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연용 의원 발언

73회 제2운영보사위원회1999-11-05

이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범례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금일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의있는 심의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범안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YWCA 안양여자기독교청년회에서 제출한 청원과 관련된 부속조치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가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였던 의견서가 금번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됨으로써 의견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가시화하는 것으로서 청원에 담긴 뜻과 취지에 우리 안양시의회가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동시에 시민단체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의원윤리실천규범으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이근욱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제안설명서 (운영보사위원회) 지역사회단체의 뜻과 취지에 대하여 안양시의회가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모습과 아울러 내부적으로 볼 때 의원 개개인이 지켜야할 의무이며 덕목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위원 7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의원발의인만큼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동 내용에 대해는 청원심사 때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쳤으며 아울러 규범안 발의시 우리 위원회 8명의 위원이 찬성서명을 한 만큼 본 규범안 제정과 관련된 질의가 없을 줄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3항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및 제4항 공공테니스장민간위탁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복지시책 추진에 대한 열의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시는 원범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보사위원회 원범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여성업무와 자원봉사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서 (운영보사위원회) 앞으로 2000년 1월부터는 일원화된 3개 센타를 통합하여 명실공히 전국에서 앞서가는 체제의 탈바꿈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김근숙 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광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광길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시책에 관심을 남달리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원범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테니스장은 인력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공공부문의 혁신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테니스 전문단체에 위탁하려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테니스장민간위탁안 제안설명서 (운영보사위원회) 원범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서 넓게 헤아려 주셔서 원만한 추진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 공공테니스장민간위탁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조례안을 다루기 이전에 호계동 산43-1번지 안양시 노인복지센타를 현지답사를 하고 또 테니스장 역시 현지답사를 하고 와서 조례를 심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방금 이근욱위원으로부터 노인복지센타와 테니스장을 현장방문후 조례안을 다루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먼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은 별표1 안양시 노인복지센타가 나와 있는데 시설현황과 노인복지시설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제6조 이용료 징수에 있어 별표2의 기금의 경우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지 않는데 앞으로 이용요금 산정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숙 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 분야의 자원봉사센타를 통합 운영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광길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테니스장을 위탁 통합운영 관리했을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기존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를 김명자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안양시 노인복지시설을 환경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안양시에 있는 노인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봐서 그 위치나 모든 것으로 봐서 상당히 전체 안양시에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대책 그러니까 안양시 전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근숙 여성과장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기존 자원봉사센타가 3개 분야로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8조 조직과 구성에 보면은 1항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까지라는 제한금액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무한의 금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까지라는 이런 것을 박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2항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타의 상근직원은 유급직원으로 6명까지 둘 수 있다고 제한을 하였는데 앞으로 규모나 사정에 따라서 6명을 더 쓸 수도 있고 6명 이내로 할 수도 있고 또 전혀 유급직원을 두지않는 이러한 것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로 그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 6명이라는 규정 이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김근숙 여성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중에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역리적 반대급부없이 자발적으로라는 기본이념과 정의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8조에 조금전에 주진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급직원 6명으로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급직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 주시고 또한 14조에 보면은 교육훈련비는 시비로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8조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은 자원봉사의 기본이념과 정의하고 약간 배치되는 틀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김명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주진동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수용인원의 한정을 오바했을 때 이러한 대책방안 과 거기 이용하는 노인들이 지역적으로는 모든 시설을 잘해 놨다고 하지만 교통편의상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공공테니스장민간위탁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테니스장 경영수지 적자로 인해서 저희가 앞전에 인상요인을 승인한 바 있었는데 운영실태가 어떠한 지 해본 기간도 짧은 데 벌써 민간위탁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 너무 성급하지 않나에 대해서 테니스동호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김근숙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다루기에 앞서서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여성관련조직 자원봉사활동센타, 청소년 선도, 저소득층 노인대책 등 시민복지와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각종 기금 등 그 동안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봉사부문의 민간이전, 일반보상금 등을 많이 편성해 지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담당부서로 하여금 열심히 일 해왔다고 생각되는 바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10개항 범위를 보면 시 산하기구의 명칭을 칭하는 것이 예산이나 인원을 낭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군요. 