지요.
정극

전정극위원

위원장 말도 타당한 말은 듣지만 타당하지 않은 말은 들을 필요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안건에 대한 관계예요. 들어보면 알거 아니에요. (장내소란)

장행일위원장

전위원님, 잠깐만요. 앞으로는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 안건 외의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절대로 질의를 안 주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안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그러세요.

장행일위원장

그럼 계속해 보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미안합니다. 언성 높인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으로 보니까 제가 서울시를 통해서 복지회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각 지역별로 5, 600평 정도의 복지회관을 건설한 복지회관 수백평은 4, 50%의 이용가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5, 60%는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로 100, 200평내의 복지관은 100%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본 복지회관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생각하는 내용을 일단 발언을 해가지고 회의록에 기록 되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왜그런고 하니 복지회관에 대한 자기의 소견, 어떠어떠한 혜택의 복지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야기 하는데 관련 없다고 얘기하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복지회관을 건설하면 우리 양천구가 매해마다 수억원 혹은 10억원 정도의 지원을 해야될 의무적인 사항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매년 10억원 지원이 간다 하더라도 그 복지회관이 100% 이용된다면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별 지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 500평이상의 대형 복지회관을 만들어놓고 우리구에서는 1년에 10억원 이라는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 가운데서 이용가치는 3, 40%밖에 못하고 5, 60% 이용 못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의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앞으로 이건은 대단히 위태로운 내용으로서 지금 진행된다고 보고 앞으로 복지회관 건설의 내용은 제가 말하는 이러한 내용을 많이 참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서 일단 본건 500평 가까이 되는 복지회관을 한 지역에 만들어서 앞으로 100% 이용될 수 있게끔 책임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 위원으로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해서 개혁수습이나 또는 사회 곳곳에 새로운 풍조와 의식을 심어가고 있고 또 현 세태는 변해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부분에 얼마만큼 좇아가고 있는지, 정말 사각지대는 없는지 특별히 구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본질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우선 오늘 신월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건에 대한 본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도 저희들이 4월 15일 개원이래 첫 번째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었던 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여러 의원님들이 직접 아실 것이고 거기 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석해주신 의원님들은 더더욱 생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꼭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때 형편으로 봐서 부지매입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명분을 주셨고 해서 여러 가지 목을 쪼개가지고 없는 재정이었지만 그래도 민생분야에 특히 복지부분에 많은 목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고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끝에 정말로 사고 싶은 땅은 없고 살려고 하면 또 이렇고 해서 지금 약 400평에서 2평정도 모자라는 이 평수를 작년도에 어렵게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92년도 또다시 저희들이 예산결산심의를 하고 의결해 주는 과정에 그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20억에 가까운 돈을 종합복지관 신축비로 저희들이 의결해 준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히 사회복지관 또는 문화관 앞으로의 문예진흥 추이 여러 가지 민주가 완성도면 시민의식을 지켜서 시민사회 더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고 보고 있습니까? 복지사회 천민사회대까지 저희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고를 따지기 이전에 본질적인 우리 의원들이 목을 가지고 정해 놓고 그때 논의하지 아니하고 이 선상에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질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말이에요. 단, 운용상에 있어서는 앞으로 세상의 추이가 이와같이 민주화가 되어가고 시민의식이 골고루 되어서 공민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예측된 부분에는 먹고 살고 여유가 있으면 문화예술이 증진되어야 되고 진척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운용면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다음에 우리가 집중 논의를 해야지 이 목은 엄연히 있어서 그 설계대로 진행을 시켜주는 데에 하루라도 빨리, 조금 있으면 장마가 한달간 진다고 합니다. 건축은 아무때라도 하는 것이 아니예요. 물론 금년도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는 왜 그런 시기를 다 놓치면서 이 장소에서 그러느냐 하는 것이고 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위원도 소외감을 가졌더랬습니다.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민주 도장이요 여기서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을 업신여기면 나도 그 사람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고 남을 무시하면 나도 무시를 당합니다. 우리 서로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신성한 전당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질서가 지켜지도록 하고 개인의 의견은 의견대로 피력을 하되 이 부분은 오늘 종결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열심을 품고 하셨던 그 부분은 다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지 이런 상태로 끌고가서야 우리 의원들이 위상이 어떻게 되고 위상 제고 소리높여 불러 보아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이렇게 마치면서 위원장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것이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명병수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건립문제에 따르는 안건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본위원이 보니까 기술용역표준계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검토해 보니까 갑, 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인이 없는 계약서, 계약번호가 기재되지 않고 공고번호가 없는 이러한 계약서를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했다, 저는 참으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더 배워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가 계약금액은 3, 123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과연 이 계약서가 공문서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용역변경 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말이에요. 계약을 하면 분명히 계약 번호가 기재되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갑, 을이 변경된 내용에 서로 동의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했고 또한 이러한 계약서를 집행기관이 비치하고 있다면 이거 도대체 어떡하자는 얘기냐 이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없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우선 이 문제가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겠어요. 이게 사실 설계용역을 준 계약서인지 또, 용역변경 도급계약서가 이게 맞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행정주사보 「권영래」라고 여기에 고무인이 찍혔어요. 재무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제시하는 이 자료에 대한 확인을 우선 먼저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가짜고 허위문서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의원으로서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 견제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우선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확인이,

장행일위원장

저, 명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죠.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병수위원

확인을 하고서 답변하세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병수위원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장행일위원장

그럼 확인해 올 때까지 질의 계속 하세요.

명병수위원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안일무사하고 적당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서 문서로써 확인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관 문제는 자료를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인데 과연 이렇게 무계획한 사업을 집행기관이 추진한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이런 문제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구민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시설이 유치 되어야 되고 또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마땅히 신속하게 집행기관이 하는 일을 도와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틀림없는 말이에요. 총무국장과 재무국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의회의원에게 제출한 이 자료가 정말로 확실한 신빙성있는 자료인 것인가, 아니면 이 자료는 감독자들이 모르는 가운데 하위공무원들이 임의로 의회에 내놓은 것인가?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요청한 자료가 이렇다 이말이에요. 비공식으로 빼낸 자료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의회가 정상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기관에 요청해 받은 자료가 이렇다 그말이에요. 이 자료에 대해서 우선 총무국장이나 재무국장께서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집행기관으로서 틀림없는 자료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확약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자료라고 한다면 다시 자료를 내놓든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과의 질의는 원본을 보아야 얘기가 됩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답변자료를 준비할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자료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의원 동의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청회를 실시 했다는데 공청회회의기록과 연사의 명단, 토론의 주제, 참석범위 등등을 즉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사업진행보고서를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것까지 수집계획서부터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을 때까지의 사업진행보고를 행정서식 전체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동료위원이 요청했던 기술계약표준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용역변경도급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원인행위부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10분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20분 하면 되겠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약 한 20분 소요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집행기관에 자료요청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게습니다. 집행기관에 자료요청한 거 다 준비 됐습니까? 자료준비가 됐으면 명병수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시민국장님이 현재 병가중이므로 사회복지과장이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4월 1일부터 제가 인계받은 서류철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차적으로 명병수위원님의 기술계약표준계약서관계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맨처음에 사실 카피된 사항인데요 그 원본은 현재 역시 재무과에서 찾고 있으니까 조금있다 그것은 원본을 가지고 올겁니다. 그것만 현재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종수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구의원 동의서 원본은 우리한테 비치되어 있는 것은 카피된 사항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지금 현재 구의원님이 가지고 계시지않는지 아니면 먼저 있던 재무과장인지 그 관계는 아직도 안 되어서 우리한테 서류철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카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석회의에 관계된 것은 93년 1월 14일 신월4동에서 14명이 같이 참석을 해서 구의원 7명, 통장 3명, 설계사무소소장, 건축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월4동장 14명이 참석을 해서 관계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2차에는 2월 12일 역시 신월4동사무소에서 13명이 참석을 해서 구의원 7명, 통장 2명, 설계사무소장, 건축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월4동장에서 같이 참석해서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의원 11명, 주민 24명, 구청관계관 5명 이렇게 해서 44명이 참석해서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린 시장 승인을 받은거에 관한 원본은 어디있느냐 해서 그 원본은 93년 4월 3일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승인이 났습니다. 승인된 원본을 제가 원본관계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을 말씀드렸고 먼저 토의석상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가능하면 신월동지역에 설치하는 이것은 그래도 서울시에서 제일 모범가는 제일 좋은 복지관을 설치하자 하고 구의원님들께서 우리한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수용을 해서 설계토록 하여서 6월 7일께 완전 설계를 납품해서 완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용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는 너무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큰 식당이 없다. 가능하면 식당 하나라도 피로연을 한다든가 회갑잔치를 할 때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지하실에 식당 130평을 설계해서 한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주방기구를 설치하는 식당을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또한 2층에는 그 지역의 모든 관계에 대한 전시관 관계를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2층에 전시관이 81평입니다. 81평에 서예, 미술, 조각 등 예술작품을 전부 전시할 수 있도록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층에는 88평의 예식장으로 처음에는 하나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18평의 무대를 설치하고 비디오 프로젝트 영사시설 150인치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사항은 영화도 설치할 수 있고 또한 연근도 작은 조그마한 연극관계는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했으며 또한 신부대기실, 폐백실 등을 다시 설치해서 품위있고 완벽한 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층에는 도서실과 도서열람실 173평을 건립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용내용은 거의 100%는 다 수용하지 못하였으나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서울시에서 제일 좋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부에 ?91년 12월부터 오늘 ?93년 현재 6월 9일입니다. 무려 1년 7개월동안이나 지금 똑같은 한결같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또 바꿔서 다시 한다면 아마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스스로의 우리 공무원으로서 비애를 느낍니다.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는 이런 의회로서 좀 이번에 잘 통과해주셔서 앞으로 운영하는 거라든가 또는 하는 모든 면에서는 운영권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설계관계라든가 모든 방면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안을 위원님들이 제시해준다면 또다시 수용을 해서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일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장을 대신한 주무국장 및 관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을 추진하고 있는 본 심의안건에 대해서 주무과가 바꿔진다고 해서 약 50억원이 투자되는 이 엄청난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업의 취지목적이 분명치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짜여지게 됐는가 조차도 설명한 바가 없다 이말이에요. 어느날 갑자기 구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예산편성안에 법정 과목으로 복지관 건립비용, 토지 구매자금 5억원이 탄생이 되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편성 당시에 주무과에서 그 5억의 토지 매입자금을 예산과에 정식으로 사업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2년도 예산편성시에 그 예산이 예산과로 주무과에서 정식 요청이 되어있다면 간계서류를 지금 곧장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의원 동의서가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관계공무원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수임 임부를 대리위임 받아가지고 양천구청에서 공정한 공무집행을 하라고 하명을 받고 근무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공인된 공무를 하는데 사문서인 카피한 사문서를 갖다가 공무서철에다가 철해놓고 공문서인 것처럼 대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반복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에 1년에 사업비가 230억정도 돼요. 그중에서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축을 한다라는 사업이야말로 1년 예산의 1/4을 차지하는 엄청난 사업이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문서를 공문서철에다 꼽아놓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일반 회사로 보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92년 3월 17일날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계획서와 예산수지 계산과 사업에 대한 목적에 부수적인 근거를 한가지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울시장에게 복지관을 짓겠으니 승인해주시오하고 서울시장한테 승인요청을 했더니 서울시장이 승인을 하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왔느냐, 사업추진, 귀 구청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건립비 부족분 및 준공후 운영비도 귀 구에서 부담하시오이렇게 승인을 해줬어요. 조건부로, 탁아사업, 식당 등도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타법에 저촉될시 별도 인허가를 득한후 운영을 하시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별표 1, 별표 2, 동규정 제15조에 적합하도록 설치 운영하시오.하고 서울시장이 승인은 해줬다 이말이에요. 이 승인서도, 서울시장도 지금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내용도 나열되지 않는 조항만 가지고 승인한 서울시도 문제거니와 정확한 사업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운영 시행규칙 그것만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신청한 구청도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청회를 열었다고 떠들어쌌는데 공청회의 개념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청회를 어디서 했느냐, 신월4동에서 했는데 참석자가 14명 그 중에서 구의원이 7명, 통장이 3명, 동장이 1명, 이사람들이 공청회를 했다는거예요. 공청회 인사도 없이. 구술적인 의견개진을 위한 회의를 실시해놓고 공문서에는 공청회를 했다 하는 식으로 과대포장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 회의를 계속 세 번까지 했는데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무과장께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명병수위원께서 계약서가 도장도 없는 계약서가 껴 있다, 이것도 사문서다 이말이에요. 원본을 보니까 도장도 없는 계약서에요. 사문서다 이말이에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문서를 철 해가지고 계약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나는 이거 사문서로 봅니다. 지금 지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이 많아지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답변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체의 질문사항에 동일성인 답변이 뭐냐,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아직 구해지질 안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사업운영 계획이나 소요자금이나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나 앞으로 연간 지원해야될 법정 보조금도 사실은 지금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자가 없고 시행자는 있어야 된다? 건물은 지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업자가 없다 이말이여. 그러니까 건물만 우선 지어주쇼 이말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말이에요. 뭐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연간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승인해 주시오. 이것이 정도인데 사업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전혀 예산편성, 소요경비, 기타 부대적인 내용을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물은 무조건 지어야 되겠으니까 승인해주시오.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참고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 이 복지차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놀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구의원들께서 자료에 보시면 신월2동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가 18가구, 그 중에 거택보호자가 24명, 일반 2종이 44명, 신월4동이 44가구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16명, 그다음에 일반보호자가 10명, 신월6동에 17가구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27명, 일반보호자가 24명, 신월7동에 3가구가 있는데 거택보호자가 1명 일반보호자가 4명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님! 이 안건에 대한 질의만 하세요.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거예요. 정확한,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혜택을 보냐고 인원수를 제가 자료에 의해서 뽑아보니까 10세, 만 10살까지가 18명입니다. 만 10살까지가 18명, 유아에 해당되는 7살미만짜리가 8명이다 이말이야 4개동에서. 이분들이 법적으로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받아야될 사람들이다 이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연세가 60세가 넘고 이래서 혜택이 돌아가질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측에서 이런 정도의 자료라도 똑바로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말이예요. 엄청난 도움이 가고 혜택이 가는 줄알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빙자하는데 그 어린이를 8명을 빙자해서 50억을 지금 사업비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로서 정확한 이 사업에 관계되어서 지역에 혜택이 얼마나 어떻게 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의원들이 오늘 놀래신 것은 4개동에 복지관을 50억을 들여서 지어 놓으면 엄청나게 지역에 혜택이 갈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될 사람이다. 이말이야, 8명을 위해서 50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여기에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그다음에 내 질의에 꼭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소요가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얼마 소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가형인 경우에, 복지건립 가형인 경우에 과거에는 문화공보부에서 보사부에서 일부가 국고로 지원이 됐고 서울특별시에서 일부가 보조가 되었고 지방비에서 일부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운영비 자체의 계획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집만 지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측에서는 이 건물을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명쾌하게 좀 해주세요.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님,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복지회관을 짓느냐, 제 말씀들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발언 못 주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종수위원

