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길선 의원 발언

2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3-06-09

김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석

황원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보니 구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조문도 많아서 지난 6월 4일 조례안 내용들에 대한 사전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존경하는 황원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모든 문제는 실무진이 상세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직접 관계과장이 나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내소란)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앞으로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고 하면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계장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합적인 양천구의 국장님이 해야 될 틀이 있고 계장, 과장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하시고 거기에 부분적인 사항이 있다고 하면 관계 과장이나 계장을 불러서 여기에 질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상에서는 그래도 회의규칙에 어느정도 진행의 모순된 것은 바로잡고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게 원칙입니다. 실 과장들이 모든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국장보다는 여기에서 과장님들이 모든 것을, 제안설명서를 써줘가지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그 틀에서 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원활한 회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실 과장들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고 또 거기에 궁금한 사항은 답변해 주고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으로 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성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오늘 해 주시고 뒤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 각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까지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계속 보고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조례부칙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93년 1월 1일이후 부과한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로 92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한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주차위반과태료가 특별회계와 일반회게로 이원화됨으로써 업무처리와 체납관리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현재 업무혼란 및 업무과중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급에 따른 전산화 미비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고지서 구분이 안되어 고지서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는 고무인을 사전에 찍어 발송하여야 하며 은행 수납시 마찬가지로 전산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세입구분이 안되어 매월 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영수증을 회계별로 재분류하여 회계간 구좌경정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체납액 관리소홀로 세입결손이 우려됩니다. 체납과태료는 독촉장, 압류예고장, 또는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사실상 징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징수조치가 없다면 단 1건도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징수는 업무량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회계가 93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으로써 이미 지난간 체납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세입소관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조례부칙, 경과조치 규정을 개정하여 일반회계로 적용된 과년도 체납을 특별회계로 적용함으로써 특별회계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은 주차장법 제21조 2의 4항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한다는 근거규정에 의하여 부칙, 경과조치에 체납과태료 수입을 특별회계로 적용하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소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사무처리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번에 예비설명을 함과 같이 이것이 개정됨으로써 3억6,900만원의 예산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뿐이고 일반회계, 전번에 말씀한 것과 같이 불이익이 가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 회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로 적용된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체납 수입금을 특별회계로 세입조정해서 일원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게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및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와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근거로 93년 1월 1일부터 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코자하는 주차위반 과태료는 92년 12월 31일이전까지는 일반회계로 조정결의 시행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체납 이월된 금액에 대하여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지금 시행중인 특별회계와 동일 코드로 일원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행정처리의 보다 원활한 수행 측면에서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도 사료되나 그러나 예산의 성질상 기 조정결의된 일반회계중 체납액에 대하여 특별회계로 소급 전환시키는 것은 이론상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원석

황원석위원장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하신 토론인지를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검토보고를 하신 전문위원께서 하신 내용중에 다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갈 때 불이익이 전혀 없다 3억 9,600만원이라는 돈이 일반회계에 있었는데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사항에서도 아무런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 맨 끝에 보면 "예산의 성질상 기 조정결의된 일반회계중 체납액에 대하여 특별회계로 소급전환시키는 것은 이론상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일반회계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한테 일반회계에서 성질상 해 놓은 것을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최정철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번에 여기서 예비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3억9,600에 대한 일반회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추경이라든지 이 예산을 책정하면 되는데 저희가 3억9,000은 전체 예산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가나 특별회계로 가나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는 특별회계로 갔다고 그래서 더 강하게 징수하고 일반회계로 갔다고해서 결손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원화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큰, 물론 그 성질상의 엄밀히 따지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저희가 올리는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한가지 더 보충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는 엄연히 성질상 틀립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일반회계이고 93년도에는 특별회계인데 92년도에 잡혔던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쪽으로 지금 전환되는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똑같은 돈에서 특별회계로 쓰는 돈이라고 넘겨준다는 얘기를 했을 때에는 다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쓰는 성격상이 틀리겠습니다. 일반회계때는 주차장 특별관리에 쓰는 돈도 있겠지만 다른 돈도 썼는데 특별회계쪽으로 넘어가면 주차장 특별관리쪽으로 넘어가면 주차장 특별관리쪽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가 성질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쪽에 있던 돈을 특별회계쪽으로 돌리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은 이것이 주민이, 우리 양천구민만이 아니고 양천구에서 일어났던 주차위반이든 이런 3만원짜리 주 정차위반을 해서 해 놓은 그 사항을 성질상 바꾸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발언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어떤 내용인지 어디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해 주시든가, 이것은 명백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대원입니다. 최정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조정결의된 것을 특별회계로 편성하는데 법규상의 회계질서상 문제와 부담이 없는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만 그 제안설명시에 주차장법 제21조 2, 4항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 외에 상위법규에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법규가 예외적인 사항까지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거규정은 없으나 과태료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한다는 목적에서 볼 때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법규상, 또는 예산 회계질서상에 문제가 없느냐는 점에 있어서도 관련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 자문을 마친 바 특별회계가 목적하는 바나 또는 주민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명백한 상위규정이 없는 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조정결의 자체가 예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일반회계는 기본이 되는 회계로 그 재원은 전입금 등으로 특별회계로 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한만큼 일반회계로 조정결의된 것을 특별회계로 적용하는데는 하등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항은 조례로 징수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로 결의된 사항을 특별회계로 전출함으로써 일반회계에 부족한 예산이 생기는 사항은 일반회계 총예산에 비해서 볼 때 극히 미미한 부분으로서 이 사항은 예산 협의부서와 추경에 반영하여 해결토록 이렇게 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다음은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나 예비심의를 거쳐서 아무런 상관이 없이 당연하다는 인정쪽으로 나가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도로교통법이든 조례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각 성격상 틀린데 특별하게 우리 주차장관리법에 특별회계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의 지침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이것은 현재 서울시 각구가 현재 인식이 부족한 데에서 각구 공통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데 서울시 지침보다 처음에 회계 구분에 따른 문제점을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인식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구에서 생각하기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양해사항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한테 당연히 불이익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틀리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쓰이는데가 틀리거든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분명히 성격상 틀리고 사용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용복위원 말씀하시고 병행해서 듣지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지금 토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최정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회계를 어떻게 특별회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데 우리 본회의장에서 작년에 이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문제가 시급하고 또 교통문제로 해서 그 범칙금 관계를 우리가 가능하면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도로에 관한 것에 쓰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거론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때에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특별회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그럼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전혀 관계 불이익이 없다, 하는 것은 어폐가 있으면 그 사항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여기에 예비심사때에 특별회계로 감으로써 일부 시민들한테 더 강하게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나왔고 아까 지역교통과장이 얘기했듯이 3억9,600만원에 대한 것은 현재 이것은 돈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현재 부과만 된 것을 회계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그렇게 이중으로 갈라짐으로써 이 체납조치가 받을 수 없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일원화하자는 사항입니다. 또 현재도 우리가 이런 특별회계가 없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교통에 대한 그 분야로 예산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더 있으면 더 써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얘기를 했고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미미한 사항이니까 단지 이렇게 번거로운 것을 이번에 조례만 개정되면 일괄적으로 다른 업무 추진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제안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원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조례 심의를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에 수도, 도시가스 등을 매설하고자 굴착할 때는 도로관리청의 굴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병행공사나 도로 및 하수도공사 관련지역일 경우에는 구청 복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를 한전, 도시가스, 수도등, 도로관리청 이외의 부서에서 시행함으로 인하여 공사의 질이 저하될 염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감독을 하여야 하는 바 구 토목직 인력이 부족하여 현장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현장감독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단체에 위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업무 위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가 지연되고 복구시 정성들여 시공을 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연간 2,800건에 달하는 모든 현장을 감독하는 데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사유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요원의 인력부족 해소 및 굴착복구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 업무를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호에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중 위탁업무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 및 제6조에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검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청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회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단순굴착 등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감독 대행업무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도로굴착 복구는 도로법 제67조에 의거 징수되는 원인자 부담금 및 기존의 이자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현 부서의 인력을 감안할 때에 도로유지 관리상 철저한 공사의 시공감리를 위하여 별도의 감리자 선정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근거로 하는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50조를 검토한 바 동법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려됩니다. 다만 이법에서 대상업무가 단순원인자 부담 도로굴착 업무에 한정하는지와 경비지원의 타당한 산출근거 및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위탁의 해지만으로 충분하지의 검토의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현재 시우회와 91년도 92년도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회와 계약하고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한전과 강서수도사업소가 함께 굴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도 감독관제가 시행되고 있는지의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철저한 시공의 감리를 위해서 별도의 감리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는 20전을 쳐야 하는데 5전을 친다든지 실제 철저한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 감독자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약이후에 감리비 감독비로 해가지고 지출된 지출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목동 905번지 2,000평부지에 150평의 허가를 맡아서 도로굴착 감독사무실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곳에서는 감독뿐만 아니라 자재까지 함께 갖다놓고 공사현장에 즉 공사업자의 자재적치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는데 그 현황까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김길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답변을 듣고 하시겠습니까? 일괄적으로 하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길선