왜냐하면 제3조 정의 1항에 자원봉사활동이라 하면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음에도 제1조 목적에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규정한 것은 제1조 목적과 제3조 정의가 제2조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함양시킨다는 자원봉사자의 기본이념과 동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4조 자원봉사자 활동의 범위중 일부를 제외한 항목은 일반시민들 특히 여성이 자원봉사로 전문성이나 시간관련상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 조례안 자체에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을 빌어 제5조 자원협력이란 항목에 적극 지원한다의 편법용어는 제3조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7조 위탁운영 제8조 조직 및 구성을 보면은 시 1개과를 신설하는 것과 유급직원을 두어야하고 제9조 센터의 기능이란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10개 항목과 별개로 시청 각 담당부서가 할 수 있음에도 인적과 예산이 이중으로 소모되고 제10조 재원 제11조 센터의 재정 항목이 무한적으로 추산되며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이라면은 각종 회의 식사수당 등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며, 유사한 다른 봉사활동단체와 마찰이 예상되고 제3장 자원봉사의 진흥 항목이 거의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현 국가의 어려운 재정속에서 60만 안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투자해야 할 이때에 누구를 위한 센타인가 의문이 제기되는군요. 제20조 1항에 자원봉사활동 수칙을 위반 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를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 및 경비 지급은 제3조 정의 항목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상 여러 가지 체계적인 문제가 맞지 않을뿐더러 자원봉사센타 3개 분야 새마을, 여성, 청소년 외에 유급직원이 6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3개 분야가 추가적으로 어떤 분야를 나타내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박광길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테니스민간위탁에 있어서 위탁금 징수액을 10프로 내지 30프로를 징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예상수지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연합회나 테니스협회에 맡길 경우에 그 회원들이 사용하는 어떤 편파적인 이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동호인들로 되어있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지 공공 이용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센타 운영에 대해서 김명자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처음부터 건물을 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타로 활용하는 데는 설계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시설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계단같은 것도 완경사적인 장애인이 쓰는 계단같은 것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목욕탕이 2층에 한 곳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 데 그리고 만약 재가노인들이 단기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탁노소입장으로 쓸 때 그 방이라 든가 그런 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설의 보완점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안양시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김근숙 여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거기에 조례에 나타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이 종합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면서 예상되는 소요예산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김명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별표2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요금 해 가지고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단기보호시설이 있는데 단기보호시설 중에서 이용료에 대해서 다른 인근시에 보면은 A등급에서 D등급하고 일반적인 것이 나왔는데 이게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용금액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김근숙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이유에서 보면은 새마을하고 여성하고 청소년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자원봉사센타를 3개 분야로 해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것말고도 우리 시에 보면은 아동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이번에 통합적으로 하는 것인지와 그리고 자원봉사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새마을, 여성,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18조에 보면은 포상 및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해 가지고 실적이 좋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해서 포상이 있는데 과연 포상범위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안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21조에 보면은 보험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센타의 자원봉사자들이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은 인원들이 한정적인 것이 아니고 다시 바뀌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운영계획 또 6조의 징수에 대한 산정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 노인복지센타는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총 486평으로 되어 있으며, 지하층에는 보일러실과 기계실이 있습니다. 또 지상1층에는 사무실과 물리치료실, 상담실, 일상동작훈련실 등이 있으며, 2층에는 거실과 목욕실, 자원봉사실을 두고, 지상3층에는 식당과 재활치료실, 취미교실, 여가프로그램지원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설에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위탁으로 운영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중에 법인선정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 이용료징수에 대한 산출내용 및 이용료의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지침에 의해서 1일 이용료를 참고하여 주간보호시설은 4,000원과 단기보호시설에는 8,000원 범위 내에서 인근시와 비교함으로 해서 다시 규칙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노인복지시설을 환경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시설인데 안양시 전체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2000년에 시설운영시에 안양시에 쓰이는 봉고나 특장차를 구입해서 시내 전역을 운행토록 하면서 셔틀버스를 운행토록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꼐서 질의하신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해결방안과 또 한가지는 이용노인의 교통편의상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인원 초과시에 대한 대책입니다. 안양시에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실비이하 대상가구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약 300여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노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노인만이라도 해결코자 첫걸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운영시에 생활보호 대상 노인을 우선하여 접수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용노인의 교통편의상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시설 개원시에 봉고차를 구입해서 셔틀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거동불편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센타 현장을 볼 때 노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이 완만하게 되어있어야 하는 점과 장애인이 이용할 때에도 불편이 없도록 건물이 지어져야 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목욕탕시설이 한 곳만 있는데 미흡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간보호의 시설구분과 재가노인의 이용시설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의 보완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단을 완만하게 시설 보완하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결과 공사비 및 여러 가지 여건상 매우 어려운 공사로 노인복지법 기준에 정한 바에 의하면 경사로나 승강기준에 어느 한 시설만 있어도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공사비나 공사단가를 여러 가지로 고려한 바 승강기를 설치토록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시설은 당초에 목욕탕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시설을 지금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을 고려해서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노인시설의 목욕시설은 노인들이 전체노인이 공동으로 전체가 한꺼번에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난방이라 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시고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규모로만 