위원장! 발언을, 지금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행일위원장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셔야죠.

이종수위원

지금 내가 자료 보고 질의하고 있어요.

장행일위원장

아직까지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에서 운영권까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종수위원

여보세요. 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구청장 대신으로 앉아 있습니까? 왜 위원장이 나한테 그렇게 하냐 이말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구청장을 대신한게 아니고 회의를 진행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 회의의 안건에 대해서 아무관계 없는 질의를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종수위원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안동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고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질의토론 자리에서 질의토론하고 있는데, 질의중에 있지 않느냐…

장행일위원장

지금 현재 질의가 그게 질의입니까? 지금.

이종수위원

위원장이 못 알아먹으면 가만있어라 이말이여. 집행부는 알아먹고 있으니까.
동혁

안동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그걸 자꾸 정회를 거듭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회를 거듭하면 어떡해요. (장내소란) 예. 이훈구위원 얘기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

질의를 지금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모르신다고 해서 질의에 대해서 강제로… (장내소란)

이훈구위원

이훈구위원입니다. 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수위원님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고 또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표결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재청있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장내소란)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 종결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본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손을 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재석위원 12인 찬성 9인, 반대 2인, 기권 1인)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12인중 찬성 9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업부현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현황보고에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상임위원회에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저희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정호섭 인사하십시오. 감사실장 이성우, 시민 봉사실정 정재진, 총무과장 최종만, 기획예산과장 정영묵,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상기, 생활체육과장 추광식, 민방위과장 박용선,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행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총무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 일반현황과 총무국 5개과 및 3실소관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구 일반현황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잠깐,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지금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다 듣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업무보고는 대체토록 하고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원만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위원장께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여러분 재청 하십니까? 그럼 시간관계상 바로 각 과별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고 총무국장께서는 제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

문화공보실 실장님이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실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이종수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 있다면 어떤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구정홍보활동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는 지금 화보발간업무가 진행중에 있고 문화예술진흥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새서울탄생과 관련해서 가을철에 있을 문화행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새서울탄생에 기인한 문화예술진흥에 가을축제를 하시겠다 이말입니까? 그 내용이 대충 어떤 행사입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년에 연중 있던 행사를 가을철에 몰아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음악회라든가 작품전시회 어울마당 등의 행사를 600년사업과 관련해서 가을철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공보실에서 대부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문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본위원이 2년반동안 문화공보실의 활동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정부홍보에 앞장서고 있지 실질적인 주민에 대한 정서적 문화진흥 이런것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소위 말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 왔습니다. 그 예를들면 과연 문화공보실이라는 자체의 소관 업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부나 기관 홍보가주 내용 아닙니까? 실장님 견해는 어때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정부홍보보다는우리 문화공실에서는 구정 홍보사항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에서 구정업무에 대한 홍보를 주 역점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구를 대폭 축소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무자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공보업무와 관련해서 공보계에 직원이 지금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원 감축을 한다는 것은 기능유지를 위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실장까지 합쳐서 세명입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계장까지 포함해서 네 명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전 문화공보실 직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열명입니다.

이종수위원

그 열 명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많다고 봐요. 구정보고서 발간하는데 인쇄소를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죠?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원고 넘겨주면 될텐데 구정홍보 하는데 열 명씩이나 매달려 있어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하나 정확하게 답변에 협조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간 우리 문화공보실 주최로 하고 있는 행사, 사업이 아닌 일종의 명목적이고 광고효과적이고 과시적이고 의례적인 행사에 사용되고있는 연간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구정홍보에 필요한 구정화보 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사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을 대충 얼마나 되느냐 이말이에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전체 우리 문화공보실로 잡혀있는 예산은 5억입니다.

이종수위원

연간 5억을 들여가지고 50만 양천구민의 진정한 문화공보실로서의 역할이 실장이 보았을 때에는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외부에서 판단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로서는 소신껏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공보실에서 지금도 서울신문을 배달하고 있죠?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이종수위원

지금도 3년째 접어들었는데도 서울신문이 예산과 직결 되었을 때 정확한 매수가 배달이 안 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일부분은 들어가고 또 일부분은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걸 실장께서는 현황파악을 잘 하고 계십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점을 누차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책도 많이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작년 연말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 신문보급체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신문대금을 공보실에서 지급을 하던 것을 동장 책임하에 배당사항을 확인후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동별로 월별로 예산을 전도해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배달 확인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서울신문은 보급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때 또 말씀이 있겠지만 당초에 20% 삭감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습니다만 연초에 예산을 신문보급수를 상반기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보급을 해오다가 7월 1일부터는 40% 수준으로 줄여서 보급을 함으로써 앞으로 신문 부수를 줄이는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신월복지관 및 문화회관건립관계에 의해서 관계 유관과로부터 문화공보실장에게 소견서를 의뢰한 바 있죠?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사회과에서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실장께서는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걸로 또 실질적으로 양천구에는 문화행정에 대해서는 프로그램화 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고 반면에 문화에 관계된 현재 진행은 현실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식으로 실장은 의견서를 냈는데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능력이 없으시면 공보실장 자리를 내놓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그때 제가 낸 의견은 프로그램화가 어렵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낸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 문화시설은 지역적으로 소규모화 되어가지고 실속있는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자료를 드렸지 프로그램화가 어렵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자료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실장!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네 돌아다니면서 무슨 놀이나 하라는 질의가 아니예요. 실장이 정상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에 양천구민을 위해서 문화예술에 관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이 어렵다라고 실장이 확실하게 의견개진을 해서 공문서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지표명이 문화진흥에 대해서 주관부서로서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와도 같이 확인되었다 이말이에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행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화진흥에 대해서 그건 여러 가지입니다. 정신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서, 학문, 예술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화 할 수가 없다라고 실장은 의견개진을 했더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정이나 현 정부에 홍보활동이나 하는 그런 공보실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 실장으로서의 견해를 묻는거예요. 앞으로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문화공보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진정한 문화예술 진흥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묻는거라 이말이에요. 진정한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계획같은 것이 있으시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소규모사업으로 행사나 하는 것을 질의하는게 아니다 이말이에요. 공보실장으로서 양천구민을 위한 문화진흥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관내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인협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고 관내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바이블을 해서 앞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제 능력이 닿는한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실장께서는 여기 공보실장으로 오신지 지금 몇 년째 되십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6개월 되었습니다.