김길선위원

방금 부탁한 자료는 제 개인뿐 아니고 우리위원님들 13명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지금 자료요청한 것입니까?
길선

김길선위원

지난번에 자료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고 아무런 답이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겸 이 사항을 질의한 것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신 다음에 과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지난번 비공식적인 회의때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여태껏 무응답이어서 오늘 자료를 한가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요청하려고 했던 것은 역시 동료의원이신 김길선위원이 요청을 하셨고 제가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굴착공사 감독을 해나온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법하다고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준 공이 났을 것이 아닙니까? 그 준공내역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토목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고 안되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자료 제출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참고 자료로 해서 한 부씩은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박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감독업무중 준공내역을 전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류철로 몇 철이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현장에서 저희 과에서 또는 가지고와서 원본을 보여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원본을 보아 가지고는 원본이 한 부이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체위원들 다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양이 많다면 ?92년부터 현재까지…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 것 같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시간이 걸려도 되어요. 어느정도 걸립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추후에 저희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지금 당장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5일 이내로는 되지 않겠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다음 김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회하고 계약은 금년도 역시 1월 1일부터해서 감독 대행업무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본은 지금 1부를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둘째 한전, 수도공사의 감독관제의 시행여부는 한전이나 수도공사에서도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사 진행 감독일 뿐이지 도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단지 수도에서 근무하는 분은 또 토목을 병행해서 전공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실제 현장에는 철저한 공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철저한 시공을 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시우회와 감독 체결을 해서 대행 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 구청 체결을 해서 대행 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 구청 공무원들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 3,000건에 해당되는 굴착과 각 현장이 산재해 있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각 곳에서 부실한 사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단지 시우회에서 중점적으로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하는 그 사항은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이 안된다면 또 시간이 많다면 이면도로로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선도로상에서 부실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시우회로 하여금 책임을 묻도록 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약이후 감리비 지출내역서는 현재 지출이 월 1,200만원이 해당되는 것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서는 별도로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동 905번지 200평 부지는 도시개발과에서 목동중심축 부지의 일환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도로굴착 시행회사에서 현장사무실을 짓기 위한 150평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곳에다가 현장사무실겸 시우회 감독실을 한군데에 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 주변에 남아 있는데에다가 도로굴착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콘크리트나 자재를 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김길선위원님이 보신 옆의 것은 인천상수도에서 설치한 자재, 장비, 모래, 자갈 등을 보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김길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서 905번지 2,000평에 서울시 소유 시유지 지금 현재 체비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장소에는 강서수도사업소가 250평 또 토목과에서 150평의 할애를 도시개발과로부터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반은 강서수도사업소가 또 반은 굴착 감독사무실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흙이 어떤 내용의 흙인지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흙인지?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거기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인천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있지만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로굴착 공사와 관련한 시공회사에서 현장사무실을 짓기 위한 15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도로굴착과 관련되어서 또는 가끔은 저희 직영에서 도로를 관리하다보면 생산되는 또는 발생되는 폐자재를 거기에다가 적치했다가 김포매립지나 또는 중동지역으로 반출한 사실은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 업무하고 연계해서 감독업무가 그 업무하고 연관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도로굴착 업무는 도로굴착 업무감독 대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150평을 도시개발과와 협의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길선

