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6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절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안,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을 심사의결하였고 6월 9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의결하고 총무국소관 일부 과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와 질의를 하였으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6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7건의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의결하여 이송하였던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책상뒤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이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시민의날조례안 4.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5.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시10분
만수
육만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춘구민의날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다섯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행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1993년 6월 8일,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안,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개정이유로 구의회 속기사 직렬이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정원 조정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종전 기능직 8등급 2명, 10등급 2명을 별정직 7급상당 1명, 8급상당 2명, 9급상당 1명으로 정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우리구 의회에서 노고가 많은 속기사들의 사실상의 처우개선에 근거가 된다는 점에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구의회사무국 정원조정에 따라 신설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을 정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정직 7급상당에서 9급상당에 이르기까지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속기사들의 인력난을 감안하여 임용자격 기준을 완화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서울시 자치구의 공통적인 인사기준성과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 인사관리적 측면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서도 알수있듯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구민의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며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뜻있는 날을 선정, 기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2조 구민의날을 5월 16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과정에서 구민의날을 정한다는 그 근본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안에대한수정안"안 제2조 구민의날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참다운 민주주의 기초가 되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방의회 개원일인 4월 15일로 하고, 안 제3조 제목 "위임사항"은 조문내용중 "운영사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므로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안에대한수정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5월 16일"을 "4월 15일"로 한다. 안 제3조 제목 "위임사항"을 "운영사항"으로 한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93년도 하반기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정수물품을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업무수행상의 지장을 방지코자 취득사항으로는 신규 취득 4품목 수량 22개, 대체취득 4품목 수량 14개이며 처분사항으로는 4개품목 6개 수량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활발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처분사항에 있어서 내구연한은 지났을지라도 실제 사용 가능한 것이 있다는 점과 취득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량 필요성에 대한 정수물품 관계 부서의 실제확인이 미흡하였음으로 이에 따라서 여름철 쓰레기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청소차 1대만 취득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내용으로 신월동 540-1호에 신월동 종합복지관을 건축 연면적 1,108평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과 목동 741-4호에 목4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부지 추가매입의 건은 기본사업계획이 우리구 의회에서 의결하여 사업을 진행중 매입토지 주변에 소규모 체비지가 있어 본 부지와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토지의 재산가치를 증대하고자 서울시 소유 목동 741-19, 8.1㎡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신월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이미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집행된 설계용역비 지출의 문제와 종합복지관 건립이 그 지역 주민들의 복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였고 목4동 청소년독서실 부지 추가매입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다섯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만수
육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신청하신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김길선의원으로부터 질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선
김길선의원
김길선의원입니다.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이라면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분리된 날을 기념하겠다는 구청의 뜻이었고 4월 15일이라면 지방의회가 개원이 된 날입니다. 4월 15일건 5월 16일이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4월 15일날 지방의회가 개원되었다고 해서 양천구민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이 날짜를 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운영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위임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위임사항이라고 해야지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사항으로 수정된 내용을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김길선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장행일 총무재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총무재무상임위원장 장행일의원입니다. 우리 구민의날을 4월 15일로 한 이유가 뭐냐해서 우리 동료의원인 김길선의원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9일날 구청에서는 5월 16일날로 구민의 날을 정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5월 16일은 일부 의원들께서 "5·16"이라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4월 15일로 정한 것은 우리가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지방의회를 기념하는 뜻에서 그 기념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의원들 39명만 그뜻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민 50만이 부활을 시키는 그 축제분위기의 뜻에서 4월 15일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뜻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목 위임사항은 조문 내용상 운영사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뜻으로서 의결하였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김길선의원 자리에 좀 앉으세요.