이종수위원

오늘 가셔가지고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1년도 9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문화예술인협회 양천구문화인협뢰를 정식으로 구성하라고 모 문화인에게 위임을 주어서 양천구민들로 하여금 협조, 소위말해서 연명을 받다가 당시 본위원이 그걸 발견을 했는데 대단히 환영할 문제더라 이말이에요. 다만 대통령선거를 한달 앞두고 조직의 일원화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난뒤에 추진합시다라고 본위원은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일단 중단 되었다가 나는 그것이 부활될 줄로 알았는데 지금 사장되고 말았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51만의 구민들의 문예활동에 정신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줄수 있는 계획이 본위원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실장으로서 그 구상과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때 당시에 문인들이 사석으로 모여서 모임을 갖는 좌석에 청장님이 한 번 1차 참석하셔서 "우리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 자율적인 단체로서 문화예술인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사개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도 몇차례 대표 되시는 분을 만나서 그 추진을 해왔고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인이라든가 서예인 그리고 미술인 각 분야별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실장께서 우리 양천구에 몇 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지금 사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수위원

실장께서 조금전에 앞으로 문화예술인협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몇 개의 문화예술인단체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문학이라든가 서예, 미술, 사진 등 7개 분야로 구성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실장께서 자료가 너무 미흡하시다 이말이에요. 문화예술진흥공단에서 추천해서 거물 예술인들이 우리 양천구에 28개 단체가 있다 이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문화진흥공단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단체가 우리 양천구에 28개 단체가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똑바른 자료도 제출하지도 못하고 조사도 않해가지고 글씨 쓴 사람 일곱명이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한다는 이렇게 미흡한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 이 지역의 문화발전은 근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신 향상은 문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가 미흡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운다는게 말이 되겠어요? 적어도 협회를 구성하려면 각 문화단체별로 어떠어떠한 단체가 우리 양천구에 예총에 소속된 단체는 몇 군데나 있고 지역 향토적인 전통 예술단체는 몇 군데나 있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가지고 얘기가 되어서 앞으로 협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가 되야지 적당히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지금 예총에 소속되어있는 문화예술인은 약 300명정도 명단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각 분야별로 7개분야로 나누어서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앞으로 7개분야로 우선 협회구성을 하신다는데 기대합니다. 좀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천구가 타구하고 달라서 생활여건이 현대화 되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양천구에 많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이나 시정이나 현 정부의 PR만 앞장서지 마시고 진정한 문화예술진흥을 좀더 획기적으로 계승 발전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님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각 과별로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짤막하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본위원의 질의를 계속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과별로 쭉 하는거보다도 위원들이 본인들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장행일위원장

과별로 해야 해요.
동혁

안동혁위원

아니 그런가,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실사항 그것만 해라 이말이에요?

장행일위원장

예.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 한한 질의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빨리 그게 되지 공보실 질의를 하다가 총무과 질의를 한다든지 하면…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아까 업무보고를 안 받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단 말씀이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이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를들어 총무국장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각 과로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총무국장님한테 할 것을 못하고…
동혁

안동혁위원

그래서 질의 주시면 그대로 진행해 나가도 좋지 않겠느냐?

장행일위원장

어떻습니까? 안동혁위원께서 예를들어서 공보실이면 공보실로 하는 거보다도 총무국산하에 이과, 저과를 질의를 다 하자는데 거기에 위원님들 재청합니까? (장내소란)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과별로 하자」는 사람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총무국장님께 업무보고, 아까 우리 명병수위원이 유인물로 대체하다보니까 총무국장께서 포괄적으로 물어볼 것을 못 물어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안동혁위원도 그래서 말씀을 하는거고 본위원도 총무국장께 질의할 것이 있어 위원장님께 허락을 얻겠습니다. 각 과로 하되 총무국장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별로 하되, 과별로 하는 거는 원칙인데 총무국장은 그러면 어느과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과장이 아니지 그건. 총무과에서 해야지.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가 아니고 총무국장에게 물어볼 문제라고 그러는데 총무과장한테 물어볼 게 아니니까 그러는데 자꾸 왜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시간을 얻었기 때문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얻는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현재 안동혁위원이 미리 질의요청이 들어왔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그러면 과별로 하되 지금 현재 공보실장한테 질의하던 거를 각 총무과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그냥 국장님한테만 얘기를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준태

박준태위원

그렇죠.

장행일위원장

그럼 그거는 뭐 그대로 과별로 하니까 그럼 그렇게…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각 개인의 위원님들이 이렇게 필요한 질의를 하시면 해당되신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나오셔서 해가자 이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처음에 받으들였는데 문화공보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만 또 질의하라, 그러면 건재 순위도 없고 이거 뒤죽박죽 아니냐말이예요. 하기는 하지마는. 그래서 말씀 올렸던 것이고 저는…
준태

박준태위원

과별로 아주 국장님이 하게끔 하라. 이거지.
동혁

안동혁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현재는 질의시간 아닙니까.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말이죠 총무국이면 총무국산하에 각 과별로 정해져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혁

안동혁위원

그래요 알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들을 맡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문화공보실이 어느쪽에 저는 표현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나오니까 인제 "그것만 해라" 그러니까 나는 다른데다 지금 국장한테 질의하고자 하는데 말이 막히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하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우선 서두에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번 안건을 처리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새시대는 새이념을 또 새현실은 새자세를 요구하는데…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도중 죄송합니다. 그렇게되면 지금 현재 공보실에다가 지금 질의하던 것이 중단이 되어버려요.
동혁

안동혁위원

아니 또 나오면 되잖아요. 몇 분 안계시는데. 그건 관계가 없어요. 하실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평소에 유념해서 가지신 분이 질의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지금.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그래되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니까.
동혁

안동혁위원

그렇다면 건재 순위순으로 총무국부터 여기 나와있는 목차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 기획, 국민운동, 생활체육, 이런식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장행일위원장

그러니까 이대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총무국장님께 제가 묻겠다니까.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께 공보실에 대한걸 묻겠다 이 말씀입니까? 어디에서 묻겠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안동혁위원님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느과에 해당되는것…
동혁

안동혁위원

총무국장님께 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회에 걸쳐서.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이거 공보실 끝내놓고 합시다.
동혁

안동혁위원

아 그건 의사진행이 안됐었잖아요. 아까 결정이 안 났잖아요. 업무보고만 생략을 하고 질의로 들어가지 해서 내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건재순이냐 아니면 위원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하느냐 이거예요. 총무국장한테 질의한다니까 왜그래. 총무국장한테 한다니까. 국장은 안하는 거예요?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말이죠. 안동혁위원님!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안동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지금공보실장한테 우리가 지금 현재 질의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것만 끝내놓고 그다음부터는 안동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과에 하더라도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일단 이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으니까 공보실 실장님한테 묻는 것만 끝내놓고 합시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알아들었고요. 의사진행을 우리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되어있는 건재 순위로 앞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선 문화공보실은 했기 때문에 이 소관업무만 얘기를 하자 이말씀이시죠?

장행일위원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문화공보실부터 하는 거는 직제순위가 공보실입니다. 윕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합시다.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와계시죠? 우리 양천의 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예, 해바라기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금년에 해바라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심었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래요. 그럼 그건 공원녹지과에 지금 알아보시고, 해바라기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바라기가 양천에 지금 심은 것이 백그루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해바라기를 해놨는데 전부다 죽어버리고 말로 만 갖다 뿌려놨지 뿌리는건 나라도 뿌려요. 그거요. 그걸 그렇게 뿌려놓고 뭐 해바라기 뿌려놨다하면 누구는 안해요. 살았는가 한번 눈으로 가서 보세요. 몇그루 되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양천의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감나무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감나무죠. 감나무 몇그루를 금년에 심었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공공기관에서 심은 것은 우리 구청측에서 심은 것은 금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 가을에 별로 식재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금년 가을에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본위원하고 우연히 어느 동에 같이 동석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청장님께서 우리 감나무가 우리 양천의 나무니까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해서 좀 많이 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동장님과 사석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목동에 중심축이고 목동이 아름답다 해서 목동을 한 번 차를 가지고 가보니까 맨 쓰잘데 없는 아카시아나무만 갖다 심어놓고 문화공보실장은 양천의 나무 감나무를 이미 의회에서 지정해주고 전 우리 구민이 지정해준 감나무 한그루를 금년에 심을 계획까지 세워놓지 아니했다면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가을에 가서 감나무를 심는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나무는 가을에 심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이것은 금년에 아예 예산이 없다면 몰라도 가을에 감나무를 심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여기에도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고 현재 심어놓고 아카시아나무를 베어 버리고 감나무로 할 생각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준태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보실장님! 나무에 대해서는 소관이 공보실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나무식재 관계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요. 이것은 양천구민의 행사에 해당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심어 놓은 감나무를 관리하는데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게 되어있고 심고 모든 재정을 예산하는 것은 분명히 문화공보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업무는 내가 알기로는 꿩과 나무와 해바라기는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원칙이고 가꾸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본 업무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양천구를 상징하는 휘장과 상징물을 제정하고 그것을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애용하고 기르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사항은 저희실 소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봄에도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반상회보에 우리의 구 꽃 우리의 나무를 가꾸고 심고 아끼자 하는 그런 전단과 공한문을 발송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강제성을 띨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민들한테 아니면 각 공공기관에 파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작년 연말에 감나무 심을만한 예산을 미처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금년 가을에는 식재할려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별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추진해서 올라오면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삭감을 시킨다는데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감나무를 이렇게 심겠다 하고 만약에 올라온다면 문화공보실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지금 우리 양천의날을 기념하는 나무를 해바라기나 뭐 이런거 하는 데도 문화공보실에서 하나의 홍보만 했지 아무 일을 해주지를 않는거예요. 홍보만 하는거예요. 홍보를 하면 심어야 될 것은 이미 재정이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이 협조를 해주든가 무슨 타협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생각을 안하는 거예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도 저희가 공원녹지과에다가 우리구 나무인 감나무를 구 예산으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별 조치가 없었을 따름이지 저희는 공원녹지과에다 별도 공문을 보내서 우리 감나무를 많이 식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문화예술진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연중 5억이라는 예산은 대단히 적은 예산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고하니 앞으로 21세기에 선진국의 바로미터는 바로 문화예술 진흥이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선진국의 여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전통적인 민족문화개발 촉진 발전이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 5억이라는 돈은 어린애 장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위원은 신년도 예산에는 많은 돈으 여기에 할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면서 지금 자료를 제공한 중에서 세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홍보와 문예진흥에 대한 내용중에서 양천구소식을 5회 발행한다 했습니다. 1회 발간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양천구소식.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양천구소식은 반상회보지를 일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반상회보지면 통반장에게만 주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반상회날 각 반상회시 각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반상회보지인데 지금 두세대당 한 부씩 7만3,500부를 발행하기 때문에 현재는 두세대당 한 부씩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지금 5회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계획서가 5회라고 써 있어요. 5회라고 하니까 1회에 몇통을 발행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1회에 월별로 1회를 발행하는데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5회를 발행한 것이고 월 7만3,5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7만3,500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양천구 7만3,500부란 어떤 기준으로 해서 7만3,500으로 나왔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15만가구 중에서 2세대당 한 부씩 돌리 계획으로 원래 당초에는 세대당 한 부씩 돌리는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세대당 한부씩 7만3,45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7만3,500부 2세대에 한 부씩 가게끔 했다, 예산이 그렇게 된다, 물론 양천구소식 지금까지 양천구소식을 진행된 것은 우리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건 특정정권을 보호하기위해서 특정 정권 선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소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21세기에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많이 개입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을 첨부해드리면서 다음에 구보발간 19회를 했다고 했는데 구보발간은 1회에 몇 통 합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구보는 구청에 공고사항이라든가 구의회에 개회사항, 또 구청직원의 인사발령사항 이런 것들이 게재하는 구보로서 정확한 발행수는 제가 지금 여기서…
정극