김길선위원

과장님, 쉽게 말씀드릴께요. 주간에 차량으로 이동을 하려면 시간적인 소요 때문에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어서 양천구에서 굴착 작업을 하는 공사업체들이 임시로 시유지를 쓰고 야간에 이동을 시킴으로써 경비를 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저는 쉽게 얘기해서 알고 있고 말씀드립니다만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도로굴착 현장에서 복구를 하는 것이 구청복구가 있습니다. 단지 원인자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직접 복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복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서 발생되는 폐자재는 당연히 그리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아서 일률적으로 해서 야간에 평일때라도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를 이용해서 반출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굴착과 관련되지 아니한 타자재가 거기에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삽입이 안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같은 경우는 감사때 일부를 받아봐가지고 보니까 그것은 잘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목적 다음에 거기에 양천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확인업무를 비영립버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현재의 우리 양천구안에서 만이라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또 그런 단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지 그 사항은 2조 4항 2번에 보면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목기술 인력 및 도로굴착 복구공사 업무에 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양천구내나 서울시에 우리 양천구에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업무위탁자 중에서 감독업무중 다음 각 호에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한 사항 중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리법인이나 회사는 감리나 시공감리회사 또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지금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는 시우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기술사회, 또 건설부에 기술직이나 감독이 나와서 구성한 건우회, 감사원에서 출신된 감우회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다섯 군데는 밑에 있는 토목기술 인력 및 도로굴착 복구공사업무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회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얘기가 대략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시우회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왜 다른 단체는 한번도 얘기가 안 나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나 또는 국장님이나 저나 시우회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현재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대행 감독을 체결하는 회사가 시우회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지 조례나 또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우회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시우회를 지정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월 1,200만원씩 시우회에 자금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1,2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기에 1,200만원이 나가고 있는 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비로서 감독을 하는데 인원은 5명이 와서 감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원은 5명으로 정했습니다. 고급기술자 한 명, 중급 세 명, 초급기술자 한 명, 그래서 다섯 명을 선정을 해서 저희 양천구에서 굴착공사를 하는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이라는 과학기술처공고 제92호에 의하면 감리비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해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약 1,8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서울시와 타 구청과 형평을 고려해서 약 1,217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약 67%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다면 사무실 임대료까지 다 포함을 해 줍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원칙은 직접경비와 제경비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비라든지 또는 출장비라든지 또는 인쇄비든지, 책자를 발행하는 책자발행비라든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은 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보면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40%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시우회가 지금 현재 외지에 나가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내에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저희 청내에는 도로굴착과 관련되어 사무실은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다고 들면 시우회라는 사무실을 구청안에 둘 수 있도록 어떠한 법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시우회와 저희와의 관계는 시우회의 조직중에서 기술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술직이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기술직자로서 퇴직한 분들이 모인 단체중에서 상근하는 분들, 그 기술본부와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시우회 전체 지회라든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우회 지회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우회 지회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지 시우회와 계약체결을 해서 시우회에 소속된 일부 기술본부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연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우회에 위탁을 했을 때 우리 양천구에 도로굴착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기히 지금까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 계약을 했을 때 이점이 뭐예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 5월 23일 본청도로국에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기를 도로굴착과 관련되어 굴착이 빈번하고 복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겠느냐 해서 그 대책의 방안의 일환으로 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에, 또는 연 4,000건에 달하는 굴착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인력지원하는 차원에서 시우회와 계약을 해서 시우회에 인원지원을 받아가지고 감독을 하면 도로의 관리가 좀더 수준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방침사항으로 해서 시우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감독을 하도록 지침시달을 받았습니다. 단지서울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도로굴착복구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시우회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는 좀 미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시우회가 됐든 건우회가 됐든 대한토목학회가 됐든지간에 대행감독을 위탁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구성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시우회에 위탁을 해서 도로굴착 관리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뭐 하나가 양천구에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관리감독한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시우회에 위탁했을 때 간선도로만 관리감독한다고 했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하되 시간이 된다면 이면도로까지 확대해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시간도 안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과연 우리 양천구에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양천구에 과연 위탁을 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간선도로라 이 말이야, 간선도로를 양천구 예산을 들여서 도로복구를 해 놓고 1년도 안 되어 굴착해 놓고, 가봐요. 동네 고샅 고샅마다 전부 굴착해 놓고, 파헤쳐놓고 말이야, 그런 예산을 들여서 관리감독 하나 하지도 못하는 그런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등에 할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했을 때 과연 우리 양천구에 이득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독을 대행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연수

이연수위원

그렇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 토목과 자체에서 굴착과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2명입니다. 계장, 과장을 제외하면 2명인데 담당자 두 명이 91년도에는 약 4,000건, 92년도에는 약 2,800건의 굴착승인을 하였습니다. 2,800건을 두 명이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 업무처리 승인만 해 주는 사무실 일만 해도 벅찬 실정인데 현장에는 전혀 가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현장에서 굴착원인지가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놔둔 그런 상태로 두어야 되겠느냐 문제는 별도로 남지 않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5명을 수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면 5명하고 구청에 두명하고 7명이네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연수

이연수위원

7명이 다 어디가서 뭐하는 것이에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현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어디서 감독을 하고 있어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감독을 하는데 꼭 의원님한테 보여야 될 그런 것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시우회에 지시를 했습니다.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앞으로는 현장에서 감독을 하는데 가보면 굴착을 하는 굴착원인자의 회사직원인지 또는 그와 관련되는 다른 사람의 직원인지 또는 구청 직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자나 완장을 채용하고 현장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이거 보세요. 도로를 동네 고샅에 도로를 파헤쳐놓고 복구하는데 저는 타 동네는 모르지만 저희 동은 한 군데 빼지 않고 가요. 가보면 10전을 굴착해 놓고 2전이나 3전 복구를 하는 것이에요. 얘기하면 당신이 뭐냐,고 그래요. 당신이 뭐냐고, 당신이 뭔데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런 감독관을 우리가 과연 위촉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일이 구청에 전화할 수도 없고 유명무실한 그런 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우리 양천구에 도움이 뭐가 되겠느냐, 가봐요. 거짓말인가 가봐요. 가서 돌아봐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돌아봐요. 동네 한 번, 파놓아서 먼지가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도 촉구를 해도 하지도 않고 겨우 촉구하면 한다는 것이 위에다 살짝 깔아버리고 말고 비 한번 와버리면 다 깨져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도로가 전부 망가져버리고 10년전에 도로공사를 했는지 작년에 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명이라는 수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말이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이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말씀했다고 그러면 현장에서 시공하는 시공회사의 인부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감독한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감독이 있다면 제가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감독 찾아야 있지도 않고, 돈 주고 일 맡기는데 맡아서 일할 사람이 꽉찼어. 왜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한테 맡기냐는 말이야, 건축업자에게다. 돈 주고 시키는데, 돈주고 야. 10전 깔아라, 얼마 주겠다 하면 10전 깔텐데 왜 그런 대행업체에다 양천구는 꼭 대행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질문사항을, 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원석