길선
김길선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양천구의 발전적인 앞날을 생각하는 또는 양천구 전체 구민을 생각하고 또는 양천구 전체 구민을 생각하고 의식한 그러한 범위내에서 정말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날입니다. 그것도 관계가 없다면 의회 개원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양천구민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한 그 내용을 보자면 앙케이트 조사 54%가 지금 현재 5월 16일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은 단 14%뿐이 찬성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의회 개원일을 4월 15일이라면 양천구가 아니라 국가적인 대사입니다. 왜 하필 4월 15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김길선의원이 발언 신청한데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되고 더 이상 질의 톨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건에 있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먼저 의장의 말에 좀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것을 재차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여러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수정부분은 구청에서 넘어온 5월 16일로 구민의날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4월 15일로 구민의날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수정안입니다.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중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8명,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3명) 다음은 93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6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청소차량 1대 취득건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일부동의안에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종수의원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들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하던 도중에 본의원의 질의를 진행하고 있던 도중에 동료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또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심도있는 집행부로 부터의 답변을 듣지를 못하는 사태가 심사도중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구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자기 지역과 양천구전체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청취를 해서 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구성된 첫날 그리고 바로 어저께 심의하던 날 딱 두 번만 정확하게 13명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할 것을 사전에 각본하고 심사하고 있는 도중에 본의원의 질문을 방해하고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을 현재까지 청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긴급동의를 제의하는등 그래서 동의 의제로 의결을 강행하여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된 것처럼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생각할때에 상당히 중요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심의 도중에 심의위원들과 질의 토론중에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약 50억을 들여서 이 복지관을 건설해 가지고 과연 우리 양천 신월지역에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중요한 질문 내용중에서 세가지만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사업의 기본설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사업계획도 없고 사업자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은 집을 건물을 우선 먼저 지어 놓고 보아야 되겠다는데 초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살펴보니까 신월 2, 4, 6, 7동만 보더라도 거택생활자활보호자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유아를 몇 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4개동에 7살까지가 8명, 만10살까지가 18명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50억을 들여서 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취지이고 반면에 그 복지관을 운영할 때에 운영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사업자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0억이라는 예산은 양천구 일년 사업예산의 약 1/4의 비중을 차지하는 엄청난 예산이올시다. 이런 것을 사업자도 없고 사업계획서도 없고 무조건 건물부터 지어놓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터무니없는 계획안을 어제 불시에 상정 토론중에 기습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 지금 복지회관, 복지회관하니까 엄청난 복지가 우리 주변에 혜택이 돌아온 것으로 주민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지회관을 지어서 서울특별시가 1년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약 6,000억이 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진정한 구민을 위해서 복지관을 짓는다면 정확한 예산상의 사업계획서가 수반되어야 된다. 사업계획이 없는 건물을 지어놓고 복지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개인 복지 사업자에게 위탁 관리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돈을 안 받고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느냐 신월2동 복지관을 감사해본 결과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한동네 지역의 복지관도 운영이 안되고 복지의 근본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예산낭비의 현실을 보면서도 거의 두배에 가까운 복지관을 건물부터 짓자하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진정한 지역 전체의 주민이 공청회를 열어서 수렴했다고 관계공무원들은 입버릇처럼하고 있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때로는 12명이 모여서 때로는 통장 3명, 주민 3명 또 지역주민 1개 동사람 한 20명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때에 잘못된 계획이다 그래서 본의원은 예산낭비를 줄이고 이 복지관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양천구가 1년에 약 9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내고 실지 건물을 지어서 준공하기 직전에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복지관이 아니고 학원을 지어서 넘겨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학원을 지어서 차라리 임대를 주는 것이 낫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어제 이런 깊이있는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못하고 본의원의 중대한 질문을 관계부서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 통과된 본 안건은 새로 심의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 신청하신분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건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중 찬성 22명, 반대 3명, 기권 9명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22명, 반대 3명, 기권 9명) 6.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14시4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황원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황원석의원
도시건설위원장 황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2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 조례안은 3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일반회계로 적용되고 있는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을 특별회계로 적용하여 세입소관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의 충분한 내용 검토를 위하여 사전 설명회를 가져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환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려되고 특별회계로 전용하여 세입소관을 일원화시켜 주는 것으로 행정사무처리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만수
육만수의장
황원석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장이신 김재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
시민보건위원장 김재실의원입니다. 1993년 6월 9일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지역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손쉽고 빠르게 지원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구의 재정자립 여건을 조성하며 국가경제시책의 당면과제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타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 일반회계출연금 및 기금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우리지역의 건전하고 발전가능한 중소기업자에게 부족한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당 상임위원회에서 비교적 심도있게 토의되었던 사항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 제5조의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본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함으로 인해 수요자측에서 보았을 때 구청과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절차를 이중으로 거쳐야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이 자금에 대해 냉소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똑같은 요구를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격심사는 구청에서 하고 금융기관은 안정적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 여부만을 점검하는 절차의 역할분담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혈세로 조성된 본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 여겨질 때 대출금 회수에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둘째, 본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요구등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조건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은 자금회수 보장을 위해 어쩔수가 없는 것이지만 시중 일반은행에서는 자체 자금사정을 이유로 하여 쉽게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으며 기타 갖가지 요구를 함으로 인해 수요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금리면에서 본 기금은 시중 금리보다 1∼2%싸게 탄력운용 하겠다고 하여 시중자금보다 다소 유리한 면이 있는 등 본 기금이 파격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영세 중소기업자로서는 많은 보탬이 되리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셋째, 본안중에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항이 많아서 구청장에게 너무 많은 재량을 주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규정했을 때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음을 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그대로 두고 의회의 꾸준한 점검과 견제를 통해 보완해 가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매년 1회 정기의회에서 보고토록 규정해 놓음으로써 의회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본 기금에 대한 수요업체가 우리관내에 얼마나 있겠는가라는 기금자체에 대한 무용론도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양천구의 본 기금의 사용 자격업체를 알아봤더니 중소제조업체로 등록된 회사가 37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기금이 조성된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많은 미등록업체가 등록을 해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의 예측을 하여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금의 조성총액을 조절하면 되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관내 영세중소기업의 애로를 다소나마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는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시급성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만수
육만수의장
김재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산회