전정극위원

구보발간이 우리 의원들에게도 지금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몇 통하는가 그말이에요. 1회에 몇 통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여분이 없게끔 하고 있는데 많은 양은 아닙니다. 정확한 매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 숫자를 밝혀 주세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자료제공 457건 하였고 보도실적 156건이라고 했는데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지금 지방지가 있고 중앙지가 있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457건에 대한 보도사항은 책으로 약 두 권정도 됩니다. 그것을 그것 여기서 구두로…
정극

전정극위원

좋습니다. 내가 이걸 따져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문화진흥 소위말하면 문화공보실은 어떤 정치집단의 선전을 하기위한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질의하는 겁니다.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도 그 뜻을 잘 알고 계실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예진흥에 대해서 전통문화 행사라고 했습니다. 전통문화 행사에 대해 지금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라 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제가 지금 알고싶은 내용은 우리가 널뛰기니 윷놀이니 지금까지 하고 있던 모든 공식적인 일반적인 문화행사를 계속 해보았자 물론 유지 발전 하기위해서는 좋은데 저는 요청하고 싶은 것은 양천구에 역사적 고적을 발굴하는 민족적인 전통적인 문화행사가 없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 양천구의 노력이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므로 지금 널뛰기니 윷놀이니 제기차기 줄다리기니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들여서 해도 좋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양천구의 역사적 고적발굴을 하여 우리 양천구의 전통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황득성위원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자세가 틀렸어요.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주요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고 명찰 하나 달은 사람도 없고 왜 그래요들. 나는 이제까지 이런 말을 잘 않고 순수하게 좋게 나갈려고 그랬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보고 모든걸 잘 처리해 달라 안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바쁜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서 어린애 장난인줄 압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이 나면 자꾸 안 물을 것도 묻고 골치가 아픈겁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라고 있는데 몇 명이라고는 여기에 없어요. 「문예활동지원 어머니합창단 전통무용교실운영」이것만 나와 있지 몇 명이라는게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합창단 매주 수요일, 전통무용교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했는데 합창단이 몇 명입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53명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러면 여기 53명 쓰기 싫어서 안 쓴 거예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보고자료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득성

황득성위원

그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주어야지. 이 합창단이 53명중에 예산에도 이게 1년에 1,800만원 나가죠?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득성

황득성위원

그것도 옷 한벌에 2만원인가 3만원인지 내가 알아요. 아는데 이것가지고도 굉장히 말썽이 많았고 파가 세 파 였었어요 이게. 그래 합창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작년의 경우 단복을 예산에 책정 했었습니다만 본청에서 대단위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복을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볼용액으로 떨어졌고 매주 수요일날 지금까지 연습만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3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원들이 몇 몇 결원이 되고 해서 마침 오늘 별도로 17명을 추가모집 하는데 오늘 오디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0명정도 될겁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원래 예산상으로 80명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80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진탈락을 하는 바람에 결원이 되어 추가로 모집하는 겁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지금 53명 있는 것은 파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공보실장 그것 잘 파악하세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지금은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 되었습니다. 올 때부터 말썽이 많아가지고 제가 곤혹을 치른 바 있었고 제가 앞장서서 해결을 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래요? 내가 또 한번 물어 보면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네,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아울러서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아까도 홍보물제작에 포함된 범위가 구의회 개회상황 같은 것도 넣으신다고 그러셨죠?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구의회에 관한 사항도 게재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대부분이 집회공고사항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구의회에 관계된 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걸 하시면서 느끼시는 사항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시우회 화보도 구정홍보 하듯이 제가 알기로는 구성을 해가지고 의정에 관계된 사항을 많이 홍보를 하겠다 그런 취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가 예산에 관계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재 이 놓여있는 우리 홍보물 제작쪽에 구의회에 대한 어떠한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25회 임시회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기사거리를 거기에다 넣을 수는 없을 것인가? 혹시 란이 부족해서 못넣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말씀이 구의회 개회소식 정도만 넣었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는 없으시죠?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구보에 게재사항을 거의다 거기에 게재를 해야만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범위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동혁

안동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결국은 법적효력 관계인데 지금 의원들 활동이나 의회의 상황이 법적효력 상황이 아닙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의회 집회공고를 갖다가 구보에다 게재를 해야만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 효과와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외적으로 게시판을,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안동혁 구의원이 저희들의 목에 있는 구정보고회를 했다. 예를 든다면 각자 지역신문에도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법적 효력사항이 아닙니까? 목에 들어 있어서 구정보고에다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 효과를 말씀드린건데 법적 요건입니다. 정확한 일자인지는 모르겠는데 7일 전에 집회공고를 해야 된다해서 7일전에 구보에다 게재를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면 뭔가 그때 결과가 도출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든. 그런 내용은 거기에다 수록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 모든 인쇄물 특히 여기의 문화공보실소관에 있는 구정홍보물의 범위는 우리 구민들에게 좀 알려야 할 사항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러는건데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그건 공문서역할로써…
동혁

안동혁위원

아니, 반상회회보가 있고 구보가 있고 화보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구보라는데 한정이 된 것이 아니라 홍보물 범위가 있는데 이와같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일지라도 게재할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님, 구보발간에는 안되고,
동혁

안동혁위원

아니, 구보가 아니라 의회의 개회사항은 거기에 넣었다는 것은 좋지만 어떤 란일지라도 핵심을 우리 의정에 관계된 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어떤 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라고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일을 어떤 곳에라도 했느냐 이거예요. 설명을 잘 이해를 하셔야죠.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의원님들 활동 발언내용이라든가 그건 회의록으로 별도 작성해서 사무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여기는 속기록에 하나의 의원발언록이랄까 이런 것이 쭉 나가고 있죠. 그것도 한정되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하고 있지만 전 주민을 대상으로는 안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문화공보실소관에 구정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의회에 관계된 부분도 수록된 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법적 효력은 구보는 마찬가지고 우리도 현재에 말했던 발언같은 여러 가지 요지들은 그 부분만 나가지 소위 말하면 화보나 반상회보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화보에 의원님들 활동 의회 개회사항 같은게 이번에 많이 들어갑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반상회를 한번 봅시다. 반상회에는 그 내용을 어떤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반상회는 예고적인 게 많이 들어갑니다. 반상회 회보에는 주민들 생활소식에 접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미리 알려주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 집회,
동혁

안동혁위원

그렇다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보실장으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신의 여러 가지 소식거리를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혹시 의회관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은 제가 지역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아니, 지역신문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의회와 우리 구정과의 어떠한 협조적인 측면속에서 말씀을 올리는건데 (장내소란)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님, 그 정도면 뭔지 알겠습니까?
동혁

안동혁위원

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장행일위원장

할 것이 많으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은 의원님들 개별개별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홍보문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느 개인을 상대로 PR하는 그런 성격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구보나 반상회보 이런데는 게재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상회보에도 구청장의 활동상황, 구간분의 활동상황 사항 이런 것은 일체 빼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님 됐습니까?
동혁

안동혁위원

나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다음에 더 연구해가지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문화공보실은 마지막으로 명병수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선방송은 공보실소관이죠? 인허가소관이.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이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사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지금 여관의 실내유선방송이 있고 지금 우리 양천유선방송,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 관내는 양천유선방송은 본청 허가 사항입니다.

명병수위원

본청.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예.

명병수위원

관리감독은 공보실소관이죠?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죠. 지금 양천지역에 유선방송은 양천유선방송 1개 회사가 있다, 1개 회사가, 그렇죠?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예.

명병수위원

그 시청세대가 몇세대 정도된다고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세대수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8,0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8,000세대?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예.

명병수위원

그럼 거기에 부언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천유선방송의 시청자들은 대체적으로 업소, 다방 또는 사무실, 또는 음식점, 또는 나아가서 미장원이라든지 등등 대중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데에서 많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께서는 지금 공보실이 해야 되는 주요업무들을 보면 구정홍보면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 공보시에서 양천유선방송에 협조요청을 해서 구정을 홍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세워봤는지, 구정홍보를 반회보라든지 등등 화보발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한다면 많은 양천구민들이 구정홍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떤 계획을 해 보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시행도 하지 않았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의회가 개원된 바로 그런 문제를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유선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양천구민들로 하여금 유선방송에 설치를 해주고 시청료를 받고 있단 말이야 받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안동혁위원께서 "의회활동 이 문제가 안 나가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개인의 의정활동을 보고 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양천구가 제정하는 조례,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 구민이 알아야 된단말이야. 그런데 조례나 어떠한 안건이 지금 통과됐는가 이런 절차적인, 또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지금 어떤 조례를 하면 예시 예고도 한단 말이야, 돈들여가지고도 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보실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기히 구정홍보를 하시는 그런 주무 공보실이라면 지금 아마 우리 동료의원인 최정철의원이 유선방송을 하고 있죠?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예.