소규모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용상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이용시설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보완점에 대해서는 시설의 효율성을 위해 같이 운영해야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시설로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지금 현재 방으로 되어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단기보호와 주간보호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노인들로 하여금 주간보호가 필요한 노인, 단기보호가 필요한 노인들로 거동이 불편한 점과 아니면 조금 활동이 가능하신 분을 구분해서 방은 적절히 저희가 구분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용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노인복지센타 별표2에 의거 단기보호와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료 구분 및 이용료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1일 이용료가 주간보호의 경우 앞에서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저희가 앞으로는 이 금액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물이용 중에 승강기이용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잘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강기이용이라는 것이 일단 현관을 들어가 가지고 현관에서 안내원의 모든 절차를 끝낸후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시설 구조상으로 후공사하고 나서 승강기를 설치한다 그 공사현장을 가 본결과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잘 보완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문제가, 왜냐하면 승강기에서 아랫층에서 외부에서 타자마자 3층으로 올라가면 누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권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그걸 검토해본 결과 밖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1층으로 들어가서 1층에서 타도록 시설을 구비할 것입니다. 그렇게 꾸밀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층에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염려해 주신대로 그렇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방으로 지금 구역이 되어있는데 일반사용자나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그리고 단기보호시설 이용자 그리고 또 와상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그런 구분은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나 와상노인들은 일반노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서로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 상대방이 넘어지실 수도 있고 그 구분은 분명히 두시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을 짓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3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통합되었을 때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회, 여성센타, 청소년센타해서 3개 센타에서 각기 나름대로 운영해 오던 것을 통합함으로써의 문제점은 현재 이전을 하고 보니까 서로 낯이 설고 서먹한 점이 있고 또 연계성이 없던 것을 여성회에서 청소년자원을 또 청소년에서 여성자원을, 새마을에서 또 청소년이나 여성자원을 이렇게 연계하다보니까 익숙치 않은 점이 있고 서로 기존에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후에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1회씩 자발적으로 3개 센터가 주간회의를 하자고 제의가 되어 가지고 개최를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으며 그래서 서로 필요한 봉사자들을 자원을 교체해 가면서 활용해 가면서 하면은 전체적인 봉사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게 되어서 효율적인 봉사센타로 발전될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답변은 다 하신 것인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그런데 새마을 3개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애쓰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런데 그것은요, 나름대로 당신들 틀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오던 것을 같이 통합을 하다보니까 주로 어떤 방법으로 좋으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제의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가령 어느 수요처에는 우리 봉사자가 몇 명이 가고 이쪽 봉사자가 몇 명이 가고 이렇게해서 통합을 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토론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신중대시장께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원봉사를 육성하려고 마음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는 것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안양시 이걸 어떤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 사실 자원봉사센타는 안양이 참 자랑할만 합니다. 또 여성자원활동센타는 봉사센타 장이 대통령상도 수상을 한적이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여성자원활동센타같은 경우에는 저희 복지환경국장님이 거기 사회사업소장님으로 계실 때 수차 노인분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센타의 장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청소년센타가 금년에 만들어지면서 그쪽에는 가건물이 되어 가지고 2층에 아이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다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할 수가 없고 이렇다보니까 이런 종합센타를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종합으로 묶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문제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 데 체계적으로 운영은 잘 되겠지요. 다만 예산이 뒤 따르니까 그것이 문제지요. 유급직원을 두는 것이지요, 6명을?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도 유급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나름대로 보조원처럼 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를 두어 가지고 실질적인 장애인 봉사는 어떤 차원으로 해야 되고 노인회봉사는 어떤 차원으로 하고 이런 전문가를 두자 라는 그런 센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조례안에 개별운영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문제점과 그 다음에 조례안 제8조 1항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한계와 그리고 2항에 상근 유급직원이 6명까지 제한을 두었는데 자율적으로 해서 6명을 삭제했을 경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종합센터의 운영에 따랐던 문제점은 자원봉사를 할 시민이나 또 자원봉사자를 필요한 수요처에서 일개 수요처에서 자원봉사자를 또 다른 센터에서 여성을 또 다른 센터에서 일반을 이렇게 각기 신청을 해야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도 우리가정에서 전부 자원봉사를 해도 어머니는 여성센터에 신청을 하고 아이는 또 청소년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일반센터에 아빠가 가서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은 또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센터장의 활동비는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비로 저희가 내년도에 예상으로는 10만원 정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근 유급직원의 6명까지 제한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이 위탁운영이 될 경우에 무조건 많은 인원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필요한 인원에 더 초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직원의 한계를 명시해 두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센터로 해 가지고 한데 묶어 놓는다고 해서 갖가지로 봉사할 사람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이런 봉사의 참여하는 그것이 어떻게 간소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차피 그런 것이 한데로 묶든 안 묶든 나가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아니요, 그렇지가 않지요. 자원봉사센터를 하나로 묶음으로써요, 가령 서로 필요한 자원을 서로 요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족단위로 신청을 한다 하면 한 개 센터에다가 우리아이는 어떤 자원봉사를, 나는 어떤 자원봉사를, 우리집의 누구는 어떤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것을 한 곳에 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곳에는 다 각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봉사자가 가령 청소년을 위해서 가서 봉사를 했을 경우 일반에 가서했을 경우 이렇게 각기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봉사한 총 시간이 데이터 베이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리고요, 여기 제8조 1항에 보면은요. 8조 1항에 보면은 센터장 그러니까 소장이지요. 