황원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위원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도로굴착 복구감독 위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비영리단체에 위촉하겠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월 1,200만원씩 지급된다는 내용을 밝혀주리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밝혀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다라고 하면 그냥 5명이라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따지면 한 명에 월 얼마가 산출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영리단체에서 한다라고 하면 한 달에 얼마만큼 예산이 집행될 것인가, 그 비영리단체라는 그 개념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이 한전이나 수도공사에서 도로굴착을 해서 원인자 복구를 하는데 그 단체는 충분한 기술과 능력이 있으니까 잘 할 것이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단체에서 복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도로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실 것이지요. 그런데 그 현실을 보면 도로를 굴착해서 적당히 공사를 하고나니까 그 길로 큰 트럭이 지나가면 마치 개천과 같이 도로가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한전이나 수도국에다 넘기고 그 사람들의 기술이 충분하고 잘 할 것이다라는 이런 대답을 하는데 현실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도로관리도 한전이나 수도국에 맡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사항중에서 첫 번째 수도 한전에 충분한 기술이 있다고 제가 답변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예산회계법상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 감독은 될 수 있을지언정 도로 관리분야에 대한 감독은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단지 수도사업소는 서울시에서 같은 토목직을 했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서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하든 수도사업소에서 하든 우리 관리청이 감독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복구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대행감독을 하든 직영감독을 하든 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도로관리청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영리 단체에 주는 위탁비를 감독대행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원은 5명으로 계약을 했고 고급기술자는 기술용역 대가기준 노임표에 의해서 7만9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중급기술자는 5만3,900원 초급기술자는 3만7,100원, 25일 근무하는 기준으로 해서 총 5명이 직접 인건비만 6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접경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우회에서 과거 2년동안 한 평균을 해 보니까 직접인건비의 약 20%가 된다고 그래서 140만원, 제경비가 있습니다. 서무, 사무실운영, 경리 등 이것은 과학기술처 공공기술 용역 대가기준에 보면 직접 인건비의 110%에서 1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직접인건비의 4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67만원입니다. 기술료라고 그래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에서 4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15%를 주어서 140만원, 총계해서 1,2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리단체라고 해서 이 대가기준을 산정해서 한다고 하면 약 1,825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비교해보면 67%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비영리단체인 시우회에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 감독권한은 ?91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임해서, 그런데 우리 구청 토목과장님께서는 그 분들이 감독한 결과가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과거 90년도 저희는 9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일부 구청에서는 한강 이북에 있는 구청에서는 90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행하기 전보다는 굴착으로 이해서 도로관리하는데 현저한 개선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현재 시점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이냐고 평가를 하라고 한다고 하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츰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하고 발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다음 유봉길위원 말씀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위원입니다.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 위탁에 따라서 수탁기관인 소위 말하자면 비영리법인 또는 회라고 하는 것이 아까 토목과장님께서 건우회, 감우회 또 몇 군데 등 해서 거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꼭 그 수탁기관, 감독기관을 시우회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회에다가 말하자만 감독 수탁업무를 입찰을 붙일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바로 동료위원들께서 그러한 불신감 등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기 때문에 좀더 그 모든 업무에 있어서 공정하게 집행한다라고 하는 또 양천구 토목과장님을 위시한 기술직 직원들은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또 물론 수탁업무 기관에 대해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연 지금까지 그러한 감독업무가 잘 이행이 되었다고 보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첫째는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감독과장으로서 지금까지 공사를 수탁업무를 주었는데 그런 감독을 해 온 과정에서 과연 소신있게 감독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입찰에 붙일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저희가 91년도부터 시우회와 대행 감독계약을 체결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상태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우회에 감독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뒷골목이라든지 포장 굴착을 한 후에 방치되는 사례라든가 굴착복구를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상태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사실은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간선도로라든지 또는 관로 50m 이상의 공사하는데는 야간에도 시우회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의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월로 또는 오목로에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가지고 굴착을 했을 때에 야간감독, 철야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와 같이 간선도로 또는 관로공사라는 것은 철저히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정관공사라든가 수탁공사에까지는 현실적으로 복구하는 수준에 인원이 못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점은 업무적으로 개선을 하고 발전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더 많은 분야가 철저히 감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비영리 단체 중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위탁을 하고 거기와 경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토목학회, 한국기술사회, 건우회·감우회 서울시우회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우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단지 조례상에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도에 계약을 할 시는 이 유관 단체에 문서를 보내고 또한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우리 양천구의 굴착대행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비교 평가해서 선별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시행하는 집행부의 과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을 지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보완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보완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구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든지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연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장님께서는 도로굴착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양천구에서도 그런 단체가 생기면 줄 수도 있다,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연수

이연수위원

만약에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까지 감독을 하는 시우회에서 간선도로는 밤에도 관리감독을 한다 제가 보았을 때에 관리 감독을 반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간선도로는 그 사람들이 관리 감독을 안 해도 그 업체에서 철저히 합니다. 간선도로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많은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시행 단계 다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는 실지로 굴착을 해 놓고 복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누가 관심을 안 둡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에 간선도로보다는 이면도로를 더욱 더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으신지?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이 미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간선도로는 철저히 즉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시공과정에서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츰 점차적으로 이면도로로 확대를 하고 이면도로도 점검을 해서 즉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당연히 저희들이 그 업무를 발전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길선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심도있는 검토를위해 차후에 심사토록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김길선위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차후에 심사토록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보류가 아니고 행정관청에 반려를 해가지고 다시 연구 검토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보류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입니다. 보류라면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수정될 수 없습니다. (장내소란) 보류를 해도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원석

황원석위원장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법률 제4381호, 91년 5월 31일날 건축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양천구에서도 건축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에 따라 건축법 동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구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건축 행정에 부응하는 우리구 건축기준을 확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자치구 건축조례 준칙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92년 12월 5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를 93년 3월 16일날 개최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양천구 공고 제93-39호로 93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예고를 거쳐서 건축위원회에 93년 4월 27일날 의결을 거쳤습니다. 아울러서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안은 93년 5월 24일에 구의회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칙 및 규모, 용도, 대지면적, 최소한도 이격거리 규정등 규정 완화에 대한 사항 특례조항등을 기존 적용하던 서울시조례 내용 및 일부사항 신설등으로 우리구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 제정하여 여러위원님 책상에 놓아 드린 바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구성, 기능, 운영, 다음은 건축 지도원 자격기준 및 건축수수료, 대지안의 조경에 과한 사항, 용도지구 풍치미관 시설보호, 공항안에서의 건축물, 대지의 건축물과의 관계,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 관계법규는 법률 제4381호 93년 5월 31일 건축법 제4조 내지 71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사항과 질의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송