명병수위원

이런 문제를 협조 요청을 한다면 더군다나 구의원이에요. 구의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협조는 얼마든지 받아 주리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법에 의하면 중계방송만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방송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막을 통해서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자막을 통해서든 무엇을 하든간에 관리감독의 청이 지금 문화공보실 아니냐 말이야.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실적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무엇을 했어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거보세요. 공보실장! 내 사무실에 동료의원인 최정철의원이 이 유선방송을 하나 설치해줘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단 말이야. 내가 의원이 된 이후 바로 해줘서 보고있단 말이에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지금 증빙자료를 보여주라고 하면 지금 방금이라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 지금 공보실장에게 내가 묻는 것은 물론 내가 24시간 앉아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건 아니단 말이야. 그러나 내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야, 이런 좋은 매체를 가지고 구정홍보를 화보 몇 부하고 말이지 반상회보 이거가지고 매달려가지고 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이 좀 제가 볼적에는 적극성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다 이 의회활동 사항도 어느 특정인의 어떤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냐, 중요한 것은 구의원인 이 사람도 양천구 조례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관심을 그걸 딱 찾아서 보기 전에는 몰라. 그러면 어떤 것이 통과됐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좀 홍보해줘라 이말이야, 그래야 구민들이 야 이것이 개정됐구나, 이것이 통과됐구나, 이렇게 해서 양천구민이 1개 다방에 보통 2∼30명씩 앉아있다고 봤을 때 그걸 본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점을 참고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과 또 추진을 하시면 그 결과 진행사항을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황득성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회의를 개의한지도 약 한 3시간이 가까워집니다. 날씨도 덥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지루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게 다 구청이나 우리 구의회가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청이나 구 발전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적에 좀 마음이 안 상하도록 좀 불편하더라도 자세를 바로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총무국장 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이 지적이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그런 지적은 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나 또 본회의장에서 어떤 회의를 할 적에 참석하는 우리 집행기관의 직원들은 명찰을 착용을 하도록 했는데 오늘도 한 분도 없습니다. 물론 착용을 안해도 항상 우리 위원님들하고 접하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잘 아십니다만 잘 접하지 못하는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계장님들은 잘 모르니까 사실 가서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싶어도 도대체 성이라든지 호칭을 잘모르니까 얘기를 못한 것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동혁위원님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감사업무에 있어서 아무래도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져버릴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개혁적인 측면 속에서 자꾸 추진되던 일들을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아오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어제부터 성동구청이 감사원 감사 실시를 받고 있다. 각종 민생부분을 완전히 원점에서부터 보겠다, 이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좀 염려아닌 염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와같은 수감 예상 준비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와 그리고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후로 여러 가지 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관내에 또 실질적인 구청소관에 어떠한 감사를 받고 또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감사실정 이성우입니다. 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국정지표의 깨끗한 정부, 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외부에 의한 감사계획은 11월에 분야별로 한 번 예성이 있습니다. 본청의 감사를 받을 예정에 있고 기타 지금 감사원이나 외부 사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감사는 시민신고센터 이런 신고센터의 정보에 의해서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구를 집중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중심구도 아니고 또 위생업소나 이런 업소가 많은 지역에 행정수요가 많은 그런 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합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각종 시책추진에 있어서 분야별로 일부 점검은 받았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어디에서 받았어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감사원에서도 진정서가 가면 진정서확인감사, 또 본청에서도 수감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시책점검 사항을 받았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 질의하시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우선 이감사실장님을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네요. 지난번 예산과장으로 계실 때 고생 많이 하셨죠?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위법건축물단속 657건, 거기에서 153건은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는 정의가 참 묘하지요? 감사실에서 조사 해보면, 본위원이 양천구에 신축된 건물이나 아니면 신축된 지가 몇 년된 건물도 보면 설계대로 건물이 신축된 것은 극히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것은 왜? 건축주 입장에서 볼 적에는 다 편리하게 단 몇전이라도 내지을려고 하고 이러는 것이 본능이니까. 그런데 이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로서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준이 애매하다, 물론 법은 모두에게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민원이 접수되어서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경미한 사항 이런 것들을 시정명령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정말로 위법한 사항, 정말로 우리 시민의 한사람의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럴 수가, 이런 것은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말이야. 그러면 누군가가 진정을 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런 진정인이 없으면 위법건축물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옆집에 가서는 진정건은 처리하면서 또 다른 옆집 것은 그냥 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명령을 당하는 사람은 옆집은 자기보다도 몇배 더 법을 위반했는데 묵인한다 그말이야.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좀 해 줘야 되겠다. 공무원들을 덮어놓고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민원인에게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신축건물에 대한 불가피성, 이런 것들을 감사실 직원들은 유념해서 일을 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법건축물로 지금 이것을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양천구건물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90% 이상을 전부 시정명령을 내려야 돼.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어떤 지침을 줘요. 어떤 기준을 주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조금은 융통성이 있게 상식선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상식으로 이야기 한다고 하면 좀 뭐하겠지만 현실이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양천구의 위법건축물을 전부 다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구청차원에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도 자꾸 이해를 시키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월1동에서 남 모 주민이 수십 건에 대한 진정을 한 일이 있어요. 한사람이, 그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말입니다. 구청에서 이상 없다고 준공 해 주었어. 5년, 10년 지난 건물들을 이제와서 시정명령을 내보내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건물 신축한 것 위법 해놓고 준공 안 떼어준다고 그 지역 주민들을 다 고발을 해? 진정한다 그말이에요. 이것을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제가 1년이 넘도록 지켜 보았어요. 정말 딱해요. 물러서자니 공권력의 권위가 떨어져, 그 남 모의 어떤 것을 들어주자니 구청이 이거 큰일 났어, 안 들어주자니 어름장 놓아. 앞으로 계속 위법건축물을 200건이든 300건이든 진정을 하겠다. 본인이 직접 만나도 보았습니다. 추가로 진정하겠다고 준비해 놓은 것이 300건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건축과의 계장이나 주임 정도에서 이걸 맡겨?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더 책임있는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들이 나서가지고, 자기네 국의 산하 업무가 아니니까 이거 그냥 방치해야 되겠다. 집행기관의 전 공무원은 양천구민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만나가지고 설득시키고 이해시켜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는 흔적이 전혀 없다 이말입니다. 건축과장 불러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그것 어떡합니까? 안 듣는데? 이런 무책임한, 그러면 건축과에서 구청장 명의로 다 준공 떼어 주어서" 이런 것들을 저는 어느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게 아닙니다. 좀더 공무원들의 자세가 주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몇백명의 주민들이 시정명령을 받아서 고발되고 하다면 200만원 300만원씩, 이게 양천구로 봐서는 큰 손실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이게 4만6,169건, 이 단속이 지역교통과의 통계에 의한 겁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도 감사실에서 지역교통과와의 분명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불법 주·정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무질서한 사회를 바로잡고 국민의식을 정말 질서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또 반대급부로 우리 구 재원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국민학교 6학년에 다니는 딸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불법 주차단속은 공무를 집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서부터 차 밑구멍을 기어와요. 기어온단 말이야. 재빨리 붙이고서 기어가요. 걸리면 자기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데 그렇게 떳떳치 못한 공무를 집행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딸아이 하는 얘기가 "아빠 저 양반 뭐 붙이고 도망간다?" 기어와, 그리 보니까 이러한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그 사람 국가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을 봐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진 자가 없어요. 당당하게 집행할 것은 하고 적어도 질서를 지키겠다고 하는 노력을 보인 구민이 있다 이말이에요. 조금 자동차 차선을 위반 했다든지 주차선을 바퀴가 밖으로 조금 나갔다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의 자기판단에 의해서 아, 이건 정말 노력을 했구나 이런 속에서 주민들이 질서의식이 정착되고 하는 것이지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노력을 하던 사람도 반발이 생겨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한단 이말이에요. 그러면 본의원 사무실에 하루에 이 주차딱지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냐? 여러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가보면 가관이야. 그래서 정말로 실적 위주의 이것은 하지말고 그들에게도 자기 본인의 인격과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해서 공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탄력적인 지침을 주어야지 이 건수만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실장께서는 약 2년동안 우리 의원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의원들도 도와주고 구민들도 돕고, 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과태료도 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강제성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못하죠? 과태료를 부과해서 내지 않았을 경우,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차 압류까지 가고 강제집행이 됩니다.