소장 명의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센터소장이 명예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예직으로 해 놓고 활동비를 준다고 해 가지고 진짜 활동비를 봉급정도로 주어도 이것은 활동비라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교통비로 해서 1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사실은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요, 일단 교통비조로 주든지 활동비조로 주든지 이게 얼마 이상은 지불할 수 없다 든가 이런 한계선 오히려 이게 한계선이 되고 또 이 2항에 보면은 6명까지 둘 수 있다는 것은 현재 6명이 있으니까 6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정말 때에 따라서는 이걸 한 데 자원봉사센터로 만들다보면은 6명 이상 더 둘 수도 있고 또 그 사항에 따라서 덜 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 6명이라고 되어 있는 제한을 말이지요, 하나의 제한을 하지 말고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이게 꼭 6명을 넘어서는 안된다 라는 그러한 박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필요에 따라서는 6명이 넘어서 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이하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못을 박는 것을 아예 없애는 것이 이게 어떻게 거꾸로 된 것 같은 기분이 되어서 1항은 얼마라는 것을 아주 박아놓고 2항은 그걸 박지 않는 것이 이게 조례상으로 만드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센터장의 활동비는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그건 정하겠습니다. 정하고, 상근 유급직원은 말씀드렸듯이 위탁에 대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인원을 정해 놓지 않으면 많은 인원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아니, 현재 6명이라면서요? 그 직원이, 유급직원이?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직원으로 있는 직원은 다섯명이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5명이면은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기능직으로 말이지요. 이걸 바꿀 때에 현재 봉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걸 기술적으로 인원을 쓸 때에 그게 내가 볼 때에는 가지수가 늘을 것으로 안다고, 그 분야로 해서 어느 분야 어느 분야 하다 보면 늘게 되면은 사실상 유급직원이 늘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럴 때에 못을 박아놓으면 쓸 사람을 못 쓰지 않느냐 뭐 꼭 그걸 함부로 막 쓰겠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제한은 안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례안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봉사활동범위, 지원협력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유급직원을 두면은 1개 과를 두는 것으로 예산이 이중으로 소요되고 또 3개 분야 초과는 어떤 분야이고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가 여성들만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급직원은 지금 현재도 수년동안 2개 센터에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있었고 다만 통합을 하면서 전문적인 센터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유급직원으로 보완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3개 분야는 시민단체분야하고, 전문분야,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분야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범위는 여성봉사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으로 인해서 남녀노소 모두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 센터를 자원봉사 활성화와 효율적인 자원봉사를 위해서 통합하는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물론 센터조례안에 대한 목적, 기본이념, 정의에 대한 것은 활동범위까지는 잘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나, 지금 이 자원봉사의 정의라는 것이 말입니다. 반대급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해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는데 지금 처음에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켜 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이 교통비 명목으로 명예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한다 그러면 애당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들의 질의에 교통비 정도에 불과하다 이게 하다 보면은 뭐도 해야 된다, 체육회도 해야 된다, 뭣도 해야 된다, 단합대회도 해야 된다, 강의도 해야 된다 수 없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한 활동범위 1항에서 10항까지가 말입니다. 과연 이 봉사자 봉사자가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고 다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는데 목적없이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지금 인권옹호 이런 지역사회 개발, 시민복지 증진 다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될 문제인데 자원봉사자들이 과연 이런 10개 항목을 정해 놓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위원회의 구성의 문제에서 말입니다. 유급직원까지 해서 자발적이고 참여의식을 가진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20인내로 여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위원회는 자원봉사 활동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뒷받침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뒷받침을 하는데 그 모임을 갖는다 든지 또 그 모임에 식사 때라 든지 뭐 회의수당, 식비, 여비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여기에 회의수당은 들어가지 않았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에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예,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른 것을 보면 다 있던데요? 이것도 또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것은 수당을 주는 것은 상위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타 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많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많아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 성남도 6월 25일자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타 시의 조례안에 버금가는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최선을 다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은 지금 새마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여성회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아니요, 남성도 포함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현재 안양시 각 동에 새마을 62개 팀을 새마을에서 움직이고 있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 팀 전원이 다 새마을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새마을 지회에서의 회원하고 자원봉사센터 회원하고는 다릅니다. 자원봉사자는 순수하게 내가 봉사를 하겠다고 등록을 한 사람들이고요, 또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새마을 회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가령 새마을 교통봉사대도 들어 갈 수가 있고, 교통봉사원도 있고, 환경을 담당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다른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조항이 제1조부터 4조까지의 취지와 모든 것은 다 좋은 데 5조부터 나열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만이 운영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고 제13조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자원봉사 할 수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저희가 센터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1년동안 봉사한 시간이 몇 시간이 되고 이러한 것이 계속 누적될 수 있어서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유급직원도 시장이 임명하는 것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유급직원을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보다도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 있고요, 현재 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현재 직원은 다섯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센터가 금년에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해주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갔고
혁록