진천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 2. 위원회 회부 3.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건축조례(안)은 건축법개정(법률 제4381호 1991.5.31)에 따라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서 구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양천구 실정에 맞게 양천구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구에서 건축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점, 그 동안의 불합리했던 규정을 완화 내지 일부 강화하는 것과 신설되는 것 등으로 이를 대략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17조 대지안의 조경 (안)18조 식재등의 조경기준 (안)20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안)22조 풍치지구내에서의 용도제한 (안)25조 풍치지구내에서의 대지안의 조경면적 (안)27조 풍치지구내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안)33조 건축물의 규모 (안)42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등은 완화되는 것이고 (안)15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안)16조 건축지도원 (안)32조 건축물의 높이 등등은 신설되는 것이고 (안)제19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안)제36조 특정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안)제44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등등은 일부 강화되는 것입니다. 보다 검토가 요하는 사항은, (안)제19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은 건축허가시 제시된 조경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도시의 환경보호 및 미관상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한 것이나, 3배의 금액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안)제15조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지급액은 현실에 비추어 문제점이 있으나 상위규정인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건축허가 수수료규정 때문에 상향조정할 수 없는 점에 대한 조정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며 (안)제53조 온돌시공 등의 규정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에 의한 시공과 절차가 소비자의 이중부담 및 기타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제정코자하는 이 조례안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전문성과 주민편의 및 민원해소 등을 감안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현재 한국열관리협회와 온수온돌열관리협회에서 대표자들이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검토하기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대표자들의 배경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비공식으로 해서 미리 배경설명을 들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회의를 위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황원석위원장, 위두환위원과 사회교대)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에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두성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지난번에 준칙안이라고, 준칙안 조례안 상이사항비교표라고 해가지고 이것 주신 것이 있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여기 보면 다세대주택인 경우는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측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건물 측면을 1m를 띄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행 개정안으로는 2m를 띄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1m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옛날에는 측면이 1m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2m입니다. 개정된 것이.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처마끝에서부터 0.5m아닙니까? 과거에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지금은 결론은 처마끝에서 1m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또 오늘 주신 것을 보면, 이 유인물을 좀 봐요,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안제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오늘 유인물 주신 것 있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여기에 보면 제44조를 봐 주세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그래가지고 그 맨 끝에 보면 다세대주택은 개구부 관계없이 이격 아파트 높이의 0.5배, 또는 6m, 5m이격이라고 해 놓았어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개구부 관계없이. 개구부라는 것은 지름 창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개구부 관계없이 이격거리를 6m에서 5m 이격거리를 띈다. 여기에는 또 과거에 1m를 갖다가 2m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도대체가 일조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어떠한 상세한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무엇이고 이 내용은 무엇인지?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상세한 사항을 실무과장인 건축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인 경우에, 공동주택은 다세대와 연립과 아파트가 전부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현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세대주택에 대한 대지안에 공지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존에 조례준칙안 내용과 현재 저희 조례사항이 약간 상이한 것은 당초에 조례준칙안을 서울시에서 각 구에 하달해 줄 때에 법적인 사항이 판단이 조금 미숙해가지고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간의 거리가 0.5m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법사항이 잘못된 것으로 해가지고 1m로 해서 그것이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현재 외벽 각 부분, 지금 현재 외벽이라는 것은 발코니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전부 다 끝부분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대수로 구분해서 2층이하로서 3세대에 해당되는 것은 1m이상, 그 다음에 처마끝도 1m이상이고 3층이상 4세대이상인 것은 2m와 1m, 지금 현재 처마끝에서 떨어져야 할 거리는 1m로 법적인 요건을 그대로 맞춰서 했기 때문에 조례준칙안과 내용이 상이하고 조금전에 얘기한 아파트 높이의 0.5배,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것이 다세대에 대한 높이를 적용하는 것아 아니고 아파트에 대한 높이 관계를 인접대지 경계선에 관한 거리를 항목별로 전부다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개괄적으로 뽑아놓았기 때문에 문구가 연결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지요. 여기가 다세대주택은 개구부 관계없이 이격, 아파트 높이의 0.5배 또는 6m에서 5m이격, 해 놨단 말이에요. 다세대주택이라고 했는데,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다면 종전의 규정은 현재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에 진북방향이 아닌, 지금 진북방향은 일조권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측면방향은 개구부가 있을 때에는 이웃집의 사생활침해를 고려해서 2m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개구부가 없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다세대벽중에는 완전히 메꿔야 될 벽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1m를 띄게끔 되어 있던 것이 지금 현행상은 개구부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2m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구부 관계없이 2m, 3m를 띈다고 했습니다. 원칙은 2m 아닙니까? 여기에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 것에 대해서, 측면을 가지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지금 말이지요. 우선 우리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보통 전면 길이가 다세대를 지을 때 최하라도 약 12m 정도라고 들면 다세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양쪽에 측면을 1m씩을 띄고 난다고 들면 10m가 남지요, 10m에서 계단구찌가 2m40을 빼고 났을 때, 그러면 총 7m60 이 되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7m60에서 하다못해 3m80씩이라도 한 세대가, 그 면길이가 됩니다. 그렇게 빠듯이 지을 수 있는 다세대를 지금 현행 법으로 보면 12m짜리는 영원히 짓지도 못하고, 설령 이것을 봅시다.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요즘에 땅값은 비쌉니다. 그런 대지가 예를 들어서 70평, 80평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집을 단독을 지어서 나중에 다시 팔려고 했을 때 그 땅값을 제대로 받느냐, 못받습니다.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옵니다. 이런 놈의 법을 법이라고 지금 개정하겠다고 이거 받아들인 것입니까, 지금? 