명병수위원

뭐가 되죠? 자동차 등록대장에 그것밖에 더 있어? 언제까지 안내면 그걸 경매 한다든지 이런 구속력 있게 뒷받침 된게 하나도 없다 그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몇십장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 내야지 왜 안 냅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거 다 해결돼요." "왜?" "자동차값 그거 가서 해놓아 봤자 뭐 합니까? 나중에 자동차 버려 버리면 그만이죠" 아니면 10장만 되면 30만원이요. 20장에 6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즘 중고차말이지 몇십만원 가요. 정말로 이 서울시가 하는 것이, 아니면 자동차 경매 부를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서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해가지고서 해야 낼 거 아니에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이 과태료를 징수한 것이 양천구에 솔직히 몇건이 있냐 이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을 좀, 그러니까 실효성 없는 단속해봤자 뭐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정상적으로 너무 과열하지 말고 구민들에게도 원성사지 말고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사실에서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기강확립 추진에 구청 각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단속업무를 감사실에서 총괄 취합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건축, 위생분야를 특별 관리부서로 정하고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또 범정부 차원에서 건축, 위생 부조리는 우선적으로 척결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의지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도 중구와 서초를 건축감사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연말까지 감사가 집중됩니다. 우리 위생이나 건축공무원들도 새로운 각오로 부조리에 빠지지 않도록 다짐도 했고 이것이 일조일석에 개선될 수는 없어도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월1동의 남 모 상습 진정인이 진정서를 두께가 책으로 하나를 해서 냈는데 그 사람은 전에 행정심판도 냈고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건축준공을 안 내준다 해서 계속 소송도 냈는데 소송에서도 기각이되었습니다. 6,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했는데 본인이 도저히 안 되니까 두 건을 내서 한 건은 기각한 건은 자진 취하를 냈습니다. 이런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계속 수시 반복 민원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전혀 회신할 필요가 없고 내부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본인에게는 앞으로 또 이런 진정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것도 첨언해서 회신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잠깐만요, 그 남 모 인사가 양천지역에서 여러 건의 신축을 했는데 오늘 이시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 것은 그 사람이 왜 신월동의 건물을 그렇게 위법을 하게 됐는가? 그것은 그가 그전에 지은 건물들은 위법을 했어도 다 준공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준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으면 준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저한테 공사 맡기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를 본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내가 하느냐? 지금 내부로 종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사람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공직 행정이, 공직 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공모해 왔단 말이에요. 그 업자들과 결탁해가지고 감리사와 준공처리 해 주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것이 바로 만연되어가지고 이런 짓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얘기는 이 선의의 많은 몇백세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더 이상 줄 게 아니라 이것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나서가지고 어떠한 타결점을 찾아서 풀어야지 어떤 행정적으로 소송이 기각되었느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 이말이야. 전부다 양천구민 아니냐 그말이에요. 하면 지금 감사실장이 그런 식으로 이걸 종결해 갈려고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사람이 몇백건을 더 진정할지 몰라. 어떻게 그 사람을 처벌합니까? 우리 시민은 법을 지켜야 돼요. 누가 지키지 않는다면 고발정신에 의해서 고발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고발한다고 해서 사실인데, 허위가 아닌데 처벌할 수 있느냐 이말이야. 그런 발상은 해서도 안되고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더 이상의 진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까지 진정한 걸 철회하도록 하고 취하하도록 해서, 저는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난 그 문건을 가지고 구청장을 괴롭혀 본 일도 없고 기다려 보았어요. 왜? 청장이 정말로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소신껏 뭔가 하겠지, 그런데 안 되었다 이말이에요. 1년이 넘도록 기다려 보았지만 피해자만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람 얘기가 신월지역에서 신정지역으로 넘어간다 그말이야. 그리고 나아가서 목동지역으로 넘어가겠다. 그말이야. 20개동을 다 뒤집겠다 하는 이러한,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건축법에 대해서 박사야, 공대출신인데 거의 박사 정도의 법률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도시정비국장과 건축과장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중계역할을 하겠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은 전혀 노력이 없어요. 그러면 구의원이 자기들이 허가내고 자기들이 준공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인데 구의원이 그 사람하고 밤낮 찾아다니면서 이거 하겠느냐? 이래서 저는 감사실장이 아니면 총무국장이 누구든 구민을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이 문제 풀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감정대립으로 악에 받쳐가지고 계속 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내가 견딜 수 없고 자꾸 주민들이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말이에요. 만약에 아까 새질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사원이고 뭐 어쩌고 건축 이거에 대한 부조리 뿌리 척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장관이든 차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설계대로 가서 확인해 본다고 했을 때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집이 몇 집이나 있겠어요. 이것은 그게 부조리를 뽑는 차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기준을 정해가지고 매듭을 풀어야 돼요.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조만간 이것을 매듭지을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질의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 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감사실에 대한 불만이랄까 개인적으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선 제가 여기 감사실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건 각 부처간에 한 실적을 통계로 나열한 것으로 내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감사실에서 가사를 한 것도 없고 각 과에서 한 실적을 여기다 나열해 놓았다 이렇게 내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이 있을 필요가 없다. 총무과 서기를 한사람 두어가지고 각 부처의 하고 있는 실적을 통계를 내오면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은 뭘 해야 되겠느냐?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변화와 개혁을 하겠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뜻은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주유소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노출 되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실은 필요없다 미안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감사실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관계가 많이 있으니까 참 어려운 감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감사실이 할 수 있는 감사실다운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추진업무 중에서 몇마디를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동행정종합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숫자만 나열 했습니다. 분명히 감사를 실시한 몇몇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 내용이 없어요. 이와같은 감사는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순찰 실시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환경순찰 실시도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부 형식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전등이 몇 개, 가로수가 몇 개 있는 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심각한 문제인 공기오염, 그리고 수질오염, 또 땅오염, 이 세가지 문제가 전 세계를 우리 인류를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공기가 악화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의 환경시설은 형식적으로 여기보면 공공시설, 도로, 환경, 녹지, 기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숫자만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에 요청하는 거는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많아요. 폐류 그것이 수질이 오염시키고 가스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실이 분명히 손대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각 부처간에 그걸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다만 그것을 형식적으로 가로수가 몇 개, 가로등이 몇 개,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말한 두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주유소특별조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 있던 구청 행정의 허점, 이런 문제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소급해 감사하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나는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로 1년 2년전의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사람들이 직무유기로 안 했기 때문에 새로 임명된 감사실장이 분명히 해주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보니까 이거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환경문제, 여기에다가 돈들일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다는건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현실에 지나지 못하는 감사고 앞으로 감사실이 더 확대해서 기름을 땅에다가 버리고 기름을 물에다가 버리는 것까지 감사실에서 손대라. 그리고 공기를 오염하는 이 문제까지도 감사실에서 손대야만 각 부처간 일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하리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백 번 소리쳐 봤자 안 돼. 감사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서 두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님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지금 각국, 우리 총무·재무국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질의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때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전정극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이 감사실답게 일을 잘 하라고 하신 말씀 겸허히 듣고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소에 대한 질의사항은 작년 여름에 삼복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주유소허가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셔서 2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주유소허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구청에 시정조치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미 다 조치했고 저희 감사실소관으로서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는 이미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환경순찰에 대하여 공해문제까지도 다뤄야 될거 아니냐 하시는 말씀은 저희 감사실에 순찰계가 있습니다. 이 순찰계의 기능은 우리 생활주변에 청소가 안 됐다든가 광고물이 지저분하다든가 도로시설물이 훼손됐다든가 이러한 우리 생활주변의 시정 사항에 대해서 환경순찰을 하고 순찰사항을 각 주관 기능별로 각 과에 시달해서 조치사항을 통보 받습니다. 공해문제에 대한 환경은 전문기관인 환경과에 있고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전정극위원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각 환경과에서 하니까 감사실에서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모두 각 과에 하는 거를 감사실에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아닙니다. 감사실은 직원의 공직기강, 또 부패척결, 다음에 주요시책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합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과의 공해단속업무가 잘 안 된다하면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문제 관계를 조치사항만 했다. 그것이 집행부의 답변으로 될 수 있는 걸로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느냐, 만일 앞으로 사정기관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시 조사했을 때 그런 때 감사실에서 그 문제를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감사실장에게 일곱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아까 본 상임위원회에서 복지관관계로 서류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문서를 가지고 내부결재를 하고 있는데 감사실장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지 업무추진에 행정적인 내용 전체, 구청 행정 내용 전체가 상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은 어떤 견해로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 인사계에 하급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비리가 있다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구청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확대간부회의에 각 동장들과 직원들한테 교시를 내리라고 해가지고 부구청장이 각 동을 믹샤해서,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근무하고 있는 동직원이 자기 동네의 주차딱지 떼면 눈치보이고 욕먹으니까 서로 교대해가지고 저 목동지구에 사는 동직원은 신월동에 가서 띠고 신월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목동쪽으로 가서 딱지를 좀 많이 떼어서 실적을 많이 올리라는 지시가 공식석상에서 있었다는데 감사실장으로서 성역없는 감사를 과연 했는지 이게 만약에 또 사실이라면 과연 구청의 집행부 책임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해서야 되는 것인지, 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게 사실이더란 얘기예요. 우리 동네를 보면 목동, 신정동 사는 동직원들이 심지어는 프라이드 자가용까지 동원해가지고 다니면서 3분 내지 5분까지는 도로교통법에 확실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둑질하는 마음으로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위법사항인지도 모르고 법을 어기고 다니는 양천구 직원들이 태반이다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현재 추진실적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에 보니까 기관운영경비 절감을 18억2,900만원의 경비 절감을 했다는 것인데 신한국시대가 아니었던 작년같은 경우는 18억2,900만원을 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나쁘고 모든 경제운영이 작년보다 더 나빠진 현상태에서도 18억2,900만원을 절감한다는데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이걸 낭비하는데 감사실장이 방조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확신이 가는데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기강확립 추진과제로 교통, 거리질서확립등 10대 과제 40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선 40개 단위업무계획은 그만 두더라도 본위원이 지방의회가 탄생된 지 두 번째 열리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특별시의 지역교통을 최소한 변두리에서 지하철 연계노선까지 만이라도 마을버스를 운행을 해 준다고 하면 적어도 지역교통에 40%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3개월동안 데이터를 제시해서 서울시장에게 촉구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서울시가 수렴이 되어서 91년 11월달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서울특별시내에 시한부로 마을버스 운행 허가를 내주게 되어서 제일 먼저 우리 양천구 신월7동에서 문래동 전철역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제일 먼저 개통식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로부터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본위원이 약 7일 간격으로 마을버스 운행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18분에 한 대씩 운행되게 되어 있는 마을버스가 시간조정이 자유자재로 되어 있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감사실장은 앉아서 놀고 있었던 것인지 이거 1년반 동안 감사한 사실이 없으니까 해당 과장이 공무에 태만해가지고 허가만 내줬을 뿐이지 관리를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높다 이말이에요. 사실인가 아닌가 하고 내가 1주일전에 문래전철역에 가서 보니까 버스가 3분 간격으로 2대가 주루룩 오더니 정확하게 1분 40초 정차하고 한 대 떠나가고 그 뒷차도 곧장 따라가더라 이말이에요. 그런데 막차를 타고 12시 20분에 도착한 지역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진료주조 앞에 버스정류장까지 모든 분들이 한 7, 80명이 걸어가더라 이말이야. 그런 것을 확인했다 이말이에요. 구청에서 허가만 내주고 관리 안 하고 게으르고 태만한 이런 현실이 비일비재한데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이종수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관서류에 계약서가 사문서가 붙었다. 이를 확인한 바 있는가?" 하는 것은 저는 전혀 확인한 바 없고 이 자리에서 원본을 봤습니다. 원래 회계서류는 한 부를 재무과에서 갖고 있고 주관과에서는 계약의뢰를 할 때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본에는 전결규정에 따라서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로 요구하고 정식 날인한 원본은 재무과 경리관이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는 꼭 상부지침이 있어야 하느냐?" 하시는 질의에는 저희 감사실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요원을 확보하고 있고 자체 시책점검이라든가 복무기강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에 대한 감사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단 인사에 대해 비리가 있다면 성역없이 감사해서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구청장님께서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각 동에 지시하신 사항은 원래 실적도 양보다도 법이 법대로 지켜지는 사회, 질서를 지키자 하는 취지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일부 단속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과열되어서 일부 과잉단속한 면도 있지만 지금 우리구에서 방침도 과잉단속보다는 떳떳이 단속하고 이해 설득시키면서 주·정차단속을 실적에 연연하지 말자고 수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관운영경비절감 문제를 작년에는 낭비하였고 금년에 이렇게 절약한거 아니냐 하는데 전에도 예산절감은 꾸준히 했습니다. 단 이번에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고통을 다같이 함께 하자는 걸로 우리 공직자도 월급을 인상분에 반납해 가며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에서 종전보다 더 강도 높게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절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회기강 과제로 교통, 지하철 연계노선의 마을버스 운행 간격이 정시로 운행 안 된다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가 직책상 일반 시민에 대한 감사는 하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운행실태를 점검을 해서 지역교통과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통보하고 이게 시정 됐는지를 지역교통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장은 공무담임권을 부여 받았죠?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네.

이종수위원

감사라는 것은 상부지침에 의하지 않고 자체감사에 중점한다는 이야기죠?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상부의 지시사항도 수행하고 자체감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두가지 점에 대해서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우물우물 하시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주차단속에 대해서 법질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자기동네 근무지 명령을 가지고 공무담임권을 가진 목동에 근무하라는 동직원이 어떻게 타동에 가서 공무담임권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이거 지금 12·12 사태로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이말이에요. 또, 자체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에 대해서 역점적인 주민 관계에 대한 문제는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 이말이에요. 18분 간격으로 운행되게끔 되어 있고 그게 주민의 숙원이고 발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질의시간이네 고작 답변한다는게 수정하겠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물우물 되겠냐 이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고쳐 나가겠다고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공무담임권에 대해서 자기지역의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아무런 명령과 령을 받지 않고 그 지역과 직무를 떠나서 타지에 가서 공무담임권을 행사를 한다? 그런데 감사실장이 그것을 법질서 차원에서, 이 말이 됩니까? 공무담임권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수반해서 지금 타지에 가서 공무담임권을 행사했다 이말이야. 명령서 받고 갔느냐 이말이야. 그런데 무슨 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데 법질서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는냐 이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일부 단속 과정에서 과열되어서 단속하다가 자기 동의 경계를 벗어난 사실도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랑 이거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공무담임권을 위임받아서 령을 받아가지고 몇 동 동사무소에 가서 공무의 명을 받고 가서 근무한 공무원이 공적인 문제로 다른 명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동네에 가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말이에요. 감사실장의 명을 받은 감사실장이 총무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서 일을 하면 위법이다 이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저희 구청장님의 방침도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절대 과잉단속 하지 말고 또한 법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 설득을 구하고 당당히 집행하라고 회의 때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주·정차 단속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은 거예요.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바로 세우려면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데 직무와 직책에 관계없이 그 명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하면 된다 이말이에요. 그걸 앞으로 감사할 거냐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주·정차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건 예를 들은 거예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법과 각종 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를 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분 질의 안 계시죠? 그러면 감사실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봉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황득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들 하시고 또 지금 총무과장님께 묻겠는데 각동에 야간에 숙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1명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1명이에요?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전 동에 자동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한 사람가지고 어려울텐데, 만약에 6월하순부터 7월상순까지 장마라는데 동 직원이 숙직을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경비는 숙직은 한 사람이 하고 동에 위험이 닥쳤다 이럴 때에는 그 감시회사에서 3분내에 출동이 됩니다. 그 외에 말씀하신 수혜자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기상에 따라서 비상이 발령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의 1/3이라든지 1/2이라든지 전직원 근무가 그때는 다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총무과소관이니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름입니다만 1개 동사무소에 두 달 동안에 연료비가 1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구청에서 10만원가지고 총무과에서는 땔 수 있습니까?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잘 해주어야지. 따뜻하게 얼마 나가요? 내가 다 알고 적어 왔으니까 지금, 겨울에 한 달에 10만원 나갑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연료비, 이 10만원가지고 총무과에서 때겠어요? 그 사람들 거기에서 동사무소에서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되겠습니까? 맞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10만원씩인데 공공요금에서 각 동별로 조금씩 차이나 납니다. 그래서 약15만원 정도, 그런데 초겨울 이라든지 혹한기가 아닐 때에는 좀 절약이 되고 혹한기에는 그 나머지 돈을 보충해서 하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득성