권혁록위원

다섯명이면 보통 한 사람 앞에 받는 봉급이랄까 유급이 얼마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은 급여로 되어있어 가지고 보조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보통 저희 기능직 인건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사회복지사로 전문가로 영입을 한다 라는 뜻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제20조 등록취소 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1항에 자원봉사 활동수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등록취소만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경우에 이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글쎄요, 저희가 순수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 봉사가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배제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 제정을 한 자체에서부터 그 조례안에 항목까지도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를 집어넣을 정도되면은 뭔가 이 조례안이 그러한 내색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물이 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물이 들지 않기 위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예산 지원 허용범위와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운영비, 봉사자들의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비로서 자원봉사자의 교육, 그 다음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현장체험, 그 다음에 매 년 1년동안 자원봉사 결산을 위해서 자원봉사대회를 해서 봉사자에 대한 시상이러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예산이 적어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 지원과 소요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규정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이 자원봉사 활동이 정말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소요예산이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집기구입비, 그 다음에 센터장 활동비가 교통비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등 그런 게 있는데 그 외에도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로 지원해 준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포상 및 최소한의 경비지원 그리고 21조같은 경우에는 또 보험가입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례안에 나와있는 예산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대하게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조례안은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아까 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라는 것은 반대급부없이 정말 자기 자발적으로 스스로 봉사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데 통일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지금까지 여태까지 흘러나오는 관행대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례안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 우리 이연용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런 우려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3개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센터는 금년에 시작을 함으로써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고 또 3개 센터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불편한 점이 바로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본인들이 봉사한 시간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사기 진작으로 포상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보실 것이 아니고 그래도 표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봉사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전문봉사자를 양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러면서 그 분들을 관리를 해야만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IMF이후에 자원봉사자들이 줄고 있는 것은 경제에 어려움도 있지만은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러한 사기진작차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봉사자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지속적인 전문봉사자로 양성을 해서 정말 오랜동안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센터의 목적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일반여성, 청소년센타가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서 있는데 장애인과 아동, 노인도 포함하는지 그리고 포상 및 실비보상금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험가입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일반, 청소년,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앞으로 시민단체와 그 다음에 전문봉사 그 다음에 프로그램부분까지 해서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팀별로 특기를 감안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범위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고 연말에 자원봉사자회 개최할 때 우수봉사 활동단체나 개인봉사자들에게 표창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총 200시간 이상을 활동하신 분에게 시상을 하고 이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비보상금은 월 20시간 이상 봉사자가 가령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봉사를 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루종일 봉사할 경우에는 점심을 먹어야하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특별히 저희가 독거노인들을 가정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고 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드려야 되고 이러한 것이 소소하게 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봉사한다고 했지만 지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월 5만원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가정도우미 20명에게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가입은 봉사활동 중에 위험 부담이 큰 사항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하면은 장애인을 수송하다가 그 장애인이 다쳤다 든가, 또 거동불능노인에게 봉사를 하다가, 목욕을 시키다가 다쳤다 든가 할 경우에 그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보험가입을 그때 그때 한 달이면 한 달 기간동안 1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개인이나 또는 단체로 보험을 가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의 종류는 상해보험으로서 의료비하고 후유장애, 사망시 