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인건축과장
최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에 대한 지하층이 현행 일반건물은 2/3, 다세대주택은 1/2을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현재 1/2을 묻히지 않고 80cm나 90cm를, 실질적인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실질직으로 이 불법을 자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민의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고 하면 법이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 법제도로 해서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법을 정립시켜야 될 것이냐 두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위법에 대한 사항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건축주가 원해서 위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시공자가 어떤 공사의 증축을 고려해 가지고 위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설계나 감리를 하는 사람이 위법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건축법의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행정이 강화되고 있고 연간 2회에 걸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법은 지켜야 된다는 준법정신은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지하층이 1/2이 묻혀야 된다는 것은 건축법의 모법의 기본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양천구에만 한한 사항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 통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이것에 대한 우리 지역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토가 필요하거나 또 높여야 될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은 일정한 지역을 구청장이 고시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높이를 인정하는 합리화시켜 주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탈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합리화시켜주는 방안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문은 새로 지은 집은 설치하지 못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창문은 자기의 건축방향에 대해서 설치를 하되 기히 지어진 집의 주생활과의 침해가 될 경우에는 3m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히 설치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창문을 설치하되 기히 설치된 다른 집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면시설 다시 말해서 갤러리 형태라든가 어떤 형태의 차면시설을 하도록 의무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문설치가 불가능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도로구분에 따라서 건물이 일부빗방향으로 꺾어져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사항이 도시미관상 또는 건물형태상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 하는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왜 꺾여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 드린다면 건축물이라는 것은 도로의 폭에 따라서 높이의 폭의 1배반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m도로가 된다면 4m도로에서 자기 대지경계에서 1m를 띈다면 폭 5m도로로 인정을 해서 7.5m 이상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5m로서 각 부분을 꺾여서 올라가는 형태가 빛 방향으로 접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건축주는 땅에 대한 최대의 활용가치를 놓고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빗 방향으로 1.5배로 올라간다면 나머지 3층만 지을 수 있는 것을 4층, 5층도 지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어떤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발코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 전역에 아파트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거의 다 샷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0년대에는 실질적으로 발코니는 바닥면적에 삽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똑같은 발코니 형태가 되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동선의 역할에 해당되는 복도는 이 바닥면적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코니는 바닥면적에 넣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샷시를 해서 하나의 활용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91년도 법 개정하면서 발코니도 내부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코니 자체는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환경예치금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법조문 무엇을 보고 하셨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에 대한 예탁비관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히 현행 시행중인 조경비를 예치했을 경우에 건축주 개인의 순수한 마음으로 조경시기가 부적합해서 조경예치 제도가 있게 되는데 나중에 조경이 가능한 춘추가 되면 당연히 심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예치한 비용은 현실적으로 시공가격으로 해 놓고 그 당시에 다시 조정할 경우는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인건비를 계산을 해 가지고 사실상 그것을 찾아다가 심느니 안 찾고 말겠다는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예치하는 사항이지 이것이 시금고로 귀속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어떤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는 조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자기 집에도 좋고 또 이웃집에도 어떤 편리를 제공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3배로 강화시킨 것이지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가 나올 때에 1배 또는 2배로 정해 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조례에 따른 구 조례는 기존의 경과규정은 있고 적용의 특례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신설되지 않는 경우에 기히 정해야 될 행정조치 이러한 것은 나오지만 적용의 특례조항을 할 경우는 실제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영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례조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김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 조례 5조에 제 몇 조 몇 조 이런 사항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인지 규칙인지 도대체 구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 준칙상도 그렇고 모든 사항이 건축법 모법과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 조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 몇 조라는 것은 바로 조례에 관한 사항만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구조례 몇 조, 구조례 몇 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해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이 기능상에 이 조, 몇 조라면 여기에 따른 관련 조례상을 지정하는 것으로 통칭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3장에 언어의 통일이 안 되었다는 내용은 지금 현재 건축법이라는 것이 일반시민들한테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소지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때로는 해서는 아니된다 때로는 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각 사항별로 그 사항에 관여되는 이 강조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언어가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에 관한 사항은 실제적으로 만에하나 문구가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은 저희들이 빨리하다 보니까 타자가 오타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각 세항별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하다 보니까 문구가 통일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예탁금에 대한 강제규정은 실질적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예치를 해 놓고 실제적으로 조경은 않을 때 저희들이 바로 어떤 것을 조경예치비가지고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만약에 여름에 했으면 가을과 봄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조경을 하도록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서 2년이 넘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무한대로 우리 구 금고에 놔둘 수는 없는 입장이고 우리 구청의 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상을 처리하는 것이 당초의 그 조경예치에 대한 기준에도 맞는 것이고 그런 사항에서 강제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은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는 것이 건축법상에 새로 설정이 되어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세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권 수련시설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청소년 수련원, 또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생활권 수련시설이고, 두 번째는 자연권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이 것은 청소년 수련마을, 또는 청소년 수련의 집, 과연 마을과 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항이 청소년 수련시설중에 유스호스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의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또는 자연권에 관한 수련시설은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데 유스호스텔에 관한 청소년 수련시설은 안 되기 때문에 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로 못을 박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