황득성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1개 총무과 총무국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동사무소에는 앞으로 내년 예산에 기름을 충분히 때게 해주세요. 총무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거, 전부 제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식당문제도 지난번에 추경예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님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조직이라고 해가지고 통·반이 649통에 5,122개 반이 있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을용

김을용위원

우리 규칙상 통장 한 사람이 주민을 몇 사람 이상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통장이 1개 통에 6개반 내지 8개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반이 약 40명 선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1개반이 40명이면 6개반이면 240명입니까? 통장 하나가 240명을 관리를 한다? 그럼 이게 수치상 맞지 않는데?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세대주를 얘기한 겁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세대주를 가지고 그걸 기준을 삼을 수가 있어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러니까 한 가구죠.
을용

김을용위원

240가구를 관리한다 이거죠. 그러면 한 집에 평균 세 명을 잡고 약 700명을 관리한다는 얘기겠군요. 그럼 반장은 보통 몇 세대를 관리합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반장이 40세대,
득성

황득성위원

김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각 감사실장이라든가 업무보고를 받은 분들은 그냥 가시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어때요?
을용

김을용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통장의 주민관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지금 649통에 5,122개 반으로 우리 주민조직이 되어 있는데 엄청난 통과 반이 있는데 이 통과 반을 과거에는 실지 주민관리를 함에 있어서 통·반장이 다소의 업무가 있었어요. 즉 그지역 주민이 이사를 하는데 전·출입에 도장을 찍어 준다든지 했는데 현재 통장업무가 자꾸만 축소되어가는 입장이죠? 지금 현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축소된 게 아니죠. 기능은 그래도 있는 거죠.
을용

김을용위원

단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장은 명분상 지금 반상회 관리하고 민방위대 관리하고 전·출입 하는데 앞으로 전·출입 도장 찍는 것도 없어진다면서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게 행정쇄신의 개혁안으로 나왔습니다만 아직 채택이 되질 않았습니다. 현행대로 우리 행정측에서 보면 불편하다고 하고 또 경찰측에서 보면 꼭 필요하다고 하고 이게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전출하는데 통·반장의 날인을 없앤다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하여간 통·반장이 이렇게 많으니까 본위원이 과장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통·반장에게 지출되는 보상품 내지 수당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행정쇄신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에서 여쭈는데 10% 정도 이 조직을 줄일 용의가 없는가 이걸 묻고자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양천구 통·반장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 위촉을 하고 통·반을 분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개통이 약 6내지 8개반 정도, 또 1개반이 약 40세대씩 구성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인구가 늘어나고 동이 자꾸 더 분열되어서 오히려 통을 더 증설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축소를 했으면 어떻냐고 했는데 총무과장은 인구증가로 인해서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방침도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통·반장의 업무로 봐서는 거의 10%를 줄여도 충분히 통·반장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어느 보고에 내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대가 이렇게 자꾸 증가하는데 우리가 양천구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한다면 오히려 통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관변단체 말고 구청내 행정적으로 도시정비위원회니 기타 등등 각 위원회 있지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약 4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가 과장께서 답변 하시기를 정확한 것이 아닌 대충 약 40개 된다고 그랬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러면 이 위원회의 위원의 명단을 보면 거의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주무 국·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위원이 되고 해서 이중 삼중 사중 오중까지 그 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꼭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또 이 위원회에 회의 참석하느라고 공무원이 제대로의 본분을 못해요. 이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본위원이 모 국장이나 과장을 회의시간이 아닌 2시, 3시에 업무적으로 상의 또는 묻고 싶어서 전화하면 회의에 들어갔어요. 거의 매일 회의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원래의 취지,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공무를 보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각 과장이나 국장들의 임무가 있을텐데 이 회의하다가 종일 해넘어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용의가 없느냐 이걸 묻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예산과에서 한 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여개 중에서 무슨 방침이라든지 지침이 새로운게 하나 나올 때마다 위원회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폭 정비를 해서 무슨 고발센타면 센타 하나로 취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우리가 꼭 필요한거 인사위원회라든가 요사이 우리 행정쇄신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만 놔두고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현재 정리를 해 가는 단계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현재 약 40개 된다고 그랬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위원회가 명칭만 있고 유명무실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중복되고 불용한 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 물론 해당되는 주무 국, 과장도 있겠지만 이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본분의 공무는 전혀 일을 보지 못하고 위원회 참석하느라고 아침에 출근해서 국, 과장들은 청장실에서 회의, 그다음에는 위원회 회의 그다음에는 각종 관변단체 회의, 이 회의하다가 하루 해가 다 간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히 총무과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대폭 정비할 용의가 있는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아까 답변 드린 것에 대해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위원회가 40개라고 그랬는데 총 2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28개 위원회를 한 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 외에는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주무 국, 과장 명단까지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기타사항 업무로서도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 소관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우선 구정에 관계된 행사나 인사이동 사항이, 뭐 기타사항도 좋고 이런 식으로 지금 목동지구 택지조성원가 확정내역이다 이렇게 유인물을 주듯이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임위가 구성될 때에 그때 당면된 것이나 예정된 사항이 있으시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 줄 수 있겠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잠깐, 안동혁위원! 질의하시기전에 지금 업무현황보고 답변질의 마친 과장님들은 볼 일 있으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시작하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협력계의 실적이 업무보고에 수록이 덜 되어 있다 해서 앞으로 좀 이걸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김을용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통·반장, 수당에 대한, 그러니까 명년도에 어떤 부분에서도 지금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도 건축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축소를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세부적인 그런 부분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도 그러한 의지 측면에서 방금 김을용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미 어저께 그저께 신문에 이것이 보도가 됐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행정도 중요하지만 예측 행정도 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구의 현실태로 봐서 인구수가 신트리마을이다 칼산지구다 해서 늘어날 추세도 있다고 할지라도 이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에게 맞는 부분으로 짜 나갈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9개 통과 5,122개 반이 있는데 현재 인구를 52만으로 봤을 때에 인구 수는 통은 약 800여명, 반은 100여명을 지금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례로 본다면 6∼8개반, 이거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약 40세대 범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범위 측면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좀 같이 그러한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동장 신규, 그러니까 동장 임명규칙에 대한 것을 보면 자치법 제109조 2항, 그리고 그것을 보면 근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우리 지방자치법 35조 2항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우선 중요한 부분은 30세에서부터 55세 일반직 공무원은 58세미만이라는 항을 저는 유념히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미 보도를 통해서 발표됐는데 우리 당면 업무보고사항에는 그런 내용도 안 들어 있어요. 당장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부로 보면 지금 별정직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어저께도 그런 내용을 많이 분분했습니다만 우리도 해당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구에도 같이 의논하고 걱정해서 일선의 동장들을 정말로 우리가 우수한 자원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측면속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러한 규칙에 근거해서의 방침, 물론 그런 것에야 서류 등등 다 있겠지만 현 실태의 지침은 어떤 식으로 방침을 가지시고서 하고 있는 건지 6월 30일부면 이미 임기가 끝나는 분이 있을 것이고 7월 1일부터는 새로 신규임명하셔서 수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개동에 동장이 20명인데 이 중에 6월 30일부로 5년 임기가 끝나는 사람이 16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 연장신청을 한 동장이 12명이고 신변상 이유로 한 동장이 1명, 그 외에 근무를 오래 했고 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두 분, 그래서 세 분께서 연장신청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연장신청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29일날 구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연장신청한 12명은 개별 검토한 결과 앞으로 동장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연장신청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자로 개별통보를 했고 그 외에 4명은 지금 동장이 4명이 그만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 내부에서 계장급으로서 동장자격이 되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우리 구청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장으로 내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말씀이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어떠한 지침이다 뭐다 이런 등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의해서 하나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말씀이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래서 어떠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새로 임용을 할 기준은 없습니까? 신규임용.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새로 임명은 시행령, 신규임명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43조 읍면장 동장 임명 자격에 보면 1호에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한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경력이 6급으로서 5년 이상 된 자로 임명을 하고자 합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물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아무래도 조직사회에서는 첫째는 물론 근무능력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연봉서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주 잡음이 없도록 잘 좀 주무부서에서부터 하시기를 바라고 염려해서 말씀입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마지막 질의사항 하나는 여기 업무추진에 보니까 국제도시 자매결연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항목에서 예산집행이 됐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기본 편성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준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좀 묻겠는데 국장님하고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여기보니까 친절봉사생활운동추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주민이 갔을 때 등·초본을 하나 떼어도 띠어 준 걸로 그냥 마치는데 현 새 정부가 문민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이제는 과거에 내무부 산하에 있는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도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는 것이 우리 동양의 미풍이고 예의였는데 동사무소나 구청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소리도 한마디 없어. 동전 하나가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거기서 시비 붙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무과장 총무과장이 어떻게 친절봉사로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양천구 전화번호열람표라고 최근에 나왔는데 동사무소에도 일반전화 두 대를 놔주고 있고 기타사항에 보면 청소원대기실, 구내매점, 대기실, 또 수위실, 구내이발관, 물론 좋습니다. 체력단련실, 정문초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제는 기타라는 이 사항에 이 전화를 효율적으로, 물론 여기도 전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전화가 필요없는 줄 본위원은 압니다. 여기는 단체적으로 공중전화로 묶어주고 본위원 생각에는 정말로 우리 양천구 살림을 위해서는 일반전화를 아까 우리 지역교통과에 말씀이 나왔지만 지역교통과에 전화 한 번 할려면 본위원이 전화해도 세 시간 전화해도 한 통화 안 됩니다.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건축과에 전화 한 번 해볼려고 해 보세요. 몇 통화를 해야 전화통화 되는지. 뿐만 아니라 세무1과 2과에도 전화 한 번 할려고 오전내 오후에 전화 한 번 할까말까, 각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직원이 몇 명입니까? 2개 전화노선가지고 전화 민원을 받으니 이곳의 업무를 어떻게 다 추진하겠습니까? 총무국장님께서 이것을 대폭 한 번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히 대답해 주시고 다른 구에 비해서 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양천구는 멋있게 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친절봉사생활화운동은, 저희가 부단히 직원교육을 시키고 또 인사하는 법까지를 희들이 주기적으로 또 기관장 책임하에 시민봉사실은 봉사실장 책임하에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또 잘 되어야 되는데 또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우리 모니터요원을 이용해서 밖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친절히 전화받기 이런 것도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달리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민원, 친절운동의 일환으로 동대문에서 또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이 친절봉사는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교육을 시키고 또 환경도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국장님께 물으셨는데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직통전화가 구청장실 부청장실 꼭 필요한 데는 직통전화가 일반전화 14선에 팩스가 4번에서 17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전화가 25회선, 또 우리 양천구청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전화가 25회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게. 그래서 25회선인데 우리 각 과에서 25명이 일시에 전화를 해버리면 전부 불통이 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자 하는면에서 각 과에 번호는 여러개 있습니다만 25선 25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자란다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15회선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15회선을,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지역교통과라든지 세무1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는 전화가 아주 힘들다 하는 게 사실입니다. 밖에서 걸어보면. 그게 저희 자체에서 걸어봐도 이렇게 많이 통화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저희들이 일반전화가 지금 여기에 꼭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14회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청장실, 부청장실, 국장실, 이런데. 이와 같이 일반회선을 직통전화를 개설하는 이런 방안도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전화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적절히 해소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총무과장님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구청 각 국에 공중전화가 설치된 국이 몇 국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층별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층별밖에 없잖아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층별로.
준태