배상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 중에 수요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배상책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8조에 유급직원 6명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안 제14조에 자원봉사자 교육훈련비는 시비로 지원한다와 안 제17조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자원봉사기관 운영과 취지에 틀린 것 같은 데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급직원으로는 저희가 시민단체 봉사단과 여성자원봉사단, 또 청소년봉사단, 전문기능봉사단, 또 노인봉사단, 자원봉사프로그램 관리보조원을 포함해서 6명을 둘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 자원봉사자 교육훈련비는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속적인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지역봉사를 위해서 상담교육이라 든가 분야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새마을종합센터와 여성센터의 보조금을 지원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은 저희가 20여 개소에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의 노역봉사라 든가, 급식안내, 여성·청소년·노인 상담봉사, 독거노인 재가봉사 또, 장애인 병원 수송봉사, 또 어려운 노인 70가정에 도시락 제조 배달봉사, 그 다음에 노인들 밑반찬 배달봉사, 병원봉사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봉사를 원하는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러한 봉사라 함은 봉사자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고 그 지원이라 하면은 교육비라 든가 유급직원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원범례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김근숙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원봉사라고 단어를 표명을 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온 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보면서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의 이념과 정의에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본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원봉사에 실비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하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실비가 들어가는 자원봉사가 있으리라고 본위원도 시인을 하면서 오늘 올라온 조례 중에 사실 시에서 관에서 주도하는 물론 자원봉사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지금 발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해서 상당히 지도감독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유급직원도 5명이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현재 안양시에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런데 더 잘 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본위원 생각으로 우리 안양시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면서 예를 들어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또 거기에 자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꼭 시에서 예를 들어 센터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또 그 밑에 직원들이 있고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접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마 실적위주로 매 년 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센터장을 비롯한 거기의 직원 모두가 전시적인 행정으로 돌변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 없는지 한 번 묻고 싶고, 특히 현재 예를 들어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들 자생들단체들이 현재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게 보자면 각 동에도 다 자생단체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비는 내 가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활동을. 그런데 유독 자원봉사센터를 놓고 안양시에서 시장이 관장하는 것인양 하다보면은 실질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고귀한 뜻도 시민들에게 잘못 비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의중위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센터도 안양시에서 위탁을 했고 여성자원활동센터도 안양시에서 위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연합체로 묶어서 결국은 위탁체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별 다름이 없고 다만 효율적인 센타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근숙과장님 지금 2000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어요? 센터가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얼마 정도되어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 예산편성은 한 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2억은 어디에서 뭐 여성발전기금같은 데 말고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올 12월달 연말예산에 올라와 있겠네요? 그럼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올린 안은 2억 정도 안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증가되는 것 하고 단체 나가던 것을 취합해서 일부 조금 증가되는 것은 있어요.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2000년 예산은 약 2억 정도의 안으로 올리셨다고, 그런데 3개 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 소요경비는 얼마정도 나왔었어요, 현재까지 연도별로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은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동안에 연도 별로 하면은 약 1억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센터가 금년에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지원이 전혀 못되었고 개별로 운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지원이 되어서 증가될 것은

원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센터가 새마을센터, 청소년센터, 여성센터 거기 사무실은 어디에서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 통합을 위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센터에도 사회복지사업소에서 굉장히 공간협소로 인해서 이전요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김과장님 잘못 되었잖아요.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벌써 이사를 해서 3개 단체가 이미 센터운영을 형식적으로든 어쨌든 가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통합운영은 아니고요. 가서 행정은 서로 연계되어서 하지만은 운영은 개별적이 되는 것이지요, 금년까지는

원종국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가정도우미 월 5만원씩 20명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월 100만원씩 나가는 금액은 작년도 예산에 서 있었던 것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서 있었습니다.