이게 가장 서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이나, 그런데 앞으로 돈있고 땅크고 이런 사람들이나 살 수 있는 것이지, 서민들 과연 어떻게 집을 장만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법대로 된다라고 들면 앞으로 땅을 더 큰 것을 사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그만큼 부담감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세대, 한세대에 예를 들어서 7,000만원, 7,500이면 살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이런 현행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1억2,000이상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대지안에,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지금 이 법이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한 번 객관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세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실무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봤을 때 다세대주택을 많이 보급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주택을 보급해야 될 것이냐, 양면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각 택지별로 해서 건축을 빨리 보급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먼 훗날 10년후나 20년후를 봤을 때 다시 한 번 재건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근한 실례로 서울시 전역에 시민아파트가 430개동이 지어진 것이 지금 현재 200여동은 전부 철거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서민에 대한 주택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어떤 면적과 관계없이 지형에 관계없이 건축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험성도 상존해 있고 또 평면계획도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실제적으로 많은 주택을, 또 공급이 가능하고 쉬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가 필요하겠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세대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생활공간은 됐을지 모르지만 거기 입주해 있는 주민들한테 여유공간은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문화가 향상되는 과정에서는 실제적으로 주변공간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2m로 해서, 원래 본청 차원에서 지침으로 조례준칙안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일단 이것은 법상으로 지금 현재 1m이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현 시점과 앞으로의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그것은 결정하면 거기에 따를 뿐이지 이것은 저희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2m가 바람직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과장께서는 2m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다 이거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지금 말이지요, 정부에서도 아파트를 서민아파트로 12평, 11평, 9평 이런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다세대, 지금 대부분 보면, 한 건물에 건평 200평을 초과하지를 못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하 동에 열세대 이상을 지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최고 크다고 해야 20평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평이 제대로 안 나오지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서민주택을 많이 지으려고,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반 건축주들은 이런 건물을 지어서 많이 보급을 해서 서민들에게 내 집 한 칸이라도 장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아파트 팔아먹으려고 다세대 못짓게 하려는 것이나 한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되고 못되고 정책적인 사항보다도 지금 신월동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토지이용 측면에서 이렇게 됐는데 200만호를 짓기 위해서 다세대, 다가구,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옆집이 올라가고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주차문제라든지 수도문제라든지 지금 이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형식이 왔냐하면 지금 다가구, 다세대를 지으니까 그 업자들만 사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올려서 팔아먹고 도망가고 이런 식이 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었는데 앞으로 한 집에 여섯 평, 다섯 평, 배당이 됩니다. 말하자면 다가구 다세대. 그 사람들이 10년 정도 되었을 때 앞으로 이게 큰 문제이고 대개의 경우 집이 이제 산다고 할 때 자기가 돈주고 작게 들어왔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조금 민도가 올라가면, 그것만 하면 이제 나중에 슬럼화되면 정말 이것이 사회문제화되게 되어 있는,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우리 여기 목동, 여기 양천구를 보더라도 사실상 그때 연립주택은 참말로 지금 아파트를 활용해도 좋고 무엇으로 지어도 관계가 없어요. 사실상 어디에 들어섰어도, 상당히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데, 지금 앞으로 다세대 다가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민도와 또는 슬럼화와 나중에 다시 개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져서 이제는 사회문제화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뭐 꼭 좋다 나쁘다보다는 자기가 그래도 어느정도 얼굴이라도 말이지요. 정형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면 희망이 있는 것인데 거기서 사는 사람은 이제 그때 급할 때는 들어와놓고 자기가 돈없어서 어려워서 들어온 생각은 절대 않고, 그때는 그냥 무조건 이제 그런 문제가 내포된 것 같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국장님 얘기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고 다 두 분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지금 우리 양천구 뿐이 아니고, 우선 강서, 양천 이 주변을 본다고 했을 때 대부분이, 우리 양천구만 보더라도 땅 한 평에 400에서 500, 600만원까지 단독주택 대지가, 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대지가 600만원까지도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중간 500만원선을 봅시다. 평당. 지금 예를 들어서 다세대로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약80평 되는데 이것을 법이 개정되어 버리면 이 땅에 다세대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80평이라고 했을 때 우선 땅값으로 봤을 때 4억이지요. 거기다가 다세대를 못지으니까 단독주택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독주택 하나를 지으려면 여기에 최소한도 100평 이상이 넘으면 또 호화주택으로 걸리기 때문에 90평, 100평 미만으로 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평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에 요즘 건축비가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 보통 180만원에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약 1억8,000이고 단독주택 하나가 최소한 원가만해도 5억8,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새집을 지을 때에 5억8,000 들여서 땅사고 집을 지을 때 5억8,000만 받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 수고비는 나와야 될 것이예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4-5,000만원은 안 남길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해서 단독주택 하나가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 6억2, 3000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지금 꼭 굳이 80평짜리가 아닌 60평짜리나 50평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는 기존의 2m를 그대로 쓰는 것이지, 더 강화된 조항은 아닙니다. 단 당초의 0.5m를 띌 수 있는 사항은 현재 1m를 강화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변화된 것이고 당초에 1m했던 것을 2m로 강화시킨 것은 아니고 기왕에 개구부가 있었을 때에는 당초에 1m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이라는 것은 사면이 거의 다 개구부를 형성해야 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대부분의 측면에는 개구부가 안 나와요. 전면하고 후면에 개구부가 나오지 측면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m만 띄어도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구부 관계없이 2m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엄청난 모순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지금 박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하도록 하고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고루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일단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5조에 10항에서부터 22항까지의 제32조, 29조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법이라든지 영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것이 삽입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냥 삽입이 되지 않고 조항만 나온 것 같습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검토 사항에는 제3장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3장의 14조에 보면 1, 2, 3서부터 6번까지 나오는데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다 매듭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없는 것, 어떤 것은 연장할 수 있다. 없는 것이 있고 있다가 있고 아닐 것, 적합할 것 등의 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19조 4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조경예탁금으로 조경을 집행하고 정산토록 한다 그랬는데 법이라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1차 예고하고 시정이 안되었을 때에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할 수 있다라는 강제성을 못박음으로 해서 행정관청이 주민을 억누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지금 삽입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산토록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할 수 있다 안하면 강제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제5장에 22조 21번 사항이 됩니다.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 호텔입니다. 숙식을 하는 곳인데 청소년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나 마찬가지냐 하면 호텔중에 1급호텔 이렇게 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급호텔하면 되고 유스호스텔하면 되는 것이지 청소년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이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중은 빼더라도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은 한가지예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과장