박준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전화를 쓰고 싶어도 어떤 대는 전화를 쓰지를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오는 전화 받을려니까 그것마저 감당 못하는데 자기 전화는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본위원이 총무과장한테 다시 한번 묻는 것은 지금 우리 화곡전화국에 공중전화가 남아 돌아갑니다. 모자라는게 아닙니다. 전화선이, 그래서 본위원은 전화를, 공중전화를 좀 많이 설치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묻는 것은 동사무소에 공중전화를 파출소와 같이 설치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파출소에 가면 동사무소보다 더 행정이 잘 된 것이 공중전화를 설치하고 10원짜리 돈을 무료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주민은 무료로 와서 전화를 하고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주민의 피부에 가장 밀접한 동사무소에는 공중전화가 없어요. 있어도 자기 돈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무행정인, 우리가 관습적으로 보면 내무행정은 상당히 따뜻하고 파출소는 딱딱하다는 그런 습관을 가져 왔는데 지금은 그게 반대방향이 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공중전화 할 수가 없어요. 파출소 가면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생각에 동사무소에도 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에 일반전화가 세 대씩 있습니다. 각 동에 공히, 아까 두 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대씩 동사무소에는 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층별로 공중전화를 한 대씩 설치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통화가 빈번하지 않고 거의 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자체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직원들에게 조사를 한 번 해서 공중전화가 더 필요한 것인지 진짜 우리 일반사무실 전화가 폭주해서 전화를 걸 수 없다면 공중전화를우리가 증설을 더 하고 그래도 또 폭주하면 공중전화를 더 설치할 수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전화국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사무소도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 편인데 이런 민원인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공중전화 설치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황득성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한 번만 질의해 주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은 우리 구청내에 차량 연료를 얼마나 쓰고 있어요? 월간,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주유소를 가까운 데를 두고 왜 자꾸 먼 데를 쓰는지, 여기 가까운 데도 있는데 왜 먼 데를 쓰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그 두 가지입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먼저 사항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 사항을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유소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되기 때문에 거리와 관계없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아니 거기 한번 기름을 넣으려 갈려면 1년에 한 대의 소요량을 한 번 따져봐야지. 그 옆에 놔두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상하단 말이야.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주유소는 재조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래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연료는 월간…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연료는 저희가 확실한 데이터를 지금 현재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우선 폭주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2의 민원실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몹시 노력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법무행정내실화에 보면 지금 현재 민사소송, 행정소송, 심판청구 들어온 건수가 53건이나 됩니다. 총무과장은 이렇게 많은 53건이나 되는 주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법적으로 주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민사소송을 구에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고 심판청구를 한 것이 몽땅 53건이나 된다. 양천구가 너무 심한 주민들에 대한 법무행정내실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안일한 태도 속에서 행정을 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다가 받다가 안되니까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역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안동혁위원께서 동장에 관계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네 분의 동장이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됐다고 하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이종수위원

그 중에서 항간에 본위원에게 들린 얘기로 보면 동장이 사표 낼 의사도 없는데 사표를 인사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강요를 당했다 라는 사항이 있다는데 총무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확인 검토하신 바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동장을 새로 임명하는데 있어서 행정직에서 인사권을 행사하시겠다. 물론 임명권자는 구청장이니까 당연하시겠지만 앞으로 신한국창조에 발맞추어 나갈려고 하면 과거에 시녀노릇을 하던 별정직 동장들을 이제 행정직으로 바꿔서 주민에게 더욱 밀접한 행정 봉사를 하겠다 라는 취지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의 동장을 임명하기전에 최소한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현 구의원들이나 지역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번 해서 인사권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총무과의 견해나 구청측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임명되어 있는 통장 반장 그 중에서도 통장이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금이 그어져서 진행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일한 입장에서 말단 동 조직을 운영해 왔다.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임기 적용을 통장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 추진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사업 추진실적이 353건에 2억2,877만5,000원을 집행을 해서 50.4%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20개동으로 나누어 보니까 1개동에 불과 3건 정도의 편익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신월 1동부터 7동까지만 제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이 보안등 수리가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느냐, 각동에서 숫자가 적어서 업자 선정을 하는데 원만하게 업자가 일을 안해 줄려고 한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지금 각 동으로부터 차출을 해서 뽑고 있다. 그러니 곧 시행될 것이다. 그런데 곧 시행될 것이다 한 것이 딱 7개월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주민과 직접 관계되는 문제들은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각 동을 통해서 어떻게 행정쇄신을 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의견을 첨부하고 싶은 것은 아까 안동혁위원도 말씀이 있었고 이종수위원도 말씀이 있었던 각 지역의 동장관계입니다. 제가 꼭 알고 싶은 사항인데 별정직 임명은 모두 구청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혹은 구청장이 내정을 하고 후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새로 임명하는 내용은 여러 위원들이 다 말씀했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동장으로 있는 분이 지역에서 잘하는 분도 있고 원성을 받고 동장직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장에 대한 조치 내용에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실제로 같은 A라는 동에서 하는데 무엇인가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거부감을 느끼면서 이루어지면서 하는 동장이 있고 또 동네주민들에게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하는 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받고 하는 동장은 참 좋은데 이 원성을 받으면서 동장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고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령 구청장이, 사실은 이 질의는 구청장한테 물어 보아야 되는데 임명권자한테 물어보아야 되는데 일단 오늘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문제 행정심판권은 담당과장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그만두신 동장님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그만두어야 되겠다. 강요한 적이 있느냐?는데 저희가 강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신정6동장님은 일신상의 관계로 그만두셨고 목2동 동장님과 신월3동장, 6동장님께서는 퇴직일이 얼마 안 남으셨고 또 목2동장님은 제일 장기근속을 하셨고 그래서 본인들께서 차제에 용퇴하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겠다 이렇게 용퇴를 해 주셨습니다. 강요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 반장의 임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의 임기는 통 반장 설치조례에 보면 2년으로 통장의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통장위촉권은 동장에게 내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동장이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을 전부 이용을 해서 동 행정을 거의 꾸려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권한이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운영하는데 통장으로서 임무를 잘못한다고 할 때에는 아마 해촉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동장이 계속 연임을, 2년 끝난 다음에 연임 발령을 해가지고 위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제가 물은 것은 통장이 아니고 동장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자기의 지역관리에 필요한 사람의 한 사람이 동장인데 그 동장이 지역사람들한테 빈축을 받으면서 있는 사람도 있고 칭찬을 받는 동장도 있는데 이런 동장에 대한 인사문제를 생각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극위원님께서 병행해서 보충질의하신 별정직 임용인데 이것은 구청장권한입니다. 구청장이 임명하고 시장에게 승인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그 동에서 주민 관리라든지 모든 이런 면에서 동 행정을 꾸려가는데 주민과의 불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청장님께서도 동장은 동민들이 "우리동장, 우리동장"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문제가 있는 동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보사항이라든지 각종 행정실적심사라든지 여러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꼭 문제가 있는 동장이다 하면 그 때에는 자리를 다른 동으로 바꾼다든지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이번 5월 31일자로 여러 동장을 임명을 했지요? 그러면 그런 동장이 있는 경우는 6월 30일 이내에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이번 7월 1일자 동장 임명때에 아직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누구를 바꾸어야 되겠다든지 그것은 총무과장으로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임명권자이신 청장님께서 복안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보안등 관계는, 보안등 수리 이게 소규모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에서 이러한 편익사업을 하겠다고 온 것은 거의 100% 예산배정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책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수리가, 지정을 보안등 수리업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이쪽 동에 하나 나갔다면 거기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안하고 여러개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한다 이것이 우리 청장님 지적사항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각 동에 나가시면서 동장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안등 수리 대금을 바로 배정을 해 주니 동에서 즉시 즉시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내보내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목과와 보안등이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바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즉시 즉시 보안등이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통장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양천구에 목동아파트가 들어온 지 5년이 되었는데도 물론 기존주택에는 5년이 아니라 10년을 통장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데에도 5년이 되었는데 그때 입주한 날부터 통장을 맡은 분이 지금 현재까지도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파트에 사는 한 사람입니다만 통장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이것이 어느 적당한 시기에 하고 적당한 시기에 물러나서 새로운 인물이 임용이 되어야만 그분이 무엇인가 하려는 의욕도 생기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 계속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통장들한테 싫증을 내고 통장들이 주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야기해야 되고 동 행정이나 구 행정을 뒷받침해야 할 통장들이 자기의 직분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지적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연임을 할 수 있다. 연임을 하면 10번이든 20번이든 계속 연임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의 어떤 연령이 제한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통장이 관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이 있는 사람, 또 민방위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다음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중에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래서 여자 통장도 있게 되고 연령이 많은 통장도 있게 되고 이 조항이 위의 이러 이러한 연령도 있습니다만 이 조항에서 연령의 제한은 안 받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1회라든지 2회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우리 조례에 정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오늘 총무국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벌이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총무국 업무보고 듣는 것이 3실과 총무과만 마쳤는데 전체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어차피 재무국 산하는 전혀 듣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오늘 상임위원회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상임위원회를 재소집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뒤에 집행기관의 과장님 계장님들이 장시간 총무국소관의 질의 답변을 듣다가 재무국 소관에 과장님 계장님들이 지루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음에 해도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을용위원 안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지금 현재 질의 답변을 듣지 못한 소관국이나 과에서는 다음 회의 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루한 시간 집행기관 국장님들, 과장,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8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