원종국위원

작년도 예산에 서 있지 않았던 것 같은 데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왜냐하면 그분들이 봉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실질적인 자원봉사는 부유층이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려웠다가 그것을 면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봉사를 하다 보면은 노인들을 모시고 가려면 버스를 탈 수가 없어서 택시로 모셔야 되고 이런 불편 등이 있어서 지출이 많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3개 센터를 각자 운영하던 것하고 3개 센터가 통합되어 가지고 한 곳으로 모여있을 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생각하시기에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우선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봉사자 개인이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를 데이터베이스로 완전히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연계해서 봉사를 할 수가 있고요

원종국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고 가정해서 3개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면 앞으로 여기에서 위원들이 가결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우선 안양시 자원봉사자들의 발전을 위해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원종국위원

그렇게 되면은 예산은 선예산집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미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조례안으로 올라왔으면 위원님들이 당연히 조례를 통과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안이 올라온 것 같은 데 하여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마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1월부터 할 계획으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사업소에 있다 보니까 많은 동안노인회관이 비좁아 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여성과에 장소를 옮겨달라고 얘기하던 차에 청소년센터에서 금년에 발족하면서 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합쳐만 있는 것인데

원종국위원

지금 합쳐있는 장소는 어디에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지금 시민과 별관 3층입니다. 25평짜리 하나 있는데 지금 합쳐있는 상태가 아니고 각자 일을 보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저희가 선행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 과정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과에서 안양시 발전을 위하고 여러 봉사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성과의 안입니까? 혹시 시장님의 복안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이것은 사실은 각 센터에서도 일원화 얘기가 있었고 또 행자부에서도 자원봉사법을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가 일원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 금 많은 전화로 불편함을 들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약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 같은 데 제 생각에는 내후년쯤 되면 한 4억 5억 정도 늘어날 것 같은 데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인건비가 전문사회복지사로 바꾸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고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은

원종국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사무실에서 다섯명이 근무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은 우리 정식공무원이 아니시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아닙니다.

원종국위원

혹시 공무원 명퇴라든가 퇴직당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뭐, 안양시 자원봉사에서 자원을 빼고 봉사라고만 해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되지요? 이게 기본과 목적 정의가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고 선집행까지 해가면서 사무실도 안양시청에 둔다면은 시 공무원이나 다름없고 완전히 시 예산으로 시 산하기관이지 봉사활동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지금 장소는 임시적으로 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앞으로 고정된다는 것은 저희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사전에 선집행이나 이런 것 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위원들하고 간담회나 우리 국장께서 이런 사전설명을 하고라도 선집행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감사체제를 어떻게 하려고 이런 조례안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문제없으면 바로 통과가 되겠지만은.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무실을 옮기고 이런 것은 사전에 간담회를 거쳐야 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체계화시키자는 뜻이지, 시에서 주도는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시 자원봉사자라 하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국민정서부터 계몽활동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어떠한 틀에 짜여가지고 그 틀에 맞추려고 하는 자원봉사라는 성격은 이해가 곤란하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시의원이 할 일이 뭐 있어요, 시의원들은. 봉사나 행사나 어떤 지원아래 돈이나 내는 게 시의원이지, 시의원이 하는 일이 뭐, 이런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자원봉사자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지요. 자원봉사자들을 철저하게 잘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유급직원을 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을 전문가로 양성해서 지속적인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금액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이 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없다면은 센터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

두가지만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2000년도 예산안을 예상을 해서 안을 올렸다는 것 하나가 지적사항이고요, 또 한가지는 3개 센터를 한 개로 통합하면서 조례로 통과될 것이다 예상을 했던 것은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원종국위원