유스호스텔중에 규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아닙니다. 제가 호텔관계는 잘 압니다. 참고로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중"을 삭제를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 박두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고 최정철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고 이 내용도 이러한 검토나 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연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후로 연기를 하고자 또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다음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우선 지난번 비공식 회의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양천구에 현재 있는 상태의 다세대주택이 앞으로는 건전한 방식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차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위로 올라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상위법 때문에 개정하기가 어렵다는 지하층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층이 애당초 우리 전직 대통령 시절에 방공호로 만들기 위해서 지하실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 그것을 개조를 해가지고 방을 들이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끝내는 지금 2/3정도를 묻고 하는 상태로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수가 90cm, 1m정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하매설물이 내려 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현재 기존 건축물이 전부 불법입니다. 허가 준공은 내주었어도 법에 어긋나서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개정할 때에 상위법에 건의를 해서 좀 좋은 안이 나왔으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매설물이라는 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다세대주택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앞으로를 생각해서 보강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축법상에 먼저 지은 집이 개구가, 창문이 그쪽 상대방 집쪽으로 나져있는데 나중에 짓는 집이 창문을 그쪽으로 못 내는 방법은 이 것은 법상으로 모순된 것 같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건축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인지 설계 사무소쪽에서는 먼저 지은 집쪽으로는 창문을 못 낸다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법이 지금 도로와 향방, 남향 북향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늘이 진다고 해서 맨위의 층을 직각으로 못 짓고 사선으로 잘라가지고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어졌을 때 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미관상에 상당히 앞으로 내내 10년, 20년이 지났을 때에 그때에는 왜 저렇게 집을 지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발코니 문제인데 발코니가 지금 어느 집이건 관계없이 아파트든 다세대든 기존의 집외에 발코니가 다 성립이 되어서 지어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개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조경공사를 하는데 지금 조경이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꼭 조경을 몇 배 이상 늘려가지고 건축주한테 그렇게 부당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감독소홀이 여러 가지 감독관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몇 배까지 예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환경예치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환경예치금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개정이 되었고 지금 조례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적용의 특례 제3조에 서울시조례에 들어 있는데 오늘 그 말씀도 조례에도 말씀이 없는데 우리 양천구 조례는 적용의 특례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최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에 대한 지하층이 현행 일반건물은 2/3, 다세대주택은 1/2을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현재 1/2을 묻히지 않고 80cm나 90cm를, 실질적인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실질직으로 이 불법을 자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민의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고 하면 법이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 법제도로 해서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법을 정립시켜야 될 것이냐 두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위법에 대한 사항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건축주가 원해서 위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시공자가 어떤 공사의 증축을 고려해 가지고 위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설계나 감리를 하는 사람이 위법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건축법의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행정이 강화되고 있고 연간 2회에 걸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법은 지켜야 된다는 준법정신은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지하층이 1/2이 묻혀야 된다는 것은 건축법의 모법의 기본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양천구에만 한한 사항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 통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이것에 대한 우리 지역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토가 필요하거나 또 높여야 될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은 일정한 지역을 구청장이 고시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높이를 인정하는 합리화시켜 주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탈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합리화시켜주는 방안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문은 새로 지은 집은 설치하지 못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창문은 자기의 건축방향에 대해서 설치를 하되 기히 지어진 집의 주생활과의 침해가 될 경우에는 3m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히 설치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창문을 설치하되 기히 설치된 다른 집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면시설 다시 말해서 갤러리 형태라든가 어떤 형태의 차면시설을 하도록 의무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문설치가 불가능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도로구분에 따라서 건물이 일부빗방향으로 꺾어져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사항이 도시미관상 또는 건물형태상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 하는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왜 꺾여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 드린다면 건축물이라는 것은 도로의 폭에 따라서 높이의 폭의 1배반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m도로가 된다면 4m도로에서 자기 대지경계에서 1m를 띈다면 폭 5m도로로 인정을 해서 7.5m 이상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5m로서 각 부분을 꺾여서 올라가는 형태가 빛 방향으로 접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건축주는 땅에 대한 최대의 활용가치를 놓고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빗 방향으로 1.5배로 올라간다면 나머지 3층만 지을 수 있는 것을 4층, 5층도 지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어떤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발코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 전역에 아파트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거의 다 샷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0년대에는 실질적으로 발코니는 바닥면적에 삽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똑같은 발코니 형태가 되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동선의 역할에 해당되는 복도는 이 바닥면적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코니는 바닥면적에 넣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샷시를 해서 하나의 활용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91년도 법 개정하면서 발코니도 내부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코니 자체는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환경예치금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법조문 무엇을 보고 하셨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에 대한 예탁비관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히 현행 시행중인 조경비를 예치했을 경우에 건축주 개인의 순수한 마음으로 조경시기가 부적합해서 조경예치 제도가 있게 되는데 나중에 조경이 가능한 춘추가 되면 당연히 심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예치한 비용은 현실적으로 시공가격으로 해 놓고 그 당시에 다시 조정할 경우는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인건비를 계산을 해 가지고 사실상 그것을 찾아다가 심느니 안 찾고 말겠다는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예치하는 사항이지 이것이 시금고로 귀속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어떤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는 조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자기 집에도 좋고 또 이웃집에도 어떤 편리를 제공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3배로 강화시킨 것이지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가 나올 때에 1배 또는 2배로 정해 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조례에 따른 구 조례는 기존의 경과규정은 있고 적용의 특례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신설되지 않는 경우에 기히 정해야 될 행정조치 이러한 것은 나오지만 적용의 특례조항을 할 경우는 실제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영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례조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김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 조례 5조에 제 몇 조 몇 조 이런 사항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인지 규칙인지 도대체 구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 준칙상도 그렇고 모든 사항이 건축법 모법과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 조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 몇 조라는 것은 바로 조례에 관한 사항만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구조례 몇 조, 구조례 몇 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해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이 기능상에 이 조, 몇 조라면 여기에 따른 관련 조례상을 지정하는 것으로 통칭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3장에 언어의 통일이 안 되었다는 내용은 지금 현재 건축법이라는 것이 일반시민들한테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소지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때로는 해서는 아니된다 때로는 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각 사항별로 그 사항에 관여되는 이 강조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언어가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에 관한 사항은 실제적으로 만에하나 문구가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은 저희들이 빨리하다 보니까 타자가 오타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각 세항별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하다 보니까 문구가 통일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예탁금에 대한 강제규정은 실질적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예치를 해 놓고 실제적으로 조경은 않을 때 저희들이 바로 어떤 것을 조경예치비가지고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만약에 여름에 했으면 가을과 봄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조경을 하도록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서 2년이 넘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무한대로 우리 구 금고에 놔둘 수는 없는 입장이고 우리 구청의 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상을 처리하는 것이 당초의 그 조경예치에 대한 기준에도 맞는 것이고 그런 사항에서 강제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은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는 것이 건축법상에 새로 설정이 되어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세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권 수련시설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청소년 수련원, 또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생활권 수련시설이고, 두 번째는 자연권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이 것은 청소년 수련마을, 또는 청소년 수련의 집, 과연 마을과 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항이 청소년 수련시설중에 유스호스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의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또는 자연권에 관한 수련시설은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데 유스호스텔에 관한 청소년 수련시설은 안 되기 때문에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로 못을 박은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경에 관해서 말이지요. 과거에는 건축물을 지을 때 조경을 꼭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도 물론 하게 되어있는데 여름, 그러니까 6월, 7월, 이때하고 한겨울에 11월, 12월, 1월, 2월, 한 겨울에 나무를 심지 못하지 않습니까? 얼어서 죽기 때문에, 또 한여름에 6월, 7월, 8월달에 나무를 또 못 심습니다. 그때 또 심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 기간내에 건축을 했을 때 바로 조경예탁금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넘었을 때 나무를 심고 담당직원이 나와서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준공, 말하자면 예탁금을 내줬단 말입니다. 준공을 미리서 내주고 조경예탁금만 했는데, 지금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하고 건축허가가 나감과 동시에 조경예탁금을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 기간을 봐서,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한 혹한기와 혹서기때 식수 불가능한 시기에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준공을 안해 줄 수는 없고 차후에 조경한다는 전제로 해서 준공을 해 주고 조경이 되었을 때 돈을 내 주기 위해서,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조경을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세 배 이상을 예탁을 시킨다. 아니 그것은 사실 좋아요. 왜 그러냐면 조경문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참고사항으로요, 예탁금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견적서를 받아서 그 금액만 예탁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형태까지 나오냐면 혹한기가 아닐 때는 심어야 준공이 나가지 않아요. 조경이 안 되면 안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비껴서 혹한기와 여름하고 그 때를 해서 조경비를 예탁해 놓고 찾아서 해 봐도 그 돈밖에는 안 들어가니까 않는 편법이라고요.
두성

박두성위원

맞아요. 바로 그래서 현재 어느 주택이든지 보면 조경을 안하고 거의다 그냥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다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만 돈을 안 찾아 갑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적용의 특례에 대해서 다시 좀 묻겠습니다. 법에는 되어 있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법에는 되어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령에도 되어 있고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령에는 적용의 특례사항이 없고 경과규정만 있습니다. 모법에만, 아, 령에만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예, 되어 있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페율동의 특정사항에 한해서

최정철위원

예,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부터 최고로 지금 추적해 온 것이 이 적용의 특례조항을 장장 1년 동안을 제가 추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용의 특례가 안 들어와서 자꾸만 제가 추적을 하는 것은 신월6동에 건평이 30평이 있는데 15평씩이 안 되어서 적용의 특례조항에 못 들어간다해서 양천구 건축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을 쭉 파고들어가니까 적용의 특례조항에는 "18평이하가 되면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들어가보니까 서울시에서 불하를 해준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불하한 내용에 적용의 특례조항에 15평이 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신월6동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30여가구인가 40여가구인가가 분할을 했습니다. 현재 분할해져 있습니다. 30평짜리를 15평으로 개인명의로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적용의 특례조항에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지금 현재는 60/100을 주지요. 건평 오바 주택가는. 주거지역에.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적용의 특례조항에는 100에 78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75에서 78까지 프로테지를 주거든요. 적용의 특례조항에. 그래서 이 적용의 특례조항이 상당히 양천구에는 필요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최정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전에도 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다 보니까 신월 3, 6동에 옛날에 피난민 정착단지에 대한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을까하는 차원에서 그 얘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서울시의 대지 최소면적에 관한 규정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 사람 명의로 하나의 대지를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지면적이 작은, 지금 현재 건축법상 대지 최소면적은 30평으로 했을 때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2인 공유소유를 하다보면 15평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5평정도에 실제적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생활하는 데에 지장이 많습니다. 옛날에 50%였을 때에는 7.5평을 지어서 거기에 2가구, 3가구가 살 수 없다보니까 사실상 위법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위법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 방안이 없겠느냐는 말씀같은데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상으로 해서 현재 구조례에서 인정이 안된 사항은 시조례에 적용의 특정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조례는 시조례에 적용의 특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용의 특례는 우리 구조례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폐율 및 용적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이 사항만 가지고 그 사항이 치유될 수 있느냐, 그 건축물 그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일조권이라든가 기타 대지안의 공지라든가 지금 현재 각 적용의 특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 사안별로 특례를 놓아여 되는데 이것은 현재 건축에 대한 위법의 범위가 면적증가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일조권거리에 맞지 않는 사항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정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법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전에 계신 건축과장님께서 돌파구가 없나 해서 많은 상의를 해 보고 찾아보니까 저도 법조례를, 상위법도 찾아보고 해 보는데 거기에 적용의 특례중에 령과 조례 시행령에 보면 우리 신월6동에 15평으로만 대지면적만 분할되면 된다 하고 그래서 그러면 되는 기한이 언제냐 해서 지적과를 가보니까 다행히도 ?92년 12월 31일까지 5년동안 대지를 분할해 줄 수 있는 특례법이 생겨서 신월6동에 그게 대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주민들도 의아시하니까 12월 31일까지 군데군데 한 30, 40집인가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제가 없는데 해가지고 허가를 했을 때 75%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특례라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건폐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건폐율이 특례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시행령에,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 시행령상으로도요, 18평 이하짜리 서울시에서 불하한데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아니 그러니까, 특례라는 것은 기히 되어 있는 불법건축이 여러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살리기 위한 특례지, 지금 예를 들어서 50%나 100%를 해 주기 위한, 법의 정신상 그것을 60%할 것을 78%로 하기 위해서 하는 특례를 둘 수는 없는 것이예요.

최정철위원

그것을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나도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최위원님, 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더 보셔야 될 지, 위원님과 개별적으로 상의를 해서 다음에 그것을 좀 갖다가 보여주고 그것을 상의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다음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신데,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택정책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택을 소유의 개념, 즉 자기가 거주하는 거주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소유의 개념이나 재산증식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온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에는 나대지, 즉 공지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다세대를 짓게 된다고 하면 단독주택을 허물어서 다시 재건축 형태로 다세대를 짓게 될텐데 결과적으로 인구밀집지역이 되어서 오히려 앞으로 양천구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면 주택을 아무래도 세사는 사람이 많고 생활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람직스러운 주택정책으로 알고 있었으나 상당기간 지나놓고 보니까 주택의 슬럼화현상이라든지 앞으로 재건축문제라든지 앞으로 대두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했던 사실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지경계선이나 이런 것을 약간 강화되는 측면이 오히려 우리 양천구민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방법이 아닌가, 물론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다소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으나 실질적인 주택이용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깊이 인지하셔서 앞으로는 이 다세대주택에 대한 것은 약간 강화측면으로 가주는 것이 우리 양천구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좀더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에 들어가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개정안에 관해서는 당초 이 건축법이 1962년도부터 제정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15차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91년도 5월 31일날 개정된 것은 전문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법에 대한 시행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91년도 5월 31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92년도 6월 1일부터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종전의 법에 의한 사항은 사실상 적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가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세분화시켜서 각 사항별로 지적해 놓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급히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건축허가를 할 많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지안에 다세대주택의 공지가 실제적으로 적다, 많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에 대한 법규적인 기준을 해 놓았던 사항이고 여기에 모이신 상임위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적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해 주시면 그 것이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통과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참석하지 않으신 위용복위원님께서도 계셨는데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현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현재 여기 상정안은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전역을 봤을 때 전 구청이 현재 6m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바로 저희구청과 이웃한 강서 구청에서는 법상 3m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3m로 지금 현재 구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3m로 할 것이냐, 4m로 할 것이냐, 5m로 할 것이냐, 6m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저희 안이 전부 다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좀더 어려운 짐을 드리는 것 같지만 건축허가를 현재 빠르게 처리해야 될 입장이고 또 건축허가를 기다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조례가 실제적으로 빨리 통과되었으면 하는 것이 실무좌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두환위원, 황원석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원석

황원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너무 상정이 급히 이루어졌고 또 연구검토할 시간도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우리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사업인만큼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또 최정철위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차후에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현황보고(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현황보고는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집행기관측에서 건축조례안 등등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오래도록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해서 업무현황은 다음 회기로 연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석

황원석위원장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는 다음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 장마철이 오면 우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공무원들이 제일 바쁘시고 고생스러운 시기입니다. 장마에 대비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