됐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올 때에는 사전에 한 번 간담회라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이 아쉬운 것 같은 데 앞으로는 그렇게 조례안이 올라올 때에는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거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숙 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이근욱위원님이 안 계신 데 그냥 답변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근욱위원님께서 테니스장 위탁시 예상문제점 및 대책과 기존이용자 불이익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시 예상되는 문제는 관리하면서 징수함에 따라 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일정기간 합동근무를 통해서 인수인계를 끝냄으로써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이익 발생시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드리면 1개면은 레슨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해서 기존이용자들이 코트를 이용하는 데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테니스장 경영수지 적자로 조례개정을 통해 테니스장 사용료를 인상하였는데 인상후 운영실태와 성급한 위탁이 아닌지 여부, 위탁에 대한 동호인들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용료 인상하는 9월 한 달동안에 수입이 약 36만원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영을 하여 가지고 인건비가 세 명이 줆으로써 어려움을 테니스회에 위탁을 하면은 관련단체에 큰 도움이 되고 그 단체와 협의를 해 보니까 그 단체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지타산은 내년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시 위탁료 10내지 30퍼센트 범위 및 예상수지의 편파적 이용으로 동호인의 불이익에 대한 동호인 이용확대방안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에 위탁료는 2000년도에 저희가 예상수지를 3,400여 만원으로 지금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퍼센트는 340만원이 저희한테 징수가 되고 연말정산을 했을 때에 이익금이 발생했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30퍼센트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편파적인 이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개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사람에서 시간에서 면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탁경영을 하면서 그러한 마찰이 없도록 하고 동호인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개면을 레슨비로 징수하기 때문에 무질서했던 과거에는 한 팀이 와 가지고 장시간을 이용했던 사항이 있었지만 그러한 일이 아마 점차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가 정기지도점검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1개 면은 레슨비로 징수를 합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징수를 해서 그것은 뭐 저희가 위탁료로도 받는 금액입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그 비용은 위탁료로는 안 받습니다. 그 분들 관리유지하는데 사용하고 이용료에 대하여만 사용료에 대하여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걸 함으로 해서 소소한 시설비에 대한 보수, 소금 이런 것 사는데 비용을 그 분들이 쓰시는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지가 한 3,400여 만원 정도 수지타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10프로를 먼저 위탁받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에서 만약 차액이 발생하면 30프로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돈이 남으면 이 사람들이 테니스장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돈이 남으면은요?
연용

이연용위원

네, 위탁금 내고 만약 돈이 남으면은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아, 그것은 저희가 테니스협회가 같은 테니스 꿈나무키우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 투자하는 사업이 저희가 현재 시에서 체육회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에서 그 빠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육성해나갈 수 있도록 측면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연용

이연용위원

네, 그리고 동호인들에 대한 소외감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협회나 코치들이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을 시의 의도대로 부응하지 않고 만약 다른 방향으로 계속 동호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한 공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안 나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제재조치는 지도감독측면에서 하고 수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든가 운영에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다시 환원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동호인이 협회라 든가 여러 협회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겠지만 그렇게 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네, 어쨌든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단 인건비자체에서 우리가 절약이 되고 또 이것이 위탁이 되다보면 그 만큼 자라나는 테니스꿈나무들을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음 갖는 의도대로 잘 운영이 되기를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도 예상을 뛰어 넘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현지답사 갔을 때 거기 앞에 써 있었던 문구를 다 읽어 봤을 것입니다. 그것도 99년도 11월 15일 위탁안 예정통과 이렇게 딱 써 붙여 있었잖아요. 벌써 위원님들한테는 전화 한 통화도 없고 간담회도 안 한 상태에서 회의진행도 안 한 사태에서 이미 11월 15일날 한다 이렇게 공고문이 써 있잖아요, 거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입이 둘이라도 말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항상 예산으로 말하면 선집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그냥 와서 예상질문하고 토론하다가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그럴 뜻은 하나도 없었는데요.

원종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공고문이 항상 내붙어요? 저번에 중앙공원에 갔을 때에 조례도 통과 안 되어있는데 이미 조례가 통과된 것처럼 거기 써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야, 시가 앞서 가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적 사항이에요.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박광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혁록위원님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혁록

권혁록위원

권현록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를 동의합니다.

원범례위원장

방금 권혁록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혁록위원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권혁록위원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혁록위원님의 계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공공테니스장민간위탁안동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3차 회의는 11월 8일 월요일 10시가 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